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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분할은 '전원 합의'가 절대 조건입니다.상속재산 분할협의상속인들이 합의로 "누가 무엇을 갖는다"고 정하는 것(민법 §1013).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도장이 위조되었다면 그 협의와 그에 따른 등기는 원인무효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입니다.
그래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위조·무단으로 마쳐진 단독등기(또는 내 몫을 넘긴 등기)에 대해 내 지분만큼 말소를 구하거나, 곧바로 내 이름으로 돌려놓는 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조니까 언제든 된다"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위조한 사람이 공동상속인(형제 등)이라면 그는 참칭상속인상속권이 없거나 자기 몫을 넘어서는데도 상속인처럼 보이는 겉모습을 갖추고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이고, 그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여서 안 날부터 3년·침해일부터 10년의 짧은 기한에 걸립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위조한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과 무관한 사람이 서류를 꾸며 등기해 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어서 3년·10년에 걸리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도장·서명을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남의 도장·서명을 함부로 만들어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꾸미는 범죄(형법 §231). 그것을 사용하면 위조사문서행사(§234)가 됩니다.·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기부처럼 공적으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에 거짓 내용을 올리게 하는 범죄(형법 §228). 위조 서류로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로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는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민사 기한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등기부를 떼어 보니 부모님 명의였던 부동산이 어느새 형제 한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 있고,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도장을 찍어 준 적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하고, 대개 인감도장을 맡겨 두었거나 인감증명서를 대신 떼어 준 일이 발단이 됩니다. 우리 법은 이런 분할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봅니다. 다만 상대가 형제라면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상황 ① · 배제된 상속인 (원고)동의한 적도, 도장을 찍어준 적도 없는데 협의분할서가 만들어져 재산이 넘어간 경우. → 전원 동의가 없었다는 점과 기한 준수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작성례 ①·③·⑤).
상황 ② · 등기한 상속인 (피고)적법하게 합의해 분할했다고 생각하는데 형제가 "위조다, 무효다"라며 소장을 보내온 경우. → 기한 도과와 적법한 분할이 방어의 두 기둥입니다(작성례 ②·④).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협의분할의 3대 요건. ①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 ② 각자의 진정한 동의(실무상 인감증명서그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관공서가 증명해 주는 서류. 협의분할 등기를 할 때 등기소에 함께 냅니다.와 인감도장으로 확인합니다), ③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그를 위한 특별대리인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같은 상속에서 이해가 서로 부딪힐 때, 자녀를 위해 법원이 따로 세우는 대리인(민법 §921). 선임.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분할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동의해도 되지만, 전원의 진정한 의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가 기한을 정합니다 — 이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위조한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참칭상속인이 되어 3년·10년이 걸리고(90다5740 전합), 위조한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면 상속회복청구가 아니어서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93다5840). 소장을 쓰기 전에 등기명의인이 상속인인지부터 확정하십시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참칭상속인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상속인처럼 보이는 겉모습을 갖춘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등기가 등기명의인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등).
지우는 방법과 되돌리는 방법, 둘 중에 고릅니다. 상대 등기를 말소하는 청구가 원칙이지만, 중간에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갔다면 내 이름으로 곧바로 옮기는진정명의회복무효인 등기를 하나씩 지우는 대신, 진짜 권리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구하는 방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더 간편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흘러갑니다. 위조는 형사 범죄이지만, 고소를 했다고 민사 제척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민사 기한을 놓치는 일이 가장 안타까운 실패이므로, 민사 소장을 먼저 접수해 두고 형사를 병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실제로 해결하는 절차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위조 증거 확보부터 명의 회복까지 —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0등기부와 '등기신청서류'를 함께 확보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떼어 등기일·접수번호·등기원인을 확인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류 열람을 신청합니다. 위조된 협의분할서와 인감증명서 원본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상속인임을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십시오.
