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

법무사 보수·등기비용 종합 계산기

산 법무사 김재섭 행정사 사무소 · 의뢰인 안내용

🏠 사무소 홈 기준일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 🔎 오늘 고시율 조회 (새 창) (입력 즉시 보고 계신 화면에 바로 반영) 송달료 1회 원 🔎 법원 공지 확인 (2026.7.1.~ 왕복 통상우편요금 500×2 + 등기·특별송달수수료 · 변경 시 수정 · 자동 저장)
ℹ본 계산 결과는 개산(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수수료·공과금은 부동산 가액 · 사건 내용 · 건수 · 추가 대행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니, 이 금액은 미리 가늠해 보시는 용도로만 봐 주십시오. 부담 없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 공과금(인지·송달료·국민주택채권 등)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종 금액은 접수 시점·법원·기관 기준에 따릅니다.

※ 표시된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른 예상액이며, 실제 보수는 사건의 내용·난이도·업무범위를 확인한 뒤 위임인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할인이나 최저가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상속세·양도세·증여세 등 국세 신고는 세무사의 업무입니다. 필요하시면 세무사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취득세는 등기와 함께 저희 사무소가 대행)
세무사 안내 보기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각종 세무상담

매매 — 소유권이전 보수표 Ⅰ-1 · 등기수수료 일반 · 신규 분양·분양권 전매 포함

① 매매 정보

매매금액(원)
🏢 분양받은 아파트인가요?
신규 분양·분양권 전매로 취득하셨다면 분양대금만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붙박이 옵션(전매는 프리미엄까지)을 더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아래를 켜면 합산 도우미와 분양 전용 준비서류가 나옵니다.
부동산 개수
등기수수료·우편 개수 곱
★ 함께 지울
근저당권 등 건수
잔금 때 함께 지우는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의 건수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서 지워질 항목을 세어 넣으십시오. 없으면 0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자(인)
보수기준 §2②4호 — 당사자·이해관계인 5인 이상 판정용 (아래 「당사자 다수 가산」과 연동)
부동산 종류
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다중생활시설)이라면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을 골라 주십시오. 대장에 「노인복지주택」이라고 적혀 있어도 세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잘못 고르면 세금이 4배까지 차이납니다. ▸ 헷갈리시면 그대로 두시고 상담 때 말씀해 주십시오.
보유 주택 수
감면·가산 등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당사자 다수 가산등기의무자인
외국인·재외국민 가산보수기준 §10⑥ —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 →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여러 등기소 가산같은 원인·같은 목적의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들이 서로 다른 등기소에 속해 있으면 기본보수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10④A
· 해당하는 예 —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와 용인 땅을 함께 이전등기. 등기소가 두 곳이라 신청서도 따로 내야 하고 그만큼 품이 더 듭니다.
· 해당하지 않는 예 — 부동산이 여러 개라도 모두 같은 등기소에 속하는 경우. 이때는 아래 「부동산 개수」 가산(1개 초과 시 개당 20,000원)만 적용됩니다§10①.
▸ 보수기준 §9⑥ A — ① 1건의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기본보수를 산정합니다(위 과세표준란에 합산액을 입력하십시오). ② 쌍방대리(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양쪽을 함께 대리)의 경우에도 1건으로 보아 기본보수를 산정합니다 —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기본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국민주택채권 확인필요사유: 면제대상·할인율만

국민주택채권 — 실제로 내는 돈은 「할인손실」뿐입니다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합니다. 다만 거의 모두 그 자리에서 바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액(할인손실)뿐입니다. 매입금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화면 위 할인율 칸에는 사무소가 확인한 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옆의 기준일 표시가 등기하시는 날과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사립학교법인·농어업인·정비사업조합·중소기업 등 20여 항목은 매입이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됩니다. 해당될 수 있으면 상담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계산기는 면제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입력칸이 바뀝니다 — 주택=주택공시가격 / 주택외=토지공시가격+건물시가표준액(각각 매입률) / 농지=토지공시가격. 매입률은 직접 입력.
지역
채권 매입금(원)자동 합산(직접 수정 가능)
매입률 참고표 A — 계산기에 내장된 실제 요율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8②·시행령 §8② [별표] 부표 1(부동산 등기) — 위 표는 계산기에 내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계산규칙 5천원 미만 절사 / 5천원 이상 올림 → 만원 단위 · 각 부동산마다 개별 산정 · 공유지분은 지분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으로 판정 ·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

③ 공과금 (VAT 비과세) 확인필요사유: 주택 세율구간 판정

매매 취득세 자동(주택 6억↓ 1% / 6~9억 1~3%(가액×2÷3억−3) / 9억↑ 3% · 주택외 4% / 농지 3%). 중과 — 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 8% / 조정 3주택↑·법인 12%(§13의2).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중과 시 0.4%) · 농특세 85㎡ 초과 0.2%(주택외는 면적 무관 0.2%). 생애최초 12억↓ 최대 200만(소형·저가 300만) 공제·중과배제(지특법 §36의3). 등기수수료 매매 부동산마다 18,000(서면)·15,000(e-Form)·10,000(전자).
지분 이전이면 세율은 부동산 전체 금액으로 정하고(§11①8호 후단), 그 세율을 지분 상당 과세표준에만 곱합니다(§11②).
대도시 법인 5년 내 취득(§13②)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지점 설치하거나 그곳으로 전입한 뒤 5년 이내에 그 지역 부동산을 사면 중과됩니다. 주택 외 4%→8% · 농지 3%→5% · 주택은 12%(§13②괄호→§13의2①1호). 지방교육세도 3배(§151①1호 가목, 주택 제외).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면 일반세율입니다(§13②단서·시행령 §26). 업종 판정은 사안별이라 자동으로 하지 않으니, 해당하면 체크를 해제하십시오.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법인」입니다 — 종중·교회·사찰이 주택을 사면 12%입니다 §13의2①1호 괄호.
지방교육세 — 주택 유상거래는 세율×10%, 주택 외는 (표준세율−2%)×20% §151①1호.
주택은 「몇 채째인지」에 따라 취득세가 1%에서 12%까지 달라집니다세율 자체는 법(지방세법 §11①8호)에 정해져 있어 계산기가 자동으로 넣습니다. 그러나 1주택인지 2·3주택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납니다. 이 판정은 세대·지역·일시적 2주택 여부 등 사안별이라 계산기가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 위 「주택 수」를 본인 세대 기준으로 정확히 골라 주십시오. 헷갈리시면 그대로 두고 상담 때 말씀해 주십시오.
▸ 나머지(교육세·농특세·등기신청수수료)는 법에 확정된 값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수수료규칙 §5의2 · 2025.8.1.
취득세 세율표 (적용 기준) 확인필요
구분취득세교육세농특세
주택 1주택 6억↓1%0.1%85㎡↑0.2%
1주택 6~9억1~3%세율×0.185㎡↑0.2%
1주택 9억↑3%0.3%85㎡↑0.2%
2주택(조정/비)8% / 1~3%0.4%0.2%~
3주택(조정/비)12% / 8%0.4%0.6%~
4주택·법인12%0.4%1.0%~
주택외4%0.4%0.2%
농지3%0.2%0.2%

6~9억: (가액×2÷3억−3)% · 현행 지방세법 확인 후 사용

취득세 지방세법 §11①7호·8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151①1호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0 원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0 원
수입인지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공과금계0 원

④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보수 0 원
보수기준 §25②50,000 원
50,000 원
40,000 원
대상 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⑤ 매매 준비서류 · 대장

부동산 형태
매도인 — 외국 당사자
매수인 — 외국 당사자
매도인 — 법인격등기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수인 — 법인격종교단체를 고르면 취득세 감면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상속 — 소유권이전 보수표 Ⅰ-1 · 등기수수료 상속(20,000/17,000·전자불가)

① 상속 정보

상속재산 과세표준(원)시가표준액 합산
부동산 개수
등기수수료(매 부동산 20,000/17,000)·우편 곱
▸ 보수기준 §9⑥ A — 여러 부동산을 한 장의 신청서로 상속등기하시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기본보수를 한 번만 산정합니다§9⑥. 위 「상속재산 과세표준」란에 합산액을 넣으십시오.
▸ 부동산이 여러 개면 기본보수와 별도로 1개 초과분마다 20,000원이 붙습니다§10①. 아래 「부동산 개수」에 실제 개수를 넣으시면 자동 계산됩니다.
▸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혼자 신청하는 등기라 「쌍방대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인(인)
보수기준 §2②4호 — 당사자·이해관계인 5인 이상 판정용 (아래 「당사자 다수 가산」과 연동)
부동산 종류
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다중생활시설)이라면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을 골라 주십시오. 대장에 「노인복지주택」이라고 적혀 있어도 세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잘못 고르면 세금이 4배까지 차이납니다. ▸ 헷갈리시면 그대로 두시고 상담 때 말씀해 주십시오.
세목 기준 A
감면·가산 등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당사자 다수 가산등기권리자인등기의무자인
외국인·재외국민 가산보수기준 §10⑥ —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 →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여러 등기소 가산같은 원인·같은 목적의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들이 서로 다른 등기소에 속해 있으면 기본보수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10④A
· 해당하는 예 —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와 용인 땅을 함께 이전등기. 등기소가 두 곳이라 신청서도 따로 내야 하고 그만큼 품이 더 듭니다.
· 해당하지 않는 예 — 부동산이 여러 개라도 모두 같은 등기소에 속하는 경우. 이때는 아래 「부동산 개수」 가산(1개 초과 시 개당 20,000원)만 적용됩니다§10①.

② 국민주택채권 확인필요사유: 면제대상·할인율만

국민주택채권 — 실제로 내는 돈은 「할인손실」뿐입니다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합니다. 다만 거의 모두 그 자리에서 바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액(할인손실)뿐입니다. 매입금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화면 위 할인율 칸에는 사무소가 확인한 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옆의 기준일 표시가 등기하시는 날과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사립학교법인·농어업인·정비사업조합·중소기업 등 20여 항목은 매입이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됩니다. 해당될 수 있으면 상담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계산기는 면제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입력칸 전환(주택/주택외=토지+건물/농지). 상속도 매입대상이며, 일부 면제·감액 케이스는 직접 조정.
지역
채권 매입금(원)자동 합산(직접 수정 가능)
매입률 참고표 A — 계산기에 내장된 실제 요율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8②·시행령 §8② [별표] 부표 1(부동산 등기) — 위 표는 계산기에 내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계산규칙 5천원 미만 절사 / 5천원 이상 올림 → 만원 단위 · 각 부동산마다 개별 산정 · 공유지분은 지분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으로 판정 ·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

③ 공과금 (VAT 비과세) A

상속 취득세 자동(농지외 2.8% / 농지 2.3% / 1가구1주택 특례 0.8% / 자경농민 농지 특례 0.3%). 특례 적용 시 농특세는 면적 무관 0(§15①2호 → 농특세법 §4 8호·시행령 §4④). 등기수수료 상속 부동산마다 20,000(서면)·17,000(e-Form)·전자불가.
지분 상속이면 과세표준은 지분 상당액입니다(§11②).
취득세 지방세법 §11①1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151①1호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0 원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0 원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공과금계0 원

④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보수 0 원
보수기준 §25②50,000 원
50,000 원
40,000 원
대상 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⑤ 상속 준비서류 · 대장

부동산 형태
피상속인 — 외국 당사자
상속인 — 외국 당사자
상속인(등기권리자) — 법인격종교단체를 고르면 취득세 감면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상속 — 소유권이전 보수표 Ⅰ-1 · 등기수수료 상속(20,000/17,000·전자불가)

① 유증 정보

유증 유형
재산 전부·비율로 주면 포괄유증, 특정 부동산을 지정하면 특정유증
수증자 지위
이 선택으로 취득세율이 2.8%와 3.5%로 갈립니다(지방세법 §7⑦)
유언 방식공정증서만 검인 없이 바로 등기됩니다
유언집행자
없으면 상속인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민법 §1095)
유증재산 과세표준(원)시가표준액 합산
부동산 개수
등기수수료(매 부동산 20,000/17,000)·우편 곱
▸ 보수기준 §9⑥ A — ① 여러 부동산을 한 장의 신청서로 유증등기하시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기본보수를 한 번만 산정합니다§9⑥. 위 「유증재산 과세표준」란에 합산액을 넣으십시오.
② 유증등기는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와 수증자가 함께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법무사가 양쪽을 모두 대리하더라도 보수는 1건으로만 계산합니다 — 양쪽에 각각 기본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이 여러 개면 1개 초과분마다 20,000원이 별도로 붙습니다§10①.
수증자(인)
보수기준 §2②4호 — 당사자·이해관계인 5인 이상 판정용 (아래 「당사자 다수 가산」과 연동)
부동산 종류
세목 기준 A
감면·가산 등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당사자 다수 가산등기권리자인등기의무자인
외국인·재외국민 가산보수기준 §10⑥ —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 →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여러 등기소 가산같은 원인·같은 목적의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들이 서로 다른 등기소에 속해 있으면 기본보수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10④A
· 해당하는 예 —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와 용인 땅을 함께 이전등기. 등기소가 두 곳이라 신청서도 따로 내야 하고 그만큼 품이 더 듭니다.
· 해당하지 않는 예 — 부동산이 여러 개라도 모두 같은 등기소에 속하는 경우. 이때는 아래 「부동산 개수」 가산(1개 초과 시 개당 20,000원)만 적용됩니다§10①.

