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C-2] 가처분을 당했어요 — 집·가게·직무가 묶였을 때 푸는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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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이 카드에 담긴 것 — 필요한 곳만 펼쳐 보십시오
  1.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2. 핵심 세 가지
  3. 가처분을 푸는 절차 — 한눈에 보기
  4.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
  5.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6. 판례로 보기 — 방어하는 채무자가 알아야 할 두 가지
  7. 다섯 갈래 방어법 — 어느 것을 고를까
  8. 서류 작성례 6가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9.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 어디서 떼나
  10. 고충은 덜어드리고,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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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① · 집·땅(부동산)이 가처분으로 묶인 분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이 기재되어 집·땅을 팔거나 담보로 쓰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출이 막혀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 소유권을 다툴 여지가 있으면 이의신청, 채권자가 본안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소명령, 손해가 크면 특별사정 취소로 진행합니다. 아래 작성례 ①·③·④·⑤가 출발점입니다.
상황 ② · 가게·공사·직무가 가처분으로 막힌 분점유이전금지·공사금지·영업금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지금 당장 영업·공사·직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하루하루 손해가 쌓이는 상황입니다. →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동시에 특별사정 취소를 검토합니다. 아래 작성례 ①·②·⑤를 활용합니다.

핵심 세 가지

  1. 가처분에는 해방공탁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같은 금액의 돈을 공탁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은 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물건이나 권리 자체. 예를 들어 "이 아파트를 나에게 넘겨 달라"는 소송에서는 그 아파트가 계쟁물입니다.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자체를 보전하는 것이어서, 돈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자체를 취소받는 민집 §307의 특별사정 취소입니다.
  2.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지만, 가처분에는 '집행정지'라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하여도 그 자체로 가처분 집행이 정지되지는 아니합니다(민집 §283③·§301). 다만 본안에서 이긴 것과 사실상 같은 결과가 되는 가처분(이른바 만족적 가처분본안 판결을 받은 것과 사실상 같은 상태를 미리 만들어 주는 가처분. 영업금지·공사금지·직무집행정지·임금지급 가처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현상을 그대로 묶어 두는 것이어서 만족적 가처분이 아닙니다.)이라면, ㉠주장하는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이 소명되며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소명되는 때에 법원은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집 §309①). 이 소명은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309②). 제소기간 도과·사정변경·특별사정에 따른 취소신청에도 같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310).
  3. 가처분등기가 일단 말소되면 그 효력은 확정적입니다. 가처분취소 결정이 집행되어 등기부에서 가처분등기가 지워지면, 그 뒤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더 이상 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채무자에게는 취소를 받아내는 것이 곧 종결이라는 뜻이고, 반대로 채권자에게는 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결정·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집 §15②).와 함께 효력정지를 서둘러 신청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민집 §289·§301).

가처분을 푸는 절차 — 한눈에 보기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에 따라 절차를 선택합니다 (다섯 갈래 + 사후 역공)
0먼저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 가처분 결정문(또는 통지서)에서 ① 어느 법원의 몇 카단·카합 사건인지 ② 무슨 권리(피보전권리)로 ③ 무엇을 금지하는지(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공사금지·직무집행정지 등) ④ 채권자가 언제 결정을 고지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압류와 달리 해방금액란은 없습니다. 모든 방어는 이 정보에서 출발합니다.
1【피보전권리가 부당하면】 이의신청 —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보전의 필요성지금 묶어 두지 아니하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게 될 사정. 가처분에서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는지를 봅니다(민집 §300).이 없었다면, 가처분 결정 자체를 다툽니다(민집 §283·§301). 법원은 심문을 열어 결정을 인가·변경·취소합니다(작성례 ①).
2【당장 집행을 멈춰야 하면】 집행정지 — 영업·공사·직무가 막혀 손해가 쌓이고 있다면, 이의신청·취소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민집 §309·§310). 만족적 가처분에 한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소명이 핵심입니다(작성례 ②).
3【채권자가 본안을 안 걸면】 제소명령 → 취소 — 가처분만 걸어 두고 본안 소송을 미루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라"고 신청합니다(민집 §287①·§301).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처분 취소를 구합니다(작성례 ③·④).
