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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부모님을 특별히 모셨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분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법정상속분에 더하여 인정하는 몫(민법 §1008의2).이라 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서」를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병합하여야 하며(민법 §1008의2 제4항, 가사소송규칙 §112 제2항), 기여분만 단독으로 내면 각하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물리치는 것.됩니다.
법원이 정해 주는 '기여분 청구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분할심판이 시작되면 법원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때까지 기여분을 청구하라"고 알려줄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긴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113). 법원에서 온 서류의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문턱이 높습니다 —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은 제2차 부양의무성년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 자기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지원하는 의무.로서 어느 정도 당연한 의무로 보므로, 명절에 찾아뵙고 용돈을 드린 정도로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장기간 동거 + 자신과 동일한 생활수준의 부양 + 실제 경제적 부담의 세 요소가 관건입니다.
유류분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쓸 수 없습니다 — 대신 2026년 새 조문을 씁니다. 분할심판 없이 유류분 소송만 걸려 있으면 기여분 결정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99스28). 그러나 2026. 3. 17. 신설된 민법 §1008 단서로,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계산에서 빼 달라고 그 소송 안에서 직접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 4. 25.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도, 그때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이 새 조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다200648).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별도 항목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① · 부모님을 도맡아 모신 분형제 중 유독 나만 부모님과 함께 살며 간병하고 병원비·생활비를 도맡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재산은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경우. → 기여분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작성례 ①이 출발점입니다.
상황 ② · 형제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분다른 형제가 "내가 부모를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며 기여분을 주장해 법원에서 서류가 온 경우. → 그 부양이 통상 수준을 넘는지 다툽니다. 작성례 ②로 첫 대응하고, 나에게도 기여가 있으면 작성례 ④로 맞청구합니다.
먼저 알아두면 쉬운 다섯 가지
기여분은 먼저 떼어 주고, 나머지를 나눕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하여 기여자에게 주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자에게 그 기여분을 다시 더합니다(민법 §1008의2 제1항).
'특별한' 부양이라야 합니다. 배우자의 간병조차 부부간 제1차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여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4스44·45 전원합의체). 성년 자녀는 장기간 동거하며 자신과 동일한 생활수준으로 부양한 경우라야 인정됩니다(대법원 97므513).
기여분을 붙일 수 있는 재산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뿐입니다. 생전에 이미 증여된 재산(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증여·유증. 원칙적으로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민법 §1008).)이나 유증된 재산에는 기여분 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9스28). 생전에 다 넘어가 남은 재산이 없으면 기여분의 실익이 없고, 유류분(2-1)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런 분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상속을 포기한 사람, 상속분을 남에게 넘긴 사람, 사실혼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며느리·사위)는 청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붙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이나 상속분을 넘겨받은 사람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받아도 빚은 그대로 나눠 집니다. 기여분이 인정되어 재산을 더 받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빚(상속채무)은 원래의 법정상속분대로 부담하는 것이 실무의 취급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질 수 있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3-1)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 기여분이 인정되면 얼마나 더 받나 (계산 예시)
상속재산 10억 원, 자녀 딸·아들 둘(법정상속분 각 1/2), 딸이 어머니를 모셔 기여분 8억 원을 인정받은 경우 —
① 기여분 공제: 10억 − 8억 = 2억 원(나눌 몫)
② 법정 비율로 분할: 딸 1억, 아들 1억
③ 딸에게 기여분 8억 가산: 딸 9억 원 · 아들 1억 원 ※ 위 8억처럼 큰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법원이 기간·정도를 따져 보수적으로 정합니다.
⏰ 기한 정리 — 이것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무엇의 기한
① 기산일
② 계산근거
③ 말일 처리
④ 만료일
기여분 결정 청구 (법원이 기간을 정한 경우)
법원의 기간지정 고지를 받은 날
가사소송규칙 §113 제1항 — 법원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음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민법 §161)
고지서에 적힌 날 넘기면 각하 가능(§113 제2항)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간지정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제기된 때
민법 §1008의2 제4항 — 분할청구가 있을 때 비로소 청구 가능
—
분할심판의 심리가 끝나기 전까지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시항고 (심판에 불복)
심판을 고지받은 날
가사소송법 §43 제5항 · 가사소송규칙 §116 — 14일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민법 §161)
고지받은 날 + 14일
상속재산분할 청구 자체
—
공유물분할청구의 성질 — 소멸시효·제척기간 없음
—
기한 없음(언제든 가능)
⚠ 가장 흔한 실수 — "나중에 하면 되겠지"형제가 먼저 분할심판을 걸어오면, 법원이 "○월 ○일까지 기여분을 청구하라"는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서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나중에 청구하면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113 제2항). 법원에서 온 봉투는 반드시 열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법 §1008의2 제1항기여분의 계산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그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것을 그 사람의 몫으로 합니다.
