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했어요 — 소송수계란 무엇이고 누가 이어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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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① · 상대방이 사망내가 낸(또는 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재판 도중 사망한 경우. →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소송이 이어집니다.
상황 ② · 우리 쪽이 사망소송 중 우리 쪽 당사자(가족)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인 내가 수계신청을 해서 소송을 이어받습니다(빚 소송이면 먼저 포기·한정승인부터 검토).

핵심 개념 세 가지

  1. 중단과 수계 — 당사자가 죽으면 소송은 중단되는데, 이는 소송절차의 정지(停止)소송이 시작된 뒤 끝나기 전에 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통틀어 이르는 상위 개념. 그 종류로 중단과 중지가 있습니다. 중 한 종류로, 법원·당사자의 장애로 멈추는 중지(中止)'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소송에서는 법원의 직무수행 불가, 천재지변, 위헌제청·제척·기피신청 등 장애로 절차가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와 구별됩니다. 중단되면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수계하여야 다시 진행되고(§233①), 멈춰 있던 기간은 수계 통지(또는 재개) 뒤 처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247②). 그 사람만의 권리(일신전속적 권리)면 수계 없이 소송이 끝나기도 합니다.
  2.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 안 됨 — 변호사가 선임돼 있으면 멈추지 않고 진행됩니다(§238). 다만 그 심급 판결문이 대리인에게 송달되면 그때 중단되고, 상소하려면 수계가 필요합니다(91마342).
  3. 포기 고려기간 중 수계 강제 금지 —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안 날부터 3개월)에는 수계하지 않아도 됩니다(§233②). 빚 소송이라면 이 기간에 포기·한정승인을 먼저 정합니다(→ 3번 상속포기·한정승인).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 — 판례로 보기

○ 누가 최종 상속인?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빚 상속에서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종전 판례는 손자녀·직계존속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계할 사람도 배우자이고, 손자녀·부모에게 빚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 변호사가 있을 때의 수계 —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당사자가 죽어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고, 대리인이 상속인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며 그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인으로 표시해 판결해도, 누락된 다른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 소송수계 절차

당사자가 사망하면 멈추고, 수계로 다시 움직입니다
1사망 확인 · 소송 중단 —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이 멈춥니다(소송대리인이 없을 때). 법원과 상대방에게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를 함께 내면 확인이 빠릅니다.
2진짜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가립니다. 빚 소송이라면 여기서 포기·한정승인 여부부터 정합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2020그42).
3소송수계신청 —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수계신청서를 법원에 냅니다(민소법 §233①).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의 상속인을 수계인으로 지정해 신청합니다(작성례 ①·②).
4법원의 재판 —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수계를 허가해 소송을 이어 갑니다(§243①). 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439, 작성례 ③).
5소송 속행 — 수계인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변론을 이어 진행합니다. 멈춰 있던 기간은 사라지고, 남은 기간이 처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247②).
★ 수계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소송이 중단된 동안에는 안전하지만, 법원이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해버리거나, 상대방이 먼저 수계신청을 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빚 소송이라면 고려기간(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을 마치고, 그 결과(나는 상속인이 아니다 / 한정승인했다)를 법원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들