4【시간이 지나거나 사정이 바뀌면】 사정변경 취소 —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거나,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었거나, 가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합니다(민집 §288①·§301, 작성례 ④).
5【손해가 지나치게 크면】 특별사정 취소 — 결국 금전으로 배상받으면 되는 성질의 권리이거나, 가처분으로 채무자가 통상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합니다(민집 §307). 가압류의 해방공탁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작성례 ⑤).
6【사후 역공】 원상회복 + 부당가처분 손해배상 — 채권자가 가처분에 기하여 물건이나 금전을 이미 받아 갔다면, 취소 결정을 하는 때에 반환을 명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 §308). 나아가 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되면 그 가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손해배상으로 되받습니다(민 §750, 대법원 2020다242935).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이의신청은 기한 없음 · 즉시항고 1주 · 집행기간 2주

가처분 방어도 기한이 없는 것과 하루도 못 늦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사건에 지금 걸려 있는 줄을 먼저 찾으십시오.

무엇을기한① 기산일 · ③ 계산 방법② 근거 · 놓치면
가처분 이의신청기한 없음 가처분 결정이 살아 있는 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영업·처분이 막힌 손해가 커지므로,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십시오.
민집 §283①·§301
기한 도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채권자의 집행기간
(채무자가 먼저 확인할 날짜)
2주 기산일 — 채권자가 가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
계산 —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2주(초일 불산입, 민법 §157).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민법 §161)
채권자가 이 기간을 넘겨 집행하였다면 가처분은 집행력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집 §292②·§301
부동산 가처분은 등기촉탁으로 곧바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문제되는 일은 드뭅니다
집행정지 신청기한 없음
(단, 부수 조건 있음)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신청합니다.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적 가처분(영업금지·공사금지·직무집행정지 등)에 한합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309⑤).
민집 §309①⑤·§310
보증금 공탁·선서로 소명을 대신할 수 없음(§309②)
제소명령 신청기한 없음 채권자가 가처분만 걸어 두고 본안 소송을 미루고 있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처분이 발령된 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본안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집 §287①·§301
채권자의 본안 제소
회신 기간

(채무자가 지켜볼 날짜)
법원이 정한 기간
2주 이상
기산일 — 채권자가 제소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날
계산 — 법원이 결정문에 적은 기간. 2주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 기간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가처분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3마1209). 서류를 냈더라도 그 뒤 소가 취하·각하되면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민집 §287②③④·§301
※ 채무자가 신청해야 취소됩니다. 법원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3년 미제소
가처분취소
3년 기산일 — 가처분이 집행된 날(결정일이 아닙니다)
계산 — 집행일 다음 날부터 3년(초일 불산입, 민법 §157).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민법 §161)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집 §288①3호·②·§301
3년이 지나도 자동 소멸하지 않음 — 신청해야 취소
특별사정
가처분취소
기한 없음 가처분이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담보신청이 잘못되었을 경우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미리 확보해 두는 돈이나 보증.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액과 기간을 정하며,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낼 수 있습니다.를 제공하여야 취소됩니다. 민집 §307①②
담보 없이 임의로 한 공탁은 적법한 담보로 인정되지 않음
즉시항고
(가장 짧습니다)
1주
불변기간
기산일 — 결정을 고지받은 날
계산 —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1주(민법 §157).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민법 §161)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의·취소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투려면 이 1주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민집 §15②
§286⑦·§287⑤·§288③·§301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 없음
부당가처분
손해배상
3년 / 10년 기산일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통상 본안 패소가 확정된 날) ㉡불법행위를 한 날(가처분 집행일)부터 10년 — 둘 중 먼저 오는 날에 소멸합니다.
가처분이 오래 유지되었다면 손해가 계속 발생하므로, 손해 자료를 그때그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766①②
⚠ 이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두 가지ⓐ '3년'의 기산일은 결정일이 아니라 집행일입니다. 부동산 가처분은 가처분등기가 기재된 날이 집행일입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접수일자를 확인하십시오.