민법 §1008의2 제4항기여분 청구의 요건 —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1013 제2항) 또는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가액지급 청구(§1014)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심판과 반드시 함께 진행하여야 하며,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민법 §1008 단서 (2026. 3. 17. 신설)기여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미리 받은 상속분'이 아닙니다 —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민법 §1118이 이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그 재산은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집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두 갈래입니다. ①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법에 따라 소급 적용됩니다(법률 제21454호 부칙 §2). ②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2024. 4. 25.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그 사건이 법원에 계속(진행) 중이었다면 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이 새 조문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
가사소송규칙 §112 제2항기여분 사건의 병합 — 기여분 결정 청구는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재판합니다. 이미 다른 법원에 분할사건이 걸려 있으면 그 법원으로 옮겨 함께 처리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3청구기간의 지정과 각하 — ① 분할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그 기간을 넘겨 청구된 기여분 결정 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46 · 사물관할어느 법원에 내는가 —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지)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그중 한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사건은 가정법원 합의부가 담당하므로, 사건번호에 보통 '느합'이 붙습니다.
판례로 보기 — 문턱이 이 정도로 높습니다
○ 배우자가 오래 간병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불인정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전처(前妻)의 자녀들이 분할을 청구하자 후처(後妻) 측이 반심판으로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는 부부간 제1차 부양의무의 이행이므로,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간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정도,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성년 자녀가 동거하며 동일 생활수준으로 부양한 경우 인정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단순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정도로 부양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부양으로 보아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핵심은 기간(장기)·동거·실제 경제적 부담의 세 박자입니다.
○ 유류분 소송만 걸려 있으면 기여분 청구는 부적법 — 대법원 1999. 8. 24.자 99스28 결정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또는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가액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단지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회복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여분 결정의 대상은 상속재산이므로, 생전 증여된 특별수익재산이나 유증재산에는 기여분 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분할심판청구 + 기여분 결정 청구 병합 접수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와 기여분 결정 청구서를 함께 상대방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작성례 ①).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상대방의 답변 · 반심판 — 상대방은 답변서로 다투거나(작성례 ②), 자신에게도 기여가 있다며 반심판으로 기여분을 맞청구할 수 있습니다(작성례 ④). 이에 대해 다시 준비서면으로 반박합니다(작성례 ③).
3조정 회부 → 심문기일 — 조정전치소송·심판에 앞서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가사소송법 §50). 조정이 성립하면 심판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에 따라 조정을 거치고, 합의되지 아니하면 심문기일에서 기여 사실을 증거로 다툽니다. 가사비송은 변론이 아니라 심문으로 진행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자료를 조사합니다.
4분할·기여분 동시 결정 → 즉시항고 — 분할방법과 기여분을 하나의 심판으로 함께 정합니다(가사소송규칙 §112 제3항).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5확정 후 실행 —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4-1)를 하거나 예금을 찾습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심판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소송을 당하셨다면 — 기여분이 아니라 '§1008 단서'로 다툽니다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재산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걸어온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오래된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 유류분 소송에서는 "나 부모님 모셨다"는 기여분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분할심판 없이 유류분 소송만 있는 상태에서는 기여분 결정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고(대법원 99스28), 유류분 소송 안에서 "내 기여분만큼 빼 달라"는 항변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대법원의 태도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그래서 실제로 부모를 모신 사람이 오히려 재산을 토해내야 하는 결과가 자주 생겼습니다.
💡 2026. 3. 17.부터 길이 열렸습니다 — 민법 §1008 단서
이제는 기여분 제도를 거치지 않고, 그 유류분 소송 안에서 곧바로 이렇게 다툴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이다. 따라서 특별수익이 아니고(§1008 단서),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져야 한다(§1118)."
다만 "상속분 선급이 아니라 기여 보상이었다"는 점은 받은 사람이 증명해야 하고, 빠지는 범위도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유류분 방어 카드(2-3)에서 다룹니다.
