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A-7] 상대 명의 자동차를 묶고 싶어요 — 자동차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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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이 카드에 담긴 것 — 필요한 곳만 펼쳐 보십시오
  1.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2. 등록에서 경매까지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3. 핵심 세 가지
  4.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
  5.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6. 판례로 보기 —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두 가지
  7. 채권자 — 신청부터 회수까지 상세 절차
  8. ★ 담보 취소·회수 —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9. 채무자 — 억울하게 당하였다면 방어 절차
  10. 서류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11.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 어디서 떼나
  12. 고충은 덜어드리고,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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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① · 채무자 명의의 승용차를 묶으려는 분돈을 빌려주었거나 사고 합의금·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부동산은 없고 차만 있는 경우. → 등록원부만 확인하면 되고 비용도 싸므로 가장 먼저 검토할 만한 유형입니다. 다만 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신차 할부 차량은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아래 작성례 ①·①-1이 출발점입니다.
상황 ② · 채무자의 영업용 차량·건설기계를 묶으려는 분거래처가 공사대금·물품대금을 주지 아니하는데, 화물차·굴착기·지게차 등을 보유한 경우. → 영업용 차량은 채무자에게 사업의 생명줄이므로 압박 효과가 큽니다. 건설기계·소형선박도 자동차 가압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민집규 §211). 다만 지입 차량이면 등록명의가 지입회사이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작성례 ①~③을 함께 보십시오.

등록에서 경매까지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자동차는 등록으로 묶고, 필요하면 인도명령으로 세웁니다
0먼저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봅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아 ① 소유자가 채무자 본인인지, ② 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을구), ③ 이미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④ 사용본거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네 가지가 신청의 전제입니다.
1자동차가압류 신청 —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민집 §278, 민집규 §109). 신청서에는 별지 「자동차의 표시」를 붙여, 등록원부 기재대로 등록번호·차명·차종·차대번호·원동기 형식·연식·사용본거지·등록연월일을 옮겨 적습니다(민집규 §108). 인지 10,000원 + 송달료(작성례 ①·①-1).
2등록면허세 납부 + 담보제공 —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15,000원을 납부합니다(자동차는 지방교육세 없음). 담보는 법원의 명령을 기다려도 되고, 미리 청구금액의 1/10짜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선담보제공 허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민집규 §204).
3가압류 결정 → 법원이 등록을 촉탁합니다 — 결정이 나면 법원사무관등이 등록관청에 가압류 기입등록을 촉탁하여 집행이 완료됩니다(민집 §293, 민집규 §210①). 유체동산처럼 채권자가 집행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집행기간 2주는 여기에도 적용됩니다(민집 §292②).
4【필요하면】 자동차인도명령 신청 — 등록만으로는 채무자가 차를 계속 타고 다닙니다. 차를 실제로 확보하려면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따로 신청합니다(민집규 §210②, 작성례 ③). 집행관은 인도받은 차를 채권자·채무자 등에게 보관시킬 수 있고, 이때 공시서를 붙이고 운행을 금지합니다(민집규 §115). 영업상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운행을 허가하기도 합니다(민집규 §117).
5본안소송 — 대여금·손해배상 청구의 소 — 가압류는 임시 조치입니다. 본안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채무자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 §288①3호).