② 국민주택채권 확인필요사유: 면제대상·할인율만

국민주택채권 — 실제로 내는 돈은 「할인손실」뿐입니다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합니다. 다만 거의 모두 그 자리에서 바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액(할인손실)뿐입니다. 매입금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화면 위 할인율 칸에는 사무소가 확인한 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옆의 기준일 표시가 등기하시는 날과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사립학교법인·농어업인·정비사업조합·중소기업 등 20여 항목은 매입이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됩니다. 해당될 수 있으면 상담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계산기는 면제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입력칸 전환(주택/주택외=토지+건물/농지). 상속도 매입대상이며, 일부 면제·감액 케이스는 직접 조정.
지역
채권 매입금(원)자동 합산(직접 수정 가능)
매입률 참고표 A — 계산기에 내장된 실제 요율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8②·시행령 §8② [별표] 부표 1(부동산 등기) — 위 표는 계산기에 내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계산규칙 5천원 미만 절사 / 5천원 이상 올림 → 만원 단위 · 각 부동산마다 개별 산정 · 공유지분은 지분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으로 판정 ·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

③ 공과금 (VAT 비과세) A

유증 취득세 —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 갈립니다.
▸ 상속인에게 한 유증(포괄·특정 불문) 또는 포괄유증 → 「상속」으로 보아 2.8%(농지 2.3%) 지방세법 §7⑦ 확인필요
▸ 상속인 아닌 자에게 한 특정유증 → 무상취득 3.5%(지방세법 §11①2호). 비영리사업자는 2.8%(같은 호 단서)
▸ 1가구1주택 특례(0.8%)·자경농민 특례(0.3%)는 「상속」으로 보는 경우에만 검토 대상입니다(§15①2호).
▸ 지방교육세 — 상속 세율이면 0.16%((2.8%−2%)×20%), 무상 3.5%면 0.3%. 농특세 85㎡ 초과 0.2%.
▸ 등기수수료 부동산마다 20,000(서면)·17,000(e-Form)·전자불가 (상속·유증 동일)
▸ 신고기한 — 「상속」으로 보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무상취득이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확인필요
취득세 지방세법 §11①1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151①1호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0 원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0 원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공과금계0 원

④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보수 0 원
보수기준 §25②50,000 원
50,000 원
40,000 원
대상 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⑤ 유증 준비서류 · 대장

부동산 형태
피상속인 — 외국 당사자
상속인 — 외국 당사자
수증자 — 법인격법인·종중·교회도 유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은 불가)
유언집행자·상속인(등기의무자) — 외국 당사자내주는 쪽이 외국인·재외국민이면 처분위임장·인감이 달라집니다
수증자(등기권리자) — 외국 당사자받는 쪽이 외국인이면 취득신고·토지취득허가가 따라옵니다

후견 신청 및 등기 심판청구 Ⅶ-1① · 후견등기 Ⅲ

① 후견 사건 정보

후견은 ① 심판청구서 작성(가사비송) + ② 후견등기의 2단계 보수입니다. 개시심판에 따른 등기는 법원이 직권 촉탁하므로, 등기보수는 당사자 신청(변경·종료 등) 시에만 발생합니다.
후견 유형
처리 단계
소가 기준
미체크 시 비재산사건 → 5천만원 의제(보수표 Ⅶ 단서)
청구인·후보자(인)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②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심판청구서 작성 0 원
▾ 후견 관련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③ 공과금·실비 확인필요사유: 실비(감정비 등)만

▸ 인지(라류 가사비송 5,000원)와 송달료는 자동 계산됩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재일 87-4 별표1). 심판청구서 작성을 체크하면 인지 5,000원이 자동 반영되고, 후견등기만 신청하면 인지는 없습니다. 확인한 근거가 없어 자동계산하지 않습니다 — 접수 법원·전자소송 안내로 확인한 금액을 직접 입력하십시오. 확인필요
· 송달료는 당사자 수·회차를 입력하면 1회 단가()로 자동 산출됩니다. 회차는 접수 법원 기준으로 조정하십시오.
후견등기는 등록면허세·증지가 소액입니다. 정신감정은 ① 진료기록 감정(법원에 진료기록 송부, 비용·신속성 유리 — 실무 선호) ② 신체감정(외래·입원·출장)이 있으며, 법원이 정하는 실비입니다(진단서로 명확하면 감정 생략 가능). 직접 입력하세요.
심판청구 인지 (라류 5,000원 자동)가사소송수수료규칙
송달료 당사자 × 회 재일 87-4 별표1
후견등기 등록면허세·증지 (등기 신청 시)
정신감정비(법원) 실비·사안별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제증명 실비
공과금·실비계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실비계0 원
총 합계0 원

④ 후견 준비서류 (유형별)

⑤ 동의유보·대리권 범위 참고 한정후견 핵심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이 동의 유보 사항(민법 §13)과 대리권 범위를 사안별로 정합니다. 청구서에 다음 범위를 설계해 기재합니다:
재산관리 — 부동산 관리·보존·처분, 예금·증권 계좌, 보험, 정기 수입·지출, 상속 승인·포기·분할 협의, 물품 구입·서비스 계약, 차용·대여·증여, 보증행위
신상보호 — 개호·복지서비스 이용계약, 의료계약 체결·비용 지급
기타 — 소송행위·소송위임,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
범위가 너무 좁으면 본인 보호 미흡, 너무 넓으면 자기결정권 침해 — 균형 설계가 핵심

증여 — 소유권이전 보수표 Ⅰ-1 · 등기수수료 일반 · 무상취득

① 증여 정보

시가인정액(원)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시가인정액)
부동산 개수
등기권리자(수증자)
보수기준 §2②4호 — 당사자·이해관계인 5인 이상 판정용 (아래 「당사자 다수 가산」과 연동)
부동산 종류
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다중생활시설)이라면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을 골라 주십시오. 대장에 「노인복지주택」이라고 적혀 있어도 세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잘못 고르면 세금이 4배까지 차이납니다. ▸ 헷갈리시면 그대로 두시고 상담 때 말씀해 주십시오.
감면·가산 등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당사자 다수 가산등기의무자인
외국인·재외국민 가산보수기준 §10⑥ —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 →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여러 등기소 가산같은 원인·같은 목적의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들이 서로 다른 등기소에 속해 있으면 기본보수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10④A
· 해당하는 예 —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와 용인 땅을 함께 이전등기. 등기소가 두 곳이라 신청서도 따로 내야 하고 그만큼 품이 더 듭니다.
· 해당하지 않는 예 — 부동산이 여러 개라도 모두 같은 등기소에 속하는 경우. 이때는 아래 「부동산 개수」 가산(1개 초과 시 개당 20,000원)만 적용됩니다§10①.
▸ 보수기준 §9⑥ A — ① 1건의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기본보수를 산정합니다(위 과세표준란에 합산액을 입력하십시오). ② 쌍방대리(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양쪽을 함께 대리)의 경우에도 1건으로 보아 기본보수를 산정합니다 —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기본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국민주택채권 확인필요사유: 면제대상·할인율만

국민주택채권 — 실제로 내는 돈은 「할인손실」뿐입니다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합니다. 다만 거의 모두 그 자리에서 바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액(할인손실)뿐입니다. 매입금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화면 위 할인율 칸에는 사무소가 확인한 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옆의 기준일 표시가 등기하시는 날과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사립학교법인·농어업인·정비사업조합·중소기업 등 20여 항목은 매입이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됩니다. 해당될 수 있으면 상담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계산기는 면제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증여는 시가표준액 기준 매입(주택/주택외=토지+건물 분리). 매입률 직접 입력.
지역
채권 매입금(원)자동 합산(직접 수정 가능)
매입률 참고표 A — 계산기에 내장된 실제 요율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8②·시행령 §8② [별표] 부표 1(부동산 등기) — 위 표는 계산기에 내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계산규칙 5천원 미만 절사 / 5천원 이상 올림 → 만원 단위 · 각 부동산마다 개별 산정 · 공유지분은 지분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으로 판정 ·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

③ 공과금 (VAT 비과세) A

증여 취득세 3.5%(조정대상 3억↑ 주택은 12% 중과) 자동. 교육세 0.3%(중과 0.4%)·농특세 85㎡↑ 0.2%. 등기수수료 일반(매 부동산).
지분 이전이면 과세표준은 지분 상당액입니다(§11②). 다만 조정대상 3억 중과 판정은 주택 전체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13의2②).
취득세 지방세법 §11①2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151①1호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0 원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0 원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공과금계0 원

④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보수 0 원
보수기준 §25②50,000 원
50,000 원
50,000 원
40,000 원
대상 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⑤ 증여 준비서류 · 대장

부동산 형태
당사자 관계
증여자 — 외국 당사자
수증자 — 외국 당사자
증여자(등기의무자) — 법인격파는 쪽이 법인·종중·교회면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증자(등기권리자) — 법인격종교단체를 고르면 취득세 감면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외국인·재외국민 준비서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78호, 2024.5.16. 발령·시행)

① 당사자 유형 선택

▸ 이 화면은 안내 전용입니다. 비용은 각 등기 화면에서 계산하십시오.
· 예규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제776호, 1992.8.20. 제정) → 현행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A
지위
거주·체류
등록 여부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여부로 보십시오
역할
추가 사정

② 준비서류

③ 공통 유의사항

◎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 외국 공문서·공증서면은 본국의 아포스티유(「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영사)의 확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예: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 → 해당 주(州)의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합니다.
· 협약 미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가 불가하므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으로 갈음합니다.
· 처음부터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인증)을 받으면 아포스티유가 불필요합니다.

◎ 번역문
·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정보에는 번역문을 붙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46⑧ 참조 확인필요). 번역인의 번역확인서(자격·서명)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방법
·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 —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본국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 본국의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 재외국민 —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예규 §9①).

◎ 등기필정보(권리증)가 없는 경우
·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공증인의 공증(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공증도 가능)을 받아 등기필정보를 갈음하여 제출합니다(「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4).
· 재외국민의 위임장에는 인감도 날인해야 합니다.
· 이 방법을 쓰면 법무사의 확인서면(법 §51)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판단하십시오.

◎ 동일인 증명서
·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성명과 현재 성명이 달라지므로 동일인 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습니다.
· 본국 관공서 증명·본국 공증인 공증 서면에는 본국의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예규 §14)
· 외국인 —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②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 →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49①2호). 관할 외 등기소에서도 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권리자(취득)에게 필요합니다. 등기의무자(처분)는 이미 등기부에 등록번호가 있으므로 새로 받지 않습니다.