○ "2024. 4. 25.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해당 없나요?" —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
어머니를 27년간 부양하며 요양병원비·통신요금 등을 부담한 딸이 2016년에 약 2억 원을 증여받았고, 어머니는 2022. 11. 19. 사망하였습니다. 다른 딸이 2023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냈고, 1·2심은 그 2억 원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기초재산에 넣고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상속이 헌법불합치 결정(2024. 4. 25.) 이전에 개시되었더라도, 그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라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1008 단서)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부칙만 보고 "2024. 4. 25. 전 사망이라 나는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 무렵 이미 소송이 걸려 있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확인필요] 판결 원문은 미대조이며, 사건번호·선고일·결론은 언론 보도로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전 판결서 열람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알아둘 대안 — 부양 안 한 형제에게 '과거 부양료' 청구
상속재산이 적거나 이미 분할되어 기여분의 실익이 없을 때의 우회로입니다. 부모 생전에 내가 대신 부담한 병원비·생활비를 부양을 분담하지 않은 형제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디에 내는가형제 사이의 과거 부양료 구상은 민사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부양료')으로 다루어집니다(민법 §974·§975·§976~§978, 가사소송법 §2 제1항 제2호 나목 8). 상대방(형제) 주소지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냅니다(작성례 ⑤).
⚠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 "말이라도 해 두었는가"
대법원은 이미 지나간 기간의 부양료에 대하여, ① 형제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이거나, ② 그렇지 않다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자녀 한 사람이 어머니의 병원비를 부담한 뒤 형제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형제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25.자 2018스542 결정,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참조).
따라서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이라면, 형제에게 "같이 부담하자"는 요구를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 두십시오. 그 시점 이후의 비용부터 돌려받을 길이 열립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라면, 그런 요구를 했던 기록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셔야 합니다.
💡 어느 쪽을 고를 것인가상속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다 → 기여분(분할 안에서 더 받음). 상속재산이 적거나 이미 분할되었다 → 과거 부양료(형제에게 직접 청구). 다만 위 경고대로 과거 부양료는 이행청구 기록이 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두 방법 모두 어려우면 유류분(2-1) 쪽을 살펴보십시오.
① 기여를 주장하는 분 · ② 기여분 주장을 당한 분
기여 주장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부양을 증명할 증거입니다. 동거(주민등록 이력)·병원비·생활비(이체내역·영수증)·간병(일지·인우보증서)을 기간이 드러나게 준비하여 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합니다(작성례 ①). 상대가 다투면 준비서면으로 재반박합니다(작성례 ③).
기여 반박상대의 부양이 통상 수준에 불과하거나(2014스44·45 법리), 다른 형제도 함께 부담하였거나, 주장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증거로 반박합니다(작성례 ②). 나에게도 기여가 있다면 반심판으로 맞청구할 수 있습니다(작성례 ④).
신청서·서면 작성례 — 양 당사자 모두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공식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청구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상대방 1. ○○○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주소: ○○○
2. ○○○
사건본인(피상속인) 망 ○○○ (사망일: 20○○. ○○. ○○.)
청 구 취 지
청구인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또는 금 ○○○원)로 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 등)로서 공동상속인입니다.
2. 청구인은 20○○. ○○.부터 20○○. ○○.까지 약 ○○년간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에서 동거하면서, ○○○(예: 치매·중증질환을 간병하고,
병원비 합계 금 ○○○원과 생활비 월 약 ○○○원을 실제로 부담하는
등) 자신과 동일한 생활수준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습니다.
3. 이는 성년 자녀에게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으로서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참조),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담한 정도와 명백히 구별됩니다.
4. 이 청구는 이 법원 20○○느합○○○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하여 심리·재판되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5. 이에 청구인의 기여분 결정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 — 동거 기간)
1. 갑 제2호증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1. 갑 제3호증 계좌이체 내역(생활비·치료비 송금)
1. 갑 제4호증 간병일지·인우보증서
1. 갑 제5호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청구서 부본 (상대방 수만큼)
1. 인지·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 ○○. ○○.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1-1의 작성례 ①)와 함께 제출합니다. 단독으로 내면 각하됩니다. 핵심은 청구원인 2번 —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나" 특별히 부양하였는지를 기간·금액·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막연히 "정성껏 모셨다"가 아니라 동거 기간·부담 금액·간병 내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미 상대가 분할심판을 걸어온 상태라면 4번에 그 사건번호를 적고, 법원이 정한 청구기간 안에 제출하십시오.
답 변 서사건 20○○느합○○○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청구인 ○○○
상대방 ○○○ (☎: ○○○-○○○○-○○○○)
위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답 변 이 유
1. (통상 수준 항변) 청구인의 부양은 자녀(또는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에 불과하며,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만큼의 특별한 부양에 이르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공동 부담 항변) 피상속인의 생활비·병원비는 상대방을 비롯한
다른 자녀들도 함께 분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 ○○.부터
20○○. ○○.까지 합계 금 ○○○원을 부담하였는바(을 제1호증),
청구인만의 특별한 기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동거의 실질)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에 있었더라도,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연금·임대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므로
(을 제2호증), 청구인 자신의 출연에 의한 부양이라 할 수 없습니다.
