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부모님이 한 자녀나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찾으신 분은 대개 아래 두 쪽 중 한쪽에 서 계십니다.
어느 쪽이든 승패를 가르는 것은 하나입니다 — "기간을 정확히 언제부터 세는가."
| 구분 | ① 언제부터 (기산일) | ② 근거 조문 | ③ 말일이 휴일이면 | ④ 최종 만료일 |
|---|---|---|---|---|
| 단기 1년 | 상속개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초일 불산입) | 민법 §1117 전단 / §157 | 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161) | 안 날 + 1년 |
| 장기 10년 | 상속이 개시한 날(사망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 — 안 날과 무관 | 민법 §1117 후단 / §157 | 위와 같음(§161) | 사망일 + 10년 |
| 행사 후 가액지급청구권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때(내용증명 도달일 등) | §1117 적용 없음(대법원 2011다55092) / 일반 소멸시효 §162① | 위와 같음(§161) | 행사일 + 10년(안전한 관리 기준) |
| 나의 상황 | 내야 할 서류 | 작성례 |
|---|---|---|
| 기간이 급하다 — 일단 권리부터 살려야 한다 | 유류분 반환청구 내용증명 (우체국) | 작성례 ① |
| 본격적으로 받아내겠다 | 유류분반환청구 소장 (지방법원 민사) | 작성례 ② |
| 소장을 받았다 — 기간이 지났다고 다투겠다 | 답변서 (소멸시효 완성 항변) | 작성례 ③ |
| 피고가 시효 항변을 했다 — 되받아야 한다 | 준비서면 (원고) | 작성례 ④ |
| 원고가 "내용증명 보냈다"고 한다 — 다시 다투겠다 | 준비서면 (피고) | 작성례 ⑤ |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본인 상황에 맞게 채우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서식 기준).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발급·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 무엇을 | 서류 | 어디서 · 찾아가기 경로 |
|---|---|---|
| 사망일(10년 기산점)·상속인 확정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경로: 증명서 발급 → 종류 선택 → '상세' 선택 ('일반'은 과거 기록이 빠집니다) |
| 증여 시점·원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경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소재지번 입력 → '말소사항 포함' 선택 |
| 망인의 재산·채무 전체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 정부24 (gov.kr) 경로: 검색창에 '안심상속' 검색 → 신청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 가능) |
| 기간 준수(권리행사) | 내용증명 사본 · 배달증명(우편물 배달조회 결과) | 인터넷우체국 (epost.go.kr) 경로: 우편 → 내용증명 / 우편물 조회 → 배달조회 (발송 영수증은 원본 보관) |
| '안 날'이 늦었음 | 관련 사건 판결문·확정증명원, 통지서, 상속재산 조회 회신 | 해당 사건 법원 민원실(사건번호 지참) / 보관 자료 |
| 소장 제출 (전자 접수) | —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경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소장 → 당사자·청구취지 입력 → 증거 첨부 → 인지·송달료 결제 |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청구하시는 분의 경우
① 기본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를 토대로 한 날짜 세 개(사망일·안 날·침해를 안 날)의 확정과 기한 계산, ② 당일 발송이 가능한 내용증명 작성, ③ 기초재산·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소가 계산, ④ 소장·준비서면 작성과 전자소송 제출 지원까지 — 기간을 지키는 일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 청구당하신 분의 경우
① 상대방 소장의 기간 주장 분석(원고가 언제 알았는지의 증거 점검), ② 답변서(시효 항변) 작성, ③ 상대의 반박에 대한 준비서면 작성, ④ 시효 항변이 배척될 경우에 대비한 기초재산·시가·기여 자료 정리까지 이중으로 준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