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법무사 김재섭 행정사 사무소 · 의뢰인 안내용
실제 수수료·공과금은 부동산 가액 · 사건 내용 · 건수 · 추가 대행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니, 이 금액은 미리 가늠해 보시는 용도로만 봐 주십시오. 부담 없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 공과금(인지·송달료·국민주택채권 등)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종 금액은 접수 시점·법원·기관 기준에 따릅니다.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8②·시행령 §8② [별표] 부표 1(부동산 등기) — 위 표는 계산기에 내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계산규칙 5천원 미만 절사 / 5천원 이상 올림 → 만원 단위 · 각 부동산마다 개별 산정 · 공유지분은 지분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으로 판정 ·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
| 구분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
| 주택 1주택 6억↓ | 1% | 0.1% | 85㎡↑0.2% |
| 1주택 6~9억 | 1~3% | 세율×0.1 | 85㎡↑0.2% |
| 1주택 9억↑ | 3% | 0.3% | 85㎡↑0.2% |
| 2주택(조정/비) | 8% / 1~3% | 0.4% | 0.2%~ |
| 3주택(조정/비) | 12% / 8% | 0.4% | 0.6%~ |
| 4주택·법인 | 12% | 0.4% | 1.0%~ |
| 주택외 | 4% | 0.4% | 0.2% |
| 농지 | 3% | 0.2% | 0.2% |
6~9억: (가액×2÷3억−3)% · 현행 지방세법 확인 후 사용
| 취득세 지방세법 §11①7호·8호 | |
| 지방교육세지방세법 §151①1호 | |
|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 |
|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0 원 |
|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 | 0 원 |
| 수입인지 | |
|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보수 | 0 원 |
| 보수기준 §25② | 50,000 원 |
| 50,000 원 | |
| 40,000 원 | |
| 대상 | 0 원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8②·시행령 §8② [별표] 부표 1(부동산 등기) — 위 표는 계산기에 내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계산규칙 5천원 미만 절사 / 5천원 이상 올림 → 만원 단위 · 각 부동산마다 개별 산정 · 공유지분은 지분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으로 판정 ·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
| 취득세 지방세법 §11①1호 | |
| 지방교육세지방세법 §151①1호 | |
|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 |
|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0 원 |
|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 | 0 원 |
|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보수 | 0 원 |
| 보수기준 §25② | 50,000 원 |
| 50,000 원 | |
| 40,000 원 | |
| 대상 | 0 원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심판청구서 작성 | 0 원 |
| ▾ 후견 관련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심판청구 인지 (라류 5,000원 자동)가사소송수수료규칙 | |
| 송달료 당사자 × 회 재일 87-4 별표1 | |
| 후견등기 등록면허세·증지 (등기 신청 시) | |
| 정신감정비(법원) 실비·사안별 | |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제증명 실비 | |
| 공과금·실비계 | 0 원 |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8②·시행령 §8② [별표] 부표 1(부동산 등기) — 위 표는 계산기에 내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계산규칙 5천원 미만 절사 / 5천원 이상 올림 → 만원 단위 · 각 부동산마다 개별 산정 · 공유지분은 지분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으로 판정 ·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
| 취득세 지방세법 §11①2호 | |
| 지방교육세지방세법 §151①1호 | |
|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 |
|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0 원 |
|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 | 0 원 |
|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보수 | 0 원 |
| 보수기준 §25② | 50,000 원 |
| 50,000 원 | |
| 50,000 원 | |
| 40,000 원 | |
| 대상 | 0 원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원인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
| 환매 §15①1호 — 주택 | 1~3% ×50% | 취득세×20% | 0 |
| 환매 §15①1호 — 주택외 | 4−2 = 2% | 0.4% | 0 |
| 환매 §15①1호 — 농지 | 3−2 = 1% | 0.2% | 0 |
| 건축물 이전 §15①5호 | 2.8−2 = 0.8% | 0.16% | 0.4% |
| 그 밖의 형식적 §15①7호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0 |
| 적격합병 §15①3호 — 주택외 | 4−2 = 2% | 0.4% | 0 |
| 그 밖의 합병·분할 §11⑤ | 4% (농지 3%) | 0.4% | 0.2% |
| §15② 중과기준세율만 | 2% | 0 | 0.2% |
· §15① 본문 — 「§11·§12 세율 − 중과기준세율(2%)」로 산출. 다만 §11①8호(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취득은 「해당 세율 × 100분의 50」.
