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한정승인을 했는데 소송·집행을 당해요 — 수계하되 '상속재산 한도'로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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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① · 소장을 받음한정승인을 해 두었는데,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가 나를 상대로 대여금 등 소송을 걸어 소장이 온 경우. → 답변서에 한정승인 항변을 합니다.
상황 ② · 내 재산에 집행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내 고유재산(내 집·통장)에 압류·경매를 한 경우. → 청구이의의 소 + 집행정지로 막습니다.

핵심 세 가지

  1. 한정승인자는 '수계 O', 책임만 한정 —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수계 대상이 아니지만(→ 5-2), 한정승인자는 상속인이므로 소송을 수계합니다. 다만 책임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입니다(§1028).
  2. 한정승인 항변 → 유보부 판결 —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면 법원은 채무는 인정하되 "상속재산 한도에서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러면 내 고유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3. 항변을 놓쳐도 청구이의로 구제 — 한정승인은 책임의 범위 문제라, 주장하지 않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돼도 그 부분에 기판력확정판결의 내용을 당사자가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청구이의의 소로 고유재산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2006다23138).

판례로 보기

○ 항변을 못 했어도 청구이의 가능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 제한은 빚의 존재·범위와는 무관하고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할 뿐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책임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고유재산 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상속포기와는 다릅니다 — 주의 같은 상황이라도 상속포기는 빚의 존재 자체가 걸린 문제라 판결의 기판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변론종결 전에 이미 포기했는데 주장하지 않아 패소·확정되면, 그 뒤에는 청구이의로 다투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취지). 포기는 반드시 소송 중에 주장해야 하고, 한정승인은 놓쳐도 청구이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수계는 하되, 책임은 상속재산 한도로 묶습니다
1소장 수령 →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여기서 한정승인 항변을 분명히 밝힙니다(작성례 ①). 수리심판서를 함께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2원고의 반박 → 준비서면 — 원고는 대개 "한정승인이 무효다"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니 법정단순승인"(민법 §1026)이라고 다툽니다. 준비서면으로 재반박합니다(작성례 ②).
3유보부 판결 —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납니다. 이 문구가 내 고유재산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4상속재산의 청산 — 판결과 별개로, 한정승인자는 공고 → 채권 신고 → 순위·비율에 따른 변제로 상속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1032~§1034). 이 숙제를 빠뜨리면 §1038의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5고유재산에 집행되면 → 청구이의 — 판결에 유보가 없거나 채권자가 내 재산에 집행하면,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을 배제하고(작성례 ③),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냅니다(작성례 ④).
○ 상속재산에 담보권까지 얽히면 —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자기 개인 빚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입니다. 그 근저당권자(고유채권자)와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상속채권자) 중 누가 먼저 배당받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가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우열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를 뿐이고, 상속채권자가 당연히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담보권 설정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서 만족을 얻는 것에 앞설 수 없습니다.
→ 읽는 분께 드리는 뜻 —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내 개인 빚으로 근저당을 잡히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상속채권자와의 분쟁을 부르고, 나아가 상속재산을 내 것처럼 다룬 것으로 보여 법정단순승인(§1026 제3호)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 한정승인이 막아 주는 것과 막지 못하는 것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한정승인은 만능 방패가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막아 줍니다 · 내 원래 재산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집·통장·급여·자동차는 지켜집니다. 상속채권자가 여기에 집행하면 청구이의의 소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2006다23138).
막지 못합니다 · 상속받은 재산돌아가신 분에게서 받은 재산은 애초에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오는 것은 정당하므로 막을 수 없습니다.
⚠ 수리받고 끝이 아닙니다 — 한정승인자의 숙제 많은 분이 "수리심판서를 받았으니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법은 한정승인자에게 상속재산을 청산할 의무를 지웁니다.

· 5일 안에 공고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1032).
· 그 기간에는 변제 거절 — 신고기간 중에는 어느 채권자에게도 함부로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1033).
· 순위와 비율에 맞게 변제 — 기간이 끝나면 우선권 있는 채권부터, 나머지는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변제합니다(§1034).
· 어기면 내 돈으로 물어냅니다 —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1038). 이때는 상속재산 한도가 아니라 내 고유재산에서 나갑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가까운 채권자부터 먼저 갚아 주는 것"입니다. 인정에 이끌려 아는 사람 빚부터 갚으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1038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법 §1028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빚을 떠안기는 하되, 갚는 재원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는 뜻입니다.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민법 §1032 · §1033 · §1034청산의 3단계 — ① 공고: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신고를 공고, ② 변제 거절: 그 기간 중에는 변제를 거절, ③ 배당변제: 기간이 지나면 우선권 있는 채권을 먼저, 나머지는 채권액 비율로 변제합니다.
민법 §1038순서를 어기면 내 돈으로 배상 —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1033부터 §1036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제함으로써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1026이러면 한정승인이 무너집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원고가 가장 자주 꺼내는 반격 카드입니다.
민사집행법 §44 · §46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44). 그러나 소를 제기했다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여 결정을 받고,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멈춥니다(§46). 이때 법원이 담보 제공(공탁)을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들

