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3-2]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됐어요 (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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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수가 있겠나" — 이렇게 지레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알 수 없었던 사람까지 벌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왔느냐입니다. 아직 독촉장 단계인지, 이미 판결이 나고 통장이 묶였는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 ① · 뒤늦게 빚을 알았다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됐는데, 그 뒤 모르던 빚(보증채무·대출 독촉장 등)을 알게 된 경우. →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작성례 ①·②). 아직 소송이 없다면 이것으로 정리됩니다.
상황 ② · 이미 판결·압류까지 왔다채권자가 지급명령·판결을 받아 통장·급여에 집행이 들어온 경우. → 특별한정승인을 먼저 받고, 이어서 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작성례 ④·⑤)로 내 재산을 지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답변서(작성례 ③)가 먼저입니다.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1. 특별한정승인이 무엇인가. 큰 잘못 없이 빚 초과를 모른 채 단순승인(또는 법정단순승인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이 지나 자동으로 단순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민법 §1026).)이 되어 버린 사람을, 뒤늦게라도 '받은 재산 한도'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1019③).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고 내 월급·내 집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2. 기산점이 다릅니다. 보통의 한정승인·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지만(§1019①),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1019③). 사망한 지 5년이 지났어도, 빚을 안 날이 지난달이면 아직 기간 안입니다.
  3. ★'중대한 과실 없음'은 신고하는 쪽이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왜 몰랐는지"를 봅니다. 고인과 오래 왕래가 없었는지, 사업·재정에 관여한 적이 없는지, 보증채무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빚이었는지 — 이런 사정이 인정의 갈림길입니다. 반대로 함께 살며 사업을 도왔다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4. 수리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은 "일단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납니다(대법원 2004스74). 그래서 채권자는 민사소송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다시 다툽니다. 소명자료를 끝까지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미성년이었던 분은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이면 '중대한 과실'은 법정대리인(부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다440). 그래서 부모가 알고도 방치하면 자녀가 빚을 떠안는 문제가 생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지적한 뒤(2019다232918) 2022년 §1019④가 신설되어 성년이 된 뒤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길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해결하는 절차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안 날'을 지키는 것부터 집행을 막는 것까지 — 이 순서 그대로입니다
0'안 날'의 증거부터 확보합니다 — 특별한정승인은 언제 빚 초과를 알았는지가 전부입니다. 독촉장·소장 부본·내용증명의 봉투와 배달 스티커, 등기 배달조회 결과, 은행에서 온 압류 안내 문자 — 날짜가 찍힌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기간의 시작점을 증명합니다.
1재산과 빚을 확정해 '초과'를 확인합니다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그 기간이 지났다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각 기관 개별 조회로 확인합니다. 소극재산(빚) 합계가 적극재산(재산) 합계를 넘어야 특별한정승인이 성립합니다.
2'왜 몰랐는지'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 이것이 이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고인과 왕래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출입국사실증명·문자 기록,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내역, 보증채무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정 — 이런 자료를 미리 모읍니다.
3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냅니다 — 관할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심판청구서(작성례 ①) + 상속재산목록(작성례 ②)을 함께 냅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처분일과 가액까지 적어야 합니다(§1030②). 방문·우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4수리심판을 받습니다 — 고지받은 때 효력이 생깁니다 —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리심판을 고지받은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사소송법 §40 — 상속포기 수리심판에 관한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과 같은 원리). 형식을 갖추면 대개 수리되지만,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면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2004스74, 서울가정법원 2005브85). 결정문은 여러 통 발급받아 보관하십시오.
5민사 쪽을 함께 막습니다 — 소송이 진행 중이면 기한 내에 답변서(작성례 ③)를 내면서 결정문을 증거로 붙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유보를 받아냅니다. 이미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됐다면 청구이의의 소(작성례 ④)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작성례 ⑤)을 반드시 함께 냅니다. 소만 내면 그동안에도 집행은 계속됩니다.