6본압류로 이전 — 자동차 강제경매 —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자동차강제경매를 신청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어 매각이 진행됩니다(민집 §291·§187, 민집규 §108 이하, 작성례 ④). 처음 가압류한 때의 순위가 유지되는 것이 실익입니다. 가압류물 자체는 현금화하지 못한다는 원칙(민집 §296⑤)이 자동차에도 준용되므로, 경매는 본압류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7배당·정산 —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빼고, 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한 뒤 남는 것을 일반채권자가 나눕니다. 저당권이 시세를 넘으면 채권자에게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8담보 취소·회수 —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 본안 승소가 확정되거나 가압류를 취하하였다면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공탁금을 돌려받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정리하여야 합니다(민소 §125, 작성례 ⑦).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핵심 세 가지

  1. 신청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을구」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동차 가압류의 성패는 저당권이 가릅니다. 예를 들어 중고 시세 1,500만원인 차에 캐피탈 저당권 1,300만원이 잡혀 있다면, 경매비용을 빼고 나면 일반채권자에게 돌아올 몫은 사실상 없습니다. 등록원부는 몇 백 원이면 뗄 수 있으니, 신청서를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저당권이 과다하면 예금·부동산·급여 등 다른 재산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2. 등록명의가 채무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으로 효력이 생기고, 인도(점유 이전)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6, 대법원 2016다205373). 그래서 ① 채무자가 타고 다녀도 명의가 남이면 잡을 수 없고, ② 채무자가 이미 팔았어도 명의가 남아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지입·명의신탁 차량은 등록명의자가 리스회사·지입회사·명의수탁자이므로, 채무자가 실제로 쓰고 있어도 그의 재산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3. 「등록」과 「인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압류 기입등록은 처분을 막는 것일 뿐, 차를 세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는 등록 후에도 그대로 운행합니다. 차를 실제로 확보하려면 인도명령을 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민집규 §210②). 다만 인도받으면 보관 장소와 비용이 채권자 부담으로 발생하고 차량 가치는 계속 떨어지므로, 실무에서는 등록만 해 두고 본안을 서두르는 선택이 더 많습니다.
💡 자동차 가압류가 다른 유형보다 나은 점 · 못한 점 나은 점 — ① 등록면허세가 15,000원 정액(부동산은 청구금액의 0.2%), ② 지방교육세 없음, ③ 담보 1/10 선담보제공 가능, ④ 집행관을 부를 필요 없이 법원이 등록촉탁으로 집행, ⑤ 채무자가 차를 팔거나 담보로 넘기지 못하게 확실히 묶임.
못한 점 — ① 저당권이 앞서면 배당이 없음, ② 차는 시간이 갈수록 값이 떨어짐, ③ 등록만으로는 운행을 막지 못함, ④ 인도명령을 받으면 보관비 부담, ⑤ 등록명의가 다르면 아예 불가.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집행기간 2주 · 즉시항고 1주 · 제소명령 2주 이상

자동차는 법원이 등록을 촉탁해 주므로 유체동산보다 안전하지만, 담보제공이 늦어 2주를 넘기는 사고가 실제로 생깁니다.

무엇을기한① 기산일 · ③ 계산 방법② 근거 · 놓치면
담보제공명령 이행
(채권자가 가장 먼저 지킬 날)
법원이 정한 기간
(실무상 7일 내외)
기산일 —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은 날
계산 —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초일 불산입, 민법 §157).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민법 §161)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신청이 각하됩니다. 보증보험 심사에 며칠 걸리므로, 아예 선담보제공(청구금액의 1/10)으로 미리 붙여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집 §280②③·§19③
민집규 §204
가압류 집행기간2주 기산일 —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고지받은 날
계산 —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2주(민법 §157·§161)
자동차는 법원이 등록을 촉탁하므로 통상 자동으로 지켜집니다. 다만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늦게 내거나 별지 기재가 등록원부와 달라 촉탁이 반려되면 이 기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민집 §292②
기간 도과 시 집행력 상실 — 새로 신청하여야 함
자동차인도명령
신청
기한 없음
(가압류와 동시 또는 이후)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낼 수도 있고, 등록이 된 뒤에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차를 처분하거나 숨기려는 정황이 보이면 서두르십시오.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제3자가 차를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민집 §193, 민집규 §210②).
민집규 §210②
민집 §193
3년 미제소
가압류취소

(채무자가 노리는 날)
3년 기산일 — 가압류가 집행된 날(결정일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가압류가 기입등록된 날입니다.
계산 — 집행일 다음 날부터 3년(민법 §157·§161)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을 걸지 아니하면 채무자·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묶어만 두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민집 §288①3호·②
즉시항고
(가장 짧습니다)
1주
불변기간
기산일 — 결정을 고지받은 날
계산 —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1주(민법 §157·§161)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투려면 반드시 이 1주를 지켜야 합니다.
민집 §15②·§281②
담보 취소·회수
(가장 많이 놓칩니다)
기한 없음
(단, 신청해야 함)
본안 승소 확정·가압류 취하 등으로 담보 사유가 소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권리행사최고를 거칩니다 —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더라도 담보취소 결정문을 보험사에 내야 정리됩니다. 현금공탁이라면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집 §19③ · 민소 §125
본안 채권의
소멸시효
3년 / 5년 / 10년 기산일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민법 §166, 객관적 기준)
계산 —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은 3년(민법 §163),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상법 §64), 일반 민사채권은 10년(민법 §162①)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민법 §168 2호).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3년짜리 단기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165).
