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오래 모셨어요 —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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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① · 생계를 함께함혼인신고 없이 평생 함께 산 배우자, 또는 입양신고 없이 자식처럼 모신 사실상 양자 등 — 법적 상속인은 아니지만 생계를 같이해 온 경우.
상황 ② · 요양·간호 헌신오랜 기간 병간호와 부양을 도맡았는데, 돌아가신 분께 배우자·자녀·부모·형제 등 법적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

나는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나

  1. 생계를 같이한 사람 — 사실혼 배우자, 사실상 양자처럼 돌아가신 분과 한 살림으로 생활해 온 사람.
  2. 요양·간호를 한 사람 — 오랜 기간 병간호·부양을 실제로 담당한 사람.
  3.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 — 위에 준하는 깊은 인연이 있던 사람. 다만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어야 합니다(상속인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
★ 먼저 확인 — 정말 상속인이 없나요? 대습상속상속인이 먼저 사망하면 그 자녀·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것. 4-2 카드 참고.으로 손주·조카가 상속인이 되거나, 멀리 사는 형제·4촌이 상속인일 수 있습니다(민법 §1000·§1003·§1001).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특별연고자 분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제적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받기까지 — 전체 절차 흐름

짧아도 1년 반, 보통 2년 안팎이 걸리는 긴 절차입니다
1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돌아가신 분의 친족·이해관계인·검사가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합니다(민법 §1053). 청구인 자신을 관리인 후보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작성례 ①).
2채권자·수증자 청산공고 — 선임공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있는지 모르면, 관리인이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빚을 정리합니다(§1056).
3상속인 수색공고 — 그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인이 있으면 권리를 주장하라"고 공고합니다(§1057). 이 만료일이 다음 단계 기한의 출발점이니 반드시 적어 두십시오.
4특별연고자 분여청구 — 공고기간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분여를 청구합니다(§1057의2, 작성례 ②). 이 2개월이 이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5가정법원의 분여 결정 — 법원이 연고의 정도·기여·재산 규모를 살펴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지 정합니다. 재량이 넓으므로 증거의 두께가 결과를 가릅니다.
6잔여재산 국가귀속 —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1058). 청구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남지 않고 국고로 갑니다.

판례로 보기 — 사실혼 배우자가 마주하는 현실

○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사실혼 관계는 살아 있는 동안 헤어지면 이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4므1584 등). 그런데 한쪽이 사망하여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률혼 배우자도 상대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으로 해결하는데, 사실혼 배우자에게만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갖지 못합니다. 남는 것은 이 카드의 특별연고자 분여청구뿐이고, 그마저 상속인이 아무도 없어야 열립니다. 대법원도 이 판결에서 현행 제도가 사실혼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그래도 합헌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민법 규정이 위헌인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분쟁을 막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그 근거의 하나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제도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겨진 제도적 출구로 평가된 셈입니다. 헌재는 그 밖에 혼인신고, 증여·유증, 대가를 부담한 경우의 소유권·공유지분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 각종 연금의 유족급여도 대안으로 언급하였습니다.
○ 위독해지기 전이라면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사실혼 당사자 한쪽이 의식불명이 되자,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다고 보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 사망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못 받지만, 사망 전에 관계가 해소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차이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다만 이는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사례이므로, 평온할 때 혼인신고나 유언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 상속인이 있다면 —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카드의 분여청구는 상속인이 한 명도 없을 때만 열리는 문입니다. 조카나 사촌이라도 상속인으로 나타나면 닫힙니다. 그때 남는 길들입니다.

