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A-4]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요 — 임대인 부동산 가압류

어려운 법률용어에는 점선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PC는 마우스를 올리면, 휴대폰은 손가락으로 톡 터치하면 쉬운 설명이 뜹니다. (인쇄하면 괄호로 함께 나옵니다.)
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이 카드에 담긴 것 — 필요한 곳만 펼쳐 보십시오
  1.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2. 보증금을 회수하기까지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3. 핵심 세 가지
  4.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5. 판례로 보기 — 양쪽 모두 알아야 할 세 가지
  6. 채권자 — 신청부터 회수까지 상세 절차
  7. 채무자 — 억울하게 당하였다면 방어 절차
  8. 서류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9. 고충은 덜어드리고,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10.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 어디서 떼나
전체 펼치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①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 분전세·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그 집을 팔아치울까(처분할까) 불안한 경우. → 임대인 소유 주택을 가압류해 두고, 이사를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아래 작성례 ①·②가 출발점입니다.
상황 ② · 아직 계약 중이지만 보증금이 떼일 것 같은 분계약 기간은 남았지만 집주인의 빚이 많거나 그 집에 다른 가압류·근저당이 잡혀 보증금을 떼일(못 받을) 정황이 보이는 경우. → 장래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아래 판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보증금을 회수하기까지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가압류는 시작일 뿐, 배당까지 가야 보증금이 회수됩니다
0먼저 나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② 대항력(입주+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 ③ 그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가압류가 있는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를 점검합니다. 이 정보로 회수 가능성과 순위가 정해집니다.
1【이사를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여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주임법 §3의3). 등기를 마치면 이사하여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작성례 ②).
2임대인 부동산 가압류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임대인 소유 주택을 가압류합니다(민집 §276·§293). 임대인이 그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책임재산을 보전합니다(작성례 ①).
3보증금반환청구 본안소송 —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습니다(작성례 ③). 가압류는 임시조치이므로 이 본안 판결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4본압류 이전 → 강제경매 — 확정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그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작성례 ⑥). 보증금반환청구 확정판결이 있으면 반대의무(주택 인도)의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주임법 §3의2①).
5배당 — 보증금 회수 — 경매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주임법 §3의2②).

핵심 세 가지

  1. 가압류했다고 안심하고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가압류는 임대인의 재산을 묶는 것일 뿐,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켜 주지 않습니다. 대항요건(입주+전입신고)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부득이 이사하여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주임법 §3의3)을 먼저 마친 뒤 이사하여야 합니다. 등기 전에 전출하면 그동안 쌓은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이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한 장래채권이라도,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0마5252). 다만 이 경우 보전의 필요성지금 가압류해 두지 아니하면 나중에 승소하여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사정. 임대인의 채무 과다·다른 권리관계 등으로 소명합니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가압류 후 임대인이 집을 팔아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어, 가압류 후 임대인이 그 주택을 양도·처분하여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처분금지의 상대적 효력, 대법원 98다43441). 따라서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담보 · 집행기간 · 본압류 이전
주택임대차보호법 §3대항력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이 팔리거나 경매되어도 보증금을 지킬 근거가 되므로,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이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2우선변제권 — 대항요건(입주+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청구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주택 인도의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3의2①).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3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3의3⑤).
민사집행법 §276·§293부동산 가압류와 집행 — 금전채권(보증금반환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276), 그 집행은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방법으로 합니다(§293). 가압류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판례로 보기 — 양쪽 모두 알아야 할 세 가지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 임대차 종료 전 장래의 보증금반환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장차 받을 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 가압류 후 임대인이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43441 판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된 뒤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처분하여도, 그 처분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처분금지의 상대적 효력). 임대인이 가압류된 주택을 팔더라도 채권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가압류였다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기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본안에서 채권자(임차인)가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채무자(임대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청구액을 과다하게 주장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92다8453 법리 재확인). 다만 다툼의 경위에 따라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보증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과다 가압류를 피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 신청부터 회수까지 상세 절차관할 · 인지 · 송달료 · 담보제공 · 집행 · 본압류 이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임대인 소유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가압류·다른 임차권을 확인하여, 가압류의 실익과 배당 순위를 가늠합니다.