무엇의 기한① 기산일② 계산근거③ 말일 처리④ 만료일
상속포기·한정승인
(빚 소송이면 이것이 먼저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민법 §1019 제1항 — 3개월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민법 §161)안 날 + 3개월
넘기면 단순승인
수계를 강요받지 않는 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민사소송법 §233 제2항 — 포기할 수 있는 동안은 수계 불요—위 3개월과 같이 갑니다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결정을 고지받은 날민사소송법 §439·§444 — 즉시항고는 1주일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고지받은 날 + 1주일
항소(소송대리인이 있어 판결까지 간 경우)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민사소송법 §396 — 2주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송달받은 날 + 2주
수계신청 자체—기간 제한 규정 없음—기한 없음. 다만 방치하면 아래 경고와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 멈춰 있던 기간은 어떻게 되나 소송이 중단되어 있는 동안에는 기간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계 사실이 통지되거나 절차가 다시 시작되면, 남아 있던 기간이 이어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247 제2항). 예컨대 항소기간 2주 중 10일이 지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면, 재개된 뒤 남은 4일이 아니라 다시 2주가 주어집니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사소송법 §233당사자가 죽으면 소송은 멈춥니다 —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합니다. 빚을 떠안을지 정하기도 전에 소송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민사소송법 §238변호사가 있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233의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칩니다. 다만 그 심급의 판결서가 대리인에게 송달되면 그때 중단되므로, 상소하려면 수계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243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 법원은 수계신청에 이유가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수계인으로 지정되었거나, 이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민사소송법 §247 제2항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 소송절차의 중단·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그 기간은 새로 전체가 진행됩니다.
민법 §1042 · §1019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1042). 그리고 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1019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어 빚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소송수계신청서 — 양식과 작성례

상속인이 직접 소송을 이어받을 때 내는 소송수계신청서멈춘 소송을 상속인이 이어받겠다고 법원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정식 서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고, 아래 기본 작성례를 복사·인쇄·다운로드해 ○○○만 채우세요.