④ 신고·허가 확인필요

기타 취득원인 — 세율특례 지방세법 §15①·§15②

① 취득원인

취득원인
과세표준(원)
부동산 종류
부동산 개수
등기권리자
보수기준 §2②4호 — 당사자·이해관계인 5인 이상 판정용 (아래 「당사자 다수 가산」과 연동)
옵션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당사자 다수 가산등기의무자인
외국인·재외국민 가산보수기준 §10⑥ —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 →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여러 등기소 가산같은 원인·같은 목적의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들이 서로 다른 등기소에 속해 있으면 기본보수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10④A
· 해당하는 예 —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와 용인 땅을 함께 이전등기. 등기소가 두 곳이라 신청서도 따로 내야 하고 그만큼 품이 더 듭니다.
· 해당하지 않는 예 — 부동산이 여러 개라도 모두 같은 등기소에 속하는 경우. 이때는 아래 「부동산 개수」 가산(1개 초과 시 개당 20,000원)만 적용됩니다§10①.
▸ 보수기준 §9⑥ A — ① 1건의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기본보수를 산정합니다(위 과세표준란에 합산액을 입력하십시오). ② 쌍방대리(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양쪽을 함께 대리)의 경우에도 1건으로 보아 기본보수를 산정합니다 —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기본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공과금 (VAT 비과세)A

§15 세율특례 근거 A
원인취득세교육세농특세
환매 §15①1호 — 주택1~3% ×50%취득세×20%0
환매 §15①1호 — 주택외4−2 = 2%0.4%0
환매 §15①1호 — 농지3−2 = 1%0.2%0
건축물 이전 §15①5호2.8−2 = 0.8%0.16%0.4%
그 밖의 형식적 §15①7호[확인필요][확인필요]0
적격합병 §15①3호 — 주택외4−2 = 2%0.4%0
그 밖의 합병·분할 §11⑤4% (농지 3%)0.4%0.2%
§15② 중과기준세율만2%00.2%

· §15① 본문 — 「§11·§12 세율 − 중과기준세율(2%)」로 산출. 다만 §11①8호(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취득은 「해당 세율 × 100분의 50」.
· §15① 단서 — 취득물건이 §13②에 해당하면 본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
· §15①1호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양쪽 모두 특례).
· §15①5호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제외(→ 초과분은 원시취득 2.8%).
· §15①7호 —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확인필요 — 시행령 열거 항목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자동계산하지 않습니다.
· §11⑤ —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1①7호의 세율을 적용(농지 3% / 농지 외 4%). §15①3호의 적격합병이면 여기서 2%를 뺀 세율. 확인필요 — 「법인세법」상 적격 요건·사후 추징사유는 별도 검토.
· §15② — 개수(§11③ 면적증가분 제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7⑤), 토지의 지목 변경, 외국인 소유 물건의 조건부 임차, 시설대여업자·대금지급자의 차량 취득, 무덤 부지, 레저·저장·도크 등 시설 취득 → 중과기준세율 2%.
  · 지방교육세 — §151①1호 괄호가 「§15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명시 → 0.
  · 농특세 — 농특세법 §5⑤: §15②에 해당하면 그 취득세액을 §5①6호 과세표준으로 봄 → 2% × 10% = 0.2%.
· 농특세 감면분 — 농특세법 §4 8호 + 시행령 §4④가 「§15①1호~4호·7호에 따른 감면」을 열거 → 1·2·3·4·7호는 비과세. 열거에 없는 5호(건축물 이전)·6호(재산분할)는 감면분 0.4% 과세.
· 과세분 농특세(§5①6호) — §15① 적용 시 표준세율 2% 의제 → 2%−2% = 0.

취득세 지방세법 §15①·②·§11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 [확인필요] 직접입력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0 원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0 원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공과금계0 원

③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기본보수 0 원
보수기준 §25②50,000 원
50,000 원
0 원
대상 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④ 기타 취득원인 준비서류 · 대장

등기의무자 — 법인격내주는 쪽이 법인·종중·교회면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등기권리자 — 법인격종교단체를 고르면 취득세 감면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등기의무자(내주는 쪽) — 외국 당사자내주는 쪽이 외국인·재외국민이면 처분위임장·인감이 달라집니다
등기권리자(받는 쪽) — 외국 당사자받는 쪽이 외국인이면 취득신고·토지취득허가가 따라옵니다

공유물분할 — 소유권이전 보수표 Ⅰ-1 · 지방세법 §11①5호 · §15①4호 세율특례

① 공유물분할 정보

▸ 과세표준은 「분할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그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9의2, 2017.12.29. 개정으로 명확화). 취득 지분가액이 아닙니다. A
· 본인 종전 지분 상당액까지는 §15①4호 특례 0.3%,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11①5호 괄호에서 제외되어 일반 유상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할 유형
취득 부동산 전체
시가표준액(원)
분할받아 단독소유하는 부동산 전체 가액 (시행령 §29의2)
본인 종전 지분
상당액(원)
전체 공유물 가액 × 본인 종전 지분율. 이를 초과하면 유상승계 확인필요
부동산 개수
등기권리자
보수기준 §2②4호 — 당사자·이해관계인 5인 이상 판정용 (아래 「당사자 다수 가산」과 연동)
부동산 종류
농특세 (지분 범위 내)
기본값은 조문 근거(아래 ③ 세율표 참조). 실무가 다르면 선택 확인필요
농특세·가산 등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당사자 다수 가산등기의무자인
외국인·재외국민 가산보수기준 §10⑥ —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 →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여러 등기소 가산같은 원인·같은 목적의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들이 서로 다른 등기소에 속해 있으면 기본보수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10④A
· 해당하는 예 —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와 용인 땅을 함께 이전등기. 등기소가 두 곳이라 신청서도 따로 내야 하고 그만큼 품이 더 듭니다.
· 해당하지 않는 예 — 부동산이 여러 개라도 모두 같은 등기소에 속하는 경우. 이때는 아래 「부동산 개수」 가산(1개 초과 시 개당 20,000원)만 적용됩니다§10①.
▸ 보수기준 §9⑥ A — ① 1건의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기본보수를 산정합니다(위 과세표준란에 합산액을 입력하십시오). ② 쌍방대리(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양쪽을 함께 대리)의 경우에도 1건으로 보아 기본보수를 산정합니다 —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기본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국민주택채권 확인필요사유: 면제대상·할인율만

국민주택채권 — 실제로 내는 돈은 「할인손실」뿐입니다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합니다. 다만 거의 모두 그 자리에서 바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액(할인손실)뿐입니다. 매입금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화면 위 할인율 칸에는 사무소가 확인한 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옆의 기준일 표시가 등기하시는 날과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사립학교법인·농어업인·정비사업조합·중소기업 등 20여 항목은 매입이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됩니다. 해당될 수 있으면 상담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계산기는 면제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공유물분할이 「상속·증여 및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시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요율의 차이가 크므로(서울 3억 → 무상 1,260만원 / 유상 780만원) 주택도시기금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서 매입용도를 확인한 뒤 선택하십시오.
· 대법원 2002두6422(이혼 재산분할 사건 — 재산분할을 실질적 공유물분할로 보아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판시)의 취지에 따라 무상 요율을 기본값으로 두었습니다. 다만 순수한 공유물분할 사건의 직접 판례는 아니므로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 지분 초과분은 유상취득이므로 유상 요율이 타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필요
매입 요율
시가표준액(원)부동산마다 개별 산정
지역
채권 매입금(원)자동 산출(직접 수정 가능)
매입률 참고표 A — 계산기에 내장된 실제 요율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8②·시행령 §8② [별표] 부표 1(부동산 등기) — 위 표는 계산기에 내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계산규칙 5천원 미만 절사 / 5천원 이상 올림 → 만원 단위 · 각 부동산마다 개별 산정 · 공유지분은 지분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으로 판정 ·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

③ 공과금 (VAT 비과세) A

공유물분할 세율 근거 A
구분취득세교육세농특세합계
본인 지분 범위 내0.3%0.06%00.36%
지분 초과분 — 주택 85㎡↓1~3%취득세×10%01.1~3.3%
지분 초과분 — 주택 85㎡↑1~3%취득세×10%0.2%1.3~3.5%
지분 초과분 — 주택외4%0.4%0.2%4.6%

·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29의2: §15①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명확화)
· 취득세 — §11①5호(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조1호나목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2.3%
  → §15①4호 세율특례: 2.3% − 중과기준세율 2% = 0.3%
  → §11①6호(합유물·총유물의 분할) 2.3%도 §15①4호 적용 시 동일하게 0.3%
· 지방교육세 — §151①1호: (2.3% − 2%) × 20% = 0.06%
· 농특세 = 0 —
  ① 감면분: 농특세법 §4 8호(「지방세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4④가 「지방세법 §15①1호부터 4호까지, 7호에 따른 감면」을 명시 → 비과세
  ② 과세분(§5①6호): 표준세율을 2%로 의제하면 2% − 2% = 0 → 0
  ※ 재산분할(§15①6호)은 시행령 §4④ 열거에 없어 감면분 0.4%가 과세되는 것과 구별됩니다.
· 본인 지분 초과분 — §11①5호 괄호에서 제외 → 일반 유상승계취득(주택 §11①8호 1~3% / 주택외 §11①7호나목 4%). 주택 유상세율의 구간 판정 기준은 확인필요
· §15① 본문 — 특례는 「§11·§12 세율 − 중과기준세율」. 다만 §11①8호(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취득은 「해당 세율 × 100분의 50」. 공유물분할은 §11①5호이므로 8호가 아니며, 0.3%가 맞습니다.
· §15① 단서 — 취득물건이 §13②(대도시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해당하면 위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0.3% → 0.9%).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확인하십시오. 확인필요
· 공유물분할의 성격 — 대법원 2002두6422(이혼 재산분할 사건):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판시. 공유물분할 자체를 다룬 사건은 아니고 양도소득세 사건이므로, 취득세 해석에 그대로 확장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확인필요

취득세 지방세법 §11①5호·§15①4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151①1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0 원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0 원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공과금계0 원

④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보수 0 원
보수기준 §25②50,000 원
판결·조정조서는 불요0 원
50,000 원
40,000 원
대상 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⑤ 공유물분할 준비서류 · 대장

분할 근거
부동산 형태
공유자(등기의무자) — 법인격파는 쪽이 법인·종중·교회면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취득자(등기권리자) — 법인격종교단체를 고르면 취득세 감면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공유자(등기의무자) — 외국 당사자내주는 쪽이 외국인·재외국민이면 처분위임장·인감이 달라집니다
취득자(등기권리자) — 외국 당사자받는 쪽이 외국인이면 취득신고·토지취득허가가 따라옵니다

경매·공매 낙찰 — 촉탁등기 보수표 Ⅰ-1 + Ⅰ-3(4) · 민사집행법 §144 · 국세징수법

① 낙찰 정보

▸ 등기는 법원(공매는 세무서장 등)이 촉탁하지만,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민사집행법 §144③). 매수인이 서류와 비용을 갖추어 경매계에 촉탁신청을 해야 등기가 진행됩니다. A
· 과세표준은 낙찰가(매각대금)입니다. 감정가나 시가표준액이 아닙니다.
· 매도인(전 소유자)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원인증서 작성료·검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말소할 권리 건수만큼 등록면허세·수수료·보수가 따로 붙습니다 — 이것이 매매와 가장 다른 점입니다.
절차 구분
낙찰가(매각대금)실제로 납부한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입니다
★ 말소할 권리
건수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서 지워질 항목(근저당·전세권·가압류·가처분 등) + 갑구의 경매개시결정등기 1건을 더한 수. 건당 등록면허세 6,000원·수수료·보수가 붙습니다
▸ 인수되는 권리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지상권·가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대로 남으므로 건수에서 빼십시오. 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개수
등기권리자
보수기준 §2②4호 — 당사자·이해관계인 5인 이상 판정용 (아래 「당사자 다수 가산」과 연동)
부동산 종류
세대 주택 수
§13의2 중과 — 경매로 취득해도 중과가 적용됩니다
중과 관련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농특세법 §4 11호). 주택외는 면적과 무관하게 과세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당사자 다수 가산등기의무자인
외국인·재외국민 가산보수기준 §10⑥ —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 →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여러 등기소 가산같은 원인·같은 목적의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들이 서로 다른 등기소에 속해 있으면 기본보수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10④A
· 해당하는 예 —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와 용인 땅을 함께 이전등기. 등기소가 두 곳이라 신청서도 따로 내야 하고 그만큼 품이 더 듭니다.
· 해당하지 않는 예 — 부동산이 여러 개라도 모두 같은 등기소에 속하는 경우. 이때는 아래 「부동산 개수」 가산(1개 초과 시 개당 20,000원)만 적용됩니다§10①.
▸ 보수기준 §9⑥ A — 1건의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기본보수를 산정합니다(위 낙찰가란에 합산액을 입력하십시오).
▸ 권리분석·상담은 별개 보수입니다 — 낙찰 전 권리분석과 상담은 보수표 Ⅵ-1(메인메뉴의 「부동산경매 상담」), 입찰 대리는 Ⅵ-2(「경매 매수신청대리」)로 각각 산정합니다.