4. (금액 과다) 설령 일부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또는 금 ○○○원)는 그 기간·정도 및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과다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상대방의 병원비·생활비 부담 내역(이체확인증 등)
1. 을 제2호증 피상속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 ○○. ○○.
위 상대방 ○○○ (인)
○○가정법원 귀중
형제가 기여분을 주장할 때의 첫 대응입니다. 네 갈래 — ①통상 수준에 불과하다, ②다른 형제도 함께 부담했다, ③실제로는 부모님 돈으로 생활했다, ④주장 금액이 과도하다 — 중 해당하는 것만 골라 증거와 함께 적습니다. 특히 ③은 실무에서 매우 유효한 반박입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돈을 실제로 썼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기여가 있다면 이 답변서와 함께 작성례 ④(반심판)를 내십시오.
준 비 서 면사건 20○○느합○○○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청구인 ○○○ (☎: ○○○-○○○○-○○○○)
상대방 ○○○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상대방 주장의 요지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양이 통상 기대되는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자녀들도 부양을 분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2. 청구인의 부양은 통상 수준을 명백히 넘습니다
청구인은 20○○. ○○.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 ○○.까지
○○년 ○○개월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고(갑 제1호증), 그 기간
피상속인은 ○○○(예: 뇌경색으로 좌반신 마비, 요양등급 ○등급)
상태로 상시 간병이 필요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장기요양인정서).
청구인은 직장을 ○○하면서까지 간병을 전담하였습니다.
3. 부양비용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연금으로 생활비가 충당되었다고 하나,
갑 제3호증 계좌이체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병원비·약제비로 합계 금 ○○○원이 지출되었고,
피상속인의 연금 수령액은 월 ○○○원에 불과하여 실제 부양
비용에 미치지 못합니다(갑 제7호증).
4. 다른 자녀의 분담은 산발적·소액에 그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을 제1호증은 20○○년 ○회, 합계 금 ○○○원의
송금 내역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부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청구인의 부양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의 판단 기준),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6호증 장기요양인정서(또는 진단서)
1. 갑 제7호증 피상속인 연금 수령내역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준비서면 부본 1통
20○○. ○○. ○○.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두 번째 서면입니다. 첫 대응이 답변서라면, 상대의 답변에 대한 재반박은 준비서면으로 냅니다. 요령은 1항에 상대 주장을 요약하고, 2항 이하에서 항목별로 깨는 것입니다. 특히 3항 — "내 돈이 나갔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 연금·임대수입으로 생활했다는 반박을 막으려면, 내 계좌에서 나간 금액과 부모님 수입을 나란히 보여주십시오. 숫자로 비교하면 심문에서 설득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심판 청구서 (기여분 결정)사건 20○○느합○○○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 (☎: ○○○-○○○○-○○○○)
주소: ○○○
사건본인(피상속인) 망 ○○○ (사망일: 20○○. ○○. ○○.)
위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반심판을 청구합니다.
반심판 청구취지
반심판 청구인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또는 금 ○○○원)로
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반심판 청구원인
1. 반심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 등)로서 공동상속인입니다.
2. 반심판 청구인은 20○○. ○○.부터 20○○. ○○.까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예: 상점·농지)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는) 피상속인의 ○○○ 채무 금 ○○○원을 대신 변제하여
상속재산인 ○○○ 부동산이 경매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3. 이는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기여로서, 그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증가되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4. 이에 반심판 청구인의 기여분 결정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3호증 무보수 노무 제공 관련 자료(사업자등록·거래처 확인서)
1. 을 제4호증 대위변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반심판 청구서 부본 (상대방 수만큼)
1. 인지·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 ○○. ○○.
위 반심판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상대가 분할·기여분을 청구해 왔는데 나에게도 기여가 있는 경우입니다. 답변서(작성례 ②)로 상대의 기여분을 다투면서, 동시에 이 반심판으로 내 기여분을 맞청구합니다. 답변서에 "나도 기여했다"고 적기만 해서는 법원이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청구해야 심판 대상이 됩니다. 기여는 부양만이 아닙니다 — 부모 사업을 무보수로 도왔거나,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면 그것도 기여입니다. 반심판에도 수수료(인지)가 별도로 붙습니다.
