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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법률상 상속인이 한 명도 없을 때, 돌아가신 분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오래 요양·간호한 분(특별연고자법으로 정해진 상속인은 아니지만, 사실혼 배우자·사실상 양자처럼 생계를 함께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 법원이 인정하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은 가정법원에 청구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1057의2).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상속재산관리인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을 관리·정리하도록 선임하는 사람. 선임 → 빚 정리(청산) → 상속인을 찾는 공고(1년 이상)를 거쳐 '상속인이 정말 없다'는 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1053·§1056·§1057).
★분여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인을 찾는 공고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1057의2②). 이 기간을 놓치면 재산은 국가로 넘어갑니다(§1058).
얼마를 받을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전부일 수도,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기여와 연고가 깊을수록 유리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길은 닫힙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만 열립니다. 멀리 사는 형제나 조카가 상속인으로 나타나면 분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유증·생전 증여·주택임차권 승계 같은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아래 별도 항목).
사실혼 배우자라면 특히 새겨 두십시오. 상대가 사망하면 상속권도 없고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두15595). 남는 것은 이 분여청구뿐인데, 그마저 상속인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생전에 대비하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① · 생계를 함께함혼인신고 없이 평생 함께 산 배우자, 또는 입양신고 없이 자식처럼 모신 사실상 양자 등 — 법적 상속인은 아니지만 생계를 같이해 온 경우.
상황 ② · 요양·간호 헌신오랜 기간 병간호와 부양을 도맡았는데, 돌아가신 분께 배우자·자녀·부모·형제 등 법적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
나는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나
생계를 같이한 사람 — 사실혼 배우자, 사실상 양자처럼 돌아가신 분과 한 살림으로 생활해 온 사람.
요양·간호를 한 사람 — 오랜 기간 병간호·부양을 실제로 담당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 — 위에 준하는 깊은 인연이 있던 사람. 다만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어야 합니다(상속인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
★ 먼저 확인 — 정말 상속인이 없나요?대습상속상속인이 먼저 사망하면 그 자녀·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것. 4-2 카드 참고.으로 손주·조카가 상속인이 되거나, 멀리 사는 형제·4촌이 상속인일 수 있습니다(민법 §1000·§1003·§1001).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특별연고자 분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제적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받기까지 — 전체 절차 흐름
짧아도 1년 반, 보통 2년 안팎이 걸리는 긴 절차입니다
1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돌아가신 분의 친족·이해관계인·검사가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합니다(민법 §1053). 청구인 자신을 관리인 후보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작성례 ①).
2채권자·수증자 청산공고 — 선임공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있는지 모르면, 관리인이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빚을 정리합니다(§1056).
3상속인 수색공고 — 그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인이 있으면 권리를 주장하라"고 공고합니다(§1057). 이 만료일이 다음 단계 기한의 출발점이니 반드시 적어 두십시오.
4특별연고자 분여청구 — 공고기간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분여를 청구합니다(§1057의2, 작성례 ②). 이 2개월이 이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5가정법원의 분여 결정 — 법원이 연고의 정도·기여·재산 규모를 살펴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지 정합니다. 재량이 넓으므로 증거의 두께가 결과를 가릅니다.
6잔여재산 국가귀속 —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1058). 청구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남지 않고 국고로 갑니다.
판례로 보기 — 사실혼 배우자가 마주하는 현실
○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사실혼 관계는 살아 있는 동안 헤어지면 이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4므1584 등). 그런데 한쪽이 사망하여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률혼 배우자도 상대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으로 해결하는데, 사실혼 배우자에게만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갖지 못합니다. 남는 것은 이 카드의 특별연고자 분여청구뿐이고, 그마저 상속인이 아무도 없어야 열립니다. 대법원도 이 판결에서 현행 제도가 사실혼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그래도 합헌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민법 규정이 위헌인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분쟁을 막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그 근거의 하나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제도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겨진 제도적 출구로 평가된 셈입니다. 헌재는 그 밖에 혼인신고, 증여·유증, 대가를 부담한 경우의 소유권·공유지분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 각종 연금의 유족급여도 대안으로 언급하였습니다.
