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7-2]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상속재산, 되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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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내 몫을 가로챈 사람이 그 사이 부동산을 팔아 등기 명의가 또 한 번 바뀐 경우입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면 망인 → 가로챈 사람 → 전혀 모르는 사람 순으로 이름이 이어져 있어, 대부분 "이제는 손쓸 수 없겠구나" 하고 체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등기를 믿고 산 사람보다 진짜 권리자를 앞세웁니다. 다만 기간이라는 문턱이 매우 낮게 걸려 있어, 늦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황 ① · 빼앗긴 진정상속인 (원고)내 상속분을 가로챈 사람이 그 부동산을 남에게 팔아넘긴 경우. → 가로챈 사람과 산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아 한 번에 말소를 구합니다(작성례 ①·③).
상황 ② · 사들인 제3자 (피고)정상적으로 매수했을 뿐인데 갑자기 "원래 무효 등기였다"며 내 등기까지 말소하라는 소장을 받은 경우. → 기간 도과와 뿌리 등기의 유효가 방어의 두 기둥입니다(작성례 ②·④).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1. '참칭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정합니다. 정당한 상속권이 없는데도 상속인처럼 보이는 겉모습을 갖춘 사람, 또는 상속인이라 내세우며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도 원칙적으로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등). 형제가 자기 몫을 넘겨 등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제3자도 함께 걸어야 합니다. 참칭상속인에게서 상속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도 상속회복청구입니다(79다854 전원합의체). 그래서 참칭상속인과 제3자를 하나의 소장에 공동피고로 적어 한 번에 정리합니다.
  3. 부동산은 '선의'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뿌리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제3자가 사정을 알았든 몰랐든 그 등기도 함께 말소 대상입니다. 반대로 대상이 돈·동산이면 선의취득(민법 §249)으로 보호될 수 있어 가액반환으로 갑니다.
  4. 기간의 출발점은 '뿌리 침해일'입니다. 민법 §999②의 10년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내 상속권을 침해한 날부터 셉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중간에 사람이 바뀌었다고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5. ★상대가 '상속인 행세'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과 관계없이 허위 보증서 등으로 자기 앞에 보존등기를 해 둔 사람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고 3년·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93다5840). 등기의 원인이 '상속'으로 되어 있는지를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여기서 승패가 갈립니다.

실제로 해결하는 절차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등기부 확인부터 명의 회복까지 —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0등기의 흐름을 그림처럼 그립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떼어, ①망인 → ②가로챈 사람 → ③제3자로 이어지는 각 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원인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이 표가 소장의 청구취지가 되고, 동시에 기간 계산의 자료가 됩니다.
1상대가 '참칭상속인'인지 판정합니다 — 이 판정이 기간을 결정합니다 — ②번 사람의 등기원인이 '상속'·'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면 참칭상속인 → 3년·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상속과 무관한 원인(허위 보증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위조 매매 등)이라면 상속회복청구가 아니어서 기간 제한 없이 일반 소유권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93다5840).
2기간을 계산합니다 (3년·10년) — 안 날부터 3년, 뿌리 침해일부터 10년입니다. '안 날'은 단순히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내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내가 상속에서 빠졌다는 사실까지 안 날입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아래 기한 정리 표에서 두 날짜를 각각 계산해 먼저 오는 날을 최종 마감으로 삼으십시오.
3소장을 씁니다 — 피고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 — 참칭상속인과 제3자를 공동피고로 적고, 청구취지에는 제3자 등기 → 참칭상속인 등기 순서로 각 말소를 구합니다(작성례 ①). 등기를 지우는 대신 내 이름으로 바로 돌려놓는 진정명의회복이미 무효인 등기를 하나씩 지우는 대신, 진짜 권리자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구하는 방법. 중간 등기가 여럿일 때 간편합니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4법원을 정하고 접수합니다 — 상속에 관한 소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고(민사소송법 §22), 피고들의 주소지 법원이나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2·§20). 소가소송으로 다투는 값어치. 인지대와 어느 법원(단독·합의)에서 재판할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는 되찾으려는 내 지분의 가액으로 잡고, 인지대·송달료를 내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5재판이 진행됩니다 — ① 피고들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민사소송법 §256). ② 법원은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스스로 살펴(직권조사) 지났으면 각하합니다. ③ 이어 뿌리 등기가 원인무효인지를 심리하고, 시가가 다투어지면 감정을 합니다. ④ 원고는 피고의 기간 항변에 준비서면(작성례 ③)으로 반박합니다.
6이긴 뒤 등기를 되돌립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으로 등기권리자가 혼자 말소(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23④). 상대의 협조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 중 재산이 또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유형별 사례

