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2-5] 유류분, 청구기간이 지났을까 걱정될 때

어려운 법률용어에는 점선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PC는 마우스를 올리면, 휴대폰은 손가락으로 톡 터치하면 쉬운 설명이 뜹니다. (인쇄하면 괄호로 함께 나옵니다.)
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이 카드에 담긴 것 — 필요한 곳만 펼쳐 보십시오
  1.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2.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3. 실제로 해결하는 절차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4.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유형별 사례
  5. ⏰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들
  6.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7. 내 상황에 맞는 서류 고르기
  8. 신청서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9.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10.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전체 펼치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부모님이 한 자녀나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찾으신 분은 대개 아래 두 쪽 중 한쪽에 서 계십니다.

상황 ① · 청구하려는 쪽"이제 와서 달라고 하면 너무 늦은 것 아닐까?" — 몇 년이 지나 1년·10년이 이미 지났을까 걱정되는 경우. → 아래 흐름도 0~1단계를 먼저 보시고, 무엇보다 작성례 ①(내용증명)을 오늘 보내는 것이 급합니다.
상황 ② · 청구당한 쪽생전에 증여받았는데 형제가 한참 뒤에야 "유류분 내놔라"며 소장을 보내온 경우. →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 완성이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작성례 ③(답변서)·⑤(피고 준비서면)를 보세요.

어느 쪽이든 승패를 가르는 것은 하나입니다 — "기간을 정확히 언제부터 세는가."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1. 두 개의 시계가 함께 돌아갑니다. 민법 §1117은 ⓐ "안 때로부터 1년"과 ⓑ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나란히 둡니다. 대법원은 1년도 10년도 모두 소멸시효기간으로 봅니다. 둘 중 먼저 도달하는 쪽이 만료일이며, 실제로는 대부분 1년이 먼저 끝나므로 1년 관리가 전부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2. '안 날'은 세 가지를 다 알아야 시작됩니다. 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②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 ③ 그것이 내 유류분을 침해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까지 — 이 셋을 다 안 때입니다(대법원 2000다66430). 그래서 "몇 년 지났으니 끝났겠지"라는 느낌만으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3. 1년 안에 해야 할 일은 '말 한마디'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한쪽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법률관계가 바뀌는 권리. 상대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이라, 재판 밖에서 상대에게 "그 증여를 유류분만큼 돌려달라"고 알리면 그것으로 행사가 끝납니다. 어느 증여·유증인지만 지목하면 되고, 대상 부동산을 하나하나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93다11715, 2011다55092).
  4. 한 번 행사하고 나면 §1117에서 벗어납니다. 행사로 인해 생겨나는 이전등기청구권·가액지급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여서, §1117의 1년·1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다55092). 다만 돈으로 받는 가액반환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값을 돈으로 환산해 받는 방식.은 성질이 채권이므로 그때부터 일반 소멸시효(10년)가 새로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급한 불을 껐다면 미루지 말고 소송으로 매듭지으십시오.
  5. ★사망일이 청구 내용을 가릅니다. 2026. 3. 17. 시행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은 유류분 반환을 원물(재산 자체) → 가액(돈)으로 바꾸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1115①). 다만 이 조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고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종전대로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1008 단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 부칙 제2조로 2024. 4. 25. 이후 상속에 소급하고,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헌재 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등, → 상속 2-3 카드). 같은 개정이라도 조문마다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실제로 해결하는 절차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날짜 확정부터 시효 공방까지 —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0날짜 세 개부터 확정합니다 — ① 사망일(기본증명서 상세), ②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 ③ 그것이 내 몫을 침해한다는 것까지 안 날. 이 셋을 달력에 적고, 각각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등기부 열람일, 통지서 도착일, 판결 확정일 등)를 옆에 메모하십시오. 이 메모가 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1기간이 급하면 오늘 내용증명부터 보냅니다 — 계산이 끝나지 않았어도, 부족액을 모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망 ○○○이 귀하에게 한 ○○○ 증여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한 문장이면 권리는 살아납니다(작성례 ①). 우체국 창구에서 당일 발송이 가능하고, 비용은 몇천 원입니다.