· §15① 단서 — 취득물건이 §13②에 해당하면 본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
· §15①1호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양쪽 모두 특례).
· §15①5호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제외(→ 초과분은 원시취득 2.8%).
· §15①7호 —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확인필요 — 시행령 열거 항목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자동계산하지 않습니다.
· §11⑤ —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1①7호의 세율을 적용(농지 3% / 농지 외 4%). §15①3호의 적격합병이면 여기서 2%를 뺀 세율. 확인필요 — 「법인세법」상 적격 요건·사후 추징사유는 별도 검토.
· §15② — 개수(§11③ 면적증가분 제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7⑤), 토지의 지목 변경, 외국인 소유 물건의 조건부 임차, 시설대여업자·대금지급자의 차량 취득, 무덤 부지, 레저·저장·도크 등 시설 취득 → 중과기준세율 2%.
· 지방교육세 — §151①1호 괄호가 「§15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명시 → 0.
· 농특세 — 농특세법 §5⑤: §15②에 해당하면 그 취득세액을 §5①6호 과세표준으로 봄 → 2% × 10% = 0.2%.
· 농특세 감면분 — 농특세법 §4 8호 + 시행령 §4④가 「§15①1호~4호·7호에 따른 감면」을 열거 → 1·2·3·4·7호는 비과세. 열거에 없는 5호(건축물 이전)·6호(재산분할)는 감면분 0.4% 과세.
· 과세분 농특세(§5①6호) — §15① 적용 시 표준세율 2% 의제 → 2%−2% = 0.
| 취득세 지방세법 §15①·②·§11⑤ | |
| 지방교육세 | |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 |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 [확인필요] 직접입력 | |
|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0 원 |
|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 | 0 원 |
|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보수 | 0 원 |
| 보수기준 §25② | 50,000 원 |
| 50,000 원 | |
| 0 원 | |
| 대상 | 0 원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8②·시행령 §8② [별표] 부표 1(부동산 등기) — 위 표는 계산기에 내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계산규칙 5천원 미만 절사 / 5천원 이상 올림 → 만원 단위 · 각 부동산마다 개별 산정 · 공유지분은 지분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으로 판정 ·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
| 구분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본인 지분 범위 내 | 0.3% | 0.06% | 0 | 0.36% |
| 지분 초과분 — 주택 85㎡↓ | 1~3% | 취득세×10% | 0 | 1.1~3.3% |
| 지분 초과분 — 주택 85㎡↑ | 1~3% | 취득세×10% | 0.2% | 1.3~3.5% |
| 지분 초과분 — 주택외 | 4% | 0.4% | 0.2% | 4.6% |
·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29의2: §15①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명확화)
· 취득세 — §11①5호(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조1호나목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2.3%
→ §15①4호 세율특례: 2.3% − 중과기준세율 2% = 0.3%
→ §11①6호(합유물·총유물의 분할) 2.3%도 §15①4호 적용 시 동일하게 0.3%
· 지방교육세 — §151①1호: (2.3% − 2%) × 20% = 0.06%
· 농특세 = 0 —
① 감면분: 농특세법 §4 8호(「지방세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4④가 「지방세법 §15①1호부터 4호까지, 7호에 따른 감면」을 명시 → 비과세
② 과세분(§5①6호): 표준세율을 2%로 의제하면 2% − 2% = 0 → 0
※ 재산분할(§15①6호)은 시행령 §4④ 열거에 없어 감면분 0.4%가 과세되는 것과 구별됩니다.
· 본인 지분 초과분 — §11①5호 괄호에서 제외 → 일반 유상승계취득(주택 §11①8호 1~3% / 주택외 §11①7호나목 4%). 주택 유상세율의 구간 판정 기준은 확인필요
· §15① 본문 — 특례는 「§11·§12 세율 − 중과기준세율」. 다만 §11①8호(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취득은 「해당 세율 × 100분의 50」. 공유물분할은 §11①5호이므로 8호가 아니며, 0.3%가 맞습니다.
