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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자녀가 전부 포기 + 배우자 생존 → 배우자 단독상속. 이때 빚은 손주에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상속인이 한 사람뿐인 상속.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인이 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 종전 판례 변경).
★단, 배우자도 없거나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 손주에게 내려갑니다. 이때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거슬러 봅니다(민법 §1042). 그래서 그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갑니다.로 손주(직계비속)가 후순위 상속인앞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되므로, 손주도 포기하여야 합니다.
빚 상속의 정석 설계: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한정승인"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민법 §1028). 내 재산으로 물려받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 자녀 전원 포기가 가장 간명합니다. 배우자가 청산을 맡고, 손주·친척으로 빚이 번지지 않습니다.
이미 손주에게 청구가 왔다면? 채권자가 손주에게 승계집행문판결 등의 효력을 상속인 등 승계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 법원이 덧붙여 주는 집행문. 이것이 있어야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으로 집행해 오면, "배우자 단독상속이라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작성례 ②)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돌아가신 분이 남긴 것이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려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면 그 빚이 어린 손주에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배우자(할머니·할아버지 중 생존한 분)가 계신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3년 대법원이 판례를 바꿔 많은 가정의 걱정을 덜어 주었습니다.
상황 ① · 손주 걱정 (설계 단계)빚 때문에 자녀가 다 포기하려는데, 어린 손주에게 빚이 넘어갈까 걱정인 경우. →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설계가 갈립니다. 아래 흐름도 0~3단계와 유형별 사례를 보세요.
상황 ② · 손주에게 이미 청구 (방어 단계)자녀가 다 포기했는데 채권자가 손주에게 승계집행문·독촉장·소장을 보내온 경우. → 작성례 ②(이의신청)로 막거나, 실제로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작성례 ①(포기)을 냅니다.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상속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① 직계비속나로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자녀·손주) → ② 직계존속나로부터 위로 이어지는 혈족 — 부모, 조부모.(부모·조부모)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형제자매나 그 자녀처럼 옆으로 갈라져 나간 혈족 — 삼촌, 고모, 조카, 사촌 등. 순서이고(민법 §1000), 배우자는 ①·②순위와는 공동으로, 그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1003).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 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상속은 그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1042·§1043). 빚만 있는 상속에서 "나만 포기하면 끝"이 아닌 이유입니다.
'자녀 전부 포기 + 배우자 생존' = 배우자 단독상속.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바꿔, 이 경우 포기한 자녀들의 몫은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주·조부모와 공동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2020그42). 그래서 이 구도에서는 손주가 별도로 포기하지 않아도 빚을 떠안지 않습니다.
후순위의 3개월은 '안 날'부터 따로 셉니다. 손주 등 후순위는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1019①, 대법원 2003다43681). 채권자의 소장·독촉장을 받고서야 알았다면 그 받은 날부터 세는 것이 실무입니다.
포기 전에 재산에 손대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법정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일정한 행동을 하면, 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어도 "빚까지 전부 상속받겠다"고 한 것으로 법이 간주하는 것(민법 §1026).)으로 간주되어 포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1026). 장례비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절 손대지 마세요.
1설계를 정합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전원 포기'(→ 손주로 안 내려감, 2020그42).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중 1명 한정승인 + 나머지 포기'(연쇄 차단) 또는 '전원 포기 + 후순위(손주 등)까지 함께 포기'. 누군가 한 명이 한정승인으로 매듭을 지으면 후순위 연쇄가 멈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냅니다 (3개월 안) — 포기하는 사람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후순위용은 작성례 ①), 한정승인하는 사람은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방문·우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수리심판법원이 "포기(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하는 것. 이 심판문(증명서)이 포기 사실의 공식 증거가 됩니다.을 받아 보관합니다 — 심판문과 그 증명서는 채권자가 나중에 청구해 올 때 "나는 상속인이 아니다"를 증명하는 평생의 방패입니다. 여러 통 발급받아 두고, 독촉하는 채권자에게는 사본을 보내 청구를 멈추게 합니다.
4(방어) 손주에게 청구가 오면 두 갈래로 대응합니다 — 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구도인데도 채권자가 손주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아 왔다면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작성례 ②, 민사집행법 §34)으로 집행을 막습니다. ② 배우자가 없어 손주가 실제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 소장·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작성례 ①) 또는 한정승인을 합니다.