민법 §162①·§163·§165·§166·§168
상법 §64
관련 법령 — 쉬운 풀이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담보 · 집행기간 · 본압류 이전
자동차관리법 §6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이 카드의 출발점 —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의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등록으로 소유권 변동을 공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취득(민법 §249)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6다205373).
민사집행법 §187 · 민사집행규칙 §210①자동차 가압류는 부동산의 예에 따릅니다 —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의 예(다만 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따릅니다. 따라서 유체동산처럼 집행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 등록관청에 가압류 기입등록을 촉탁함으로써 집행됩니다(민집 §293, 민집규 §108).
민사집행규칙 §108·§109표시 방법과 관할 — §108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를 바탕으로 표시합니다 —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 §109 집행법원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별지 기재가 등록원부와 다르면 등록촉탁이 반려되므로, 원부를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민사집행규칙 §210②·§211인도명령과 준용범위 — §210② 가압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인도받은 차를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고, 이때 공시서를 붙이고 운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합니다(§115 준용). 영업상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운행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117 준용). §211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도 §210을 준용합니다.
민사집행규칙 §204선담보제공 — 자동차의 큰 장점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청구금액의 10분의 1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판예규 제1787호 §6①1호). 유체동산·급여·영업자예금 가압류는 이 선담보제공에서 제외됩니다.
민사집행법 §296⑤ (준용)가압류물은 팔지 못합니다 — 가압류된 자동차는 현금화(경매)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하여 대금을 공탁합니다(민집규 §210③). 차는 세워 둘수록 값이 떨어지므로, 인도집행까지 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실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지방세법 §28①3호라목 · §150 2호등록면허세 15,000원, 지방교육세 없음 — 자동차 등록에 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은 건당 15,000원입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인 것과 달리 정액이므로, 청구금액이 커도 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민사집행법 §195 15호장애인용 경형자동차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등록원부에 장애인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민사집행법 §48제3자이의의 소 — 가압류된 차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명의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한 실제 구매자가 제3자이의를 내어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리스·지입 차량을 잘못 잡으면 리스회사·지입회사의 제3자이의로 풀립니다.
판례로 보기 —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두 가지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 자동차는 '인도'가 아니라 '등록'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자동차관리법 §6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 취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으로 소유권 변동을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인도에 의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249의 선의취득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 채권자: 등록원부의 소유자란이 채무자인지만 보면 됩니다. 채무자가 남의 차를 타고 다녀도 잡을 수 없고, 반대로 이미 팔았지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는 여전히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지입차량의 소유권은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에 있다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지입한 차량을 지입차주 측이 임의로 처분하고, 이를 사들인 사람이 장물취득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입한 차량은 등록명의자인 각 지입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면서,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 채권자: 지입차주를 채무자로 하여 그가 운행하는 지입차량을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명의가 지입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화물차·버스·굴착기를 대상으로 삼을 때에는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운수회사인지 개인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리스 차량, 가족 명의 차량도 같은 이유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 신청부터 회수까지 상세 절차관할 · 인지 · 송달료 · 담보제공 · 집행 · 본압류 이전
  1. 자동차등록원부를 먼저 발급받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차량번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 소유자가 채무자 본인인지, 을구에서 저당권·압류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사용본거지를 확인합니다. 저당채권 합계가 중고 시세에 육박하면 이 단계에서 포기하고 다른 재산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신청서와 별지,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자동차가압류 신청서(작성례 ①)에 별지 「자동차의 표시」(작성례 ①-1)를 붙이고,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함께 냅니다. 진술서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적으면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재민 2003-4 §3). 별지는 등록원부 기재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옮겨 적으십시오 — 다르면 등록촉탁이 반려됩니다.
  3. 관할을 확인합니다.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에 냅니다(민집 §278, 민집규 §109). 사용본거지는 등록원부에 적혀 있으며, 채무자의 현재 주소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4.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위택스)에서 15,0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자동차는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집행불능이 되면 미사용증명원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담보를 제공합니다 — 선담보제공을 권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기다리는 대신,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미리 발급받아 신청서에 붙이고 선담보제공 허가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민집규 §204). 절차가 빨라지고 2주 집행기간을 놓칠 위험도 줄어듭니다.
