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했는데 또 독촉장이 왔습니다

⚓ 이 안내를 준비한 마음

이 매뉴얼은 의뢰인께서 직접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Q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문까지 받았는데, 왜 또 돈을 갚으라는 서류가 오나요?

밑줄 친 용어밑줄 친 말에 마우스를 올리거나(휴대폰은 살짝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옵니다. 인쇄하면 괄호로 펼쳐집니다.에 마우스를 올리면 설명이 나옵니다. 파란 발급처 링크를 누르면 서류를 발급받거나 조회하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 세 가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 상속인 자격은 유지되므로 소송의 상대방은 됩니다. 다만 내 원래 재산(월급·집)은 지키게 됩니다.을 마친 뒤에도 독촉이 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당황하실 일이 아니라, 어떤 서류가 왔는지부터 구분하시면 됩니다.

■ 실제로 이런 상담이 자주 들어옵니다 50대 A씨는 아버지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마쳤습니다. 법원 결정까지 받았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뒤 채권추심업체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포기했으니 신경 쓸 것 없다"고 넘겼다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A씨가 알게 된 것은, 독촉장과 법원 서류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독촉 연락은 포기 사실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에서 송달된 지급명령이나 승계집행문은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동아일보 「상속리포트」 2026. 7. 27.자 보도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 참조 (요지 정리)
관련 법령
민법 §1042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때로 소급하여 효력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민법 §1028 한정승인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 · 민사소송법 §470①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14일) · 민사소송법 §474 이의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민사소송법 §256①·§257① 소장 받고 30일 내 답변서, 안 내면 변론 없이 패소 · 민사집행법 §44 청구이의의 소 · 민사집행법 §58③ 지급명령에는 §44②의 제한이 없음
★ 가장 먼저 아셔야 할 한 가지 — 두 절차는 따로 굴러갑니다 가정법원에서 하는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민사법원에서 굴러가는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소송이나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두 곳에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게다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사실은 어느 공적 장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법원 심판서(결정문) 한 장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모르고 소를 제기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이것이 "포기했는데 왜 또?"의 첫 번째 답입니다.
1

왜 포기했는데 또 독촉이 올까요 — 세 가지 이유

  1. 채권이 여러 번 팔려 다녔습니다. 오래 연체된 빚은 금융기관 → 대부업체 → 추심업체로 채권양도받을 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넘겨받은 새 주인은 이전 사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가 여러 차례 이루어집니다. 새로 넘겨받은 채권자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사실을 모릅니다.
  2. 알면서도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추심업체는 상속인을 압박해 일부라도 받아내길 기대하고 연락합니다. 겁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3. 내가 상속인이 된 줄 몰랐던 경우입니다. 앞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해서 나에게 순위가 내려온 상황인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법원 서류로 처음 아는 경우입니다(→ 3-4 전원포기·손자녀 카드 참조).
💡 단순 전화·문자 독촉이라면 —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①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결정문 사본을 준비합니다. ② 추심업체에 사건번호와 결정일자를 알리고 사본을 보냅니다(팩스·이메일·내용증명우체국이 "이런 내용의 편지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우편. 나중에 "알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③ 보낸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둡니다.
실무상 이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 작성례 ⑧(추심업체 회신용 내용증명)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 그러나 "법원" 글자가 찍힌 봉투는 절대 그냥 두지 마십시오

전화 독촉은 무시해도 대개 손해가 없지만,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는 무시하는 순간 손해가 확정됩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14일, 소장은 30일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내 통장·월급·집이 대상이 됩니다.

