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채권자가 지켜야 할 날과 채무자가 노리는 날이 맞물려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사건에 지금 걸려 있는 줄을 먼저 찾으십시오.
| 무엇을 | 기한 | ① 기산일 · ③ 계산 방법 | ② 근거 · 놓치면 |
|---|---|---|---|
| 담보제공명령 이행 (채권자가 가장 먼저 지킬 날) |
법원이 정한 기간 (실무상 7일 내외) |
기산일 —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은 날 계산 —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초일 불산입, 민법 §157).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민법 §161)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신청이 각하됩니다. 보증보험 발급에 며칠 걸리므로 명령을 받는 즉시 착수하십시오. |
민집 §280②③·§19③ |
| 가압류 집행기간 | 2주 | 기산일 —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고지받은 날 계산 —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2주(민법 §157·§161) 채권가압류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되므로 통상 자동으로 지켜지지만, 제3채무자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불능이 되면 이 기간이 흘러갑니다. 송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소보정을 서두르십시오. |
민집 §292② 기간 도과 시 집행력 상실 — 새로 신청하여야 함 |
|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 가압류 신청과 동시가 유리 |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실무상 간명합니다. 제3채무자는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줄 돈이 없다"는 답이 오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고, "다툼 없이 얼마가 있다"는 답이 오면 본안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민집 §237·§291 |
| 채권자의 본안 제소 회신 기간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낸 경우) |
법원이 정한 기간 2주 이상 |
기산일 — 채권자가 제소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날 계산 — 법원이 결정문에 적은 기간. 2주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하여도 소용없습니다(대법원 2003마1209). |
민집 §287②③④ |
| 3년 미제소 가압류취소 (채무자가 노리는 날) |
3년 | 기산일 — 가압류가 집행된 날(결정일이 아닙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입니다. 계산 — 집행일 다음 날부터 3년(민법 §157·§161)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을 걸지 않으면 채무자·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묶어만 두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
민집 §288①3호·② |
| 즉시항고 (가장 짧습니다) |
1주 불변기간 |
기산일 — 결정을 고지받은 날 계산 —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1주(민법 §157·§161)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투려면 반드시 이 1주를 지켜야 합니다. |
민집 §15②·§281② |
| 담보 취소·회수 (가장 많이 놓칩니다) |
기한 없음 (단, 신청해야 함) |
본안 승소 확정·가압류 취하 등으로 담보 사유가 소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동의를 못 받으면 권리행사최고를 거칩니다 —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공탁금은 계속 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민집 §19③ · 민소 §125 |
| 본안 채권의 소멸시효 | 3년 / 5년 / 10년 | 기산일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민법 §166, 객관적 기준) 계산 —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은 3년(민법 §163),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상법 §64), 일반 민사채권은 10년(민법 §162①)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민법 §168 2호).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3년짜리 단기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165). "빨리 조치하라"는 말의 실질적 근거입니다. |
민법 §162①·§163·§165·§166·§168 상법 §64 |
| 어떤 경우 | 무엇을 증명하나 | 근거 |
|---|---|---|
| ① 담보 사유가 소멸한 때 | 본안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길 여지가 없어졌음을 판결문·확정증명원으로 증명합니다. | 민소 §125① |
| ② 채무자가 동의한 때 | 채무자의 담보취소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냅니다. 합의로 사건이 끝났을 때 가장 빠른 길입니다. | 민소 §125② |
| ③ 권리행사최고를 거친 때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 소송이 끝난 뒤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최고합니다. 채무자가 그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쓰는 길입니다. | 민소 §125③ |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채권자·채무자인 경우의 대체서류도 함께 적었습니다.
| 무엇을 (어디서) | 서류 | 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
|---|---|---|
| 제3채무자 정확한 표시 (인터넷등기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호·본점 주소·대표자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경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발급하기 → 상호검색 |
| 채무자 주소 확인 (정부24) | 주민등록표 초본(개인)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 | 정부24 경로: 검색창에 '주민등록표 초본' 검색 → 발급(법원 보정명령서 필요) |
| 외국인 당사자 (하이코리아·출입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 미체류자는 여권 사본 + 본국 주소 소명자료(번역문 첨부) | 하이코리아 경로: 전자민원 → 민원신청 → 사실증명 발급.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
| 피보전권리 소명 (본인 보관) | 도급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준공확인서,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 본인 보관분 /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재출력 가능 |
| 담보 제공 (전자공탁·보증보험) | 금전 공탁서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증서(보증보험증권) | 전자공탁 경로: 공탁신청 → 금전공탁 /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 지점 또는 법원 내 창구 |
| 신청·소송 제출 (전자소송) | 가압류신청서·별지·진술서·소장·압류추심신청서·담보취소신청서 — 공식 양식 | 전자소송 / 양식모음 경로: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가압류/가처분 |
| 본안 확정 확인 (전자소송) |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본압류 전환·담보취소의 전제) | 전자소송 경로: 나의전자소송 → 사건확인 → 판결문·확정증명 발급 |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본인소송을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채권을 묶으려는 분(채권자)의 경우
① 가장 중요한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사안에 맞게 정확히 작성하고, ② 가압류신청서·진술서·진술최고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며, ③ 담보제공(보증보험 포함) 절차를 안내하고, ④ 본안 소장과 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⑥ 마지막 담보취소·공탁금 회수까지 본인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가압류를 당하신 분(채무자)의 경우
별지의 특정 부실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방공탁·제소명령 등 사안에 맞는 방어 순서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