6청산으로 마무리합니다 — 특별한정승인도 한정승인이므로 청산 절차가 따라옵니다. 수리를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신고 공고(신고기간 2개월 이상), 아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그 뒤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변제입니다(§1032~§1034). 특별한정승인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까지 합쳐 변제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1034②).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유형별 사례

사례 ① 출가해 회사 일과 무관했던 자녀가 부모의 보증빚을 소장 받고서야 알았다 — 서울가정법원 2006. 3. 30.자 2005브85 결정 [출처등급 B · 하급심] 일찍 혼인하여 출가했고 고인의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는 자녀라면, 채권자의 소장 부본을 받아 보기 전에는 보증채무와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 인정의 열쇠는 "고인의 재정 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느냐"입니다. 출가·별거·사업 무관여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밝히십시오.
사례 ② 1·2심에서 '시효 완성'으로 이겼던 빚이 상고심에서 뒤집혔다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1·2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승소했던 채무가 상고심에서 뒤집힌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이 그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한정승인을 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그 사이 중대한 과실로 빚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 법원조차 판단이 갈렸던 문제라면 일반인이 몰랐던 것을 탓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빚의 존재나 액수가 불확실했던 사정도 훌륭한 소명 사유가 됩니다.
사례 ③ 이미 협의분할로 재산을 나눴어도 가능하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였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래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1019③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그 협의분할 때문에 한정승인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 "이미 집을 팔아 나눠 가졌으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목록에 정확히 적고(§1030②), 청산할 때 그 가액까지 합쳐 변제해야 합니다(§1034②).
사례 ④ 미성년이었던 분 — 판례가 막았고, 입법이 열었습니다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미성년이던 상속인의 법정대리인(부모)이 빚 초과 사실을 알고도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성년이 된 뒤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반대의견 4인). 이 판결로 드러난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2년 민법 §1019④가 신설되어, 이제는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이 된 경우 성년이 된 뒤 빚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 부모 세대의 빚이 어린 자녀에게 떠넘겨지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은 여전히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대법원 2012다440), 미성년 상속인 사건은 어느 시점의 누구를 기준으로 볼지가 까다롭습니다. 이런 사안은 꼭 상담해 주십시오.
★ 이러면 '중대한 과실'로 막힙니다 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방치한 경우 · ② 고인과 함께 살며 사업·재정을 알 만했던 경우 · ③ 상속재산을 받아 챙기면서 빚만 몰랐다고 하는 경우 · ④ 막연히 "수년간 몰랐다"고만 하고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경우.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예외적 구제이므로 법원이 너그럽게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수리되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다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다툽니다(2004스74).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들

구분① 언제부터 (기산일)② 근거 조문③ 말일이 휴일이면④ 최종 만료일
특별한정승인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 — 사망을 안 날이 아닙니다(대개 독촉장·소장을 받은 날)민법 §1019③ / 초일 불산입 §157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161)안 날 + 3개월
미성년자 특칙미성년일 때 단순승인이 된 경우 — 성년이 된 뒤 빚 초과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민법 §1019④
(2022년 신설)
위와 같음(§161)안 날 + 3개월
답변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민사소송법 §256①위와 같음받은 날 + 30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민사소송법 §470①위와 같음받은 날 + 14일
채권신고 공고
(수리를 받은 뒤)
한정승인을 한 날의 다음 날민법 §1032①위와 같음5일 이내 공고
(신고기간 2개월 이상)
💡 '안 날'을 증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언제 빚 초과를 알았는지를 신고인이 소명해야 합니다. 독촉장·소장 부본·내용증명의 봉투와 배달 스티커, 등기 배달조회 결과를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봉투를 버리는 순간 가장 좋은 증거를 잃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진작 알았을 것"이라며 이 날짜를 앞으로 당기려 합니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법 §1019③특별한정승인의 근거 —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1019① 기간(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 1호·2호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1019④미성년자 특칙 (2022년 신설)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1019③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빚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로 드러난 공백을 입법으로 메운 조문입니다.
민법 §1030②처분한 재산도 적어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협의분할로 나눈 재산, 팔아 버린 부동산·자동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1034②처분한 가액까지 합쳐 변제 — 특별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그중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공제합니다. "이미 써 버렸으니 못 준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민법 §1028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 대상이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 것이어서, 내 월급·내 집은 지켜집니다.
