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1]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안 돼요 — 법원이 대신 나눠주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어려운 법률용어에는 점선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PC는 마우스를 올리면, 휴대폰은 손가락으로 톡 터치하면 쉬운 설명이 뜹니다. (인쇄하면 괄호로 함께 나옵니다.)
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형제(상속인)들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한 장을 상대방(나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혼·상속 등 가족 문제를 전담하는 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가사부)이 그 역할을 합니다.에 내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이 대신 나눠줍니다.
어디에: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그중 한 명 주소지) · 무엇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 첨부서류 (아래에 양식과 목록 있음)
비용: 인지액법원에 신청서를 낼 때 내는 수수료. 수입인지를 사서 붙이거나 전자소송에서 카드로 냅니다. 나누려는 재산이 클수록 커집니다.(재산 규모에 따라 다름) + 송달료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예납).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사람당 약 67,680원) · 걸리는 시간: 보통 6개월~1년
무조건 똑같이 1/n이 아닙니다. 생전에 미리 받은 사람은 빼고, 부모님을 특별히 모신 사람은 더해서 — 법원이 실제 몫을 계산해 나눠줍니다.
빚(채무)은 이 절차로 나누지 않습니다 — 법에 따라 자동으로 각자 몫만큼 나뉩니다. 빚이 더 많다면 이 매뉴얼이 아니라 상속포기·한정승인(3-1 카드)을 먼저 검토하세요. 그리고 분할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늦어질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집·땅·예금을 형제들이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야 나눌 수 있어서, 한 명만 반대해도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원에 "대신 나눠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상황 ① · 분할을 신청하려는 분 (청구인)합의가 계속 안 되어 내가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 → 아래 흐름도 0~2단계부터 차례로 따라가면 됩니다. 서류는 작성례 ①, 부모님을 특별히 모셨다면 작성례 ③(기여분)을 함께 냅니다. 기여분만 따로 자세히 보시려면 1-3 기여분 카드를 보십시오.
상황 ② · 신청을 당한 분 (상대방)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온 경우. 가만히 있으면 상대(청구인) 주장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세요. → 분할안에 동의하면 작성례 ②-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작성례 ②-나(+ 기여분 주장 시 작성례 ③)입니다.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나누는 법을 정해둔 경우 → 그대로 따릅니다(지정분할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나누는 방법을 직접 정하거나, 제3자에게 정하도록 맡겨 둔 것(민법 §1012). 유언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② 유언이 없으면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서 나눕니다(협의분할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나누는 것(민법 §1013).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반대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합의가 안 되면 → 법원이 정해줍니다(심판분할). 지금 이 매뉴얼이 다루는 경우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부 무효이고(아래 85므80 판례), 심판분할도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관계된 사람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 한 명이라도 빠뜨리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습니다.이라서, 청구서의 '상대방' 칸에 나를 뺀 상속인 전원을 적어야 합니다.
무조건 똑같이 1/n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① 생전에 미리 더 받은 사람(이를 특별수익돌아가신 분에게서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 예: 결혼할 때 받은 집, 사업자금으로 받은 현금. 그만큼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그 사람 몫에서 뺍니다(민법 §1008).이라 합니다)과 ② 부모를 특별히 모시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사람(이를 기여분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더 주는 몫(민법 §1008의2). 예: 10년간 함께 살며 간병하고 생활비를 댄 자녀.이라 합니다)을 따져서, 그만큼 가감한 실제 몫(구체적 상속분법에 정해진 비율(법정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은 빼고 기여한 것은 더해 계산한, 그 사람이 실제로 받을 몫.)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형이 생전에 집 살 때 도움받았잖아" 같은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빚은 이 신청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집·땅·예금 같은 '받을 재산'만 나눕니다. 빚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각자 몫만큼 나뉘어 떠안게 됩니다. 형제끼리 "빚은 형이 다 갚기로" 합의해도, 채권자(돈 받을 사람)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454, 대법원 97다8809). (빚이 더 많다면 이 매뉴얼이 아니라 '상속포기'·'한정승인' 안내(3-1 카드)를 보세요.)
