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C-5] 시간이 지났는데 가압류가 그대로예요 — 사정변경·3년 미제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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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결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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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2. 핵심 세 가지
  3. 관련 법령 5개
  4. 판례 3건 — 3년이 지나도 안 풀리는 경우
  5. 세 가지 사유 비교 — 어느 것을 고를까
  6. 절차 전 과정
  7. 준비할 서류 7가지 — 어디서 떼나
  8. 비용 상세표 — 인지 10,000원 + 송달료
  9. 기한 정리 — 3년은 언제부터 세나
  10. 서류 작성례 4가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11. 이의신청·제소명령·취소신청 비교
  12. 이런 점은 미리 아셔야 합니다
  13.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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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① · 빚을 다 갚았는데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는 분 합의금을 다 지급했거나 채무를 변제했는데도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가 남아 부동산을 팔지 못하고, 통장은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 제1호 사유로 취소를 신청하십시오.
상황 ② · 몇 년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분 가압류가 집행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채권자는 소송을 걸지도, 가압류를 풀지도 않는 경우. 잊혔거나 방치된 가압류입니다. → 제3호 사유로 취소를 신청하십시오. 그 부동산을 사들인 분처럼 이해관계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세 가지

첫째, 이의신청과는 다툼의 시점이 다릅니다. 이의신청가압류 결정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은 "가압류 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다투는 것이고, 취소신청은 "결정 이후에 사정이 달라졌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신청 자체가 배척됩니다.

둘째, 심문절차를 거칩니다. 제소명령이 서류만 보고 결정되는 것과 달리, 취소신청은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쳐 결정합니다(민집 §288③, §286①③). 채권자가 반박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셋째, 취소결정이 나도 곧바로 안 풀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 발생을 미룰 수 있고(민집 §286⑥), 채권자는 즉시항고와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 §289). 이 점이 해방공탁과 다릅니다.

관련 법령 5개민집 §288 세 가지 사유 · 심문절차 · §289 효력정지
민집 §288①취소 사유 — 채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민집 §288②관할 —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합니다. →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법원에 내셔야 합니다.
민집 §288③ → §286심리와 재판 —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합니다(§286①③).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 발생을 미룰 수 있습니다(§286⑥).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286⑦).
민집 §289①효력정지 — 가압류취소결정에 즉시항고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민집 §301가처분에도 준용 —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는 가처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가처분에는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민집 §307)라는 별도의 길이 함께 있습니다.
판례 3건 — 3년이 지나도 안 풀리는 경우대법원 2013마1412(공정증서) · 2020마7039(기존 확정판결)
대법원 2016. 3. 24.자 2013마1412 결정 — 공정증서를 받아둔 채권자에게는 3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안이었나 · 가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자는 소송 대신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증서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가운데, 돈을 갚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다는 내용이 적힌 것입니다.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공정증서)를 받아두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부동산은 경매가 진행되어 가압류가 본압류로 옮겨간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① 가압류가 본압류로 옮겨갔더라도 그 경매개시결정이 이중경매개시결정이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따른 것이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가압류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② 채권자가 소송 밖에서 집행증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했으므로 보전의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3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 — 가압류 전에 이미 판결을 받아두었다면
어떤 사안이었나 ·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가 부동산을 가압류했는데, 채권을 넘겨준 원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새로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없었고, 채무자 측은 이를 이유로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3년 미제소를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원심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하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인데,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두었고 그 기판력확정된 판결의 내용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효력입니다. 소송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미칩니다.이 미치는 이상,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전의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제1호 사유로 다투는 것은 별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1호 '사정이 바뀐 때'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 B등급 · 실무 정리 법원실무제요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가압류이유의 소멸 —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의 제공, 채무액의 공탁, 보전명령의 집행기간 도과, 담보를 조건으로 인가하였으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한 사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또는 채무자가 제기한 피보전권리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 확정된 때.
다만 1심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세 가지 사유 비교 — 어느 것을 고를까제1호 사정변경 · 제2호 담보제공 · 제3호 3년 미제소(이해관계인 가능)
사유이런 경우무엇을 준비하나신청인
제1호
사정변경
빚을 갚았다 · 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됐다 · 집행기간을 넘겼다 · 인가 조건인 담보를 채권자가 안 냈다변제 증빙(영수증·이체내역·합의서), 확정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채무자
제2호
담보 제공
돈을 갚을 형편은 아니지만 담보를 걸고 가압류 자체를 없애고 싶다법원이 정한 담보의 공탁서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채무자
제3호
3년 미제소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소송을 걸지 않았다가압류결정문, 집행일 확인 자료(등기사항증명서 등), 나의 사건검색 결과채무자
+ 이해관계인
⚠ 제2호 담보와 해방공탁은 다릅니다 해방공탁(민집 §282)은 가압류의 집행만 취소하는 것이고 가압류결정 자체는 남습니다. 제2호 담보는 가압류 결정 자체를 없앱니다. 다만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직접 피보전권리를 담보하는 것이라 채권자가 그에 대해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되며, 본안 1심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절차 전 과정

