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3-3] 포기했는데 재산 관리 책임이 남아 있나요 (관리계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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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포기했으니 이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법은 다음 사람이 넘겨받을 때까지는 손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남겨진 빈집에서 불이 나거나 담장이 무너져 사람이 다치면, 그때 "포기했는데요"라는 말이 방패가 되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두 상황 중 어느 쪽이신지 보십시오.

상황 ① · 포기했는데 빈 재산이 남았다나도 포기했고 다음 순위까지 모두 포기했거나 상속인이 없어, 빈 부동산·유품·차량이 사실상 내 손에 남은 경우.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작성례 ①)으로 정식 인계하고 손을 뗍니다.
상황 ② · 한정승인 후 청산이 진행 중한정승인은 했지만 채권자 공고·변제(청산)가 끝나지 않은 경우. → 청산이 끝날 때까지 관리 책임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 임의로 처분하면 부당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1038).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1. 누가, 언제까지 관리하나. 포기한 사람은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1044①). 한정승인자는 청산이 끝날 때까지(§1032~§1039). 단순승인자는 재산이 자기 것이 되므로 이 의무의 적용 밖입니다(법원의 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예외). 아직 결정 전인 사람은 승인·포기할 때까지 관리해야 합니다(§1022).
  2. 무엇을 해야 하나 — 보존과 처분의 경계. 해도 되는 것은 문단속·잠금장치 보강, 누수·붕괴 응급 조치, 화재·안전 위험 제거, 필수 보험 유지 같은 보존행위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은 매각·증여·임의 소비·유품 처분입니다. 애매하면 "가치를 지키는 일인가, 줄이는 일인가"로 나누어 보십시오.
  3. ★수리심판을 고지받기 전이 가장 위험합니다. 포기 신고를 접수했어도 수리심판이 고지될 때까지는 관리의무를 지는 상속인이고, 그 사이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건 가압류는 나중에 포기해도 유효합니다(2021다224446). 접수했다고 재산에 손대면 포기 자체가 무너집니다(2013다73520).
  4. 포기 '뒤'의 처분은 기준이 다릅니다. 포기 전의 처분은 §1026 1호로 무조건 단순승인이지만, 포기 뒤의 처분은 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에 해당할 때만 단순승인이 됩니다(§1026 3호, 대법원 2009다84936). 다만 그 경우에도 채권자·다음 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5. 방치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빈집을 그대로 두면 누수·붕괴·화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조치 명령, 불법 투기·무단 점유 같은 문제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인계할 사람을 정하지 않은 채로 계속 나에게 향합니다. 관리인 선임으로 매듭짓는 것이 유일하게 깔끔한 출구입니다.

실제로 해결하는 절차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부터 손을 떼는 순간까지 — 이 순서 그대로입니다
0지금 당장은 '보존'만 합니다 —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누수·가스·전기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먼저 차단합니다. 사진과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비용을 쓰셨다면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합니다 — §998조의2). 절대 팔거나 나누어 갖지 마십시오.
1다음 순위가 누구인지 확정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으로 손주 → 부모·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친척 순으로 누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배우자 단독상속이 되어 손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그42 → 3-4 카드). 이 확인으로 내가 인계할 상대가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2인계할 사람이 있으면 — 알리고 넘깁니다 — 차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상속 개시 사실과 내 포기 사실, 재산의 현황을 알립니다(작성례 ④). 그가 관리할 수 있게 된 때 내 관리의무는 끝납니다(§1044①). 열쇠·서류·통장을 인계하고 인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이 종이 한 장이 나중에 책임을 가릅니다.
3인계할 사람이 없으면 — 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 모든 순위가 포기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게 된 경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1053, 작성례 ①·②). 포기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4선임·공고를 거쳐 정식으로 인계합니다 —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1053①). 그 뒤 상속인 수색 공고 등 청산 절차가 이어지고(§1056~§1058), 남는 재산이 있으면 특별연고자돌아가신 분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 등. 상속인이 없을 때 법원에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1057조의2 → 5-5 카드). 분여나 국가 귀속으로 마무리됩니다. 관리인에게 재산·열쇠·서류를 인계하면 내 책임은 거기서 끝납니다.
5세금·공과금 쪽도 정리해 둡니다 — 재산세·수도·전기 등이 계속 나에게 청구되는 일이 흔합니다. 포기 수리심판 결정문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와 각 공급기관에 제출해 납세의무자·명의에서 정리해 두십시오. 그냥 두면 몇 년 뒤 체납 독촉이 옵니다. 제출 사실과 날짜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유형별 사례

