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C-3] 돈을 맡기고 가압류를 즉시 푸는 법 — 가압류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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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결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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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2. 핵심 세 가지
  3. 관련 법령 5개
  4. 판례 4건 — 공탁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5. 세 가지 공탁의 차이 — 잘못 고르면 돈을 그대로 빼앗깁니다
  6. 절차 전 과정
  7. 준비할 서류 7가지 — 어디서 떼나
  8. 비용 상세표 — 인지 1,000원 + 송달료
  9.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
  10. 서류 작성례 4가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11. 공탁금은 결국 누구에게 — 본안 결과별 5가지
  12. 이런 경우에는 해방공탁이 답이 아닙니다
  13.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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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① · 집을 팔아야 하는데 가압류가 걸려 있는 분 매매계약을 했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어 거래가 멈춘 경우.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거나 계약이 깨질 위기입니다. →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말소되어 거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황 ② · 사업 계좌·거래처 대금이 묶여 당장 운영이 안 되는 분 통장이 막혀 급여·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거래처에 가압류 통지가 가서 신용에 문제가 생긴 경우. → 해방공탁으로 먼저 집행을 풀고, 채권이 정말 있는지는 이의신청이나 본안소송에서 따로 다투면 됩니다.

핵심 세 가지

첫째, 해방공탁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하시면 큰 손해를 봅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대상을 통장·부동산에서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일 뿐입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그 돈을 노리고 있고,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그 공탁금을 가져갑니다.

둘째, 절차가 둘로 나뉩니다. ①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와 ② 법원에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하는 집행취소 신청은 별개입니다. 공탁만 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 형식을 어기면 효력이 없습니다.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일부 금액만의 공탁, 제3자가 대신 하는 공탁 — 모두 해방공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은 묶이고 가압류는 안 풀리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관련 법령 5개민집 §282 해방금액 · §299 집행취소 · 공탁법 §9 시효
민집 §282가압류해방금액 —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할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명령서에 적어야 합니다. → 결정문을 받으시면 이 금액부터 찾아보십시오.
민집 §299①가압류집행의 취소 —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민집 §299④효력 발생 시기 — 이 취소결정은 확정되지 않아도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 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해방공탁이 가장 빠른 이유입니다.
민집 §299③·§15②불복 — 취소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입니다.
공탁법 §9③공탁금 청구권의 시효 — 공탁금의 회수·출급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판례 4건 — 공탁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른 채권자와 경합 · 빌려준 사람도 먼저 못 받음 · 현금만 · 전액만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 공탁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었나 ·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해 버렸습니다. 먼저 가압류를 걸었던 채권자와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 해방공탁이 이루어지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민사집행법은 채권자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어 가압류채권자가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그 돈을 실제로 가져가려면 본안에서 이긴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임시로 묶어둔 가압류를, 판결을 받은 뒤 진짜 압류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돈을 실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하고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 공탁금을 빌려준 사람은 먼저 못 가져갑니다 선고일 확인필요
어떤 사안이었나 ·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으로 쓰라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여금 채권자가 자기 대여금을 회수하려고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원래의 가압류채권자와 이 대여금 채권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해방공탁금 용도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방공탁금이 만들어지도록 협력한 사람이 그 돈을 먼저 가져가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지인에게 돈을 빌려 해방공탁을 하시는 경우, 그분이 그 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다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 형식에 관한 판례 두 가지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 해방금액은 금전 공탁만 허용되고,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라도 공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 공탁이 착오인지 등 공탁의 효력은 공탁서에 적힌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공탁서에 해방공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또 해방공탁은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 전액을 공탁해야 집행취소를 받을 수 있으므로(민집 §282·§299), 일부만 공탁해서는 가압류를 풀 수 없습니다.
세 가지 공탁의 차이 — 잘못 고르면 돈을 그대로 빼앗깁니다누가·왜·근거·피공탁자 기재까지 한 표로
구분해방공탁변제공탁재판상 보증공탁
누가채무자(가압류당한 쪽)채무자채권자(가압류 거는 쪽)
왜가압류집행을 풀려고빚을 갚아 없애려고가압류 담보로
근거민집 §282민법 §487민집 §280②
빚이 없어지나아니오예, 소멸합니다아니오
돈을 찾는 사람채무자(회수청구)
또는 채권자(압류 후)
채권자가 바로 찾아감담보취소 후 채권자
피공탁자 기재적지 않습니다채권자를 적습니다채무자를 적습니다
⚠ 변제공탁과 혼동하면 돈을 그대로 빼앗깁니다 "어차피 맡기는 것이니 같지 않으냐"고 생각해 변제공탁을 하시면, 채권자가 즉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채권이 정말 있는지 다투어 볼 기회가 사라집니다. 채권의 존부를 다투실 생각이라면 반드시 해방공탁이어야 합니다.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에 '민사집행법 제282조'를 적고, 피공탁자란은 비워 두는 것이 그 구분입니다.