2

내가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봉투 겉면과 서류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아래 표에서 내 서류를 찾으신 뒤 해당 칸의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받은 서류무엇인가기한 · 해야 할 일
독촉장·안내문
(추심업체·채권자 발송)
법원 서류가 아닙니다. 사기업이 보낸 우편입니다. 발신인란에 ○○대부·○○신용정보 등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 없음
결정문 사본 회신
(작성례 ⑧)
지급명령 정본
(법원 발송)
재판 없이 채권자가 강제집행 권한을 얻는 법원 결정입니다. 표지에 「지급명령」과 ○○지방법원 20○○차전○○○○ 같은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받은 날부터 14일
이의신청서 제출
(작성례 ①)
소장 부본
(법원 발송)
정식 민사소송입니다. 「소장」과 20○○가소·가단·가합○○○○ 사건번호, 그리고 답변서 제출 안내서가 함께 옵니다. 받은 날부터 30일
답변서 제출
(작성례 ②-A/B/C)
이행권고결정
(법원 발송·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먼저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받은 날부터 14일
이의신청서 제출
승계집행문
(또는 그 부여 통지)
돌아가신 분에게 이미 내려져 있던 판결·지급명령의 힘을 나에게 이어서 집행하겠다는 서류입니다. 이것이 나오면 곧 압류가 들어옵니다. 즉시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작성례 ③)
압류·추심명령
(통장·월급이 묶임)
이미 집행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법원 압류로 출금 불가" 안내를 받으시게 됩니다. 즉시
청구이의의 소 + 집행정지
(작성례 ④·⑤)
💡 봉투를 잃어버렸거나 날짜가 헷갈리시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이름과 사건번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시면 해당 법원 민원실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시면 조회해 줍니다. →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3

⏰ 날짜 계산 — 이것만 틀리지 마세요

무엇① 언제부터 세나② 근거 조문③ 말일이 휴일이면④ 최종 만료일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 민사소송법 §470① / 초일 불산입 민법 §157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 (민법 §161) 받은 날 + 14일
답변서
제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 민사소송법 §256① 같음 받은 날 + 30일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4① 같음 받은 날 + 14일
특별한정승인
(포기 기간을 이미 넘긴 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 — 대개 독촉장·법원 서류를 받은 날 민법 §1019③ 같음 안 날 + 3개월
추완항소
(모르는 사이 판결이 확정된 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 민사소송법 §173① 같음 안 날 + 14일
(외국 거주 시 30일)
「받은 날」은 내가 뜯어본 날이 아니라, 우편이 배달된 날(송달일)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그날이 기준입니다. 봉투에 붙은 송달보고서·배달 스티커의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 봉투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중에 "언제 알았는지"를 다투게 될 때 이 봉투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4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 이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많은 분들이 "나중에 억울하다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완전히 다르게 취급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입습니다.

○ 상속포기 — 소송에서 말하지 않고 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해 두고도 채권자가 낸 소송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채권자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 뒤에는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속포기는 「빚이 있느냐 없느냐」 자체의 문제여서 판결 주문에 기판력확정된 판결의 결론은 뒤집을 수 없다는 힘. 같은 문제를 다시 다투지 못하게 막습니다.이 그대로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얼마까지 책임지느냐」의 문제라 사정이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결 원문 보기
○ 한정승인 — 뒤늦게라도 다툴 길이 남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한정승인을 해 두고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에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 뒤에도 한정승인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할 뿐이어서,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애초에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 원문 보기

★ 한눈에 보는 대비표 — 무대응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집행권원(집행의 근거가 된 서류)내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내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확정된 판결
(소장 받고 대응 안 함)
🚫 청구이의 불가
내 원래 재산까지 집행됩니다.
(2008다79876) — 가장 위험
✅ 청구이의 가능
상속재산 넘는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06다23138)
확정된 지급명령
(14일 이의 안 함)
✅ 청구이의 가능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58③)
✅ 청구이의 가능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14일 이의 안 함)
✅ 청구이의 가능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8③)
✅ 청구이의 가능
★ 이 표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상속포기 + 소장(정식 소송) 무대응」이 최악의 조합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법원 판례상 청구이의로도 구제받지 못합니다. 상속포기 결정문을 손에 쥐고 계셔도, 소송에서 그 서류를 법원에 내놓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 답변서 한 장에 결정문 사본을 붙여 내는 것만으로 이 위험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작성례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돼 버린 분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사유(상속포기·한정승인 등)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58③,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은 아직 길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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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떻게 막아내나 — 전체 길