1인감증명서의 출처를 추적합니다 — 협의분할서에 붙은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발급기관·용도를 확인하고, 본인이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을 받아 둡니다. 남이 대신 떼어 갔다면 위임장까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이것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2상대가 참칭상속인인지 판정하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이면 안 날부터 3년·침해일(등기일)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안 날'은 내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내가 상속에서 빠졌다는 사실까지 안 날입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등기명의인이 상속인이 아니면 기한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3소장을 씁니다 — 청구취지는 "내 지분에 관한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가 기본이고,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갔다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바꿉니다(작성례 ①). 청구원인의 핵심은 단 한 문장 —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는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4법원을 정하고 접수합니다 — 상속에 관한 소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민사소송법 §22), 피고 주소지 법원(§2·§3), 부동산 소재지 법원(§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소가소송으로 다투는 값어치. 여기서는 되찾으려는 내 지분의 가액입니다. 인지대와 재판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를 산정해 인지대·송달료를 내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5재판에서 '위조'를 증명합니다 — ①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② 법원은 제척기간을 직권으로 살핍니다. ③ 이어 협의분할서의 진위를 심리하는데, 여기서 필적·인영(도장 자국) 감정을 신청합니다. ④ 등기신청서류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를 신청해 등기소에서 받아 봅니다. ⑤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면 그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6이긴 뒤 등기를 되돌리고, 형사도 마무리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으로 혼자 등기를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23④). 형사에서는 위조가 인정되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문제되고, 이는 합의·변제의 지렛대가 되기도 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 두십시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유형별 사례
사례 ① 협의 없이 한 사람이 단독등기 — 전원 동의 없는 분할은 무효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데, 그중 한 명이 다른 형제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자기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동의로 성립하므로(민법 §1013, §269),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이고 그에 따른 등기도 원인무효입니다. 배제된 상속인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② 도장을 위조해 단독등기 — 그래도 '상속회복청구'입니다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도장·서명을 위조해 협의분할서를 만들고 단독등기를 마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권리 귀속을 주장하며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면, 그 청구원인이 무엇이든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위조'라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늘어나지 않고, 3년·10년의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기간이 지나 각하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례 ③ ★위조한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
상속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 허위 보증서로 자기 앞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해 둔 사안에서, 원심은 그를 참칭상속인으로 보아 "상속회복청구인데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그 전제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상대가 상속인이라고 내세운 적 없이 상속과 무관한 원인으로 등기를 해 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므로, 3년·10년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됐으니 끝났다"고 접기 전에 상대의 신분과 등기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례 ④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세우지 않은 분할 — 절차 하자로 무효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데,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자기에게 유리한 분할협의를 한 경우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는 이러한 분할에서는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법원에서 선임받아야 하고(민법 §921), 이를 어긴 분할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 뒤늦게 문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성년 상속인이 끼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위조라서 무효니까 언제든 된다'가 가장 흔한 실패 원인입니다
상대가 형제(공동상속인)라면 위조든 무단이든 상속회복청구이고, 내가 위조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위조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형사 고소·가족 간 협의·내용증명은 이 기간을 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 ① 전원이 실제로 참여·동의해 적법하게 성립한 분할인데 나중에 후회·불만이 생긴 경우, ② 내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건네주고 분할 내용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으니, 사정을 정리해 상담해 주십시오.
⏰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들
구분
① 언제부터 (기산일)
② 근거 조문
③ 말일이 휴일이면
④ 최종 만료일
3년 (안 날 기준)
'침해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초일 불산입) — 내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내가 상속에서 빠졌다는 사실까지 안 날(79다2052). 보통 등기부를 확인한 날
민법 §999② 전단 / §157
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161)
안 날 + 3년
10년 (침해일 기준)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상대가 단독(초과)등기를 마친 날
민법 §999② 후단 / §157
위와 같음(§161)
등기일 + 10년
상대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
93다5840 (상속회복청구 아님)
—
기한 제한 없음
형사 고소 (참고)
범죄가 끝난 때부터
형법 §231·§234·§228 / 형사소송법 §249①4호
—
공소시효 7년 — 민사 기한과 별개입니다
⚠ 형사 고소로는 민사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3년·10년은 제척기간권리가 살아 있는 고정된 기간.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가 없고, 지나면 권리 자체가 확정적으로 사라집니다.이자 소를 제기해야만 지켜지는 기간입니다. "형사에서 위조가 밝혀지면 그때 민사를 하겠다"는 순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민사 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형사를 병행하십시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법 §1013협의에 의한 분할 —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방법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269가 준용됩니다. 여기서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것이어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1015분할의 효력은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할이 무효이면 처음부터 법정상속분대로 공유하고 있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내 지분을 되찾는 근거입니다.