사례 ① 수리심판 전에 붙은 가압류는 포기해도 살아남는다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이 아직 승인·포기를 정하지 않은 기간에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고지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인은 그때까지 §1022의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그 기간에는 잠정적으로나마 재산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채권자가 가압류를 집행할 수 있으며, 그 후 상속인이 포기로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판례가 알려주는 것 — 관리의무를 진다는 말은 곧 그 기간 동안 내 이름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포기는 최대한 빨리, 결정문은 최대한 빨리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례 ② 보존처분(§1023)은 3개월 안에만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6. 10.자 99으1 결정 상속인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채 3개월의 고려기간이 지난 뒤 민법 §1023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1023의 보존처분은 상속개시 후 고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심판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도 청구할 수 있는 시적 한계까지만 존속한다고 하여, 기간을 넘긴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이 판례가 알려주는 것 — 근거 조문을 잘못 고르면 각하·기각됩니다. 3개월 안이고 상속인이 있는 상태라면 §1023, 모두 포기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게 됐다면 §1053입니다. 실제로 이 카드를 보시는 분 대부분은 §1053에 해당합니다.
사례 ③ 문단속·응급수리는 처분이 아닙니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대법원은 상속인의 어떤 행위가 §1026 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형식적으로는 처분으로 보이더라도 상속재산을 보존 또는 관리하는 행위였거나 상속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행위라면 처분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도 상속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998조의2).
▸ 이 판례가 알려주는 것 — 보존행위는 안심하고 하십시오.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관리의무 위반입니다. 다만 지출한 내역과 영수증은 반드시 남기십시오. 나중에 "그 돈을 어디 썼느냐"는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례 ④ 포기한 뒤의 처분은 기준이 다릅니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같은 사건에서 상속인 두 사람이 비슷한 처분을 했는데, 포기 전에 한 사람은 포기가 무효가 되고 포기 후에 한 사람은 포기의 효력이 유지되었습니다. §1026 1호는 한정승인·포기 전의 처분에만 적용되고, 그 뒤의 처분은 3호의 은닉·부정소비에 해당할 때만 단순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 이 판례가 알려주는 것 — 포기 후 처분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이라고 했습니다. 단순승인은 면해도 배상책임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관리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은 재산이 자기 것이 되므로 이 의무의 적용 밖입니다(법원의 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그때는 관리의무가 생깁니다). 또 차순위 상속인이 이미 관리를 넘겨받았다면 포기자의 관리 책임은 거기서 끝납니다(§1044①).

그래서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쇠와 서류를 건네면서 인수증 한 장을 받아 두십시오. 말로만 넘긴 것은 나중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들

구분① 언제부터 (기산일)② 근거 조문③ 언제까지④ 실무상 유의점
결정 전의 관리의무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일)민법 §1022승인·포기의 수리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이 기간에 채권자가 건 가압류는 포기 후에도 유효(2021다224446)
포기자의 관리계속의무포기 수리심판을 고지받은 때민법 §1044①차순위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게 된 때 또는 관리인에게 인계한 때인계 사실을 인수증·내용증명으로 남길 것
한정승인자의 관리의무한정승인 수리심판을 고지받은 때민법 §1022·§1032 이하청산(공고·최고·배당변제)이 끝날 때까지청산 전 임의 처분은 부당변제 책임(§1038)
보존처분 청구
(§1023 관리인 선임)
상속 개시 후민법 §1023 / 대법원 99으1고려기간(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기간을 넘기면 §1053으로 가야 합니다
상속인 부존재
관리인 선임 청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전원 포기 등)민법 §1053①기한 제한 없음 — 다만 빠를수록 좋습니다포기자도 이해관계인으로 청구 가능
💡 "언제까지"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법은 날짜가 아니라 상태로 정합니다 — "차순위가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다음 사람이 실제로 넘겨받았는지가 전부입니다. 차순위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무도 남지 않았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관리인 선임으로 매듭지으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사고가 나면 그 부담은 나에게 옵니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법 §1022결정 전에는 내 재산처럼 관리하라 —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에게는 대신 §1044①의 관리계속의무가 적용되고, 그 주의 기준으로 이 조문이 준용됩니다(§1044②).
민법 §1044포기해도 이어지는 관리 책임 — 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② §1022와 §1023의 규정이 이 재산관리에 준용됩니다.
민법 §1023고려기간 중의 보존처분 —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는 고려기간(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그 처분의 효력도 그때까지만 존속합니다(대법원 99으1).
민법 §1053상속인이 없을 때의 관리인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777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전원이 포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포기자도 이해관계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1040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은 각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관리인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청산에 관한 행위를 합니다.
민법 §1026 3호포기한 뒤에도 조심할 것 —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소비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대법원 2003다63586).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1038 · §998조의2책임과 비용 — 한정승인자가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집니다(§1038). 한편 상속의 관리·청산에 필요한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합니다(§998조의2) — 보존을 위해 쓴 돈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남기십시오.