ⓑ 3년이 지나도 가처분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취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민집 §300 가처분 · §301 준용 · §307 특별사정 취소
민사집행법 §300가처분의 두 종류 — 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300①)은 다투고 있는 물건의 현상이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게 될 때 하는 것으로, 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300②)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공사금지·영업금지·직무집행정지·임금지급 가처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민사집행법 §301가압류 규정의 준용 —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의신청(§283)·제소명령(§287)·사정변경 취소(§288)·취소결정의 효력정지(§289)·집행기간(§292)이 모두 이 조문을 통하여 가처분에 적용됩니다. 다만 해방금액을 정한 §282는 가처분의 성질상 준용되지 아니합니다.
민사집행법 §283가처분 이의신청 — 가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을 열어 가처분이 정당하였는지를 다시 심리하여 결정을 인가·변경·취소합니다.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보전의 필요성이 없었다"가 핵심 주장입니다. 이의신청 자체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합니다(§283③).
민사집행법 §287제소명령 — 채권자가 가처분만 걸고 본안 소송을 미루면, 채무자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채권자가 소 제기 증명서류를 내지 아니하면 가처분이 취소됩니다.
민사집행법 §288①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 — ① 가처분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1호),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2호), ③ 가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3호)에 채무자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307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가처분으로 보전되는 권리가 결국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성질인 경우, ㉡채무자가 그 가처분으로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압류의 해방공탁을 대신하는 가처분 고유의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308원상회복재판 — 채권자가 가처분에 기하여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알아서 명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309·§310가처분의 집행정지 — 본안에서 이긴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주장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이 소명되며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소명되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미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309①). 이 소명은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대신할 수 없으며(§309②),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309⑤). 제소기간 도과(§287③)·사정변경(§288①)·특별사정(§307)에 따른 취소신청에도 준용됩니다(§310).
민법 §750부당가처분 손해배상 — 피보전권리도 없이 가처분한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불법행위(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반 근거 조문입니다.
판례로 보기 — 방어하는 채무자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처분에는 해방공탁이 없습니다 · 특별사정 취소의 요건
○ 기간이 지난 뒤에 소제기 증명서류를 내도 가처분은 취소된다 —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채무자의 신청으로 제소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채권자가 정하여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은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도 미치므로,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제소명령 송달도 적법합니다. (→ 채무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채권자가 "대리인에게만 송달되어 몰랐다"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 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추정된다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의 판단을 본안소송에 맡기고 소명만으로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대법원 92다8453 법리 재확인). 다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평가되면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역공 근거. 동시에 손해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
⚠ 불리한 점도 말씀드립니다 —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본안 패소만으로 언제나 배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신청 당시 그 권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특히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률 해석의 차이로 패소한 경우에는 추정이 깨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가처분을 푸는 절차와 별개로 준비하여야 하며, 손해 자료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섯 갈래 방어법 — 어느 것을 고를까

나의 상황골라야 할 방어근거·작성례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없다 / 보전의 필요성이 없었다가처분 이의신청
가처분 자체를 취소
민집 §283·§301
작성례 ①
영업·공사·직무가 막혀 지금 당장 손해가 쌓이고 있다집행정지 신청
(이의·취소와 함께)
민집 §309·§310
작성례 ②
채권자가 가처분만 걸고 본안 소송을 안 건다제소명령 → 미제기 시 취소민집 §287·§301
작성례 ③·④
권리가 사라졌다 / 채권자 본안 패소 / 집행 후 3년 경과사정변경 등 가처분취소민집 §288①·§301
작성례 ④
결국 돈으로 배상받으면 되는 사안이다 / 손해가 통상보다 훨씬 크다특별사정 가처분취소
담보 제공 필요
민집 §307
작성례 ⑤
채권자가 물건·금전을 이미 받아 갔다원상회복 신청
(취소 결정과 함께)
민집 §308
작성례 ① 신청취지 3항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다 — 입은 손해를 되받고 싶다부당가처분 손해배상
(본안의 반소피고가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거꾸로 제기하는 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도 가능)
민 §750
C-1 작성례 ⑤ 활용