민법 §921미성년 자녀와 부모의 이해가 부딪힐 때 — 친권자와 그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낀 상속재산 분할이 대표적이며, 이를 어긴 분할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999상속회복청구권과 그 기한 — 상속권이 참칭상속인 때문에 침해된 때 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①), 그 권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②).
형법 §231·§234·§228위조는 범죄입니다 — 남의 도장·서명으로 문서를 꾸미면 사문서위조(§231), 그것을 사용하면 위조사문서행사(§234), 그 서류로 등기부에 거짓 내용을 올리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228)가 문제됩니다. 각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249①4호).
부동산등기법 §23④판결을 받으면 혼자 등기할 수 있습니다 —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대가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서류 고르기
나의 상황
내야 할 서류
작성례
내 동의 없는 분할·위조 등기에서 내 지분을 되찾겠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장 (협의분할 무효 → 등기말소)
작성례 ①
소장을 받은 등기명의인으로서 방어하겠다
답변서 (제척기간 도과·적법한 분할)
작성례 ②
피고가 "적법한 분할이고 기간도 지났다"고 답변해 왔다 (원고)
준비서면 (안 날의 기산점·감정 신청 예고)
작성례 ③
원고가 재반박해 왔다 (피고)
준비서면 (동의 사실·인감 진정성 보강)
작성례 ④
도장·서류 위조를 형사로도 문제 삼겠다
고소장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작성례 ⑤
소송 중 재산이 또 넘어갈까 걱정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보전처분 카드 준비 중 — 급하면 상담
신청서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본인 상황에 맞게 채우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수사기관 제출 양식입니다(대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경찰 공개 서식 기준).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소 장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송달장소 ○○○ (주소와 같으면 생략 가능)
피 고 ○○○ (단독으로 등기한 공동상속인)
주소 ○○○
상속회복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중
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망 ○○○(20○○. ○○. ○○.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상속인은 원고와 피고 등 ○○명이고,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분의 ○입니다(갑 제1, 2호증).
2. 피고의 단독등기
피고는 20○○.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3호증).
3. 협의분할의 무효
그러나 원고는 위 분할협의에 참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고,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원고 명의
날인은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갑 제4호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동의로
성립하므로, 원고가 배제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무효이고
이에 기한 피고의 등기는 원인무효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269조).
4. 제척기간의 준수
원고는 20○○. ○○. ○○.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고 비로소 위 침해 사실을 알았고(갑 제5호증), 피고의
등기일인 20○○. ○○. ○○.부터 10년도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5. 결론
이에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필적·인영에 대한 감정은 추후 신청하겠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갑 제2호증 제적등본
3. 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4. 갑 제4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등기신청서류)
5. 갑 제5호증 등기 열람 내역 등 침해를 알게 된 경위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별지 부동산목록 1통
3. 소장 부본 1통(피고 수)
4. 인지·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 ○○. ○○.
위 원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이 소장의 급소는 청구원인 3번과 4번입니다. 3번은 "전원 동의가 없었다 → 무효"라는 한 줄로 승부가 갈리므로, 등기신청서류에서 확보한 협의분할서 사본을 반드시 갑호증으로 붙이십시오. 4번은 법원이 스스로 살피는 사항이라 묻기 전에 먼저 두 날짜를 밝혀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등기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람도 공동피고로 함께 걸어야 하며, 그 경우는 상속 7-2 카드의 작성례 ①을 쓰십시오. 말소가 번거로울 만큼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갔다면 청구취지를 "○분의 ○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답 변 서사 건 20○○가단(가합)○○○○ 상속회복청구
원 고 ○○○
피 고 ○○○ (☎: ○○○-○○○○-○○○○)
주소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예비적으로,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인정하는 사실
망 ○○○이 20○○. ○○. ○○. 사망한 사실, 피고가 20○○.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본안 전 항변 — 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입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등기일은 20○○.
