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2-1]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다 주고 돌아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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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버지가 큰형에게만 집과 땅을 다 물려주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에게 전 재산을 넘기셨더라" — 장례를 치르고 등기부를 떼어 보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법은 남은 가족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일만은 막아 두었습니다. 그것이 유류분입니다. 다만 이 권리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행사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돌려받는 방법과 계산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상황 ① · 못 받은 상속인 (원고)재산이 다른 형제나 제3자에게 넘어가 내 몫이 없는 경우. → 안 날을 확정하고 1년 안에 청구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밝혀 두십시오(작성례 ①·②).
상황 ② · 청구를 당한 상속인 (피고)재산을 물려받았는데 형제가 유류분을 내놓으라는 경우. → 1년 도과, 부양 대가, 계산 오류가 세 가지 방어선입니다(작성례 ③, 자세히는 상속 2-3 카드).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1. 유류분은 '몫'이 아니라 '부족액'을 받는 것입니다. 내 유류분액을 계산한 다음,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뺀 나머지만 청구합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얼마라도 받았다면 그만큼 청구액이 줄어듭니다.
  2. 계산은 세 걸음입니다. ① 기초재산 =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 + 생전 증여재산 − 빚, ②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내 법정상속분 × 1/2), ③ 부족액 = 유류분액 − 내가 이미 받은 것. 아래 계산 예시를 그대로 따라 해 보십시오.
  3. 생전 증여도 들어갑니다 — 다만 범위가 다릅니다. 공동상속인함께 상속받는 사람들. 자녀들,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에게 준 것은 아주 오래전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들어가고, 제3자에게 준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갑니다. 다만 양쪽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라면 1년보다 앞선 것도 들어갑니다(민법 §1114).
  4. ★어떻게 돌려받는지가 2026년에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받은 재산 그 자체(부동산이면 그 지분)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개정 민법 §1115①은 이를 가액(금전) 지급으로 바꾸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고 소급하지 않으므로,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는 여전히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5. 상대의 '부양 항변'을 미리 계산에 넣으십시오. 개정 §1008 단서에 따라, 상대가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기초재산에서 빠집니다. 이 조항은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됩니다. 상대가 실제로 부모를 모셨다면 승소해도 받는 금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구하는 절차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재산 파악부터 지급받기까지 —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0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부를 찾습니다 —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보험·증권·자동차·세금·대출을 한 번에 조회하고, 부동산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로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생전 증여를 찾지 못하면 기초재산이 작아져 내 청구액도 작아집니다.
1'안 날'을 확정하고 1년을 셉니다 — 기산점은 증여·유증이 있었고 그것이 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보통 등기부를 열람한 날이나 유언장을 본 날이 됩니다. 애매하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잡아 안전하게 움직이십시오.
2내용증명으로 먼저 의사를 밝힙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송이 아니어도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보내 두면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가 남습니다(작성례 ①). 다만 확실한 것은 소 제기이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곧바로 소장을 내십시오.
3부족액을 계산합니다 — 기초재산 → 유류분액 → 부족액의 순서로 계산하고, 이 금액이 소가소송으로 다투는 값어치. 인지대와 재판부(단독·합의)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가 됩니다. 부동산 시가는 다투어지기 쉬우니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 중 근거를 정해 두고, 다투어지면 소송 중 시가감정을 신청합니다.
4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합니다 — 유언으로 받은 사람(수유자)에게 먼저, 그래도 모자라면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민법 §1116). 여러 사람이 받았다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청구합니다(§1115②).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모두 공동피고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5법원을 정하고 접수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입니다. 상속에 관한 소이므로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민사소송법 §22), 피고 주소지 법원(§2·§3), 부동산이 걸렸으면 그 소재지 법원(§20)에 낼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를 내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작성례 ②).
6재판이 진행되고, 받아냅니다 —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민사소송법 §256), 대개 1년 도과와 부양 대가를 주장합니다. 여기에 준비서면(작성례 ④)으로 반박합니다. 승소 확정 후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받아냅니다 — 금전이면 예금·급여 압류, 원물반환이면 판결로 단독 등기신청(부동산등기법 §23④)입니다.

