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 비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증명 부담이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집행되지만, 실체적 권리가 있는지는 본안에 맡기고 소명만으로 채권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채권자가 반증을 들어 이를 뒤집어야 합니다.
둘째, 담보에서 먼저 받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채권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헛일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가압류를 걸 때 이미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 두었습니다. 채무자는 그 공탁금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손해액 증명이 가장 어렵습니다. 고의·과실은 추정되지만 손해의 발생과 액수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무산된 계약서, 해제 통지서, 이자 명세, 전후 매출 비교 자료를 미리 모아두셔야 합니다.
| 손해 항목 | 이런 경우 | 무엇으로 증명하나 |
|---|---|---|
| 계약 무산 손해 | 가압류 기재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을 배액 상환한 경우 | 매매계약서, 해제 통지서, 계약금 반환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
| 금융비용 증가 |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올라 이자를 더 부담한 경우 | 대출 거절 통지, 종전·변경 후 여신거래약정서, 이자 납입 내역 |
| 영업 손실 | 계좌가 묶여 자재를 사지 못하거나 거래가 끊겨 매출이 준 경우 | 가압류 전후 매출 비교, 거래 중단 통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
| 추가 지출 | 급하게 사채를 쓰거나 대체 계좌 개설·이전에 든 비용 |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비용 영수증 |
| 정신적 손해 | 재산적 손해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
| 소송비용 | 가압류를 풀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영수증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 무엇을 (어디서) | 서류 | 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
|---|---|---|
| 본안 결과 확인 (전자소송·법원) | 본안 판결정본 + 확정증명원 — 가장 중요한 증거 | 전자소송 경로: 전자소송 → 제증명 → 확정증명 신청 / 또는 판결 법원 종합민원실 |
| 담보 확인 (법원·전자공탁) | 가압류결정문(담보제공 조건 확인), 공탁사실증명 | 전자공탁 경로: 전자공탁 → 사건검색 / 또는 공탁소에서 공탁사실증명 발급 |
| 부동산 손해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압류 기재·말소 시점 확인 | 인터넷등기소 경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하기 → 주소 검색 |
| 영업 손해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세금계산서 — 전후 비교용 | 홈택스 경로: 로그인 → My홈택스 → 신고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 소장 제출 (전자소송) | 손해배상청구 소장 — 공식 양식 | 양식모음 경로: 전자소송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공통안내 → 양식 및 작성안내 |
| 서식 내려받기 (법률구조공단) | 손해배상청구 소장 작성례 | 법률서식 경로: 법률정보 → 법률서식 → 검색창에 '손해배상' 입력 |
손해배상청구는 정액 신청이 아니라 본안소송입니다. 인지액은 청구하는 금액(소가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청구하는 손해액이 소가가 됩니다.)에 따라 정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손해배상 소장 인지 | 소가에 따름 | 인지법 §2 · 전자소송 제출 시 10분의 9 |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15회분 확인필요 | 소액·단독·합의 사건별로 다릅니다 |
| 담보권 실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4,000원 |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신청 |
| 담보취소 신청 | 1,000원 확인필요 | 담보권 실행의 한 방법 |
| 구분 | ① 기산일 | ② 근거 | ③ 말일 처리 | ④ 만료 |
|---|---|---|---|---|
| 단기 3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다음 날 실무상 본안 패소가 확정되어 부당함이 드러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B등급 | 민 §766① · 민 §157 |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민 §161) | 안 날부터 3년 |
| 장기 10년 | 불법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 가압류가 집행된 날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 | 민 §766② | 같음 |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보신 분 — 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본안 확정 여부·추정 작동 여부), ② 손해 항목별 자료 정리와 손해액 산정, ③ 손해배상청구 소장 작성, ④ 채권자가 맡긴 담보의 확인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⑤ 담보취소 신청과 공탁금 회수, ⑥ 담보를 넘는 부분에 대한 재산명시·재산조회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신 분(채권자) — 고의·과실 추정을 뒤집는 답변서 작성,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의 정리, 책임제한 주장을 위한 자료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법무사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공탁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 §2). 본인소송의 서류 작성과 절차 진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