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능력이 부족한 가족의 재산과 신상을, 법이 정한 후견제도로 보호합니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진 성인을, 법원이 선임하거나(법정후견) 본인이 미리 계약으로 정한(임의후견) 후견인이 돕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후견이 필요한 범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정신적 제약이 가장 큰 경우로, 후견인이 폭넓게 대리·동의권을 갖습니다.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성년후견보다 제약 정도가 가벼우며,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후견인이 조력합니다.
일상적·지속적 후견이 아니라 특정한 사무(예: 특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한해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합니다.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해 두는 방식입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후견등기를 합니다. 장래 능력이 부족해지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안·법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