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왜 정확함이 중요한가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公示)하는 절차로, 작은 오류가 권리행사를 막거나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신청서 한 줄, 첨부서류 한 장의 정확성이 결국 의뢰인의 권리를 좌우합니다.
본 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직무범위 안에서 부동산·법인 등기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작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부동산 등기 — 주요 취급
-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증여·상속·교환 등 원인별 이전등기
- 근저당권 등기: 설정·변경·이전·말소
- 전세권·임차권 설정
- 가등기·본등기: 매매예약·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 신탁등기: 신탁계약에 따른 등기
- 지상권·지역권 등 용익물권 등기
- 가압류·가처분 신청 서류 작성 (법원 보전처분)
법인 등기 — 주요 취급
- 법인 설립등기: 주식회사·유한회사·사단·재단법인 등
- 변경등기: 임원 변경, 본·지점 이전, 상호·목적 변경, 자본 증감
- 해산·청산등기
- 합병·분할등기
등기 진행의 일반 절차
2취득세·등록면허세 산정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안내
주요 첨부서류 (사안별 차이 있음)
아래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등기 종류·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 상담으로 정확한 목록을 안내드립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 토지·건물 대장
- 취득세 영수증·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위임장 (법무사 위임 시)
등기와 관련된 실체적 권리 분쟁(예: 소유권 다툼, 명의신탁 분쟁 등 본안 소송)은 변호사 선임 또는 협업을 정직하게 안내드립니다. 법무사는 등기 신청과 그 부속 서류의 작성·대리를 직무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