신청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두면 증거(누가 얼마를 미리 받았는지, 누가 모셨는지)를 모으기 어려워지니 빠를수록 좋습니다.
실제로 해결하는 절차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서류 준비부터 등기(정산)까지 —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0재산과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예금·보험·주식·빚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로 상속인이 누구누구인지 확정합니다. 재산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 재산은 나중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선택) 마지막으로 협의를 시도합니다 — 다른 상속인들에게 내용증명"이런 내용의 편지를 이날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나중에 "협의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으로 분할 협의를 제안해 둡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조정 단계에서 "나는 협의하려고 노력했다"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합의가 되면 협의분할서로 마무리되어 심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2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합니다 —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작성례 ①)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부모님을 특별히 모신 사정이 있으면 기여분 결정 청구서(작성례 ③)를 반드시 함께 냅니다. 접수는 법원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3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냅니다 — 상대방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작성례 ②-가·②-나). 답변서를 내지 않고 버티면 청구인의 주장 위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먼저 '조정' 자리가 열립니다 — 가정법원은 바로 재판하지 않고, 우선 서로 대화로 풀어보는 조정법원이 마련한 대화 자리에서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 여기서 합의가 되면 그 합의문(조정조서)은 판결과 똑같은 힘이 있습니다.에 부칩니다(조정전치주의"재판보다 조정(대화)이 먼저"라는 원칙(가사소송법 §50). 심판청구서를 내면 법원이 알아서 먼저 조정 자리를 마련하므로, 조정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되면 그 합의문(조정조서)은 판결과 똑같은 힘이 있어 바로 등기 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신청인은 처음부터 '심판청구서'를 내면 되고, 조정 회부는 법원이 알아서 합니다.
5합의가 안 되면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 심문기일판사 앞에서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며 심리하는 날. 일반 재판의 '변론기일'에 해당합니다. 보통 여러 차례 열립니다.이 보통 3~6회 진행되고, 부동산 시세 확인이 필요하면 감정전문가(감정평가사)가 부동산 등의 값어치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절차. 비용은 대상에 따라 다르며 보통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을 합니다. 여기서 특별수익·기여분 증거를 다툽니다.
6법원의 결정(심판) → 불복은 14일 안에 — 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즉시항고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 기간(14일)을 넘기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보통 1심에 6개월~1년 이상 걸립니다.
7확정된 내용대로 마무리(정산)합니다 — 확정된 심판문(또는 조정조서)으로 부동산은 상속등기(인터넷등기소·등기소), 예금은 은행에서 지급 청구를 하여 각자 몫을 실제로 받습니다. 상대가 심판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심판문으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나눈 뒤 실제로 받는 법 — 예금·부동산
법원이 나눠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 손에 돈·등기가 들어오기까지의 방법을 정리합니다. 특히 예금은 부동산과 달리, 상황에 따라 분할심판 없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
실제로 받는 방법
예금 — 상속인들이 협조하는 경우
은행에 상속인 전원 동의서와 상속서류(가족관계·기본증명서 '상세' 등)를 내면 각자 몫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분할심판 불필요). 300만원 이하 소액은 상속인 1명의 요청만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2024. 7. 금융감독원 개선, 금융회사별 적용·한도 차이 가능).
예금 — 협조는 안 되지만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은 없는 경우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반환청구의 소내 법정상속분만큼의 예금을 지급하라고 '은행'을 상대로 내는 일반 민사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에 냅니다.를 냅니다(작성례 ④). 예금은 상속과 동시에 각자 몫으로 나뉘므로(대법원 97다8809) 내 몫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심판문(또는 조정조서)으로 지분이전 상속등기를 하거나, 심판이 가액분할부동산을 조각내 나누기 어려울 때 쓰는 방법.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해 주거나,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눕니다.을 명하면 경매를 거쳐 그 대금을 나눕니다.