민사집행법 §44·§46이미 판결이 났을 때의 무기 — 확정된 판결·지급명령으로 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고(§44),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46②). 정지 신청 없이 소만 내면 그동안 집행은 계속됩니다.
가사소송규칙 §75신고서에 반드시 들어갈 것 — 한정승인·포기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또는 포기)의 뜻을 적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라면 여기에 빚 초과를 안 날과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정을 더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서류 고르기

나의 상황내야 할 서류작성례
독촉장을 받고 빚을 알았다 — 아직 소송은 없다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상속재산목록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작성례 ①·②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장·지급명령을 받았다)위 심판청구와 동시에, 민사법원에 답변서(또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작성례 ③
(지급명령은 3-5 카드)
이미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이 들어왔다청구이의의 소 소장 +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반드시 함께)작성례 ④·⑤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이 됐고 지금은 성년이다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청구원인을 §1019④로 구성작성례 ① 응용
(아래 작성법 참고)
수리를 받았다 —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신문 공고 + 채권신고 최고서 + 배당변제3-1 카드 작성례 ⑤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보통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 훨씬 간단합니다3-1 카드

신청서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본인 상황에 맞게 채우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서식 기준).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상속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청구인(상속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송달장소 ○○○ (주소와 같으면 생략 가능) 등록기준지 ○○○ 사건본인(피상속인) 망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20○○. ○○. ○○. 최후주소 ○○○ 등록기준지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의 ○○(예: 자녀)로서 상속인입니다. 2. 청구인은 20○○.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은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3.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가. 청구인은 20○○년경 혼인하여 분가한 이래 피상속인과 따로 거주하였고, 명절 외에는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소갑 제○호증 주민등록초본).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소갑 제○호증 재직증명서). 다. 이 사건 채무는 피상속인이 타인을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로서, 외부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4. 청구인은 20○○. ○○. ○○. 채권자 ○○○로부터 ○○○ (예: 지급명령 정본, 독촉장)을 받고서야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갑 제○호증 및 그 봉투). 5. 이에 청구인은 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을 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 상속재산목록 1통 2.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 3. (2007. 12. 31. 이전 사망신고인 경우) 피상속인 제적등본 각 1통 4.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각 1통 5. 청구인 인감증명서 각 1통 6. (청구인이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가계도 1통 7. '안 날' 소명자료 (독촉장·지급명령·소장 및 봉투, 등기 배달조회 출력물) 각 1통 8. '중대한 과실 없음' 소명자료 (주소 이력, 출입국사실 증명, 재직증명서, 문자 기록 등) 각 1통 9. 채무초과 소명자료 (안심상속 조회결과, 채무확인서) 각 1통 20○○. ○○. ○○. 청구인 ○○○ (인감도장 날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원인 3번과 4번이 이 서류의 전부입니다. 3번은 왜 몰랐는가(중대한 과실 없음), 4번은 언제 알았는가('안 날')입니다. 막연히 "몰랐다"고 쓰면 안 됩니다. 가·나·다로 나누어 구체적 사정을 적고, 각 사정마다 소명자료 번호를 달아 두면 설득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이 되었고 지금은 성년이신 분은 5번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 "청구인은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고, 성년이 된 후인 20○○. ○○. ○○. 비로소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으므로,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라 그 날부터 3개월 내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이 경우 성년이 된 날을 알 수 있는 기본증명서를 함께 붙이십시오.
