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A-3] 빌려준 돈을 안 갚는 상대의 월급(급여)을 가압류하고 싶어요 — 급여채권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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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이 카드에 담긴 것 — 필요한 곳만 펼쳐 보십시오
  1.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2. 돈이 들어오기까지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3. 핵심 세 가지
  4.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5. 판례로 보기 — 양쪽 모두 알아야 할 두 가지
  6. 채권자 — 신청부터 회수까지 상세 절차
  7. 채무자 — 억울하게 당하였다면 방어 절차
  8. 서류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9. 고충은 덜어드리고,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10.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 어디서 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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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① · 돈을 받아야 하는 분 (채권자·신청인)빌려준 돈·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상대에게 마땅한 재산은 없으나 다니는 직장(월급)은 있는 경우. → 먼저 급여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매월 추심으로 회수합니다. 아래 작성례 ①·②·⑥이 채권자의 서류입니다.
상황 ② · 월급(급여)이 가압류로 묶인 분 (채무자·상대방)회사에 가압류 통지가 가서 월급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압류금지 범위(월 250만원 등)를 넘겨 과다하게 가압류된 경우. → 이의신청·해방공탁·압류범위변경·제소명령으로 풀 수 있습니다. 아래 작성례 ③·④·⑤가 채무자의 서류입니다.

돈이 들어오기까지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채권자가 가야 할 4단계 (가압류 → 본안 → 본압류 → 추심)
1급여채권 가압류 신청 —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채권을 먼저 가압류합니다. 채무자가 알지 못하게 진행되어(밀행성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심리·결정하는 성질. 미리 알면 퇴사 등으로 회피할 수 있으므로 기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피를 방지합니다. 담보제공명령잘못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미리 맡기라고 명하는 것. 급여채권 가압류는 선담보가 허용되지 않아 청구액의 1/5 이상을 현금공탁해야 합니다(민집규 §204 단서).을 이행하면,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되어 집행됩니다(민집 §296).
2본안 소송 제기 — 가압류는 임시조치일 뿐이므로, 대여금·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여 '받을 권리'를 판결로 확정받습니다(작성례 ②).
3가압류 → 본압류 전환 — 본안 승소 확정 판결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임시로 보전해 둔 급여채권을 본압류로 전환합니다(민집 §291·§229, 작성례 ⑥).
4추심(회수) —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채무자가 거꾸로 돈을 받을 곳. 급여채권에서는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고용주)가 제3채무자입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회사에 도달하면 회사는 압류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회사)에게 청구하여,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압류분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 청구의 소추심명령을 받았는데도 회사(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할 때,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내는 소송.로 회수합니다.

핵심 세 가지

  1. 월급은 절반(1/2)까지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생계 보장을 위하여 급여(실수령액)의 2분의 1만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민집 §246①4호). 따라서 청구금액이 크더라도 매월 급여의 절반씩만 회수되므로, 회수에 여러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보호됩니다(압류금지 최저선). 급여의 1/2이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250만원까지는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집시행령 §3). 따라서 월 실수령 250만원 이하이면 한 푼도 가압류할 수 없고, 300만원이면 50만원, 400만원이어도 150만원에 그칩니다. 실무상 월 실수령 500만원까지는 「1/2」이 아니라 「250만원을 뺀 나머지」가 기준이 됩니다. 월 600만원을 초과하면 상한 공식이 적용됩니다(시행령 §4). 이 금액은 2026. 2. 1. 시행 개정으로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 급여 가압류의 실익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가압류 전에 채무자의 급여 수준을 가늠하여야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은 한 푼도 가압류하지 못합니다(채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퇴직금은 1/2 가압류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에 따라 전액 압류금지입니다(대법원 2013다71180). 둘을 혼동하여 퇴직연금을 가압류하면 실효가 없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과다 가압류하였다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20다242935).