○ 위독해지기 전이라면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사실혼 당사자 한쪽이 의식불명이 되자,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다고 보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 사망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못 받지만, 사망 전에 관계가 해소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차이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다만 이는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사례이므로, 평온할 때 혼인신고나 유언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 상속인이 있다면 —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카드의 분여청구는 상속인이 한 명도 없을 때만 열리는 문입니다. 조카나 사촌이라도 상속인으로 나타나면 닫힙니다. 그때 남는 길들입니다.
① 생전에 · 가장 확실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상 배우자가 되어 상속권이 생깁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유언(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남겨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범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② 살던 집 · 주택임대차보호법 §9돌아가신 분이 임차인이었다면,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당장 쫓겨나지는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③ 연금·유족급여사실혼 배우자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서는 유족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상속인이 있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공단에 사실혼 관계 입증자료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④ 내 돈이 들어간 재산돌아가신 분 명의 재산이라도 내가 대가를 부담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공유지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등 자금 출처 자료가 관건입니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법 §1053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친족·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가 시작되어야 뒤의 모든 단계가 진행됩니다.
민법 §1056 · §1057두 번의 공고 — ① 관리인 선임공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관리인이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수증자에게 신고를 공고합니다(§1056). ② 그 뒤에도 상속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인 수색을 공고합니다(§1057).
민법 §1057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① §1057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② 그 청구는 §1057의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법 §1058 · §1059남으면 국가로 — 분여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합니다(§1058). 그리고 국가에 귀속된 뒤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가 국가를 상대로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1059). 그만큼 기한 안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법 §43 제5항불복 기간 —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분여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되면 이 기간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정리 — 놓치면 국고로 넘어갑니다
무엇의 기한
① 기산일
② 계산근거
③ 말일 처리
④ 만료일
특별연고자 분여청구★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초일 불산입)
민법 §1057의2 제2항 — 2개월 / 민사소송법 §157 초일불산입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민법 §161)
수색공고 만료일 + 2개월 넘기면 국가귀속(§1058)
관리인의 채권신고 공고
관리인 선임공고일
민법 §1056 — 선임공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공고
위와 같음
관리인이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상속인 수색공고
가정법원의 공고일
민법 §1057 — 1년 이상
—
이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위 2개월의 출발점입니다
즉시항고(분여 범위에 불복)
심판을 고지받은 날
가사소송법 §43 제5항 — 14일
위와 같음
고지받은 날 + 14일
전체 소요 기간(참고)
—
3개월 + 2개월 + 1년 + 2개월
—
짧아도 1년 반, 실무상 2년 안팎이 걸립니다
★ 두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① 2개월이 지나면 분여청구를 할 수 없고 재산은 국가로 귀속됩니다(§1058). ② 절차 진행 중 상속인이 나타나면 분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각하·기각). 그래서 처음부터 상속인 부존재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고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낼 신청서는 어디서 — 임의로 만들지 마세요
이 절차에는 두 가지 심판청구가정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신청. 소장과 비슷하지만 비송(가사비송) 절차로 진행됩니다.가 필요합니다. 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1053) ②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심판청구(§1057의2). 두 신청서 모두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시고, 임의로 만든 서식은 사용하지 마세요.
아래는 바로 쓸 수 있는 기본 작성례입니다. 제목을 눌러 펼친 뒤 복사·인쇄·다운로드해서 ○○○ 부분만 본인 사정에 맞게 채우면 됩니다. (정식 서식·최신본은 위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청구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송달장소 ○○○ (주소와 같으면 생략)
사건본인(피상속인, 망)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20○○. ○○. ○○.
최후주소 ○○○
등록기준지 ○○○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상속인 망 ○○○는 20○○. ○○. ○○. ○○에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2. 그런데 피상속인에게는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할 사람이 없습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해 온 특별연고자(또는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로서,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구하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각 1통
2.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1통
3. 청구인 주민등록표등본 1통
4. 이해관계(특별연고)를 소명하는 자료 일체
5. 상속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각 1통
20○○. ○○. ○○.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먼저 이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야 청산·수색공고가 진행됩니다.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청구인 자신을 관리인 후보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심판청구청구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사건본인(피상속인, 망)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20○○. ○○. ○○.
최후주소 ○○○
등록기준지 ○○○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청구인에게 분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일부만 구할 때에는 그 부분을 특정하여 적습니다)
청 구 원 인
1. 피상속인 망 ○○○는 20○○. ○○. ○○. ○○에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가정법원 20○○느단○○○○호).