  2. (이사 예정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합니다(작성례 ②).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3. 임대인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신청서·진술서·별지·등기사항증명서를 갖추어 제출하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액의 공탁(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명하는 것. 보통 청구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에 따라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작성례 ①).
  4. 보증금반환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습니다(작성례 ③).
  5.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경매로 회수합니다. 확정판결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에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작성례 ⑥).
채무자 — 억울하게 당하였다면 방어 절차이의신청 · 해방공탁 · 제소명령 · 사정변경 취소

가압류를 당한 임대인은 이의신청(민집 §283)으로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을 다투거나, 해방공탁(민집 §282)으로 집행을 해제할 수 있고, 임차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소명령(민집 §287)을, 사정이 변경되면 가압류취소(민집 §288)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 §750). 구체적 방어 절차와 작성례는 가압류 이의·방어 카드(C-1)에서 상세히 다룹니다(아래 이의신청서·답변서는 요지만 수록).

서류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신청서 · 별지 · 진술최고 · 채무자 대응서면 (복사·인쇄 가능)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부동산가압류신청서채권자(임차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채무자(임대인) ○○○ 주민등록번호(아는 경우) ○○○○○○-○○○○○○○ 주소 ○○○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임대차 종료일 20○○. ○○. ○○.)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채무자와 20○○.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소갑 제1호증 임대차 계약서, 소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위 임대차는 20○○. ○○. ○○. 기간만료(또는 해지)로 종료되었으나, 채무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최근 ○○○(예: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거나,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사정이 있어, 지금 가압류해 두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장차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습니다(소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담보제공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증권(공탁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 등본(전입일 확인) 1. 소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 (보증금 미반환·보전 필요성 소명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가압류신청 진술서 1통 1. 별지 가압류할 부동산 목록 5통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서 1통 1. 등기수입증지(부동산당 4,000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임차인)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의 임차인이 임대인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핵심 양식입니다. 청구채권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임을 명시하고, 신청이유 1번에 임대차계약·대항요건(입주+전입)을, 2번에 보전의 필요성(임대인의 처분 정황·다른 권리관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또는 본안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가압류 등기가 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하며, 만약 허위 진술 시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채권자 ○○○ (인 또는 서명) 다 음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에 관하여】 1) 채무자가 신청서에 적은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 (예: 보증금 반환 의무는 인정하나 반환을 미루고 있음) 2) 채무자의 주장이나 예상되는 항변은 무엇입니까? → ○○○ (예: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반환하겠다고만 함) 【2.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1)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신청하게 된 동기·사정은? → ○○○ (예: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정황 확인) 2) 채무자에게 다른 충분한 재산(부동산 등)이 있습니까? → ○○○ (예: 확인되지 않으며, 위 주택 외 별다른 재산이 없음) 【3. 본안소송에 관하여】 1)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예정입니까? → ○○○ (예: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곧 제기할 예정) 【4. 중복가압류 등에 관하여】 1) 같은 채권으로 다른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 (예: 없음)
가압류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는 법원 양식입니다. 허위로 적으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빈칸(○○○)에 자신의 사정을 적으면 됩니다.
