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C-4] 가압류만 걸어두고 소송을 안 걸어요 — 제소명령과 가압류취소

어려운 법률용어에는 점선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PC는 마우스를 올리면, 휴대폰은 손가락으로 톡 터치하면 쉬운 설명이 뜹니다. (인쇄하면 괄호로 함께 나옵니다.)
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 비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이 카드에 담긴 것 — 필요한 곳만 펼쳐 보십시오
  1.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2. 핵심 세 가지
  3. 관련 법령 6개
  4. 판례 5건 —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안 낸 것
  5. 절차 전 과정
  6. 준비할 서류 6가지 — 어디서 떼나
  7. 비용 상세표 — 두 단계 합쳐 인지 11,000원
  8.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
  9. 서류 작성례 3가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10. 양쪽이 각각 조심할 것 — 흔한 실수 5가지
  11.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전체 펼치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① · 몇 달째 가압류만 걸려 있고 소장은 오지 않는 분 가압류결정문은 받았는데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는 경우. 부동산은 팔지 못하고 통장은 묶인 채 시간만 흐릅니다. 채권자가 압박 수단으로만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의 태도를 드러나게 하십시오.
상황 ② · 채권 자체를 다투고 싶은데 다툴 자리가 없는 분 "그 돈은 이미 갚았다",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싶어도, 채권자가 소를 걸지 않으면 법정에서 따질 기회가 없습니다. → 제소명령으로 채권자를 법정으로 끌어내 채권의 존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해방공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의신청(민집 §283)은 "가압류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것이고, 해방공탁(민집 §282)은 돈을 맡기고 집행을 푸는 것입니다. 제소명령은 둘과 달리 채권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셋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해방공탁으로 먼저 집행을 풀고, 동시에 제소명령으로 채권자를 압박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핵심 세 가지

첫째, 반드시 두 번 신청해야 합니다. 제소명령이 내려졌다고 가압류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기간을 넘겨야 비로소 가압류취소를 따로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취소합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둘째, 채권자는 '소 제기'와 '증명서류 제출'을 둘 다 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소만 걸어두고 증명서류를 늦게 내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이 점을 모르는 채권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셋째, 채무자에게 입증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소명할 것은 가압류가 발령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안 걸고 있다"는 소극적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 제도를 다른 방어수단보다 쉽게 만듭니다.

관련 법령 6개민집 §287 제소명령 · 2주 이상 · 취소 의무 · 소 취하 시 효력
민집 §287①제소명령 —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 심문기일 없이 서류만으로 결정됩니다.
민집 §287②기간 —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에게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민집 §287③가압류 취소 — 채권자가 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법원의 재량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민집 §287④소 취하·각하 —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형식만 갖춘 소 제기로 시간을 끌 수 없게 한 규정입니다.
민집 §287⑤불복 —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447은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 채권자가 항고해도 가압류 취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집 §301가처분에도 준용 — 제소명령은 가압류뿐 아니라 가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판례 5건 —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안 낸 것대법원 2008마332 · 헌재 2013헌바74 · 2003마1209 · 2003마793
대법원 2008. 7. 10.자 2008마332 결정 —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안 낸 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안이었나 · 채권자가 자재대금채권 약 1억 8,746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 가압류를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14일 안에 소를 제기하고 증명서류를 내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채권자는 기간 안에 자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접수증명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소기간이 지난 뒤 채권자는 같은 채권을 양수금 청구로 바꾼 별도의 소를 제기하면서, 먼저 냈던 자재대금 소를 취하해 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 민사집행법 §287④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같은 별소를 미리 제기해 두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소를 취하하는 대신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채권자께서는 제소명령에 응한 소를 함부로 취하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3헌바74 결정 — 이 제도는 합헌입니다 선고일 확인필요
어떤 사안이었나 · 채권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송달일부터 20일 안에 소를 제기하고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했으나, 채권자는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못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자 채권자는 "소는 제기했는데 증명서류만 늦었을 뿐인데도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제소기간 안에 증명서류까지 내도록 한 것이 과도한 부담이 아니고, 기간을 넘겨도 가압류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사유가 될 뿐이며, 취소하려면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기간을 2주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어 채권자 보호장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함께 알아두실 판례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가압류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 — 같은 법리가 가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급심 사례 B등급 — 제소기간을 2주보다 짧게 정한 제소명령은 민사집행법 §287②에 반하여 무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결정문에 적힌 기간이 2주 미만이라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절차 전 과정