1 취소 사유 확정 — 제1호·제2호·제3호 사유마다 증빙이 다릅니다 ·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셔도 됩니다 2 가압류취소 신청서 제출 가압류를 명한 법원 · 본안이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 · 인지 10,000원 3 심문기일 — 채권자도 나옵니다 변론 또는 쌍방 참여 심문 · 심리종결기일을 미리 고지받습니다 4 가압류취소 결정 채권자 고지일부터 2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 발생을 미룰 수 있음 5 채권자의 반격 —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즉시항고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나(민집 §286⑦), 별도로 효력정지를 신청하면 취소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민집 §289) 6 집행 해제 — 등기 말소·제3채무자 통지 부동산은 법원 촉탁으로 말소 ·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 7 ★ 맡긴 돈을 되찾는 절차까지 해방공탁을 했다면 회수청구 · 제2호 담보를 냈다면 담보취소 신청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10년 지나면 시효 소멸)
준비할 서류 7가지 — 어디서 떼나결정문 · 등기사항증명서 · 확정증명원 · 담보 서류 (딥링크 포함)
무엇을 (어디서)서류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가압류 확인
(본인 보관·법원)
가압류결정문 등본 — 사건번호·발령 법원 확인본인 송달분 사용
분실 시: 발령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열람·등본 발급
집행일 확인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압류 기입등기일로 3년 기산인터넷등기소
경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하기 → 주소 검색
본안 유무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 본안소송이 있는지 확인나의 사건검색
경로: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정보 → 나의 사건검색
제1호 증빙
(본인·법원)
변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합의서 / 확정된 판결문 + 확정증명원전자소송
경로: 전자소송 → 제증명 → 확정증명 신청 / 또는 판결 법원 종합민원실
제2호 담보
(전자공탁·보증보험)
공탁서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전자공탁 / 서울보증보험
경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뒤 그 내용대로 이행
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가압류취소 신청서 — 공식 양식양식모음
경로: 전자소송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공통안내 → 양식 및 작성안내
해설 확인
(법제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생활법령정보
경로: 가압류 신청 → 가압류채무자구제 → 채무자에 따른 가압류취소
🌏 외국인·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인적사항을 갈음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십시오. 경로: 검색창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력 → 발급 국내 등록이 없으면 여권 사본과 번역문(번역자 확인서 첨부)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경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발급하기 → 상호 검색
비용 상세표 — 인지 10,000원 + 송달료부동산 말소 시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추가
항목금액근거·비고
가압류취소 신청 인지10,000원인지법 §9② · 전자소송 제출 시 9,000원
송달료당사자 1인당 8회분송달료규칙 시행 업무처리요령 별표1 ·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신청인 본인 몫은 내지 않음(전자소송 업무처리지침 §89①)
가처분 취소
(임시의 지위)
본안 인지액의 1/2
(상한 50만원)
인지법 §9② 단서 — 정액 1만원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말소)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 별도 확인필요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개당 4,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5의2④ (2025. 8. 1. 인상)
제2호 담보법원이 정한 금액공탁 또는 보증보험 · 나중에 담보취소로 회수
💰 최소 얼마인가 채권가압류라면 인지 10,000원 + 송달료가 전부입니다. 부동산 말소까지 가면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더해져 2만 원 남짓입니다. 제2호 담보 제공을 택하시는 경우에만 목돈이 필요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시고, 공단의 보전사건 비용 자동계산도 함께 이용하십시오.
기한 정리 — 3년은 언제부터 세나결정일이 아니라 집행일 기준 · 즉시항고 1주
구분① 기산일② 근거③ 말일 처리④ 만료
제3호 3년가압류가 집행된 날의 다음 날
부동산은 가압류 기입등기일, 채권은 제3채무자 송달일
민집 §288①3 · 민법 §157(초일 불산입)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민법 §161)집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즉시항고
(채권자)
취소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다음 날민집 §15② · §286⑦같음1주의 불변기간
제1호·제2호기한이 없습니다. 사정변경이 생긴 뒤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년이 지났다고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공정증서(집행증서)를 받아두었거나(대법원 2013마1412 결정), 가압류 이전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둔 경우(대법원 2020마7039 결정)에는 제3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1호 사유(변제·소멸시효 완성 등)로 다투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나의 사건검색으로 본안소송 유무를 확인하시고, 채권자가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서류 작성례 4가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제1호·제2호·제3호 취소 신청서 · 채권자용 효력정지 신청서

