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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 비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가압류결정문에는 해방금액가압류를 풀고 싶으면 이만큼을 법원에 맡기라고 법원이 정해 준 금액입니다. 가압류결정문 주문 아래에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돈을 법원에 맡기면 가압류집행이 취소됩니다.
가장 빠른 해제 수단입니다. 이의신청·취소신청은 심문을 거쳐 두세 달이 걸리지만, 해방공탁은 공탁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고 취소결정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의 효력이 통장·부동산에서 공탁금을 돌려받을 권리로 옮겨갈 뿐입니다.
반드시 현금 전액이어야 하고, 채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맡기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맡기면 효력이 없습니다.
상황 ① · 집을 팔아야 하는데 가압류가 걸려 있는 분
매매계약을 했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어 거래가 멈춘 경우.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거나 계약이 깨질 위기입니다. →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말소되어 거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황 ② · 사업 계좌·거래처 대금이 묶여 당장 운영이 안 되는 분
통장이 막혀 급여·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거래처에 가압류 통지가 가서 신용에 문제가 생긴 경우. → 해방공탁으로 먼저 집행을 풀고, 채권이 정말 있는지는 이의신청이나 본안소송에서 따로 다투면 됩니다.
핵심 세 가지
첫째, 해방공탁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하시면 큰 손해를 봅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대상을 통장·부동산에서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일 뿐입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그 돈을 노리고 있고,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그 공탁금을 가져갑니다.
둘째, 절차가 둘로 나뉩니다. ①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와 ② 법원에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하는 집행취소 신청은 별개입니다. 공탁만 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 형식을 어기면 효력이 없습니다.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일부 금액만의 공탁, 제3자가 대신 하는 공탁 — 모두 해방공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은 묶이고 가압류는 안 풀리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관련 법령 5개민집 §282 해방금액 · §299 집행취소 · 공탁법 §9 시효
민집 §282가압류해방금액 —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할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명령서에 적어야 합니다. → 결정문을 받으시면 이 금액부터 찾아보십시오.
민집 §299①가압류집행의 취소 —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민집 §299④효력 발생 시기 — 이 취소결정은 확정되지 않아도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 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해방공탁이 가장 빠른 이유입니다.
민집 §299③·§15②불복 — 취소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입니다.
공탁법 §9③공탁금 청구권의 시효 — 공탁금의 회수·출급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판례 4건 — 공탁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른 채권자와 경합 · 빌려준 사람도 먼저 못 받음 · 현금만 · 전액만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 공탁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었나 ·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해 버렸습니다. 먼저 가압류를 걸었던 채권자와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 해방공탁이 이루어지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민사집행법은 채권자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어 가압류채권자가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그 돈을 실제로 가져가려면 본안에서 이긴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임시로 묶어둔 가압류를, 판결을 받은 뒤 진짜 압류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돈을 실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하고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 공탁금을 빌려준 사람은 먼저 못 가져갑니다 선고일 확인필요
어떤 사안이었나 ·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으로 쓰라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여금 채권자가 자기 대여금을 회수하려고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원래의 가압류채권자와 이 대여금 채권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해방공탁금 용도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방공탁금이 만들어지도록 협력한 사람이 그 돈을 먼저 가져가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지인에게 돈을 빌려 해방공탁을 하시는 경우, 그분이 그 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다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 형식에 관한 판례 두 가지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 해방금액은 금전 공탁만 허용되고,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라도 공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 공탁이 착오인지 등 공탁의 효력은 공탁서에 적힌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공탁서에 해방공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또 해방공탁은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 전액을 공탁해야 집행취소를 받을 수 있으므로(민집 §282·§299), 일부만 공탁해서는 가압류를 풀 수 없습니다.