5마무리 — 연쇄를 점검합니다 — 전원 포기 설계라면 다음 순위(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미리 알려 각자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하도록 안내합니다. 한정승인으로 매듭지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자가 신문공고·채권자 통지 등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유형별 사례
사례 ① 자녀 전부 포기 + 배우자 한정승인 → 손주에게 온 집행은 부당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빚이 많은 분이 사망하여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 4명은 전원 포기의 수리심판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자녀들이 포기했으니 손자녀들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며 손자녀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하려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포기한 자녀들의 상속분은 민법 §1043에 따라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종전 판례(2015년 2013다48852 —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한다고 본 판결)를 변경했습니다. 손주에 대한 집행을 허용했던 원심도 이 법리에 따라 바로잡혔습니다.
사례 ②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손주도 포기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고 자녀만 있는 집에서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포기의 소급효(§1042)에 따라 상속은 다음 순위 직계비속인 손주에게 내려갑니다. 이때 손주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작성례 ①). 손주가 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신청합니다.
사례 ③ 후순위 연쇄 — 부모·형제·조카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자녀·손주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부모·조부모(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 그다음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조카 등)까지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빚만 있는 상속이라면 관련 친족이 각자 3개월 안에 모두 포기하거나,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매듭지어야 연쇄가 멈춥니다. 친족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도리이자 안전장치입니다.
사례 ④ 소장을 받고서야 알았다면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처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앞 순위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기는 어렵다고 보아, 3개월의 기산점을 상속 개시나 앞 순위의 포기 시점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채권자의 소장·독촉장을 받은 날이 그 '안 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미 몇 년 지났으니 끝났다"고 지레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3다15869).
★ '전원 포기'가 오히려 손주에게 빚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까지 같이 포기해 버리면, 모처럼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끝날 수 있던 것이 다시 손주·친족에게 내려갑니다. 빚 상속에서는 배우자가 한정승인으로 남아 매듭짓는 설계가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가족끼리 상의 없이 '무작정 다 같이 포기'는 금물입니다.
⏰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들
구분
① 언제부터 (기산일)
② 근거 조문
③ 말일이 휴일이면
④ 최종 만료일
본래 상속인의 3개월 (배우자·자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보통 사망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초일 불산입)
민법 §1019① / §157
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161)
안 날 + 3개월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 (손주·직계존속·형제 등)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소장·독촉장 받은 날 등)의 다음 날부터 계산
민법 §1019① / 대법원 2003다43681
위와 같음(§161)
안 날 + 3개월
💡 후순위는 각자 별도로 계산합니다 손주·형제 등 후순위는 사람마다 '안 날'이 다를 수 있어 각자의 날짜로 3개월을 셉니다. 앞 순위가 포기한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3개월이 이미 지난 것처럼 보여도, 빚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1019④)의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상담해 보세요.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법 §1000·§1003누가, 어떤 순서로 상속하나 — ① 자녀·손주(직계비속) ② 부모·조부모(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이고, 배우자는 ①·② 순위와 공동으로, 그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민법 §1019①3개월 안에 정하라 —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이 '안 날'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 해석됩니다(2003다43681).
민법 §1026재산에 손대면 승인으로 간주 —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어도 빚까지 전부 상속받는 것(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포기 전에는 돌아가신 분의 예금·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민법 §1042·§1043포기의 소급효와 몫의 귀속 —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1042), 여러 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몫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1043). 2020그42 전원합의체는 이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보아 배우자 단독상속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민사집행법 §34잘못된 승계집행문은 이의로 막는다 —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채무자로 기재된 사람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다"라는 방어(작성례 ②)의 절차적 근거입니다.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본인 상황에 맞게 채우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서식 기준).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상 속 재 산 포 기 심 판 청 구청구인(상속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송달장소 ○○○ (주소와 같으면 생략 가능)
등록기준지 ○○○
사건본인(피상속인) 망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20○○. ○○. ○○.
최후주소 ○○○
등록기준지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의 ○○(예: 손자녀)로서,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청구인이 상속인이 되었고,
20○○. ○○. ○○. ○○○(예: 채권자 ○○○의 독촉장을 받고)
그 사실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
2. (2007. 12. 31. 이전 사망신고인 경우)
피상속인 제적등본 각 1통
3.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청구인 인감증명서 각 1통
5.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수리심판(증명) 각 1통
6. (청구인이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부모·형제자매·
조카 등) 가계도 1통
7.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20○○. ○○. ○○.