채무자·이해관계인이 쓰는 서류

작성례 ① · 가압류취소 신청서 (제1호 — 변제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가압류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1. ○○지방법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금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 ○. ○. 위 법원 20○○카단 ○○○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에게 위 채무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인 금 ○○○원을 변제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았습니다. 3. 따라서 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압류이유가 소멸된 때'에 해당합니다. 4.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위 가압류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위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1. 소갑 제2호증 영수증 1통 1. 소갑 제3호증 계좌이체 내역 1통 1. 소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핵심은 2번과 3번입니다 · 언제 얼마를 어떻게 갚았는지를 날짜와 금액으로 특정하고, 그것이 피보전권리 전부를 소멸시켰음을 밝히십시오. 일부만 변제하셨다면 사정변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라면 2번을 "피신청인은 ○○지방법원 20○○가단○○○호 사건에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20○○. ○. ○. 확정되었습니다"로 바꾸고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붙이십시오. 1심 패소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되어야 합니다.
작성례 ② · 가압류취소 신청서 (제3호 —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신청인(이해관계인) ○○○ 주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1. ○○지방법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20○○. ○. ○. 위 법원 20○○카단○○○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는 20○○. ○. ○. 기입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집행되었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 집행일부터 현재까지 3년이 넘도록 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이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합니다. 4. 이에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1. 소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가압류 기입등기일 확인용) 1. 소갑 제3호증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3년의 기산점을 정확히 적으십시오 · 가압류결정일이 아니라 집행일입니다. 부동산은 기입등기일,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접수일자로 확인하십시오.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제3호뿐입니다(민집 §288① 단서).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소유자가 대표적입니다. 신청 전 나의 사건검색으로 본안이 없음을 확인하시고, 채권자가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보십시오.
작성례 ③ · 가압류취소 신청서 (제2호 —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압류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20○○. ○. ○. 위 법원 20○○카단○○○호로 신청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위 예금계좌를 통하여 사업상 대금을 결제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위 가압류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4.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1. 소갑 제2호증 거래처 거래명세서 1통 1. 소갑 제3호증 급여대장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담보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 신청서에 담보의 종류나 액수를 미리 특정해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심리 후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라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3번의 '담보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뒷받침하는 자료(예금잔고증명,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를 함께 내시면 심리가 빨라집니다. 이 담보는 나중에 담보취소 신청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압류를 건 쪽)가 쓰는 서류

