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아래 16가지는 법이 정한 압류금지 물건입니다. 채무자의 집에 있더라도 잡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남는 것이 있을지를 이 표로 가늠해 보십시오.
| 호 | 압류하지 못하는 물건 | 실제로는 이런 뜻입니다 |
|---|---|---|
| 1호 | 채무자 및 함께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옷·이불·밥상·냉장고·세탁기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정도는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가 여러 개이거나 고가 사치품이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2호 |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 쌀·김치·난방유 등 두 달치. |
| 3호 |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현금 250만원까지는 잡을 수 없습니다(민집시행령 §2). 2026. 2. 1. 시행으로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 4·5호 |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양식용 물건 | 농어민의 생업 도구는 보호됩니다. |
| 6호 |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잦은 조항입니다. 채무자는 "이 기계가 없으면 일을 못 한다"고 주장하고, 채권자는 "규모로 보아 필수품이 아니다"라고 다툽니다. |
| 7~9호 | 훈장·포장 등 명예증표 / 위패·영정·묘비 등 상례·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 족보·집안 기록·사진첩 등 | 재산적 가치가 아니라 인격적 가치를 지키는 조항입니다. |
| 10~12호 | 생활·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 일기장·상업장부 /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발명에 관한 물건 | 업무의 기초가 되는 물건과 미공표 창작물. |
| 13호 | 채무자 등의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서적과 기구 | 교육·종교 활동용 물건. |
| 14·15호 |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등 신체보조기구 /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신체를 보조하는 물건은 예외 없이 보호됩니다. |
| 16호 | 법령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등 | 안전 설비. |
유체동산은 ②번 줄(집행위임 2주)이 승패를 가릅니다. 다른 어떤 줄보다 먼저 확인하십시오.
| 무엇을 | 기한 | ① 기산일 · ③ 계산 방법 | ② 근거 · 놓치면 |
|---|---|---|---|
| 담보제공명령 이행 (채권자가 가장 먼저 지킬 날) |
법원이 정한 기간 (실무상 7일 내외) |
기산일 —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은 날 계산 —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초일 불산입, 민법 §157).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민법 §161)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신청이 각하됩니다. 유체동산은 담보액 비율이 높아 목돈 마련에 시간이 걸리므로, 명령을 받는 즉시 착수하십시오. |
민집 §280②③·§19③ |
| 집행관 집행위임 (유체동산 특유 — 가장 많이 놓칩니다) | 2주 | 기산일 —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고지받은 날 계산 —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2주(민법 §157·§161).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예금·부동산과 달리 법원이 대신 집행해 주지 아니합니다. 이 기간 안에 집행관사무소에 신청서를 내고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결정이 집행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담보도 다시). |
민집 §292② |
| 집행에 관한 이의 (채무자·제3자가 다투는 길) | 기한 없음 (집행 종료 전까지) |
압류금지 물건을 압류하였거나, 초과압류·무잉여압류에 해당하거나, 집행 방법이 위법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집행절차가 끝난 뒤에는 실익이 없으므로 표목이 붙은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이의를 신청하여도 그 자체로 집행이 멈추지는 아니하며, 별도로 집행정지를 받아야 합니다(민집 §16②). |
민집 §16 · §188②③ 민집규 §140 |
| 제3자이의의 소 (내 물건이 잡힌 사람) | 기한 없음 (집행 종료 전까지) |
압류된 물건이 채무자가 아니라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는 제3자가 제기합니다. 매각이 끝나 버리면 소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아니하므로, 잠정처분(집행정지)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입니다(민집 §48③·§46②). |
민집 §48 |
| 3년 미제소 가압류취소 (채무자가 노리는 날) |
3년 | 기산일 — 가압류가 집행된 날(결정일이 아닙니다).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압류한 날입니다. 계산 — 집행일 다음 날부터 3년(민법 §157·§161)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을 걸지 아니하면 채무자·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목만 붙여 두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
민집 §288①3호·② |
| 즉시항고 (가장 짧습니다) |
1주 불변기간 |
기산일 — 결정을 고지받은 날 계산 —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1주(민법 §157·§161)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투려면 반드시 이 1주를 지켜야 합니다. |
민집 §15②·§281② |
| 담보 취소·회수 (가장 많이 놓칩니다) |
기한 없음 (단, 신청해야 함) |
본안 승소 확정·가압류 취하 등으로 담보 사유가 소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권리행사최고를 거칩니다 —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은 계속 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민집 §19③ · 민소 §125 |
| 본안 채권의 소멸시효 | 3년 / 5년 / 10년 | 기산일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민법 §166, 객관적 기준) 계산 —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은 3년(민법 §163),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상법 §64), 일반 민사채권은 10년(민법 §162①)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민법 §168 2호).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3년짜리 단기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165). "빨리 조치하라"는 말의 실질적 근거입니다. |
민법 §162①·§163·§165·§166·§168 상법 §64 |
가압류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금은 가만히 두면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이 대목을 놓쳐 수백만 원이 법원에 잠들어 있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 무엇을 (어디서) | 서류 | 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
|---|---|---|
| 채권 소명자료 (본인 보관) | 차용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내용증명 등 | 본인이 보관 중인 자료 / 이체내역은 거래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출력 |
| 채무자 인적사항 확인 (정부24)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확인용) | 정부24 경로: 검색창에 '주민등록표 초본' 검색 → 발급 (제3자 발급은 법원 보정명령서 등 소명자료 필요) |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하이코리아·정부24)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 사본·번역문 첨부) | 하이코리아 · 정부24 경로: 하이코리아 → 전자민원 → 민원신청 / 정부24 검색창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검색. 외국 서류는 번역문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인터넷등기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호·본점·대표자 확인) | 인터넷등기소 경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하기·발급하기 |
| 사업장 물건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거래 세금계산서 | 홈택스 경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 담보 제공 (서울보증보험) | 공탁보증보험증권(현금공탁 대체용) | 서울보증보험 경로: 법원공탁보증 메뉴 / 또는 가까운 지점·법원 내 출장소 방문. 심사에 며칠 걸립니다 |
| 현금공탁·공탁금 회수 (전자공탁) | 금전 공탁서, 공탁금 회수청구서 | 전자공탁 경로: 공탁신청 → 금전공탁 / 회수는 담보취소 결정 확정 후 |
| 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A4702)·가압류신청 진술서(A4705) 등 공식 양식 | 전자소송 / 양식모음 경로: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가압류/가처분 |
| 집행 위임 (2주 이내) (집행관사무소 — 방문) | 강제집행(가압류집행) 신청서, 가압류결정 정본, 담보제공 서류, 약도 | 전자소송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고 집행비용을 예납합니다. 관할 법원은 법원 찾기에서 확인하십시오. |
| 본안 판결·확정 확인 (전자소송) |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 전자소송 경로: 나의전자소송 → 사건확인 → 판결문·확정증명·집행문 발급 |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본인소송을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채권자(돈 받을 분)의 경우
①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② 담보제공·보증보험 안내와 2주 집행위임 일정 관리, ③ 집행관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④ 본안 소장과 본압류 이전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⑤ 담보취소·공탁금 회수까지 본인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아울러 신청 전에 유체동산 가압류가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압류를 당하신 분(채무자)·제3자의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제3자이의의 소 소장, 가압류이의·취소 신청서 작성과 소명자료 정리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