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상속을 포기했는데 가압류·경매·집행이 들어왔어요 — 무엇을 막고 무엇은 못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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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먼저 '무엇에' 들어온 집행인지 구분하세요. ① 돌아가신 분이 남긴 상속재산돌아가신 분 명의의 재산(부동산·예금 등). 포기하면 나와 무관해지고 종국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몫이 됩니다.에 대한 집행인지, ② 내 고유재산상속과 관계없는 나 자신의 원래 재산(내 명의 집·통장 등).에 대한 집행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포기해도 못 막습니다. 채권자가 상속관계 확정 전에 상속재산에 받아 둔 가압류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는, 그 뒤 내가 포기해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대법원 2021다224446). 어차피 그 재산은 종국 상속인·관리인의 것이라 내가 다툴 일이 아닙니다.
내 고유재산에 들어온 집행은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포기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민법 §1042), 내 재산은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을 대상이 아닙니다. 승계집행문으로 들어왔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민사집행법 §34·§45), 그 밖의 집행이면 '제3자이의의 소'(§48)로 막습니다.
막으려면 '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나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진행 중인 경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작성례 ③)으로 정지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비로소 멈춥니다.
이미 배당 단계라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배당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고, 1주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뒤 그 증명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151·§154).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배당이 확정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① · 상속재산에 가압류돌아가신 분 명의 부동산·예금 등 상속재산에 가압류·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 포기했다면 그 재산은 내 것이 아니므로 내가 막을 일이 아닙니다(2021다224446).
상황 ② · 내 재산에 집행채권자가 나를 상속인으로 보아 내 명의 집·통장(고유재산)에 압류·경매를 한 경우. → 나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의·소로 막습니다.
핵심 세 가지
'상속재산이냐, 내 고유재산이냐'가 먼저 — 집행 통지서의 대상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면 상속재산, 내 명의면 고유재산입니다.
상속재산 가압류는 포기해도 유효 — 채권자는 상속관계 확정 전에도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가압류를 받을 수 있고, 그 뒤 내가 포기해도 그 가압류는 살아 있습니다(2021다224446). 그 재산은 종국 상속인·관리인의 몫이라 내가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내 고유재산 집행은 배제 — 나는 포기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1042), 내 고유재산은 책임재산이 아닙니다. 승계집행문돌아가신 분에 대한 판결을 상속인 등 승계인에게 집행할 수 있게 덧붙이는 문서.으로 들어왔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34 신청·§45 소), 그 밖이면 '제3자이의의 소내 소유 재산에 대한 남의 빚 집행을 막아달라고 내는 소송(민사집행법 제48조).'(§48)로 막습니다.
판례로 보기
○ 상속재산 가압류는 포기해도 유효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상속인은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 상속재산을 취득·관리하므로, 상속채권자는 그 기간에 상속재산에 가압류를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상속인이 포기로 지위를 잃어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고, 채권자는 종국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한 경매에서 적법하게 배당받습니다. 핵심은 이 가압류가 '상속재산'에 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내 고유재산이 아님).
○ 승계집행문은 '이의'로 다툰다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등
채권자가 승계(상속)를 이유로 승계집행문을 받았는데 그 승계가 없으면,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45) 또는 이의신청(§34)으로 다툽니다. 이때 승계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한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은 제3자이의의 소가 아닙니다(대법원 92다10883).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누구 명의 재산인가 — 여기서 갈립니다
1집행 대상부터 확인 — 통지서에 적힌 대상 재산이 돌아가신 분 명의(상속재산)인지 내 명의(고유재산)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갈립니다.
2상속재산이면 → 대응 없음 — 포기로 나와 무관해진 재산이므로 내가 막을 일이 아닙니다(가압류도 유효). 다만 내가 채무자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면 아래 이의로 바로잡습니다.
3내 재산이면 → 어느 서면인지 고르기 — 승계집행문으로 들어왔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작성례 ①), 그 밖의 집행이면 제3자이의의 소(작성례 ②)입니다. 아래 판단표로 고르십시오.
4강제집행정지신청 (같이 냅니다) — 이의·소만으로는 경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정지신청(작성례 ③)으로 결정을 받아 집행·경매 법원에 제출합니다.
5배당 단계라면 배당기일 출석 — 배당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출석하여 이의하고, 1주일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을 냅니다(§151·§154).
