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2-2] 형제자매인데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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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평생 혼자 사시던 형님(또는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도 배우자도 없고 부모님도 이미 안 계십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열어 보니 전 재산이 조카 한 명이나 가까이 지내던 지인, 또는 어느 단체에 남겨져 있습니다. 형제인 나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유류분으로 최소한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2024년 4월 25일부터는 그 길이 닫혔습니다. 반대로 유산을 물려받은 쪽이라면, 형제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받더라도 지금은 방어가 명확한 상황입니다.

상황 ① · 청구를 받은 사람 (피고)형제자매에게서 "유류분을 내놓으라"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은 경우. → 위헌결정으로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는 점만 밝히면 됩니다(작성례 ①·②·③).
상황 ② · 형제자매 (청구하려는 사람)형제의 재산이 전부 남에게 넘어가 억울한 경우. → 유류분은 어렵지만 유언의 효력과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이라는 다른 길이 남아 있습니다(작성례 ④).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1. '유류분'과 '상속분'은 다릅니다. 법정상속분유언이 없을 때 법이 정한 각자의 몫.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되면 이 몫을 받습니다.은 유언이 없을 때 나누는 몫이고, 유류분유언·증여로 재산이 남에게 다 넘어갔을 때, 그래도 이만큼은 보장한다며 법이 되찾아 주는 최소한의 몫.은 유언·증여로 다 넘어갔을 때 되찾아 오는 몫입니다. 형제자매에게서 없어진 것은 뒤쪽입니다.
  2.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① 자녀·손주(직계비속), ② 부모·조부모(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이고, 배우자는 ①·②와 함께 상속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즉 자녀도 부모도 배우자도 없을 때에만 형제자매의 차례가 옵니다(민법 §1000·§1003).
  3. 지금도 유류분이 있는 사람은 셋뿐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민법 §1112 1호~3호). 형제자매(제4호)만 빠졌습니다.
  4. 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해 그 자녀(조카)가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것(민법 §1001).하는 경우에도, 그 지위는 형제자매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므로 유류분은 없습니다.
  5. ★언제 돌아가셨는지가 아니라, 언제 청구하느냐가 기준입니다. 위헌결정된 조항은 결정일(2024. 4. 25.)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도 지금 새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판결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절차 — 두 갈래 길

청구를 받은 쪽(0~3)과 형제자매 쪽(4~6)의 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0상대가 정말 '형제자매'인지 확인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필요하면 제적등본까지 떼어 관계를 확정합니다. 이복·이부 형제자매도 형제자매이고, 반대로 돌아가신 분의 자녀라면 유류분이 그대로 있으므로 이 카드가 아니라 상속 2-1 카드로 가야 합니다.
1내용증명 단계라면 답장 한 통으로 정리됩니다 — 소송 전이라면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2024. 4. 25.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작성례 ③). 감정이 상하지 않게 근거만 담담히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2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기한입니다(민사소송법 §256). 내용은 간단합니다 — ①상대가 형제자매라는 사실, ②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는 점, 두 가지면 됩니다(작성례 ①).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만으로 판결이 날 수 있으니 기한만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3소송비용을 정리합니다 — 원고가 지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서로 부담이 줄어드니, 답변서를 내면서 취하를 권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작성례 ③). 판결까지 갔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으로 실제 금액을 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4[형제자매 쪽] 먼저 유언의 형식을 따져 봅니다 — 유언은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효입니다. 특히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하며(민법 §1066), 날짜가 없거나 도장이 없으면 그것만으로 무효입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됩니다.
5[형제자매 쪽]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 유언장을 직접 보아야 하므로, 유언검인 기록(가정법원)이나 공정증서 유언 등본(작성한 공증사무소)을 확보합니다. 형식 위배가 확인되면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작성례 ④).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려면 진료기록이 필요하니 함께 확보하십시오.
6[형제자매 쪽] 유언이 없다면 분할 절차로 갑니다 — 유언이 아예 없거나 무효가 되면 형제자매들이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돌아가신 분을 오래 모셨다면 그 절차에서 기여분을 함께 주장합니다(민법 §1008의2).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유형별 사례

