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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상속을 포기했으면, 그 소송을 이어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때로 소급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는 것. 포기하면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1042).
포기를 고민할 수 있는 3개월 동안에는 수계를 강요받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233②). 아직 포기·한정승인을 정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을 근거로 수계를 미룰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수계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법원은 수계자격멈춘 소송을 이어받을 자격. 진짜 상속인에게만 있습니다.이 없으면 결정으로 그 신청을 기각하고, 잘못 진행했더라도 자격 없음이 드러나면 수계재판을 취소합니다(§243①, 대법원 80다1895).
대응은 간단합니다.상속포기 수리심판서를 붙여 "나는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내면 됩니다(작성례 ①).
다만 채권자가 반격해 오는 두 갈래를 알아 두십시오. ① "당신은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니 단순승인한 것"(민법 §1026)이라는 주장과, ② "그 포기는 사해행위"라는 주장입니다. ②는 통하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대법원 2011다29307). 그러나 ①은 실제로 위험합니다. 아래 별도 항목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① · 포기했는데 수계신청돌아가신 분(채무자)이 당사자였던 소송에서, 채권자가 나를 '소송수계인'으로 지정해 수계신청서를 보내온 경우. → 포기 사실로 부적법함을 다툽니다.
상황 ② · 손자녀에게 넘어옴자녀가 전부 포기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데도, 채권자가 손자녀(나)를 상대로 수계·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부적법합니다.
핵심 세 가지
포기 = 소급 = 상속인 아님 — 상속포기 신고가 가정법원에서 수리되면, 그 효력은 돌아가신 때로 소급합니다(§1042).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빚도 소송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으면 수계신청 기각 — 당사자 사망으로 중단된 소송에서 수계신청이 들어와도, 그 대상에게 수계자격(상속인 지위)이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이미 진행했더라도 자격 없음이 판명되면 수계재판을 취소합니다(§243①, 80다1895).
진짜 수계 대상은 '최종 상속인' — 누가 포기했는지에 따라 최종 상속인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고(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손자녀·부모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그 최종 상속인을 상대로만 수계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기
○ 자격 없는 수계인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당사자 사망으로 중단된 소송에서 수계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잘못 진행했더라도 자격 없음이 드러나면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다만 자격 없는 사람(참칭수계인)에 대한 본안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 판결은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 그러니 반드시 제때 다투어야 합니다.
○ 자녀 전부 포기 → 배우자 단독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직계존속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손자녀를 상대로 수계하거나 승계집행문판결의 효력을 상속인 등 승계인에게 미치게 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덧붙여 주는 문서.을 받아 집행하려 해도,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 대응 절차
받았으면 반드시 답한다 — 침묵이 가장 위험합니다
1수계신청서·송달 확인 — 어느 법원의 어떤 사건(사건번호)에서, 누가 나를 수계인으로 지정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으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2내 상태 확인 — ① 이미 상속포기가 수리되었는가(수리심판서 확보), 아니면 ② 아직 고려기간 3개월 중인가. 둘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 주장이 달라집니다.
4원고의 반격 → 준비서면 — 원고는 대개 법정단순승인(§1026)이나 사해행위를 들고 나옵니다. 이에 준비서면으로 재반박합니다(작성례 ②).
5법원의 판단 — 법원은 수계자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자격이 없으면 결정으로 수계신청을 기각합니다(§243①).
6진정 상속인에게 수계 — 소송은 진짜 상속인(예: 배우자)을 상대로 다시 수계되어 진행됩니다. 내 손을 떠납니다.
★ 무대응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자격 없음을 모른 채 절차를 진행해, 나를 당사자로 한 본안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 판결은 재심 전까지 효력을 가져 내 재산에 집행될 위험이 있습니다(80다1895). 수계신청서를 받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준비서면(의견서)으로 다투세요. 이미 판결·집행 단계라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청구이의로 다툽니다(→ 5-4).
