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개인회생 · 파산면책

감당하기 어려운 빚, 법이 정한 절차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최장 5년)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파산·면책은 소득·재산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재산·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

1
신청서·부속서류 접수
2
금지·보전명령 (채권자 추심 중지)
3
개시결정
4
채권자 의견·변제계획안 심리
5
인가결정 → 변제 수행
6
변제 완료 후 면책

주요 첨부서류 (개인회생)

사안에 따라 가감되며, 정확한 목록은 상담 시 안내합니다.

파산·면책 진행 절차

1
파산·면책 신청
2
파산선고
3
면책 심리
4
면책결정
개인회생·파산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무사가 신청 서류 작성을 지원할 수 있으나, 채권자의 이의가 예상되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다투어지는 등 쟁점이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선임을 권고드립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 정보로, 개별 사건의 인가·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빚 문제로 심리적으로 힘드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기관의 도움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개인회생 · 파산면책,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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