② 국민주택채권 확인필요사유: 면제대상·할인율만

국민주택채권 — 실제로 내는 돈은 「할인손실」뿐입니다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합니다. 다만 거의 모두 그 자리에서 바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액(할인손실)뿐입니다. 매입금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화면 위 할인율 칸에는 사무소가 확인한 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옆의 기준일 표시가 등기하시는 날과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사립학교법인·농어업인·정비사업조합·중소기업 등 20여 항목은 매입이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됩니다. 해당될 수 있으면 상담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계산기는 면제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경매·공매 낙찰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상 소유권이전 요율이 적용됩니다. 무상취득 요율이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원)부동산마다 개별 산정
지역
채권 매입금(원)자동 산출(직접 수정 가능)
매입률 참고표 A — 계산기에 내장된 실제 요율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8②·시행령 §8② [별표] 부표 1(부동산 등기) — 위 표는 계산기에 내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계산규칙 5천원 미만 절사 / 5천원 이상 올림 → 만원 단위 · 각 부동산마다 개별 산정 · 공유지분은 지분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으로 판정 ·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

③ 공과금 (VAT 비과세) A

공유물분할 세율 근거 A
구분취득세교육세농특세합계
본인 지분 범위 내0.3%0.06%00.36%
지분 초과분 — 주택 85㎡↓1~3%취득세×10%01.1~3.3%
지분 초과분 — 주택 85㎡↑1~3%취득세×10%0.2%1.3~3.5%
지분 초과분 — 주택외4%0.4%0.2%4.6%

·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29의2: §15①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명확화)
· 취득세 — §11①5호(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조1호나목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2.3%
  → §15①4호 세율특례: 2.3% − 중과기준세율 2% = 0.3%
  → §11①6호(합유물·총유물의 분할) 2.3%도 §15①4호 적용 시 동일하게 0.3%
· 지방교육세 — §151①1호: (2.3% − 2%) × 20% = 0.06%
· 농특세 = 0 —
  ① 감면분: 농특세법 §4 8호(「지방세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4④가 「지방세법 §15①1호부터 4호까지, 7호에 따른 감면」을 명시 → 비과세
  ② 과세분(§5①6호): 표준세율을 2%로 의제하면 2% − 2% = 0 → 0
  ※ 재산분할(§15①6호)은 시행령 §4④ 열거에 없어 감면분 0.4%가 과세되는 것과 구별됩니다.
· 본인 지분 초과분 — §11①5호 괄호에서 제외 → 일반 유상승계취득(주택 §11①8호 1~3% / 주택외 §11①7호나목 4%). 주택 유상세율의 구간 판정 기준은 확인필요
· §15① 본문 — 특례는 「§11·§12 세율 − 중과기준세율」. 다만 §11①8호(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취득은 「해당 세율 × 100분의 50」. 공유물분할은 §11①5호이므로 8호가 아니며, 0.3%가 맞습니다.
· §15① 단서 — 취득물건이 §13②(대도시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해당하면 위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0.3% → 0.9%).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확인하십시오. 확인필요
· 공유물분할의 성격 — 대법원 2002두6422(이혼 재산분할 사건):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판시. 공유물분할 자체를 다룬 사건은 아니고 양도소득세 사건이므로, 취득세 해석에 그대로 확장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확인필요

취득세 지방세법 §11①·§13의2
지방교육세지방세법 §151①1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말소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28①1호마목0 원
말소분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20%)지방세법 §151①2호0 원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0 원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0 원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공과금계0 원

④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보수 0 원
말소등기 보수 보수표 Ⅰ-3(4)0 원
보수표 Ⅸ-840,000 원
50,000 원
40,000 원
대상 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⑤ 촉탁등기 준비서류 · 대장

절차
부동산 형태
매수인(등기권리자) — 법인격종교단체를 고르면 취득세 감면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매수인(등기권리자) — 외국 당사자받는 쪽이 외국인이면 취득신고·토지취득허가가 따라옵니다

이혼 재산분할 — 소유권이전 보수표 Ⅰ-1 · 지방세법 §15①6호 세율특례

① 재산분할 정보

▸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이어야 특례세율 1.5%가 적용됩니다. 위자료는 대물변제(유상양도)로 보아 특례 없음 +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합의서·조정조항에 성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원인
혼인 형태
과세표준(원)시가인정액(지방세법 §10의3)
부동산 개수
등기권리자
보수기준 §2②4호 — 당사자·이해관계인 5인 이상 판정용 (아래 「당사자 다수 가산」과 연동)
부동산 종류
농특세·가산 등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당사자 다수 가산등기의무자인
외국인·재외국민 가산보수기준 §10⑥ —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 →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여러 등기소 가산같은 원인·같은 목적의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들이 서로 다른 등기소에 속해 있으면 기본보수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10④A
· 해당하는 예 —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와 용인 땅을 함께 이전등기. 등기소가 두 곳이라 신청서도 따로 내야 하고 그만큼 품이 더 듭니다.
· 해당하지 않는 예 — 부동산이 여러 개라도 모두 같은 등기소에 속하는 경우. 이때는 아래 「부동산 개수」 가산(1개 초과 시 개당 20,000원)만 적용됩니다§10①.
▸ 보수기준 §9⑥ A — ① 1건의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기본보수를 산정합니다(위 과세표준란에 합산액을 입력하십시오). ② 쌍방대리(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양쪽을 함께 대리)의 경우에도 1건으로 보아 기본보수를 산정합니다 —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기본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국민주택채권 확인필요사유: 면제대상·할인율만

국민주택채권 — 실제로 내는 돈은 「할인손실」뿐입니다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합니다. 다만 거의 모두 그 자리에서 바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액(할인손실)뿐입니다. 매입금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화면 위 할인율 칸에는 사무소가 확인한 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옆의 기준일 표시가 등기하시는 날과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사립학교법인·농어업인·정비사업조합·중소기업 등 20여 항목은 매입이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됩니다. 해당될 수 있으면 상담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계산기는 면제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이 「상속·증여 및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시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요율의 차이가 크므로(서울 3억 → 무상 1,260만원 / 유상 780만원) 주택도시기금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서 매입용도를 확인한 뒤 선택하십시오.
· 취득세법상 무상취득(§11①2호 3.5% 기준)으로 취급되고 대법원 2002두6422도 재산분할을 실질적 공유물분할로 보아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하므로 무상 요율을 기본값으로 두었습니다. 확인필요
매입 요율
지역
채권 매입금(원)자동 합산(직접 수정 가능)
매입률 참고표 A — 계산기에 내장된 실제 요율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8②·시행령 §8② [별표] 부표 1(부동산 등기) — 위 표는 계산기에 내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계산규칙 5천원 미만 절사 / 5천원 이상 올림 → 만원 단위 · 각 부동산마다 개별 산정 · 공유지분은 지분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으로 판정 ·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

③ 공과금 (VAT 비과세) A

재산분할 세율 근거 A
구분취득세교육세농특세합계
주택 85㎡ 이하1.5%0.3%01.8%
주택 85㎡ 초과1.5%0.3%0.4%2.2%
주택외(토지·상가)1.5%0.3%0.4%2.2%

· 취득세 — 지방세법 §15①6호(민법 §834·§839의2·§840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무상취득 표준세율 3.5% − 중과기준세율 2% = 1.5%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151①1호: (3.5% − 2%) × 20% = 0.3%
· 농특세 — 농특세법 §2①3호가 「§15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감면'으로 명시 → §5①1호 감면분 = 감면세액(2%) × 20% = 0.4%. 과세분(§5①6호)은 표준세율을 2%로 의제하면 2%−2%=0이 되어 0.
· 85㎡ 이하 비과세 — 농특세법 §4 9호·11호 + 시행령 §4⑤⑥ 서민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 감면분·과세분 전부 비과세. (§4 8호·시행령 §4④ 비과세 열거는 §15① 1~4호·7호뿐이므로 6호는 비과세 아님)
· 다주택 중과 — §15①은 §11·§12 세율 기준이므로 §13의2 중과 미적용(통설). 단 취득물건이 §13②(대도시 법인 등)이면 산출세율의 300%.
· 사실혼 — 대법원 2016.8.30. 2016두36864.

취득세 지방세법 §15①6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151①1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0 원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0 원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공과금계0 원

④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보수 0 원
보수기준 §25②50,000 원
판결·조정조서는 불요0 원
50,000 원
40,000 원
대상 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⑤ 재산분할 준비서류 · 대장

분할 근거
부동산 형태
분할의무자(등기의무자) — 법인격파는 쪽이 법인·종중·교회면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할권리자(등기권리자) — 법인격종교단체를 고르면 취득세 감면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분할의무자(등기의무자) — 외국 당사자내주는 쪽이 외국인·재외국민이면 처분위임장·인감이 달라집니다
분할권리자(등기권리자) — 외국 당사자받는 쪽이 외국인이면 취득신고·토지취득허가가 따라옵니다

부담부증여 — 소유권이전 유상(채무부담)+무상(증여) 분리 과세

① 부담부증여 정보

신고금액 = 채무부담액(유상·양도) + 증여분(무상). 유상분은 매매 세율, 무상분은 증여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신고금액(전체, 원)
채무부담액(유상, 원)
증여분(무상)0 원신고금액 − 채무부담액 자동
부동산 개수
등기권리자(수증자)
보수기준 §2②4호 — 당사자·이해관계인 5인 이상 판정용 (아래 「당사자 다수 가산」과 연동)
부동산 종류
감면·가산 등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당사자 다수 가산등기의무자인
외국인·재외국민 가산보수기준 §10⑥ —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 →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여러 등기소 가산같은 원인·같은 목적의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들이 서로 다른 등기소에 속해 있으면 기본보수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10④A
· 해당하는 예 —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와 용인 땅을 함께 이전등기. 등기소가 두 곳이라 신청서도 따로 내야 하고 그만큼 품이 더 듭니다.
· 해당하지 않는 예 — 부동산이 여러 개라도 모두 같은 등기소에 속하는 경우. 이때는 아래 「부동산 개수」 가산(1개 초과 시 개당 20,000원)만 적용됩니다§10①.
▸ 보수기준 §9⑥ A — ① 1건의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기본보수를 산정합니다(위 과세표준란에 합산액을 입력하십시오). ② 쌍방대리(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양쪽을 함께 대리)의 경우에도 1건으로 보아 기본보수를 산정합니다 —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기본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국민주택채권 확인필요사유: 면제대상·할인율만

국민주택채권 — 실제로 내는 돈은 「할인손실」뿐입니다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합니다. 다만 거의 모두 그 자리에서 바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액(할인손실)뿐입니다. 매입금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화면 위 할인율 칸에는 사무소가 확인한 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옆의 기준일 표시가 등기하시는 날과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사립학교법인·농어업인·정비사업조합·중소기업 등 20여 항목은 매입이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됩니다. 해당될 수 있으면 상담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계산기는 면제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채권 매입률을 부담부분(유상)·증여분(무상) 각각 적용 후 합산합니다(협회 방식). 시가표준액과 각 매입률을 입력하세요.
시가표준액(원)전체 부동산 시가표준액
부담부분 매입률(‰)유상분 비율 × 시가표준액
증여분 매입률(‰)무상분 비율 × 시가표준액
지역
채권 매입금(원)자동 합산
매입률 참고표 A — 계산기에 내장된 실제 요율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8②·시행령 §8② [별표] 부표 1(부동산 등기) — 위 표는 계산기에 내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계산규칙 5천원 미만 절사 / 5천원 이상 올림 → 만원 단위 · 각 부동산마다 개별 산정 · 공유지분은 지분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으로 판정 ·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

③ 공과금 (VAT 비과세) A

유상분(채무부담액): 취득세 = 채무부담액 × 전체가액 기준 주택 유상세율. 무상분(증여분): 취득세 3.5%(중과 12%). 두 세목이 분리 표기됩니다.
취득세 (유상) 지방세법 §7⑫·§11①7호·8호
지방교육세 (유상)지방세법 §151①1호
농어촌특별세 (유상)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취득세 (무상) 지방세법 §11①2호
지방교육세 (무상)지방세법 §151①1호
농어촌특별세 (무상)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0 원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0 원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공과금계0 원

④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보수 0 원
보수기준 §25②50,000 원
50,000 원
50,000 원
40,000 원
대상 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⑤ 부담부증여 준비서류 · 대장

부동산 형태
당사자 관계
증여자 — 외국 당사자
수증자 — 외국 당사자
증여자(등기의무자) — 법인격파는 쪽이 법인·종중·교회면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증자(등기권리자) — 법인격종교단체를 고르면 취득세 감면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근저당권 설정 보수표 Ⅰ-1 · 채권최고액 기준 · 등록면허세 0.2%

① 근저당권설정 정보

채권최고액(원)
부동산 개수
감면·가산 등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당사자 다수 가산등기권리자인등기의무자인
외국인·재외국민 가산보수기준 §10⑥ —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 →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여러 등기소 가산같은 원인·같은 목적의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들이 서로 다른 등기소에 속해 있으면 기본보수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10④A
· 해당하는 예 —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와 용인 땅을 함께 이전등기. 등기소가 두 곳이라 신청서도 따로 내야 하고 그만큼 품이 더 듭니다.
· 해당하지 않는 예 — 부동산이 여러 개라도 모두 같은 등기소에 속하는 경우. 이때는 아래 「부동산 개수」 가산(1개 초과 시 개당 20,000원)만 적용됩니다§10①.