2자료를 모읍니다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 제적등본,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등기부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이 "증여"인지 "매매"인지가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3부족액을 계산해 소가소송으로 다투는 금액. 인지대와 사건 종류(단독·합의)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를 정합니다 — 기초재산(상속개시 당시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채무)에 내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거기서 내가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을 뺀 금액이 부족액입니다. 이 금액이 소가가 되고, 인지대가 여기서 나옵니다. 부동산 시가는 다툼이 잦아 소송 중 감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지방법원 민사부에 소장을 냅니다 — 유류분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민사법원 사건입니다. 관할어느 법원이 그 사건을 맡는지를 정하는 규칙.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이고, 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지돈을 갚아야 할 장소. 돈을 받을 채권은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의 주소지'입니다(민법 §467②).인 내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소가 5억원 이하는 '가단', 초과는 '가합' 사건이 됩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2).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작성례 ②).
5시효 공방이 벌어집니다 — 피고는 답변서로 "1년·10년이 지났다"고 항변하고(작성례 ③), 원고는 준비서면으로 "1년 안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 '안 날'은 그보다 뒤다"라고 되받습니다(작성례 ④). 피고는 다시 "그 서면은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다툽니다(작성례 ⑤). 이 공방에서 이기면 본안(금액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6판결과 집행 — 법원이 부족액을 확정해 지급(또는 지분 이전등기)을 명합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확정된 판결 등을 근거로 국가가 상대의 재산을 압류·매각해 채권을 실현하는 절차.(예금·부동산 압류)에 들어가고, 지분 이전을 명하는 판결이면 그 판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유형별 사례
사례 ① 내용증명 한 통으로 지켰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뿐 아니라 재판 밖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뜻을 밝히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뒤에 생기는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011다55092 사건에서는 유증행위를 지정해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소를 냈던 원고가, 뒤늦게 나머지 부동산을 추가했는데도 이미 그 유증행위 전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시효 소멸을 부정했습니다.
사례 ② '안 날'이 뒤로 밀린 경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파기환송) 유류분권리자가 "그 부동산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는 것."이라고 믿고 등기말소 소송을 냈다가, 오히려 "증여가 맞다"는 판단으로 패소한 사안입니다. 원심과 1심은 "적어도 패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증여임을 알았다"고 보아 시효 완성으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고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른 소송을 하느라 시간이 흘렀다면 '안 날'이 그 확정일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사례 ③ 반대로, 근거 없이 무효만 다투다 1년을 놓친 경우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사후 증여 약속(사인증여)의 내용을 알고 있던 유류분권리자가 재판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그 증여는 무효"라고만 주장했는데, 그 주장들이 사실상·법률상 근거 없는 것으로 배척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그런 경우 증여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1년의 시효는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사례 ②와 결론이 갈린 이유는 "무효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실제로 있었는가"입니다. 무효를 다투더라도 유류분 청구는 별도로 예비적으로 걸어 두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사례 ④ 10년이 지났는데도 살아난 경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94367 판결 (파기환송)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유증하면서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는데, 그 수증자가 유증 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무를 미루다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에야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은 채무자가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이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에 해당한다며, 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례 ⑤ 한 번 행사한 뒤에는 §1117을 벗어난다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범위에서 유증·증여가 소급해 효력을 잃고, 그로써 생기는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므로 §1117의 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권리의 성질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1년 안에 내용증명만 보내 두었다면, 그 뒤 소송이 몇 해 늦어져도 §1117을 이유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 그래도 방심은 금물 — 원칙은 '증여를 안 때 = 침해도 안 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유증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에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았다고 추인합니다. 사례 ②·④는 예외이고, 그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왜 몰랐는지·왜 다툴 근거가 있었는지를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10년은 원칙적으로 그런 사정과 무관하게 칼같이 만료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 의심이 들면 오늘 내용증명부터.