  6.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록을 촉탁합니다. 채권자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며칠 뒤 등록원부를 다시 떼어 가압류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반려되었다면 별지 기재나 등록면허세 영수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선택】 인도명령으로 차를 확보합니다. 채무자가 차를 처분하거나 숨기려는 정황이 있으면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작성례 ③). 인도명령이 나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고 비용을 예납합니다. 인도 후에는 보관 장소·보관비가 필요하므로, 미리 어디에 세워 둘지 정해 두십시오.
  8. 본안소송을 곧바로 제기하고, 승소 후 강제경매로 넘어갑니다.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자동차강제경매를 신청하면(작성례 ④)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어 매각됩니다. 가압류 사건번호를 반드시 밝혀 처음 묶은 순위를 유지하십시오(민집 §291).
⚠ 채권자가 직면하는 세 가지 현실 ① 저당권 우선 — 캐피탈·은행 저당권이 앞서면 매각대금은 그쪽으로 먼저 갑니다. 신차 할부 차량은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② 가치 하락 — 자동차는 시간이 갈수록 값이 떨어집니다. 본안이 길어질수록 회수액도 줄어듭니다. 가압류를 걸었으면 본안을 서두르십시오.
③ 등록명의 착오 — 리스·지입·가족 명의 차량을 잘못 잡으면 제3자이의의 소로 풀리고, 그 사이 들인 비용과 담보는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심하면 부당가압류 손해배상까지 물 수 있습니다(민 §750).
그럼에도 비용이 싸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 때문에, 다른 재산과 병행하여 걸어 두는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 담보 취소·회수 —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맡긴 담보는 신청해야 돌아옵니다 ·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는 가만히 두면 정리되지 않습니다. 현금공탁이라면 공탁금이 법원에 남고, 보증보험증권이라면 보험이 그대로 유지되어 매년 보험료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담보취소 결정까지 받으십시오.

  1. 담보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 —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민소 §125①). 가장 간명한 길입니다.
  2.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 — 채무자가 담보취소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써 주면 곧바로 취소됩니다(민소 §125②).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때에는 합의서에 담보취소 동의 조항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3. 동의를 받지 못할 때 — 권리행사최고 — 소송이 완결된 뒤에는 법원에 권리행사최고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소 §125③, 작성례 ⑦).
  4. 회수·정리 —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받아, 현금공탁이면 공탁소에 공탁금 회수청구를, 보증보험증권이면 보험사에 결정문을 제출하여 정리합니다. 아울러 가압류를 취하·해제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등록 말소촉탁도 함께 신청하여 등록원부를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채무자 — 억울하게 당하였다면 방어 절차이의신청 · 해방공탁 · 제소명령 · 사정변경 취소
  1. 내 차가 아닌데 잡혔다면 — 제3자이의의 소(민집 §48) 리스회사·지입회사처럼 등록명의자가 따로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으로 잡혔다면, 등록원부를 증거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작성례 ⑤). 다만 등록명의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이상, 실제 돈을 낸 사람이 "내 차"라고 주장하여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2.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다면 — 가압류이의(민집 §283)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거나 이미 변제하였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면 이의신청으로 결정 자체를 다툽니다(작성례 ⑥). 저당권이 시세를 초과하여 아무런 실익이 없는 가압류라는 점도 보전의 필요성을 다투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라면 — 압류금지 주장(민집 §195 15호) 등록원부에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로 되어 있다면 압류가 금지되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로 다툽니다.
  4. 당장 차를 써야 한다면 — 해방공탁 또는 운행허가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차가 즉시 풀립니다(민집 §282·§299). 인도집행까지 된 경우에는 영업상 필요 등을 소명하여 법원의 운행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민집규 §210②·§117).
  5. 채권자가 본안을 걸지 않는다면 — 제소명령·사정변경 취소 제소명령(민집 §287), 집행 후 3년 경과 시 사정변경 취소(민집 §288)로 대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압류를 당했을 때의 방어(C-1) 카드에서 다룹니다.