관련 법령 — 쉬운 풀이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담보 · 집행기간 · 본압류 이전
민사집행법 §276가압류의 목적 — 금전채권(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판결 받을 때까지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게 잠가두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246①4호급여채권의 압류금지 — 급료·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그 2분의 1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1/2이 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250만원까지 보호되고(시행령 §3, 2026. 2. 1. 시행), 1/2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면 상한 공식이 적용됩니다(시행령 §4 — 압류금지액 =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 × 1/2). 기준은 세금·4대보험을 공제한 실수령액이며, 여러 직장의 급여는 합산합니다(시행령 §5). 실수령액별 가압류 가능액: 250만원 → 0원 / 300만원 → 50만원 / 400만원 → 1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375만원
민사집행법 §282·§299해방공탁 —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그 금액만큼을 법원에 맡기면(공탁) 급여 가압류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 대신 공탁금이 가압류 대상으로 바뀌는 구조라, 월급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싶은 채무자의 가장 빠른 방어책입니다.
민사집행법 §287제소명령 —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고 본안 소송을 미루면, 채무자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보통 2주 이상)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판례로 보기 — 양쪽 모두 알아야 할 두 가지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급여'도 가압류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등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급여채권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장래분도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한 번의 가압류로 장래의 월급분까지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에게 유리한 법리)
○ 본안에서 패소하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추정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92다8453 법리 재확인)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기 책임 아래 소명만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 청구액을 과다하게 부풀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판단이 갈린 경위 등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의 역공 근거이자, 채권자의 책임제한 항변 근거)
⚠ 채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 퇴직연금과 1/2 한도 첫째,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에 따라 전액 압류금지이므로 가압류하여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다71180). 퇴직금(1/2 가압류 가능)과 반드시 구별하여야 합니다. 둘째, 급여는 1/2·250만원 한도가 있어, 월 실수령 250만원 이하 채무자라면 한 푼도 가압류할 수 없고, 500만원 이하라도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급여 수준과 재직 형태를 먼저 확인하여야 헛된 비용 지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 신청부터 회수까지 상세 절차관할 · 인지 · 송달료 · 담보제공 · 집행 · 본압류 이전
  1. 관할 법원 확인 — 가압류는 ① 제3채무자(회사) 소재지 또는 ② 본안의 관할 법원(채무자 주소지 등)에 신청합니다(민집 §278).
  2. 채무자의 근무처 확인 — 급여 가압류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재직 회사명·사업자 정보·소재지를 확인합니다. 회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정확한 법인명과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소명자료 준비 — 가압류신청서(작성례 ①)에 차용증·계좌이체내역 등 피보전권리 소명자료와 보전 필요성 소명자료, 가압류할 급여채권 목록(별지)을 붙입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도 함께 냅니다.
  4. 담보제공·현금공탁 —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제공합니다. 다만 급여채권 가압류는 선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고, 청구금액의 1/5 이상은 반드시 현금공탁하여야 합니다(민집규 §204 단서).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 현금 공탁 대신 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결정·집행 — 가압류 결정이 나면 법원이 제3채무자(회사)에 결정문을 송달하고, 그 순간부터 회사는 압류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회사(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급여가 얼마인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밝히라"고 법원을 통해 요구하는 신청. 회수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입니다(민집 §237).를 신청하면 회사가 급여액·다른 압류 유무를 회신합니다.
  6. 본안 소송 → 본압류 전환 → 추심 — 위 전체 흐름도 2~4단계. 본안 승소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작성례 ⑥)으로, 회사로부터 매월 압류분을 회수합니다.
채무자 — 억울하게 당하였다면 방어 절차이의신청 · 해방공탁 · 제소명령 · 사정변경 취소
  1. 가압류 이의신청 —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 필요성이 없음을 다툽니다(민집 §283, 작성례 ③). 결정을 인가·변경·취소하는 재판을 받습니다.