② 국민주택채권 A

근저당권설정은 채권최고액×10‰(1%)으로 자동 매입(지역 무관). 채권최고액 2천만원 미만이면 면제, 매입금액 10억원 한도, 만원 단위 반올림 [A: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면제·감면 사유 있으면 매입률을 0 또는 해당 값으로 직접 수정.
매입률(‰)저당권설정 10‰(1%) 자동·지역무관 [A]
채권 매입금(원)채권최고액 × 매입률 자동

③ 공과금 (VAT 비과세) A

근저당권설정은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면허세 0.2%(채권최고액)·지방교육세 0.04%(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등기수수료 일반(매 부동산).
등록면허세 (0.2%) 지방세법 §28①1호다목
지방교육세 (0.04%)지방세법 §151①2호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0 원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0 원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공과금계0 원

④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보수 0 원
보수기준 §25②50,000 원
50,000 원
40,00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⑤ 근저당권 준비서류

소유자(등기의무자) — 외국 당사자내주는 쪽이 외국인·재외국민이면 처분위임장·인감이 달라집니다
근저당권자(채권자) — 외국 당사자받는 쪽이 외국인·재외국민이면 주소증명·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소유자(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포함), 인감도장, 신분증
근저당권자(채권자) — 주민등록초본 1통, 도장, 신분증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공통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채권 매입필증, 등기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가등기 보수표 Ⅰ-1 · 등록면허세 0.2%(부동산가액/채권액)

① 가등기 정보

가등기 종류
과세표준(원)부동산가액 또는 채권액
부동산 개수
감면·가산 등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당사자 다수 가산등기권리자인등기의무자인
외국인·재외국민 가산보수기준 §10⑥ —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 →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여러 등기소 가산같은 원인·같은 목적의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들이 서로 다른 등기소에 속해 있으면 기본보수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10④A
· 해당하는 예 —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와 용인 땅을 함께 이전등기. 등기소가 두 곳이라 신청서도 따로 내야 하고 그만큼 품이 더 듭니다.
· 해당하지 않는 예 — 부동산이 여러 개라도 모두 같은 등기소에 속하는 경우. 이때는 아래 「부동산 개수」 가산(1개 초과 시 개당 20,000원)만 적용됩니다§10①.

② 공과금 (VAT 비과세) A

가등기는 등록면허세 0.2%(부동산가액 또는 채권액)·지방교육세 0.04%입니다.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없습니다. 산출세액 6,000원 미만 시 6,000원. [A] 지방세법 §28①1라목
등록면허세 (0.2%) 지방세법 §28①1호
지방교육세 (0.04%)지방세법 §151①2호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0 원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공과금계0 원

③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보수 0 원
보수기준 §25②50,000 원
50,00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④ 가등기 준비서류

등기의무자(소유자) — 외국 당사자내주는 쪽이 외국인·재외국민이면 처분위임장·인감이 달라집니다
가등기권자(등기권리자) — 외국 당사자받는 쪽이 외국인·재외국민이면 주소증명·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등기의무자(소유자)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자(가등기권자) — 주민등록초본 1통, 도장, 신분증
공통 — 매매예약서(또는 대물반환예약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부부재산약정등기 비송사건절차법 §70 · 등록면허세 12,000원(§28①14호) · 신청수수료 2,000원(수수료규칙 §5의4③) · 보수 정액 50만원+난이도

① 약정 정보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보수는 재산가액이 아니라 약정서 문안의 난이도로 산정합니다. 기본보수 50만원을 기준으로, 전문직·사업가 등 재산관계가 복잡한 경우 난이도를 150~200%로 조정하세요.
신청 건수
문안 난이도

② 공과금 (VAT 비과세) A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부동산등기가 아니므로 등록면허세는 건당 12,000원 정액입니다(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는 그 20%(2,400원). 등기신청수수료는 매 건 2,000원입니다.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농특세는 없습니다. [A] 지방세법 §28①14호·§151①2호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5의4③
등록면허세 (정액) 건당 12,000지방세법 §28①14호
지방교육세 (20%)지방세법 §151①2호
등기신청수수료 건당 2,000수수료규칙 §5의4③
대장·등본 우편 등
공과금계0 원

③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보수 (약정서 작성) 0 원
50,00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④ 안내 및 준비서류

혼인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70). 혼인신고 후 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할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등기소(입부혼인 시 처가 될 사람 주소지)입니다. 등기 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829②).
기본보수는 재산가액이 아니라 약정서 문안 난이도로 산정합니다. 정액 500,000원을 기준으로, 전문직·사업가 등 재산관계가 복잡한 경우 150~200%로 조정하세요(법무사보수기준 §2②·§3② 협의). 공과금(등록면허세 12,000·지방교육세 2,400·등기신청수수료 2,000)은 건수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약정자 쌍방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공통 — 부부재산약정서, 재산목록·소명자료,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재건축·재개발등기 (이전고시) 법무사보수기준 §12 · 도시정비법 §86① 이전고시 · 동일 신청서 일괄신청

① 적용 요건 A

보수기준 §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①의 이전고시에 따른 재건축·재개발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 화면의 산정방식을 씁니다. 일괄신청이 아니면 매매·보존 등 개별 화면을 쓰십시오.
▸ §12의 핵심은 「무엇을 1건으로 보느냐」입니다. 아래 ②~⑥은 각 호가 정한 별건 산정 단위 그대로입니다.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10③ 난이도 — 아래 ②~⑥ 보수 전부에 적용됩니다

② §12 1호 — 종전 건물·토지 말소등기 A

말소 대상이 된 건물(구분건물이면 각 구분건물) 또는 토지별로 각 1건으로 보아 기본보수를 산정합니다(말소등기 §9⑤4호 80,000원). 말소되는 건물(구분건물)·대지의 공유자 수가 10인을 초과하면 초과 1인마다 10,000원을 가산합니다.
종전 건물 수
구분건물이면 각 구분건물이 1건
종전 토지 수
필지별 1건
10인 초과 공유자 수각 부동산의 공유자 수에서 10인을 뺀 초과분만 모두 더해 입력하십시오.
예) 공유자 13인 부동산 + 12인 부동산 → (13−10)+(12−10) = 5 입력
1호 말소등기 0 원
1호 공유자 초과 가산 0 원

③ §12 2호 — 신축 건물·조성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A

새로 축조된 건물(구분건물이면 각 구분건물)이나 조성된 대지(공유토지이면 각 공유자)별로 각각 1건으로 보아 기본보수를 산정합니다(소유권보존 §9① 보수표 Ⅰ-1 — 과세표준액 기준).
▸ 과세표준액이 건별로 다르면 아래는 개산치입니다. 정확히 하려면 건별로 나누어 계산하십시오. 확인필요
신축 구분건물 수
건물 1건당 과세표준액(원)
조성 대지 공유자 수
공유토지는 공유자마다 1건
대지 1건당 과세표준액(원)
2호 신축 건물 보존 0 원
2호 조성 대지 보존 0 원

④ §12 3호 —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 확인필요

분양받은 건물(구분건물)·대지(공유지분)에 존속하게 되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저당권·가등기·환매특약·권리소멸약정·처분제한 등의 등기입니다.
▸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으로 보되, 「과세표준액에 따른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등기종류에 따른 기본보수만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액에 따른 가산규정」의 범위를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보수표 Ⅰ-1의 「+초과액의 x/10,000」 부분인지, §10의 가산보수인지) 자동계산하지 않습니다. 등기종류별 기본보수를 확인하신 뒤 1건당 금액을 직접 입력하십시오. 확인필요
▸ 단서 —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의 등기사항이 전유부분과 동일하면 대지(공유지분)는 별건으로 보지 않습니다(건수에서 빼십시오).
등기사항 수(별건)
전유부분과 동일한 대지 공유지분분은 제외
1건당 기본보수(원)등기종류별 기본보수 — 직접 입력
3호 담보권 등 0 원

⑤ §12 4호 — 표시변경·명의인표시변경·상속이전·보존 대위 A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일괄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별 및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아 보수를 산정합니다.
부동산 표시변경·경정
§9⑤3호 40,000원/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9⑤3호 40,000원/건
상속 소유권이전 건수
§9① 보수표 Ⅰ-1
상속이전 1건당 과세표준액(원)
소유권보존 대위등기 건수
§9① 보수표 Ⅰ-1
보존 대위 1건당 과세표준액(원)
4호 표시변경·경정 0 원
4호 상속이전·보존대위 0 원

⑥ §12 5호 — 권리 조사·분석 업무 A

대상이 된 건물(구분건물이면 각 구분건물) 또는 토지별로 각 1건으로 보아 50,000원을 기본보수로 산정하고, 대상이 공유이면 공유자별로 10,000원을 가산합니다.
▸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구분건물로서 구분건물 소유자와 토지 지분 소유자가 동일인이면 합하여 1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건수에서 중복 계상하지 마십시오).
조사·분석 대상 수
건물·토지별 각 1건 × 50,000
공유자 수(합계)공유인 대상의 공유자 수를 모두 더해 입력 — 1인마다 10,000원
5호 조사·분석 0 원
5호 공유자 가산 0 원

⑦ 공과금 (VAT 비과세) 확인필요사유: 사업유형별 상이 → 직접입력

§12는 「보수」에 관한 조문이므로 이 화면은 보수 산정 전용입니다.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의 취득세·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은 사업 유형·조합원 여부·감면특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자동계산하지 않습니다. 관할청에서 확인한 금액을 직접 입력하십시오. 확인필요
취득세·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손실 등
대장·등본 우편 등
공과금계0 원

⑧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12 1호 말소 (공유자 가산 포함) 0 원
§12 2호 소유권보존0 원
§12 3호 담보권 등 확인필요0 원
§12 4호 표시변경·상속이전·보존대위0 원
§12 5호 조사·분석 (공유자 가산 포함)0 원
50,00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④ 이전고시 등기 준비서류

조합원 — 외국 당사자조합원 중 외국인·재외국민이 있으면 서류가 달라집니다

신탁등기 보수표 Ⅰ-4 유형별 정액 · 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 · 소유권이전분 비과세

① 신탁등기 정보

신탁등기 유형보수기준 §11①
부동산가액(원)참고용(보수는 유형별 정액)
부동산 개수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당사자 다수 가산등기권리자인등기의무자인
외국인·재외국민 가산보수기준 §10⑥ —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 →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여러 등기소 가산같은 원인·같은 목적의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들이 서로 다른 등기소에 속해 있으면 기본보수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10④A
· 해당하는 예 —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와 용인 땅을 함께 이전등기. 등기소가 두 곳이라 신청서도 따로 내야 하고 그만큼 품이 더 듭니다.
· 해당하지 않는 예 — 부동산이 여러 개라도 모두 같은 등기소에 속하는 경우. 이때는 아래 「부동산 개수」 가산(1개 초과 시 개당 20,000원)만 적용됩니다§10①.