무엇의 기한① 기산일② 계산근거③ 말일 처리④ 만료일
답변서 제출
(한정승인 항변을 담는 서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초일 불산입)민사소송법 §256 제1항 — 30일 / §157 초일불산입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민법 §161)송달받은 날 + 30일
한정승인 신고
(아직 안 하셨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민법 §1019 제1항 — 3개월위와 같음안 날 + 3개월
특별한정승인
(빚이 많은 줄 몰랐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안 날민법 §1019 제3항 — 3개월위와 같음안 날 + 3개월
채권신고 공고★
(한정승인자의 숙제)
한정승인을 한 날민법 §1032 제1항 — 5일 내에 공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위와 같음한정승인일 + 5일
게을리하면 §1038 손해배상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44 — 제소 기간의 제한 없음—강제집행이 끝나기 전까지. 경매가 완료되면 실익이 사라지므로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 한정승인 자체의 기한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1019①). 그 기간을 놓쳤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1019③)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상속포기·한정승인).

대응 서면 — 답변서·준비서면·청구이의 소장 양식과 작성례

이 사안은 ① 답변서(한정승인 항변, 첫 대응) → 원고가 다투면 ② 준비서면(재반박) → 고유재산에 집행되면 ③ 청구이의의 소장(집행 배제) 순서로 진행됩니다. 모두 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식 양식 형식입니다. 아래 작성례를 복사·인쇄·다운로드해 ○○○만 채우세요.