⚠ 채무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일 — 차를 숨기거나 몰래 파는 것 가압류등록이 된 차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숨기거나, 등록원부를 속여 제3자에게 넘기려 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치는 범죄(형법 §32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도집행이 되어 집행관이 공시서를 붙여 둔 차를 임의로 운행하거나 공시서를 떼면 공무상표시무효죄(형법 §140①,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위 합법적 절차로 다투십시오.
⚠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직접 차를 끌고 오면 안 됩니다 "가압류를 걸었으니 내 차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가압류는 처분을 막는 것일 뿐 점유를 넘겨받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차를 견인하거나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면 절도죄(형법 §329,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나 권리행사방해죄(형법 §323,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관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민집규 §210②).
서류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신청서 · 별지 · 진술최고 · 채무자 대응서면 (복사·인쇄 가능)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자동차가압류 신청서채권자 ○○○ (☎: ○○○-○○○○-○○○○) 주소 ○○○ 채무자 ○○○ 주소 ○○○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자 ○○○(예: 대여금 / 물품대금 / 손해배상) 채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의 존재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 ○○○원을 ○○○(예: 변제기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 제2호증).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예: 별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잇따르고 있으며 / 위 자동차를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어), 지금 위 자동차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장차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소갑 제3호증). 3. 담보제공 및 선담보제공 허가신청 담보제공은 청구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4. 결론 따라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 (차용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1. 소갑 제2호증 ○○○ (계좌이체내역 등) 1. 소갑 제3호증 자동차등록원부(갑구·을구)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별지 목록(자동차의 표시) 5통 1. 가압류신청 진술서 1통 1.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1통 1.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 1통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신청이유 3번(선담보제공 허가신청)이 자동차 가압류의 특징입니다. 청구금액의 1/10짜리 보증보험증권을 미리 붙여 내면 담보제공명령을 기다리지 않아 절차가 빨라집니다(민집규 §204). 관할은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민집 §278, 민집규 §109) — 채무자의 현재 주소가 아니라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임에 주의하십시오.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 등록면허세 15,000원. 신청이유 2번(보전의 필요성)에는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별 지 자 동 차 의 표 시 1. 등록번호 ○○○○○ (예: 12가3456) 1. 형식승인번호 ○○○ 1. 차 명 ○○○ (예: 쏘나타) 1. 차 종 ○○○ (예: 승용자동차) 1. 차 대 번 호 ○○○ 1. 원동기의 형식 ○○○ 1. 연 식 20○○년식 1. 사용본거지 ○○○ (등록원부 기재 주소 그대로) 1. 등록연월일 20○○. ○○. ○○. 1. 소 유 자 ○○○ (채무자) 끝.
이 별지가 틀리면 등록촉탁이 반려되어 2주 집행기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를 옆에 놓고 한 글자씩 대조하며 옮겨 적으십시오. 기재 항목은 민집규 §108이 정한 것입니다. 건설기계는 등록번호·건설기계명·형식·규격·차대일련번호·제작국·연식·사용본거지·등록연월일을, 소형선박은 건설기계에 준하여 표시합니다(민집규 §211·§130). 별지는 5통 정도 여유 있게 준비하십시오(법원·등록관청 촉탁용).