💡 왜 예금인데 소송까지 가나요 예금은 원칙적으로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자동으로 나뉘어(대법원 97다8809, 최근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도 재확인 — 예금·MMF는 나뉘고, 주식은 나뉘지 않고 공동 소유가 됩니다) 각자 자기 몫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나중에 몫이 달라져 이중지급될 위험을 피하려고 실무상 전원 동의를 요구합니다(법이 아니라 은행 내부 기준). 그래서 한 명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찾게 됩니다. 소송을 내면 은행이 지급하거나, 누구에게 줄지 불확실하다며 변제공탁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은행이 그 돈을 법원에 맡겨(공탁) 지급 책임을 벗는 제도(민법 §487 후단).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법 §1012유언이 가장 먼저(지정분할) —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나누는 방법을 정했거나 제3자에게 정하도록 맡겨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유언이 없을 때 비로소 협의·심판으로 갑니다.
민법 §1013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 —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협의로 나누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 전체의 출발점이 되는 조문입니다.
민법 §1008특별수익 — 미리 받은 사람은 그만큼 빼고 —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받은 상속인은, 그 가액만큼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남은 몫에서 뺍니다. "형은 결혼할 때 집을 받았잖아"가 법적으로 반영되는 근거입니다.
민법 §1008의2기여분 — 특별히 모신 사람은 그만큼 더 —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그 몫을 더 줍니다. 단, 따로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여야 법원이 판단합니다(아래 작성례 ③ 참조).
가사소송법 §50조정이 먼저(조정전치주의)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재판 전에 먼저 조정(대화) 절차를 거칩니다. 심판청구서만 내면 조정 회부는 법원이 알아서 하므로 조정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등기·인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 한 명이라도 빼고 도장 찍으면 전부 무효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일부 상속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으면 그 분할은 전부 무효라고 본 사안입니다. "반대하는 형제 한 명만 빼고 나머지끼리 나누자"는 합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끼워 넣은 분할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분할이든 심판청구든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 심판청구서의 '상대방' 칸에 나를 뺀 상속인 전원을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예금만 남았는데 누구는 미리 많이 받았다면 —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예금 같은 가분채권금액을 나눌 수 있는 채권(예금·빌려준 돈 등). 상속되면 원칙적으로 각자 몫으로 자동으로 나뉩니다.은 사망과 동시에 각자 몫으로 자동으로 나뉘어 따로 분할할 게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생전에 많이 증여받는 등 그대로 두면 불공평할 때는, 예금도 분할 대상에 넣어 정산할 수 있다고 본 사안입니다. (→ "남은 건 예금뿐이니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 예금은 원래 자동으로 나뉜다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예금·빌려준 돈 같은 금전채권은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자동으로 나뉘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리딩 판례입니다. 그래서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이 없다면, 다른 상속인의 협조 없이도 내 몫의 예금을 은행에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작성례 ④). 이 판결은 또한 상속 빚을 상속인들끼리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로 합의해도,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민법 §454). 최근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도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예금·MMF는 자동으로 나뉨, 주식은 나뉘지 않고 공동 소유).
○ "오래 간병했다"만으로 기여분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장기간 함께 살며 간병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양이 통상의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를 간병의 기간·방법·정도,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상속재산 규모와 특별수익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본 사안입니다. (→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모셨다"는 말이 아니라 기간·비용·기록 등 구체적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함정 — "부모님을 모셨다"고 적기만 하면 기여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서나 청구서에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적기만 해서는, 법원이 기여분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재산을 나눠 달라"는 분할심판과는 별개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민법 §1008의2). 쉽게 말하면 — 식당에서 "이 음식 좀 짜네요"라고 말만 하는 것(서면 속 언급)과 "소금 빼고 다시 만들어 주세요"라고 정식으로 주문하는 것(기여분 결정 청구)은 다릅니다. 불만을 말한다고 새 음식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듯, 「기여분 결정 청구서」(작성례 ③)를 따로 내야 법원이 그 몫을 계산합니다.