1 제소명령 신청 — 채무자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제출 · 인지 1,000원 · 가압류 발령 사실만 소명 2 법원의 제소명령 — 변론 없이 결정 2주 이상의 기간 지정 · 인용하면 양쪽에, 배척하면 채무자에게만 고지 3 채권자의 선택 — 기간 안에 응하면 → 본안의 소 제기 + 소제기증명원 제출 (둘 다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 아래 4단계로 4 가압류취소 신청 — 채무자가 다시 신청 인지 10,000원 ·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5 가압류취소 결정 — 법원에 재량 없음 채권자는 즉시항고 가능하나 집행정지 효력 없음(민집 §287⑤) 6 집행 해제 — 등기 말소·제3채무자 통지 부동산은 법원 촉탁으로 말소 ·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 7 ★ 해방공탁을 했다면 공탁금 회수까지 가압류취소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을 붙여 회수청구 → 공탁금을 돌려받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10년 지나면 시효 소멸)
준비할 서류 6가지 — 어디서 떼나결정문 · 등기사항증명서 · 나의 사건검색 · 외국인 서류 (딥링크 포함)
무엇을 (어디서)서류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가압류 확인
(본인 보관·법원)
가압류결정문 등본 — 사건번호·발령 법원 확인본인 송달분 사용
분실 시: 발령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열람·등본 발급
부동산 확인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압류 기재 확인용인터넷등기소
경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하기 → 주소 검색
본안 진행 확인
(전자소송·법원)
나의 사건 검색으로 본안소송이 걸렸는지 확인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경로: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정보 → 나의 사건검색 → 당사자명 조회
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제소명령 신청서 · 가압류취소 신청서 — 공식 양식전자소송 / 양식모음
경로: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가압류/가처분
서식 내려받기
(법률구조공단)
제소명령신청서 · 가압류취소신청서 작성례법률서식
경로: 법률정보 → 법률서식 → 검색창에 '제소명령' 입력
해설 확인
(법제처)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생활법령정보
경로: 가압류 신청 → 가압류채무자구제 → 채무자에 따른 가압류취소
🌏 외국인·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인적사항을 갈음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십시오. 경로: 검색창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력 → 발급 국내 등록이 없으면 여권 사본과 번역문(번역자 확인서 첨부)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경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발급하기 → 상호 검색
비용 상세표 — 두 단계 합쳐 인지 11,000원① 제소명령 1,000원 ② 가압류취소 10,000원 + 송달료
단계인지액송달료 · 비고
① 제소명령 신청1,000원당사자 1인당 2회분 · 인지법 §9⑤4
② 가압류취소 신청
(제소기간 도과)
10,000원당사자 1인당 8회분 · 인지법 §9② ·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신청인 본인 몫 송달료는 내지 않음(전자소송 업무처리지침 §89①)
등록면허세
(부동산 말소)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 별도 확인필요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개당 4,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5의2④ (2025. 8. 1. 인상)
💰 최소 얼마인가 채권가압류(통장·급여 등)라면 두 단계를 모두 밟아도 인지 11,000원 + 송달료입니다. 해방공탁처럼 목돈이 필요 없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돈이 없어 해방공탁을 하지 못하는 분께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시고, 공단의 보전사건 비용 자동계산도 함께 이용하십시오.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채권자 이행기간 2주 이상 · 즉시항고 1주 · 신청 자체는 기한 없음
구분① 기산일② 근거③ 말일 처리④ 만료
제소명령 이행기간
(채권자)
제소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민집 §287①② · 민법 §157(초일 불산입)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민법 §161)결정문에 적힌 기간(2주 이상)의 마지막 날
즉시항고
(채권자)
가압류취소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다음 날민집 §15② · §287⑤같음1주의 불변기간
제소명령 신청
(채무자)
기한이 없습니다. 가압류가 살아 있는 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제소명령을 받으셨다면 소 제기와 증명서류 제출을 둘 다 기간 안에 마치셔야 합니다. 소만 걸고 증명서류를 늦게 내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대법원 2003마1209 결정). 기간이 촉박하다면 소장 접수 즉시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곧바로 제출하십시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시면 접수증명을 바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례 3가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제소명령 신청서 · 가압류취소 신청서 · 채권자용 소제기증명원

채무자(가압류를 당한 쪽)가 쓰는 서류

작성례 ① · 제소명령 신청서
제소명령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20○○. ○. ○. 위 법원 20○○카단○○○호로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 가압류결정을 받은 뒤 현재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그로 인하여 신청인은 예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여)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이렇게 쓰십시오 · 신청이유 2번이 핵심이나,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소명할 것은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뿐이므로 가압류결정문 사본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3번의 곤란한 사정은 적으시면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신청취지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적으십시오. 관할은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입니다. 인지 1,000원.
작성례 ② · 가압류취소 신청서 (제소기간이 지난 뒤)
가압류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1.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법원은 20○○. ○. ○. 위 사건에서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위 법원은 20○○. ○. ○. 20○○카기○○○호로 피신청인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소명령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 ○. ○.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3.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 기간이 만료된 20○○. ○. ○.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라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1. 소갑 제2호증 제소명령 결정문 사본 1통 1. 소갑 제3호증 제소명령 송달증명원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핵심은 3번입니다 · 제소명령이 언제 송달되었고 기간이 언제 만료되었는지를 날짜로 특정하십시오. 송달일은 제소명령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발령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에서 발급). 채권자가 서류를 냈는지는 법원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지 10,000원(제소명령 신청과 다릅니다). 채권자가 기간이 지난 뒤에 뒤늦게 서류를 냈더라도 취소 대상입니다.