내 상황에 맞는 서류 고르기

나의 상황내야 할 서류작성례
전원이 포기해 상속인이 없어졌고, 빈 재산이 남았다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1053) + 상속재산목록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작성례 ①·②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상속인은 있으나 관리가 안 된다상속재산 보존처분(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1023)
— 3개월이 지나기 전에만 가능
작성례 ③
차순위 상속인이 있다 — 알리고 넘기려 한다내용증명(상속 개시·포기 사실·재산 현황 통지) + 인수증작성례 ④
공동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했고 청산을 맡길 사람이 필요하다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 근거를 §1040으로작성례 ① 응용
재산세·공과금이 계속 나에게 나온다포기 수리심판 결정문 사본 + 정정 요청 —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각 공급기관작성례 ④ 응용
채권자가 독촉장·법원 서류를 보내왔다내용증명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 답변서 — 14일·30일 기한3-5 카드에서 상세히

신청서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본인 상황에 맞게 채우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서식 기준).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청구인(이해관계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송달장소 ○○○ (주소와 같으면 생략 가능) 등록기준지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예: 자녀로서 상속포기자) 사건본인(피상속인) 망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20○○. ○○. ○○. 최후주소 ○○○ 등록기준지 ○○○ 청 구 취 지 망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상속인 망 ○○○은 20○○. ○○. ○○. 사망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망인의 ○○(예: 자녀)로서 상속인이었으나,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 ○○. ○○. 그 수리심판을 고지받았습니다 (소갑 제1호증). 3.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도 아래와 같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가. ○○○ (관계 ○○) — ○○가정법원 20○○느단○○○○호 상속포기 수리 (소갑 제2호증) 나. ○○○ (관계 ○○) — ○○가정법원 20○○느단○○○○호 상속포기 수리 (소갑 제3호증) 다. 그 밖에 민법 제1000조·제1003조에 따른 상속인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소갑 제4호증 제적등본 등). 4. 그럼에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시 ○○구 ○○동 소재 부동산 등이 남아 있고, 현재 이를 관리할 상속인이 없어 ○○○(예: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무단 점유·투기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청구인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민법 제104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자가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의 보존과 상속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구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 상속재산목록 1통 2.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제적등본 각 1통 3.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수리심판(증명) 각 1통 4.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초본 각 1통 5. 상속재산 소명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 사진 등) 각 1통 20○○. ○○. ○○.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청구원인 3번이 이 서류의 핵심입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상속인 전원의 포기 수리심판 증명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각 포기 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번에는 왜 지금 관리인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붕괴 우려, 누수, 무단 점유, 지자체의 안전조치 요구 등. 현장 사진을 붙이면 설득력이 큽니다.
★법원이 예납금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보수·공고비 등에 쓰이며, 금액은 사안과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 전에 해당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문의해 두시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상 속 재 산 목 록피상속인 : 망 ○○○ (20○○. ○○. ○○. 사망) 1. 부 동 산 가. ○○시 ○○구 ○○동 ○○번지 대 ○○○㎡ - 등기명의 : 망 ○○○ (○○등기소 접수 제○○○호) - 현황 : 공가(空家) 상태, ○○년경부터 미거주 - 권리관계 : ○○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원 - 시가 : 약 ○○○원 (공시가격 기준) 나. 위 지상 ○○조 주택 ○○○㎡ - 현황 : 지붕 일부 파손, 외벽 균열 (사진 별첨) 2. 유 체 동 산 가. 위 주택 내 가재도구 일체 (별도 가치 없음) 나. ○○○ 차량 (○○호○○○○, ○○○○년식) - 현황 : 위 주택 앞 도로에 장기 방치 3. 채 권 · 예 금 가.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 ○○○) 잔액 ○○○원 ※ 청구인은 이에 일절 손대지 아니하였습니다. 4. 확 인 된 채 무 가. ○○은행 대출금 원금 ○○○원 및 이자 나. 채권자 ○○○에 대한 차용금 채무 (금액 불상) 다. ○○시 ○○구 부과 재산세 등 체납 ○○○원 5. 관 리 현 황 청구인은 상속포기 후에도 민법 제1044조 제1항에 따라 20○○. ○○. ○○. 위 주택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보강하고, 20○○. ○○. ○○. 누수 부위를 응급 조치하는 등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관리하였을 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한 사실이 없습니다(관련 영수증 별첨). 20○○. ○○. ○○. 작성자(청구인) ○○○ (인 또는 서명)
5번 '관리 현황'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이 항목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 ① 내가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기록이 되고, ② 내가 처분·소비를 하지 않았다(§1026 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어가 됩니다.
날짜와 함께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사진과 영수증을 붙이십시오. 나중에 채권자나 관리인이 "왜 이 돈이 나갔느냐"고 물을 때 이것이 답이 됩니다.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 심판청구청구인(이해관계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피상속인) 망 ○○○ 사망일자 20○○. ○○. ○○. 최후주소 ○○○ 등록기준지 ○○○ 청 구 취 지 망 ○○○의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상속인 망 ○○○은 20○○. ○○. ○○.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아직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고려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고려기간 만료일 : 20○○. ○○. ○○.). 2. 상속인들은 ○○○(예: 상호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국외에 거주하며, 고령·질병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그러는 사이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은 ○○○(예: 건물 붕괴 우려, 임차인의 명도 요구, 보험 만료)의 사정으로 그 가치가 급격히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4. 