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3-1] 빚이 더 많을 것 같아 상속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어려운 법률용어에는 점선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PC는 마우스를 올리면, 휴대폰은 손가락으로 톡 터치하면 쉬운 설명이 뜹니다. (인쇄하면 괄호로 함께 나옵니다.)
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예상치 못한 빚이 드러나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그 사이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아래 두 상황 중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부터 보십시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상황 ① · 빚이 확실히 더 많다부동산도 예금도 거의 없는데 대출·보증·카드빚이 분명히 많은 경우. → 상속포기가 간명합니다. 다만 내가 빠지면 다음 순위로 내려가므로, 손주·부모·형제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아래 흐름도 1단계, 3-4 카드).
상황 ② · 재산·빚이 얼마인지 모르겠다집 한 채는 있는데 보증을 섰다는 말을 들었거나, 숨은 빚이 더 나올까 불안한 경우. →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고 내 월급·내 집은 지켜집니다. 대신 청산 절차가 따라옵니다(아래 4단계).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1. 세 갈래의 차이 — 한 문장씩.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전부 물려받아 내 원래 재산으로도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습니다(§1028).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1042). 한정승인과 포기는 가정법원 신청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2.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1019①). 오래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라면 사망일과 안 날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재산·빚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그 3개월 안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작성례 ④).
  3. 포기는 연쇄를 부르고, 한정승인은 연쇄를 멈춥니다.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내려가지만(§1042·§1043), 누군가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이 매듭을 지으므로 연쇄가 멈춥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전원 포기' 조합을 가장 많이 씁니다.
  4. 한정승인은 신고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이 수리하면 그때부터 청산물려받은 재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갚는 절차.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직접 진행합니다. 절차가 시작됩니다(§1032~§1039). 5일 안에 공고, 신고기간 2개월 이상, 그 뒤 배당변제신고된 채권들에 대해 각자의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갚는 것(민법 §1034).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다 주면 안 됩니다.입니다. 이 절차를 잘못하면 한정승인자가 개인적으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1038).
  5. 가장 흔한 실수 — 접수만 하고 안심하는 것. 포기 신고서를 법원에 낸 뒤 수리심판을 고지받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포기의 효력이 아직 생기기 전이므로 §1026 1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대법원 2013다73520). 결정문이 손에 들어올 때까지가 위험 구간입니다.

실제로 해결하는 절차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재산 조사부터 채권자 대응까지 —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0재산과 빚부터 조사합니다 —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예금·보험·증권·대출·세금 체납·자동차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사망신고 때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 여기에 잡히지 않는 개인 간 채무·보증은 유품 속 차용증·문자·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이 조사 결과가 포기냐 한정승인이냐를 가릅니다.
1가족 전체의 설계를 정합니다 —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전원 포기'(→ 손주로 내려가지 않음, 대법원 2020그42). 배우자가 안 계시면: '자녀 중 1명 한정승인 + 나머지 포기'로 연쇄를 끊거나, '전원 포기 + 후순위 친족까지 함께 포기'. 누군가 한 명이 한정승인으로 매듭지으면 연쇄가 멈춘다는 것이 설계의 핵심입니다.
2심판청구서를 씁니다 (3개월 안) — 포기는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작성례 ①), 한정승인은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상속재산목록(작성례 ②·③)입니다. 조사가 안 끝났으면 먼저 기간 연장 청구(작성례 ④)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 나와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반드시 적습니다(가사소송규칙 §75).
3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수리심판을 받습니다 — 관할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입니다. 방문·우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오니 기한 내에 보완합니다. 수리심판(결정문)을 고지받은 때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 그때까지는 재산에 손대지 마십시오.
4(한정승인만)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 ① 수리심판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신문 등에 채권신고 공고를 냅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합니다(§1032). ②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합니다(작성례 ⑤, §1032②·§89). ③ 신고기간이 끝나면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변제합니다(§1034). ④ 부동산 등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환가합니다(§1037).
5후순위 친족에게 알립니다 (포기한 경우) — 전원 포기 설계라면 다음 순위(손주 → 부모·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친척)에게 미리 알려 각자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하도록 안내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영문도 모르는 친척이 빚을 떠안게 됩니다. 도리이자 안전장치입니다.