세 가지 공탁의 차이 — 잘못 고르면 돈을 그대로 빼앗깁니다누가·왜·근거·피공탁자 기재까지 한 표로
구분
해방공탁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누가
채무자(가압류당한 쪽)
채무자
채권자(가압류 거는 쪽)
왜
가압류집행을 풀려고
빚을 갚아 없애려고
가압류 담보로
근거
민집 §282
민법 §487
민집 §280②
빚이 없어지나
아니오
예, 소멸합니다
아니오
돈을 찾는 사람
채무자(회수청구) 또는 채권자(압류 후)
채권자가 바로 찾아감
담보취소 후 채권자
피공탁자 기재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적습니다
채무자를 적습니다
⚠ 변제공탁과 혼동하면 돈을 그대로 빼앗깁니다
"어차피 맡기는 것이니 같지 않으냐"고 생각해 변제공탁을 하시면, 채권자가 즉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채권이 정말 있는지 다투어 볼 기회가 사라집니다. 채권의 존부를 다투실 생각이라면 반드시 해방공탁이어야 합니다.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에 '민사집행법 제282조'를 적고, 피공탁자란은 비워 두는 것이 그 구분입니다.
🌏 외국인이 채무자인 경우
공탁·신청서에 기재하는 인적사항은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합니다. 국내 등록이 없는 외국인은 여권 사본과 번역문(번역자 확인서 첨부)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로: 검색창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력 → 발급 법인이 채무자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비용 상세표 — 인지 1,000원 + 송달료부동산 말소 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추가
항목
금액
근거·비고
공탁금(해방금액)
결정문 기재액 전액
나중에 회수 가능한 내 돈입니다. 비용이 아닙니다.
인지액
1,000원
인지법 §9⑤4 · 전자소송 제출 시 900원
송달료
당사자 1인당 4회분 + 등기촉탁용 2회분 확인필요
법원별 운용에 차이가 있어 접수 전 확인 권장
등록면허세 (부동산 말소)
6,000원
지방세법 §28①1마 확인필요
지방교육세
1,200원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지방세법 §151①2)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4,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5의2④ (2025. 8. 1. 인상)
💰 최소 얼마인가
채권가압류(통장·급여 등)라면 인지 1,000원 + 송달료만 들어갑니다. 부동산 가압류 말소까지 가면 여기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가 더해져 1만 원 남짓입니다. 실제 부담은 해방금액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수·부동산 필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십시오. 공단의 보전사건 비용 자동계산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즉시항고 1주 · 공탁금 청구권 10년 · 해방공탁 자체는 기한 없음
⚠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공탁금 회수'입니다
가압류가 풀렸다고 공탁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직접 청구하셔야 하고, 그대로 두면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시효가 지나도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주장해야 청구가 배척되므로, 기간이 지났더라도 우선 문의해 보십시오.
금 전 공 탁 서
공 탁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피공탁자 ※ 기재하지 아니함
(가압류해방공탁에는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공 탁 금 액 금 ○○○원정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금액 전액)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제282조
공탁원인사실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채권자 ◇◇◇, 채무자 ○○○ 사이에
가압류결정을 하면서 해방금액을 금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공탁자는 위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받기 위하여 위 해방금액
전액을 공탁합니다.
비 고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첨부
20○○. ○. ○.
위 공탁자 ○○○ (인)
○○지방법원 공탁관 귀중
이렇게 쓰십시오 ·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① 피공탁자란은 비웁니다. 해방공탁금은 채권자가 직접 찾아갈 수 없고 채무자의 회수청구권에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구조이므로, 받을 사람을 적으면 안 됩니다. ② 법령조항에 '민사집행법 제282조'를 적습니다. 이것이 변제공탁과 구분되는 표시입니다. ③ 금액은 전액이어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집행취소를 받을 수 없습니다(민집 §282·§299).
작성례 ② ·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서 (해방공탁을 마친 뒤)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의 집행을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법원은 20○○. ○. ○. 위 사건에서 가압류결정을 하면서
가압류해방금액을 금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20○○. ○. ○. ○○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해방금액 전액인 금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20○○년 금 제○○○호).
3.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에 따라 위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공탁서 1통
1. 가압류결정 등본 1통
1. 가압류집행조서 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주의 · 부동산 가압류라면 별지에 부동산의 표시를, 채권가압류라면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결정문과 글자 하나까지 똑같이 옮겨 적으셔야 합니다. 별지는 5부 정도 여유 있게 첨부합니다. 인지액 1,000원. 관할은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입니다.
작성례 ③ · 공탁금 회수청구서 (본안에서 이기신 뒤)
공 탁 금 회 수 청 구 서
청 구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공탁번호 ○○지방법원 20○○년 금 제○○○호
공탁금액 금 ○○○원정
청구금액 금 ○○○원정 (및 이에 대한 공탁금 이자)
청 구 사 유
위 공탁은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사건의 해방금액으로 공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가압류는 아래와 같이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습니다.