6이미 돈이 나갔다면 → 부당이득 — 집행이 끝나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아 갔다면, 집행을 막는 것은 늦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돌려받는 길로 갑니다.
★ 시간이 핵심 — 끝나기 전에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끝난 뒤에는 각하). 또 이의·소를 냈어도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제출하기 전까지는 경매가 계속 진행되니, 정지신청을 반드시 함께 하세요.
민사집행법 §48 — 제소기간의 정함은 없으나,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 끝난 뒤에는 각하
배당기일 출석·이의★
배당기일 당일
민사집행법 §151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
—
그 기일 당일 불출석하면 배당 확정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
배당기일
민사집행법 §154 — 1주일 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을 집행법원에 제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민법 §161)
배당기일 + 1주일 넘기면 이의 취하 간주
집행에 관한 즉시항고
결정을 고지받은 날
민사집행법 §15 — 1주일
위와 같음
고지일 + 1주일
상속포기 신고 (아직 안 하셨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
민법 §1019 제1항 — 3개월
위와 같음
안 날 + 3개월
⚠ 배당기일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배당기일 통지서가 왔는데 "가 봐야 소용없겠지" 하고 넘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출석해서 이의하지 않으면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고, 채권자는 적법하게 돈을 받아 갑니다. 그 뒤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훨씬 어려운 길밖에 없습니다.
출석해서 이의했다면 1주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제출을 빠뜨리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소만 내고 증명을 안 내서 놓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법 §1042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고유재산은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을 재산이 아닙니다. 이 조문이 모든 대응의 뿌리입니다.
민사집행법 §31 · §34 · §45승계집행문과 그 다툼 — 판결의 효력을 상속인 등 승계인에게 미치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31). 그 승계가 사실은 없다면 이의신청(§34)으로 간이하게 다투거나, 이의의 소(§45)로 본격적으로 다툽니다. 승계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48제3자이의의 소 —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집행에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를 상대로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이 §46·§47을 준용하므로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151 · §154배당에 대한 이의 —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할 수 있고(§151), 이의한 사람은 배당기일부터 1주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154).
민법 §741이미 나간 돈은 부당이득으로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집행이 끝나 배당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집행 자체를 막는 것은 늦었으므로 이 조문으로 돌려받는 길로 갑니다.
대응 서면 — 이의신청서·제3자이의 소장 양식과 작성례
내 고유재산을 지키는 두 가지 서면입니다. 승계집행문으로 들어왔으면 작성례 ①(빠르고 간이한 이의신청), 그 밖의 집행이면 작성례 ②(제3자이의의 소). 모두 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식 양식 형식입니다. 복사·인쇄·다운로드해 ○○○만 채우세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집행권원) ○○지방법원 20○○가단○○○○호 대여금
신청인(채무자로 표시된 자)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1.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피신청인을 위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부여된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망 ○○○에 대한 위 집행권원에 관하여, 신청인이
망인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망인의 사망 후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았고(소명자료 1),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신청인은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3. 따라서 승계의 요건인 실체법적 승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승계집행문의 부여는 위법하므로,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4조). 아울러 위 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합니다.
소 명 자 료
1. 상속포기 수리심판서(등본)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1. 승계집행문 부여 관련 서류 1통
20○○. ○○. ○○.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채권자가 "이 사람이 상속인"이라며 승계집행문을 받아 내 재산에 집행했을 때 씁니다. 상속포기 수리심판서를 소명자료로 붙이고, 승계(상속)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더 강하게 다투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반드시 함께 냅니다.