사례 ① 문을 닫은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1112 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했습니다.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낮고 상속에 대한 기대 역시 크지 않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단순위헌이므로 그날부터 곧바로 효력을 잃었고, 유예기간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국회가 2024. 9. 20. 민법을 개정해(법률 제20432호) 제4호를 아예 삭제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1118은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아 2026년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속 2-3 카드).
사례 ②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해 온 경우 — 방어는 한 줄이면 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배우자·부모가 없어 형제자매만 남았고, 유언으로 재산을 조카에게 전부 남긴 경우입니다. 다른 형제가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근거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었으므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답변서에 "원고는 망인의 형제자매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1112 제4호는 2024. 4. 25.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쓰면 충분합니다.
사례 ③ 형제자매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경우 — 유언이 없거나 무효일 때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합니다. 또 유언이 있더라도 자필증서 유언에 날짜나 도장이 빠져 있는 등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유언은 무효이고, 역시 법정상속으로 돌아갑니다.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유류분보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쪽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④ 조카(대습상속인)가 청구하는 경우 — 결과는 같습니다 형이 먼저 사망해 그 아들(조카)이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입니다.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므로,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없는 이상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은 없습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은 그대로 있으므로, 유언이 없다면 상속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형제자매 쪽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이어가면 비용을 물게 됩니다 근거 조항이 사라진 이상 유류분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패소하면 인지대·송달료는 물론 상대방의 소송비용 일부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 그래도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① 유언의 방식 위배(날짜·주소·성명·날인 누락, 증인 부적격 등), ② 유언 당시 의사능력 결여(치매 등), ③ 유언의 위조·변조, ④ 유언이 없다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 이 네 갈래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십시오. 특히 ①은 서류만 보아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유언장 사본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정리 — 각자 확인해야 할 날짜

구분① 언제부터 (기산일)② 근거 조문③ 말일이 휴일이면④ 최종 만료일
형제자매의 유류분—헌재 2024. 4. 25. 2020헌가4 등 / 헌법재판소법 §47②—2024. 4. 25.부터 청구 불가
답변서 제출 (청구를 받은 쪽)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초일 불산입)민사소송법 §256 / 민법 §157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161)송달일 + 30일
유언무효확인의 소 (형제자매 쪽)—확인의 소 — 별도의 제척기간 없음—기간 제한 없음 (다만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3년·10년)
상속재산분할 청구 (형제자매 쪽)—민법 §1013—기간 제한 없음 (분할 전이라면 언제든지)
⚠ 다만 '상속회복청구'가 되면 기간이 붙습니다내 상속권 자체가 부정당한 상태에서 재산을 되찾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가 되어 안 날부터 3년, 침해일부터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999②). 유언무효를 다투는 사안이라도 실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기간이 오래 지난 사건은 반드시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상속 7-1 카드).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법 §1112유류분을 가지는 사람 — 1호 직계비속, 2호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3호 직계존속은 1/3입니다. 4호(형제자매의 1/3)는 2024. 4. 2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7②위헌결정의 효력이 생기는 때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형벌조항은 소급). 그래서 2024. 4. 25. 이후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민법 §1000·§1003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 순위는 ①직계비속 ②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배우자는 ①·②와 공동으로, 그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즉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유류분이 없어진 것이지 상속권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민법 §1001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자녀(조카)가 대신 상속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므로 유류분은 없습니다.
민법 §1060·§1066유언은 형식이 생명입니다 —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1060). 특히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하며(§1066),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형제자매가 다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점입니다.
민법 §1008의2기여분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그 몫을 더해 줍니다.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주장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서류 고르기

나의 상황내야 할 서류 · 어디에작성례
형제자매에게서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답변서 — 소장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작성례 ①
원고가 다시 다투어 온다준비서면 (피고)작성례 ②
아직 내용증명 단계다 / 소 취하를 권하고 싶다내용증명 (회신·취하 권유) — 우체국작성례 ③
[형제자매] 유언이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유언무효확인의 소장 — 지방법원(민사)작성례 ④
[형제자매] 유언이 없고 나누는 방법만 안 정해졌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 가정법원상속 1-1 카드 준비 중
내가 자녀·배우자·부모인데 유류분을 청구하려 한다유류분은 그대로 있습니다상속 2-1 카드