⚠ 함정 —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풀린다"는 말은 가처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에는 해방금액이 적혀 있어 그 돈을 공탁하면 집행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가처분에는 해방공탁 제도가 없습니다. 민집 §282는 가처분에 준용되지 아니하며, 설령 결정문에 해방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에 따른 공탁으로 집행이 취소되지는 아니합니다. 가처분에서 돈을 걸고 푸는 길은 민집 §307의 특별사정 취소뿐이며, 그 경우에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명령 없이 임의로 한 공탁은 적법한 담보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거꾸로, 가처분을 건 채권자라면 (양면 참고) 이 카드는 가처분을 당한 채무자의 방어를 중심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취소로 다퉈 오면 채권자는 답변서로 대응하는데, 그 양식은 아래 작성례 ⑥에 함께 실었습니다. 또한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서 취소결정의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민집 §289·§301).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류 작성례 6가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이의신청서 · 특별사정 취소 · 제소명령 · 채권자 대응서면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1. ○○지방법원 20○○카단○○○○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공사금지가처분 등)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인도받은 별지 기재 물건을 반환하라.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건물명도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예: 그 매매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 계약이 성립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 피신청인은 이미 대금을 반환받았습니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을 제1호증 ○○○). 2. 보전의 필요성 흠결 신청인은 ○○○(예: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의사가 전혀 없고 현재 거주 중이며 / 다툼이 있는 물건의 현상을 변경한 사실이 없어), 지금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여도 장차 판결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없습니다(을 제2호증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을 제1호증 ○○○ (계약해제 통지·내용증명·계좌내역 등) 1. 을 제2호증 ○○○ (재산상태·점유현황 소명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가처분결정문 사본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입니다. 핵심은 신청이유 1·2번 — ①피보전권리가 없다와 ②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중 해당하는 것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적습니다. 신청취지 3항은 채권자가 물건이나 금전을 이미 받아 간 경우에만 넣습니다(민집 §308 원상회복). 받아 간 것이 없으면 3항을 지우고 번호를 다시 매기십시오.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관할은 가처분을 발령한 법원입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니, 급하면 집행정지(작성례 ②)를 함께 진행하십시오.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카단○○○○호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한 가처분결정의 집행은 같은 법원 20○○카단○○○○호 가처분이의 사건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이 사건 가처분의 성질 이 사건 가처분은 신청인에게 ○○○(예: 영업의 금지 / 공사의 중지 / 대표이사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 이행되는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2. 이의신청 사유의 법률상 정당성과 소명 신청인은 20○○. ○○. ○○. 이 법원에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고 (20○○카단○○○○호), 그 이유로 ○○○(예: 피보전권리인 계약이 이미 해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며 이를 소명하였습니다 (을 제1호증). 3.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이 계속되면 신청인은 ○○○(예: 20○○. ○○. ○○.자로 예정된 ○○○ 납품계약이 해지되어 거래처를 영구히 상실하고 / 공사가 중단되어 하도급 근로자 ○○명이 현장을 이탈하며 / 영업정지가 장기화되어 폐업에 이르게 되어)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을 제2호증). 4. 결론 이에 민사집행법 제309조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합니다. 소 명 방 법 1. 을 제1호증 ○○○ (가처분이의신청서 접수증명 등) 1. 을 제2호증 ○○○ (계약해지 통보·매출자료·인건비 내역 등)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가처분결정문 사본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가처분에만 있는 제도입니다(가압류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과 함께 내야 하며,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성패는 신청이유 3번에 달려 있습니다 — "손해가 크다"가 아니라 "돈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손해"임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여야 합니다(거래처 상실·폐업·자격 상실 등).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진실하다고 선서하는 것으로 소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민집 §309②). 이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309⑤).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이 아니어서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지방법원 20○○카단○○○○호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예: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사건으로 20○○. ○○. ○○.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2.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위 가처분을 그대로 두고 있어, 신청인은 ○○○(예: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는) 등 큰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제301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가처분결정문 사본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처분 기재 확인용)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채권자가 가처분만 걸고 본안 소송을 미룰 때 쓰는 압박 수단이며, 채무자가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이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2주 이상)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합니다. 채무자는 가처분이 발령된 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본안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기간 내에 서류를 내지 아니하면 가처분취소(작성례 ④)를 신청합니다. 인지액 1,000원 + 송달료. 관할은 가처분을 발령한 법원입니다.