상 속 재 산 목 록피상속인 : 망 ○○○ (20○○. ○○. ○○. 사망) 1. 적 극 재 산 (받을 재산) 가. 부동산 (1) ○○시 ○○구 ○○동 ○○번지 대 ○○○㎡ (시가 약 ○○○원 / ○○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원 설정) 나. 예금채권 (1)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 ○○○) 잔액 ○○○원 다. 그 밖의 재산 (1) ○○○ 차량(○○호○○○○) 시가 약 ○○○원 적극재산 합계 : 약 ○○○원 2. 소 극 재 산 (갚을 빚) 가. 금융기관 채무 (1) ○○은행 대출금 원금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0○○. ○○. ○○. 기준) (2) ○○카드 신용카드대금 ○○○원 나. 보증채무 (1) 채권자 ○○○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원 (주채무자 ○○○, 보증일 20○○. ○○. ○○.) 다. 그 밖의 채무 (1) 채권자 ○○○에 대한 차용금 채무 (금액 불상) ※ 존재는 확인되나 액수를 확정할 수 없음 (2) ○○세무서 체납 국세 ○○○원 소극재산 합계 : 약 ○○○원 (금액 불상 채무 제외) ※ 소극재산 합계가 적극재산 합계를 현저히 초과합니다. 3. 이 미 처 분 한 상 속 재 산 (민법 제1030조 제2항) 가. ○○시 ○○구 ○○동 ○○번지 토지 - 처분일 : 20○○. ○○. ○○. - 처분방법 :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매도 - 처분 당시 가액 : ○○○원 나. ○○은행 예금 ○○○원 - 인출일 : 20○○. ○○. ○○. - 사용처 : 장례비 ○○○원, ○○○ ○○○원 (영수증 별첨) ※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4. 조 사 의 경 위 청구인은 20○○. ○○.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조회하고, 채권자 ○○○가 보낸 ○○○을 통하여 위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여 이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 ○○. ○○. 작성자(청구인) ○○○ (인 또는 서명)
보통의 한정승인 목록과 다른 점은 3번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1030②), 청산할 때 그 가액까지 합쳐 변제해야 합니다(§1034②).
숨기면 더 큰 화를 부릅니다. 고의로 빠뜨리면 §1026 3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어렵게 받은 특별한정승인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액수를 모르면 "금액 불상"으로 적고, 4번 조사의 경위를 반드시 넣어 성실히 조사했음을 남기십시오.
답 변 서사건 20○○가소(가단·가합)○○○○호 대여금 원고 ○○○ 피고 ○○○ (☎: ○○○-○○○○-○○○○) 주소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망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인정하는 부분 피고가 망 ○○○의 ○○(관계)로서 상속인인 사실 및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합니다. 2. 다투는 부분 — 책임의 범위 피고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이 사건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다툽니다. 3. 피고는 특별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가. 피고는 망인과 20○○년경부터 ○○○(예: 왕래가 끊겨,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고, 망인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20○○. ○○. ○○.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받고서야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다. 피고는 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인 20○○. ○○. ○○. ○○가정법원 20○○느단○○○○호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고지받았습니다(을 제1호증). 4. 따라서 책임 범위의 유보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1028조),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는 반드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유보가 붙어야 합니다. 5. 상속재산의 내역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은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원 상당에 불과합니다(을 제2호증).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수리심판서(등본) 1. 을 제2호증 상속재산목록 1. 을 제3호증 소장 부본 및 그 봉투 사본 ※ '안 날'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 1. 을 제4호증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출입국사실증명 등 (망인과 교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 ○○. ○○. 위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제○○민사단독(부) 귀중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 답변서가 가장 급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257①).
핵심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이 전부 기각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형태라는 점입니다. 한정승인은 "안 갚는다"가 아니라 "받은 만큼만 갚는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보 문구가 판결 주문에 들어갔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빠지면 나중에 청구이의로 다투는 번거로움을 겪습니다.
가정법원 수리가 아직이라면 3의 다.를 "현재 ○○가정법원에 20○○. ○○. ○○.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심리 중이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로 쓰고 기한부터 지키십시오.
소 장원 고 ○○○ (☎: ○○○-○○○○-○○○○) 주소 ○○○ 피 고 ○○○ 주소 ○○○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가단○○○○호 판결(또는 20○○차전○○○○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집행권원의 존재 피고는 망 ○○○의 채권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위 집행권원을 얻어 20○○. ○○. ○○. 확정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2. 원고는 특별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 ○○. ○○. 이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내인 20○○. ○○. ○○. ○○가정법원 20○○느단○○○○호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고지받았습니다(갑 제2호증). 3. 따라서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1028조), 위 집행권원에 아무런 유보가 없더라도 상속재산을 넘는 범위에서는 원고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4. 확정판결이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송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소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5. 결론 그러므로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서 불허되어야 하므로 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정본(또는 지급명령) 및 확정증명원 1. 갑 제2호증 특별한정승인 수리심판서(등본) 1. 갑 제3호증 상속재산목록 1. 갑 제4호증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청구원인 4번이 이 소장의 힘입니다. 한정승인은 빚의 존재가 아니라 책임의 범위 문제여서, 앞선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어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나중에 다툴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법리입니다(2006다23138).