· §15① 단서 — 취득물건이 §13②(대도시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해당하면 위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0.3% → 0.9%).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확인하십시오. 확인필요
· 공유물분할의 성격 — 대법원 2002두6422: 공유물 분할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취득세 지방세법 §11①5호·§15①4호 | |
| 지방교육세지방세법 §151①1호 | |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 |
|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0 원 |
|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 | 0 원 |
|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보수 | 0 원 |
| 보수기준 §25② | 50,000 원 |
| 판결·조정조서는 불요 | 0 원 |
| 50,000 원 | |
| 40,000 원 | |
| 대상 | 0 원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8②·시행령 §8② [별표] 부표 1(부동산 등기) — 위 표는 계산기에 내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계산규칙 5천원 미만 절사 / 5천원 이상 올림 → 만원 단위 · 각 부동산마다 개별 산정 · 공유지분은 지분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으로 판정 ·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
| 구분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주택 85㎡ 이하 | 1.5% | 0.3% | 0 | 1.8% |
| 주택 85㎡ 초과 | 1.5% | 0.3% | 0.4% | 2.2% |
| 주택외(토지·상가) | 1.5% | 0.3% | 0.4% | 2.2% |
· 취득세 — 지방세법 §15①6호(민법 §834·§839의2·§840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무상취득 표준세율 3.5% − 중과기준세율 2% = 1.5%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151①1호: (3.5% − 2%) × 20% = 0.3%
· 농특세 — 농특세법 §2①3호가 「§15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감면'으로 명시 → §5①1호 감면분 = 감면세액(2%) × 20% = 0.4%. 과세분(§5①6호)은 표준세율을 2%로 의제하면 2%−2%=0이 되어 0.
· 85㎡ 이하 비과세 — 농특세법 §4 9호·11호 + 시행령 §4⑤⑥ 서민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 감면분·과세분 전부 비과세. (§4 8호·시행령 §4④ 비과세 열거는 §15① 1~4호·7호뿐이므로 6호는 비과세 아님)
· 다주택 중과 — §15①은 §11·§12 세율 기준이므로 §13의2 중과 미적용(통설). 단 취득물건이 §13②(대도시 법인 등)이면 산출세율의 300%.
· 사실혼 — 대법원 2016.8.30. 2016두36864.
| 취득세 지방세법 §15①6호 | |
| 지방교육세지방세법 §151①1호 | |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 |
|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0 원 |
|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 | 0 원 |
|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보수 | 0 원 |
| 보수기준 §25② | 50,000 원 |
| 판결·조정조서는 불요 | 0 원 |
| 50,000 원 | |
| 40,000 원 | |
| 대상 | 0 원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8②·시행령 §8② [별표] 부표 1(부동산 등기) — 위 표는 계산기에 내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계산규칙 5천원 미만 절사 / 5천원 이상 올림 → 만원 단위 · 각 부동산마다 개별 산정 · 공유지분은 지분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으로 판정 ·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
| 취득세 (유상) 지방세법 §7⑫·§11①7호·8호 | |
| 지방교육세 (유상)지방세법 §151①1호 | |
| 농어촌특별세 (유상)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 |
| 취득세 (무상) 지방세법 §11①2호 | |
| 지방교육세 (무상)지방세법 §151①1호 | |
| 농어촌특별세 (무상)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 |
|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0 원 |
|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 | 0 원 |
|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보수 | 0 원 |
| 보수기준 §25② | 50,000 원 |
| 50,000 원 | |
| 50,000 원 | |
| 40,000 원 | |
| 대상 | 0 원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등록면허세 (0.2%) 지방세법 §28①1호다목 | |
| 지방교육세 (0.04%)지방세법 §151①2호 | |
|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0 원 |
|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 | 0 원 |
|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보수 | 0 원 |
| 보수기준 §25② | 50,000 원 |
| 50,000 원 | |
| 40,000 원 |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등록면허세 (0.2%) 지방세법 §28①1호 | |
| 지방교육세 (0.04%)지방세법 §151①2호 | |
|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 | 0 원 |