💡 서류 뗄 때 꿀팁 두 가지① 증명서는 꼭 '상세'를 고르세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발급 화면에서 '일반'과 '상세' 중 고를 수 있는데, 상속에서는 반드시 '상세'여야 합니다. '일반'은 현재 정보만 나와서, 사망·혼인·입양 등 상속인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과거 기록이 빠집니다. ②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꼭 기억하세요. 돌아가신 분의 예금·보험·주식·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놓치면 재산을 빠뜨릴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서류 고르기
나의 상황
내야 할 서류
작성례
합의가 안 되어 내가 법원에 신청하려 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작성례 ①
신청을 당했는데 그 분할안에 동의한다
답변서(동의) —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
작성례 ②-가
신청을 당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답변서(다툼) — 특별수익·기여분 주장
작성례 ②-나
부모님을 특별히 모셨다 — 내 몫을 더 인정받고 싶다
기여분 결정 청구서 (①이나 ②-나와 반드시 함께)
작성례 ③
몫 다툼은 없는데 은행이 예금을 안 내준다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장 (피고: 은행, 지방법원)
작성례 ④
신청서·서면 작성례 — 양 당사자(청구인·상대방) 모두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본인 상황에 맞게 채우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서식 기준).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상 속 재 산 분 할 심 판 청 구청 구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송달장소: ○○○ (우편물 받을 곳) (☎: ○○○-○○○○-○○○○)
상 대 방 1. ○○○ (다른 상속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2. ○○○ (또 다른 상속인)
주소: ○○○
사건본인(피상속인) 망 ○○○ (주민등록번호: ○○○○○○-○○○○○○○)
최후주소: ○○○
사망일자: 20○○. ○○. ○○.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예금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각 ○분의 ○로
분할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피상속인 망 ○○○은 20○○. ○○. ○○.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있습니다.
2.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3. 협의 경과
상속인들끼리 분할을 협의하였으나 ○○○(예: 상대방 ○○○의
반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4. 분할 방법에 관한 의견
○○○(원하는 분할 방법과 그 이유. 예: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년간 부양하였으므로 기여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이 경우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제출)
5. 결론
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고자 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2.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갑 제4호증 예금 잔액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청구서 부본 상대방 수만큼
3. 인지·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 ○○. ○○.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누가 누구인지부터 — '청구인'은 신청하는 나, '상대방'은 나를 뺀 나머지 상속인 전원(한 명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 위 85므80 판례), '사건본인'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청구취지'는 "내가 법원에 바라는 결론"입니다 — 어떻게 나눠달라는지(누가 무엇을 갖는지)를 적습니다. 위는 예시이니 본인이 원하는 분할 방법으로 바꾸세요. '청구원인'은 "왜 이렇게 나눠야 하는지 이유"입니다 — 누가 상속인인지, 무슨 재산이 있는지, 합의가 왜 안 됐는지, 어떻게 나누고 싶은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입증방법'은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 목록인데, '갑 제1호증'은 그냥 "내가 내는 증거 1번"이라는 뜻입니다(신청하는 쪽은 '갑', 상대방은 '을'을 씁니다). 맨 끝에 날짜·이름을 쓰고 도장(또는 서명)을 찍고, '귀중' 앞에는 접수할 가정법원 이름을 적습니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답 변 서사 건 20○○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
상대방 ○○○ (☎: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동의합니다.
2. 원만한 조정 성립을 희망합니다.
답 변 이 유
상대방은 청구인이 제시한 분할 방법에 이의가 없으며, 조속히
상속관계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20○○. ○○. ○○.