① 생전에 · 가장 확실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상 배우자가 되어 상속권이 생깁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유언(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남겨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범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② 살던 집 · 주택임대차보호법 §9돌아가신 분이 임차인이었다면,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당장 쫓겨나지는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③ 연금·유족급여사실혼 배우자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서는 유족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상속인이 있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공단에 사실혼 관계 입증자료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④ 내 돈이 들어간 재산돌아가신 분 명의 재산이라도 내가 대가를 부담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공유지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등 자금 출처 자료가 관건입니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법 §1053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친족·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가 시작되어야 뒤의 모든 단계가 진행됩니다.
민법 §1056 · §1057두 번의 공고 — ① 관리인 선임공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관리인이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수증자에게 신고를 공고합니다(§1056). ② 그 뒤에도 상속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인 수색을 공고합니다(§1057).
민법 §1057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① §1057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② 그 청구는 §1057의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법 §1058 · §1059남으면 국가로 — 분여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합니다(§1058). 그리고 국가에 귀속된 뒤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가 국가를 상대로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1059). 그만큼 기한 안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법 §43 제5항불복 기간 —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분여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되면 이 기간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정리 — 놓치면 국고로 넘어갑니다

무엇의 기한① 기산일② 계산근거③ 말일 처리④ 만료일
특별연고자 분여청구★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초일 불산입)민법 §1057의2 제2항 — 2개월 / 민사소송법 §157 초일불산입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민법 §161)수색공고 만료일 + 2개월
넘기면 국가귀속(§1058)
관리인의 채권신고 공고관리인 선임공고일민법 §1056 — 선임공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공고위와 같음관리인이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상속인 수색공고가정법원의 공고일민법 §1057 — 1년 이상—이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위 2개월의 출발점입니다
즉시항고(분여 범위에 불복)심판을 고지받은 날가사소송법 §43 제5항 — 14일위와 같음고지받은 날 + 14일
전체 소요 기간(참고)—3개월 + 2개월 + 1년 + 2개월—짧아도 1년 반, 실무상 2년 안팎이 걸립니다
★ 두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① 2개월이 지나면 분여청구를 할 수 없고 재산은 국가로 귀속됩니다(§1058). ② 절차 진행 중 상속인이 나타나면 분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각하·기각). 그래서 처음부터 상속인 부존재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고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낼 신청서는 어디서 — 임의로 만들지 마세요

이 절차에는 두 가지 심판청구가정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신청. 소장과 비슷하지만 비송(가사비송) 절차로 진행됩니다.가 필요합니다. 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1053) ②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심판청구(§1057의2). 두 신청서 모두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시고, 임의로 만든 서식은 사용하지 마세요.

무엇을바로가기
가사 심판청구서 등 법원 공식 양식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가사사건 전자제출(선택)전자가족관계등록·전자소송(가사)
관할 가정법원 확인법원 찾기(관할 법원)