내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 계산 예시

예시 ① 자녀 둘, 형에게 집 6억을 전부 증여한 경우 아버지가 자녀 둘(나·형)을 두고 사망. 생전에 형에게 시가 6억원의 집을 증여했고, 남긴 재산도 빚도 없습니다.
① 기초재산 = 6억원
② 내 법정상속분 = 1/2 → 내 유류분 비율 = 1/2 × 1/2 = 1/4
③ 내 유류분액 = 6억 × 1/4 = 1억 5,000만원
④ 내가 받은 것 없음 → 부족액 1억 5,000만원을 형에게 청구합니다.
예시 ② 배우자와 자녀 둘, 일부는 받은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두고 사망. 큰딸에게 7억원을 증여했고, 남긴 재산 1억원은 세 사람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었으며 빚은 없습니다. 청구하는 사람은 작은딸입니다.
① 기초재산 = 1억 + 7억 = 8억원
②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작은딸은 2/7 → 유류분 비율 = 2/7 × 1/2 = 1/7
③ 유류분액 = 8억 × 1/7 ≒ 1억 1,428만원
④ 작은딸이 남은 재산 1억원 중 받은 몫 = 1억 × 2/7 ≒ 2,857만원
⑤ 부족액 ≒ 1억 1,428만 − 2,857만 = 약 8,571만원
⚠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세 가지 ① 빚을 빼지 않는 것 — 기초재산은 반드시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② 내가 받은 것을 빼지 않는 것 — 부족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 가액의 기준 시점 —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사망 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일수록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사례 ③ 상대가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고 나올 때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34년간 부모를 모시고 부모의 보증채무까지 대신 갚은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대법원은 그 증여에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 및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만연히 제외하여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1008 단서는 이 취지를 조문으로 옮긴 것입니다.
사례 ④ 진행 중인 소송에도 새 법이 적용됩니다 —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 27년간 어머니를 부양한 딸이 생전에 받은 약 1억 9,800만원을 두고 다른 딸이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구법을 전제로 그 돈을 특별수익에 넣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상대의 부양 항변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뜻이므로, 소 제기 전에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소송 전에 딱 하나만 확인하신다면 상대가 실제로 부모님을 모셨는지입니다. 모셨다면 그 대가로 받은 부분이 기초재산에서 빠져 부족액이 크게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부양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동거 기간·병원비 부담 내역을 미리 파악해 두면 승산을 훨씬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 2026년 개정, 내 사건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바뀐 내용조문어떤 사건에 적용되나
가액(금전) 반환으로 전환 — 재산 대신 돈으로 지급, 청구한 날부터 이자§1115①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만 — 소급 없음(부칙 제3조 [조문번호 확인필요])
기여 보상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1008 단서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부칙 제2조). 더 나아가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면 적용됩니다(아래 ★행)
상속권 상실 선고 확대 — 자녀·배우자 포함 모든 상속인.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없음§1004조의2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부칙 제2조). 시행 전에 사유를 이미 알고 계셨다면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부칙 제4조) → 2026. 9. 16.(수) 만료(→ 상속 2-4 카드)
★2024. 4. 25. 전에 돌아가셨어도, 그때 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었다면 — 기여 보상 증여 제외(§1008 단서)와 상속권 상실(§1004의2)이 적용됩니다§1008 단서
§1004조의2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범위 밖이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칩니다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2024다222922,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모두 파기환송)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1112 4호2024. 4. 25. 헌재 결정으로 효력 상실
💡 돌아가신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위 표에서 보시듯 사망일이 언제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6. 3. 17.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여전히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청구취지를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라"로 써야 합니다. 반대로 그 이후라면 "돈을 지급하라"가 원칙입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쓰면 소송이 길어지므로 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그리고 사망일이 2024. 4. 25. 전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무렵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대법원은 새 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 점은 청구하는 쪽에는 불리하고 청구당한 쪽에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속 2-3 카드).

