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아래 작성례는 채권자(돈 받을 분)용과 채무자(가압류된 분)용으로 나뉩니다. 각 제목줄을 클릭하면(▾) 내용이 펼쳐집니다. 빈칸 ○○○를 자기 사건 내용으로 채우고,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으로 바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처음 내는 가압류신청서에는 ①-1 별지(채권목록)와 ①-2 진술서가 반드시 함께 붙어야 합니다. 모든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법원 공식 양식을 따릅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본인소송을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채권자(돈 받을 분)의 경우
① 급여채권 가압류신청서·진술서·별지 급여채권목록 작성, ② 본안 대여금 소장 작성,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④ 본안소송 진행과 담보제공(현금공탁 1/5)·근무처 확인까지 본인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채무자(예금이 가압류된 분)의 경우
① 이의신청서·답변서, ② 해방공탁·제소명령·압류범위변경 신청서, ③ 부당가압류 손해배상(반소)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립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 무엇을 (어디서) | 서류 | 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
|---|---|---|
| 당사자 확인 (정부24) | 채무자 주소보정용 자료, 신청인 신분 소명 | 정부24 경로: 검색창에 '주민등록표 초본' 검색 → 발급 |
| 제3채무자(회사) 확인 (인터넷등기소) | 채무자 근무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명·대표자 기재용) | 인터넷등기소 경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발급하기 → 상호로 검색 |
| 피보전권리 소명 (본인 보관·거래은행) | 차용증·계약서(본인 보관), 계좌이체내역(거래은행·인터넷뱅킹 발급) | 본인 보관 자료 / 거래은행 앱·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에서 출력 |
| 담보 제공 (서울보증보험·법원공탁) | 현금공탁(1/5 이상)+공탁보증보험증권 | 서울보증보험 경로: 법원공탁보증 메뉴 / 현금공탁은 관할 법원 공탁계 방문 |
| 신청·소송 제출 (전자소송) | 급여채권 가압류신청서·소장·추심명령 신청서 — 공식 양식 | 전자소송 / 양식모음 경로: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채권가압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