아래는 바로 쓸 수 있는 기본 작성례입니다. 제목을 눌러 펼친 뒤 복사·인쇄·다운로드해서 ○○○ 부분만 본인 사정에 맞게 채우면 됩니다. (정식 서식·최신본은 위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청구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송달장소 ○○○ (주소와 같으면 생략) 사건본인(피상속인, 망)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20○○. ○○. ○○. 최후주소 ○○○ 등록기준지 ○○○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상속인 망 ○○○는 20○○. ○○. ○○. ○○에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2. 그런데 피상속인에게는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할 사람이 없습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해 온 특별연고자(또는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로서,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구하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각 1통 2.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1통 3. 청구인 주민등록표등본 1통 4. 이해관계(특별연고)를 소명하는 자료 일체 5. 상속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각 1통 20○○. ○○. ○○.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먼저 이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야 청산·수색공고가 진행됩니다.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청구인 자신을 관리인 후보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심판청구청구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사건본인(피상속인, 망)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20○○. ○○. ○○. 최후주소 ○○○ 등록기준지 ○○○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청구인에게 분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일부만 구할 때에는 그 부분을 특정하여 적습니다) 청 구 원 인 1. 피상속인 망 ○○○는 20○○. ○○. ○○. ○○에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가정법원 20○○느단○○○○호). 2. 관리인의 청산공고와 가정법원의 상속인 수색공고가 있었으나, 그 공고기간(20○○. ○○. ○○. 만료)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년간 생계를 같이하며(또는 요양·간호하며)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으로서,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여를 받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합니다. (본 청구는 수색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의 청구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각 1통 2. 청구인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수색공고 관련 자료 각 1통 4. 특별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동거·부양·간병 자료 등) 일체 5. 상속재산의 표시(별지 목록)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각 1통 20○○. ○○. ○○.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핵심은 청구원인 2·3항입니다 — "수색공고 기간이 만료됐는데 상속권 주장자가 없었다"는 점과 "내가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간호한 특별연고자"라는 점을 구체적 사실·증거로 채우세요. 만료 후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 신청서에 꼭 들어갈 내용 분여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특별연고자라는 사실(생계 공동·요양간호·특별한 연고)과 그 증거(주민등록 동일세대, 간병·부양 자료, 사진·진술서 등), 그리고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만료했고 상속권 주장자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비용 — 인지액보다 '그 밖의 비용'이 큽니다 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작성례 ①) — 라류 가사비송으로 1건당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3 제1항).
② 특별연고자 분여 심판청구(작성례 ②) — 역시 라류 가사비송으로 1건당 5,000원입니다. [확인필요] 신설·특수 사건은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고비용 — 관리인 선임공고, 채권신고 공고, 상속인 수색공고까지 세 번의 공고가 있습니다. 신문·관보 게재 비용이 각각 들며, 실제로는 이 비용이 인지액보다 훨씬 큽니다.
④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 — 법원이 정하며, 상속재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산이 부족하면 청구인이 예납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⑤ 송달료 — 1회분 5,640원(2026. 7. 1. 인상). [확인필요] 단가·횟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⑥ 미리 따져 보십시오 — 절차가 1년 반 이상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의 규모가 이 비용을 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무엇을 (어디서)서류바로가기
상속인 부존재 확인
(전자가족관계등록)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입양관계증명서·제적등본(출생~사망 연속) — 상속인이 없음을 보이는 자료전자가족관계등록
연고 입증
(주민센터/본인 보관)
청구인 주민등록등본(동일세대 이력), 간병·부양·생계 공동 증빙(진료·요양 기록, 사진, 통장 거래내역, 진술서 등)정부24
상속재산 확인
(정부24/금융)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 등정부24 — 안심상속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정말 상속인이 없는지
제적등본을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 붙여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카나 사촌이 나오면 이 절차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헛되이 1년 반을 보내지 않도록 이 확인부터 해 드립니다.

· 절차 전 과정을 함께
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② 관리인의 청산·공고 진행 확인, ③ 수색공고 만료일 관리와 그로부터 2개월의 기한 계산, ④ 분여 심판청구서 작성까지 단계마다 함께 준비합니다.

· 연고를 증명하는 자료 정리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주민등록 동일세대 이력, 간병·요양 기록, 생활비 이체내역, 사진, 이웃·친족의 진술서를 연도별로 정리하여 법원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 길이 막히더라도 유증·생전 증여·주택임차권 승계·유족급여 등 남은 방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절차는 짧아도 1년 반이 걸리고, 공고비용과 관리인 보수 등 실비가 적지 않게 듭니다. 그리고 얼마를 받을지는 법원의 재량이라 전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작다면 비용과 시간이 실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이 길은 닫힙니다. 그러므로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존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아직 상대가 살아 계신다면, 이 절차에 기대기보다 혼인신고나 유언으로 미리 정리하시는 편이 비교할 수 없이 확실합니다.
🧮 내 사건 비용 미리 계산하기
📞 상담은 홈 화면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어지는 카드 이 카드는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의 분여청구입니다. 상속인이 있는데 내가 부모님을 모신 경우는 기여분(1-3), 상속인이 먼저 사망해 손주·조카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대습상속(4-2) (카드 준비 중),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송수계(5-1),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하여 상속인이 없어진 경우는 포기·한정승인(3-1)과 포기 후 관리계속의무(3-3), 유언으로 미리 정리하는 방법은 유언 카드(6-x) (카드 준비 중)에서 다룹니다.
근거 — 민법 제161조·제777조(친족의 범위)·제812조(혼인의 성립)·제1053조(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제1056조(상속채권자·수증자에 대한 공고)·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라류 가사비송)·제43조 제5항(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79조·제83조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 민사소송법 제157조(기간의 계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불인정) ·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생전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생전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의 준용)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