○ "그 상속포기는 사해행위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의 채권자로서는 받을 것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그 포기는 나를 해치는 사해행위이니 취소해 달라"고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을 넘기는 거래가 아니라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를 벗는 인격적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정적인 구별이 있습니다. 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받은 상속포기는 위와 같이 안전하지만, 법원을 거치지 않고 상속인들끼리 협의분할로 "나는 한 푼도 안 받겠다"고 한 것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여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형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 채권자가 반격해 오는 두 갈래
답변서를 내면 원고(채권자)는 대개 가만있지 않습니다. 어떤 카드를 꺼내는지 미리 알고 계시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반격 ① · 법정단순승인"당신은 이미 상속재산에 손을 댔으니, 포기했어도 단순승인한 것이다" — 민법 §1026은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② 3개월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때, ③ 포기·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위험한 공격입니다. 포기가 무력화되면 빚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반격 ② · 사해행위 주장"빚을 피하려고 포기한 것이니 취소해 달라" — 앞의 판례(2011다29307)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준비서면에 이 판례를 인용해 간명하게 물리치면 됩니다.
⚠ 무심코 하는 이런 행동이 포기를 무너뜨립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인출해 쓰는 것 — 가장 흔합니다. 병원비·장례비 정산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영수증 없이 생활비로 쓰면 처분·부정소비로 몰릴 수 있습니다. · 유품 중 값나가는 물건(자동차·귀금속)을 가져가거나 파는 것 · 부동산 명의를 옮기거나 임대료를 받는 것 · 돌아가신 분 앞으로 온 돈을 대신 받아 쓰는 것
포기했다면 상속재산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다만 보존을 위한 관리행위는 오히려 의무입니다(민법 §1022). 포기 후에도 다음 순위 상속인이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는 재산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 자세한 것은 3-3 카드에서 다룹니다. 쓰지도 말고 방치하지도 말라는 것이 요령입니다.
민법 §1042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사망 후에 포기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것이 "나는 수계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의 뿌리입니다.
민법 §1026이럴 때는 포기해도 소용없습니다(법정단순승인) —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③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233 제2항포기를 정하기 전에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합니다.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조문만으로도 "지금은 수계할 수 없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243 제1항자격 없으면 기각 — 법원은 수계신청에 이유가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수계인으로 지정한 신청이 대표적인 기각 대상입니다.
민사소송법 §256 · §274답변서와 준비서면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256①), 그 뒤의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냅니다. 기재사항은 사건 표시, 공격·방어방법, 입증방법, 첨부서류입니다(§274).
대응 서면 — 답변서·준비서면 양식과 작성례
수계신청서를 받으면 먼저 답변서(작성례 ①)로 첫 대응을 하고, 이에 원고가 다시 준비서면을 보내오면 준비서면(작성례 ②)으로 재반박합니다. 두 서면 모두 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식 양식 형식이며, 기재사항은 사건 표시, 주장과 증거(공격·방어방법), 입증방법, 첨부서류입니다(민사소송법 §256·§274). 아래 작성례를 복사·인쇄·다운로드해 ○○○만 채우세요. (같은 내용을 '의견서' 제목으로 내도 됩니다.)
답 변 서사건 20○○가단(또는 가합)○○○○호 ○○○ 청구
원고 ○○○
피고 ○○○ (망 ○○○의 소송수계인으로 신청된 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는 망 ○○○의 사망 후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 ○○. ○○. 그 수리심판을
고지받았습니다(을 제1호증).
2.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1042조), 피고는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자격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결정으로 기각되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3조 제1항,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은 ○○○(예: 배우자)이므로,
수계가 필요하다면 그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상속포기 수리심판서(등본)
1. 을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 ○○. ○○.
위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제○○민사단독(부) 귀중
첫 대응입니다. 수계신청서를 받으면 이 답변서로 "나는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아니다"를 밝힙니다. 상속포기 수리심판서(을 제1호증)를 반드시 붙이고, 사건번호·고지일을 정확히 적으세요. 아직 고려기간(3개월) 중이라면 신청원인 답변을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에 따라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중이므로 아직 수계할 수 없다"로 바꿉니다.