위 상대방 ○○○ (인)
○○가정법원 귀중
'사건' 칸의 번호(20○○느합○○○○)는 법원이 보낸 서류 맨 위에 찍혀 있으니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분할안에 동의하면 이 답변서 한 장으로 조정에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세요. ※ 사건번호 부호(느합/느단)는 사건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받은 서류에 적힌 그대로 쓰면 됩니다.
답 변 서사 건 20○○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
상대방 ○○○ (☎: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상속재산을 상대방의 기여분 ○○%를 공제한 후
분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답 변 이 유
(유형 A — 내가 부모님을 더 모셨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을 20○○. ○○.부터 20○○. ○○.까지 ○○○
(동거 부양 / 간병 / 사업 무상 조력 등) 하였으므로, 그 기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이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제출합니다.
(유형 B — 청구인이 생전에 더 받았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 / 현금 등)을 증여받았으
므로(민법 제1008조), 이는 청구인의 몫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 (간병기록 / 계좌이체내역 / 증여계약서 등)
20○○. ○○. ○○.
위 상대방 ○○○ (인)
○○가정법원 귀중
둘 중 내 상황에 맞는 유형만 골라 쓰면 됩니다(둘 다 해당하면 둘 다). 내가 내는 증거는 '을 제○호증'으로 번호를 붙입니다(신청한 쪽이 '갑', 나는 '을'). 유형 A(기여분)를 주장한다면 이 답변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반드시 기여분 결정 청구서(작성례 ③)를 함께 내야 법원이 계산해 줍니다. 다른 상속인 서류는 못 떼도 괜찮습니다. 나와 돌아가신 분의 서류는 내가 뗄 수 있지만 다른 상속인 서류는 직접 못 떼는데, 일단 답변서를 내면 법원이 "이 서류 보완하세요"(보정명령법원이 "서류가 부족하니 채워 내라"고 알려주는 명령. 이 명령서가 있으면 평소 못 떼는 다른 사람 서류도 뗄 수 있게 됩니다.)라고 알려주거나 직접 조회해 줍니다.
기 여 분 결 정 청 구청 구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상 대 방 1. ○○○ (나를 뺀 나머지 상속인)
주소: ○○○
2. ○○○ (또 다른 상속인)
주소: ○○○
사건본인(피상속인) 망 ○○○
사망일자: 20○○. ○○. ○○.
청 구 취 지
청구인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또는 금 ○○○원)로 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 등)으로서 공동상속인입니다.
2. 청구인은 20○○. ○○.부터 20○○. ○○.까지 ○○○(동거하며
간병 / 생활비 부담 / 사업 무상 조력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3. 이는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기여로서, 그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증가되었습니다.
4. 이에 청구인의 기여분 결정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간병 기록·진료비 영수증
2. 을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생활비·치료비 송금)
3. 을 제3호증 인우보증서(이웃·친지의 확인서)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청구서 부본 상대방 수만큼
20○○. ○○. ○○.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꼭 기억할 세 가지. ① 혼자서는 못 냅니다 —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08의2 제4항). 내가 먼저 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내거나, 상대가 걸어왔을 때 답변서와 함께 냅니다. 따로 떼어 내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습니다(각하). ② 같은 가정법원에 내면 됩니다 — 분할심판과 기여분 청구는 한 사건으로 묶여 함께 판단됩니다(가사소송규칙 §112②). ③ 핵심은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는 특별한 기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가끔 찾아뵌 정도가 아니라, 오래 함께 살며 간병했다거나 생활비·치료비를 댔다거나 부모 사업을 무상으로 도왔다는 구체적 사실을 기간과 함께 적고, 진료비 영수증·이체내역·동거 이력(주민등록 초본) 같은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청구취지의 수치(%)가 어려우면 대략 적으세요 — 심리 과정에서 조정됩니다. ※ 상속을 포기한 사람, 상속분을 남에게 넘긴 사람, 사실혼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 장원고 ○○○ (상속인) (☎: ○○○-○○○○-○○○○)
주소 ○○○
피고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본점 ○○○
예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상속의 개시
소외 망 ○○○(피상속인)은 20○○. ○○. ○○.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소외 ○○○ 등 ○명이 있습니다(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분의 ○○입니다.