절차 전 과정

1 결정문에서 해방금액 확인 가압류결정문 주문 아래 기재 · 분실 시 발령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발급 2 해방금액 전액을 현금 공탁 전자공탁 또는 관할 법원 공탁소 · 피공탁자란은 비움 · 공탁서 원본 수령 3 가압류집행취소 신청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발령 법원에 제출 · 인지 1,000원 4 집행취소 결정 — 고지와 동시에 효력 법원은 반드시 취소 · 확정을 기다리지 않음 · 채권자는 1주 내 즉시항고 가능 5 가압류 말소 — 등기·제3채무자 통지 부동산은 법원 촉탁으로 등기 말소 ·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취소 통지 6 본안소송에서 채권의 존부를 다툼 이의신청·제소명령과 병행 가능 · 이 단계에서 공탁금의 주인이 갈립니다 7 ★ 공탁금 회수 — 여기까지 하셔야 끝납니다 채무자 승소·가압류 취소·취하 시 → 회수청구로 공탁금을 돌려받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법원에 남습니다 (10년 지나면 시효 소멸)
준비할 서류 7가지 — 어디서 떼나결정문 · 공탁서 · 등록면허세 · 등기수수료 · 외국인 서류 (딥링크 포함)
무엇을 (어디서)서류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가압류 내용 확인
(본인 보관·법원)
가압류결정문 등본 — 해방금액·사건번호 확인
가압류집행조서 등본(유체동산인 경우)
본인 송달분 사용
분실 시: 발령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열람·등본 발급
공탁
(전자공탁·법원 공탁소)
금전 공탁서(해방금액 전액) → 납입 후 공탁서 원본전자공탁
경로: 공탁신청 → 금전공탁 →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제282조' / 또는 관할 법원 내 공탁소 방문
등기 말소용
(위택스·시군구청)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필확인서 (부동산 가압류인 경우)위택스
경로: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 신고 후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부동산 1필지당)인터넷등기소
경로: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납부 후 출력
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서 — 공식 양식전자소송 / 양식모음
경로: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가압류/가처분
서식 내려받기
(법률구조공단)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해방공탁) 작성례법률서식
경로: 법률정보 → 법률서식 → 검색창에 '가압류집행취소' 입력
해설 확인
(법제처)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집행취소생활법령정보
경로: 가압류 신청 → 가압류집행 → 가압류집행취소 → 해방공탁
🌏 외국인이 채무자인 경우 공탁·신청서에 기재하는 인적사항은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합니다. 국내 등록이 없는 외국인은 여권 사본과 번역문(번역자 확인서 첨부)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로: 검색창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력 → 발급 법인이 채무자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비용 상세표 — 인지 1,000원 + 송달료부동산 말소 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추가
항목금액근거·비고
공탁금(해방금액)결정문 기재액 전액나중에 회수 가능한 내 돈입니다. 비용이 아닙니다.
인지액1,000원인지법 §9⑤4 · 전자소송 제출 시 900원
송달료당사자 1인당 4회분
+ 등기촉탁용 2회분 확인필요
법원별 운용에 차이가 있어 접수 전 확인 권장
등록면허세
(부동산 말소)
6,000원지방세법 §28①1마 확인필요
지방교육세1,200원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지방세법 §151①2)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개당 4,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5의2④ (2025. 8. 1. 인상)
💰 최소 얼마인가 채권가압류(통장·급여 등)라면 인지 1,000원 + 송달료만 들어갑니다. 부동산 가압류 말소까지 가면 여기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가 더해져 1만 원 남짓입니다. 실제 부담은 해방금액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수·부동산 필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십시오. 공단의 보전사건 비용 자동계산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즉시항고 1주 · 공탁금 청구권 10년 · 해방공탁 자체는 기한 없음
구분① 기산일② 근거③ 말일 처리④ 만료
해방공탁·집행취소 신청
(채무자)
기한이 없습니다. 가압류가 살아 있는 한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채권자)
집행취소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다음 날민집 §299③ · §15② · 민 §157(초일 불산입)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민 §161)1주의 불변기간
공탁금 회수·출급 청구권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다음 날
가압류취소 확정·취하 등 공탁원인이 소멸한 때
공탁법 §9③같음10년
3년 미제소 취소
(참고)
가압류가 집행된 날의 다음 날민집 §288①3같음3년 · C-5 카드 참조
⚠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공탁금 회수'입니다 가압류가 풀렸다고 공탁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직접 청구하셔야 하고, 그대로 두면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시효가 지나도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주장해야 청구가 배척되므로, 기간이 지났더라도 우선 문의해 보십시오.
서류 작성례 4가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공탁서 · 집행취소 신청서 · 회수청구서 · 채권자용 추심명령