6채권자가 청구해 오면 결정문으로 대응합니다 — 추심업체의 전화·우편 독촉이면 수리심판 결정문 사본을 보내는 것으로 대개 정리됩니다(작성례 ⑥). 그러나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소장·승계집행문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 14일, 소장 30일 안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며, 그 방법은 3-5 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유형별 사례

사례 ① 포기 신고를 접수했는데 결정문이 오기 전에 예금을 인출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둔 상태에서,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 시점에는 아직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민법 §1026 1호가 적용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판례가 알려주는 것 — "접수증을 받았으니 이제 안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효력은 결정문을 고지받은 때 생깁니다. 접수부터 결정문 수령까지 통상 몇 주가 걸리는데, 그 사이가 가장 취약한 구간입니다.
사례 ② 예금 인출은 왜 '처분'인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같은 사건에서 상속인 두 사람이 비슷한 처분행위를 했는데, 포기 전에 한 사람은 포기가 무효가 되고 포기 후에 한 사람은 포기의 효력이 유지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포기 전의 처분은 §1026 1호로 무조건 법정단순승인이 되지만, 포기 후의 처분은 3호(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에 해당할 때만 단순승인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므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판례가 알려주는 것 — 통장에서 돈을 빼는 단순한 행동이 법적으로는 '처분'입니다. 공과금 자동이체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도 점검하십시오.
사례 ③ 장례비는 써도 됩니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대법원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998조의2),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의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상속재산의 처분이더라도, 재산을 보존·관리하는 행위이거나 상속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행위라면 §1026 1호의 처분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이 판례가 알려주는 것 —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인 범위'가 관건이므로, 영수증을 한 장도 빠짐없이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채권자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물을 때 설명하지 못하는 인출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례 ④ 자녀가 다 포기해도 손주에게 안 내려갑니다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빚이 많은 분이 사망하여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 4명은 전원 포기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자녀들이 포기했으니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며 손자녀에게 집행하려 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기한 자녀들의 상속분은 §1043에 따라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종전 판례(2013다48852)를 변경했습니다.
▸ 이 판례가 알려주는 것 — 배우자가 살아 계신지가 설계의 갈림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4 카드에서 다룹니다.
★ '가족 모두 다 같이 포기'가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배우자가 계신데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해 버리면,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깔끔히 끝날 수 있던 것이 다시 손주·부모·형제·조카에게 내려갑니다. 연락도 잘 닿지 않는 친척이 어느 날 독촉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빚 상속에서는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남아 매듭짓는 설계가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상의 없이 무작정 다 같이 포기는 금물입니다.

⏰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들

구분① 언제부터 (기산일)② 근거 조문③ 말일이 휴일이면④ 최종 만료일
포기·한정승인
(본래 상속인)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보통 사망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초일 불산입)민법 §1019① / §157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161)안 날 + 3개월
포기·한정승인
(후순위 상속인)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소장·독촉장 받은 날 등)의 다음 날민법 §1019① / 대법원 2003다43681위와 같음(§161)안 날 + 3개월
기간 연장 청구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 지난 뒤에는 불가민법 §1019① 단서위와 같음3개월 만료 전
특별한정승인
(3개월을 이미 넘긴 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민법 §1019③위와 같음안 날 + 3개월
(→ 3-2 카드)
미성년자 특칙미성년일 때 단순승인이 된 경우 — 성년이 된 뒤 빚 초과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민법 §1019④
(2022년 신설)
위와 같음안 날 + 3개월
💡 '안 날'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3개월은 각자의 날짜로 셉니다. 형이 먼저 알았다고 동생의 기간까지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오래 왕래가 없던 가족이라면 사망일과 안 날이 몇 달씩 차이 날 수 있으니,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통보받은 문자·전화 기록·독촉장 봉투)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채권자가 "진작 알았을 것"이라고 다툴 때 이것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법 §1019①3개월 안에 정하라 —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1026 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1026이러면 포기·한정승인이 막힙니다 — ①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② 3개월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때, ③ 한정승인·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 이 셋 중 하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1028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 대상이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 것이어서, 내 월급·내 집은 지켜집니다.