사례 ① 가로챈 사람이 부동산을 팔아넘긴 경우 —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게서 상속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짧은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정리한 판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 제3자도 얼마든지 피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팔렸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례 ② 청구서에 뭐라고 쓰든 '상속이 원인'이면 상속회복청구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내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등을 구하면, 소장의 제목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든 무엇이든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봅니다. 같은 판결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참칭상속인이 점유하거나 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상속권을 침해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10년의 출발점입니다.
사례 ③ ★기간이 지난 줄 알았는데 살아난 경우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 상속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 허위 보증서를 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제3자에게 넘긴 사안입니다. 원심은 그를 참칭상속인으로 보아 "상속회복청구인데 기간이 지났다"며 소를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그 전제 자체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상대가 상속인이라고 내세운 적 없이 상속과 무관한 원인으로 등기해 둔 것이라면, 그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어서 3년·10년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것 같아도 등기원인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례 ④ 형제가 단독등기한 뒤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가장 흔한 유형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 부동산을 자기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한 뒤 제3자에게 팔아넘긴 경우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이상 그 형제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므로(94다18249 등),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형제와 매수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 자기 지분만큼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3년·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시간 싸움이 됩니다.
★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이겨 두어도, 10년이 지나면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 역시 같은 하나의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 기산점은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일입니다. 그래서 가로챈 형제를 먼저 이겨 두고 나중에 매수인을 상대하겠다는 순차 전략은 매우 위험합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걸어야 합니다.
💡 되찾기 어려운 경우와 그때의 방향 ① 넘어간 것이 돈·예금·동산이고 상대가 사정을 모른 채 받았다면 선의취득(민법 §249)으로 보호될 수 있고, ②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물건 회복은 막힙니다. 이때는 물건 대신 가로챈 사람을 상대로 한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으로 방향을 바꾸어 검토합니다. 길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들

구분① 언제부터 (기산일)② 근거 조문③ 말일이 휴일이면④ 최종 만료일
3년 (안 날 기준)'침해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초일 불산입) — 내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내가 상속에서 빠졌다는 사실까지 안 날(79다2052)민법 §999② 전단 / §157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161)안 날 + 3년
10년 (침해일 기준)'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참칭상속인이 점유하거나 이전등기를 마친 날(2009다42321). 제3자가 사들인 날이 아닙니다민법 §999② 후단 / §157위와 같음(§161)뿌리 침해일 + 10년
상대가 참칭상속인이 아닌 경우—93다5840 (상속회복청구 아님)—기간 제한 없음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 내용증명으로는 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3년·10년은 제척기간권리가 살아 있는 고정된 기간.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가 없고, 지나면 권리 자체가 확정적으로 사라집니다.이자 소를 제기해야만 지켜지는 기간입니다. 합의 요청·내용증명·형사 고소로는 멈추지 않으며, 만료일 전에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실제 마감입니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법 §999상속회복청구권 — 상속권이 참칭상속인 때문에 침해된 때에는 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①), 그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②).
민법 §1005상속재산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내 지분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내 것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내 것을 돌려달라"는 청구의 뿌리입니다.
민법 §249선의취득 — 동산에만 있습니다 —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 무효인 등기 위에 올라탄 등기는 매수인이 몰랐어도 말소를 면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22상속에 관한 소는 망인의 주소지 법원에도 — 상속에 관한 소는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마지막 주소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 주소지(§2·§3)나 부동산 소재지(§20)와 함께, 가장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23④판결을 받으면 혼자 등기할 수 있습니다 —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대가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2인지대는 소가로 정해집니다 — 소가 구간별 계산식이 정해져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가 깎입니다(같은 법 §8의2).

내 상황에 맞는 서류 고르기

나의 상황내야 할 서류작성례
가로챈 사람과 사들인 제3자를 함께 걸어 등기를 되찾겠다상속회복청구의 소장 (공동피고·등기말소)작성례 ①
소장을 받은 제3자(매수인)로서 방어하겠다답변서 (제척기간 도과·뿌리등기 유효)작성례 ②
피고가 "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해 왔다 (원고)준비서면 (안 날의 기산점·공신력 부정 반박)작성례 ③
원고가 재반박해 왔다 (제3자 피고)준비서면 (안 날의 객관적 인정·등기 유효 보강)작성례 ④
소송 중 재산이 또 넘어갈까 걱정된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보전처분 카드 준비 중 — 급하면 상담

