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7-1] 누가 내 상속분을 가로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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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려고 등기부를 떼어 보았더니,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형제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예금이 이미 인출되어 있거나, 시골 땅을 누군가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 —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몫이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이런 사람을 위해 되찾을 길을 마련해 두었지만, 그 문은 3년·1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나면 닫힙니다.

상황 ① · 빼앗긴 상속인 (원고)내 상속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 되찾고 싶은 경우. → 먼저 상대가 참칭상속인인지를 가리고, 기한을 계산한 뒤 소장을 냅니다(작성례 ①·③).
상황 ② · 지목된 사람 (피고)정당하게 상속·취득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몫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받은 경우. → 기한 도과와 내 등기의 정당성이 방어의 두 기둥입니다(작성례 ②·④).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1. 등기를 하지 않아도 내 지분은 이미 내 것입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일어납니다(민법 §1005, §187). 그래서 "등기가 저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이제 저 사람 것"이 아니라, 원인 없는 등기는 무효이고 내 지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되찾는 소송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참칭상속인'의 얼굴은 여러 가지입니다. ① 상속인이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잘못 올라 있는 사람, ② 앞 순위 상속인이 있는데도 상속받은 후순위 상속인, ③ 상속결격자피상속인을 해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러 법률상 상속받을 자격을 잃은 사람(민법 §1004)., ④ 혼인이 무효인 배우자, ⑤ 공동상속인 중 자기 몫을 넘겨 차지한 사람, ⑥ 상속인 행세를 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 특히 ⑤가 실제 사건의 대부분입니다.
  3. 반대로 '참칭상속인이 아닌' 경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인으로 오인될 외관도 없고 재산을 점유하지도 않은 채 말로만 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참칭상속인이 아니고(92다7955), 내가 말하는 돌아가신 분과 상대가 말하는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이라면 그 소송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닙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798 판결). 이런 경우는 기한 제한 없는 일반 소유권 소송이 되므로, 세월이 흘렀더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4. 소장 제목을 뭐라고 쓰든 성격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내 것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말소 등을 구하면, 청구원인이 무엇이든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봅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라고 적어도 3년·10년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니, 제목을 바꿔 기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5. '분할이 안 된 것'과 '빼앗긴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에는 다툼이 없고 누가 무엇을 가질지만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갑니다. 반면 내 상속인 지위나 지분 자체가 부정당한 상태라면 이 카드의 상속회복청구(민사)입니다. 두 절차를 혼동해 엉뚱한 법원에 냈다가 시간을 잃는 일이 잦습니다.

실제로 해결하는 절차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내 지분 확인부터 명의 회복까지 —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0내가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내 지분을 확정합니다 —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을 모두 떼어 상속인이 몇 명인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상속인 수가 정해져야 내 법정상속분법이 정한 각자의 몫. 자녀들은 균등하고,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입니다(민법 §1009).이 나오고, 그 지분이 곧 청구취지의 숫자가 됩니다.
1어떤 재산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로 등기일·접수번호·등기원인을 확인하고, 예금·보험·자동차 등은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합니다. 침해의 날짜가 곧 10년의 출발점입니다.
2★상대가 참칭상속인인지 판정합니다 — 기한이 여기서 갈립니다 — 등기원인이 '상속'·'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거나 상대가 상속인 행세를 하며 점유하고 있다면 참칭상속인 → 3년·10년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상속과 무관한 원인으로 등기했거나(93다5840), 말로만 주장할 뿐 외관도 점유도 없다면(92다7955) 상속회복청구가 아니어서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3기한을 계산합니다 — 안 날부터 3년, 침해일부터 10년 중 먼저 오는 날이 실제 마감입니다. '안 날'은 단순히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내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내가 상속에서 빠졌다는 사실까지 안 날입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아래 기한 정리 표에서 두 날짜를 각각 적어 보십시오.
4청구 방법을 고르고 소장을 씁니다 — 부동산이면 상대 등기 중 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소가 기본이고,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갔다면 진정명의회복무효인 등기를 하나씩 지우는 대신, 진짜 권리자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구하는 방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간편합니다. 예금이 인출되었다면 그 상당액의 금전 지급을 구합니다(작성례 ①).
5법원을 정하고 접수합니다 — 상속에 관한 소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고(민사소송법 §22), 피고 주소지 법원(§2·§3)이나 부동산 소재지 법원(§20)도 됩니다. 소가소송으로 다투는 값어치. 여기서는 되찾으려는 내 지분의 가액입니다. 인지대와 재판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를 산정해 인지대·송달료를 내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6재판이 진행되고, 이기면 스스로 등기합니다 —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민사소송법 §256), 법원은 제척기간을 직권으로 살핍니다. 이어 누가 진정한 상속인인지와 상대 등기의 효력을 심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으로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23④). 소송 중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 두십시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유형별 사례