② 공과금 (VAT 비과세) 확인필요사유: 근거가 해석례([B])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분은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형식적 소유권취득) [A]. 신탁등기 자체는 건당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 [B 법제처 해석례]. 등기수수료는 신탁등기 기준. 신탁보수 기준은 사무소 정책에 따라 조정 가능 [확인필요]
등록면허세 (신탁 건당 6,000)지방세법 §26②·§28①1호마목
지방교육세 (건당 1,200)지방세법 §151①2호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0 원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공과금계0 원

③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보수 0 원
보수기준 §25②50,000 원
50,00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④ 신탁등기 준비서류

위탁자(소유자) — 외국 당사자내주는 쪽이 외국인·재외국민이면 처분위임장·인감이 달라집니다
수탁자(등기권리자) — 외국 당사자받는 쪽이 외국인·재외국민이면 주소증명·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위탁자(소유자)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수탁자 — 주민등록초본 1통, 도장, 신분증 (신탁업자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공통 — 신탁계약서, 신탁원부 작성용 정보,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경매 매수(입찰)신청 대리 보수표 Ⅵ-2 · 협의 항목(상한 안내)

① 사건 정보

매수신청 대리 보수는 정액이 아니라 협의 항목입니다. 아래 ①·② 각각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하여 정합니다(보수표 Ⅵ-2) [A]. 매수신청 대리에는 공부의 열람·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감정가액(원)
최저매각가격(원)

② 보수 상한 (협의 범위, VAT 별도) A

① 감정가액의 1% 이하0 원
②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0 원
―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500,000원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합니다(보수표 Ⅵ-2 단서). 본 화면은 보수 상한 안내용이며, 실제 보수는 위임계약으로 확정됩니다.

③ 매수신청대리 준비서류

[입찰 전에 준비하실 것]
⏰ 입찰기일 하루 전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 위임장에 찍을 인감증명서는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입찰보증금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각기일 최소 2~3일 전에 연락 주십시오.
■ 위임하시는 분(매수희망자)이 준비할 것
· 매수신청대리 위임장 —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양식입니다. 사무소에서 만들어 드리므로 인감도장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 1통 —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되는지는 법원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확인필요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 법인이시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으로 입찰하시면 → 공동입찰신고서 · 공동입찰자 목록(지분 표시) · 공동입찰자 각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외국인·재외국민이 입찰하시는 경우
· 외국인등록을 하셨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신 분 → 대한민국 인감증명서(인감 신고 가능)인감증명법 §3③ · 인감도장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여권
· 등록이 없는 외국 거주 외국인 → 본국의 인감증명 + 아포스티유, 또는 본국 공증인의 서명공증서면 + 아포스티유, 또는 주한 본국 대사관·영사관의 「서명 확인서면」 · 본국 주소증명서 + 아포스티유 · 여권 사본(공증)
· 외국 거주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대한민국 인감증명서(재외공관 인증을 받은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으로 대리 발급) 또는 재외공관의 공증
· 외국어로 된 서면에는 번역문 + 번역확인서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필요합니다. 국내에 체류지가 없으면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부여받습니다등기예규 제1778호 §14
· ★ 낙찰 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 경매로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8②
· ★ 입찰 전에 확인 —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토지인지 토지이음에서 미리 확인하십시오. 경매는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매각이지만, 취득 후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확인필요

■ 입찰보증금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원칙입니다민사집행규칙 §63①. 재매각 사건은 20~30%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 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금·여러 장 수표도 되지만 계수 시간이 걸립니다.
· 낙찰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받습니다.

■ 낙찰된 뒤에 필요한 것
· 잔금 —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말소할 등기 목록
· 낙찰 후 등기는 메뉴의 「경매·공매 낙찰(촉탁등기)」 화면에서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리 보시면 좋은 자료 (모두 무료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보고서 · 감정평가서 → 법원경매정보에서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공개됩니다민사집행법 §105②
·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정부24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음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Ⅵ-1 vs Ⅵ-2 — 재산취득 상담·권리분석(Ⅵ-1)과 매수신청 대리(Ⅵ-2)는 별개 보수입니다. 상담 후 대리까지 수임하면 각각 산정·협의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 법원 매수신청대리는 지방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법무사만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의 경매·공매사건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과 대리인등록증 사본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냅니다. 확인필요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의 처리 등 세부는 법원별 운용을 확인합니다.
▸ 위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추가설정 보수표 Ⅰ-2 · 채권최고액 기준 · 등록면허세 0.2%

① 추가설정 정보

채권최고액(원)
부동산 개수
감면·가산 등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당사자 다수 가산등기권리자인등기의무자인
외국인·재외국민 가산보수기준 §10⑥ —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 →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여러 등기소 가산같은 원인·같은 목적의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들이 서로 다른 등기소에 속해 있으면 기본보수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10④A
· 해당하는 예 —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와 용인 땅을 함께 이전등기. 등기소가 두 곳이라 신청서도 따로 내야 하고 그만큼 품이 더 듭니다.
· 해당하지 않는 예 — 부동산이 여러 개라도 모두 같은 등기소에 속하는 경우. 이때는 아래 「부동산 개수」 가산(1개 초과 시 개당 20,000원)만 적용됩니다§10①.

② 국민주택채권 확인필요사유: 면제대상·할인율만

국민주택채권 — 실제로 내는 돈은 「할인손실」뿐입니다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합니다. 다만 거의 모두 그 자리에서 바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액(할인손실)뿐입니다. 매입금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화면 위 할인율 칸에는 사무소가 확인한 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옆의 기준일 표시가 등기하시는 날과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사립학교법인·농어업인·정비사업조합·중소기업 등 20여 항목은 매입이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됩니다. 해당될 수 있으면 상담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계산기는 면제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담보권 추가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기존 설정분과의 관계). 매입 대상이면 채권최고액 기준 매입률 직접 입력, 비대상이면 0으로 두세요. [확인필요]
매입률(‰)채권최고액 × 매입률
지역
채권 매입금(원)채권최고액 × 매입률 자동

③ 공과금 (VAT 비과세) A

담보권 추가설정도 등록면허세 0.2%(채권최고액)·지방교육세 0.04%(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등기수수료 일반(매 부동산).
등록면허세 (0.2%) 지방세법 §28①1호다목
지방교육세 (0.04%)지방세법 §151①2호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0 원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0 원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공과금계0 원

④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보수 0 원
보수기준 §25②50,000 원
50,000 원
40,00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⑤ 담보권 추가설정 준비서류

소유자(등기의무자) — 외국 당사자내주는 쪽이 외국인·재외국민이면 처분위임장·인감이 달라집니다
근저당권자(채권자) — 외국 당사자받는 쪽이 외국인·재외국민이면 주소증명·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소유자(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근저당권자(채권자) — 주민등록초본 1통, 도장, 신분증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공통 — 근저당권 추가설정계약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근저당권 말소 보수표 Ⅰ-3(4) 정액 · 등기수수료 기타 · 등록면허세 정액

① 말소 정보

말소등기는 정액 보수(80,000), 등기수수료 기타등기(e-Form 3,000), 등록면허세 건당 정액(6,000)입니다. 채권매입은 없습니다.
말소 건수(부동산)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당사자 다수 가산등기권리자인등기의무자인
외국인·재외국민 가산보수기준 §10⑥ —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 →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여러 등기소 가산같은 원인·같은 목적의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들이 서로 다른 등기소에 속해 있으면 기본보수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10④A
· 해당하는 예 —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와 용인 땅을 함께 이전등기. 등기소가 두 곳이라 신청서도 따로 내야 하고 그만큼 품이 더 듭니다.
· 해당하지 않는 예 — 부동산이 여러 개라도 모두 같은 등기소에 속하는 경우. 이때는 아래 「부동산 개수」 가산(1개 초과 시 개당 20,000원)만 적용됩니다§10①.

② 공과금 (VAT 비과세) A

등록면허세 (건당 6,000 × 건수)지방세법 §28①1호마목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20%)지방세법 §151①2호
등기신청수수료(기타) 수수료규칙 §5의20 원
대장·등본 우편 등
공과금계0 원

③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보수 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④ 근저당권말소 준비서류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 — 외국 당사자내주는 쪽이 외국인·재외국민이면 처분위임장·인감이 달라집니다
소유자(등기권리자) — 외국 당사자받는 쪽이 외국인·재외국민이면 주소증명·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자(채권자) — 근저당권 해지증서(말소원인증서),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
소유자(설정자) — 신분증, 도장 (소유자는 등기권리자로서 통상 첨부서류 적음)
공통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소유권 보존 보수표 Ⅰ-1 · 원시취득 2.8% · 등기수수료 일반

① 보존 정보

소유권보존은 신축 등 원시취득으로 취득세 2.8%(매매·증여와 다름)·교육세 0.16%·농특세(85㎡↑) 0.2%입니다.
과세표준(원)시가표준액(신축가액)
부동산 개수
▸ 보수기준 §9⑥ A — 여러 부동산을 한 장의 신청서로 보존등기하시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기본보수를 한 번만 산정합니다§9⑥. 위 「과세표준」란에 합산액을 넣으십시오.
▸ 다만 구분건물(아파트·빌라 등)을 한 신청서로 보존등기할 때에는 각 세대를 별건으로 보아 세대마다 따로 산정하고, 대지권이 있으면 세대당 40,000원이 더 붙습니다§10②. 아래 「보존 유형」에서 구분건물을 골라 주십시오.
▸ 보존등기는 소유자가 혼자 신청하는 등기라 「쌍방대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존 유형
여러 개 보존 시 가산 방식이 다릅니다
등기권리자(소유자)
보수기준 §2②4호 — 당사자·이해관계인 5인 이상 판정용 (아래 「당사자 다수 가산」과 연동)
부동산 종류
감면·가산 등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당사자 다수 가산등기의무자인
외국인·재외국민 가산보수기준 §10⑥ —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 →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여러 등기소 가산같은 원인·같은 목적의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들이 서로 다른 등기소에 속해 있으면 기본보수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10④A
· 해당하는 예 —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와 용인 땅을 함께 이전등기. 등기소가 두 곳이라 신청서도 따로 내야 하고 그만큼 품이 더 듭니다.
· 해당하지 않는 예 — 부동산이 여러 개라도 모두 같은 등기소에 속하는 경우. 이때는 아래 「부동산 개수」 가산(1개 초과 시 개당 20,000원)만 적용됩니다§10①.

② 국민주택채권 확인필요사유: 면제대상·할인율만

국민주택채권 — 실제로 내는 돈은 「할인손실」뿐입니다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합니다. 다만 거의 모두 그 자리에서 바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액(할인손실)뿐입니다. 매입금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화면 위 할인율 칸에는 사무소가 확인한 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옆의 기준일 표시가 등기하시는 날과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사립학교법인·농어업인·정비사업조합·중소기업 등 20여 항목은 매입이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됩니다. 해당될 수 있으면 상담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계산기는 면제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 기준 매입(주택/주택외=토지+건물 분리). 매입률 직접 입력. 집합건물(아파트·빌라)은 세대(구분건물)마다 과세표준이 다르므로, 국민주택채권은 세대별 시가표준액으로 각각 산정 후 합산하세요. 취득세는 전체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역
채권 매입금(원)자동 합산(직접 수정 가능)
매입률 참고표 A — 계산기에 내장된 실제 요율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8②·시행령 §8② [별표] 부표 1(부동산 등기) — 위 표는 계산기에 내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계산규칙 5천원 미만 절사 / 5천원 이상 올림 → 만원 단위 · 각 부동산마다 개별 산정 · 공유지분은 지분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으로 판정 · 공동주택은 세대당 시가표준액

③ 공과금 (VAT 비과세) A

소유권보존 취득세 원시취득 2.8% 자동(지방세법 §11①3호). 지방교육세 0.16%((2.8%−2%)×20% · §151①2호) · 농특세 85㎡ 초과 0.2%(주택외는 면적 무관 0.2%).
지분 이전이면 세율은 부동산 전체 금액으로 정하고(§11①8호 후단), 그 세율을 지분 상당 과세표준에만 곱합니다(§11②).
취득세 (원시취득 2.8%)지방세법 §11①3호
지방교육세 (0.16%)지방세법 §151①1호
농어촌특별세 (0.2%)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4 11호
채권 할인손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0 원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0 원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공과금계0 원

④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보수 0 원
50,000 원
40,000 원
대상 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⑤ 보존 준비서류 · 대장

부동산 형태
소유자(등기권리자) — 법인격종교단체를 고르면 취득세 감면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소유자(등기권리자) — 외국 당사자받는 쪽이 외국인이면 취득신고·토지취득허가가 따라옵니다

전세권 · 지상권 설정 보수표 Ⅰ-1 · 등록면허세 0.2%

① 권리설정 정보

전세권·지상권 설정은 등록면허세 0.2%(설정금액)·교육세 0.04%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 지상권은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권리 종류
전세금(원)
부동산 개수
감면·가산 등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당사자 다수 가산등기권리자인등기의무자인
외국인·재외국민 가산보수기준 §10⑥ —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등기 →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여러 등기소 가산같은 원인·같은 목적의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들이 서로 다른 등기소에 속해 있으면 기본보수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보수기준 §10④A
· 해당하는 예 —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와 용인 땅을 함께 이전등기. 등기소가 두 곳이라 신청서도 따로 내야 하고 그만큼 품이 더 듭니다.
· 해당하지 않는 예 — 부동산이 여러 개라도 모두 같은 등기소에 속하는 경우. 이때는 아래 「부동산 개수」 가산(1개 초과 시 개당 20,000원)만 적용됩니다§10①.