관할은 그 집행권원을 만든 제1심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44①). 청구취지는 전부 불허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임에 유의하십시오.
★반드시 작성례 ⑤(강제집행정지)를 함께 내십시오. 이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신청인(원고) ○○○ (☎: ○○○-○○○○-○○○○) 주소 ○○○ 피신청인(피고) ○○○ 주소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지방법원 20○○가단○○○○호 판결(또는 20○○차전○○○○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하는 강제집행은, 위 법원 20○○가단○○○○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20○○. ○○. ○○. 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0○○가단○○○○호). 2. 신청인은 ○○가정법원 20○○느단○○○○호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고지받았으므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1028조). 이의 사유가 명백합니다. 3.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급여 및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집행을 진행하고 있어, 위 소송의 결과를 기다릴 경우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됩니다. 4.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자 료 1. 소장 접수증명원 1통 1. 특별한정승인 수리심판서(등본) 1통 1.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1통 1. 급여명세서 등 생계 소명자료 1통 20○○. ○○. ○○. 위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이것을 빠뜨리면 앞의 소송이 소용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그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통장에서 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소장 접수 직후 바로 내십시오.
법원은 대개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현금이 부담되면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제출허가를 함께 신청해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전액 묶여 생계가 어렵다면 별도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민사집행법 §246③)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발급·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 보정명령 1순위 — 「인감증명서」를 빠뜨리지 마십시오특별한정승인도 「한정승인의 신고」이므로, 그 신고서에는 청구인(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고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75②)제75조 제2항 — 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 재량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빠뜨리면 보정명령을 받아 시간을 잃게 되고, 「안 날부터 3개월」이 촉박한 특별한정승인에서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 신고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그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실무입니다. 인감을 한 번도 등록한 적이 없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인감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 청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각 1통).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 해당 법원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적등본이냐, 폐쇄가족관계등록부냐 — 갈림길은 사망신고를 한 날2008년 1월 1일에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부에 기록이 남았는지가 사망신고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 2007. 12. 31. 이전에 사망신고 →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 →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확인합니다.
※ 어느 쪽인지 헷갈리시면 둘 다 신청해 보십시오. 해당 없는 것은 발급되지 않으므로 손해가 없습니다.
무엇을서류어디서 · 찾아가기 경로
'안 날' 증명
(가장 중요)
독촉장·지급명령·소장 부본과 그 봉투, 등기 배달조회 출력물본인 보관 자료 / 인터넷우체국 (epost.go.kr)
경로: 우편 → 종적조회(배달조회)에 등기번호 입력 → 배달일자 출력
'중대한 과실 없음'
소명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내역, 문자·통화 기록정부24 (gov.kr)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경로: 정부24 검색창에 '주민등록표초본' → 발급 시 '주소 변동사항 포함' 선택
채무초과 확인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결과, 채무확인서, 부채증명원정부24 (gov.kr)
경로: 검색창에 '안심상속' 검색 →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내)
기간이 지나 안심상속을
못 쓰는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금융감독원 (fss.or.kr)
경로: 민원·신고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가까운 금융감독원·은행 창구에서도 신청 가능)
상속인 확인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경로: 증명서 발급 → 종류 선택 → '상세' 선택 (§1019④ 사안은 본인 기본증명서로 성년 시점 확인)
신고서에 붙일
인감증명서

필수
청구인(또는 대리인) 인감증명서 각 1통 + 인감도장 — 가사소송규칙 §75② 필수 첨부가까운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전국 어디서나, 신분증 지참)
경로: 창구에서 '인감증명서' 요청 · 인감 등록을 한 적이 없으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인감 등록부터
관계 소명
(자녀·손주가
아닌 경우)
가계도 1통 — 돌아가신 분과 청구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린 표. 관계를 이어 주는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붙입니다직접 작성(정해진 양식 없음)
부모·형제자매·조카·삼촌 등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이 청구할 때 법원이 요구합니다
사건 진행 확인내 사건의 송달일·진행 상황나의 사건검색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무료 법률상담상담사례·서식 / 소득 요건 충족 시 소송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 ☎132
💡 봉투 한 장이 사건을 살립니다 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장 자주 지는 이유는 법리가 아니라 '안 날'을 증명하지 못해서입니다. 채권자는 "몇 년 전에 이미 알았을 것"이라고 공격합니다. 독촉장이 들어 있던 봉투, 배달 스티커, 등기번호 — 이 사소한 종잇조각이 3개월의 시작점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챙겨 두십시오.