사례 ① 형제가 "나만 상속권이 있다"며 차지한 경우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대법원은 참칭상속인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춘 자나 상속인이라 내세우며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내세우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요건을 갖추어 진정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기만 하면 별다른 요건 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남이 아니라 형제가 상대인 사건이 실제로는 가장 많습니다.
사례 ② 형제 한 사람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상속인임을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춘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등기가 등기명의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상속'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여기서 기한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사례 ③ ★말로만 상속인이라 주장한 사람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대법원은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지도 않았고 상속재산을 점유하지도 않은 사람이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 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상대로 한 소송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므로 3년·10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래되어 이제는 늦었다"고 단념하기 전에, 상대가 정말 참칭상속인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례 ④ 동명이인 — 돌아가신 분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798 판결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말하는 '돌아가신 분'이 같은 사람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름만 같을 뿐 서로 다른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주장하는 경우라면, 원고의 청구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닙니다. 오래된 시골 땅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되며, 이 경우에도 기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3년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됩니다 '침해를 안 날'은 내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내가 상속에서 빠졌다는 사실까지 안 날입니다(79다2052). 실무에서는 등기부를 떼어 본 날, 통지서를 받은 날, 가족에게서 들은 날이 그 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알아본 뒤에 하자"며 미루는 사이 3년이 지나가므로,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3년·10년이 지나면 내 상속회복청구권이 사라지고, 재산을 차지한 사람의 지위가 그대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상대에게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나에게 가장 위험한 절벽입니다. 다만 상대가 참칭상속인이 아닌 경우(사례 ③·④)라면 이 절벽 자체가 없으므로,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들

구분① 언제부터 (기산일)② 근거 조문③ 말일이 휴일이면④ 최종 만료일
3년 (안 날 기준)'침해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초일 불산입) — 내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내가 상속에서 빠졌다는 사실까지 안 날(79다2052)민법 §999② 전단 / §157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161)안 날 + 3년
10년 (침해일 기준)'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상대가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전등기를 마친 날민법 §999② 후단 / §157위와 같음(§161)침해일 + 10년
상대가 참칭상속인이 아닌 경우—92다7955 · 94다798 · 93다5840—기한 제한 없음 (소유권에 기한 청구)
⚠ 오직 '소 제기'만이 기한을 지킵니다3년·10년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만 지켜지는 기간입니다. 내용증명·합의 요청·형사 고소·가족 간 대화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실제 마감이므로, 반드시 두 날짜를 모두 계산해 짧은 쪽에 맞추십시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법 §999상속회복청구권 — 상속권이 참칭상속인 때문에 침해된 때에는 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①), 그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②).
민법 §1005사망과 동시에 그대로 넘어옵니다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내 지분은 이미 내 것이고(§187), 그래서 원인 없는 남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민법 §1000·§1003·§1009누가, 얼마나 상속하나 — ① 자녀·손주 ② 부모·조부모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이고, 배우자는 ①·②와 공동으로, 그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균등하고, 배우자는 1.5배입니다.
민법 §1004상속결격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을 해치거나, 유언을 방해·위조·은닉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결격자가 상속받아 갔다면 그는 참칭상속인이므로 이 카드의 청구 대상입니다.
민사소송법 §22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상속에 관한 소는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마지막 주소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 주소지(§2·§3)나 부동산 소재지(§20)와 함께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23④판결을 받으면 혼자 등기할 수 있습니다 —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서류 고르기

나의 상황내야 할 서류 · 어디에작성례
내 상속분을 차지한 사람에게서 부동산 지분을 되찾겠다상속회복청구의 소장 — 지방법원(민사)작성례 ①
소장을 받았고 내 상속·등기가 정당하다고 다투겠다답변서 —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작성례 ②
피고가 "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해 왔다 (원고)준비서면 (안 날의 기산점·참칭상속인 해당 여부)작성례 ③
원고가 재반박해 왔다 (피고)준비서면 (안 날의 객관적 인정·상속의 정당성)작성례 ④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참칭상속인과 제3자를 공동피고로상속 7-2 카드
협의분할서가 위조되었다 / 내 동의 없이 등기됐다분할협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청구상속 7-3 카드
상속인 자격에는 다툼이 없고 나누는 방법만 안 정해졌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 가정법원상속 1-1 카드 준비 중