가처분취소 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카단○○○○호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제소기간 도과의 경우) 신청인의 제소명령신청에 따라 이 법원은 20○○. ○○. ○○. 피신청인에게 제소명령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제301조). 2. (사정변경의 경우 — 택일 또는 병기) 가처분 결정 당시와 달리 ○○○(예: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 가처분 집행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01조). 3.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을 제1호증 ○○○ (제소명령 결정문·본안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등) 1. 을 제2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가처분 집행일 확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가처분결정문 사본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신청이유 1·2번 중 해당하는 것만 골라 적습니다. ①제소명령을 받고도 채권자가 기간 내 서류를 안 냈을 때(§287③·§301) — 기간이 지난 뒤에 냈더라도 취소됩니다(대법원 2003마1209). ②권리가 사라졌거나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거나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을 안 냈을 때(§288①·§301)입니다. 3년의 기산일은 결정일이 아니라 집행일이므로,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의 가처분 접수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을 제2호증으로 붙이십시오.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카단○○○○호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한 가처분결정은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가처분의 경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 청구권을 주장하며 위 사건으로 신청인의 ○○○(예: 별지 기재 부동산 / ○○공장의 영업)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20○○. ○○. ○○. 집행하였습니다. 2. 특별한 사정 (가) —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는 ○○○(예: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전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이 사건 목적물 자체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신청인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금전적 보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사정 (나) — 통상보다 훨씬 큰 손해 반면 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으로 ○○○(예: 20○○. ○○. ○○. 체결 예정이던 대금 ○○○원의 매매계약이 무산되었고 / 금융기관 대출이 회수되어 월 ○○○원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 영업이 중단되어 월 ○○○원의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통상 입게 되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4. 결론 이에 민사집행법 제307조에 따라, 신청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합니다. 소 명 방 법 1. 을 제1호증 ○○○ (계약 무산 통지·해지통보서) 1. 을 제2호증 ○○○ (대출 회수·연체이자 내역) 1. 을 제3호증 ○○○ (매출 감소 자료·재무제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가처분결정문 사본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가처분에서 '돈을 걸고 푸는' 유일한 길입니다(해방공탁을 대신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취소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신청이유 3번(통상보다 훨씬 큰 손해)을 숫자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무산된 계약서·해지통보·대출 회수 통지·월별 매출표 등 금액이 드러나는 자료를 붙이십시오. 순서는 ① 이 신청서 제출 → ②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③ 정해진 기간 안에 현금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증권을 담보로 내는 방법. 현금 전액을 묶어 두지 않아도 되어 부담이 적으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보험료가 듭니다. 체결 → ④ 취소 결정입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임의로 한 공탁은 적법한 담보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답 변 서사건 20○○카단○○○○호 가처분이의 신청인(채무자) ○○○ 피신청인(채권자) ○○○ (☎: ○○○-○○○○-○○○○)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 위 법원이 20○○. ○○. ○○.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답 변 이 유 1. 피보전권리는 명백히 존재합니다 신청인은 ○○○(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예: 매매계약서·중도금 이체내역)으로 계약의 존속을 소명하였고, 해제의 요건인 이행최고나 해제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소갑 제1호증). 2.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신청인은 ○○○(예: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정황이 있고 / 이미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지금 보전하지 아니하면 장차 본안 판결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큽니다(소갑 제2호증). 3.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 해당 시)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금전으로 전보될 수 있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9조 제1항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 (특별사정 취소 신청에 대하여 — 해당 시) 이 사건 피보전권리는 ○○○(예: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것으로) 금전적 보상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도 통상의 범위를 넘지 아니합니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기각되고 가처분결정은 인가되어야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 (계약서·이체내역 등) 1. 소갑 제2호증 ○○○ (보전 필요성 소명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 ○○. ○○. 위 피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 왔을 때 채권자가 내는 대응 서면입니다(양면 참고용). 채무자의 주장에 각각 증거로 반박하고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항·4항은 채무자가 집행정지나 특별사정 취소를 함께 신청한 경우에만 넣습니다. 가처분이 취소되는 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서 취소결정의 효력정지를 반드시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민집 §289·§301).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그 효력은 확정적이어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용 —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릅니다 ① 가처분 이의신청: 인지액 10,000원(정액) +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 × 단가) 별도 예납.
