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가처분 방어도 기한이 없는 것과 하루도 못 늦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사건에 지금 걸려 있는 줄을 먼저 찾으십시오.
| 무엇을 | 기한 | ① 기산일 · ③ 계산 방법 | ② 근거 · 놓치면 |
|---|---|---|---|
| 가처분 이의신청 | 기한 없음 | 가처분 결정이 살아 있는 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영업·처분이 막힌 손해가 커지므로,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십시오. |
민집 §283①·§301 기한 도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
| 채권자의 집행기간 (채무자가 먼저 확인할 날짜) |
2주 | 기산일 — 채권자가 가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 계산 —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2주(초일 불산입, 민법 §157).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민법 §161) 채권자가 이 기간을 넘겨 집행하였다면 가처분은 집행력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민집 §292②·§301 부동산 가처분은 등기촉탁으로 곧바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문제되는 일은 드뭅니다 |
| 집행정지 신청 | 기한 없음 (단, 부수 조건 있음) |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신청합니다.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적 가처분(영업금지·공사금지·직무집행정지 등)에 한합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309⑤). |
민집 §309①⑤·§310 보증금 공탁·선서로 소명을 대신할 수 없음(§309②) |
| 제소명령 신청 | 기한 없음 | 채권자가 가처분만 걸어 두고 본안 소송을 미루고 있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처분이 발령된 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본안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민집 §287①·§301 |
| 채권자의 본안 제소 회신 기간 (채무자가 지켜볼 날짜) |
법원이 정한 기간 2주 이상 |
기산일 — 채권자가 제소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날 계산 — 법원이 결정문에 적은 기간. 2주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 기간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가처분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3마1209). 서류를 냈더라도 그 뒤 소가 취하·각하되면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민집 §287②③④·§301 ※ 채무자가 신청해야 취소됩니다. 법원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
| 3년 미제소 가처분취소 | 3년 | 기산일 — 가처분이 집행된 날(결정일이 아닙니다) 계산 — 집행일 다음 날부터 3년(초일 불산입, 민법 §157).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민법 §161)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집 §288①3호·②·§301 3년이 지나도 자동 소멸하지 않음 — 신청해야 취소 |
| 특별사정 가처분취소 | 기한 없음 | 가처분이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담보신청이 잘못되었을 경우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미리 확보해 두는 돈이나 보증.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액과 기간을 정하며,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낼 수 있습니다.를 제공하여야 취소됩니다. | 민집 §307①② 담보 없이 임의로 한 공탁은 적법한 담보로 인정되지 않음 |
| 즉시항고 (가장 짧습니다) |
1주 불변기간 |
기산일 — 결정을 고지받은 날 계산 —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1주(민법 §157).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민법 §161)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의·취소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투려면 이 1주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민집 §15② §286⑦·§287⑤·§288③·§301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 없음 |
| 부당가처분 손해배상 | 3년 / 10년 | 기산일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통상 본안 패소가 확정된 날) ㉡불법행위를 한 날(가처분 집행일)부터 10년 — 둘 중 먼저 오는 날에 소멸합니다. 가처분이 오래 유지되었다면 손해가 계속 발생하므로, 손해 자료를 그때그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민법 §766①② |
| 나의 상황 | 골라야 할 방어 | 근거·작성례 |
|---|---|---|
|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없다 / 보전의 필요성이 없었다 | 가처분 이의신청 가처분 자체를 취소 | 민집 §283·§301 작성례 ① |
| 영업·공사·직무가 막혀 지금 당장 손해가 쌓이고 있다 | 집행정지 신청 (이의·취소와 함께) | 민집 §309·§310 작성례 ② |
| 채권자가 가처분만 걸고 본안 소송을 안 건다 | 제소명령 → 미제기 시 취소 | 민집 §287·§301 작성례 ③·④ |
| 권리가 사라졌다 / 채권자 본안 패소 / 집행 후 3년 경과 | 사정변경 등 가처분취소 | 민집 §288①·§301 작성례 ④ |
| 결국 돈으로 배상받으면 되는 사안이다 / 손해가 통상보다 훨씬 크다 | 특별사정 가처분취소 담보 제공 필요 | 민집 §307 작성례 ⑤ |
| 채권자가 물건·금전을 이미 받아 갔다 | 원상회복 신청 (취소 결정과 함께) | 민집 §308 작성례 ① 신청취지 3항 |
|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다 — 입은 손해를 되받고 싶다 | 부당가처분 손해배상 (본안의 반소피고가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거꾸로 제기하는 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도 가능) | 민 §750 C-1 작성례 ⑤ 활용 |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 무엇을 (어디서) | 서류 | 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
|---|---|---|
| 가처분 내용 확인 (본인 보관·법원) | 가처분 결정문(사건번호·금지 내용 확인), 송달받은 통지서 | 본인이 송달받은 결정문 / 분실 시 발령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열람·발급 |
| 가처분 집행일 확인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가처분 기재 접수일자(3년 기산일의 근거) | 인터넷등기소 경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하기 → 소재지번 입력 |
| 법인 가처분 확인 (직무집행정지 등)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처분 기재·직무대행자 확인) | 인터넷등기소 경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발급하기 → 상호검색 |
| 본안 진행·패소 확인 (전자소송) | 본안 판결문, 확정증명원, 사건검색 결과(제소 여부 확인) | 전자소송 경로: 나의전자소송 → 사건확인 → 판결문·확정증명 발급 |
| 담보 제공 (전자공탁·보증보험) |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금전 공탁서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증서 | 전자공탁 경로: 공탁신청 → 금전공탁 /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 지점 또는 법원 내 창구 |
| 신청·소송 제출 (전자소송) | 이의신청서·집행정지신청서·제소명령신청서·취소신청서 — 공식 양식 | 전자소송 / 양식모음 경로: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가압류/가처분 |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본인소송을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가처분을 당하신 분(채무자)의 경우
① 결정문·등기부를 대조하여 집행일과 3년 기산일을 확정하고, ②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며, ③ 제소명령·가처분취소 신청서 작성, ④ 손해가 큰 사안에서는 특별사정 취소와 담보 제공 절차, ⑤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 부당가처분 손해배상(반소 포함) 준비까지 본인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가처분을 거신 분(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이의·취소·집행정지로 다퉈 올 때의 답변서와, 취소결정이 났을 때의 즉시항고·효력정지 신청 서류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