○○. ○○.이고, 원고는 늦어도 20○○. ○○. ○○.경에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을 제○호증).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또는 등기일부터 10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합니다.
3. 본안에 관한 답변 — 적법하게 성립한 분할입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20○○. ○○. ○○. 성립하였고, 원고 명의의 날인은 원고가
직접 발급받아 교부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에 의한 것으로
위조된 바 없습니다(을 제○호증).
4. 분할의 경위
원고는 당시 ○○○(예: 다른 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에 동의
하였습니다(을 제○호증 대화 내용·확인서).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유도 없습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 을 제2호증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발급사실 자료
3. 을 제3호증 분할 경위에 관한 대화 내용·확인서
20○○. ○○. ○○.
위 피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256). 방어의 순서는 2번(제척기간) → 3번(적법한 분할)입니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이라 가장 효율적인 방어이고, 여기서 승부가 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3번에서는 원고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발급기관·발급일자·용도)이 결정적이므로, 인감증명 발급사실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4번처럼 분할의 대가로 원고가 다른 재산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밝히십시오 — 위조 주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준 비 서 면사 건 20○○가단(가합)○○○○ 상속회복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이 사건 분할협의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주장합니다.
2. '침해를 안 날'에 관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침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원고는 20○○. ○○. ○○.
○○○(예: 다른 형제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등기부를 열람하여)
비로소 이를 알았고(갑 제○호증),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내에 제기되었습니다.
3. 원고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교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인감증명서는 원고가 발급받은 것이 아니며,
원고의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 결과 해당 일자에 원고 본인의
발급 신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갑 제○호증).
4. 감정의 신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원고 명의 서명·날인이 원고의
필적 및 인영과 일치하지 아니함을 밝히기 위하여, 추후
필적·인영 감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5. 문서제출명령의 신청
위 등기의 신청서류 일체(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에 관하여 ○○등기소를 상대로 문서송부촉탁(또는
사실조회)을 신청합니다.
6. 결론
공동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동의가 없는 분할협의는 무효이므로
(민법 제1013조, 제269조),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습니다.
20○○. ○○. ○○.
위 원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이 서면의 무게중심은 3번과 4번입니다. 위조 사건의 승패는 인감증명서의 출처에서 갈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 본인이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을 받아 갑호증으로 내십시오(주민센터 또는 정부24). 4번의 필적·인영 감정은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감정 신청은 별도의 증거신청서로 냅니다. 5번처럼 등기소에서 신청서류 원본을 받아 보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십시오 — 스스로 열람이 거절되었더라도 재판부를 통하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준 비 서 면사 건 20○○가단(가합)○○○○ 상속회복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 ○○. ○○. 비로소 침해 사실을 알았고, 분할
협의서의 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 원고는 훨씬 이전에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 ○○. ○○.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였고(을 제○호증), 같은 무렵 형제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을 제○호증 문자메시지). '침해를 안
날'은 원고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분할협의는 전원의 동의로 성립하였습니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였고(을 제○호증), 원고는 그 대가로 ○○○을 취득
하였습니다(을 제○호증).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년간
이를 보유해 온 사정은 원고의 동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4. 인영의 진정성
이 사건 협의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은 원고가 종전 다른
거래에서 사용한 인영과 동일합니다(을 제○호증 대조자료).
감정이 실시되더라도 그 결과는 피고 주장에 부합할 것입니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고, 나아가 이유도
없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20○○. ○○. ○○.
위 피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피고의 두 번째 서면입니다. 2번에서 원고의 "최근에 알았다"를 객관적 자료로 깨뜨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등기 열람 기록, 가족 대화방, 세금 고지서 수령 내역, 이전에 오간 내용증명 등). 3번의 "원고가 다른 재산을 받아 갔다"는 사정과 "오랫동안 이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재판부의 심증에 크게 작용합니다. 4번의 인영 대조자료는 감정 전에 미리 확보해 두면 유리하며, 원고가 같은 도장으로 다른 계약을 체결한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고 소 장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피고소인 ○○○
주소 ○○○
고소인과의 관계 ○○○ (예: 고소인의 형)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형으로, 20○○. ○○. ○○. 사망한 망
○○○의 공동상속인입니다.
