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부터 상속등기까지, 특히 외국인·재외국민 상속등기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가 됩니다. 누가 어떤 비율로 받을지 정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은 상속등기, 예금은 인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지, 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빚을 남겼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민법 §1019).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빚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
본 사무소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 상속재산목록, 청산절차 안내 등의 서류 작성을 직무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채권자와의 본격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안내드립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은 일반 상속등기와 핵심이 다릅니다. 산 법무사 사무소는 이 분야를 특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1)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 — 준거법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즉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면 한국 민법, 외국인이면 그 국적국의 상속법이 적용되어 — 누가 상속인이고 상속분이 얼마인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7.5. 개정 전 구 국제사법 제49조와 같은 취지)
(2) 한국 부동산의 등기 절차
다만 부동산이 한국에 있으면 등기 절차 자체는 한국 부동산등기법에 따릅니다. 준거법(누가 상속인인가)과 등기지법(어떻게 등기하는가)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3) 가족관계 입증과 서류 인증
외국인·재외국민은 한국식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거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본국 관공서 발급 서류나 공증으로 갈음하며, 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Apostille), 미가입국은 대한민국 영사확인을 받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문도 공증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국적국·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으로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