  2. 해방공탁으로 즉시 풀기 — 월급을 정상적으로 수령해야 하면, 가압류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민집 §282·§299). 급여채권 대신 공탁금이 가압류되지만 급여는 정상 지급됩니다.
  3. 제소명령 신청 — 채권자가 본안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시간만 끌면, 법원에 "기간 내 제소하라"고 신청합니다(민집 §287, 작성례 ⑤). 채권자가 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 — 압류금지액(1/2·250만원)을 넘겨 과다하게 가압류되었거나,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가 곤란하면,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축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 §246③·§196). 급여 가압류 채무자의 핵심 방어수단입니다.
  5. 사정변경가압류 결정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 받을 권리가 사라졌거나,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거나,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민집 §288). 등 취소 — 피보전권리 소멸, 본안 패소 확정, 3년간 본안 미제기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민집 §288).
  6.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역공 —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그 가압류로 입은 손해(급여 일부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생계상 손해 등)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민 §750, 대법원 2020다242935). 본안의 반소피고가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거꾸로 제기하는 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로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신청서 · 별지 · 진술최고 · 채무자 대응서면 (복사·인쇄 가능)

아래 작성례는 채권자(돈 받을 분)용과 채무자(가압류된 분)용으로 나뉩니다. 각 제목줄을 클릭하면(▾) 내용이 펼쳐집니다. 빈칸 ○○○를 자기 사건 내용으로 채우고,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으로 바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처음 내는 가압류신청서에는 ①-1 별지(채권목록)와 ①-2 진술서가 반드시 함께 붙어야 합니다. 모든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법원 공식 양식을 따릅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채권자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채무자 ○○○ 주민등록번호(아는 경우) ○○○○○○-○○○○○○○ 주소 ○○○ 제3채무자 주식회사 ○○ (채무자의 근무처) 대표이사 ○○○ 본점 ○○○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대여금 채권. 변제기 20○○. ○○.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별지 목록 기재 급여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원을 변제기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소갑 제1호증 차용증, 소갑 제2호증 계좌이체내역),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고 제3채무자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유일한 수입원이므로, 지금 가압류해 두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장차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담보제공 담보제공은 청구금액의 5분의 1 이상을 현금공탁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차용증 1. 소갑 제2호증 계좌이체내역 1. 소갑 제3호증 ○○○ (채무자 재직 소명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가압류신청 진술서 1통 1. 별지 가압류할 채권 목록 1통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3채무자 회사)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신청인)가 내는 핵심 서면입니다. 성패는 신청이유 1·2번에 달렸습니다 — ①받을 권리(차용증·이체내역으로 소명) ②가압류하지 아니하면 변제받지 못한다는 사정(재산 처분·은닉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아래 「별지」와 「진술서」가 반드시 함께 붙어야 합니다(누락되면 보정·각하). 작성법은 바로 다음 두 박스를 참고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급여 가압류의 핵심은 압류금지 범위(1/2·250만원)를 제외한다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회사가 얼마를 떼야 할지 몰라 집행이 지연됩니다. 아래 법원 표준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별 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원 (☜ 신청서의 청구채권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이(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채무자의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다음 급여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본봉·각종 수당·상여금을 포함한다)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다만, 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의 금액(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같은 영 제4조의 금액(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 3. 위 가압류된 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효력이 미친다. 끝.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은 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채워 넣는 방법. 