가압류신청 진술서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하며, 만일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 사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가 취소될 것임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채권자 ○○○ (인) 다 음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아니오인 경우 다투는 이유: ○○○) 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결과: ○○○) □ 아니오 다.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금 ○○○원)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알고 있습니까? □ 예 (내용: ○○○) □ 아니오 (조사한 내용: ○○○) 나. 이 사건 자동차에 저당권·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 예 (내용: ○○○ 캐피탈, 채권최고액 금 ○○○원) □ 아니오 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하려는 정황이 있습니까? □ 예 (구체적 사실: ○○○) □ 아니오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까? □ 예 (○○지방법원 20○○가단○○○○호) □ 아니오 나. 아니오인 경우, 언제 제기할 예정입니까?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동일한 청구채권으로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내용: ○○○) □ 아니오 나. 이 사건 신청 외에 추가로 신청할 예정입니까? □ 예 (내용: ○○○) □ 아니오
이것을 빠뜨리면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재민 2003-4 §3, 전산양식 A4705). 자동차에서는 특히 2. 나(저당권 유무)가 중요합니다 — 법원이 실익이 없는 가압류인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당권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채권최고액과 잔존 채무를 함께 적으십시오. 위 항목은 실무에서 묻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므로, 제출 전에 법원 홈페이지의 최신 공식 양식을 내려받아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인도명령 신청서사건 ○○지방법원 20○○카단○○○○호 자동차가압류 채권자 ○○○ (☎: ○○○-○○○○-○○○○) 주소 ○○○ 채무자 ○○○ 주소 ○○○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위 사건으로 20○○. ○○. ○○.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 ○○. ○○.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기입등록이 마쳐졌습니다 (소갑 제1호증 자동차등록원부). 2. 그러나 채무자는 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고 있으며, ○○○(예: 이를 매도하려고 중고차 매매상사에 내놓은 사실이 확인되고 /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두려는 정황이 있어), 이대로 두면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거나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장차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큽니다 (소갑 제2호증). 3. 이에 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소갑 제2호증 ○○○ (매물 게시 화면·목격 진술서 등)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별지 목록 3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등록만으로는 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차를 확보하려면 이 신청이 필요합니다(민집규 §210②). 핵심은 신청이유 2번 — "이대로 두면 차가 없어지거나 값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나오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고 비용을 예납합니다. 집행관은 인도받은 차에 공시서를 붙이고 운행을 금지하며(민집규 §115), 채권자·채무자 등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보관 장소와 비용은 미리 준비하십시오. 한편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민집 §193).
자동차강제경매 신청서채권자 ○○○ (☎: ○○○-○○○○-○○○○) 주소 ○○○ 채무자 ○○○ 주소 ○○○ 경매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지방법원 20○○가단○○○○호 ○○○(예: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따른 금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20○○카단○○○○호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 ○○. ○○. 가압류 기입등록을 마쳤습니다. 3. 이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1통 1. 판결확정증명원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자동차등록원부 1통 1. 별지 목록 5통 1.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1통 20○○. ○○. ○○.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비로소 차를 팔아 돈을 받는 단계입니다. 핵심은 신청이유 2·3번 — 종전 가압류 사건번호를 밝히고 본압류로 이전한다고 적는 것입니다. 이것을 빠뜨리면 가압류 이후에 들어온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순위가 되어, 먼저 묶어 둔 이점이 사라집니다(민집 §291). 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세 가지를 먼저 발급받으십시오. 경매가 개시되면 인도명령이 함께 내려져 집행관이 차를 확보하고, 감정·매각을 거쳐 배당합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우선하므로, 개시 전에 실익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 매각대금이 저당채권과 집행비용에도 못 미치면 무잉여로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 장원고 ○○○ (자동차의 등록명의자) (☎: ○○○-○○○○-○○○○) 주소 ○○○ 피고 ○○○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주소 ○○○ 제3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채무자 ○○○에 대한 ○○지방법원 20○○카단○○○○호 자동차가압류 결정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가압류집행의 경위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위 사건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 ○○. ○○.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 기입등록을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 ○○○(예: 원고가 채무자와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차량 /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지입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록명의자인 원고가 소유자입니다 (갑 제2호증 자동차등록원부, 갑 제3호증 리스계약서). 3. 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위 가압류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자동차등록원부(가압류등록 기재) 1. 갑 제2호증 자동차등록원부(소유자 기재) 1. 갑 제3호증 리스계약서(또는 지입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별지 목록 5통 1. 소장 부본 1통 1. 인지·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 ○○.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자동차는 등록명의가 결정적이므로, 유체동산보다 승패가 명확합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원고로 되어 있다면 갑 제2호증 하나로 대체로 결론이 납니다(자동차관리법 §6, 대법원 2015도1944 전합 참조). 거꾸로 등록명의가 채무자인데 "실제로는 내가 돈을 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자동차에는 명의신탁 법리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할은 집행법원(민집 §48①), 인지액은 소가(차량 가액)에 따른 산식 + 송달료. 