② 공과금 (VAT 비과세) A

등록면허세 (0.2%) 지방세법 §28①1호다목
지방교육세 (0.04%)지방세법 §151①2호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20 원
대장·등본 우편 등 (개수 곱)
공과금계0 원

③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보수 0 원
보수기준 §25②50,000 원
50,00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④ 준비서류

설정자(등기의무자) — 법인격파는 쪽이 법인·종중·교회면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권리자(등기권리자) — 법인격종교단체를 고르면 취득세 감면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설정자(등기의무자) — 외국 당사자내주는 쪽이 외국인·재외국민이면 처분위임장·인감이 달라집니다
권리자(등기권리자) — 외국 당사자받는 쪽이 외국인이면 취득신고·토지취득허가가 따라옵니다

회사 설립 보수표 Ⅱ-1 · 상업등기수수료 35,000

① 설립 정보

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0.4%(최저 112,500원), 대도시(과밀억제권역)는 3배 중과입니다. 보수는 Ⅱ-1(자본금 기준).
자본금(원)
옵션
보수 가산 (§14①) 보수기준 §14①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설립·자본증가, 현물출자, 분할·합병·주식이전·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흡수합병·분할합병·주식교환에 의한 자본증가, 종류주식·주식매수선택권 규정 포함 → 기본보수의 150%까지
문서작성 종류 수
정관·발기인의사록·창립총회의사록 등 (Ⅸ-5 종류마다 80,000)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② 공과금 (VAT 비과세)A

상업등기 신청수수료(상업등기규칙 §5의3): 설립 서면 35,000 / e-Form 28,000 / 전자 20,000원.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0.4%·최저 112,500원.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28①6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20%)지방세법 §151①2호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30 원
법인도장(인감 제작)
인감·등본 우편 등
공과금계0 원

③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료 0 원
문서작성료 0 원
50,000 원
40,00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④ 회사설립 준비서류

임원 중 외국인외국인 임원이 있으면 취임승낙서 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주주·발기인 중 외국인외국인·외국법인이 출자하면 외국인투자 신고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임원(이사·감사) —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주주(발기인) — 도장, 신분증 사본, 잔고증명서 1통(은행 발급)
기타 — 정관, 본점 임대차계약서(또는 소재지 증명), 사업목적, 임원·주주 명단 및 지분
모집설립 시 — 정관·의사록 공증(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공증인)

법인 변경등기 보수표 Ⅱ-2·Ⅱ-3·Ⅱ-4 · 상업등기수수료 변경 7,000

① 변경 정보

변경 유형을 선택하면 보수·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자동 세팅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안·연도별 변동이 있어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변경 유형
변경 건수
의사록 작성
Ⅸ-5 종류마다 80,000
의사록 공증
공증료(공과금 30,000) + 공증대행(Ⅸ-6 50,000)
감면·가산 등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등기 목적 수
보수기준 §14③ —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면 초과 1개마다 50,000원 가산 (임원변경은 제외) A
▸ 위 「변경 건수」를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직접 고치면 그 값으로 고정됩니다. (등록면허세의 「건」은 지방세법 §28①6호, 보수의 「등기의 목적」은 보수기준 §14③으로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당사자 다수 가산등기권리자인등기의무자인
외국인·재외국민 가산보수기준 §14② — 임원 중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등기원인 관련 서류를 외국에서 받아야 하는 변경등기 →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A

② 공과금 (VAT 비과세) 확인필요사유: 정액이 연도별 변동

등록면허세: 변경 정액 40,200원/건(대도시 중과 ×3), 증자는 자본 0.4%(최저 112,500), 본점이전 112,500. 사안·연도별 변동이라 직접 수정 가능.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28①6호·§28②·§28④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20%)지방세법 §151①2호
등기신청수수료 수수료규칙 §5의30 원
등본·인감 우편 등
공과금계0 원

③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료 0 원
문서작성료 0 원
50,00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④ 법인 변경 준비서류

임원 중 외국인외국인 임원이 있으면 취임승낙서 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주주·발기인 중 외국인외국인·외국법인이 출자하면 외국인투자 신고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신청) 인지 5,000 정액 · 등록면허세 0.2% · 보수 Ⅶ-1①(집행신청)

① 신청 정보

소가(청구금액, 원)등록면허세·기본료 기준비워 두시면 5천만원으로 보아 계산합니다§23① 후단A — 이때 기본보수는 580,000원입니다.
부동산가액(감정가, 원)법원예납금 기준
물건 종류
이해관계인 수
부동산 개수
집행권원/담보권 수
인지 5,000×건
현황조사 건수
klac 현황조사료 63,260×건
전자소송 진행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② 공과금 (VAT 비과세) A

경매신청 인지는 5,000원 정액, 송달료는 (이해관계인수+3)×10회. 등록면허세 청구금액×0.2%, 지방교육세 등면세×20% [A]. 법원예납금은 감정료·현황조사·매각수수료·공고료 합산이라 직접 입력하세요.
등록면허세 (청구금액×0.2%)지방세법 §28①1호라목1)
지방교육세 (등면세×20%)지방세법 §151①2호
인지대 (5,000×집행권원수)인지법 §9③1호
송달료 재일 87-4 별표1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당 4,000)수수료규칙 §5의2
법원예납금 (부동산가액 입력 시 자동)
보정료 등 (직접 입력)
공과금계0 원

② -1 법원예납금 세부내역 klac 참고

법률구조공단(klac) 방식 세분화 참고용입니다. 매각수수료·현황조사료는 청구금액·건수 기준으로 자동, 감정수수료·신문공고료는 직접 수정하세요. 메인 법원예납금(협회·부동산가액 기준)과 산정방식이 달라 합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필요].
감정수수료 (직접입력) [확인필요]
현황조사수수료 (63,260×건수)0 원
매각수수료 (청구금액 기준·klac표)0 원
신문공고료 (전자공고 기본)
유찰수수료 (정액)
klac 예납금 합계 (참고)0 원
↳ 메인 법원예납금 (협회·부동산가액)0 원

③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료 0 원
40,000 원
50,00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 0 원

④ 안내

인지·송달 — 경매신청 인지 5,000원 정액, 송달료는 (이해관계인수+3)×10회분 [B 조견표].
등록면허세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청구금액의 0.2%, 지방교육세는 그 20%.
법원예납금 — 감정평가수수료·현황조사료·매각수수료·신문공고료 합산으로 법원·감정가에 따라 상이하므로 직접 입력 [확인필요].

⑤ 준비서류

민사 신청사건 (기타) 전자소송 포털 신청사건 종류 · 인지 자동 · 보수 Ⅶ-1②

① 신청 종류 선택 전자소송 포털

전자소송 포털 "신청사건 종류"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종류를 고르면 인지가 자동 세팅됩니다. 포털 금액과 다르면 인지칸을 직접 수정하세요(대부분 1,000원·전자 900원, 보전처분 10,000원·전자 9,000원).
신청 종류
청구(소송목적)금액(원)보수 Ⅶ-1② 기준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으면 5천만원으로 의제(보수기준 §23① 후단 → 262,000원) A
당사자 수
신청인+상대방
전자소송 진행
보수 조정

② 공과금 (VAT 비과세) A

인지대 인지법 §9·§10 · 예규 별표
송달료 재일 87-4 별표1
기타 공과금 (등록면허세·증명서 등 직접입력)
공과금계0 원

③ 수수료 (VAT 별도) A

기본료 0 원
40,000 원
수수료계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④ 안내

인지·송달은 전자소송 포털 기준 기본값이며, 포털에서 정확한 금액 확인 후 수정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등록면허세가 추가되니 기타 공과금에 입력하세요.
송달 회차는 신청 종류·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송달칸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⑤ 준비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지 압류+추심 · 송달 당사자×2회 · 등기·담보 없음 · 보수 Ⅶ-1①

① 신청 정보 전자소송 포털 기준

집행권원에 기한 본집행이라 담보(보증보험)가 없고, 등기도 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청구채권액(원)비워 두시면 5천만원으로 보아 계산합니다§23① 후단A — 이때 기본보수는 580,000원입니다.
당사자 수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기본 3)
신청 유형각 2,000원(전자 1,800)
전자소송 진행
보수 조정

② 공과금 (VAT 비과세) A

인지대 인지법 §9④
송달료 재일 87-4 별표1
기타 공과금 (직접 입력)
공과금계0 원

③ 수수료 (VAT 별도) A

기본료 0 원
40,000 원
▾ 기타 대행료 (Ⅸ)
수수료계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 0 원

④ 안내

인지 — 전자소송 포털 기준 압류 1,800·추심 1,800(전자), 종이 각 2,000원. 압류와 추심을 함께 신청하면 합산됩니다.
송달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2회×상단 단가 [A·재일 87-4 별표1].
담보 없음 — 본집행이므로 보증보험료·공탁금이 없습니다.

⑤ 준비서류

유체동산가압류 인지 10,000 · 송달 당사자×3회 · 등기 없음 · 보수 Ⅶ-1①

① 신청 정보

유체동산가압류는 집행관이 압류하므로 등기·등록 공과금이 없고 제3채무자도 없습니다.
채권액(피보전채권액, 원)비워 두시면 5천만원으로 보아 계산합니다§23① 후단A — 이때 기본보수는 580,000원입니다.
당사자 수
채권자+채무자 (기본 2)
전자소송 진행인지 10,000원 → 9,000원(§16②·§9 준용)
가압류담보금(원)담보제공명령 청구액×4/5 (klac 확정) [A]·수정가능
보수 조정

② 공과금 (VAT 비과세) A

인지대 (가압류 10,000 정액)인지법 §9②
송달료 재일 87-4 별표1
보증보험료 (담보금×0.085%·최저15,000) [확인필요]
집행관 수수료 등 (직접 입력)
공과금계0 원

③ 수수료 (VAT 별도) A

기본료 0 원
40,000 원
▾ 기타 대행료 (Ⅸ)
수수료계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 0 원

④ 안내

담보금 — 유체동산가압류 담보는 통상 청구금액의 4/5 수준이나 법원 재량 [확인필요·결과 샘플로 확정 가능].
klac은 인지 전자할인·송달 회차가 협회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⑤ 준비서류

자동차가압류 인지 10,000 · 등록면허세(자동차등록) · 보수 Ⅶ-1①

① 신청 정보

자동차가압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를 등록하므로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부동산 등기와는 별개).
채권액(피보전채권액, 원)비워 두시면 5천만원으로 보아 계산합니다§23① 후단A — 이때 기본보수는 580,000원입니다.
당사자 수
채권자+채무자 (기본 2)
전자소송 진행인지 10,000원 → 9,000원(§16②·§9 준용)
자동차 대수
가압류담보금(원)기본 청구금액×1/10 (klac 확정) [A]
보수 조정

② 공과금 (VAT 비과세) A

등록면허세 (자동차 가압류등록 건당 15,000) 확인필요근거 미확보 · 추정치
지방교육세 (klac 미부과·필요시 입력)
인지대 (가압류 10,000 정액)인지법 §9②
송달료 재일 87-4 별표1
보증보험료 (담보금×0.085%·최저15,000) [확인필요]
등록수수료 등 (직접 입력)
공과금계0 원

③ 수수료 (VAT 별도) A

기본료 0 원
40,000 원
50,000 원
▾ 기타 대행료 (Ⅸ)
수수료계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 0 원

④ 안내

등록면허세 — 자동차 가압류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록(건당 정액 추정 15,000) [확인필요·결과 샘플로 확정].
담보금 — 통상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 법원 재량 [확인필요].