첫 금액칸에 청구채권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회사명을 ○○에 넣고, 1·2·3항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 이것이 "급여의 1/2, 단 250만원은 보호, 장래 급여분까지"라는 표준 문구입니다. 맨 아래 압류금지 제외 문구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 다니면 회사마다 별지를 나누어 작성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요? 법원은 똑같은 채권으로 여러 차례 가압류하거나 청구금액을 부풀려 가압류하는 남용을 막으려고 이 진술서를 필수로 받습니다.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정명령이 떨어져 시간만 지연됩니다. 아래 질문에 사실대로 ○/× 또는 해당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양식은 법원마다 항목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전자소송 양식의 같은 취지 항목에 답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하며, 만약 허위 진술 시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채권자 ○○○ (인 또는 서명) 다 음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에 관하여】 1) 채무자가 신청서에 적은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 (예: 아니오. 변제를 미루고만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주장이나 예상되는 항변은 무엇입니까? → ○○○ (예: 변제기 연장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근거 없음) 【2.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1)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신청하게 된 동기·사정은? → ○○○ (예: 채무자가 부동산을 급히 내놓는 등 재산 처분 정황) 2) 채무자에게 다른 충분한 재산(부동산 등)이 있습니까? → ○○○ (예: 확인되지 않으며, 급여 외 별다른 재산이 없음) 【3. 중복·과잉 가압류에 관하여】 1) 이 신청 외에 같은 청구채권으로 다른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없음) 2) 있다면 그 법원·사건번호·결과를 적어 주십시오. → ○○○ (예: 해당 없음) 【4. 그 밖의 사항】 1)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가압류한 사실을 압니까? → ○○○ (예: 알지 못함) 2)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예정입니까? → ○○○ (예: 가압류 직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
채우는 요령. 괄호 안 (예: …)는 이해를 돕는 예시이니, 지우고 본인 사실을 기재합니다. 핵심은 2번(보전 필요성)입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인용 확률이 올라갑니다. 3번은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같은 빚으로 이미 다른 재산을 충분히 가압류해 두고 다시 신청하면 과잉가압류로 기각되거나 나중에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0다242935 참조).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이 진술서가 입력 양식 형태로 제공되어 그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소 장원고 ○○○ (채권자) (☎: ○○○-○○○○-○○○○) 주소 ○○○ 피고 ○○○ (채무자) 주소 ○○○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대여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 ○○. ○○. 금 ○○○원을 변제기 20○○. ○○. ○○., 이자 약정 ○○○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차용증, 갑 제2호증 계좌이체내역). 2. 변제기 도과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피고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보전처분 경위(해당 시) 원고는 집행 보전을 위하여 ○○지방법원 20○○카단○○○○호로 피고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갑 제3호증).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1. 갑 제2호증 계좌이체내역 1. 갑 제3호증 가압류결정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채권자(원고)가 가압류 후 '받을 권리'를 판결로 확정받기 위해 내는 본안 소장입니다. 가압류는 임시조치라 이 본안 승소가 있어야 추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1번의 지연이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돈을 제때 갚지 않아 늦어진 기간만큼 물어야 하는 손해.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현재 연 12%)이 붙습니다.은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현행 요율은 계산기에서 자동 반영). 가압류를 미리 해 두었다면 청구원인 3번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연결한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1.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예: 위 돈은 이미 전액 변제되었고 / 애초에 빌린 사실이 없으며 /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님).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을 제1호증 ○○○). 2. 보전의 필요성 흠결 신청인은 ○○○(예: 안정된 직장과 충분한 부동산을 보유하여)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특히 피신청인은 이미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 가압류는 위법합니다(대법원 2020다242935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을 제1호증 ○○○ (변제 영수증·계좌내역 등) 1. 을 제2호증 ○○○ (재산상태·직업 소명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예금이 가압류된 채무자(상대방)가 결정 자체를 다투는 서면입니다. 두 갈래로 공격합니다 — ①받을 권리가 없다(변제·부존재·성질 다툼) ②보전의 필요성이 없다(책임재산 충분·은닉 우려 없음). 충분한 담보가 있는데 다른 재산까지 가압류되었다면 압류금지 범위(1/2·250만원)를 초과한 부분을 적극 다툽니다. 급여 가압류를 빨리 풀어야 하면 이의와 별개로 아래 해방공탁을 병행하는 것이 실전입니다.