🅐 아직 기한이 남아 있을 때 (지급명령 14일 · 소장 30일 이내)
  1. 결정문부터 확보 — 상속포기·한정승인 수리심판서(결정문)를 찾습니다. 없으면 해당 가정법원에서 등본·확정증명을 발급받습니다.
  2. 서면 제출 — 지급명령이면 이의신청서(작성례 ①), 소장이면 답변서(작성례 ②)를 냅니다. 결정문 사본을 증거로 반드시 첨부합니다.
  3. 이후 진행 —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권자가 인지대·송달료를 내면 소장이 다시 옵니다. 그때 다시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만 하고 손 놓으면 안 됩니다.
  4. 결과 — 상속포기면 원고 청구 기각(또는 채권자가 소를 취하). 한정승인이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유보부 판결을 받습니다.
🅑 이미 기한을 넘겼거나 압류가 들어왔을 때
  1. 집행권원 확인 — 무엇으로 집행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정판결인지 확정된 지급명령인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위 대비표).
  2. 승계집행문 단계라면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작성례 ③)으로 집행 자체를 막습니다. 압류 전이라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3. 이미 압류됐다면 — 청구이의의 소(작성례 ④)를 내면서 반드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작성례 ⑤)을 함께 냅니다. 소만 내면 그동안에도 집행은 계속됩니다.
  4. 이미 돈이 빠져나갔다면 — 추심까지 끝난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작성례 ⑦)로 되돌려 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5. 내가 모르는 사이 판결이 확정됐다면 — 공시송달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것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것. 당사자는 실제로 모르는 채 재판이 끝납니다. 등으로 알지 못했다면, 안 날부터 14일 내 추완항소(작성례 ⑥)를 냅니다.
★ 무대응이 부르는 대가 기한을 놓치면 청구이의 소송·부당이득반환 소송 같은 별도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몇 배로 듭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그 별도 재판마저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 한 장이 재판 한 건을 아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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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신 분 — '경정신청'을 잊지 마세요

한정승인은 신고할 때 상속재산목록(받을 재산과 갚을 빚의 명세)을 함께 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몰랐던 채권자가 새로 나타나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는 법원 소송에 대응하는 것과 별도로, 상속재산목록에 그 빚을 추가하는 경정신청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정신청은 법률에 명시된 정형 절차라기보다 가정법원 실무상 운영되는 보완 절차입니다. 접수 방식과 요구 서류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 해당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한 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출처등급 B —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사업부장 조언(동아일보 2026. 7. 27.자) 및 실무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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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렇게 나옵니다 — 미리 알고 계셔야 할 6가지