소를 제기하여도 집행이 멈추지 아니하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십시오(민집 §48③·§46②).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1. ○○지방법원 20○○카단○○○○호 자동차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예: 위 돈은 이미 전액 변제되었고 / 애초에 빌린 사실이 없으며 /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님).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을 제1호증). 2. 보전의 필요성 흠결 — 실익 없는 가압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는 이미 ○○○ 캐피탈의 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원)이 설정되어 있고, 위 자동차의 중고 시세는 금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를 매각하더라도 저당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고 나면 피신청인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는 보전의 실익이 없습니다 (을 제2호증 자동차등록원부, 을 제3호증 중고차 시세자료). 3. (해당 시) 압류금지 자동차 위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5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을 제1호증 ○○○ (변제 영수증·계좌내역 등) 1. 을 제2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을 제3호증 중고차 시세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자동차 가압류 방어의 실전 무기는 신청이유 2번입니다. 저당권이 시세를 넘어 배당받을 것이 없는 가압류라면, 보전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을구)와 중고차 시세자료를 함께 붙이십시오. 해당하지 않으면 2번을 지우고 1번만 쓰면 됩니다.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관할은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입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당장 차를 써야 한다면 해방공탁(민집 §282·§299)을 병행하십시오. 나머지 방어수단은 C-1 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담보취소 신청서신청인(채권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무자) ○○○ 주소 ○○○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이 ○○지방법원 20○○카단○○○○호 자동차가압류 신청사건의 담보로 제공한 ○○○(예: ○○지방법원 20○○년 금 제○○○호 공탁금 ○○○원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 증권번호 ○○○호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위 사건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20○○. ○○. ○○. 자동차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2. (담보사유 소멸의 경우) 신청인은 본안소송인 ○○지방법원 20○○가단○○○○호 ○○○ 사건에서 20○○. ○○. ○○.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 ○○. ○○. 확정되었습니다(첨부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따라서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3. (동의 또는 권리행사최고의 경우 — 택일) □ 피신청인이 담보취소에 동의하였으므로 별첨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 □ 소송이 완결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여 주시고,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첨 부 서 류 1. 공탁서 사본 또는 보증보험증권 사본 1통 1. 본안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각 1통 1. 담보취소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동의를 받은 경우)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가장 많이 잊히는 서면입니다. 세 갈래 중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 ① 본안 승소 확정(가장 간명, 민소 §125①), ② 채무자의 동의(인감증명서 첨부, 같은 조 ②), ③ 권리행사최고(동의를 못 받을 때, 같은 조 ③). 자동차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정리됩니다. 아울러 사건을 끝낼 때에는 가압류등록 말소촉탁도 잊지 마십시오 — 말소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에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채무자와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 어디서 떼나발급처별 딥링크와 찾아가기 경로를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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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어디서)서류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가장 먼저 — 자동차 확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
소유자·저당권·압류·사용본거지 확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정부24
경로: 자동차민원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 정부24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검색. 타인 차량은 이해관계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 소명자료
(본인 보관)
차용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내용증명 등본인이 보관 중인 자료 / 이체내역은 거래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출력
중고차 시세 확인
(참고자료)
실익 판단 및 이의신청용 시세자료중고차 시세 조회 서비스·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등을 출력하여 참고자료로 사용합니다.
채무자 인적사항 확인
(정부24)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확인용)정부24
경로: 검색창에 '주민등록표 초본' 검색 → 발급 (제3자 발급은 법원 보정명령서 등 소명자료 필요)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하이코리아·정부2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 사본·번역문 첨부)
하이코리아 · 정부24
경로: 하이코리아 → 전자민원 → 민원신청 / 정부24 검색창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검색. 외국 서류는 번역문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호·본점·대표자 확인)인터넷등기소
경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하기·발급하기
등록면허세 15,000원
(위택스·시군구청)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자동차는 지방교육세 없음)
위택스
경로: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 또는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각하·취하 시 미사용증명원으로 환급받습니다.
담보 제공
(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
(청구금액의 1/10 선담보제공)
서울보증보험
경로: 법원공탁보증 메뉴 / 또는 가까운 지점·법원 내 출장소 방문. 심사에 며칠 걸립니다
현금공탁·공탁금 회수
(전자공탁)
금전 공탁서, 공탁금 회수청구서전자공탁
경로: 공탁신청 → 금전공탁 / 회수는 담보취소 결정 확정 후
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자동차가압류 신청서·별지·가압류신청 진술서(A4705) 등전자소송 / 양식모음
경로: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가압류/가처분
본안 판결·확정 확인
(전자소송)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전자소송
경로: 나의전자소송 → 사건확인 → 판결문·확정증명·집행문 발급
비용 — 자동차는 다른 유형보다 확실히 쌉니다 ① 인지액: 자동차가압류 신청 10,000원(정액).