[별지]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층 공동주택(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층 ○○○호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분의 ○○.○○ 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은 위 형식(1동 건물·전유부분·대지권)으로, 단독주택·토지는 토지·건물 표시로 작성합니다. 표시가 등기부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 대상이 되니 정확히 옮깁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신청인(임차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피신청인(임대인) ○○○ 주소 ○○○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20○○. ○○. ○○. 2. 임차보증금액 금 ○○○원 3. 주민등록일자(전입신고일) 20○○. ○○. ○○. 4. 점유개시일자(입주일) 20○○. ○○. ○○. 5. 확정일자 20○○. ○○. ○○.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위 임대차는 20○○. ○○. ○○. 기간만료(또는 해지)로 종료되었으나, 피신청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부득이 위 주택에서 이사하여야 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1. 소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1. 소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별지 목록 5통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 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임차인)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여야 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양식입니다. 이 등기를 마치면 이사하여 전출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주임법 §3의3⑤).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기간만료·해지·합의해지 포함),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신청·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3의3⑧). 주의 —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십시오. 등기 전에 전출하면 그 사이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소 장원고 ○○○ (임차인) (☎: ○○○-○○○○-○○○○) 주소 ○○○ 피고 ○○○ (임대인) 주소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원, 임대차기간 20○○. ○○. ○○.부터 20○○. ○○. ○○.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후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2. 임대차의 종료 위 임대차는 20○○. ○○. ○○. 기간만료(또는 해지)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내용증명). 3. 피고의 반환의무 불이행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보전처분 경위(해당 시) 원고는 집행 보전을 위하여 ○○지방법원 20○○카단○○○○호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갑 제4호증).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1. 갑 제3호증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1. 갑 제4호증 가압류결정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임차인(원고)이 보증금을 판결로 확정받기 위해 내는 본안 소장입니다. 가압류는 임시조치이므로 이 본안 승소·확정이 있어야 본압류·강제경매로 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1번의 지연이자는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늦어진 기간만큼 물어야 하는 손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현재 연 12%)이 붙습니다.으로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가압류를 미리 해 두었다면 청구원인 4번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연결합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신청인(채무자·임대인)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임차인) ○○○ 주소 ○○○ 신 청 취 지 1. ○○지방법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또는 소멸 ○○○ (예: 보증금은 이미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 미반환액은 연체차임·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면 ○○○원에 불과합니다 — 소을 제1호증). 2. 보전의 필요성 흠결 신청인은 ○○○(예: 충분한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여) 책임재산이 충분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습니다(소을 제2호증).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을 제1호증 ○○○ (보증금 반환·공제 자료) 1. 소을 제2호증 ○○○ (재산상태 소명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임대인) ○○○ (인) ○○지방법원 귀중
가압류를 당한 임대인의 방어 요지입니다. 임대인은 흔히 연체차임·원상회복비용 공제로 미반환액이 작다거나, 이미 반환하였다거나, 다른 재산이 충분하다는 점을 다툽니다. 해방공탁·제소명령·가압류취소·부당가압류 손해배상 등 방어 전체 절차와 상세 양식은 C-1 카드를 참고하십시오.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답 변 서사건 20○○가단(또는 가합)○○○○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 (임차인) 피고 ○○○ (임대인) (☎: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에 대한 답변 1. 임대차계약 체결과 종료 사실은 인정합니다. 2. 그러나 반환할 보증금에서 다음 금액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가. 연체차임 ○○○원 (20○○. ○○.부터 ○○개월분) 나. 원상회복비용 ○○○원 (○○○ 파손·미복구분, 을 제1호증) 다. 관리비·공과금 미납분 ○○○원 (을 제2호증) 3. (동시이행 항변) 보증금 반환은 원고의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주택을 인도할 때까지 피고의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4. 따라서 공제 후 잔액 ○○○원에 한하여, 그것도 주택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 (원상회복·파손 사진·견적서 등) 1. 을 제2호증 ○○○ (관리비·공과금 미납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 ○○. ○○. 위 피고 ○○○ (인) ○○지방법원 귀중
보증금반환청구를 받은 임대인(피고)의 대응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합니다(민소 §256①). 임대인의 주된 반박은 ① 연체차임·원상회복비용·미납공과금 공제 ② 주택 인도와의 동시이행 항변입니다. 다만 공제 주장에는 구체적 증거(견적서·사진·내역)가 필요하며, 근거 없는 과다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원고)은 이에 대해 준비서면으로 공제 항목의 부당성을 반박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채권자(임차인) ○○○ (☎: ○○○-○○○○-○○○○) 주소 ○○○ 채무자(임대인) ○○○ 주소 ○○○ 청구금액 금 ○○○원 (○○지방법원 20○○가단○○○○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가단○○○○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확정판결(집행권원)에 기한 금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첨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2. 채권자는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20○○. ○○. ○○. 가압류집행을 마쳤으며(○○카단○○○○호), 이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각 1통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별지 경매할 부동산 목록 1통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임차인) ○○○ (인) ○○지방법원 귀중
본안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경매로 회수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송달증명·확정증명을 갖추어 신청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주택 인도의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주임법 §3의2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경매 인지·예납금이 별도로 듭니다.