공격 ① "장례식장에서 들으셨잖아요" — 3개월 기산점 앞당기기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입니다. 채권자는 이 날짜를 최대한 앞으로 당기려 합니다.
▸ 방어 — 「큰아버지에게 빚이 있다더라」를 들은 것과, 「다들 포기해서 이제 네가 갚아야 한다」를 들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당시 문자메시지·통화 내역·카카오톡을 확보해 두십시오. 실제 재판에서 법원은 지급명령 정본·승계집행문·상속 대위등기 안내장·경매 관련 결정문 등을 언제 받았는지를 근거로 '안 날'을 판단해 왔습니다.
공격 ② 공시송달 노리기 — 내가 모르는 사이 판결 받아내기
주소 불명으로 처리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끝내고, 확정된 뒤에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근무·잦은 이사·주소 미정리 상태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 방어 — 주민등록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유지하십시오. 이미 당했다면 안 날부터 14일 내 추완항소(민사소송법 §173①, 외국 거주 시 30일)입니다.
공격 ③ 법정단순승인 주장 — "이미 재산에 손을 댔잖아요"
예금 인출, 유품 처분, 보험금 수령, 자동차 이전 등을 들어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니 단순승인」(민법 §1026 1호·3호)이라고 공격합니다.
▸ 방어 —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것이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관리행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인출한 돈의 사용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무엇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인출이 가장 위험합니다.
공격 ④ 소액으로 쪼개 이행권고결정 받기
청구액을 3,000만원 이하로 맞춰 소액사건으로 내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옵니다. 무겁지 않아 보이는 서류라 방치하기 쉽습니다.
▸ 방어 — 14일 내 이의신청. "권고"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이 집행됩니다.
공격 ⑤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 압류
한정승인 판결에 책임 유보가 붙어 있는데도, 상속재산이 아닌 내 월급·내 통장을 압류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 방어 — 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로 상속재산을 넘는 집행을 막습니다(2006다23138). 이미 빠져나간 돈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공격 ⑥ 상속포기 사실을 알면서도 소 제기 — 무대응 유도
가장 악질적인 형태입니다. 상속포기 사실을 알면서도 "어차피 답변서 안 낼 것"을 노리고 소를 냅니다. 판결만 확정되면 2008다79876 법리상 뒤집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방어 — 무조건 답변서를 냅니다. 내용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내에 "상속포기했다"는 사실과 결정문 사본만 들어가면 이 공격은 무력화됩니다.
💡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집니다 급여는 일정 부분이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민사집행법 §246① 4호 및 시행령), 통장 예금도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전액이 묶였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민사집행법 §246③)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한도는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개정되므로, 집행법원에 문의하거나 사무실로 가져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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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무엇을 (어디서)서류바로가기
가장 중요
(사건 담당 가정법원)
상속포기·한정승인 수리심판서(결정문) 등본 및 확정증명원 — 사건번호·결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분실 시 그 가정법원에서 재발급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 확인 후 해당 법원 민원실
상속관계 증명
(전자가족관계등록)
망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소 증명
(정부24)
본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 송달 다툼 시 필수 정부24 주민등록초본 발급
사건 진행 확인
(전자소송)
내 사건의 송달일·진행 상황·제출서류 확인, 서면 전자제출 대법원 전자소송
공식 양식
(전자민원센터)
답변서·준비서면·이의신청서 등 법원 공식 양식 법원 양식모음
혼자 진행 안내
(나홀로소송)
소장·지급명령·압류를 받았을 때의 대응 절차 안내 나홀로소송 — 피고의 대응
무료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 사이버상담 — 소득 요건 충족 시 소송구조도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령·판례 확인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조문, 대법원 판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결정문은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문은 어느 공적 장부에도 남지 않는, 세상에 하나뿐인 증거입니다. 원본은 보관하시고 사본을 여러 부 만들어 두십시오. 스캔해서 클라우드에도 올려 두시길 권합니다. 몇 년 뒤 채권이 다시 팔려 독촉이 올 때, 이 서류 한 장이 가장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별지 — 직접 쓰는 양식과 작성례

