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2-3] 부모님을 제가 모셨는데 유류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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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 2026년,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살며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빚까지 대신 갚았습니다. 부모님은 고마움에 집이나 땅, 돈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평소 왕래도 없던 형제가 "그 증여는 내 유류분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민법 §1112).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어옵니다. 억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억울함을 덜기 위해 2026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상황 ① · 부모를 모신 상속인 (피고)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한 경우. → 특별한 부양·기여와 증여의 대가성을 입증해 기초재산에서 빼는 것이 방어의 전부입니다(작성례 ①·②·④).
상황 ② ·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 (원고)상대가 "부양 대가라 못 준다"고 나오는 경우. → 통상의 부양에 불과하다, 대가성이 없다, 받은 재산이 기여에 비해 지나치다는 세 갈래로 다툽니다(작성례 ③).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1. 유류분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① 기초재산 =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 + 생전에 준 재산(특별수익 등) − 빚, ② 여기에 내 유류분 비율(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③ 그 사람이 이미 받은 몫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①에서 무엇이 빠지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데, 개정법이 바꾼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2.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법에서는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통로가 없어, 부양한 자녀가 받은 재산도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 들어갔습니다. 신법은 §1008 단서로 보상적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판례가 예외적으로 열어 두었던 문을 법률로 못 박은 것입니다.
  3. '특별한 부양'의 문턱은 높습니다. 명절에 찾아뵙고 용돈을 드린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생계 부담, 치료비·간병비 부담, 부모의 채무 대신 변제처럼 통상의 자녀 도리를 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기간·내용·부담한 금액을 숫자로 봅니다.
  4. '대가성'을 잇는 것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부양을 많이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여가 부양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졌다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특히 살피는 것은 ① 전체 재산 중 증여된 재산의 규모, ② 기여의 정도와 기간, ③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와의 차이입니다. 증여 무렵의 메모·문자·가족 간 대화가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5. 내 사건에 새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① 개정 시행일(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물론이고, ② 2024. 4. 25.(헌재 결정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③ 나아가 그보다 이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헌재 결정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새 법이 적용됩니다. 아래 적용 판정표에서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방어하는 절차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소장을 받은 날부터 판결까지 —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0소장을 받으면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256).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봉투의 송달일자를 보관하고,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1내 부양을 '기간·내용·금액'으로 정리합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간병·통원·식사·수발), 얼마를 부담했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작성례 ④의 부양·기여 내역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표가 서면의 뼈대이자 증거목록이 됩니다.
2증거를 모읍니다 — 말이 아니라 종이로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포함)으로 동거 기간을, 진료비·약제비 영수증과 요양기관 입퇴원 확인서로 간병을, 계좌 이체 내역으로 생활비·병원비 부담을, 변제 영수증으로 부모 채무 대납을 증명합니다. 이웃·친지의 사실확인서도 보탬이 됩니다.
3'대가성'을 잇는 자료를 따로 찾습니다 — 증여 무렵 부모님이 남긴 메모·편지·문자, 가족 단체대화방 내용, 증여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확인서, 부모님이 다른 형제에게 "너희 동생이 나를 모시니 이 집은 그 아이 몫"이라고 말한 정황 등입니다. 이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4답변서를 냅니다 — 세 가지를 함께 적습니다 — ① §1008 단서에 따른 특별수익 제외(주된 항변), ②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원고가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민법 §1117), ③ 기초재산·유류분액 계산의 잘못. 작성례 ①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5재판이 진행됩니다 — 원고는 "통상의 부양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이에 대해 준비서면(작성례 ②)으로 다시 답합니다. 부동산 가액이 다투어지면 시가감정을, 병원·금융 자료가 필요하면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미 1·2심에서 구법을 전제로 졌더라도, 새 법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6판결과 그 뒤 —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면 기초재산이 줄어 유류분 부족액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일부만 인정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 빠집니다. 반환은 원칙적으로 받은 재산 그 자체로 하되, 사정에 따라 값으로 치러야 할 수도 있으니 판결 주문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유형별 사례