민법 §1041·§1042포기의 방식과 소급효 — 포기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1041). 형제끼리 "나는 안 받겠다"고 한 각서는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1042).
민법 §1043포기한 몫은 어디로 가나 — 상속인이 여럿일 때 그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몫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는 이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보아,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상속이라는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민법 §1032~§1039한정승인 뒤의 청산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신고 공고를 내고(기간은 2개월 이상), 아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하며(§1032), 기간이 끝나면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변제합니다(§1034). 이를 어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한정승인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1038).
민법 §998조의2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한 지출은 §1026 1호의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2003다30968).

내 상황에 맞는 서류 고르기

나의 상황내야 할 서류작성례
빚이 확실히 더 많다 — 상속을 포기하겠다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작성례 ①
재산·빚 규모가 불확실하다 — 한정승인을 하겠다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상속재산목록
(같은 가정법원)
작성례 ②·③
3개월이 다가오는데 조사가 안 끝났다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연장 심판청구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작성례 ④
한정승인 수리를 받았다 —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채권신고 최고서(아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 + 신문 공고작성례 ⑤
추심업체가 전화·우편으로 독촉한다내용증명(수리심판 결정문 사본 첨부) — 법원 서류가 아닙니다작성례 ⑥
법원에서 지급명령·소장·승계집행문이 왔다지급명령 이의신청서 / 답변서 / 집행문부여 이의신청서 — 14일·30일 기한3-5 카드에서 상세히
3개월이 이미 지난 뒤 빚을 알게 됐다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중대한 과실 없음'의 소명이 관건3-2 카드에서 상세히

신청서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본인 상황에 맞게 채우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서식 기준).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상 속 재 산 포 기 심 판 청 구청구인(상속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송달장소 ○○○ (주소와 같으면 생략 가능) 등록기준지 ○○○ 사건본인(피상속인) 망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20○○. ○○. ○○. 최후주소 ○○○ 등록기준지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의 ○○(예: 자녀, 배우자)로서 상속인입니다. 2. 피상속인은 20○○. ○○. ○○.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또는 20○○. ○○. ○○.)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습니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현저히 많아, 청구인은 상속을 포기하고자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 2. (2007. 12. 31. 이전 사망신고인 경우) 피상속인 제적등본 각 1통 3.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청구인 인감증명서 각 1통 5. (청구인이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가계도 1통 6.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각 1통 20○○. ○○. ○○. 청구인 ○○○ (인감도장 날인) (미성년자인 경우)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인) 모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원인 2번의 '안 날'이 이 서류의 심장입니다. 사망일과 안 날이 다르면 안 날을 정확히 적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예: "형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관할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형제가 여러 명이면 한 청구서에 함께 적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안 날'이 다르면 나누어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 — 이 서류를 접수한 것만으로는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수리심판(결정문)을 고지받을 때까지 돌아가신 분의 예금·물건에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대법원 2013다73520).
상 속 한 정 승 인 심 판 청 구청구인(상속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송달장소 ○○○ (주소와 같으면 생략 가능) 등록기준지 ○○○ 사건본인(피상속인) 망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20○○. ○○. ○○. 최후주소 ○○○ 등록기준지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의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의 ○○(예: 배우자, 자녀)로서 상속인입니다. 2. 피상속인은 20○○. ○○. ○○.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또는 20○○. ○○. ○○.)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습니다. 3. 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으며, 소극재산(채무)의 전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4. 이에 청구인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1028조에 따라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 상속재산목록 1통 2.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 3. (2007. 12. 31. 이전 사망신고인 경우) 피상속인 제적등본 각 1통 4.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각 1통 5. 청구인 인감증명서 각 1통 6. (청구인이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가계도 1통 7. 상속재산 소명자료(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 채무확인서, 안심상속 조회결과 등) 각 1통 20○○. ○○. ○○. 청구인 ○○○ (인감도장 날인) ○○가정법원 귀중
한정승인은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작성례 ③)을 붙여야 합니다. 목록 없는 한정승인 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목록 작성의 원칙은 "아는 것은 빠짐없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입니다. 고의로 빠뜨리면 §1026 3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무너집니다. 액수를 모르는 채무는 "채권자 ○○○에 대한 채무 (금액 불상)"으로 적으면 됩니다. 나중에 새 채권자가 나타나면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3-5 카드).
