민사 소송 서류와 형사 관련 서류 — 검찰 33년 경력으로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분쟁의 결과는 결국 서면 위에서 결정됩니다. 소장의 한 줄, 고소장의 한 단락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검찰 33년의 실무 경험으로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짚고,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강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본 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서류 작성·제출 대행 및 본인소송 보조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형사 본안의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정직하게 안내드립니다.
본 사무소가 작성·지원하는 형사 관련 서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이며, 모두 법무사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 속합니다.
(1) 고소장: 단순히 "억울하다"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과 적용 가능한 죄명·조문이 정확히 정리되어야 수사가 신속히 진행됩니다. 사건 시간순 정리, 증거 목록, 처벌의사 표시까지 빠짐없이.
(2) 검찰항고이유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검찰청법 §10),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왜 처분이 부당한지"를 사실과 증거로 짜임새 있게 반박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찰 33년 경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