|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보수 | 0 원 |
| 보수기준 §25② | 50,000 원 |
| 50,000 원 |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등록면허세 (정액) 건당 12,000지방세법 §28①14호 | |
| 지방교육세 (20%)지방세법 §151①2호 | |
| 등기신청수수료 건당 2,000수수료규칙 §5의4③ | |
| 대장·등본 우편 등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보수 (약정서 작성) | 0 원 |
| 50,000 원 |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1호 말소등기 | 0 원 |
| 1호 공유자 초과 가산 | 0 원 |
| 2호 신축 건물 보존 | 0 원 |
| 2호 조성 대지 보존 | 0 원 |
| 3호 담보권 등 | 0 원 |
| 4호 표시변경·경정 | 0 원 |
| 4호 상속이전·보존대위 | 0 원 |
| 5호 조사·분석 | 0 원 |
| 5호 공유자 가산 | 0 원 |
| 취득세·등록면허세 | |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
| 등기신청수수료 | |
| 국민주택채권 매입손실 등 | |
| 대장·등본 우편 등 | |
| 공과금계 | 0 원 |
| §12 1호 말소 (공유자 가산 포함) | 0 원 |
| §12 2호 소유권보존 | 0 원 |
| §12 3호 담보권 등 확인필요 | 0 원 |
| §12 4호 표시변경·상속이전·보존대위 | 0 원 |
| §12 5호 조사·분석 (공유자 가산 포함) | 0 원 |
| 50,000 원 |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등록면허세 (신탁 건당 6,000)지방세법 §26②·§28①1호마목 | |
| 지방교육세 (건당 1,200)지방세법 §151①2호 | |
|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 | 0 원 |
|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보수 | 0 원 |
| 보수기준 §25② | 50,000 원 |
| 50,000 원 |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① 감정가액의 1% 이하 | 0 원 |
| ②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 | 0 원 |
| ― |
| 등록면허세 (0.2%) 지방세법 §28①1호다목 | |
| 지방교육세 (0.04%)지방세법 §151①2호 | |
|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0 원 |
|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 | 0 원 |
|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보수 | 0 원 |
| 보수기준 §25② | 50,000 원 |
| 50,000 원 | |
| 40,000 원 |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등록면허세 (건당 6,000 × 건수)지방세법 §28①1호마목 | |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20%)지방세법 §151①2호 | |
| 등기신청수수료(기타) 수수료규칙 §5의2 | 0 원 |
| 대장·등본 우편 등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보수 | 0 원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8②·시행령 §8② [별표] 부표 1(부동산 등기) — 위 표는 계산기에 내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계산규칙 5천원 미만 절사 / 5천원 이상 올림 → 만원 단위 · 각 부동산마다 개별 산정 · 공유지분은 지분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으로 판정 ·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
| 취득세 (원시취득 2.8%)지방세법 §11①3호 | |
| 지방교육세 (0.16%)지방세법 §151①1호 | |
| 농어촌특별세 (0.2%)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 |
|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0 원 |
|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 | 0 원 |
|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보수 | 0 원 |
| 50,000 원 | |
| 40,000 원 | |
| 대상 | 0 원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등록면허세 (0.2%) 지방세법 §28①1호다목 | |
| 지방교육세 (0.04%)지방세법 §151①2호 | |
|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 | 0 원 |
|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보수 | 0 원 |
| 보수기준 §25② | 50,000 원 |
| 50,000 원 |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28①6호 | |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20%)지방세법 §151①2호 | |
|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3 | 0 원 |
| 법인도장(인감 제작) | |
| 인감·등본 우편 등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료 | 0 원 |
| 문서작성료 | 0 원 |
| 50,000 원 | |
| 40,000 원 |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28①6호·§28②·§28④ | |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20%)지방세법 §151①2호 | |
|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3 | 0 원 |
| 등본·인감 우편 등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료 | 0 원 |
| 문서작성료 | 0 원 |
| 50,000 원 |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등록면허세 (청구금액×0.2%)지방세법 §28①1호라목1) | |