아래 양식의 ○○○에 본인 정보를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제목을 누르면 펼쳐지고,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으로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형식은 대법원·각급 법원 공식 양식의 기재사항을 따랐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사건 20○○차전○○○○호 ○○○ 청구 채권자 ○○○ 채무자 ○○○ (☎: ○○○-○○○○-○○○○) 주소 ○○○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의 신 청 의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20○○. ○○. ○○.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의 신 청 의 이 유 1. 채무자는 망 ○○○의 ○○(관계)로서,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 ○○. ○○. 그 수리심판을 고지받았습니다. 2.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1042조), 채무자는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이 사건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으므로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상속포기 수리심판서(등본)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1. 이의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채무자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이의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아도 이의 자체는 유효하지만, 결정문을 붙여 이유까지 밝혀 두면 채권자가 그 자리에서 소를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신 분은 신청이유 1·2항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 "○○가정법원 20○○느단○○○○호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1028조). 따라서 아무런 유보 없이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부당합니다."
아직 상속포기 결과가 안 나오셨어도 일단 기한 내에 이의신청부터 하십시오 — "현재 ○○가정법원에 20○○. ○○. ○○.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심리 중이므로"라고 쓰고, 결정문은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답 변 서사건 20○○가소(가단·가합)○○○○호 대여금 원고 ○○○ 피고 ○○○ (☎: ○○○-○○○○-○○○○) 주소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 피고가 망 ○○○의 ○○(관계)인 사실은 인정합니다. 2. 부인하는 부분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주장은 부인합니다. 3. 피고는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가. 피고는 20○○. ○○. ○○. 망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며, 20○○. ○○. ○○. 이를 수리 한다는 심판을 고지받았습니다(을 제1호증). 나.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1042조), 피고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망인의 채무를 일체 승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법정단순승인 사유도 없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소비한 사실이 없어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상속포기 수리심판서(등본) 1. 을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 ○○. ○○. 위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제○○민사단독(부) 귀중
이 답변서 한 장이 2008다79876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 줍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 — ①「청구를 기각한다」는 답변, ② 을 제1호증(상속포기 수리심판서) 첨부.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조카·손주 등)이라면 3항 가.를 이렇게 바꾸십시오 — "피고는 20○○. ○○. ○○. 이 사건 소장(또는 지급명령)을 받고서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고, 그날부터 3개월 내인 20○○. ○○. ○○.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답 변 서사건 20○○가소(가단·가합)○○○○호 대여금 원고 ○○○ 피고 ○○○ (☎: ○○○-○○○○-○○○○) 주소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망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인정하는 부분 피고가 망 ○○○의 ○○(관계)로서 상속인인 사실 및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합니다. 2. 다투는 부분 — 책임의 범위 피고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이 사건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다툽니다. 3. 피고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가. 피고는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 ○○. ○○.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고지받았습니다(을 제1호증). 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1028조), 피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는 반드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유보가 붙어야 합니다. 4. 상속재산의 내역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은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원 상당에 불과합니다(을 제2호증).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유보를 붙인 범위에서만 인용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한정승인 수리심판서(등본) 1. 을 제2호증 상속재산목록 1. 을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 ○○. ○○. 위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제○○민사단독(부) 귀중
상속포기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한정승인은 「안 갚는다」가 아니라 「상속받은 만큼만 갚는다」입니다. 그래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이 전부 기각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형태가 됩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내 월급·내 집까지 집행 대상이 됩니다.
판결문 주문에 이 유보가 붙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빠져 있으면 나중에 청구이의로 다툴 수는 있지만(2006다23138), 그 사이 압류를 당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답 변 서사건 20○○가소(가단·가합)○○○○호 대여금 원고 ○○○ 피고 ○○○ (☎: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피고가 망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가 망 ○○○의 ○○(관계)인 사실은 인정합니다. 2. 피고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 피고는 망인과 20○○년경부터 ○○○(예: 왕래가 끊겨,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습니다. 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 사실은 알았으나, 망인에게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다. 피고는 20○○. ○○. ○○. 이 사건 소장(또는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고서야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을 제3호증). 3. 피고는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인 20○○. ○○. ○○. ○○가정법원 20○○느단○○○○호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을 제1호증).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1028조), 원고의 청구는 그 범위에서만 인용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수리심판서(등본) 1. 을 제2호증 상속재산목록 1. 을 제3호증 독촉장(또는 소장) 및 그 봉투 사본 ※ '안 날'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 1. 을 제4호증 출입국사실증명서, 문자메시지 등 (망인과 교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20○○. ○○. ○○. 위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제○○민사단독(부) 귀중