사례 ① 27년간 어머니를 모신 딸 —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 딸 B는 27년간 어머니를 부양하며 요양병원비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해 왔습니다. 어머니는 2016년 목돈 약 1억 9,800만원이 생기자 이를 B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고 2022년 사망했는데, 남긴 재산은 예금 31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딸 A가 그 돈을 나누자며 소송을 냈고 원심은 A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대법원은 원심 중 B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이 구법을 전제로 그 돈을 특별수익에 넣은 것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로 사건번호·선고일·주심·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판결문 원문은 아직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사례 ②·★법리 판결들은 대법원 공개자료로 확인된 것입니다.)
사례 ② 아파트 2채를 받은 아들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22922 판결(파기환송) 아버지의 재산이 아파트 2채를 포함해 모두 아들 2명에게 증여·유증되자, 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들 쪽은 "아버지와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했다"고 다투었지만, 원심은 상속이 헌재 결정(2024. 4. 25.) 전인 2020. 11. 16.에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구법을 적용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1008 단서)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2024. 4. 25.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여 항변이 배척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카드를 보고 계신 분의 사건과 가장 닮은 사례입니다.
사례 ③ 개정 전에도 열려 있던 좁은 문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34년간 부모를 모시고 부모의 보증채무까지 대신 갚은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자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생전 증여에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 및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신법은 이 판례의 취지를 조문으로 옮긴 것이므로, 이 판결의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사례 ④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결정 — 헌재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1008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1118에 대해,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까지 기여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며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1112 4호)은 단순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상속 2-2 카드). 이 결정이 2026년 개정의 출발점입니다.
★법리를 확정한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파기환송) 헌재가 "2025. 12. 31.까지는 계속 적용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하급심은 오랫동안 "결정 전에 돌아가신 사건에는 구법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그 계속적용 명령을 둘로 쪼갰습니다. · 계속 적용되는 부분 —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비율, 대습상속(§1001·§1010), 특별수익(§1008)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
· 적용이 중지된 부분 —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1008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를 굴리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남겨 둔 것이지, 위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여 부분은 처음부터 적용이 멈춰 있었고, 그 자리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이 들어옵니다.
★소급의 범위를 넓힌 판결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파기환송) 개정 민법 부칙 §2는 신법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돌아가신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 부칙의 경과조치 범위 밖이라도 신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2021. 10. 24. 사망했고 유류분 청구는 2022. 5. 20.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아버지를 장기간 유기하고 재산을 횡령했다는 점과 자신이 20년 넘게 부모를 부양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했는데, 원심은 계속적용을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신법(§1004의2·§1008 단서)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 세 판결을 한 문장으로 "돌아가신 날이 2024. 4. 25. 전이더라도, 그때 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었다면 새 법으로 판단받는다." 다만 대법원은 신법을 적용하라고만 했을 뿐, 기여를 인정할지·얼마나 뺄지는 환송 후 다시 심리합니다. 즉 문은 열렸지만 안에서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 "효도했다"는 말만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기간·내용·금액, 그리고 증여와의 연결입니다. 아무리 오래 모셨어도 영수증과 이체내역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고, 반대로 기록이 잘 남아 있으면 짧은 기간이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재산이 기여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전부가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 빠진다는 점도 미리 각오하셔야 합니다.

★ 내 사건에 새 법이 적용되나요? — 적용 판정표

내 상황새 법(§1008 단서) 적용근거
2026. 3. 17. 이후 상속이 시작됨적용개정 민법 시행(법률 제21454호)
2024. 4. 25.(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시작됨적용개정법(법률 제21454호) 부칙 §2 —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신법 소급 적용
그 이전에 상속이 시작되었으나, 2024. 4. 25.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적용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2024다222922,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그 이전에 상속이 시작되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됨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확정판결의 효력 — 다만 본인이 낸 헌법소원이 그 헌법불합치결정에 병합된 경우에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지금 소송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장하십시오 1·2심이 구법을 전제로 진행되었다면, 그 판단은 대법원에서 유지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사건들은 모두 1·2심에서 진 뒤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주장하실 문장은 한 줄입니다 —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므로,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항소심·상고심이 남아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새 법과 대법원 판례를 즉시 주장하십시오.

