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자동차는 법원이 등록을 촉탁해 주므로 유체동산보다 안전하지만, 담보제공이 늦어 2주를 넘기는 사고가 실제로 생깁니다.
| 무엇을 | 기한 | ① 기산일 · ③ 계산 방법 | ② 근거 · 놓치면 |
|---|---|---|---|
| 담보제공명령 이행 (채권자가 가장 먼저 지킬 날) |
법원이 정한 기간 (실무상 7일 내외) |
기산일 —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은 날 계산 —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초일 불산입, 민법 §157).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민법 §161)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신청이 각하됩니다. 보증보험 심사에 며칠 걸리므로, 아예 선담보제공(청구금액의 1/10)으로 미리 붙여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민집 §280②③·§19③ 민집규 §204 |
| 가압류 집행기간 | 2주 | 기산일 —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고지받은 날 계산 —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2주(민법 §157·§161) 자동차는 법원이 등록을 촉탁하므로 통상 자동으로 지켜집니다. 다만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늦게 내거나 별지 기재가 등록원부와 달라 촉탁이 반려되면 이 기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
민집 §292② 기간 도과 시 집행력 상실 — 새로 신청하여야 함 |
| 자동차인도명령 신청 | 기한 없음 (가압류와 동시 또는 이후) |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낼 수도 있고, 등록이 된 뒤에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차를 처분하거나 숨기려는 정황이 보이면 서두르십시오.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제3자가 차를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민집 §193, 민집규 §210②). |
민집규 §210② 민집 §193 |
| 3년 미제소 가압류취소 (채무자가 노리는 날) |
3년 | 기산일 — 가압류가 집행된 날(결정일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가압류가 기입등록된 날입니다. 계산 — 집행일 다음 날부터 3년(민법 §157·§161)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을 걸지 아니하면 채무자·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묶어만 두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
민집 §288①3호·② |
| 즉시항고 (가장 짧습니다) |
1주 불변기간 |
기산일 — 결정을 고지받은 날 계산 —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1주(민법 §157·§161)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투려면 반드시 이 1주를 지켜야 합니다. |
민집 §15②·§281② |
| 담보 취소·회수 (가장 많이 놓칩니다) |
기한 없음 (단, 신청해야 함) |
본안 승소 확정·가압류 취하 등으로 담보 사유가 소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권리행사최고를 거칩니다 —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더라도 담보취소 결정문을 보험사에 내야 정리됩니다. 현금공탁이라면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민집 §19③ · 민소 §125 |
| 본안 채권의 소멸시효 | 3년 / 5년 / 10년 | 기산일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민법 §166, 객관적 기준) 계산 —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은 3년(민법 §163),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상법 §64), 일반 민사채권은 10년(민법 §162①)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민법 §168 2호).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3년짜리 단기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165). |
민법 §162①·§163·§165·§166·§168 상법 §64 |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는 가만히 두면 정리되지 않습니다. 현금공탁이라면 공탁금이 법원에 남고, 보증보험증권이라면 보험이 그대로 유지되어 매년 보험료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담보취소 결정까지 받으십시오.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 무엇을 (어디서) | 서류 | 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
|---|---|---|
| 가장 먼저 — 자동차 확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 소유자·저당권·압류·사용본거지 확인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정부24 경로: 자동차민원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 정부24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검색. 타인 차량은 이해관계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채권 소명자료 (본인 보관) | 차용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내용증명 등 | 본인이 보관 중인 자료 / 이체내역은 거래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출력 |
| 중고차 시세 확인 (참고자료) | 실익 판단 및 이의신청용 시세자료 | 중고차 시세 조회 서비스·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등을 출력하여 참고자료로 사용합니다. |
| 채무자 인적사항 확인 (정부24)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확인용) | 정부24 경로: 검색창에 '주민등록표 초본' 검색 → 발급 (제3자 발급은 법원 보정명령서 등 소명자료 필요) |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하이코리아·정부24)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 사본·번역문 첨부) | 하이코리아 · 정부24 경로: 하이코리아 → 전자민원 → 민원신청 / 정부24 검색창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검색. 외국 서류는 번역문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인터넷등기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호·본점·대표자 확인) | 인터넷등기소 경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하기·발급하기 |
| 등록면허세 15,000원 (위택스·시군구청)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자동차는 지방교육세 없음) | 위택스 경로: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 또는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각하·취하 시 미사용증명원으로 환급받습니다. |
| 담보 제공 (서울보증보험) |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 (청구금액의 1/10 선담보제공) | 서울보증보험 경로: 법원공탁보증 메뉴 / 또는 가까운 지점·법원 내 출장소 방문. 심사에 며칠 걸립니다 |
| 현금공탁·공탁금 회수 (전자공탁) | 금전 공탁서, 공탁금 회수청구서 | 전자공탁 경로: 공탁신청 → 금전공탁 / 회수는 담보취소 결정 확정 후 |
| 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 자동차가압류 신청서·별지·가압류신청 진술서(A4705) 등 | 전자소송 / 양식모음 경로: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가압류/가처분 |
| 본안 판결·확정 확인 (전자소송) |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 전자소송 경로: 나의전자소송 → 사건확인 → 판결문·확정증명·집행문 발급 |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본인소송을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채권자(돈 받을 분)의 경우
① 자동차등록원부 확인과 실익 판단(저당권이 많아 헛수고가 될 사안인지부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② 자동차가압류 신청서·별지·진술서 작성, ③ 선담보제공(1/10) 허가신청과 보증보험 안내, ④ 자동차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⑤ 본안 소장과 자동차강제경매 신청서 작성, ⑥ 담보취소·말소촉탁까지 본인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가압류를 당하신 분(채무자)·제3자의 경우
가압류이의신청서(특히 저당권 초과로 실익이 없다는 다툼), 제3자이의의 소 소장(리스·지입 차량), 해방공탁·운행허가 신청 서류 작성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