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아래 작성례는 채권자(돈 받을 분)용과 채무자(가압류된 분)용으로 나뉩니다. 각 제목줄을 클릭하면(▾) 내용이 펼쳐집니다. 빈칸 ○○○를 자기 사건 내용으로 채우고,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으로 바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처음 내는 가압류신청서에는 ①-1 별지(채권목록)와 ①-2 진술서가 반드시 함께 붙어야 합니다. 모든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법원 공식 양식을 따릅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본인소송을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채권자(돈 받을 분)의 경우
①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진술서·별지 부동산목록 작성, ② 본안 대여금 소장 작성, ③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작성, ④ 본안소송 진행과 담보제공·등록면허세 안내까지 본인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채무자(부동산이 가압류된 분)의 경우
① 이의신청서·답변서, ② 해방공탁·제소명령 신청서, ③ 부당가압류 손해배상(반소)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립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 무엇을 (어디서) | 서류 | 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
|---|---|---|
| 당사자 확인 (정부24) | 채무자 주소보정용 자료, 신청인 신분 소명 | 정부24 경로: 검색창에 '주민등록표 초본' 검색 → 발급 |
| 가압류할 부동산 확인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별지 표제부·선순위 채권 확인용) | 인터넷등기소 경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발급하기 → 소재지번·도로명으로 검색 |
| 피보전권리 소명 (본인 보관·거래은행) | 차용증·계약서(본인 보관), 계좌이체내역(거래은행·인터넷뱅킹 발급) | 본인 보관 자료 / 거래은행 앱·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에서 출력 |
|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구청)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서(청구액의 0.2%+그 20%) | 위택스 경로: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정률분(가압류)' / 또는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방문 |
| 담보 제공 (서울보증보험) | 공탁보증보험증권(현금공탁 대체용) | 서울보증보험 경로: 법원공탁보증 메뉴 / 또는 가까운 지점·법원 내 출장소 방문 |
| 신청·소송 제출 (전자소송) |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소장·강제경매신청서 — 공식 양식 | 전자소송 / 양식모음 경로: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부동산가압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