채무자(가압류를 당한 쪽)가 쓰는 서류

작성례 ① · 금전 공탁서 — 해방공탁 기재 요령
금 전 공 탁 서 공 탁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피공탁자 ※ 기재하지 아니함 (가압류해방공탁에는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공 탁 금 액 금 ○○○원정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금액 전액)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제282조 공탁원인사실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채권자 ◇◇◇, 채무자 ○○○ 사이에 가압류결정을 하면서 해방금액을 금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공탁자는 위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받기 위하여 위 해방금액 전액을 공탁합니다. 비 고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첨부 20○○. ○. ○. 위 공탁자 ○○○ (인) ○○지방법원 공탁관 귀중
이렇게 쓰십시오 ·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① 피공탁자란은 비웁니다. 해방공탁금은 채권자가 직접 찾아갈 수 없고 채무자의 회수청구권에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구조이므로, 받을 사람을 적으면 안 됩니다. ② 법령조항에 '민사집행법 제282조'를 적습니다. 이것이 변제공탁과 구분되는 표시입니다. ③ 금액은 전액이어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집행취소를 받을 수 없습니다(민집 §282·§299).
작성례 ② ·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서 (해방공탁을 마친 뒤)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의 집행을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법원은 20○○. ○. ○. 위 사건에서 가압류결정을 하면서 가압류해방금액을 금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20○○. ○. ○. ○○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해방금액 전액인 금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20○○년 금 제○○○호). 3.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에 따라 위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공탁서 1통 1. 가압류결정 등본 1통 1. 가압류집행조서 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주의 · 부동산 가압류라면 별지에 부동산의 표시를, 채권가압류라면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결정문과 글자 하나까지 똑같이 옮겨 적으셔야 합니다. 별지는 5부 정도 여유 있게 첨부합니다. 인지액 1,000원. 관할은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입니다.
작성례 ③ · 공탁금 회수청구서 (본안에서 이기신 뒤)
공 탁 금 회 수 청 구 서 청 구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공탁번호 ○○지방법원 20○○년 금 제○○○호 공탁금액 금 ○○○원정 청구금액 금 ○○○원정 (및 이에 대한 공탁금 이자) 청 구 사 유 위 공탁은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사건의 해방금액으로 공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가압류는 아래와 같이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습니다. □ 가압류취소결정 확정 □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취소 □ 집행 후 3년 본안 미제기 취소 □ 채권자의 가압류 취하 따라서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면 (가압류취소결정 정본 및 송달증명 / 가압류취하증명 등) 1통 1. 공탁서 원본 1통 1. 신분증 사본 1통 20○○. ○. ○. 위 청구인 ○○○ (인) ○○지방법원 공탁관 귀중
가장 많이 놓치는 절차입니다 · 가압류가 풀렸다고 공탁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증명서면으로는 ① 가압류취소결정 정본과 송달증명 ②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취소결정(민집 §287③) ③ 집행 후 3년 본안 미제기 취소결정(민집 §288①3) ④ 가압류취하증명 등이 쓰입니다. 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9③).