| 지방교육세 (등면세×20%)지방세법 §151①2호 | |
| 인지대 (5,000×집행권원수)인지법 §9③1호 | |
| 송달료 재일 87-4 별표1 | |
|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당 4,000)수수료규칙 §5의2 | |
| 법원예납금 (부동산가액 입력 시 자동) | |
| 보정료 등 (직접 입력) | |
| 공과금계 | 0 원 |
| 감정수수료 (직접입력) [확인필요] | |
| 현황조사수수료 (63,260×건수) | 0 원 |
| 매각수수료 (청구금액 기준·klac표) | 0 원 |
| 신문공고료 (전자공고 기본) | |
| 유찰수수료 (정액) | |
| klac 예납금 합계 (참고) | 0 원 |
| ↳ 메인 법원예납금 (협회·부동산가액) | 0 원 |
| 기본료 | 0 원 |
| 40,000 원 | |
| 50,000 원 |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인지대 인지법 §9·§10 · 예규 별표 | |
| 송달료 재일 87-4 별표1 | |
| 기타 공과금 (등록면허세·증명서 등 직접입력)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료 | 0 원 |
| 40,000 원 | |
| 수수료계 | 0 원 |
| 인지대 인지법 §9④ | |
| 송달료 재일 87-4 별표1 | |
| 기타 공과금 (직접 입력)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료 | 0 원 |
| 40,000 원 | |
| ▾ 기타 대행료 (Ⅸ) | |
| 수수료계 | 0 원 |
| 인지대 (가압류 10,000 정액)인지법 §9② | |
| 송달료 재일 87-4 별표1 | |
| 보증보험료 (담보금×0.085%·최저15,000) [확인필요] | |
| 집행관 수수료 등 (직접 입력)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료 | 0 원 |
| 40,000 원 | |
| ▾ 기타 대행료 (Ⅸ) | |
| 수수료계 | 0 원 |
| 등록면허세 (자동차 가압류등록 건당 15,000) 확인필요근거 미확보 · 추정치 | |
| 지방교육세 (klac 미부과·필요시 입력) | |
| 인지대 (가압류 10,000 정액)인지법 §9② | |
| 송달료 재일 87-4 별표1 | |
| 보증보험료 (담보금×0.085%·최저15,000) [확인필요] | |
| 등록수수료 등 (직접 입력)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료 | 0 원 |
| 40,000 원 | |
| 50,000 원 | |
| ▾ 기타 대행료 (Ⅸ) | |
| 수수료계 | 0 원 |
| 인지대 (가압류 10,000 정액)인지법 §9② | |
| 송달료 재일 87-4 별표1 | |
| 보증보험료 (담보금×0.085%·최저15,000·수정가능) [확인필요] | |
| 보정료 등 (직접 입력)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료 | 0 원 |
| 40,000 원 |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등록면허세 (채권액×0.2%)지방세법 §28①1호라목2) | |
| 지방교육세 (등면세×20%)지방세법 §151①2호 | |
| 인지대 (가압류 10,000 정액)인지법 §9② | |
| 송달료 재일 87-4 별표1 | |
| 보증보험료 (담보금×0.3% 기본·수정가능) [확인필요] | |
|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당 4,000 기본)수수료규칙 §5의2 | |
| 보정료 등 (직접 입력)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료 | 0 원 |
| 40,000 원 | |
| 50,000 원 |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등록면허세 (피보전권리×0.2%·최저6,000)지방세법 §28①1호라목3) | |
| 지방교육세 (등면세×20%)지방세법 §151①2호 | |
| 인지대 인지법 §9② | |
| 송달료 재일 87-4 별표1 | |
| 보증보험료 (담보금×0.3% 기본·수정가능) [확인필요] | |
|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당 4,000 기본)수수료규칙 §5의2 | |
| 보정료 등 (직접 입력)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료 | 0 원 |
| 40,000 원 | |
| 50,000 원 |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인지대 인지법 §2·§16 | |
| 송달료 재일 87-4 별표1 | |
| 특별송달료 (건당 직접 입력) | |
| 보정료 등 (직접 입력) | |
| 공과금계 | 0 원 |
| 기본료 | 0 원 |
| 제출대행료 (Ⅸ-8) | 0 원 |
|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
| 심급 | 소가(원) | 사건 성격 | 실지급 보수(원) | 별표 산정액 | 산입액 |
| 제1심 | — | — | |||
| 항소심(2심) | — | — | |||
| 상고심(3심) | — | — | |||
| 변호사보수 산입 합계 | 0 원 | ||||
| 인지대 | |
| 송달료 | |
| 감정료·검증·측량료 | |
| 증인·통역 여비 등 | |
| 기타 실비 (공시송달·등본수수료 등) | |
| 실비 합계 | 0 원 |
|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산입 비율/액 | 계산식(누진) |
|---|---|---|
| 300만원까지 | 30만원(정액) | 300,000 |
|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 10% | 30만 + (소가−300만)×10% |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 8% | 200만 + (소가−2,000만)×8%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 6% | 440만 + (소가−5,000만)×6% |
|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 4% | 740만 + (소가−1억)×4% |
|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 2% | 940만 + (소가−1억5천)×2% |
| 2억원 초과 ~ 5억원 | 1% | 1,040만 + (소가−2억)×1% |
| 5억원 초과 | 0.5% | 1,340만 + (소가−5억)×0.5% |
| 수수료계 (보수) | 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