⏰ 기한 정리 — 놓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구분① 언제부터 (기산일)② 근거 조문③ 말일이 휴일이면④ 최종 만료일
1년 (안 날 기준)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초일 불산입) — 대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유언장을 본 날민법 §1117 전단 / §157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161)안 날 + 1년
10년 (상속개시 기준)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일)의 다음 날부터민법 §1117 후단 / §157위와 같음(§161)사망일 + 10년
상속권 상실 청구 (해당 시)개정법 시행일(2026. 3. 17.)부터§1004조의2③ / 부칙 제4조위와 같음(§161)시행일 + 6개월 [확인필요]
⚠ 1년은 정말로 빨리 지나갑니다장례를 치르고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몇 달이 흐르고, "가족끼리 소송은 좀…" 하며 미루다 보면 1년이 지나갑니다. 대화를 이어가더라도 내용증명 한 통은 먼저 보내 두십시오(작성례 ①).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한 통이 권리를 지켜 줍니다. 다만 가장 확실한 것은 소 제기입니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법 §1112누가 얼마나 받나 — 직계비속(자녀·손주)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제4호)은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민법 §1113기초재산을 정하는 법 —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이 유류분 계산의 바탕입니다.
민법 §1114어떤 증여가 들어가나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 들어가지만, 양쪽 당사자가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한 증여는 1년보다 앞선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준 것은 이 1년 제한 없이 들어가는 것이 실무입니다(§1118, §1008).
민법 §1115 (2026. 3. 17. 개정)★반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 부족액이 생긴 유류분권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개정법은 그 방법을 가액(금전) 지급으로 정하면서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도록 했습니다. 반환할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합니다(②). 이 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됩니다.
민법 §1116청구 순서 —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순서를 어기면 다툼의 빌미가 되니 소장에 반영하십시오.
민법 §1117기한 —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1008 단서 (2026. 3. 17. 신설)상대의 방패 — 증여·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그만큼 기초재산이 줄어듭니다.
민사소송법 §22어느 법원에 — 상속에 관한 소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피고 주소지(§2·§3), 부동산 소재지(§20)도 가능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서류 고르기

나의 상황내야 할 서류 · 어디에작성례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단 권리부터 지켜 두고 싶다내용증명 (유류분 반환청구 의사표시) — 우체국작성례 ①
협의가 안 되어 소송으로 청구하겠다유류분 반환청구의 소장 — 지방법원(민사)작성례 ②
형제에게서 유류분 청구를 당했다답변서 — 소장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작성례 ③ · 상속 2-3 카드
피고가 "기간이 지났다·부양 대가다"라고 답변해 왔다준비서면 (원고)작성례 ④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해 왔다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상속 2-2 카드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 정확히 계산하고 싶다1년·10년 계산상속 2-5 카드

신청서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본인 상황에 맞게 채우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대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공개 서식 기준).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유류분 반환청구서받는 사람  ○○○        주소 ○○○ 보내는 사람 ○○○        주소 ○○○        연락처 ○○○-○○○○-○○○○ 제  목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  1. 귀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망 ○○○(20○○. ○○. ○○.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입니다. 본인의 법정상속분은    ○분의 ○입니다.  3.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인 20○○. ○○. ○○. 귀하    에게 ○○○(부동산의 표시 또는 금원 ○○○원)을 증여    하였고[또는 20○○. ○○. ○○.자 유언으로 유증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에 불과합니다.  4. 이로 인하여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본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계산한    유류분 부족액은 금 ○○○원입니다.  5. 이에 본인은 이 서면으로 귀하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20○○. ○○. ○○.까지    아래 계좌로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은행 ○○○-○○-○○○○○○ (예금주 ○○○)  6. 위 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경우 부득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만한 협의를 원하신다면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 ○○. ○○.         보내는 사람 ○○○ (인 또는 서명)
이 한 통이 1년을 지켜 줍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송이 아니어도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한이 다가오는데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다면 먼저 이 내용증명부터 보내십시오.

우체국에서 보내는 방법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하면 1부는 상대에게,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상대가 받은 날짜까지 남겨 두십시오.

금액이 아직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4항의 금액은 개략적으로 적고, "정확한 금액은 감정 등을 통해 확정하겠다"는 취지를 덧붙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 안에 청구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소   장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송달장소 ○○○ (주소와 같으면 생략 가능) 피  고  ○○○ (재산을 받아 간 사람)       주소 ○○○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상속의 개시와 상속인    망 ○○○(20○○. ○○. ○○.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상속인은 원고와 피고 등 ○○명이고,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분의 ○입니다(갑 제1, 2호증).  2. 피고에 대한 증여[유증]    망인은 20○○. ○○. ○○.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금 ○○○원]을 증여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상속개시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금 ○○○원입니다(갑 제4호증).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기초재산 = 상속재산 ○○○원 + 증여재산 ○○○원      − 상속채무 ○○○원 = 금 ○○○원    나. 원고의 유류분 비율 = 법정상속분 ○분의 ○ × 1/2      = ○분의 ○ (민법 제1112조)    다. 원고의 유류분액 = 위 가. × 위 나. = 금 ○○○원    라. 원고가 받은 상속액 = 금 ○○○원    마. 유류분 부족액 = 다. − 라. = 금 ○○○원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분 부족액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갑 제2호증  제적등본  3. 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또는 계좌 거래내역, 유언장 사본]  4. 갑 제4호증  시가 자료(공시가격·실거래가 조회 결과 등)  5. 갑 제5호증  유류분 반환청구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피고 수)  3. 인지·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 ○○. ○○.         위 원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청구취지는 돌아가신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예시는 돈으로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는 개정 민법 §1115①에 따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그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 ○○. ○○.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낼 수도 있으니 상담해 주십시오.