신청서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본인 상황에 맞게 채우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대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공개 서식 기준).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소   장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송달장소 ○○○ (주소와 같으면 생략 가능) 피  고  ○○○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       주소 ○○○      상속회복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상속)등기 중 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상속의 개시와 상속인    망 ○○○(20○○. ○○. ○○.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상속인은 원고와 피고 등 ○○명이고,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분의 ○입니다(갑 제1, 2호증).  2. 원고의 권리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원고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을 이미    취득하였습니다.  3. 피고의 상속권 침해    그럼에도 피고는 20○○. ○○. ○○.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3호증). 피고는 원고의 상속분을 넘어    상속재산을 차지한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고, 원고의    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인 없는 등기로서 무효입니다.  4. 제척기간의 준수    원고는 20○○. ○○. ○○. ○○○(예: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고) 비로소 원고가 상속에서 배제된 사실을 알았고    (갑 제4호증), 피고의 등기일부터 10년도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5. 결론    이에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갑 제2호증  제적등본  3. 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4. 갑 제4호증  침해를 알게 된 경위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별지 부동산목록      1통  3. 소장 부본         1통(피고 수)  4. 인지·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 ○○. ○○.         위 원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세 곳만 정확히 쓰면 됩니다. ① 청구취지의 지분 — 상속인이 자녀 3명이면 3분의 1,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7분의 3·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② 등기 접수일자·접수번호 — 등기사항증명서에 그대로 적혀 있으니 옮겨 적으십시오. ③ 청구원인 4번의 두 날짜 — 기한은 법원이 스스로 살피므로 먼저 밝혀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이렇게 바꿉니다. 예금이 인출되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갔다면 "○분의 ○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씁니다.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람도 함께 피고로 걸어야 하니 상속 7-2 카드를 보십시오.
답   변   서사  건  20○○가단(가합)○○○○ 상속회복청구 원  고  ○○○ 피  고  ○○○ (☎: ○○○-○○○○-○○○○)       주소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예비적으로,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인정하는 사실    망 ○○○이 20○○. ○○. ○○. 사망한 사실과, 피고가    20○○.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본안 전 항변 — 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입니다. 피고의 등기일은    20○○. ○○. ○○.이고, 원고는 늦어도 20○○. ○○. ○○.경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을 제○호증).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또는 침해일부터 10년)이 지나    제기되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합니다.  3. 본안에 관한 답변 — 피고의 등기는 정당합니다    피고의 등기는 ○○○(예: 공동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 /    피상속인의 유증 / 원고의 상속포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원인에 기한 것입니다(을 제○호증).  4. 원고 주장의 부당성    원고가 주장하는 ○○○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구체적 반박).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유도 없습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일)  2. 을 제2호증  등기의 원인이 된 서류(분할협의서·유언장 등)  3. 을 제3호증  원고가 침해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20○○. ○○. ○○.         위 피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256),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방어의 순서는 2번(제척기간) → 3번(등기의 정당성)입니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이라 가장 효율적인 방어이며, 이 한 가지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간을 다투려면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하니, 등기 열람 기록·가족 대화·이전에 오간 내용증명 등을 미리 모아 두십시오. 3번에서는 내 등기의 뿌리가 되는 서류(분할협의서·유언장·상속포기 수리심판 등)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준 비 서 면사  건  20○○가단(가합)○○○○ 상속회복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피고의 등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2. '침해를 안 날'에 관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침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원고는 20○○. ○○. ○○.    ○○○(예: 다른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를 열람하고) 비로소    이를 알았고(갑 제○호증),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내에    제기되었습니다.  3. 10년의 기산점에 관하여    피고의 침해행위일은 등기를 마친 20○○. ○○. ○○.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습니다.  4. 피고 등기의 원인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분할협의서 등)에는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참여하거나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등기는 원고의 지분 범위에서 원인무효입니다.  5.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점    설령 제척기간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상속인으로    오인될 외관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상속재산을 점유하지도    아니한 자이므로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6. 결론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 ○○. ○○.         위 원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준비서면은 답변서 다음에 내는 두 번째 서면입니다. 2번은 '안 날'을 늦게 잡는 정공법이므로,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는지를 날짜와 자료로 특정할수록 힘이 실립니다. 5번은 예비적 주장으로,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에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카드입니다 — 상대가 상속인 행세를 한 적이 없거나 상속과 무관한 원인으로 등기했다면 애초에 상속회복청구가 아니어서 제척기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사실관계에 따라 성패가 갈리므로, 쓰기 전에 등기원인과 상대의 지위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준 비 서 면사  건  20○○가단(가합)○○○○ 상속회복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 ○○. ○○. 비로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2. 원고는 훨씬 이전에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 ○○. ○○.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였고(을 제○호증), 같은 무렵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재산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을 제○호증). '침해를 안    날'은 원고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원고는 오랫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20○○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이후    ○○년 동안 원고는 재산세 부과·임대 등 피고의 소유권 행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을 제○호증).  4. 피고 등기의 정당성    피고의 등기는 ○○○에 기한 것으로 정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원인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고, 나아가 이유도    없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20○○. ○○. ○○.         위 피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피고의 두 번째 서면입니다. 승부처는 2번 — 원고의 "최근에 알았다"를 객관적 자료로 깨뜨리는 것입니다(등기 열람 기록, 가족 대화방, 세금 고지서 수령 내역, 이전에 오간 내용증명, 다른 사건 기록 등). 3번은 법률요건 자체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이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일찍부터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 임대료를 누가 받았는지, 그동안 가족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발급·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무엇을 증명서류어디서 · 찾아가기 경로
내가 상속인임 · 상속인이 몇 명인지망인·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경로: 증명서 발급 → 종류 선택 → '상세' 선택 ('일반'은 과거 기록이 빠집니다)
과거 상속관계(호적)제적등본정부24 (gov.kr) 또는 주민센터
경로: 검색창에 '제적등본' 검색 → 발급
침해일·현재 명의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인터넷등기소 (iros.go.kr)
경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 → '말소사항 포함' 선택
상대 등기의 원인등기신청서류(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 등) 열람관할 등기소 방문 신청
이해관계 소명이 필요합니다. 거절되면 소송 중 문서송부촉탁으로 확보하십시오.
망인의 재산 전체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정부24 (gov.kr)
경로: 검색창에 '안심상속' 검색 → 신청 (예금·보험·대출·자동차·세금 일괄 조회)
침해를 안 시점등기 열람 내역·통지서·문자 등 경위 자료보관 자료 (봉투·수신일자까지 함께 보관)
소장 제출 (전자 접수)—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경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소장 → 당사자·청구취지 입력 → 인지·송달료 결제
💡 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제적등본까지 상속인이 몇 명인지가 내 지분의 분모를 정합니다. '일반' 증명서에는 사망하거나 혼인으로 빠져나간 가족이 표시되지 않아 상속인을 빠뜨리기 쉽고, 2008년 이전의 관계는 제적등본에만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제적등본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 비용 — 되찾으려는 지분의 값어치로 정해집니다 ① 인지대: 소가소송으로 다투는 값어치. 여기서는 되찾으려는 내 지분의 가액입니다.가 1,000만원 미만이면 소가×0.005 / 1,000만원~1억원 미만은 소가×0.0045+5,000원 / 1억원~10억원 미만은 소가×0.004+55,000원 / 10억원 이상은 소가×0.0035+555,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2).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할인됩니다.
② 송달료: 당사자 수 × 회당 송달료 × 정해진 회수로 미리 냅니다.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③ 감정료: 부동산 시가나 서류의 진위가 다투어지면 별도로 예납합니다.
④ 등기 비용: 이긴 뒤 말소·이전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수수료가 듭니다.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되찾으려는 분(원고)의 경우
① 제적등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속인·상속분 확정, ②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판정과 그에 따른 기한 적용 여부 검토(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③ 말소·진정명의회복·금전청구 중 유리한 청구취지 설계, ④ 소장과 준비서면 작성, 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⑥ 승소 후 등기 신청까지 함께합니다.