⏰ 기한 정리 — 유류분 청구를 당한 쪽이 함께 확인할 것

구분① 언제부터 (기산일)② 근거 조문③ 말일이 휴일이면④ 최종 만료일
답변서 제출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초일 불산입)민사소송법 §256 / 민법 §157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161)송달일 + 30일
원고의 유류분 청구권 (1년)원고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민법 §1117 / §157위와 같음(§161)안 날 + 1년 — 지났으면 강력한 항변
원고의 유류분 청구권 (10년)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일)의 다음 날부터민법 §1117 / §157위와 같음(§161)사망일 + 10년
⚠ 답변서 30일을 넘기면 다투어 볼 기회조차 사라집니다부양의 대가라는 주장이 아무리 정당해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만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일단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세부 증거는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원고의 청구가 1년·10년을 넘겼는지도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 자세한 계산은 상속 2-5 카드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법 §1008 (2026. 3. 17. 단서 신설)★이 카드의 핵심 조문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에만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본문). 다만 그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단서).
민법 §1118유류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 유류분에는 §1001·§1008·§1010이 준용됩니다. §1008에 단서가 생겼으므로, 보상적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집니다. 이것이 이 개정의 실질적 효과입니다.
민법 §1008의2기여분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그 몫을 더해 줍니다. 다만 이 제도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정하는 것이라, 종래 민사법원의 유류분 소송에서는 곧바로 쓰기 어려웠습니다. 개정 §1008 단서가 그 틈을 메운 것입니다.
민법 §1112·§1113유류분의 비율과 기초재산 —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1112).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의 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1113).
민법 §1117유류분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청구를 당한 쪽에서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변입니다.
헌재 2024. 4. 25. 2020헌가4 등개정의 출발점 — §1118이 기여분(§1008의2)을 준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결정입니다. 같은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1112 4호)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서류 고르기

나의 상황내야 할 서류 · 언제까지작성례
부양의 대가로 받았는데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했다답변서 — 소장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작성례 ①
원고가 "통상의 부양일 뿐"이라고 반박해 왔다준비서면 (부양 상속인)작성례 ②
상대가 부양 대가라며 버틴다 (유류분을 청구한 쪽)준비서면 (청구 상속인)작성례 ③
내 부양 내역을 법원에 한눈에 보이게 정리하고 싶다별지 — 부양·기여 내역표 (서면에 첨부)작성례 ④
원고의 청구가 1년·10년을 넘겼는지 계산하고 싶다소멸시효 항변상속 2-5 카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다기여분 결정 심판청구서 — 가정법원상속 1-3 카드

신청서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본인 상황에 맞게 채우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대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공개 서식 기준).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답   변   서사  건  20○○가단(가합)○○○○ 유류분반환청구 원  고  ○○○ 피  고  ○○○  (☎: ○○○-○○○○-○○○○)       주소 ○○○       송달장소 ○○○ (주소와 같으면 생략 가능)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인정하는 사실    망 ○○○(20○○. ○○. ○○.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금원)을 증여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피고의 특별한 부양·기여    가. 동거·간호     피고는 20○○. ○○.부터 망인이 사망한 20○○. ○○.까지     약 ○○년간 망인과 동거하며 일상생활을 돌보았고, 망인이     ○○○(질병명)으로 거동이 어려워진 20○○년 이후로는     통원과 입원을 전담하였습니다(을 제1, 2호증).    나. 비용의 부담     피고는 위 기간 망인의 요양병원비·진료비 합계 약 ○○○원과     생활비 월 약 ○○○원을 부담하였습니다(을 제3호증).    다. 채무의 대신 변제     피고는 20○○. ○○. 망인의 채무 ○○○원을 대신     변제하였습니다(을 제4호증).    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위 기간 망인의 부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을 제5호증).  3. 이 사건 증여는 위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입니다    망인은 20○○. ○○. ○○.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을 증여    하면서 ○○○(예: "네가 나를 오래 돌보았으니 이 집은 네    몫이다"라고 말하였고, 그 취지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을 제6호증). 즉 이 사건 증여에는 피고의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    되어야 하고, 그 결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5.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항변    원고는 늦어도 20○○. ○○. ○○.경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알았으므로(을 제○호증),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6.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포함)  2. 을 제2호증  진료비 영수증·입퇴원 확인서  3. 을 제3호증  계좌 거래내역(병원비·생활비 이체)  4. 을 제4호증  채무 변제 영수증  5. 을 제5호증  사실확인서  6. 을 제6호증  망인의 메모·문자메시지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별지 부양·기여 내역표  1통  3. 답변서 부본       1통       20○○. ○○. ○○.         위 피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이 답변서의 무게중심은 2번과 3번입니다. 2번은 부양의 사실, 3번은 증여와의 연결인데, 많은 분이 2번만 길게 쓰고 3번을 비워 둡니다. 대가성을 잇지 못하면 부양 사실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말씀이나 메모, 가족 대화방 기록, 증여 무렵의 정황을 반드시 찾아 3번에 적으십시오.