상 속 재 산 목 록피상속인 : 망 ○○○ (20○○. ○○. ○○. 사망) 1. 적 극 재 산 (받을 재산) 가. 부동산 (1) ○○시 ○○구 ○○동 ○○번지 대 ○○○㎡ (시가 약 ○○○원, ○○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원 설정)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 (시가 약 ○○○원) 나. 예금채권 (1) ○○은행 ○○지점 보통예금 (계좌번호 ○○○) 잔액 ○○○원 (2) ○○은행 ○○지점 정기예금 (계좌번호 ○○○) 잔액 ○○○원 다. 그 밖의 재산 (1) ○○○ 차량 (○○○○년식, ○○호○○○○) 시가 약 ○○○원 (2)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임대인 ○○○) ○○○원 적극재산 합계 : 약 ○○○원 2. 소 극 재 산 (갚을 빚) 가. 금융기관 채무 (1) ○○은행 대출금 원금 ○○○원 및 이자 (20○○. ○○. ○○. 기준) (2) ○○카드 신용카드대금 ○○○원 나. 그 밖의 채무 (1) 채권자 ○○○에 대한 차용금 채무 ○○○원 (차용증 별첨) (2) 채권자 ○○○에 대한 보증채무 (금액 불상) ※ 존재는 확인되나 액수를 확정할 수 없음 (3) ○○세무서 체납 국세 ○○○원 소극재산 합계 : 약 ○○○원 (금액 불상 채무 제외) 3. 조 사 의 경 위 청구인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20○○. ○○. ○○.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조회하고, 피상속인의 유품 중 발견된 서류를 확인하여 위와 같이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 ○○. ○○.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3번 '조사의 경위'를 반드시 넣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그럼에도 확인되지 않은 채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적어 두면, 나중에 새 채권자가 나타나 "고의로 빠뜨렸다"(§1026 3호)고 공격할 때 이것이 방패가 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그대로, 예금은 계좌번호와 잔액을 적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채권최고액도 함께 적어야 실질 가치가 드러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연장 심판청구청구인(상속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등록기준지 ○○○ 사건본인(피상속인) 망 ○○○ 사망일자 20○○. ○○. ○○. 최후주소 ○○○ 등록기준지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상속에 관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20○○. ○○. ○○.까지 연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의 ○○로서 상속인이며, 20○○. ○○. ○○.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습니다. 2. 청구인은 상속의 승인·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이를 마치기 어렵습니다. 가. ○○○ (예: 피상속인이 여러 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권리관계 확인에 시일이 소요됨) 나. ○○○ (예: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정황이 있어 보증채무의 존부·범위를 확인 중임) 다. ○○○ (예: 상속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서류 수집에 시일이 소요됨) 3. 이에 청구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기간의 연장을 구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2.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초본 각 1통 3. 조사 진행 소명자료(안심상속 신청 접수증, 금융기관 조회 신청서 등) 각 1통 20○○. ○○. ○○.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반드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이미 지난 뒤에는 이 청구가 불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 3-2 카드)의 요건을 따지는 훨씬 어려운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승부처는 청구원인 2번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막연한 말이 아니라 왜 부족한지 구체적 사정을 적어야 합니다. 보증채무 확인, 해외 체류, 다수의 부동산, 상속인 소재 파악 등이 실제로 자주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조사를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증거(안심상속 접수증 등)를 붙이면 설득력이 큽니다.