청구인 ○○○ (인감도장 날인)
(미성년자인 경우)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인) 모 ○○○ (인)
○○가정법원 귀중
후순위 포기의 핵심은 청구원인의 한 문장 — "선순위 전원이 포기하여 내가 상속인이 되었고, 그 사실을 20○○. ○○. ○○. 알았다"입니다. 이 '안 날'부터 3개월을 지켜야 하므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독촉장·소장을 받은 날 등)를 구체적으로 적고 그 우편물을 보관하세요. 선순위 상속인들의 포기 수리심판 증명을 함께 붙입니다(사건번호를 알면 해당 가정법원에서 발급). 관할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고, 손주가 여러 명이면 한 청구서에 함께 적어 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손주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서명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신청인(채무자로 기재된 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지방법원 20○○가○○○○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대하여 20○○. ○○. ○○. 부여받은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망 ○○○에 대한 위 판결의 효력이 신청인에게
승계되었다며 신청인(피상속인의 손자녀)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2. 그러나 망인의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배우자
○○○이 생존하여 있으므로,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민법 제1043조에 의하여 포기한
자녀들의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신청인(손자녀)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3.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승계는 부당하므로, 위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합니다.
소 명 자 료
1. 자녀 전원의 상속포기 수리심판(증명) 각 1통
2. 배우자의 한정승인(또는 단순승인) 소명자료 1통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20○○.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핵심은 신청이유 2번 — "자녀 전원 포기 + 배우자 생존 = 배우자 단독상속(2020그42)"이라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들의 포기 수리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소명자료로 붙이세요. 제출처는 승계집행문을 내어 준 법원이며, 절차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4조(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집행이 임박했다면 이의신청과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있으니, 급한 경우 바로 상담해 주세요.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발급·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 보정명령 1순위 — 「인감증명서」를 빠뜨리지 마십시오후순위 상속인의 포기신고서에는 청구인(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고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75②)제75조 제2항 — 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 재량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빠뜨리면 보정명령을 받아 시간을 잃게 되고,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다투는 사안에서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 신고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그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실무입니다. 인감을 한 번도 등록한 적이 없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인감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 청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각 1통).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 해당 법원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적등본이냐, 폐쇄가족관계등록부냐 — 갈림길은 사망신고를 한 날2008년 1월 1일에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부에 기록이 남았는지가 사망신고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 2007. 12. 31. 이전에 사망신고 →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 →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확인합니다. ※ 어느 쪽인지 헷갈리시면 둘 다 신청해 보십시오. 해당 없는 것은 발급되지 않으므로 손해가 없습니다.
💡 미성년 손주는 부모가 대신 — 단, 이해충돌 주의 손주가 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보통 친권자인 부모입니다.(부모)이 대신 신청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데 부모는 승인하면서 자녀만 포기시키는 등 이해가 충돌하는 구도라면 법원에 특별대리인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서로 부딪힐 때, 자녀를 위해 법원이 따로 정해 주는 대리인(민법 §921). 선임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접수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
💰 비용 — 포기·이의신청 모두 소액입니다① 상속포기 심판청구: 인지액법원에 신청서를 낼 때 내는 수수료. 수입인지를 사서 붙이거나 전자소송에서 카드로 냅니다. 청구인 1명당 5,000원 +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예납). 남으면 돌려받습니다.(청구인 수 × 우편료 × 수 회분 — 접수 시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안내합니다). ②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인지·송달료가 소액입니다(접수 법원 안내 기준). ③ 한정승인: 인지·송달료 외에 청산 단계에서 신문공고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설계 단계(손주 걱정)의 경우 ① 안심상속 조회를 토대로 한 재산·빚 전수 점검, ②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른 가족 전체의 포기·한정승인 설계(누가 남아 매듭짓고 누가 포기할지), ③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과 접수 대리, ④ 후순위 친족 안내문 작성까지 — 가족 단위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방어 단계(손주에게 이미 청구)의 경우 ① 승계집행문·판결문 분석과 이의신청서 작성, ② 급박한 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③ 실제로 상속인이 된 경우의 기한 내 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 ④ 채권자에 대한 수리심판 증명 회신문 작성까지 함께합니다.
⚠ 포기 전에 재산에 손대면 모든 설계가 무너집니다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차·물건을 팔거나, 보험금·합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민법 §1026) 포기·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장례비 지출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리심판을 받기 전까지 일절 손대지 마시고, 애매한 지출은 반드시 먼저 상담해 주세요.
근거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제1026조(법정단순승인)·제1042조(포기의 소급효)·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제921조(특별대리인) · 민사집행법 제34조(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 종전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변경)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후순위 상속인의 고려기간 기산점 =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 대법원 2013다15869 판결(같은 취지)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상담사례·서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