2번 라목(다른 형제는 부양에 참여하지 않았다)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법원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와의 차이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5번의 소멸시효 항변은 해당할 때만 쓰되, 해당한다면 이것 하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산해 보십시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며, 자료가 부족해도 일단 내고 준비서면으로 보완하십시오.
준 비 서 면사  건  20○○가단(가합)○○○○ 유류분반환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부양이 자녀로서 통상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증여에 대가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2. 부양의 정도 — 통상의 범위를 크게 넘습니다    피고는 ○○년간 망인과 동거하며 식사·세면·투약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직접 수발하였고, 망인의 ○○○(질병)으로 인한 통원    ○○회, 입원 ○○일을 모두 전담하였습니다(을 제○호증    진료기록). 이는 명절 방문이나 용돈 지급과 같은 통상의    부양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3. 경제적 부담의 규모    피고가 부담한 요양병원비·진료비는 합계 ○○○원, 생활비는    월 ○○○원으로 ○○년간 합계 약 ○○○원에 이릅니다    (별지 부양·기여 내역표 및 을 제○호증). 같은 기간 망인의    소득은 ○○○에 불과하여, 피고의 부담이 없었다면 망인의    생활과 치료가 불가능하였습니다.  4. 증여의 대가성    망인은 이 사건 증여 당시 ○○○라고 말하였고(을 제○호증    사실확인서), 20○○. ○○. ○○.자 메모에도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을 제○호증). 또한 망인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5. 형평의 관점    피고가 받은 이 사건 재산의 가액은 ○○○원으로, 피고가    부담한 부양 비용과 ○○년의 간호 노동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해치게 됩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6. 적용 법조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2024. 4. 25.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 참조).  7. 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습니다.       20○○. ○○. ○○.         위 피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2번과 3번은 반드시 숫자로 쓰십시오. "정성껏 모셨다"가 아니라 "통원 몇 회, 입원 며칠, 병원비 얼마"입니다. 진료기록과 계좌내역에서 그대로 뽑아낼 수 있고, 작성례 ④의 내역표를 별지로 붙이면 재판부가 한눈에 봅니다.