신청서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본인 상황에 맞게 채우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대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공개 서식 기준).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답   변   서사  건  20○○가단(가합)○○○○ 유류분반환청구 원  고  ○○○ 피  고  ○○○  (☎: ○○○-○○○○-○○○○)       주소 ○○○       송달장소 ○○○ (주소와 같으면 생략 가능)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인정하는 사실    망 ○○○(20○○. ○○. ○○.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이    20○○. ○○. ○○.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유증    [또는 증여]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원고의 지위    원고는 망인의 ○○(예: 여동생)으로서, 망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합니다(을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3.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2020헌가4 등),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    합니다. 이어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유류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그 근거를 상실하였습니다.  4. (해당하는 경우) 예비적 답변    설령 원고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20○○. ○○. ○○.경 이 사건 유증[증여] 사실을 알았으므로    (을 제○호증),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습니다.  5.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2. 을 제2호증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3. 을 제3호증  유언장 사본[또는 증여 관련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답변서 부본       1통       20○○. ○○. ○○.         위 피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2번과 3번, 두 문단이면 끝납니다. 2번에서 원고가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특정하고, 3번에서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는 점을 밝히면 됩니다. 길게 쓸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2번의 입증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원고가 이복·이부 형제이거나 양자 관계가 얽혀 있으면 자녀(직계비속)인지 형제자매인지가 애매해질 수 있고, 만약 자녀라면 유류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반드시 제적등본까지 확보해 관계를 확정하십시오.

4번은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에 하나 관계 판단이 달라지더라도 소멸시효 항변이 남아 있게 됩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준 비 서 면사  건  20○○가단(가합)○○○○ 유류분반환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속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개시되었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유류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이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 4. 25.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적용할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상속개시 시점이    그 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이 되살아나지는    아니합니다.  3. 원고가 든 사정에 관하여    원고는 망인과의 관계와 그동안의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는    유류분권의 존부와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4. 소송비용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는 근거 규정이 소멸한 뒤 제기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함이 상당합니다.  5.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피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원고가 가장 흔히 드는 반론이 "상속은 위헌결정 전에 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2번이 그에 대한 답입니다 — 위헌결정으로 조항 자체가 사라진 이상, 재판을 하는 지금 시점에 적용할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간명하게 쓰면 됩니다.

3번처럼 감정적인 사정(오래 왕래했다, 부모 제사를 지냈다 등)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유류분권의 존부와 무관하므로 짧게 지적하고 넘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길게 다투면 오히려 감정싸움이 됩니다.
회   신받는 사람  ○○○        주소 ○○○ 보내는 사람 ○○○        주소 ○○○        연락처 ○○○-○○○○-○○○○ 제  목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회신  1. 귀하께서 20○○. ○○. ○○. 보내신 서면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형님[누님]을 함께 보낸 처지에 이런 서면을    주고받게 되어 저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2. 다만 법률관계는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서로에게 낫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2020헌가4 등).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4. 따라서 망 ○○○의 형제자매이신 귀하께는 현행법상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지대·송달료는    물론 상대방의 소송비용 일부까지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5. 만약 유언의 형식이나 효력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6. 남은 일들은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20○○. ○○. ○○.         보내는 사람 ○○○ (인 또는 서명)
이 서면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막는 것입니다. 근거는 3항과 4항에 정확히 담되, 1항과 6항의 온도를 지키십시오. 형제 사이의 분쟁은 이긴 뒤에도 관계가 남기 때문입니다.