채 권 신 고 최 고 서수신인 ○○○ (채권자) 주소 ○○○ 발신인 ○○○ (한정승인자) 주소 ○○○ 연락처 ○○○-○○○○-○○○○ 제목 : 상속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신고 최고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망 ○○○(20○○. ○○. ○○. 사망)의 ○○로서,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 ○○. ○○. 그 수리심판을 고지받았습니다. 3. 이에 발신인은 민법 제1032조에 따라 20○○. ○○. ○○.자 ○○일보에 채권신고의 공고를 하였으며, 귀하가 망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별로 최고합니다. 4. 귀하는 아래 기간 내에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 ○○. ○○.까지 (2개월 이상) - 신고처 : 위 발신인 주소 - 신고내용 : 채권의 발생원인, 원금·이자, 담보 유무, 증빙서류 사본 5.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은 민법 제1039조에 따라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발신인이 알고 있는 채권은 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청산에서 제외하지 아니합니다. 별첨 : 한정승인 수리심판서 사본 1부 신문 공고문 사본 1부 20○○. ○○. ○○. 위 발신인 ○○○ (인 또는 서명)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신문 공고를 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이 최고서를 개별로 보내야 합니다(§1032). 내용증명으로 보내 발송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 절차를 건너뛰면 위험합니다.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한정승인자가 자기 재산으로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1038). 신고기간이 끝나면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갚아야 합니다(§1034).
통 지 서수신인 ○○신용정보 주식회사 (또는 ○○대부 주식회사) 주소 ○○○ 발신인 ○○○ 주소 ○○○ 제목 : 상속포기에 따른 채무 부존재 통지 및 추심 중단 요청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20○○. ○○. ○○.자로 발신인에게 망 ○○○의 채무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독촉장을 보내셨습니다. 3. 그러나 발신인은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 ○○. ○○. 그 수리심판을 고지받았습니다(별첨 결정문 사본 참조). 4.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발신인은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위 채무를 일체 승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따라서 발신인은 귀사에 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후 발신인에 대한 추심 연락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상속포기 수리심판서 사본 1부 20○○. ○○. ○○. 위 발신인 ○○○ (인 또는 서명)
이것은 법원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상대 회사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3부(상대방·우체국·본인 보관) 보내시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도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이라면 3~5항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1028조). 이를 초과하는 청구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
★주의 — 이 방법은 추심업체의 전화·우편 독촉에만 쓰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소장에는 이 편지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안에 법원에 서면을 내야 하며, 그 방법은 3-5 카드에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발급·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 보정명령 1순위 — 「인감증명서」를 빠뜨리지 마십시오포기·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청구인(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고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75②)제75조 제2항 — 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 재량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빠뜨리면 보정명령을 받아 시간을 잃게 되고, 3개월 기한이 촉박한 분께는 치명적입니다.
▸ 신고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그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실무입니다. 인감을 한 번도 등록한 적이 없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인감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각 1통).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 해당 법원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적등본이냐, 폐쇄가족관계등록부냐 — 갈림길은 사망신고를 한 날2008년 1월 1일에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부에 기록이 남았는지가 사망신고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 2007. 12. 31. 이전에 사망신고 →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 →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확인합니다.
※ 어느 쪽인지 헷갈리시면 둘 다 신청해 보십시오. 해당 없는 것은 발급되지 않으므로 손해가 없습니다.