부양료 심판청구청구인 ○○○ (부모를 부양한 자녀)
주소: ○○○ (☎: ○○○-○○○○-○○○○)
상대방 ○○○ (부양을 분담하지 아니한 형제)
주소: ○○○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과 상대방은 망 ○○○(20○○. ○○. ○○. 사망, 이하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에 대하여 같은 순위의 부양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
2. 청구인의 단독 부양
망인은 20○○. ○○.경부터 ○○○(예: 뇌경색·치매)으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고, 청구인은 20○○. ○○.부터
20○○. ○○.까지 망인의 병원비·요양비·생활비 합계 금 ○○○원을
단독으로 부담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내지 제○호증).
3. 상대방에 대한 이행 청구
청구인은 20○○. ○○. ○○.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망인에 대한 부양비용의 분담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호증).
4. 분담 범위
상대방은 위 이행청구 이후의 부양료 중 그 분담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의 재산상황과 자력,
과거 부양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분담 범위는
금 ○○○원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22. 8. 25.자 2018스542 결정,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참조).
5. 결론
이에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진료비·요양비 영수증
1.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1. 갑 제3호증 부양비용 분담 요구 문자메시지(또는 내용증명)
1. 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청구서 부본 1통
1. 인지·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 ○○. ○○.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승패는 청구원인 3번에서 갈립니다. 형제에게 "부양비를 같이 부담하자"고 요구한 사실과 그 날짜를 적고 증거를 붙이십시오. 그런 요구가 없었다면 그 이전 기간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2018스542). 요구 기록이 전혀 없다면, 4번에 "부양의무의 성질과 형평의 관념상 인정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예: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부양을 완전히 방기, 청구인만 과도한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투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냅니다.
비용 —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릅니다① 기여분 결정 청구 — 가사비송 마류 9호. 1건당 10,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3 제1항). 기여분을 주장하는 청구인 한 사람마다 1건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5 제2항). ②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가사비송 마류 10호. 이것만은 정액이 아니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2를 준용해 재산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같은 규칙 §3 제1항 제2호). 피상속인 한 분마다 1건입니다. ③ 두 청구를 병합하면 — 수수료를 합산합니다(같은 규칙 §5 제2항). 즉 ①+②. ④ 반심판(작성례 ④) — 사건 종류에 따른 위 금액이 별도로 붙습니다(같은 규칙 §3 제3항). ⑤ 부양료 심판청구(작성례 ⑤) — 가사비송 마류 8호. 1건당 10,000원이며, 부양받을 분 한 분마다 1건입니다. ⑥ 즉시항고 — 기여분·부양료는 위 금액의 2배, 상속재산분할은 1.5배입니다(같은 규칙 §3 제2항). ⑦ 송달료(인지와 별개로 예납) — 1회분 5,640원(2026. 7. 1. 인상). 당사자 수 × 정해진 횟수로 계산하며, 횟수는 사건 종류와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확인필요] 송달료 단가·횟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인지액·송달료 예상치는 사건 정보를 넣으면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충은 덜어드리고,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본인소송을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부모님을 도맡아 모신 분의 경우 ① 특별한 부양을 뒷받침할 증거 정리(동거·부담·간병을 기간별로 재구성), ② 기여분 결정 청구서와 분할심판청구서 작성, ③ 상대의 반박에 대한 준비서면 작성까지 본인 절차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 과거 부양료 청구의 실익과 요건(이행청구 기록 유무)도 함께 점검합니다.
· 기여분 주장을 당한 분의 경우 통상 수준 항변·공동 부담 항변 등 반박 전략과 답변서, 필요하면 반심판 청구서까지 함께 수립해 드립니다.
· 유류분 소송을 당한 분의 경우 2026년 신설된 민법 §1008 단서를 활용한 방어 논리와 증거 구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 솔직히 말씀드립니다기여분은 문턱이 높아, "정성껏 모셨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오랜 간병조차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기간·동거·내 돈이 실제로 나갔다는 사실이 증거로 드러나야 하며, 막연한 주장은 오히려 조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리한 기여분보다 원만한 분할이나 다른 경로가 나을 수 있음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근거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및 같은 조 단서(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신설)·제1008조의2(기여분)·제1013조 제2항·제1014조·제1118조·제974조·제975조·제976조 내지 제978조·제161조 ·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소급적용)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8)·9)·10), 제43조 제5항, 제46조, 제50조(조정전치) · 가사소송규칙 제112조(사건의 병합)·제113조(청구기간의 지정)·제116조(즉시항고)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5조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 대법원 1999. 8. 24.자 99스28 결정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 대법원 2022. 8. 25.자 2018스542 결정 ·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헌법불합치 결정 전 개시된 상속에도 신법 §1008 단서 적용)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유류분 헌법불합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