신청서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본인 상황에 맞게 채우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대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공개 서식 기준).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소   장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송달장소 ○○○ (주소와 같으면 생략 가능) 피고 1  ○○○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       주소 ○○○ 피고 2  ○○○ (그로부터 사들인 제3자)       주소 ○○○      상속회복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2는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위 지분에 관한 부분의,    나. 피고 1은 같은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상속)등기 중 위 지분에 관한 부분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망 ○○○(20○○. ○○. ○○.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상속인은 원고와 피고 1 등 ○○명이고,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분의 ○입니다(갑 제1, 2호증).  2. 피고 1의 상속권 침해    피고 1은 20○○.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3호증). 피고 1은 원고의 상속분을 넘어 상속재산을 차지한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3. 피고 2로의 이전과 그 등기의 효력    피고 1은 20○○. ○○. ○○. 위 부동산을 피고 2에게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1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터잡은 피고 2의    등기 역시 무효입니다.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4. 제척기간의 준수    원고는 20○○. ○○. ○○. 비로소 원고가 상속에서 배제된    사실을 알았고(갑 제4호증), 피고 1의 최초 침해행위일인    20○○. ○○. ○○.부터 10년도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5. 결론    이에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갑 제2호증  제적등본  3. 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4. 갑 제4호증  침해를 알게 된 경위 자료(등기 열람 내역·통지서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별지 부동산목록      1통  3. 소장 부본         2통(피고 수)  4. 인지·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 ○○. ○○.         위 원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이 소장의 급소는 세 곳입니다. ① 청구취지 — 등기부의 접수일자·접수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고, 피고 2 → 피고 1 순서로 말소를 구합니다(나중 등기부터 지워야 순서가 맞습니다). ② 청구원인 3번 — "공신력이 없으므로 제3자 등기도 무효"가 이 사건의 심장입니다. ③ 청구원인 4번 — 기간은 법원이 스스로 살피는 사항이므로, 묻기 전에 먼저 두 날짜를 적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중간 등기가 여럿이라 말소가 번거로우면 청구취지를 "○분의 ○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은 피고 수만큼 더 냅니다.
답   변   서사  건  20○○가단(가합)○○○○ 상속회복청구 원  고  ○○○ 피  고  ○○○ (제3자·매수인) (☎: ○○○-○○○○-○○○○)       주소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예비적으로,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인정하는 사실    망 ○○○이 20○○. ○○. ○○. 사망한 사실, 피고가 20○○.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본안 전 항변 — 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입니다. 그런데 피고 1(원고가    주장하는 참칭상속인)의 등기일은 20○○. ○○. ○○.이고,    원고는 늦어도 20○○. ○○. ○○.경에는 자신이 상속에서    배제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을 제○호증).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또는 위 침해일부터 10년)이 지난 20○○. ○○.    ○○.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합니다.  3. 본안에 관한 답변 — 뿌리 등기가 유효합니다    피고 1의 등기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적법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것으로 원인무효가 아니므로(을 제○호증), 이에    터잡은 피고의 등기 또한 유효합니다.  4. 피고의 취득 경위    피고는 20○○. ○○. ○○. 정상적인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을    거쳐 등기를 마친 자로서, 이 사건 분쟁의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을 제○호증).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유도 없습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각 등기일)  2. 을 제2호증  매매계약서·대금 지급 자료  3. 을 제3호증  원고가 침해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20○○. ○○. ○○.         위 피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부동산 매수인에게 "나는 몰랐다"는 방어는 약합니다.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제척기간)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이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이라 한 번만 제대로 지적해 두면 됩니다. 이어 3번(뿌리 등기가 애초에 유효하다)으로 본안을 막습니다. 원고가 "최근에야 알았다"고 할 것에 대비해, 원고가 일찍부터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등기 열람 내역, 가족 간 문자·내용증명, 이전 소송 기록 등)를 을호증으로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준 비 서 면사  건  20○○가단(가합)○○○○ 상속회복청구 원  고  ○○○ 피  고  ○○○ 외 1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피고 1의 등기가    적법하여 피고 2의 등기도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2. '침해를 안 날'에 관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침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원고는 20○○. ○○. ○○.    ○○○(예: 다른 사건 진행 중 등기부를 열람하고) 비로소 이를    알았고(갑 제○호증),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내에    제기되었습니다.  3. 10년의 기산점에 관하여    피고 1의 최초 침해행위일은 20○○. ○○. ○○.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습니다.  4. 피고 2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우리 법제상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1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피고 2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말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5. 피고 1 등기의 원인무효에 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참여하거나 동의한 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는    분할협의는 무효이므로(민법 제1013조, 제269조), 이에 기한    피고 1의 등기는 원인무효입니다.  6. 결론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 ○○. ○○.         위 원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준비서면은 답변서 다음에 내는 두 번째 서면입니다. 여기서는 2번(안 날을 늦게 잡는 정공법)과 4번(공신력 부정으로 선의 주장 무력화)이 핵심입니다. 특히 2번은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는지"를 날짜와 자료로 특정할수록 설득력이 커집니다 — 등기 열람 기록, 통지서 봉투, 다른 사건 기록 등을 갑호증으로 붙이십시오. 5번은 뿌리 등기를 무너뜨리는 부분이므로, 상대가 제출한 분할협의서에 내 도장·서명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다투십시오.