답 변 서사건 20○○가단(또는 가합)○○○○호 대여금 원고 ○○○ (채권자) 피고 ○○○ (채무자) (☎: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변제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20○○. ○○. ○○. 전액 변제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입금내역).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소멸하였습니다. 2.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예: 동업 투자금 / 물품대금)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3.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변제기 20○○. ○○. ○○.부터 ○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용합니다. 4. (부당가압류에 대한 반박·예고) 원고는 피보전권리 없이 피고의 예금을 가압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별도(또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할 예정입니다. 5.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 (변제 입금내역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 ○○. ○○. 위 피고 ○○○ (인) ○○지방법원 귀중
본안에서 채무자(피고)가 내는 반박 서면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민소 §256①). 자기 사안에 맞는 방어만 골라 기재합니다 — 변제(1번)·대여 부인(2번)·소멸시효(3번). 4번은 가압류가 부당했다는 점을 미리 깔아두고, 본안 승소 시 손해배상 반소로 되받는 포석입니다. 시효는 반드시 "원용한다"고 명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위 사건으로 20○○. ○○. ○○.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2.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예금을 묶어두고 있어, 신청인은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채무자(상대방)가 채권자를 압박하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가압류만 걸고 본안을 미루는 채권자에게, 법원이 "정해진 기간(보통 2주 이상) 안에 소를 제기하라"고 명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 §287③). 예금을 장기간 가압류해 두고 협상에만 이용하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채권자 ○○○ (☎: ○○○-○○○○-○○○○) 주소 ○○○ 채무자 ○○○ 주소 ○○○ 제3채무자 주식회사 ○○ (채무자의 근무처) 대표이사 ○○○ 본점 ○○○ 집행권원의 표시 ○○지방법원 20○○가단○○○○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청구금액 금 ○○○원 (원금 ○○○원 및 지연손해금 ○○○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별지 목록 기재 급여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위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 확정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금액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그 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합니다. (이 사건 채권은 앞서 ○○지방법원 20○○카단○○○○호로 가압류된 채권으로, 본압류로 이전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1통 1.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각 1통 1. 별지 압류할 채권 목록 1통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3채무자 회사)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본안에서 이긴 채권자가 마지막 회수 단계에서 내는 서면입니다. 앞서 가압류해 둔 채권이라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형태로 신청합니다(민집 §291).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250만원은 여기서도 적용되며, 회사(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 청구의 소로 회수합니다. 이 신청서에도 아래 「별지」가 함께 붙어야 합니다. (전부명령과의 선택은 다른 압류채권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 시 검토합니다.)
가압류 때의 별지와 거의 같습니다. 다만 본압류 단계라 제목이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바뀌고, 금액은 판결로 확정된 원금+지연이자를 적습니다. 순서·압류금지 제외 문구는 동일합니다.
별 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금 ○○○원 (☜ 판결 확정 원금 + 지연손해금 합계) 채무자 ○○○이(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채무자의 사용자) 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다음 급여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매월 급여(본봉·각종 수당·상여금 포함)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은 제외한다. 3. 위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가 장래 매월 지급받을 급여채권에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미친다. 끝. (※ 가압류신청 때의 별지 ①-1을 그대로 옮겨 적되, 제목만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금액은 판결 확정액으로 한다.)
가압류 별지와의 차이는 딱 두 가지 — 제목("압류 및 추심")과 금액(판결 확정액)뿐입니다. 앞서 가압류해 둔 그 계좌를 그대로 본압류로 잇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가압류 때 적은 은행·계좌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연속성을 분명히 합니다.
비용 —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릅니다 ① 급여채권 가압류 신청: 인지액 10,000원(정액) +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 × 단가) 별도 예납. 담보가 추가되는데, 급여채권은 선담보가 허용되지 않아 청구금액의 1/5 이상을 현금공탁해야 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능합니다(민집규 §204 단서).