6번은 소송이 오래된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1·2심이 구법을 전제로 진행되었다면 이 한 문단이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5번의 형평 논거는 대법원이 실제로 든 판단 기준(전체 재산 중 증여 재산의 규모, 기여의 정도와 기간,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와의 차이)에 맞추어 쓰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준 비 서 면사  건  20○○가단(가합)○○○○ 유류분반환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이 사건 증여가 그 보상    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통상의 부양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망인과 동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같은 기간    망인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며 ○○○의 이익을    누렸습니다(갑 제○호증).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며 생활을    돌보는 것은 민법 제974조의 부양의무 이행으로서, 그    자체가 '특별한' 부양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원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도 부양에 참여하였습니다    원고는 20○○년부터 망인에게 매월 ○○○원을 송금하였고    (갑 제○호증),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간병을 분담하였습니다    (갑 제○호증). 부양이 피고에게만 전속된 것이 아닙니다.  4. 증여에 대가성이 없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는 이 사건 증여가 부양의 보상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증여는 20○○. ○○. ○○. 이루어    졌는데,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간병이 본격화되기 ○○년    전으로서 시기적으로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5. 기여에 비하여 증여가 과다합니다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으로 망인 전체 재산의    약 ○○%에 이르는 반면, 피고가 부담하였다는 비용은    ○○○원에 불과합니다. 설령 일부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여전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6. 신중한 판단을 구합니다    대법원도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7. 결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 ○○. ○○.         위 원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청구하는 쪽의 반박은 네 갈래입니다. ① 통상의 부양일 뿐(2번), ② 나도 부양했다(3번), ③ 대가성이 없다(4번), ④ 기여에 비해 증여가 과다하다(5번). 이 중 5번이 개정법 아래에서 가장 실효적인 무기입니다. 조문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전부 제외를 막고 일부만 제외되도록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4번의 시기 불일치 논거도 강력합니다 — 증여 시점이 간병이 시작되기 훨씬 전이라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여일과 부양 시작일을 연표로 대조해 보십시오.
별 지     부양·기여 내역표 사  건  20○○가단(가합)○○○○ 유류분반환청구 작 성 자  피고 ○○○ 1. 동거 및 간호 기간 ┌────────────┬──────────────────┬──────────┐ │ 기  간 │ 내  용 │ 증거 │ ├────────────┼──────────────────┼──────────┤ │ 20○○.○.~ │ 망인과 동거, 일상 수발│ 을 제1호증 │ │ 20○○.○. │ (식사·세면·투약) │ │ ├────────────┼──────────────────┼──────────┤ │ 20○○.○.~ │ ○○○ 진단 후 통원 │ 을 제2호증 │ │ 20○○.○. │ ○○회, 입원 ○○일 │ │ ├────────────┼──────────────────┼──────────┤ │ 20○○.○.~ │ 요양병원 입원, 주 ○회│ 을 제2호증 │ │ 20○○.○. │ 방문 간병 │ │ └────────────┴──────────────────┴──────────┘ 2. 부담한 비용 ┌────────────┬──────────────┬──────────┐ │ 항  목 │ 금  액 │ 증거 │ ├────────────┼──────────────┼──────────┤ │ 요양병원비 │ ○○○원 │ 을 제3호증 │ │ 진료비·약제비 │ ○○○원 │ 을 제3호증 │ │ 생활비(월○○) │ ○○○원 │ 을 제3호증 │ │ 망인 채무 대납 │ ○○○원 │ 을 제4호증 │ ├────────────┼──────────────┼──────────┤ │ 합  계 │ ○○○원 │ │ └────────────┴──────────────┴──────────┘ 3. 증여와의 관련 ┌────────────┬──────────────────────────┐ │ 일  자 │ 내  용 │ ├────────────┼──────────────────────────┤ │ 20○○.○.○. │ 부양 시작 │ │ 20○○.○.○. │ 망인 ○○○ 진단, 간병 본격화 │ │ 20○○.○.○. │ 이 사건 증여 (을 제6호증) │ │ 20○○.○.○. │ 망인 사망 │ └────────────┴──────────────────────────┘ 4.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양 참여 정도 ○○○ (예: 원고는 20○○년 이후 망인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병원비를 부담한 내역도 없습니다.)       20○○. ○○. ○○.         작성자 피고 ○○○ (인 또는 서명)
이 한 장이 재판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서면에 줄글로 흩어 놓으면 잘 읽히지 않지만, 표로 정리하면 재판부가 기간과 금액을 한눈에 파악합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 뒤에 별지로 붙이고, 본문에서는 "별지 부양·기여 내역표와 같습니다"라고 인용하면 됩니다.