무엇을바로가기
소송수계신청서 등 법원 공식 양식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민사 전자제출(선택)전자소송
소 송 수 계 신 청사건 20○○가단(또는 가합)○○○○호 ○○○ 청구 원고 ○○○ 피고 망 ○○○의 소송수계인 ○○○ 신청인(수계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망인과의 관계 망 ○○○의 ○○(예: 자녀·배우자)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사망한 피고(또는 원고) 망 ○○○의 소송절차를 그 상속인인 신청인이 수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사건의 피고(또는 원고) 망 ○○○는 소송 계속 중인 20○○. ○○. ○○.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망 ○○○의 상속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에 따라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고자 합니다. 3. (해당 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여, 최종 상속인은 신청인 등 ○○○입니다(첨부 수리심판 참조). 첨 부 서 류 1. 망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각 1통 2.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 각 1통 3. (있으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수리심판 각 1통 20○○. ○○. ○○. 신청인(수계인)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신청취지에는 사망일자와 누가 수계하는지를, 신청이유에는 상속관계(포기가 있으면 최종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속인을 수계인으로 표시해 신청합니다.
소 송 수 계 신 청사건 20○○가단(가합)○○○○ ○○○ 청구 원고 ○○○ (☎: ○○○-○○○○-○○○○) 피고 망 ○○○의 소송수계인 1. ○○○ 2. ○○○ 신청인 원고 ○○○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사망한 피고 망 ○○○의 소송절차를 그 상속인인 ○○○, ○○○이 수계하게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 망 ○○○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 ○○. ○○.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2. 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 ○○○과 자녀 ○○○ 등 ○명입니다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3. 이에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에 따라 위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신청합니다. 4.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상속인 중 ○○○은 20○○. ○○. ○○.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수계인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첨 부 서 류 1. 망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각 1통 1. 수계인들의 주민등록표 초본 각 1통 1. (있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서 사본 1통 1. 신청서 부본 (수계인 수만큼) 20○○. ○○. ○○. 위 신청인(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내가 건 소송에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가만히 두면 소송이 멈춘 채 진행되지 않으므로, 내가 나서서 상대방의 상속인을 수계인으로 지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어려운 것은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일입니다. 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함부로 뗄 수 없으므로, 신청서를 내면서 법원에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을 구하는 방법을 씁니다. 상속포기한 사람을 수계인으로 넣으면 그 부분은 기각되므로, 4번처럼 포기 사실이 확인되면 미리 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시 항 고 장항고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원심사건 ○○지방법원 20○○가단(가합)○○○○ ○○○ 청구 원심결정 같은 법원 20○○. ○○. ○○.자 소송수계신청 기각결정 결정고지일 20○○. ○○. ○○. 항 고 취 지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인의 소송수계신청을 인용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원심은 항고인이 망 ○○○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또는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수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그러나 항고인은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와 같이) 망인의 ○○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또는) 항고인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람은 동명이인인 소외 ○○○입니다. 3. 따라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원심결정 정본 사본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각 1통 1. 항고장 부본 1통 20○○. ○○. ○○. 위 항고인 ○○○ (인) ○○지방법원 귀중
기간이 짧습니다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입니다(민사소송법 §444).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십시오.
기각 사유는 대개 둘입니다. "당신은 상속인이 아니다" 또는 "이미 상속을 포기했다"입니다. 전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관계를 밝히고, 후자라면 포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동명이인 혼동, 다른 사건과의 착오 등)을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반대로 내가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수계인으로 지정되어 소송에 끌려 들어간 경우라면, 항고가 아니라 5-2 카드의 부적법 항변으로 대응합니다.
비용 —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릅니다 ① 소송수계신청 — 본안 소송에 딸린 신청이므로 별도의 인지액이 붙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계인 수만큼 송달료를 추가 예납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② 즉시항고(작성례 ③) — 항고장에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확인필요] 결정에 대한 항고의 인지액은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③ 송달료 — 1회분 5,640원(2026. 7. 1. 인상). 당사자 수 × 정해진 횟수로 계산합니다. [확인필요] 단가·횟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서류 발급 수수료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표 초본 등은 통당 소액이지만, 상속인이 여럿이면 통수가 꽤 늘어납니다.
⑤ 정작 큰 비용은 본안입니다 — 수계는 문턱일 뿐이고, 이어지는 본안 소송의 인지액·송달료가 본체입니다. 빚 소송이라면 수계보다 포기·한정승인이 먼저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무엇을 (어디서)서류바로가기
사망·상속관계
(전자가족관계등록)
망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전자가족관계등록
포기·한정승인 결과
(가정법원)
(있으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수리심판 증명대한민국 법원
사건 진행 확인
(전자소송)
나의 사건 진행내역, 중단·수계 현황나의 사건검색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우리 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① 가족관계·제적을 토대로 최종 상속인 확정(포기·한정승인이 얽히면 누가 남는지), ② 빚 소송이라면 3개월 기한 관리와 포기·한정승인 신고, ③ 소송수계신청서 작성과 제출 지원까지 — 순서를 정하는 일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① 상속인 조사 방법(법원 사실조회 활용) 안내, ② 수계인 특정과 신청서 작성, ③ 포기한 상속인을 걸러 기각을 피하는 신청서 구성까지 준비해 드립니다.

· 수계신청이 기각된 경우
1주일 안에 내야 하는 즉시항고장과 소명자료 정리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순서를 뒤집으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빚 소송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포기·한정승인을 정하기도 전에 수계부터 하는 것입니다. 법이 굳이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한다"(§233②)고 정해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계 → 판결 → 집행으로 이어지면 내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순서는 언제나 ① 상속재산·빚 조사 → ② 포기·한정승인 결정 → ③ 그 결과를 들고 수계 대응입니다.
🧮 내 사건 비용 미리 계산하기
📞 상담은 홈 화면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어지는 카드 상속을 포기했는데 수계신청서를 받았다면 5-2 부적법 항변·의견서, 한정승인을 하고 수계한다면 5-3 책임범위 유보, 포기했는데 가압류·경매가 들어왔다면 5-4 집행 대응, 포기·한정승인 자체를 정해야 한다면 3-1 카드, 포기했는데 독촉장·지급명령이 왔다면 3-5 카드를 보십시오.
근거 —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제396조(항소기간)·제439조(항고)·제444조(즉시항고) · 민법 제161조·제1005조·제1019조(승인·포기 기간)·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수계·판결 효력)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자녀 전부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