청구원인 3번의 계산을 반드시 숫자로 채우십시오. 재판부가 가장 먼저 보는 곳이고, 여기가 비어 있으면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사망 시) 시가가 기준이며, 다투어지면 소송 중 시가감정을 신청합니다. 받아 간 사람이 여럿이면 모두 피고로 삼고,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청구합니다(민법 §1115②).
답   변   서사  건  20○○가단(가합)○○○○ 유류분반환청구 원  고  ○○○ 피  고  ○○○  (☎: ○○○-○○○○-○○○○)       주소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인정하는 사실    망 ○○○이 20○○. ○○. ○○. 사망한 사실과, 피고가 망인    으로부터 ○○○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2. 소멸시효의 항변    원고는 늦어도 20○○. ○○. ○○.경 위 증여 사실과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을 제○호증).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 ○○. ○○.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습니다.  3.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20○○. ○○.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년간    망인과 동거하며 간병하였고, 요양병원비·진료비 합계    약 ○○○원을 부담하였습니다(을 제○호증). 이 사건 증여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되어야 합니다.  4. 계산의 잘못    원고는 기초재산을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① 망인의    채무 ○○○원이 공제되지 않았고(을 제○호증), ② 원고가    생전에 증여받은 ○○○원이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③ 부동산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로 평가하였습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포함)  2. 을 제2호증  진료비 영수증·계좌 거래내역  3. 을 제3호증  원고가 일찍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4. 을 제4호증  상속채무 자료       20○○. ○○. ○○.         위 피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방어의 순서는 2번 → 3번 → 4번입니다. ① 1년이 지났는가(이것 하나로 끝날 수 있습니다), ② 부양의 대가인가(2026년 개정으로 가장 강력해진 항변), ③ 계산이 맞는가입니다.

특히 4번의 ②를 놓치지 마십시오 — 원고도 생전에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원고의 특별수익이 되어 원고의 부족액이 줄어듭니다. 형제들이 각자 무엇을 받았는지 전부 조사하는 것이 방어의 기본입니다.

부양 대가 항변은 이 카드로 다 담기 어려울 만큼 중요하므로, 자세한 작성 방법과 입증 자료는 상속 2-3 카드를 함께 보십시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준 비 서 면사  건  20○○가단(가합)○○○○ 유류분반환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청구가 1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지났고, 이 사건    증여가 부양의 대가여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원고의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117조의 1년은 단순히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증여·유증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까지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원고는    20○○. ○○. ○○.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고서야 비로소 이를 알았고(갑 제○호증),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 ○○. ○○.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반환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갑 제○호증).  3. 부양 대가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가 망인과 동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같은 기간      망인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였습니다(갑 제○호증).    나. 원고 역시 20○○년부터 망인에게 매월 ○○○원을      송금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였으므로(갑 제○호증),      부양이 피고에게만 전속된 것이 아닙니다.    다. 이 사건 증여는 20○○. ○○. ○○.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간병이 시작되기 ○○년 전으로서      시기적으로도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라. 설령 일부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 전부가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4. 계산에 관하여    피고가 지적한 상속채무 ○○○원은 이미 반영되어 있고,    원고가 받았다는 ○○○원은 통상적인 생활비 지원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시가감정의 신청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확정하기 위하여    추후 시가감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6. 결론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 ○○. ○○.         위 원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3번이 이 서면의 중심입니다. 2026년 개정 이후 피고의 부양 항변은 훨씬 강해졌으므로, 원고는 네 갈래로 나누어 반박해야 합니다 — ① 무상거주 등 피고가 받은 이익, ② 나도 부양했다, ③ 증여 시기와 부양 시기의 불일치, ④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넘는다. 특히 라목은 전부 제외를 막고 일부만 제외되게 하는 현실적인 목표이므로 반드시 넣으십시오.