채권자(가압류를 건 쪽)가 쓰는 서류

작성례 ③ · 소제기증명원 제출서 — 제소명령을 받았을 때
소제기증명서 제출서 사 건 ○○지방법원 20○○카기○○○호 제소명령 채 권 자 ◇◇◇ (☎: ○○○-○○○○-○○○○) 주소 ○○○ 채 무 자 ○○○ 주소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본안 사건번호 ○○지방법원 20○○가단○○○호 대여금 청구의 소 2. 소 제기일 20○○. ○. ○. 3. 당 사 자 원고 ◇◇◇ / 피고 ○○○ 4. 청구금액 금 ○○○원 첨 부 서 류 1. 소장접수증명원 1통 (또는 소송계속사실증명원) 1. 소장 사본 1통 20○○. ○. ○.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채권자께서 반드시 지키셔야 할 세 가지 · ① 기간 안에 제출하십시오. 하루라도 넘기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② 본안의 소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채권이어야 합니다. 다른 채권으로 소를 걸면 제소명령에 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제출한 뒤 그 소를 취하하지 마십시오. 취하하면 처음부터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집 §287④, 대법원 2008마332 결정). 청구를 바꾸실 일이 있으면 취하 대신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으로 처리하십시오.
양쪽이 각각 조심할 것 — 흔한 실수 5가지두 번째 신청 누락 · 증명서류 제출 누락 · 가처분 준용
누가이런 실수가 많습니다
채무자제소명령만 신청하고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지 않는 것. 기간이 지나도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번째 신청을 하십시오.
채무자채권자가 소를 제기해 버리면 제소명령으로는 가압류를 풀 수 없습니다. 그때는 본안에서 이기는 것이 길이 되며, 급하면 해방공탁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채권자소만 걸고 증명서류 제출을 잊는 것.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이며, 이 하나로 가압류를 잃습니다.
채권자제소명령 자체에 불복하려는 것. 채권자는 제소명령에 항고할 수 없고, 나중에 내려진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양쪽가처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민집 §301)을 모르는 것. 가처분을 당하신 분도 이 절차를 쓰실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 취소되어도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소명령으로 가압류가 취소되어도, 그것은 임시 조치가 풀린 것일 뿐 채권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나중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멸시효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다시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을 근본적으로 정리하시려면 변제·합의 또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가 필요합니다.
⚠ 가압류 표시를 임의로 떼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마십시오 가압류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유체동산에 붙은 표시를 떼면 공무상표시무효죄(형법 §14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명의로 돌려놓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명의로 돌려놓아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형법 제32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32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카드에 적힌 법적 절차로 푸십시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가압류를 당하신 분(채무자) — ① 제소명령이 유리한지 이의신청·해방공탁이 유리한지 판단, ② 제소명령 신청서 작성, ③ 제소명령 송달증명원 등 증거 확보, ④ 기간 도과 시 가압류취소 신청서 작성, ⑤ 해방공탁을 하셨다면 취소결정 후 공탁금 회수청구까지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가압류를 거신 분(채권자) — 제소명령을 받으신 경우 기간 내 대응 정리, 본안 소장과 소제기증명원 제출서 작성,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으로 소송물을 맞추는 방법,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까지 도와드립니다.

법무사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 §2). 본인소송의 서류 작성과 절차 진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함께합니다.

💡 이어지는 카드 가압류를 당하셨을 때 어느 방어를 고를지는 C-1 가압류 이의·방어에서 네 갈래로 비교했습니다. 목돈이 있어 즉시 풀고 싶으시면 C-3 해방공탁을 보십시오. 가처분을 당하신 분은 C-2 가처분 방어에서 다룹니다. 가압류를 거는 쪽의 절차는 A-1 예금채권 가압류 이하 카드에, 전체 유형은 보전처분 전체 유형표에 있습니다.
제소명령, 제 경우에 맞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근거 ·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제301조(가처분절차)·제15조제2항(즉시항고 1주 불변기간) · 민사집행규칙 제7조제2항·제203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제5항제4호 · 민사소송법 제439조·제447조 · 민법 제157조(초일 불산입)·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형법 제140조(공무상표시무효)·제327조(강제집행면탈)
판례 · 대법원 2008. 7. 10.자 2008마332 결정(제소기간 내 제출 후 소를 취하하면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청구기초가 같은 별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마찬가지) · 헌법재판소 2013헌바74 결정(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합헌) 선고일 확인필요 ·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제소기간 도과 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도 취소) ·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가처분에도 동일 법리)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채권자는 제소명령에 항고 불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확인필요 표시 항목은 법원·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