무엇을바로가기
답변서·준비서면·청구이의 소장 등 공식 양식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강제집행정지 등 신청 / 전자제출전자소송
답 변 서사건 20○○가단(또는 가소)○○○○호 대여금 원고 ○○○ 피고 ○○○ (망 ○○○의 상속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망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한다"는 한도의 판결을 구합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가 망 ○○○의 상속인인 사실은 인정합니다. 2.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 ○○. ○○. 그 수리심판을 받았습니다(을 제1호증). 3.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1028조), 설령 원고의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책임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4.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상속재산의 한도를 유보하는 범위에서만 인용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서(등본) 1. 을 제2호증 상속재산목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 ○○. ○○. 위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제○○민사단독(부) 귀중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한정승인 수리심판서(을 제1호증)를 반드시 붙이고, 청구원인 답변 3항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를 분명히 적으세요. 이 항변을 해야 "상속재산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유보부 판결을 받습니다.
준 비 서 면사건 20○○가단○○○○호 대여금 원고 ○○○ 피고 ○○○ (망 ○○○의 상속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한정승인이 무효이거나, 피고에게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어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2. 한정승인은 적법하게 수리되었습니다 피고의 한정승인은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적법하게 수리되었습니다(을 제1호증). 그 효과로 피고의 책임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제한됩니다(민법 제1028조). 3.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하였다는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를 주장하나, 피고에게는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상속재산의 한도를 유보하는 범위에서만 인용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서(등본) (이미 제출) 1. 을 제3호증 ○○○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준비서면 부본 1통 20○○. ○○. ○○. 위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제○○민사단독(부) 귀중
두 번째 대응입니다. 원고가 답변서에 다시 준비서면으로 다투면, 그 주장을 1항에 요약하고 2·3항에서 반박합니다. 한정승인 수리가 적법함과 법정단순승인 사유(처분·부정소비 등)가 없음을 분명히 하세요.
소 장원고 ○○○ (☎: ○○○-○○○○-○○○○) 주소 ○○○ 피고 ○○○ (채권자) 주소 ○○○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가단○○○○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아, 원고의 고유재산인 ○○○(예: ○○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망 ○○○의 사망 후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았습니다(갑 제1호증). 3.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하는 것이므로, 위 판결에 한정승인에 관한 유보가 없더라도 원고는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8조, 민사집행법 제44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4. 따라서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서(등본) 1. 갑 제2호증 강제집행(압류·경매) 관련 서류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인지 납부서 1통 20○○.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고유재산(내 집·통장)에 집행이 들어왔을 때 냅니다. 이 소장만으로는 진행 중인 경매가 멈추지 않으므로,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내고 법원의 정지결정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실제로 멈춥니다. 청구취지의 사건번호·집행 대상을 정확히 적으세요.
강제집행정지신청신청인(원고) ○○○ (☎: ○○○-○○○○-○○○○) 주소: ○○○ 피신청인(피고) ○○○ (채권자) 주소: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가단○○○○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 사이의 같은 법원 20○○가단○○○○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인의 고유재산인 ○○○(예: ○○시 ○○구 ○○동 ○○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2. 그러나 신청인은 망 ○○○의 사망 후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소갑 제2호증), 신청인의 책임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제한됩니다 (민법 제1028조). 3.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집행의 대상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이므로, 위 판결에 한정승인에 관한 유보가 없더라도 신청인은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4. 이에 신청인은 이 법원 20○○가단○○○○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소갑 제3호증 소장접수증명), 그 판결이 있기 전에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면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됩니다. 5.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위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합니다. 담보제공은 신청인의 자력을 참작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경매개시결정 정본(또는 통지서) 1. 소갑 제2호증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서(등본) 1. 소갑 제3호증 청구이의의 소 소장접수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이것을 빠뜨리면 청구이의의 소는 헛수고가 됩니다. 소장을 냈다고 경매가 멈추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하는 동안 집이 팔려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① 청구이의의 소를 먼저 접수하고 소장접수증명원을 받습니다(법원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 ② 그 증명원을 붙여 이 신청서를 냅니다. ③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④ 정지결정 정본을 받아 경매법원(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비로소 경매가 멈춥니다. 결정문을 받아 두기만 하고 제출하지 않아 경매가 그대로 진행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담보액은 법원이 정하는데, 목적물 가액이나 청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 공탁이 부담되면 5항처럼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달라고 미리 적어 두십시오.
비용 —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릅니다 ① 답변서·준비서면(작성례 ①②) — 별도의 인지액이 붙지 않습니다. 이미 걸린 사건에 대응하는 서면이기 때문입니다.
② 청구이의의 소(작성례 ③) — 새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인지액이 듭니다. 소가소송 목적의 값. 인지대와 관할을 정하는 기준입니다.는 집행을 막으려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가 깎입니다.
③ 강제집행정지신청(작성례 ④) — 신청 자체의 인지는 소액이지만, 담보 제공이 실질적인 부담입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을 현금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합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현금 공탁보다 가볍습니다.
④ 한정승인 신고를 아직 안 하셨다면 — 가사비송 라류로 1건당 5,000원이며(가사소송수수료규칙 §3 제1항), 채권신고 공고비용이 별도로 듭니다(§1032).
⑤ 송달료 — 1회분 5,640원(2026. 7. 1. 인상). [확인필요] 단가·횟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무엇을 (어디서)서류바로가기
한정승인 증명
(가정법원)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서(또는 등본), 상속재산목록대한민국 법원
상속관계
(전자가족관계등록)
망인·피고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전자가족관계등록
집행·사건 확인
(전자소송)
판결정본, 압류·경매 통지, 나의 사건 진행내역나의 사건검색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소장을 받으신 경우
① 30일 기한 관리와 한정승인 항변을 담은 답변서 작성, ② 원고의 반격(한정승인 무효·법정단순승인)에 대비한 준비서면, ③ 판결 주문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유보 문구가 들어가도록 하는 데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내 집·통장에 집행이 들어온 경우
가장 급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순서대로 준비하고, 소장접수증명원 발급부터 정지결정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놓치지 않도록 함께 챙깁니다.

· 한정승인은 했는데 청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경우
공고 문안 작성, 채권 신고의 정리, 우선순위와 비율에 따른 변제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1038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정승인은 내 재산을 지키는 제도이지,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결국 채권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청산 절차를 스스로 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며, 순서를 어기면 내 돈으로 배상하게 됩니다(§1038).
상속받을 재산이 거의 없다면,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가 훨씬 간단합니다. 반대로 남길 만한 재산이 있거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한정승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과 빚의 규모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 내 사건 비용 미리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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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카드 소송수계가 무엇인지부터는 5-1 카드, 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5-2 카드, 가압류·경매·승계집행이 이미 진행 중이면 5-4 카드, 한정승인 신고 자체의 절차와 비용은 3-1 카드, 3개월을 넘긴 뒤 빚을 알게 되었다면 3-2 카드를 보십시오.
근거 — 민법 제161조·제1019조(승인·포기 기간, 특별한정승인)·제1026조(법정단순승인)·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제1034조(배당변제)·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제256조(답변서의 제출)·제274조(준비서면) · 민사소송법 제157조(기간의 계산)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무유보 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 허용) ·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의 우열)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상속포기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청구이의로 다투기 어려움)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