준 비 서 면사건 20○○가단(또는 가합)○○○○호 ○○○ 청구
원고 ○○○
피고 ○○○ (망 ○○○의 소송수계인으로 신청된 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2. 피고의 상속포기는 적법하게 수리되어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의 상속포기 신고는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적법하게 수리되었고(을 제1호증),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피고는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3. 법정단순승인 사유도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재산 처분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에게는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 피고가 인출한 금 ○○○원은 망인의 병원비 및 장례비로
전액 사용되었고(을 제3호증 영수증), 이는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 피고는 망인의 유품 중 어떠한 재산도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속포기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도
주장하나,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여전히 부적법하므로,
앞서 제출한 답변서와 같이 이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상속포기 수리심판서(등본) (이미 제출)
1. 을 제3호증 ○○○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준비서면 부본 1통
20○○. ○○. ○○.
위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제○○민사단독(부) 귀중
두 번째 대응입니다. 원고가 답변서에 대해 다시 준비서면을 보내오면, 그 주장을 1항에 요약하고 2·3항에서 반박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① 포기 수리는 유효하고(§1042), ② 단순승인 사유가 없으며(§1026), ③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2011다29307). 특히 3항이 승부처입니다. 원고는 대개 망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들이밀며 "예금을 인출해 썼으니 처분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인출한 돈이 병원비·장례비로 나갔다는 영수증을 날짜별로 맞추어 붙이십시오. 영수증이 없으면 카드 사용내역·계좌이체 기록으로라도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비용 — 대응 자체는 비싸지 않습니다①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 별도의 인지액이 붙지 않습니다. 내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걸린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우편비도 들지 않습니다. ② 서류 발급 — 상속포기 수리심판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발급 수수료가 통당 소액으로 듭니다. ③ 아직 포기를 안 하셨다면 —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는 가사비송 라류로 1건당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3 제1항).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작성과 공고 비용이 추가됩니다. ④ 송달료 — 1회분 5,640원(2026. 7. 1. 인상). [확인필요] 단가·횟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⑤ 대응하지 않으면 훨씬 비싸집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내 재산에 집행이 들어오고, 그때는 재심이나 청구이의 등 훨씬 무거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수계신청서를 받으신 경우 ① 사건 조회로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확인, ② 상속포기 수리 여부와 날짜 확정, ③ 답변서 작성과 30일 기한 관리, ④ 원고의 반격(법정단순승인·사해행위)에 대비한 준비서면까지 이중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아직 포기·한정승인을 정하지 못하신 경우 먼저 3개월 기한을 계산해 드리고, 상속재산과 빚을 조사하여 포기가 나은지 한정승인이 나은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그동안은 §233 제2항을 근거로 수계를 미루는 서면을 내 드립니다.
· 이미 예금을 쓰셨거나 유품을 정리하신 경우 가장 조심스러운 사안입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관리행위이고 어디부터가 처분·부정소비인지를 영수증과 사용처 기준으로 정리하여, 법정단순승인 공격에 대비합니다.
⚠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포기 자체는 강력한 방패이지만, 그 방패에는 스스로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손을 댄 흔적이 있으면 법정단순승인(§1026)으로 몰려 포기가 무력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카드의 대응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금을 인출하셨거나 유품을 처분하셨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사용처를 증명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숨겼다가 상대가 거래내역으로 밝혀내면 훨씬 불리해집니다.
💡 이어지는 카드소송수계가 무엇인지부터는 5-1 카드, 한정승인을 했다면(포기와 다릅니다) 수계는 하되 책임범위를 유보하는 방법은 5-3 카드, 이미 가압류·경매·승계집행이 진행 중이면 5-4 카드, 포기·한정승인 자체를 정해야 한다면 3-1 카드, 포기 후에도 남는 관리의무는 3-3 카드를 보십시오.
근거 — 민법 제161조·제406조 제1항(채권자취소권)·제1019조(승인·포기 기간)·제1022조(관리계속의무)·제1026조(법정단순승인)·제1041조(포기의 방식)·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상속포기 기간 중 수계 제한)·제243조 제1항(수계신청에 대한 재판)·제247조(정지의 효과)·제256조(답변서의 제출)·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자격 없는 수계신청의 처리)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자녀 전부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님)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