2번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꼭 언급하십시오. 의사표시로 권리를 행사한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시효 다툼이 훨씬 간명해집니다. 5번의 시가감정은 부동산이 걸린 사건이라면 사실상 필수이며, 별도의 감정신청서로 제출합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발급·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무엇을 증명서류어디서 · 찾아가기 경로
망인의 재산 전체 (가장 먼저)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정부24 (gov.kr)
경로: 검색창에 '안심상속' 검색 → 신청 (예금·보험·증권·자동차·세금·대출 일괄)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인터넷등기소 (iros.go.kr)
경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 → '말소사항 포함' 선택
생전 증여의 내역계좌 거래내역, 등기 이전 자료, 증여세 신고 내역거래 은행 / 인터넷등기소 / 홈택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안심상속 활용).
부동산 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조회 결과, 감정평가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다투어지면 소송 중 시가감정을 신청합니다.
상속인과 상속분망인·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정부24
경로: 증명서 발급 → 종류 선택 → '상세' 선택
유언의 내용유언장, 유언검인조서, 공정증서 유언 등본보관처 / 가정법원 / 작성한 공증사무소
권리를 행사한 시점내용증명·배달증명인터넷우체국 (epost.go.kr)
경로: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 작성·발송 (배달증명 함께 신청)
소장 제출 (전자 접수)—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경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소장 → 당사자·청구취지 입력 → 인지·송달료 결제
💡 안심상속 신청부터 하십시오 유류분 사건의 절반은 재산을 못 찾아서 집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예금·보험·증권·자동차·세금·대출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이것을 놓치면 나중에 하나하나 조회해야 하므로, 가장 먼저 신청하십시오.
💰 비용 — 돌려받으려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① 인지대: 소가소송으로 다투는 값어치. 여기서는 청구하는 유류분 부족액입니다.가 1,000만원 미만이면 소가×0.005 / 1,000만원~1억원 미만은 소가×0.0045+5,000원 / 1억원~10억원 미만은 소가×0.004+55,000원 / 10억원 이상은 소가×0.0035+555,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2).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할인됩니다.
② 송달료: 당사자 수 × 회당 송달료 × 정해진 회수로 미리 냅니다.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③ 시가감정료: 부동산이 걸린 사건에서는 사실상 필수이며, 신청한 쪽이 예납합니다. 대상 부동산의 수와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④ 내용증명: 우체국 수수료(장수에 따라 소액).
⑤ 소송비용 부담: 이기면 상대에게서 일부를 돌려받고, 지면 상대의 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유류분을 청구하는 분(원고)의 경우
① 안심상속·등기부·금융자료를 통한 재산과 생전 증여 전수 조사, ② 기초재산과 부족액 산정(2026년 개정 반영), ③ 1년 기한 계산과 내용증명 작성·발송, ④ 소장과 준비서면 작성, ⑤ 상대의 부양 항변에 대한 반박 논거 구성, ⑥ 시가감정·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⑦ 승소 후 집행까지 함께합니다.

· 청구를 당한 분(피고)의 경우
① 1년 도과 여부 정밀 계산, ② 부양·기여 대가 항변 구성과 입증자료 정리(→ 상속 2-3 카드), ③ 원고의 계산 오류 검증(채무 누락·원고의 특별수익·평가 시점), ④ 답변서·준비서면 작성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소송이 시작된 뒤 재산을 급히 팔거나 명의를 옮기면 강제집행면탈이 문제될 수 있고, 재판에서도 크게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의 처분이 걱정된다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내 사건 비용 미리 계산하기
📞 상담은 홈 화면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어지는 카드 형제자매가 청구하거나 청구당한 경우는 상속 2-2 카드, 상대가 부양의 대가라고 주장할 때의 공방은 상속 2-3 카드, 기간이 지났는지 계산은 상속 2-5 카드를 보십시오.
부모님을 더 모신 몫을 인정받으려면 → 1-3 기여분 · 상속인들끼리 분할 자체가 안 된다면 → 1-1 분할심판
근거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단서 신설)·제1008조의2(기여분)·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제1114조(산입될 증여)·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2026. 3. 17. 개정)·제1116조(반환의 순서)·제1117조(소멸시효)·제1118조(준용규정)·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민사소송법 제22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판결에 의한 등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8조의2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형제자매 유류분 단순위헌, 기여분 준용 규정 부재에 대한 헌법불합치)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및 형해화 금지) ·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개정 민법 적용)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상담사례·서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개정법 부칙의 조항 번호는 [확인필요]이며, 적용 시점의 내용은 복수의 실무 해설에서 일치합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제4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2024다222922 판결,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 신법 적용 — 모두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