이에 청구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민법 제102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구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 상속재산목록 1통 2.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각 1통 3. 청구인의 이해관계 소명자료 1통 4. 보존 필요성 소명자료(현장 사진, 안전점검 결과 등) 각 1통 20○○. ○○. ○○.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이 청구는 3개월이 지나기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023의 보존처분은 고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처분의 효력도 그때까지만 존속한다고 했습니다(99으1). 기간을 넘겼다면 이 서류가 아니라 작성례 ①(§1053)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원인 1번에 고려기간 만료일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시한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를 보시는 분 대부분은 이미 포기를 마친 뒤라 작성례 ①에 해당합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시면 접수 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통 지 서수신인 ○○○ (차순위 상속인) 주소 ○○○ 발신인 ○○○ 주소 ○○○ 연락처 ○○○-○○○○-○○○○ 제목 : 상속 개시 및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 상속재산 관리 인계에 관한 통지 1. 갑작스러운 소식을 이런 방법으로 전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아래 사실을 알려 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통지 드립니다. 2. 망 ○○○(20○○. ○○. ○○. 사망)의 상속에 관하여, 발신인을 포함한 선순위 상속인들은 아래와 같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 ○○○ : ○○가정법원 20○○느단○○○○호 (20○○. ○○. ○○. 수리) - ○○○ : ○○가정법원 20○○느단○○○○호 (20○○. ○○. ○○. 수리) 3. 이에 따라 민법 제1000조·제1042조에 의하여 귀하가 상속인이 되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통지를 받으신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조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망인의 상속재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적극재산 :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외 (별지 목록 참조) 나. 소극재산 : ○○은행 대출금 ○○○원 외 ※ 확인된 범위이며, 그 밖의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발신인은 민법 제1044조 제1항에 따라 귀하가 상속재산을 관리하실 수 있을 때까지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귀하께서 인수 의사를 알려 주시면 열쇠·서류 일체를 인계하겠으니, 20○○. ○○. ○○.까지 위 연락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상속포기 수리심판서 사본 각 1부 2. 상속재산 현황 목록 1부 20○○. ○○. ○○. 위 발신인 ○○○ (인 또는 서명)
이것은 법원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친족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3부(상대방·우체국·본인 보관) 보내십시오.
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① 도리 — 영문도 모르는 친척이 어느 날 독촉장을 받는 일을 막습니다. ② 내 방어 — "언제 알렸고 언제 인계하려 했다"는 기록이 남아, 나중에 관리 책임을 다투게 될 때 결정적입니다.
실제로 인계하실 때는 인수증을 받으십시오. "20○○. ○○. ○○. 위 부동산의 열쇠 ○개와 서류 일체를 인수함"이라고 쓰고 서명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이 한 장으로 §1044①의 관리의무가 끝났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공과금 정리에도 응용하십시오 — 수신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전기·수도 공급기관으로 바꾸고, 3~5항을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명의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고쳐 결정문 사본과 함께 보내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발급·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무엇을서류어디서 · 찾아가기 경로
전원 포기 확인
(가장 중요)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수리심판(등본·증명)각 포기 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 민원실 (사건번호 지참)
사건번호를 모르면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방문
상속인 범위 확인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경로: 증명서 발급 → 종류 선택 → '상세' 선택 ('일반'은 과거 기록이 빠집니다)
관리 대상 재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포함인터넷등기소 (iros.go.kr)
경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주소로 검색
재산·채무 전체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결과정부24 (gov.kr)
경로: 검색창에 '안심상속' 검색 →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내)
보존 필요성 소명현장 사진(날짜 표시), 안전점검·시설물 점검 결과, 지자체의 안전조치 요구 공문, 이웃의 민원 자료본인 촬영 자료 / 관할 시·군·구 건축·안전 부서
관리 이행 기록잠금장치·응급수리 영수증, 통지서 발송 내역(내용증명), 인수증본인 보관 / 인터넷우체국 (epost.go.kr)
심판청구 제출—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경로: 서류제출 → 가사 서류 → 가사비송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사진 한 장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관리의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늘 "어떤 상태였고,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지금 바로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현장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지붕·외벽·잠금장치·주변 상태를 골고루 담으시면 됩니다. 관리인 선임 청구의 보존 필요성 소명에도, 나중에 내가 성실히 관리했다는 증명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비용 — 신청 자체는 소액이나 예납금에 유의하십시오 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인지액법원에 신청서를 낼 때 내는 수수료. 수입인지를 사서 붙이거나 전자소송에서 카드로 냅니다. 5,000원 +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예납). 남으면 돌려받습니다.(접수 시 법원이 안내).
② ★예납금: 법원이 관리인 보수·공고비 등을 위한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법원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므로, 접수 전에 해당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문의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보존에 든 비용: 잠금장치·응급수리 등 보존을 위해 쓴 돈은 상속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998조의2).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④ 내용증명: 우체국 수수료(장수에 따라 소액).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손을 떼고 싶으신 경우
① 상속인 전원의 포기 여부와 차순위가 남았는지 전수 확인, ② §1023과 §1053 중 어느 근거로 갈지 판단(기간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③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목록 작성과 접수 지원, ④ 선임된 관리인에 대한 인계와 인수증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 아직 인계할 사람이 있는 경우
① 차순위 상속인 확정과 소재 파악, ② 내용증명 통지서 작성·발송, ③ 인수증 작성으로 관리의무 종료 시점을 명확히 남기는 일, ④ 차순위가 포기를 원할 경우의 기한 안내와 심판청구 지원(→ 3-1·3-4 카드)까지 함께합니다.