소 장원고 ○○○ (☎: ○○○-○○○○-○○○○)
주소 ○○○
피고 ○○○ (집행채권자)
주소 ○○○
제3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예: ○○ 소재 부동산
또는 ○○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방법원 20○○타경(타채)
○○○○호로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망 ○○○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원고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보아 원고 소유의 위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았고(갑 제1호증),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원고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어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위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재산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합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아울러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상속포기 수리심판서(등본)
1. 갑 제2호증 강제집행(압류·경매) 관련 서류
1. 갑 제3호증 원고 소유 증명(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인지 납부서 1통
20○○.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채권자가 내 명의 재산(고유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오인해 집행했을 때 씁니다. 청구취지에 집행 사건번호와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 재산이 내 소유(고유재산)임을 등기·통장 등으로 증명하세요. 이 소만으로는 경매가 멈추지 않으니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신청인 ○○○ (☎: ○○○-○○○○-○○○○)
주소: ○○○
피신청인 ○○○ (집행채권자)
주소: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20○○타경(타채)○○○○호로 하는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 사이의 같은 법원 20○○가단(가합)○○○○호
제3자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망 ○○○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신청인을
망인의 상속인으로 보아 신청인 소유의 위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2. 그러나 신청인은 망인의 사망 후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았고(소갑 제2호증),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1042조) 신청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
3. 위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신청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소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신청인은 이 법원 20○○가단(가합)○○○○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소갑 제4호증 소제기증명원), 그 판결이 있기
전에 매각이 이루어지면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됩니다.
5.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제46조에 따라 위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합니다. 담보제공은 신청인의 자력을 참작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경매개시결정(또는 압류·추심명령) 정본
1. 소갑 제2호증 상속포기 수리심판서(등본)
1. 소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고유재산 소명자료
1. 소갑 제4호증 제3자이의의 소 소제기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별지 목록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이 서면을 빠뜨리면 앞의 ①②는 헛수고가 됩니다. 이의신청이나 소를 냈다고 경매가 멈추지 않아, 재판하는 동안 집이 팔려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지키십시오 — ① 제3자이의의 소(또는 집행문부여 이의)를 먼저 접수하고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법원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 ② 그것을 붙여 이 신청서를 냅니다. ③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 ④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경매계)에 직접 제출합니다. ④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결정을 받아 두기만 하고 집행법원에 내지 않아 경매가 그대로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접수 후 경매계에 전화로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작성례 ①)과 함께 낼 때에는, 신청이유 5항의 근거를 그 사건에 맞게 고쳐 적고 소제기증명원 대신 이의신청 접수증명을 붙이십시오.
비용 —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릅니다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작성례 ①) — 신청 사건이므로 인지액이 소액입니다. 이의의 소(§45)로 가면 소송이므로 인지액이 커집니다. ② 제3자이의의 소(작성례 ②) — 새로 제기하는 소송이라 인지액이 듭니다. 소가소송 목적의 값. 인지대와 관할을 정하는 기준입니다.는 집행을 막으려는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가 깎입니다. ③ 강제집행정지신청(작성례 ③) — 신청 인지는 소액이나, 담보 제공이 실질적 부담입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을 현금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합니다. 보증보험을 쓰면 보험료만 부담하므로 훨씬 가볍습니다. ④ 배당이의의 소 — 다투는 배당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산정합니다. ⑤ 송달료 — 1회분 5,640원(2026. 7. 1. 인상). 당사자 수 × 정해진 횟수. [확인필요] 단가·횟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⑥ 늦으면 훨씬 비싸집니다 — 매각이 끝난 뒤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려면 별도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내 재산에 압류·경매가 들어온 경우 가장 급합니다. ① 집행 대상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가려 드리고, ② 승계집행문 여부에 따라 이의신청인지 제3자이의의 소인지 판단하며, ③ 강제집행정지신청과 담보 문제까지, ④ 정지결정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마지막 단계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 챙깁니다.
· 배당기일 통지를 받으신 경우 날짜가 정해져 있어 미룰 수 없습니다. 기일 출석과 이의 방법, 그 뒤 1주일 안에 소를 제기하고 증명을 제출하는 절차까지 일정을 관리해 드립니다.
· 이미 돈이 나간 경우 집행을 막는 것은 늦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배당표와 집행기록을 확인해 청구 상대와 금액을 특정해 드립니다.
⚠ 자력구제는 금지됩니다
집행이 부당하다고 하여 집행관의 봉인을 뜯거나 압류물을 옮기는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통장이 묶였다고 하여 명의를 옮기는 것도 강제집행면탈로 몰릴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반드시 위의 합법적 절차로 다투십시오.
근거 — 민법 제161조·제741조(부당이득)·제1019조(승인·포기 기간)·제1042조(포기의 소급효)·제1053조(상속재산관리인) ·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46조·제47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제48조(제3자이의의 소)·제15조(즉시항고)·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상속재산 가압류와 상속포기)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승계집행문의 다툼 방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