⑤ 준비서류

채권가압류 인지 10,000 정액 · 송달 당사자×3회 · 등기 공과금 없음 · 보수 Ⅶ-1①

① 신청 정보

채권가압류는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없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권액(피보전채권액, 원)비워 두시면 5천만원으로 보아 계산합니다§23① 후단A — 이때 기본보수는 580,000원입니다.
당사자 수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기본 3)
가압류담보금(원)기본 채권액×40% (직접수정 가능)
전자소송 진행인지 10,000원 → 9,000원(§16②·§9 준용)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② 공과금 (VAT 비과세) A

인지대 (가압류 10,000 정액)인지법 §9②
송달료 재일 87-4 별표1
보증보험료 (담보금×0.085%·최저15,000·수정가능) [확인필요]
보정료 등 (직접 입력)
공과금계0 원

③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료 0 원
40,000 원
[화면표기·수정가능]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 0 원

④ 안내

채권가압류 특징 — 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가 없습니다. 인지 10,000원 정액, 송달은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합니다.
담보금 — 통상 청구금액의 2/5(40%) 수준이나 법원 재량으로 달라집니다(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
보증보험료 — 담보금×0.085%(최저 약 15,000), SGI 요율에 따라 차이날 수 있어 수정 가능 [확인필요].

⑤ 준비서류

부동산가압류 인지 10,000 정액 · 송달 3회 · 등록면허세 0.2% · 보수 Ⅶ-1①

① 신청 정보

채권액(피보전채권액, 원)비워 두시면 5천만원으로 보아 계산합니다§23① 후단A — 이때 기본보수는 580,000원입니다.
부동산 개수
당사자 수
전자소송 진행인지 10,000원 → 9,000원(§16②·§9 준용)
가압류담보금(원)기본 채권액×10% (직접수정 가능)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② 공과금 (VAT 비과세) A

가압류 인지는 10,000원 정액, 송달료는 당사자수×3회. 등록면허세 채권액×0.2%, 지방교육세 등면세×20% [A]. 보증보험료·등기수수료는 직접 수정 가능.
등록면허세 (채권액×0.2%)지방세법 §28①1호라목2)
지방교육세 (등면세×20%)지방세법 §151①2호
인지대 (가압류 10,000 정액)인지법 §9②
송달료 재일 87-4 별표1
보증보험료 (담보금×0.3% 기본·수정가능) [확인필요]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당 4,000 기본)수수료규칙 §5의2
보정료 등 (직접 입력)
공과금계0 원

③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료 0 원
40,000 원
50,000 원
[화면표기·관행, 수정가능]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 0 원

④ 안내

인지·송달 — 가압류 신청 인지는 10,000원 정액, 송달료는 당사자수×3회분 [B 조견표].
등록면허세 — 가압류 기입등기는 채권액의 0.2%, 지방교육세는 그 20%.
보증보험료·증권발급대행 — SGI 요율·사무소 관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수정 가능 [확인필요].

⑤ 준비서류

가처분 유형별 인지·등록면허세 자동 · 송달 3회 · 보수 Ⅶ-1①

① 신청 정보

가처분 유형
피보전권리가액(원)없으면 목적물가액 (대법원 2011두9683)비워 두시면 5천만원으로 보아 계산합니다§23① 후단A — 이때 기본보수는 580,000원입니다.
부동산 개수
당사자 수
담보금(원)기본 피보전권리×10% (직접수정 가능)
전자소송 진행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② 공과금 (VAT 비과세) A

등록면허세 (피보전권리×0.2%·최저6,000)지방세법 §28①1호라목3)
지방교육세 (등면세×20%)지방세법 §151①2호
인지대 인지법 §9②
송달료 재일 87-4 별표1
보증보험료 (담보금×0.3% 기본·수정가능) [확인필요]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당 4,000 기본)수수료규칙 §5의2
보정료 등 (직접 입력)
공과금계0 원

③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료 0 원
40,000 원
50,000 원
[화면표기·관행, 수정가능]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 0 원

④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계쟁물 가처분, 인지 10,000원(전자 9,000)·송달 당사자×3회. 등기를 기입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없음(집행은 집행관).
처분금지가처분 — 등기를 기입하므로 등록면허세 채권금액(피보전권리가액, 없으면 목적물가액)×0.2%·최저 6,000원, 지방교육세 그 20% [A: 지방세법 §28①1호 라목3]. 인지 10,000원(전자 9,000)·송달 당사자×3회. 가등기·근저당·전세권에 대한 처분금지도 0.2% 적용.
임시지위 가처분 — 인지 본안소송 인지액×1/2 · 상한 50만원(인지법 §9② 단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 동항 후단 상한 50만원) [A]. 등기사항 아니므로 등록면허세 없음. 본안 소가를 피보전권리가액 칸에 입력. 송달 당사자×8회(재일 87-4 별표1).
보증보험료 — SGI 요율·사무소 관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수정 가능 [확인필요].

⑤ 준비서류

민사 소장·신청서 인지대·송달료 자동 · 보수 Ⅶ-1①

① 소장 정보

소가(소송물가액, 원)비워 두시면 5천만원으로 보아 계산합니다§23① 후단A — 이때 기본보수는 첫째 표 580,000원·둘째 표 262,000원입니다. (인지·송달료는 실제 소가로 따로 계산됩니다)
📋 이 화면으로 계산되는 서류 — 보수기준 §23① 전체 보기
■ 첫째 표 (보수표 Ⅶ-1① · 3천만원까지 560,000원~)
소장(상소장) · 항고장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신청서 · 화해신청서 · 고소·고발장 · 항고·상소이유서 ·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회생채권신고서 ·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파산신청서 · 지급명령 · 조정신청서
▸ 위 서류는 모두 이 화면에서 계산하십시오. 소가만 넣으시면 같은 표로 산정됩니다.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은 인지·송달료가 달라 전용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 개인회생·개인파산은 §24의1 별도 표(Ⅷ)입니다 —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화면을 쓰십시오.


■ 둘째 표 (보수표 Ⅶ-1② · 3천만원까지 260,000원~)
공시최고 · 소송비용확정신청서 · 민사신청 · 가사신청 · 형사신청 · 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 그 밖에 문안을 요하는 서류
▸ 민사신청 48종은 「민사 신청사건(기타)」 화면에 목록으로 들어 있습니다.
▸ 가사신청은 협의이혼·양육비·친권자·개명 등 전용 화면을 쓰십시오.
▸ 형사·소년신청은 아래 표를 「둘째 표」로 바꿔 계산하십시오.


■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보수표 Ⅶ-2 · 1건당 40,000원)
기일변경·지정신청서 · 판결확정·송달증명신청서 · 집행문부여신청서 · 정식재판청구서 · 기록열람신청서 · 도면
▸ 「문안 不요 서류」 화면에서 건수만 넣으시면 됩니다.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으면 5천만원으로 봅니다(§23① 후단). 위 소가 칸을 비워 두시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사건이 유난히 무거운 경우 — 특례 가산보수 (§24② · 2026.8.20. 신설)
건설·의료·지식재산권·환경 손해배상, 채권자대위·사해행위취소, 주주권확인·이사해임·총회결의무효확인, 법인파산·법인회생, 교회·사찰·종중 분쟁, 상속인 5인 이상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유치권·법정지상권 다툼 집행, 당사자 5인 이상·승계집행문 건물철거·토지인도 집행, 법인 관련 임시지위 가처분, 미등기건물 보전처분·강제집행
▸ 위 10가지 사건에 해당하고 통상보다 품이 훨씬 많이 들면, 의뢰인과 미리 협의하여 기본보수의 2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특례 가산보수」에서 고르십시오.
▸ 이때 법무사는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어떻게 계산했는지·왜 더 받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24② 후단).
▸ 개인파산·개인회생은 제4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이 가산을 쓸 수 없습니다.
보수 산정표서류 종류에 맞는 표를 고르십시오 §23①
작성 서류답변서·준비서면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사건유형
당사자 수
특별송달 건수
옵션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② 공과금 (VAT 비과세) A

인지대(민사소송등인지법)·송달료는 자동 계산됩니다. 송달료 1회 단가는 화면 상단에서 확인·수정하십시오. 특별송달료·보정료는 직접 입력하세요. [A] 인지법 / [B] 송달료 조견표
인지대 인지법 §2·§16
송달료 재일 87-4 별표1
특별송달료 (건당 직접 입력)
보정료 등 (직접 입력)
공과금계0 원

③ 수수료 (법무사 보수, VAT 별도) A

기본료 0 원
제출대행료 (Ⅸ-8)0 원
▾ 기타 대행료 (보수표 Ⅸ)
수수료계 (보수)0 원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④ 안내

인지대 — 소가별 누진(1심), 항소 ×1.5, 상고 ×2, 제소전화해 ×1/5, 조정·지급명령 ×1/10, 전자소송 10% 할인, 100원 미만 절사
송달료 — 당사자수 × 회차 × 상단 단가 (소액10·단독합의15·항소12·상고8·항고5·화해4·조정5·독촉6회)
주의 — 답변서·준비서면은 인지대가 없으므로 인지대 0으로 수정하세요. 송달료 회차는 법원별 조견표로 재확인 권장 [B].

⑤ 준비서류

소송비용액확정 — 변호사보수 산입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 대법원규칙 제2936호(시행 2020.12.28.)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약정보수가 아니라 소가별 [별표] 산정액과 실지급 보수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입됩니다(규칙 §3①). 심급별로 각각 산정하며, 일부승소 시 상대방 부담비율로 안분합니다. 산입액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결정하며 §6에 따라 증·감액될 수 있습니다. [A] 대법원규칙 §3·§5·§6

① 심급별 변호사보수 산입 A

심급 소가(원) 사건 성격 실지급 보수(원) 별표 산정액 산입액
제1심 — —
항소심(2심) — —
상고심(3심) — —
변호사보수 산입 합계0 원
상대방 부담비율일부승소 시 패소자가 부담할 비율(%) — 산입액·실비에 곱함(민소법 §101)

② 기타 소송비용 실비 (선택) 확인필요

아래 실비는 납부·지출 영수증으로 소명해야 산입됩니다. 본 화면에는 자동계산이 아니라 실제 금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B] 실무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검증·측량료
증인·통역 여비 등
기타 실비 (공시송달·등본수수료 등)
실비 합계0 원
변호사보수 산입액0 원
기타 실비0 원
상대방 부담비율 적용100%
상대방 부담 소송비용 (확정 신청액)0 원
📋 [별표]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표 (펼쳐보기) A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산입 비율/액계산식(누진)
300만원까지30만원(정액)300,000
300만원 초과 ~ 2,000만원10%30만 + (소가−300만)×10%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8%200만 + (소가−2,000만)×8%
5,000만원 초과 ~ 1억원6%440만 + (소가−5,000만)×6%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4%740만 + (소가−1억)×4%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2%940만 + (소가−1억5천)×2%
2억원 초과 ~ 5억원1%1,040만 + (소가−2억)×1%
5억원 초과0.5%1,340만 + (소가−5억)×0.5%
단위: 원 · 출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대법원규칙 제2936호)

③ 실무 안내 · 주의

산입 한도 — 산입액 = min(별표 산정액, 실지급 보수액). 약정보수 전액이 아니라 별표 한도까지만, 그것도 실제 지급액을 넘지 못합니다(규칙 §3①).
심급별 별도 — 1심·항소심·상고심마다 각 심급 소가 기준으로 따로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½ 감액(§5) — 피고의 전부자백·자백간주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으로 종결된 경우 별표액의 1/2.
½ 감액(§3②) — 가압류·가처분 신청·이의·취소 사건은 피보전권리 가액 기준 별표액의 1/2. 다만 신청사건은 변론을 거친 경우에만 산입됩니다.
재량조정(§6) — 전부 산입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감액, 반대로 현저히 낮으면 상당히 증액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은 참고 산정치이며 확정액은 법원 결정에 따릅니다.
일부승소 — 본안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비율로 안분합니다(민소법 §101). 위 「상대방 부담비율」에 입력하세요.
신청 절차 — 본안재판 확정(또는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 취득) 후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합니다(민소법 §110①). 신청서·계산서·소명자료(보수 지급 영수증, 인지·송달료 납부내역 등) 첨부.
법무사 직무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제출대행 및 본인소송 보조는 법무사 업무범위입니다(법무사법 §2). 작성보수는 별도(신청서 보수 Ⅶ-1② 등)이며 본 화면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④ 준비서류

사건

① 기준 입력

② 법무사 보수 (VAT 별도)

보수 협의조정(감액·가산)
기본료 0 원
수수료계 (보수)0 원

③ 공과금 (VAT 비과세) 확인필요

법무사 보수 소계0 원
부가가치세 (10%)0 원
공과금계0 원
총 합계0 원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 공과금은 현행 법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사건에 따라 취득세·준비서류 등 세부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