2. 관리인의 청산공고와 가정법원의 상속인 수색공고가 있었으나,
그 공고기간(20○○. ○○. ○○. 만료)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년간 생계를 같이하며(또는 요양·간호하며)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으로서,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여를 받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합니다.
(본 청구는 수색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의 청구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각 1통
2. 청구인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수색공고 관련 자료 각 1통
4. 특별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동거·부양·간병 자료 등) 일체
5. 상속재산의 표시(별지 목록)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각 1통
20○○. ○○. ○○.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핵심은 청구원인 2·3항입니다 — "수색공고 기간이 만료됐는데 상속권 주장자가 없었다"는 점과 "내가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간호한 특별연고자"라는 점을 구체적 사실·증거로 채우세요. 만료 후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 신청서에 꼭 들어갈 내용 분여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특별연고자라는 사실(생계 공동·요양간호·특별한 연고)과 그 증거(주민등록 동일세대, 간병·부양 자료, 사진·진술서 등), 그리고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만료했고 상속권 주장자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비용 — 인지액보다 '그 밖의 비용'이 큽니다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작성례 ①) — 라류 가사비송으로 1건당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3 제1항). ② 특별연고자 분여 심판청구(작성례 ②) — 역시 라류 가사비송으로 1건당 5,000원입니다. [확인필요] 신설·특수 사건은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고비용 — 관리인 선임공고, 채권신고 공고, 상속인 수색공고까지 세 번의 공고가 있습니다. 신문·관보 게재 비용이 각각 들며, 실제로는 이 비용이 인지액보다 훨씬 큽니다. ④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 — 법원이 정하며, 상속재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산이 부족하면 청구인이 예납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⑤ 송달료 — 1회분 5,640원(2026. 7. 1. 인상). [확인필요] 단가·횟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⑥ 미리 따져 보십시오 — 절차가 1년 반 이상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의 규모가 이 비용을 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무엇을 (어디서)
서류
바로가기
상속인 부존재 확인 (전자가족관계등록)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입양관계증명서·제적등본(출생~사망 연속) — 상속인이 없음을 보이는 자료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정말 상속인이 없는지 제적등본을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 붙여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카나 사촌이 나오면 이 절차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헛되이 1년 반을 보내지 않도록 이 확인부터 해 드립니다.
· 절차 전 과정을 함께 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② 관리인의 청산·공고 진행 확인, ③ 수색공고 만료일 관리와 그로부터 2개월의 기한 계산, ④ 분여 심판청구서 작성까지 단계마다 함께 준비합니다.
· 연고를 증명하는 자료 정리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주민등록 동일세대 이력, 간병·요양 기록, 생활비 이체내역, 사진, 이웃·친족의 진술서를 연도별로 정리하여 법원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 길이 막히더라도 유증·생전 증여·주택임차권 승계·유족급여 등 남은 방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절차는 짧아도 1년 반이 걸리고, 공고비용과 관리인 보수 등 실비가 적지 않게 듭니다. 그리고 얼마를 받을지는 법원의 재량이라 전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작다면 비용과 시간이 실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이 길은 닫힙니다. 그러므로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존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아직 상대가 살아 계신다면, 이 절차에 기대기보다 혼인신고나 유언으로 미리 정리하시는 편이 비교할 수 없이 확실합니다.
💡 이어지는 카드 이 카드는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의 분여청구입니다. 상속인이 있는데 내가 부모님을 모신 경우는 기여분(1-3), 상속인이 먼저 사망해 손주·조카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대습상속(4-2) (카드 준비 중),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송수계(5-1),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하여 상속인이 없어진 경우는 포기·한정승인(3-1)과 포기 후 관리계속의무(3-3), 유언으로 미리 정리하는 방법은 유언 카드(6-x) (카드 준비 중)에서 다룹니다.
근거 — 민법 제161조·제777조(친족의 범위)·제812조(혼인의 성립)·제1053조(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제1056조(상속채권자·수증자에 대한 공고)·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라류 가사비송)·제43조 제5항(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79조·제83조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 민사소송법 제157조(기간의 계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불인정) ·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생전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생전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의 준용)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