비용 —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릅니다 ① 부동산 가압류신청: 인지액 10,000원(정액) + 송달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등기수입증지(부동산당 4,000원, 2025. 8. 1. 인상).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채권자가 맡기는 돈 또는 보증보험증권. 보통 청구액의 일정 비율입니다.(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탁) 별도.
② 임차권등기명령: 인지액 +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 + 송달료(소액). 신청·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주임법 §3의3⑧).
③ 보증금반환청구 본안소송: 인지액은 소가소송 목적의 값. 청구하는 보증금액을 말하며, 인지대와 사건 관할(단독/합의)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보증금액)에 따른 산식 + 송달료. 전자소송이면 인지액 10% 할인.
④ 부동산 강제경매: 인지액 5,000원 + 송달료 + 경매예납금(감정료·현황조사료 등).
※ 정확한 인지액·송달료·담보액 예상치는 사건 정보를 넣으면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충은 덜어드리고,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본인소송을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보증금을 떼일 위기의 임차인(채권자)의 경우
①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② 임대인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진술서·별지 작성,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 작성, ④ 승소 후 본압류 이전·강제경매 신청서 작성까지 본인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가압류를 당한 임대인(채무자)의 경우
공제 항변을 담은 답변서, 부당가압류에 대한 이의·취소·손해배상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립니다(상세는 C-1).

⚠ 자력구제 금지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다른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새 임차인의 입주를 실력으로 막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권리는 반드시 위 합법적 절차(가압류·소송·경매)로 실현하여야 합니다.
🧮 내 사건 비용 미리 계산하기
📞 상담은 홈 화면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 어디서 떼나발급처별 딥링크와 찾아가기 경로를 함께 담았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무엇을 (어디서)서류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인 주택의 근저당·가압류 확인), 별지 작성용 표제부인터넷등기소
경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주소 입력
임대차·대항력 확인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전입일 확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정부24
경로: 검색창에 '주민등록표 등본' 검색 → 발급
임대인 인적사항 확인
(법원 보정 시)
임대인 주소보정용 자료(보정명령 시)정부24
경로: 법원 보정명령서 지참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세금·등기비용
(위택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압류·임차권등기), 등기수입증지위택스
경로: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신청·소송 제출
(전자소송)
가압류신청서·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소장·경매신청서 — 공식 양식전자소송 / 양식모음
경로: 서류제출 → 민사신청 → 가압류/임차권등기
💡 이어지는 카드 가압류를 걸었는데 상대가 반격해 온다면 — 해방공탁으로 풀어오면 C-3, 제소명령이 오면 C-4, 사정변경·3년 미제소 취소를 구해오면 C-5, 부당가압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해오면 C-6을 보십시오. 전체 유형은 보전처분 전체 유형표에 있습니다. 임대인의 통장을 묶으려면 예금(통장) 가압류(A-1), 일반 부동산은 부동산 가압류(A-2), 임대인의 급여는 급여(월급) 가압류(A-3)·지명채권 가압류(A-5), 임대인의 사업장 물건은 유체동산 가압류(A-6), 임대인 명의 차량은 자동차 가압류(A-7)를 보십시오. 반대로 가압류를 당한 임대인의 방어는 가압류를 당했을 때의 방어(C-1), 가처분을 당하신 분은 가처분을 당했을 때의 방어(C-2)에서 다룹니다. (※ 담보(공탁) 부담 줄이기, 판결 후 실제로 받아내기(추심·전부) 카드는 준비 중입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제278조(가압류 관할)·제280조(담보제공)·제283조(이의신청)·제291조·제293조(부동산가압류 집행)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 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장래·조건부 채권의 가압류 가능)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43441 판결(부동산 가압류 처분금지의 상대적 효력)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책임 추정·책임제한, 92다8453 법리 재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