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면책,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최장 5년)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파산·면책은 소득·재산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재산·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
주요 첨부서류 (개인회생)
사안에 따라 가감되며, 정확한 목록은 상담 시 안내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채권자목록·채무현황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신분 관련 서류
- 소득·재산을 증명하는 자료
파산·면책 진행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무사가 신청 서류 작성을 지원할 수 있으나, 채권자의 이의가 예상되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다투어지는 등 쟁점이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선임을 권고드립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 정보로, 개별 사건의 인가·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빚 문제로 심리적으로 힘드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기관의 도움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공식 법령정보 — 더 알아보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공공기관 운영)에서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링크는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 사안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