무엇을서류어디서 · 찾아가기 경로
재산·빚 전체 조회
(가장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 예금·보험·증권·대출·세금 체납·자동차·연금을 한 번에정부24 (gov.kr)
경로: 검색창에 '안심상속' 검색 → 신청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 가능 / 이후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내)
상속인 확인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008.1.1. 이후 사망신고면 폐쇄가족관계등록부 기준
피상속인 제적등본 — 2007.12.31. 이전 사망신고인 경우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각 1통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경로: 증명서 발급 → 종류 선택 → '상세' 선택 ('일반'은 과거 기록이 빠집니다)
사망·주소 확인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청구인 주민등록초본정부24 (gov.kr)
경로: 검색창에 '주민등록표초본' 검색 → 발급 (말소자 초본은 주민센터 방문이 확실합니다)
신고서에 붙일
인감증명서

필수
청구인(또는 대리인) 인감증명서 각 1통 + 인감도장 — 가사소송규칙 §75② 필수 첨부가까운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전국 어디서나, 신분증 지참)
경로: 창구에서 '인감증명서' 요청 · 인감 등록을 한 적이 없으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인감 등록부터
관계 소명
(자녀·손주가
아닌 경우)
가계도 1통 — 돌아가신 분과 청구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린 표. 관계를 이어 주는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붙입니다직접 작성(정해진 양식 없음)
형제자매·조카·삼촌 등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때 법원이 요구합니다
부동산 확인
(한정승인 목록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포함인터넷등기소 (iros.go.kr)
경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주소로 검색
심판청구 제출
(전자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경로: 서류제출 → 가사 서류 → 가사비송 →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
관할 법원 찾기—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시·구)를 넣으면 됩니다
무료 법률상담상담사례·서식 / 소득 요건 충족 시 소송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 ☎132
💡 미성년 자녀·손주는 부모가 대신 — 단, 이해충돌 주의 상속인이 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보통 친권자인 부모입니다.(부모)이 대신 신청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데 부모는 승인하면서 자녀만 포기시키는 등 이해가 충돌하는 구도라면 법원에 특별대리인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서로 부딪힐 때, 자녀를 위해 법원이 따로 정해 주는 대리인(민법 §921). 선임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접수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
💰 비용 — 가정법원 신청은 소액입니다 ① 상속포기 심판청구: 인지액법원에 신청서를 낼 때 내는 수수료. 수입인지를 사서 붙이거나 전자소송에서 카드로 냅니다. 청구인 1명당 5,000원 +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예납). 남으면 돌려받습니다.(청구인 수 × 우편료 × 수 회분 — 접수 시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안내합니다).
② 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지·송달료는 포기와 같은 수준이나, 청산 단계에서 신문공고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신문사·지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③ 기간 연장 심판청구: 인지·송달료가 소액입니다.
④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통당 수백~수천 원.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①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토대로 한 재산·빚 전수 점검과 숨은 보증채무 확인, ② 포기냐 한정승인이냐의 판단, ③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른 가족 전체의 설계(누가 남아 매듭짓고 누가 포기할지), ④ 심판청구서·상속재산목록 작성과 접수 지원, ⑤ 시간이 부족한 경우 기간 연장 청구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한정승인 수리를 받으셨다면
① 신문 공고문 작성과 게재 안내, ② 채권신고 최고서 작성·발송, ③ 신고된 채권의 배당변제표 작성, ④ 부동산이 있는 경우 경매(형식적 경매) 신청 지원, ⑤ 새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의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까지 — 청산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 이미 채권자가 청구해 왔다면
① 받으신 서류가 독촉장인지 법원 서류인지 판별, ② 추심업체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③ 지급명령·소장에 대한 기한 내 서면 작성 지원(→ 3-5 카드)까지 신속히 대응합니다.

⚠ 결정 전에 재산에 손대면 모든 설계가 무너집니다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차·물건을 팔거나, 보험금·합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민법 §1026) 포기·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더라도 수리심판을 고지받기 전이면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3다73520).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 지출은 예외로 보는 것이 판례이나(2003다30968),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애매한 지출은 먼저 상담해 주십시오 —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기 전에 여쭤보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 내 사건 비용 미리 계산하기
📞 상담은 홈 화면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어지는 카드 3개월이 이미 지난 뒤 빚을 알게 되셨다면 → 3-2 특별한정승인 · 포기했는데 재산 관리 책임이 남는지 → 3-3 관리계속의무 · 자녀가 다 포기하면 손주에게 빚이 가는지 → 3-4 · 포기했는데 독촉장·법원 서류가 왔다면 → 3-5 · 한정승인을 했는데 소송·집행을 당한다면 → 5-3 ·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나누다 막힌 경우는 상속 1-1 카드를 보세요.
근거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제921조(특별대리인)·제998조의2(상속비용)·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제1026조(법정단순승인)·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제1034조(배당변제)·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제1041조(포기의 방식)·제1042조(포기의 소급효)·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 가사소송규칙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고지 전의 처분은 법정단순승인)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예금 인출은 처분행위 / 포기 전 처분은 제1026조 제1호, 포기 후 처분은 제3호)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합리적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비용)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 종전 대법원 2013다48852 판결 변경)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후순위 상속인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상담사례·서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