3번(연표)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양 시작 → 간병 본격화 → 증여 → 사망의 순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대가성이 눈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증여가 부양보다 훨씬 앞선다면 다른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4번은 다른 형제가 부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적는 칸으로,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발급·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무엇을 증명서류어디서 · 찾아가기 경로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았는지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정부24 (gov.kr)
경로: 검색창에 '주민등록초본' 검색 → 발급 →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선택
간병·치료의 실제진료비 영수증·진료기록·입퇴원 확인서진료받은 병원·요양기관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고인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생활비 부담계좌 거래내역(기간별 상세)거래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오래된 내역은 지점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 채무 대신 변제변제 영수증·이체 내역·완제증명서채권자(금융기관) 또는 은행
증여의 대가성망인의 메모·편지·문자, 가족 대화 기록, 사실확인서보관 자료 / 이웃·친지 작성
사실확인서에는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붙입니다.
상속인과 상속분망인·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경로: 증명서 발급 → 종류 선택 → '상세' 선택
망인의 재산 전체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정부24 (gov.kr)
경로: 검색창에 '안심상속' 검색 → 신청
서면 제출 (전자 접수)—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경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답변서/준비서면 → 사건번호 입력
💡 지금 당장 하실 일 — 계좌내역부터 뽑으십시오 부양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계좌 거래내역입니다. 병원비·약값·생활비가 내 계좌에서 나간 기록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소송을 당한 즉시 전 기간 내역을 발급받아 두십시오.
💰 비용 — 청구를 당한 쪽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①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방어하는 쪽의 서면 제출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② 증거 수집 비용: 진료기록 사본 발급, 계좌내역 발급, 주민등록초본 등 소액의 수수료가 듭니다.
③ 감정료: 부동산 가액이 다투어지면 시가감정을 하게 되고, 신청한 쪽이 예납합니다(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④ 반대로 청구하는 쪽(원고)이라면: 소가소송으로 다투는 값어치. 유류분 반환청구에서는 청구하는 유류분 부족액입니다.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소가 1,000만원 미만은 소가×0.005, 1,000만원~1억원 미만은 소가×0.0045+5,000원, 1억원~10억원 미만은 소가×0.004+55,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2). 전자소송은 10% 할인됩니다.
⑤ 소송비용 부담: 지면 상대의 비용 일부를 물어 줄 수 있습니다.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부모를 모신 분(피고)의 경우
① 새 법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 판정(상속개시일·소송 계속 시점 대조), ② 흩어진 자료를 부양·기여 내역표로 정리, ③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④ 대가성을 잇는 증거 발굴과 사실확인서 정리, ⑤ 소멸시효(1년·10년) 항변 가능 여부 계산, ⑥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감정 신청서 작성까지 함께합니다.

· 유류분을 청구하는 분(원고)의 경우
① 기초재산과 유류분 부족액 산정, ② 상대의 부양 대가 주장에 대한 반박 논거 구성(통상의 부양·대가성 부존재·기여 초과), ③ 소장·준비서면 작성, ④ 증여 시기와 부양 시기의 연표 대조 자료 작성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자료를 버리거나 숨기지 마십시오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임의로 없애거나 감추면 재판에서 훨씬 큰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은 상대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감추기보다 먼저 설명하는 편이 언제나 낫습니다.
🧮 내 사건 비용 미리 계산하기
📞 상담은 홈 화면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어지는 카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해 왔다면 상속 2-2 카드를 보십시오 — 2024년부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습니다.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 계산하려면 상속 2-5 카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상속 1-3 기여분 카드, 상속인들끼리 재산 분할 자체가 안 되면 상속 1-1 분할심판 카드를 보십시오.
근거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단서 신설)·제1008조의2(기여분)·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제1114조(산입될 증여)·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제1117조(소멸시효)·제1118조(준용규정)·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8조의2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형제자매 유류분에 대한 단순위헌)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및 형해화 금지)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배우자에 대한 보상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개정 민법 적용,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26. 8. 3. 보도 사건(대구고법 환송) [확인필요 — 사건번호 미공개]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상담사례·서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구 민법 §1118 중 기여분 준용 부존재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 /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 소급효)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22922 판결(장기 동거·병원비·간병비를 다툰 기여 항변 사건, 파기환송)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범위 밖이라도 신법 적용)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