2. 피고소인은 20○○. ○○. ○○.경 ○○시 ○○구 ○○동에 있는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작성하고 고소인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또는 보관 중이던 인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그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은 20○○. ○○. ○○.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협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
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소인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습니다.
고 소 이 유
1. 고소인은 위 분할협의에 참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소인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증 제○호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
2. 고소인은 20○○. ○○. ○○. 위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고서야 비로소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진상을 밝히고자 이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증 제2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등기신청서류)
3. 증 제3호 고소인의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
4. 증 제4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 중복 고소 여부 없음 (있으면 관서·사건번호 기재)
2. 관련 민사소송 ○○지방법원 20○○가단(가합)○○○○
상속회복청구 (계속 중)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자료 각 1통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위 고소인 ○○○ (인 또는 서명)
○○경찰서장 귀중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으로 특정하는 일입니다 — 언제·어디서·무엇을·어떤 방법으로를 한 문장씩 끊어 적으십시오. 위조(§231) → 행사(§234) → 등기부 불실기재(§228)로 행위가 순서대로 이어지도록 쓰는 것이 요령입니다. 제출처는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이며, 검찰청에 낼 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7년이고 민사 제척기간과 별개로 흐릅니다. 무고죄 서약이 들어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적지 마시고, 아는 사실만 적으십시오. 형사 수사에서 인영·필적 감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민사에서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발급·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의 '발급 이력'이 승부를 가릅니다 위조 사건에서 상대는 대개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떼어 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발급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방어가 단번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내가 직접 떼어 건네준 적이 있다면 위조 주장은 어려워지므로, 그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건넸는지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비용 — 되찾으려는 지분의 값어치로 정해집니다① 인지대: 소가소송으로 다투는 값어치. 여기서는 되찾으려는 내 지분의 가액입니다.가 1,000만원 미만이면 소가×0.005 / 1,000만원~1억원 미만은 소가×0.0045+5,000원 / 1억원~10억원 미만은 소가×0.004+55,000원 / 10억원 이상은 소가×0.0035+555,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2).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할인됩니다. ② 송달료: 당사자 수 × 회당 송달료 × 정해진 회수로 미리 냅니다. ③ 감정료: 필적·인영 감정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데, 감정료는 별도로 예납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법원이 감정인을 정한 뒤 금액을 안내합니다). ④ 형사 고소: 수수료가 없습니다. ⑤ 등기 비용: 이긴 뒤 말소·이전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수수료가 듭니다.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배제된 분(원고)의 경우 ① 등기신청서류 확보와 위조 정황 분석, ② 상대가 참칭상속인인지에 따른 기한 적용 여부 판정(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③ 상속회복청구 소장·준비서면 작성, ④ 필적·인영 감정 신청서와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작성, ⑤ 고소장 작성, ⑥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⑦ 승소 후 등기 신청까지 함께합니다.
· 소장을 받은 분(피고)의 경우 ① 제척기간 도과 여부 정밀 계산과 본안 전 항변 구성, ②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③ 분할 경위와 동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정리, ④ 인영 대조자료 확보 전략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스스로 등기를 되돌리려 하시면 안 됩니다내 몫이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법원의 판결 없이 등기를 고치거나, 상대의 서류를 임의로 가져오거나, 부동산에 들어가 점유를 빼앗는 행위는 불법이며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됩니다. 억울할수록 절차 안에서 다투어야 이깁니다.
💡 이어지는 카드 위조 등기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는 상속 7-2 카드를, 상속회복청구의 기본 구조와 참칭상속인은 상속 7-1 카드를 보십시오. 아직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 자체가 결렬된 상태라면 업무 분야 → 상속 → 상속재산분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제921조(친권자와 그 자 간 또는 수인의 자 간의 이해상반행위)·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공소시효) · 민사소송법 제22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판결에 의한 등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8조의2 ·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침해를 안 날'의 의미)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도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공동상속인의 참칭상속인 해당)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상속과 무관한 원인으로 등기한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고 보아 원심 파기)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상담사례·서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