4항의 소송비용 안내는 위협이 아니라 정보로 읽히도록 담담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5항처럼 상대가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알려 주면, 상대도 체면을 지키며 물러설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같은 내용 3부를 준비해 '내용증명'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내면 됩니다. 이미 소장이 접수된 뒤라면 이 서면과 함께 답변서(작성례 ①)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 내용증명만으로는 소송이 끝나지 않습니다.
소   장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피  고  ○○○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주소 ○○○      유언무효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망 ○○○이 20○○. ○○. ○○. 작성한 별지 기재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망 ○○○(20○○. ○○. ○○.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합니다)    에게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가 모두 없고, 원고는    망인의 ○○(예: 동생)으로서 제3순위 상속인입니다    (갑 제1, 2호증).  2. 이 사건 유언    피고는 망인이 20○○. ○○. ○○. 작성하였다는 자필증서    유언을 근거로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갑 제3호증).  3. 이 사건 유언의 무효    가.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법정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유언장에는 ○○○(예: 작성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언자의 주소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날인도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 [또는]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은 ○○○(질병명)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갑 제4호증 진료기록).    라. 따라서 이 사건 유언은 무효입니다.  4. 확인의 이익    이 사건 유언이 유효라면 원고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5. 결론    이에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갑 제2호증  제적등본  3. 갑 제3호증  유언장 사본(또는 유언검인조서)  4. 갑 제4호증  망인의 진료기록·진단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피고 수)  3. 인지·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 ○○. ○○.         위 원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형제자매에게 남은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유류분은 막혔지만, 유언이 무효가 되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3번 가·나목(형식 위배)이 우선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하는데(민법 §1066), 실제로 날짜나 주소가 빠지거나 도장 대신 사인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흠은 서류만 보아도 판단할 수 있으니 유언장 사본부터 확보하십시오 — 가정법원의 유언검인 기록을 열람하거나, 공정증서 유언이면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목(의사능력)은 진료기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유언 무렵의 병원 기록·요양등급 판정자료를 확보한 뒤에 주장하십시오. 소가는 다투는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유언 대상 재산이 부동산이면 그 소재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발급·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무엇을 증명서류어디서 · 찾아가기 경로
형제자매 관계 (가장 중요)망인·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경로: 증명서 발급 → 종류 선택 → '상세' 선택
과거 가족관계 (이복·이부 형제 확인)제적등본정부24 (gov.kr) 또는 주민센터
2008년 이전 관계는 제적등본에만 남아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과 형식유언장 사본, 유언검인조서, 공정증서 유언 등본가정법원(검인 기록 열람) / 작성한 공증사무소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 당시 의사능력진료기록·진단서·장기요양등급 판정자료진료받은 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망인의 재산 전체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정부24 (gov.kr)
경로: 검색창에 '안심상속' 검색 → 신청
부동산의 이전 내역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인터넷등기소 (iros.go.kr)
서면 제출 (전자 접수)—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경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답변서/소장 → 사건번호 또는 당사자 입력
💡 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 형제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혼 가정이나 입양이 얽힌 경우, 서류상 형제자매가 아니라 직계비속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직계비속)라면 유류분이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구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제적등본까지 포함해 관계부터 확정하십시오.
💰 비용 ① 청구를 받은 쪽(피고): 답변서·준비서면 제출에는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서류 발급 수수료 정도만 듭니다.
② 내용증명: 우체국 수수료(장수에 따라 소액).
③ 소송비용 회수: 원고가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므로,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으로 실제 금액을 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내는 경우(형제자매 쪽): 소가소송으로 다투는 값어치. 유언무효확인에서는 다투는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소가 1,000만원 미만은 소가×0.005, 1,000만원~1억원 미만은 소가×0.0045+5,000원, 1억원~10억원 미만은 소가×0.004+55,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2). 전자소송은 10% 할인됩니다.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청구를 받으신 분(피고)의 경우
① 제적등본까지 확인한 상속인 관계 확정(형제자매인지, 직계비속인지), ②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③ 소송 전이라면 회신 내용증명 작성, ④ 예비적 소멸시효 항변 검토, ⑤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까지 함께합니다.

· 형제자매이신 분의 경우
① 유언장의 형식 흠결 검토(연월일·주소·성명·날인, 증인 적격), ② 유언검인 기록·공정증서 등본 확보, ③ 유언무효확인의 소장 작성, ④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주장 준비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근거 없는 소송은 오히려 손해로 돌아옵니다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근거 조항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강행하면 인지대·송달료에 더해 상대방의 소송비용 일부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다투실 것이 있다면 유류분이 아니라 유언의 효력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내 사건 비용 미리 계산하기
📞 상담은 홈 화면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어지는 카드 내가 자녀·배우자·부모로서 유류분을 청구하려면 상속 2-1 카드, 상대가 부모를 모신 대가라고 주장할 때는 상속 2-3 카드, 청구 기간 계산은 상속 2-5 카드를 보십시오. 내 상속권 자체가 부정당한 상태라면 상속 7-1 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제1001조(대습상속)·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제1008조의2(기여분)·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제1060조(유언의 요식성)·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제1117조(소멸시효)·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위헌결정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8조의2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위헌결정) · 민법 일부개정법률(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제1112조 제4호 삭제)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상담사례·서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