💰 비용 — 가정법원 신청은 소액, 민사소송은 소가에 따라 ①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지액법원에 신청서를 낼 때 내는 수수료. 수입인지를 사서 붙이거나 전자소송에서 카드로 냅니다. 청구인 1명당 5,000원 +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예납). 남으면 돌려받습니다.(접수 시 법원이 안내).
② 답변서 제출: 인지대 없음. 증거서류 발급 수수료만 듭니다.
③ 청구이의의 소: 집행을 막으려는 금액(소가)에 따라 산정 — 1,000만원 미만은 소가×50/10,000,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소가×45/10,000+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소가×40/10,000+55,000원.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④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지·송달료는 소액이나 담보 제공이 따릅니다(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⑤ 청산 단계: 신문공고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아직 소송이 없는 단계라면
① 받으신 서류로 '안 날'의 확정과 기간 계산, ② 안심상속·금융감독원 조회를 통한 채무초과 확인, ③ '중대한 과실 없음' 소명자료의 설계(어떤 서류로 무엇을 증명할지), ④ 심판청구서·상속재산목록 작성과 접수 지원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이미 소송·집행이 시작됐다면
① 받으신 서류가 소장인지 지급명령인지 판결인지 판별과 기한 산정, ② 기한 내 답변서·이의신청서 작성, ③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동시 진행, ④ 통장·급여가 묶인 경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까지 신속히 대응합니다.

· 미성년일 때 빚을 떠안게 된 경우라면
§1019④의 적용 여부는 언제 미성년이었는지, 법정대리인이 무엇을 알았는지, 성년이 된 뒤 언제 알았는지가 얽혀 판단이 까다롭습니다(2019다232918 전원합의체·2012다440). 기본증명서와 당시 사정을 가지고 오시면 적용 가능성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 수리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은 "일단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최종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납니다(대법원 2004스74). 채권자는 민사소송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다시 다툽니다.
그러니 수리심판 결정문과 함께, 왜 몰랐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 일체를 끝까지 보관하십시오. 몇 년 뒤에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 내 사건 비용 미리 계산하기
📞 상담은 홈 화면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어지는 카드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 3-1 포기 vs 한정승인 · 포기한 뒤 재산 관리 책임이 남는지 → 3-3 · 자녀가 다 포기하면 손주에게 빚이 가는지 → 3-4 · 독촉장·지급명령·승계집행문을 받았다면 → 3-5 · 돌아가신 분이 이미 소송 중이었다면 5-1 소송수계·5-2 포기 후 수계신청 대응을 보세요.
근거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제1019조 제1항·제3항·제4항(승인, 포기의 기간 및 특별한정승인)·제1026조(법정단순승인)·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제1030조 제2항(한정승인의 방식 — 처분한 재산의 목록·가액)·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제1034조 제2항(특별한정승인의 변제)·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257조 제1항(답변서)·제470조 제1항(지급명령 이의)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제46조 제2항(집행정지)·제246조(압류금지채권) · 가사소송규칙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협의분할로 처분한 뒤에도 특별한정승인 가능)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중대한 과실'의 의미) ·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수리심판은 요건 구비를 인정하는 데 그치고 효력의 최종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면 불수리)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상속포기 수리심판은 고지받은 때 효력 발생 — 한정승인 수리심판도 같은 원리, 가사소송법 §40)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 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의 계기) · 대법원 2012다440 판결(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은 법정대리인)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유보 없는 판결 확정 후에도 한정승인을 이유로 청구이의 가능) · 서울가정법원 2006. 3. 30.자 2005브85 결정[하급심]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상담사례·서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