이 답변서의 승패는 2항 「몰랐다 +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에 달려 있습니다. 막연히 "몰랐다"가 아니라 왜 알 수 없었는지 구체적 사정을 적으십시오. 해외 장기근무, 오랜 절연, 미성년이었던 기간 등이 유력합니다.
반대로 불리한 사정도 솔직히 알려드립니다. 가족에게서 "빚이 있고 다들 포기했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들었는데도 오래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문자·통화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사건 ○○지방법원 20○○가단○○○○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또는 20○○차전○○○○호 지급명령) 신청인(채무자로 기재된 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20○○. ○○. ○○. 부여받은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망 ○○○에 대한 위 집행권원의 효력이 신청인에게 승계되었다며 신청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 ○○. ○○. 그 수리심판을 고지받았습니다. 3.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1042조), 신청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위 집행권원상 채무를 승계한 바 없습니다. 4.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승계는 부당하므로, 위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합니다. 소 명 자 료 1. 상속포기 수리심판서(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승계집행문 사본 20○○. ○○. ○○. 위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승계집행문은 압류의 바로 전 단계입니다. 이 서류를 보시면 며칠 안에 통장이 묶인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의신청은 집행문을 내준 법원(집행권원을 만든 법원)에 냅니다(민사집행법 제34조).
자녀 전원이 포기하고 배우자가 살아 계신데 손주인 나에게 왔다면 —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므로 손주는 상속인이 아닙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신청이유 2·3항을 그 취지로 바꾸시고 자녀들의 포기 수리증명을 붙이십시오(→ 3-4 카드).
소 장원 고 ○○○ (☎: ○○○-○○○○-○○○○) 주소 ○○○ 피 고 ○○○ 주소 ○○○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차전○○○○호 지급명령(또는 20○○가단○○○○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집행권원의 존재 피고는 망 ○○○의 채권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을 받아 20○○. ○○. ○○. 확정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2. 원고는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 ○○. ○○. 그 수리심판을 고지받았고(갑 제2호증),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1042조) 원고는 이 사건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원고는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위 사유를 이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 소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지급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원 1. 갑 제2호증 상속포기 수리심판서(등본) 1. 갑 제3호증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관할은 그 집행권원을 만든 제1심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하신 분은 청구취지를 이렇게 바꾸십시오 —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그리고 청구원인 2·3항을 민법 제1028조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로 구성하십시오.
주의 — 상속포기를 하셨는데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라면, 이 소로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2008다79876). 이 경우에는 추완항소(작성례 ⑥)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야 하니 반드시 사무실로 가져오십시오.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신청인(원고) ○○○ (☎: ○○○-○○○○-○○○○) 주소 ○○○ 피신청인(피고) ○○○ 주소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지방법원 20○○차전○○○○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하는 강제집행은, 위 법원 20○○가단○○○○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20○○. ○○. ○○. 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0○○가단○○○○호). 2. 신청인은 상속을 포기하여 위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1042조) 이의 사유가 명백합니다. 3.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급여 및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집행을 진행하고 있어, 위 소송의 결과를 기다릴 경우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됩니다. 4.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 명 자 료 1. 소장 접수증명원 1. 상속포기 수리심판서(등본) 1.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20○○. ○○. ○○. 위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이것을 빠뜨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그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통장에서 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반드시 소장 접수 직후 바로 이 신청서를 내십시오.