□ 가압류취소결정 확정 □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취소
□ 집행 후 3년 본안 미제기 취소 □ 채권자의 가압류 취하
따라서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면
(가압류취소결정 정본 및 송달증명 / 가압류취하증명 등) 1통
1. 공탁서 원본 1통
1. 신분증 사본 1통
20○○. ○. ○.
위 청구인 ○○○ (인)
○○지방법원 공탁관 귀중
가장 많이 놓치는 절차입니다 · 가압류가 풀렸다고 공탁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증명서면으로는 ① 가압류취소결정 정본과 송달증명 ②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취소결정(민집 §287③) ③ 집행 후 3년 본안 미제기 취소결정(민집 §288①3) ④ 가압류취하증명 등이 쓰입니다. 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9③).
채권자(가압류를 건 쪽)가 쓰는 서류
작성례 ④ ·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했을 때 — 채권자의 대응
[본안 승소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 (☎: ○○○-○○○○-○○○○)
주소 ○○○
채 무 자 ○○○
주소 ○○○
제3채무자 대한민국 (소관: ○○지방법원 공탁관)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채무자는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습니다.
2. 채권자는 본안소송(○○지방법원 20○○가단○○○호)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3.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므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각 1통
1. 가압류결정 등본·집행취소결정 등본 각 1통
1. 공탁사실증명 1통
20○○. ○. ○.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채권자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점 · 해방공탁이 되었다고 채권자가 그 돈을 바로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에게는 출급청구권이 없고, 채무자의 회수청구권만 존재합니다. 본안에서 이긴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회수됩니다(대법원 95마252 결정). 또한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면 경합이 생겨 배당절차로 갑니다. 본안소송을 미루면 그만큼 위험이 커집니다.
공탁금은 결국 누구에게 — 본안 결과별 5가지승소·패소·미제소·합의·경합에 따라 갈립니다
본안소송 결과
공탁금의 향방
채권자 승소 확정
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회수합니다. 채무자는 그만큼 돌려받지 못합니다.
채무자 승소 확정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 등을 붙여 회수청구하여 전액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음
제소명령(민집 §287) 또는 집행 후 3년 미제기(민집 §288①3)로 가압류를 취소받고 회수합니다.
합의로 마무리
채권자의 가압류 취하 → 취하증명을 붙여 회수청구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
압류가 경합하여 배당절차가 열립니다.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방공탁이 답이 아닙니다
⚠ 다섯 가지를 확인하십시오① 가처분에는 쓸 수 없습니다. 해방금액 제도(민집 §282)는 가압류에만 있습니다. 가처분은 물건·자리 자체가 대상이라 돈으로 갈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은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민집 §307)로 다투어야 합니다. ② 제3자는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제3취득자가 등기를 깨끗이 하려고 대신 공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3자의 해방공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공탁선례 2-17 참조). ③ 해방금액을 마련할 수 없으면 이의신청(민집 §283)이나 제소명령(민집 §287)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목돈이 필요 없습니다. ④ 채권이 명백히 존재하고 다툴 생각이 없다면 해방공탁보다 변제 또는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른 가압류 취하가 낫습니다. 해방공탁을 해도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⑤ 해방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시면 공탁 전에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것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일단 공탁하면 그 돈이 오래 묶입니다.
⚠ 가압류 표시를 임의로 떼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마십시오
가압류된 유체동산에 붙은 표시를 떼어내면 공무상표시무효죄(형법 §14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명의로 돌려놓아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형법 제32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32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카드에 적힌 법적 절차로 푸십시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가압류를 당하신 분(채무자) — ① 결정문 검토와 해방공탁 여부 판단(공탁이 유리한지, 이의신청이 유리한지), ② 금전 공탁서 작성과 공탁 신청 대리, ③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서 작성, ④ 부동산 말소 관련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처리, ⑤ 본안 종결 후 공탁금 회수청구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가압류를 거신 분(채권자) —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해 온 경우의 대응, 본안 승소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서 작성,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시 배당요구까지 도와드립니다.
법무사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공탁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 §2). 본인소송의 서류 작성과 절차 진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