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성년후견 · 한정 · 특정 · 임의후견

판단능력이 부족한 가족의 재산과 신상을, 법이 정한 후견제도로 보호합니다.

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진 성인을, 법원이 선임하거나(법정후견) 본인이 미리 계약으로 정한(임의후견) 후견인이 돕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후견이 필요한 범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① 성년후견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정신적 제약이 가장 큰 경우로, 후견인이 폭넓게 대리·동의권을 갖습니다.

② 한정후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성년후견보다 제약 정도가 가벼우며,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후견인이 조력합니다.

③ 특정후견

일상적·지속적 후견이 아니라 특정한 사무(예: 특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한해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합니다.

④ 임의후견 (후견계약)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해 두는 방식입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후견등기를 합니다. 장래 능력이 부족해지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진행 절차 (법정후견)

1
상담 — 어떤 후견이 맞는지 진단
2
청구서·첨부서류 준비
3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 청구
4
정신감정·가사조사 등 심리
5
후견개시 심판 → 후견등기

주요 첨부서류

사안·법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확정합니다.

후견 개시 심판은 가사비송 사건으로, 친족 간 다툼이 있거나 권한 범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또는 협업을 권고드립니다. 법무사는 청구서 및 첨부서류 작성과 신청을 직무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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