법원은 대개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현금이 부담되면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제출허가를 함께 신청해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항 소 장항소인(피고) ○○○ (☎: ○○○-○○○○-○○○○) 주소 ○○○ 피항소인(원고) ○○○ 주소 ○○○ 위 당사자 간 ○○지방법원 20○○가단○○○○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은 20○○. ○○. ○○. 선고된 제1심 판결 전부에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제1심 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심 및 항소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추 완 사 유 1. 항소인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 및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장 및 판결정본은 항소인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되었습니다. 2. 항소인은 20○○. ○○. ○○. ○○은행으로부터 예금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같은 날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3. 따라서 항소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인 오늘 이 항소를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항 소 이 유 항소인은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심판을 고지받았으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민법 제1042조) 이 사건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추후 항소이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상속포기 수리심판서(등본) 1통 1. 예금 압류 통지서 사본 1통 1.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접수증 1통 1. 항소장 부본 1통 20○○. ○○. ○○. 위 항소인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상속포기를 하셨는데 판결이 이미 확정된 분의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청구이의가 막혀 있어도(2008다79876), 애초에 재판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추완항소로 재판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승부처는 「언제 알았는가」입니다. 압류 통지서, 은행 안내 문자, 법원 기록 열람 접수증 — 날짜가 찍힌 것을 모두 모으십시오. 그날부터 14일입니다(외국에 계셨다면 30일).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됩니다. 시간이 가장 급한 유형이니 즉시 상담을 권합니다.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서사건 ○○가정법원 20○○느단○○○○호 상속한정승인 신청인(청구인) ○○○ (☎: ○○○-○○○○-○○○○) 주소 ○○○ 사건본인(피상속인) 망 ○○○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목록 중 소극재산 부분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20○○. ○○. ○○. 위 사건으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고지받았습니다. 2. 신청인은 한정승인 신고 당시 망인의 채무를 조사하였으나, 아래 채무는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목록에서 누락되었습니다. - 채권자: ○○○ / 채권액: ○○○원 - 채권 발생일: 20○○. ○○. ○○. 3. 신청인은 20○○. ○○. ○○. 위 채권자로부터 ○○○(예: 지급명령 정본, 독촉장)을 받고서야 비로소 위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4. 위 누락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고 당시 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하고자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 상속재산목록(경정 후) 1통 1. 한정승인 수리심판서(등본) 1통 1. 새로 확인된 채무 소명자료(지급명령· 독촉장 등) 사본 1통 20○○. ○○. ○○. 위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3항의 「언제 알았는가」와 4항의 「고의가 아니었다」가 핵심입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고의로 목록에서 빠뜨렸다」(민법 제1026조 3호)고 공격할 여지를 미리 막아 두는 것이 이 신청의 진짜 목적입니다.
접수 방식이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민사소송 대응(답변서)과 별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 장원 고 ○○○ (☎: ○○○-○○○○-○○○○) 피 고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고지받아, 망 ○○○의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민법 제1042조, 갑 제1호증). 2. 그럼에도 피고는 20○○. ○○. ○○. ○○지방법원 20○○타채○○○○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은행 예금(또는 급여)에서 합계 ○○○원을 추심하여 갔습니다(갑 제2호증). 3. 원고는 위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습니다(민법 제741조).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상속포기 수리심판서(등본) 1. 갑 제2호증 압류·추심명령 및 추심내역(거래내역서) 20○○. ○○. ○○. 위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이미 추심이 끝나 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된 뒤에 쓰는 방법입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상속포기 사안에서는 그 판결의 효력 때문에 이 청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집행권원인지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사무실로 가져오십시오. 은행 거래내역서와 추심내역을 꼭 준비하십시오.
통 지 서수신인 ○○신용정보 주식회사 (또는 ○○대부 주식회사) 주소 ○○○ 발신인 ○○○ 주소 ○○○ 제목 :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따른 채무 부존재 통지 및 추심 중단 요청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20○○. ○○. ○○.자로 발신인에게 망 ○○○의 채무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독촉장을 보내셨습니다. 3. 그러나 발신인은 ○○가정법원 20○○느단○○○○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 ○○. ○○. 그 수리심판을 고지받았습니다(별첨 결정문 사본 참조). 4.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1042조), 발신인은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위 채무를 일체 승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따라서 발신인은 귀사에 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후 발신인에 대한 추심 연락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반복적 추심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별첨 : 상속포기 수리심판서 사본 1부 20○○. ○○. ○○. 위 발신인 ○○○ (날인 또는 서명)
이것은 법원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상대 회사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3부(상대방·우체국·본인 보관) 보내시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도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이라면 3~5항을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 내역은 별첨 목록과 같으며, 이를 초과하는 청구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로 바꾸십시오.
보낸 뒤에도 계속 연락이 오면 날짜·시간·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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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무엇을인지대그 밖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없음이의 후 소송으로 넘어가면 채권자가 인지대·송달료를 냅니다
답변서·준비서면 제출없음증거서류 발급 수수료만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없음—
집행문부여 이의신청소액(신청서 기준)송달료 별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소액(신청서 기준)담보 제공이 따릅니다(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
청구이의의 소소가에 따라 산정
(아래 산식)