· 한정승인 청산이 얽혀 있는 경우
① 관리의무가 언제 끝나는지의 판단, ② 신문 공고문·채권신고 최고서 작성, ③ 배당변제표 작성으로 §1038의 부당변제 책임을 피하는 일, ④ 부동산이 있는 경우 형식적 경매 신청 지원까지 — 청산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 관리한다고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어차피 아무도 안 가져가니 정리하자"는 마음으로 유품을 팔거나, 차를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시면, 포기 후라 하더라도 은닉·부정소비로 평가되어 단순승인이 될 수 있고(§1026 3호), 그렇지 않더라도 채권자·다음 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84936 취지).
지키는 일은 하시고, 줄이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애매한 지출은 먼저 상담해 주십시오 —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여쭤보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 내 사건 비용 미리 계산하기
📞 상담은 홈 화면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어지는 카드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를지 → 3-1 ·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됐다면 → 3-2 특별한정승인 · 자녀가 다 포기하면 손주에게 빚이 가는지 → 3-4 · 독촉장·지급명령·승계집행문을 받았다면 → 3-5 · 상속인이 없는 재산을 오래 돌보신 분은 → 5-5 특별연고자 분여청구를 보세요.
근거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제998조의2(상속비용)·제1000조(상속의 순위)·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제1019조 제1항(승인, 포기의 기간)·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제1026조(법정단순승인)·제1032조 이하(한정승인의 청산)·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제1040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과 관리인 선임)·제1041조(포기의 방식)·제1042조(포기의 소급효)·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제1056조 내지 제1058조(상속인 부존재의 청산)·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상속포기 수리심판 고지 전까지 제1022조의 관리의무 부담 / 그 기간에 집행된 가압류는 상속포기 후에도 효력 유지) · 대법원 1999. 6. 10.자 99으1 결정(제1023조의 보존처분은 고려기간 경과 전에 한하여 청구 가능하고 그 처분의 효력도 그때까지 존속)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보존·관리행위 및 상속비용 지급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님)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제1026조 제1호는 한정승인·포기 전의 처분에만 적용)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부정소비'의 의미)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수리심판 고지 전의 처분은 법정단순승인)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상담사례·서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