② 가처분취소(제소기간 도과·사정변경·특별사정):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③ 제소명령 신청: 인지액 1,000원 + 송달료.
④ 특별사정 취소의 담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현금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 체결 비용이 추가됩니다. 담보액은 목적물 가액·손해 규모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⑤ 가처분 말소(등기 대상): 부동산·자동차 등 등기·등록을 요하는 가처분이 취소되면 말소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가처분 유형·목적물 개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의 추정하지 않습니다.
⑥ 부당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인지액은 소가소송 목적의 값. 청구하는 손해액을 말하며, 인지대와 사건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청구 손해액)에 따른 산식 + 송달료. 전자소송이면 인지액 10% 할인.
※ 정확한 인지액·송달료·등록면허세·담보 예상액은 사건 정보를 넣으면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력구제 금지 — "가처분을 무시하고 그냥 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① 처분금지가처분을 무시하고 등기를 넘겨도, 그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나중에 말소됩니다. 매수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집니다.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은 뒤 점유를 남에게 넘기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사람에게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붙인 고시문을 떼어내면 공무상표시무효죄공무원이 직무상 붙여 놓은 봉인·압류 표시 등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범죄(형법 §140).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고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그 행위는 무효이고,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④ 잠긴 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거나 상대방의 물건을 치우는 행위는 주거침입·재물손괴·권리행사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반드시 위 합법적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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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가처분 기재 접수일자(3년 기산일의 근거)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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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소송 제출
(전자소송)
이의신청서·집행정지신청서·제소명령신청서·취소신청서 — 공식 양식전자소송 / 양식모음
경로: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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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본인소송을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가처분을 당하신 분(채무자)의 경우
① 결정문·등기부를 대조하여 집행일과 3년 기산일을 확정하고, ②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며, ③ 제소명령·가처분취소 신청서 작성, ④ 손해가 큰 사안에서는 특별사정 취소와 담보 제공 절차, ⑤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 부당가처분 손해배상(반소 포함) 준비까지 본인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가처분을 거신 분(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이의·취소·집행정지로 다퉈 올 때의 답변서와, 취소결정이 났을 때의 즉시항고·효력정지 신청 서류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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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카드 같은 방어라도 사정에 따라 카드가 다릅니다. 목돈으로 즉시 풀려면 해방공탁(C-3), 채권자가 소송을 안 걸면 제소명령(C-4), 갚았거나 3년이 지났다면 사정변경 취소(C-5),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보셨다면 손해배상(C-6)을 보십시오. 전체 유형은 보전처분 전체 유형표에 있습니다. 가압류를 당하신 분은 가압류 이의·방어(C-1)에서 해방공탁·이의신청·제소명령·부당가압류 손해배상까지 다룹니다. 가압류를 거는 쪽은 예금(통장) 가압류(A-1)·부동산 가압류(A-2)·급여(월급) 가압류(A-3)·전세보증금 가압류(A-4)·지명채권 가압류(A-5)·유체동산 가압류(A-6)·자동차 가압류(A-7)를 보십시오. (※ 가처분을 거는 쪽의 신청·서류·담보를 다루는 카드는 준비 중입니다.)
근거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즉시항고)·제283조(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제289조(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제292조 제2항(집행기간)·제300조(가처분의 목적)·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제307조(가처분의 취소)·제308조(원상회복재판)·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제310조(준용규정) · 민법 제157조(초일 불산입)·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제327조(강제집행면탈) ·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제소기간 경과 후 증명서류 제출과 가처분취소, 보전처분 소송위임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같은 취지)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부당 보전처분 손해배상 책임 추정 및 책임제한, 대법원 92다8453 법리 재확인)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 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60 판결(사정변경 사유가 인정되면 특별사정의 존재를 따질 필요 없이 취소 신청 가능)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Ⅴ(제소명령 실무, 가처분 집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법령용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법정보공개포털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가처분에는 가압류의 해방공탁(민집 제282조)이 준용되지 아니하며, 그에 대응하는 제도는 민사집행법 제307조의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