송달료 별도.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소액—
청구이의의 소 인지액 산식(민사소송등인지법 §2) — 소가는 집행을 막으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1,000만원 미만 : 소가 × 50/10,000
▸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10,000 + 5,000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10,000 + 55,000원
▸ 10억원 이상 : 소가 × 35/10,000 + 555,000원
※ 송달료 단가는 수시로 바뀌므로 접수 시 법원 안내를 따르십시오.
소송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상담과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인지대·송달료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소송구조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비용문의는 상담폼을 완성후 메뉴의 수수료 계산기에서 수수료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 포함 예상금액 계산해 보기
사건 종류와 청구금액을 입력하시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클릭 시 계산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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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를 신청해 두면 소송은 저절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민사법원의 소송·강제집행은 완전히 별개로 굴러갑니다. 포기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도, 압류가 풀리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두 곳에 각각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직 상속포기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급명령 기한이 다가옵니다.
일단 기한 내에 이의신청부터 하십시오. "현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심리 중"이라고만 쓰셔도 이의는 유효합니다. 결정문은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으면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이의를 하면 사건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권자가 인지대·송달료를 내면 소장이 다시 집으로 옵니다. 그때 다시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셔야 합니다. 이의신청만 하고 손을 놓으면 무변론 패소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오기 전에 미리 결정문을 내는 게 좋을까요?
사건번호가 확정된 뒤에 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급명령 사건번호(20○○차전○○○○)와 이후 소송 사건번호는 다릅니다. 소장을 받으신 뒤 새 사건번호로 답변서를 내면서 결정문을 붙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접수 사실을 미리 알게 되셨다면 담당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먼저 내셔도 무방합니다.
결정문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청하셨던 가정법원에서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시면 「나의 사건검색」에서 이름·주민번호로 조회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시면 확인해 줍니다.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가족 중 한 명만 대응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소송의 피고로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각자 따로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냈다고 다른 사람의 몫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적힌 모든 분이 각자 제출하십시오.
왜 나만 소송을 당했을까요? 다른 형제는 조용한데요.
채권자가 연락이 닿거나 재산이 파악되는 사람부터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정말 상속인 순위에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앞순위가 살아 있는데 나에게 왔다면 그 자체로 부당한 청구입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았는데 상속포기가 취소되나요?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또는 특정 개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수익자를 고인 본인으로 지정한 경우 등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지참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장이 전액 묶였습니다. 생활이 안 됩니다.
급여와 예금에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46). 전액이 묶였다면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246③)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집행정지와 병행하시면 됩니다. 급한 상황이니 바로 상담하십시오.
💡 이어지는 카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아직 안 하셨다면 → 3-1 ·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 3-2 특별한정승인 · 포기 후 재산 관리 의무 → 3-3 · 자녀 전원 포기로 손주에게 넘어간 경우 → 3-4 · 돌아가신 분이 이미 소송 중이었다면 → 5-1 소송수계 · 포기했는데 수계신청이 들어왔다면 → 5-2 · 한정승인을 했다면 책임범위를 유보하는 법 → 5-3 · 가압류·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 5-4
여기까지가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전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답변서 한 장으로 직접 해결하십니다. 다만 제 경험으로는 날짜가 걸린 문제가 가장 위험합니다. 지급명령 14일, 답변서 30일, 추완항소 14일 — 이 날짜는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압류가 들어왔거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 알게 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집행권원인지에 따라 길이 완전히 갈립니다.

받으신 봉투와 서류를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오셔도 좋습니다. 무엇을 받으셨고 언제 받으셨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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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안 날'의 인정, 중대한 과실 유무, 집행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무실은 이용자가 이 가이드만을 토대로 직접 진행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지액·송달료·담보액 등 비용은 접수 법원의 안내가 기준입니다.
근거 — 민법 §157·§161·§741·§1019①③·§1026·§1028·§1042 / 민사소송법 §173①·§256①·§257①·§274·§470①·§474 / 민사집행법 §31·§34·§44·§45·§46②·§58③·§246 /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4①·§5조의8③ / 민사소송등인지법 §2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한정승인 — 유보 없는 판결 확정 후에도 청구이의 가능)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상속포기 — 변론종결 전 포기를 주장하지 않아 확정되면 청구이의 불가)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 없음)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나홀로소송 / 동아일보 「상속리포트」 2026. 7. 27.자 보도(대한법률구조공단 최우영 변호사 인터뷰) 요지 참조. 발급처 링크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