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일하다가 어느 날 회사로부터 “환수수수료를 토해내라”는 청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모집한 보험이 일정 기간 안에 해지되거나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모집수수료를 되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회사 측의 청구가 늘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촉계약서에 환수규정이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일반론 차원에서 정리합니다.
1환수규정은 ‘약관’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위촉계약서의 환수조항은, 대개 다수의 설계사와 같은 형태로 미리 마련된 서면입니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약관’에 해당합니다.
약관이라는 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만큼 약관규제법상 여러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 제6조(일반조항)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고객의 손해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
회사가 “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무조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약관 자체가 위 조항들에 의해 무효일 수 있습니다.
2핵심 쟁점 — 모집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가
환수의 정당성을 가르는 핵심은, 모집계약 자체가 정상적이었는가, 아니면 위법한 부정모집이었는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환수 청구의 정당성에 큰 의문이 생깁니다.
(가) 회사 측 관리자의 보험료 대납 권유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02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신입 설계사를 압박하기 위해 팀장 등 관리자가 “내가 첫 회 보험료를 대납해 줄 테니 일단 가입자만 데려와라”라며 부정모집을 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설계사는 위촉 초기여서 법규 인식이 부족하고, 상관의 권유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입니다.
이 경우 모집계약 자체가 보험업법 위반의 부정모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모집을 사실상 주도한 것이 회사 측 관리자라면, 이로 인한 환수 부담을 설계사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떠안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나) 회사의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 소속 팀장이 보험모집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모집을 종용한 것이라면, 회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정모집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해지에 따른 환수 발생)는, 회사 측이 자기 책임 영역에서 발생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자주 활용되는 방어 포인트 (일반론)
실무에서 보험 환수 청구에 대한 방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축으로 정리됩니다.
| 방어 축 | 핵심 논거 |
|---|---|
| ①약관 무효 | 환수조항 자체가 약관규제법 제6·7·8조에 위반 |
| ②부정모집 | 보험업법 제98조 위반 모집 → 환수 청구 자체의 정당성 결여 |
| ③사용자 책임 | 민법 제756조 — 회사 측 관리자의 종용 행위 |
| ④신의칙·과실상계 | 회사가 부정모집 정황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
| ⑤부당이득 반환 | 강압적 추심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
4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것
방어를 하려면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결정적이 됩니다.
- 팀장 등 관리자가 보험료를 대납한 계좌이체 내역
- 부정모집 권유 정황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 문자 · 녹취
- 위촉계약서 및 환수규정 원문
- 환수 산정 명세서
- 회사 측의 추심 압박 정황(신용불량 등록 위협 등)
5결어
본 사무소는 보험설계사 환수 청구 사건의 방어 서류 작성을 직무 범위에서 지원하며, 소가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본안 사건은 변호사 선임 또는 협업을 정직하게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