2. 예금채권의 존재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피고 은행에 ○○예금 계좌(계좌번호
○○○)로 금 ○○○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갑
제3호증 잔액증명서 또는 안심상속 조회결과).
3. 원고의 상속분 상당 예금반환청구권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원고는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 ○○○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4. 피고의 지급거절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 원고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예금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2.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갑 제3호증 예금 잔액증명서(또는 안심상속 조회결과)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 은행) 1통
3. 소장 부본 1통
4. 인지·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 ○○.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다른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아 은행이 예금을 안 내줄 때, 은행을 상대로 내 법정상속분만큼 직접 청구하는 소장입니다(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이 없는 경우에 적합 — 다툼이 있으면 분할심판에 예금을 포함시키는 쪽이 맞습니다). 피고는 다른 상속인이 아니라 은행이고, 청구금액은 예금 전액이 아니라 내 몫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민사)에 냅니다. 연 12%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입니다. 은행은 지급하거나, 누구에게 줄지 불확실하다며 변제공탁(민법 §487 후단)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인지액은 소가(청구 예금액)에 따른 산식 + 송달료이며, 전자소송이면 인지액이 10% 할인됩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발급·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 비용 — 인지액·송달료·감정료① 인지액: 나누려는 재산이 많을수록 커집니다. 보통 수만 원대에서 시작해 재산이 크면 수십만 원~백만 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달라 확인필요] ② 송달료: 당사자 1명당 12회분을 미리 냅니다. 1회분 5,640원(2026. 7. 1. 기준)이라 1명당 약 67,680원이고, 사람 수만큼 늘어납니다. (예: 나 + 상대방 2명 = 3명 × 67,680원 = 약 203,040원) ③ 감정료: 부동산 시세 확인이 필요하면 별도로 듭니다(대상에 따라 다름). ④ 예금반환 소송(작성례 ④): 인지액은 소가(청구 예금액)에 따른 산식 + 송달료. 전자소송이면 인지액 10% 할인.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본인소송을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분할을 신청하려는 분(청구인)의 경우 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작성(재산목록·분할안 설계 포함), ② 특별수익·기여분 주장 정리와 기여분 결정 청구서 작성, ③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토대로 한 재산 누락 점검, ④ 조정·심문 단계의 준비서면 작성과 심판 확정 후 상속등기까지 — 본인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신청을 당한 분(상대방)의 경우 ① 30일 기한 안의 답변서(동의/다툼) 작성, ② 상대 주장의 허점 분석과 특별수익 입증자료 정리, ③ 기여분 결정 청구서 작성까지 함께합니다.
· 예금을 못 찾고 계신 분의 경우 상속인 전원 동의서 준비부터, 협조가 안 될 때의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장 작성과 은행의 공탁 대응까지 실제로 돈을 받는 마지막 단계를 함께합니다.
⚠ 임의로 나누거나 빼돌리면 안 됩니다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일부 상속인끼리만 도장을 찍어 등기하거나(위 85므80 판례 — 전부 무효), 돌아가신 분 계좌에서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나중에 반환 청구·형사 문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 합법적 절차(협의 → 조정 → 심판)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의2(기여분)·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제454조(채무인수)·제487조(변제공탁)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 ·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기여분 청구의 병합)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는 협의분할은 무효)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분할, 상속채무 인수 합의는 채권자 승낙 필요) ·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특별수익 등 형평을 위한 가분채권의 예외적 분할대상성)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배우자 간병과 기여분의 종합 판단)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예금·MMF 수익권의 당연분할, 주식의 준공유) · 금융감독원 「상속 금융재산 인출 개선방안」(2024. 7. — 소액 한도 300만원, 상속인 1인 지급)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상담사례·서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