채권자(가압류를 건 쪽)가 쓰는 서류

작성례 ④ ·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했을 때 — 채권자의 대응
[본안 승소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 (☎: ○○○-○○○○-○○○○) 주소 ○○○ 채 무 자 ○○○ 주소 ○○○ 제3채무자 대한민국 (소관: ○○지방법원 공탁관)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채무자는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습니다. 2. 채권자는 본안소송(○○지방법원 20○○가단○○○호)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3.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므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각 1통 1. 가압류결정 등본·집행취소결정 등본 각 1통 1. 공탁사실증명 1통 20○○. ○. ○.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채권자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점 · 해방공탁이 되었다고 채권자가 그 돈을 바로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에게는 출급청구권이 없고, 채무자의 회수청구권만 존재합니다. 본안에서 이긴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회수됩니다(대법원 95마252 결정). 또한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면 경합이 생겨 배당절차로 갑니다. 본안소송을 미루면 그만큼 위험이 커집니다.
공탁금은 결국 누구에게 — 본안 결과별 5가지승소·패소·미제소·합의·경합에 따라 갈립니다
본안소송 결과공탁금의 향방
채권자 승소 확정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회수합니다. 채무자는 그만큼 돌려받지 못합니다.
채무자 승소 확정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 등을 붙여 회수청구하여 전액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음제소명령(민집 §287) 또는 집행 후 3년 미제기(민집 §288①3)로 가압류를 취소받고 회수합니다.
합의로 마무리채권자의 가압류 취하 → 취하증명을 붙여 회수청구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압류가 경합하여 배당절차가 열립니다.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방공탁이 답이 아닙니다

⚠ 다섯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① 가처분에는 쓸 수 없습니다. 해방금액 제도(민집 §282)는 가압류에만 있습니다. 가처분은 물건·자리 자체가 대상이라 돈으로 갈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은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민집 §307)로 다투어야 합니다.
② 제3자는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제3취득자가 등기를 깨끗이 하려고 대신 공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3자의 해방공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공탁선례 2-17 참조).
③ 해방금액을 마련할 수 없으면 이의신청(민집 §283)이나 제소명령(민집 §287)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목돈이 필요 없습니다.
④ 채권이 명백히 존재하고 다툴 생각이 없다면 해방공탁보다 변제 또는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른 가압류 취하가 낫습니다. 해방공탁을 해도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⑤ 해방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시면 공탁 전에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것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일단 공탁하면 그 돈이 오래 묶입니다.
⚠ 가압류 표시를 임의로 떼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마십시오 가압류된 유체동산에 붙은 표시를 떼어내면 공무상표시무효죄(형법 §14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명의로 돌려놓아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형법 제32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32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카드에 적힌 법적 절차로 푸십시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가압류를 당하신 분(채무자) — ① 결정문 검토와 해방공탁 여부 판단(공탁이 유리한지, 이의신청이 유리한지), ② 금전 공탁서 작성과 공탁 신청 대리, ③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서 작성, ④ 부동산 말소 관련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처리, ⑤ 본안 종결 후 공탁금 회수청구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가압류를 거신 분(채권자) —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해 온 경우의 대응, 본안 승소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서 작성,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시 배당요구까지 도와드립니다.

법무사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공탁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 §2). 본인소송의 서류 작성과 절차 진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함께합니다.

💡 이어지는 카드 가압류를 당하셨을 때 어느 방어를 고를지는 C-1 가압류 이의·방어에서 네 갈래로 비교했습니다. 가처분을 당하신 분은 C-2 가처분 방어를 보십시오. 가압류를 거는 쪽의 절차는 A-1 예금채권 가압류 이하 카드에 있습니다. 전체 유형은 보전처분 전체 유형표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 제 경우에 맞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근거 ·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제307조(특별사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제15조제2항(즉시항고 1주 불변기간)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 ·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제3항 · 공탁규칙 제32조·제34조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51조제1항제2호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 · 형법 제140조(공무상표시무효)·제327조(강제집행면탈)
판례 ·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해방공탁 시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경합) · 대법원 97다30820 판결(해방공탁금 용도 대여채권자의 압류 효력 주장 제한) 선고일 확인필요 ·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금전공탁만 허용) · 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공탁의 효력은 공탁서 기재 공탁원인사실 기준) · 공탁선례 2-17(제3취득자의 해방공탁 불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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