준 비 서 면사  건  20○○가단(가합)○○○○ 상속회복청구 원  고  ○○○ 피  고  ○○○ (제3자·매수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 ○○. ○○. 비로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원고는 훨씬 이전에 이를 알았습니다    원고는 20○○. ○○. ○○.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였고(을 제○호증), 같은 무렵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습니다(을 제○호증 문자메시지).    '침해를 안 날'은 원고의 주관적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분할협의의 적법성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원고 명의의 날인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의한 것입니다(을 제○호증).  4. 피고의 지위    피고는 위 등기를 신뢰하고 시가 상당의 대금을 지급한 뒤    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입게 될    손해가 중대함을 함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고, 나아가 이유도    없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20○○. ○○. ○○.         위 피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피고의 두 번째 서면입니다. 승부처는 2번 — 원고의 "최근에 알았다"를 객관적 자료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등기 열람 기록, 가족 단체 대화방, 이전에 오간 내용증명, 세금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이 유력합니다. 4번은 법률요건은 아니지만, 매수인의 손해가 큰 사정을 함께 밝혀 두면 화해·조정 국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피고 1)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매매계약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니, 이 단계에서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발급·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무엇을 증명서류어디서 · 찾아가기 경로
등기의 흐름·각 침해일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인터넷등기소 (iros.go.kr)
경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 → '말소사항 포함' 선택
뿌리 등기의 원인(분할협의서 등)등기신청서류(신청서·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 열람관할 등기소 방문 신청
이해관계 소명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임을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십시오.
내가 진정상속인임망인·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경로: 증명서 발급 → 종류 선택 → '상세' 선택 ('일반'은 과거 기록이 빠집니다)
과거 상속관계제적등본정부24 (gov.kr) 또는 주민센터
경로: 검색창에 '제적등본' 검색 → 발급
망인의 재산 전체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정부24 (gov.kr)
경로: 검색창에 '안심상속' 검색 → 신청
침해를 안 시점등기 열람 내역·통지서·문자 등 경위 자료보관 자료 (봉투·수신일자까지 함께 보관)
소장 제출 (전자 접수)—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경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소장 → 당사자·청구취지 입력 → 인지·송달료 결제
💡 등기신청서류에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뿌리 등기를 무너뜨리려면 그 등기를 할 때 등기소에 제출된 서류를 보아야 합니다. 분할협의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는지, 인감증명서가 언제·어디서 발급된 것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열람이 거절되면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로 확보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 비용 — 되찾으려는 지분의 값어치로 정해집니다 ① 인지대: 소가소송으로 다투는 값어치. 여기서는 되찾으려는 내 지분의 가액입니다.가 1,000만원 미만이면 소가×0.005 / 1,000만원~1억원 미만은 소가×0.0045+5,000원 / 1억원~10억원 미만은 소가×0.004+55,000원 / 10억원 이상은 소가×0.0035+555,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2).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할인됩니다.
② 송달료: 당사자 수 × 회당 송달료 × 정해진 회수로 미리 냅니다. 피고가 둘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③ 감정료: 시가나 필적이 다투어지면 감정료가 별도로 듭니다(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④ 등기 비용: 이긴 뒤 말소·이전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수수료가 듭니다.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되찾으려는 분(원고)의 경우
① 등기사항증명서·등기신청서류를 토대로 한 등기 흐름 복원과 침해일 확정, ②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판정(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 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③ 상속회복청구 소장과 준비서면 작성, ④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중 유리한 청구취지 설계, 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⑥ 승소 후 등기 신청까지 함께합니다.

· 소장을 받은 분(제3자 피고)의 경우
① 제척기간 도과 여부 정밀 계산과 본안 전 항변 구성, ②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③ 원고의 '안 날'을 다투기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전략, ④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손해배상 검토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기다리는 사이 기간이 흘러갑니다상속회복청구의 3년·10년은 협상이나 내용증명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좋게 해결해 보자"며 미루는 동안 권리가 사라진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상대와 대화를 이어가더라도, 소 제기 기한만은 별도로 계산해 두십시오.
🧮 내 사건 비용 미리 계산하기
📞 상담은 홈 화면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어지는 카드 협의분할서가 위조되었거나 내 동의 없이 상속등기가 된 경우는 상속 7-3 카드를, 상속회복청구의 기본 구조와 참칭상속인은 상속 7-1 카드를 보십시오. 상속등기 자체를 처음부터 정리하려면 업무 분야 → 상속 → 상속등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민사소송법 제22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판결에 의한 등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8조의2 ·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에도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적용) ·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침해를 안 날'의 의미)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공동상속인의 참칭상속인 해당)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상속과 무관한 원인으로 등기한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고 보아 원심 파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청구원인 여하 불문 상속회복청구 해당 및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상담사례·서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