② 송달료: 당사자 수 × 회차 × 1회분 단가로 계산하여 별도 예납합니다. (예: 당사자 2명 × 3회 × 5,640원 = 33,840원 — 단가·회차는 사건 유형과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 시 산출표로 확인하십시오.)
③ 등록면허세: 1건당 15,000원 정액(지방세법 §28①3호라목). 자동차 가압류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150 2호). 부동산 가압류가 청구금액의 0.2% + 지방교육세인 것과 크게 다릅니다.
④ 담보: 청구금액의 10분의 1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선담보제공할 수 있습니다(민집규 §204). 실제 지출은 보험료뿐이며, 보험료는 보증금액과 신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금공탁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필요 — 최종 담보액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⑤ 인도명령을 함께 하는 경우: 집행관 수수료·여비 + 운반비 + 보관비가 추가됩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 [확인필요 — 개산액은 집행관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⑥ 본압류 이전 후 경매 단계: 감정·매각 공고 등 추가 비용이 듭니다. 집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먼저 공제되고, 최종적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민집 §53①).
※ 정확한 인지액·송달료·담보 예상액은 사건 정보를 넣으면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충은 덜어드리고,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본인소송을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채권자(돈 받을 분)의 경우
① 자동차등록원부 확인과 실익 판단(저당권이 많아 헛수고가 될 사안인지부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② 자동차가압류 신청서·별지·진술서 작성, ③ 선담보제공(1/10) 허가신청과 보증보험 안내, ④ 자동차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⑤ 본안 소장과 자동차강제경매 신청서 작성, ⑥ 담보취소·말소촉탁까지 본인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가압류를 당하신 분(채무자)·제3자의 경우
가압류이의신청서(특히 저당권 초과로 실익이 없다는 다툼), 제3자이의의 소 소장(리스·지입 차량), 해방공탁·운행허가 신청 서류 작성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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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카드 가압류를 걸었는데 상대가 반격해 온다면 — 해방공탁으로 풀어오면 C-3, 제소명령이 오면 C-4, 사정변경·3년 미제소 취소를 구해오면 C-5, 부당가압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해오면 C-6을 보십시오. 전체 유형은 보전처분 전체 유형표에 있습니다. 같은 채권자 입장에서 예금(통장) 가압류(A-1)·부동산 가압류(A-2)·급여(월급) 가압류(A-3)·전세보증금 가압류(A-4)·지명채권 가압류(A-5)·유체동산 가압류(A-6)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저당권이 많이 잡힌 차량이라면 자동차보다 예금·부동산·급여를 먼저 살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가압류를 당하신 분은 가압류를 당했을 때의 방어(C-1), 가처분을 당하신 분은 가처분을 당했을 때의 방어(C-2)를 보십시오.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제12조(이전등록) ·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48조(제3자이의의 소)·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제193조(압류물의 인도명령)·제195조 제15호(장애인용 경형자동차의 압류금지)·제276조(가압류의 목적)·제277조(보전의 필요)·제278조(가압류법원)·제280조(가압류명령·담보제공)·제282조·제299조(해방공탁·집행취소)·제283조(이의신청)·제287조(제소명령)·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제292조 제2항(집행기간 2주)·제293조(부동산가압류의 집행)·제296조 제5항(가압류물의 현금화 금지) · 민사집행규칙 제108조(자동차의 표시)·제109조(집행법원)·제111조(인도명령)·제115조(보관·공시)·제117조(운행허가)·제130조(건설기계·소형선박)·제204조(선담보제공)·제210조(자동차가압류의 집행·인도명령)·제211조(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라목(자동차 등록면허세 건당 15,000원)·제150조 제2호(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 제외)·제151조 제1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비용의 예납) ·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3조(가압류신청 진술서)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1787호) 제6조 제1항 제1호(청구금액의 10분의 1) ·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비밀표시무효)·제323조(권리행사방해)·제327조(강제집행면탈)·제329조(절도) · 민법 제157조·제161조(기간 계산)·제162조·제163조·제165조·제166조·제168조(소멸시효)·제249조(선의취득)·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으로 변동되고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지입차량의 소유권은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에 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담보액과 집행관 수수료 개산액은 법원·집행관사무소별로 다르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