② 본안 대여금 소송: 인지액은 소가소송 목적의 값. 청구하는 금액을 말하며, 인지대와 사건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 5천만원을 청구하면 소가는 5천만원.(청구금액)에 따라 산식으로 정해지며, 전자소송이면 인지액 10% 할인. 송달료 별도.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지액 4,000원(압류+추심) + 송달료 별도. 회사(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필요합니다.
④ 이의·제소명령 등(채무자측): 이의신청 10,000원, 제소명령 신청 1,000원, 해방공탁 집행취소 1,000원 + 각 송달료.
※ 정확한 인지액·송달료·담보 예상액은 사건 정보를 넣으면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충은 덜어드리고,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본인소송을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채권자(돈 받을 분)의 경우
① 급여채권 가압류신청서·진술서·별지 급여채권목록 작성, ② 본안 대여금 소장 작성,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④ 본안소송 진행과 담보제공(현금공탁 1/5)·근무처 확인까지 본인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채무자(예금이 가압류된 분)의 경우
① 이의신청서·답변서, ② 해방공탁·제소명령·압류범위변경 신청서, ③ 부당가압류 손해배상(반소)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립니다.

⚠ 자력구제 금지상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직접 물건을 가져오거나 급여를 강제로 받아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형사처벌 대상). 반드시 법원의 가압류·압류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예금을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채권자를 해치는 범죄(형법 §327).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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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 어디서 떼나발급처별 딥링크와 찾아가기 경로를 함께 담았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무엇을 (어디서)서류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당사자 확인
(정부24)
채무자 주소보정용 자료, 신청인 신분 소명정부24
경로: 검색창에 '주민등록표 초본' 검색 → 발급
제3채무자(회사) 확인
(인터넷등기소)
채무자 근무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명·대표자 기재용)인터넷등기소
경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발급하기 → 상호로 검색
피보전권리 소명
(본인 보관·거래은행)
차용증·계약서(본인 보관), 계좌이체내역(거래은행·인터넷뱅킹 발급)본인 보관 자료 / 거래은행 앱·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에서 출력
담보 제공
(서울보증보험·법원공탁)
현금공탁(1/5 이상)+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경로: 법원공탁보증 메뉴 / 현금공탁은 관할 법원 공탁계 방문
신청·소송 제출
(전자소송)
급여채권 가압류신청서·소장·추심명령 신청서 — 공식 양식전자소송 / 양식모음
경로: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채권가압류
💡 이어지는 카드 가압류를 걸었는데 상대가 반격해 온다면 — 해방공탁으로 풀어오면 C-3, 제소명령이 오면 C-4, 사정변경·3년 미제소 취소를 구해오면 C-5, 부당가압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해오면 C-6을 보십시오. 전체 유형은 보전처분 전체 유형표에 있습니다. 같은 채권자 입장에서 예금(통장) 가압류(A-1)·부동산 가압류(A-2)·전세보증금 가압류(A-4)·지명채권 가압류(A-5)·유체동산 가압류(A-6)·자동차 가압류(A-7)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반대로 가압류를 당하신 분은 가압류를 당했을 때의 방어(C-1), 가처분을 당하신 분은 가처분을 당했을 때의 방어(C-2)를 보십시오. (※ 담보(공탁) 부담 줄이기, 판결 후 실제로 받아내기(추심·전부) 카드는 준비 중입니다.)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제277조·제278조(관할)·제280조(담보제공)·제282조·제299조(해방공탁·집행취소)·제283조(이의)·제287조(제소명령)·제288조(사정변경 취소)·제291조(가압류의 본압류 이전)·제296조(채권가압류 집행)·제229조(추심·전부명령)·제246조 제1항 제4호(급여 압류금지)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5조(압류금지 최저 250만원·최고액·합산 — 2026. 2. 1. 시행) · 민사집행규칙 제204조(급여채권 선담보 제한)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책임 추정 및 책임제한, 대법원 92다8453 법리 재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