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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 민사

보험설계사 환수수수료 청구,
일률적 환수가 정당한가

산 법무사·김재섭 행정사 사무소 2026년 6월 1일 분류 · 민사 / 보험설계사 분쟁

들어가며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일하다가 어느 날 회사로부터 “환수수수료를 토해내라”는 청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모집한 보험이 일정 기간 안에 해지되거나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모집수수료를 되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회사 측의 청구가 늘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촉계약서에 환수규정이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일반론 차원에서 정리합니다.

1환수규정은 ‘약관’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위촉계약서의 환수조항은, 대개 다수의 설계사와 같은 형태로 미리 마련된 서면입니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약관’에 해당합니다.

약관이라는 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만큼 약관규제법상 여러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약관규제법상 무효 가능성
  • 제6조(일반조항)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고객의 손해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

회사가 “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무조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약관 자체가 위 조항들에 의해 무효일 수 있습니다.

2핵심 쟁점 — 모집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가

환수의 정당성을 가르는 핵심은, 모집계약 자체가 정상적이었는가, 아니면 위법한 부정모집이었는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환수 청구의 정당성에 큰 의문이 생깁니다.

(가) 회사 측 관리자의 보험료 대납 권유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02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신입 설계사를 압박하기 위해 팀장 등 관리자가 “내가 첫 회 보험료를 대납해 줄 테니 일단 가입자만 데려와라”라며 부정모집을 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설계사는 위촉 초기여서 법규 인식이 부족하고, 상관의 권유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입니다.

이 경우 모집계약 자체가 보험업법 위반의 부정모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모집을 사실상 주도한 것이 회사 측 관리자라면, 이로 인한 환수 부담을 설계사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떠안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나) 회사의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 소속 팀장이 보험모집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모집을 종용한 것이라면, 회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정모집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해지에 따른 환수 발생)는, 회사 측이 자기 책임 영역에서 발생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자주 활용되는 방어 포인트 (일반론)

실무에서 보험 환수 청구에 대한 방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축으로 정리됩니다.

방어 축핵심 논거
약관 무효환수조항 자체가 약관규제법 제6·7·8조에 위반
부정모집보험업법 제98조 위반 모집 → 환수 청구 자체의 정당성 결여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 회사 측 관리자의 종용 행위
신의칙·과실상계회사가 부정모집 정황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강압적 추심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짚고 넘어갈 점 — 설계사 본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다만 위 방어 논리가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사 본인이 부정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알면서 동조한 정황이 드러나면, 오히려 설계사 측의 청구(예: 부당이득 반환)가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즉 누가 부정모집을 주도했는가, 설계사의 인식·관여 정도가 어떠했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4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것

방어를 하려면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결정적이 됩니다.

5결어

보험 환수수수료 청구는 “받았던 돈이라 어쩔 수 없다”가 아닙니다. 모집 과정에 회사 측의 부정모집 종용이 있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설계사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서를 받았다면 대응 기한을 놓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 사무소는 보험설계사 환수 청구 사건의 방어 서류 작성을 직무 범위에서 지원하며, 소가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본안 사건은 변호사 선임 또는 협업을 정직하게 안내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의 직무 범위(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변호사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변호사 선임 또는 본인소송 보조의 형식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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