· 소장을 받은 분(피고)의 경우
① 제척기간 도과 여부 정밀 계산과 본안 전 항변 구성, ②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③ 등기의 원인이 된 서류 정리와 정당성 입증 전략, ④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를 다투기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스스로 되찾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내 몫이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법원의 판결 없이 부동산에 들어가 점유를 빼앗거나, 상대의 서류·물건을 임의로 가져오거나,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됩니다. 억울할수록 절차 안에서 다투어야 이깁니다.
🧮 내 사건 비용 미리 계산하기
📞 상담은 홈 화면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어지는 카드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는 상속 7-2 카드, 협의분할서가 위조되었거나 내 동의 없이 상속등기가 된 경우는 상속 7-3 카드를 보십시오. 상속인 자격에는 다툼이 없고 나누는 방법만 문제라면 업무 분야 → 상속 → 상속재산분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제1000조(상속의 순위)·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제1009조(법정상속분)·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민사소송법 제22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판결에 의한 등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8조의2 ·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침해를 안 날'의 의미)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참칭상속인의 의미 및 공동상속인이 상대방이 되는 경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외관도 점유도 없이 주장만 한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님)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798 판결(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함)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상속과 무관한 원인으로 등기한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 파기)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공동상속인 1인 명의 상속등기와 참칭상속인)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상담사례·서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