작성례 ④ · 가압류취소결정 효력정지 신청서 — 즉시항고와 함께
가압류취소결정 효력정지 신청서 신청인(채권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무자) ○○○ 주소 ○○○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카단○○○호 가압류취소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에 한 가압류취소결정은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법원은 20○○. ○. ○.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20○○. ○. ○.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취소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위 취소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면 피신청인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즉시 처분할 우려가 있어, 신청인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을 잃게 됩니다. 4.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위 취소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가압류취소결정 정본 1통 1. 소갑 제2호증 즉시항고장 접수증명원 1통 1. 소갑 제3호증 공정증서 사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채권자께서 아셔야 할 두 가지 · ① 즉시항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민집 §286⑦), 별도로 효력정지를 신청하셔야 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민집 §289①). ② 3번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핵심입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거나 처분 정황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소명령·취소신청 비교다투는 시점 · 인지액 · 심리방식 · 이해관계인 가능 여부
구분이의신청제소명령취소신청
무엇을 다투나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채권자가 소송을 안 건다결정 이후에 사정이 달라졌다
근거민집 §283민집 §287민집 §288
인지액10,000원1,000원 → 취소 10,000원10,000원
심리변론·심문변론 없이 결정변론·심문
신청 시기제한 없음제한 없음사정변경 후 언제든
이해관계인불가불가제3호만 가능
💡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셔도 됩니다 "3년이 지났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변제하였다"처럼 제3호와 제1호를 함께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가 배척되어도 다른 하나로 취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정에 맞는 사유는 모두 적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점은 미리 아셔야 합니다

⚠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① 시간이 걸립니다. 심문기일을 거치므로 해방공탁처럼 즉시 풀리지 않습니다. 급하시면 해방공탁으로 먼저 집행을 풀고 취소신청을 병행하십시오.
② 채권자가 다툽니다. 채권자는 심문기일에 나와 "아직 갚지 않았다", "일부만 갚았다"고 반박합니다. 영수증·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③ 취소되어도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호 담보나 제3호로 취소된 경우,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고 채권자는 나중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본안이 진행 중이면 법원이 달라집니다.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아니라 본안법원에 내셔야 합니다(민집 §288②). 잘못 내시면 이송에 시간이 걸립니다.
⚠ 가압류 표시를 임의로 떼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마십시오 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는 살아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붙은 표시를 떼면 공무상표시무효죄(형법 §14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명의로 돌려놓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명의로 돌려놓아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형법 제32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32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카드에 적힌 법적 절차로 푸십시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가압류를 당하신 분(채무자·이해관계인) — ①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 ② 3년 기산점 확인과 본안 유무 조사, ③ 가압류취소 신청서 작성과 증거 정리, ④ 심문기일 대비 서면 준비, ⑤ 취소 후 등기 말소와 담보취소·공탁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가압류를 거신 분(채권자) — 취소신청을 받으신 경우의 답변서 작성, 즉시항고장과 효력정지 신청서 작성, 공정증서·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제3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는 서면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법무사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공탁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 §2). 본인소송의 서류 작성과 절차 진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함께합니다.

💡 이어지는 카드 가압류를 당하셨을 때 어느 방어를 고를지는 C-1 가압류 이의·방어에서 비교했습니다. 즉시 풀어야 하시면 C-3 해방공탁, 채권자를 움직이게 하려면 C-4 제소명령을 보십시오. 가처분은 C-2 가처분 방어에서 다룹니다. 가압류를 거는 쪽의 절차는 A-1 예금채권 가압류 이하 카드에, 전체 유형은 보전처분 전체 유형표에 있습니다.
제 경우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근거 ·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제301조(가처분절차)·제307조(특별사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제15조제2항(즉시항고 1주 불변기간)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447조 · 민법 제157조(초일 불산입)·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 형법 제140조(공무상표시무효)·제327조(강제집행면탈)
판례 · 대법원 2016. 3. 24.자 2013마1412 결정(이중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에 이행된 경우 가압류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채권자가 소송 밖에서 집행증서를 취득한 경우는 제3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가압류 집행 전 이미 본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3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된 경우 취소를 구할 수 없음)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제1호 사유의 유형 정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확인필요 표시 항목은 법원·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