⏰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들
구분① 언제부터 (기산일)② 근거 조문③ 말일이 휴일이면④ 최종 만료일
단기 1년상속개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초일 불산입)민법 §1117 전단 / §157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161)안 날 + 1년
장기 10년상속이 개시한 날(사망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 — 안 날과 무관민법 §1117 후단 / §157위와 같음(§161)사망일 + 10년
행사 후 가액지급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때(내용증명 도달일 등)§1117 적용 없음(대법원 2011다55092) / 일반 소멸시효 §162①위와 같음(§161)행사일 + 10년(안전한 관리 기준)
💡 계산해 보기 부모님이 2024. 5. 1. 돌아가셨고, 형이 생전에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 내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2026. 3. 10. 알았다면 → 1년 만료일은 2027. 3. 10., 10년 만료일은 2034. 5. 1. 입니다. 먼저 오는 2027. 3. 10.까지 최소한 내용증명은 도달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사망일이 2026. 3. 17. 전이므로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를 구하는 형태가 원칙입니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법 §11171년과 10년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이 조문은 2026년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법 §1115① (2026. 3. 17. 개정)이제는 돈으로 —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고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 전 사망 사건은 종전대로 재산 자체(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민법 §1113·§1114·§1118무엇을 더해 계산하나 —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1113).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더하지만(§1114),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를 묻지 않고 산입됩니다(§1118, §1008 준용).
민법 §157·§161날짜 세는 법 — 기간을 날·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첫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초일 불산입). 만료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
민법 §2시효 항변에도 한계가 있다 —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일부러 숨겨 시효를 완성시킨 경우 그 항변이 배척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대법원 2022다294367).
내 상황에 맞는 서류 고르기
나의 상황내야 할 서류작성례
기간이 급하다 — 일단 권리부터 살려야 한다유류분 반환청구 내용증명 (우체국)작성례 ①
본격적으로 받아내겠다유류분반환청구 소장 (지방법원 민사)작성례 ②
소장을 받았다 — 기간이 지났다고 다투겠다답변서 (소멸시효 완성 항변)작성례 ③
피고가 시효 항변을 했다 — 되받아야 한다준비서면 (원고)작성례 ④
원고가 "내용증명 보냈다"고 한다 — 다시 다투겠다준비서면 (피고)작성례 ⑤
💡 서면 순서를 헷갈리지 마세요 소장을 받고 처음 내는 대응 서면은 답변서(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뒤 주고받는 서면은 모두 준비서면입니다.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257).
신청서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본인 상황에 맞게 채우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서식 기준).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내 용 증 명받는 사람 ○○○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 주소 ○○○ 보내는 사람 ○○○ (☎: ○○○-○○○○-○○○○) 주소 ○○○ 제목 :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 1. 귀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망 ○○○(20○○. ○○. ○○.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예: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입니다. 3. 망인은 생전에(또는 유언으로) 귀하에게 아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였습니다. - ○○○ (예: ○○시 ○○구 ○○동 ○○ 대 ○○○㎡) - ○○○ (예: 20○○. ○○. ○○.자 증여) 4. 위 ○○(증여 또는 유증)은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본인은 민법 제1115조, 제1117조에 따라 위 ○○(증여 또는 유증)에 대하여 본인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5. 본 서면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이며, 본 서면이 귀하에게 도달함으로써 민법 제1117조가 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참조). 6. 원만한 협의를 희망합니다. 본 서면을 받으신 날부터 14일 안에 회신이 없을 경우 부득이 소송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보내는 사람 ○○○ (인 또는 서명)
이 한 통이 이 카드의 핵심입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3부(상대방용·우체국 보관용·본인 보관용)를 내면 당일 발송됩니다. 살릴 문장은 3·4번 — "어느 증여·유증인지 지목"하고 "유류분만큼 돌려달라"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금액을 계산하지 못했어도, 부동산 지번을 정확히 몰라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효력이 있습니다. 발송 영수증과 배달증명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갑호증이 됩니다. 참고로 2026. 3. 17. 이후 사망 사건이라면 이 서면이 도달한 날이 이자 기산일이 될 수 있으므로(§1115①), 하루라도 빨리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 장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송달장소 ○○○ (주소와 같으면 생략 가능) 피 고 ○○○ 주소 ○○○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망 ○○○(20○○. ○○. ○○. 사망, 이하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와 피고 등 ○○명이고,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분의 ○, 유류분은 그 2분의 1인 ○분의 ○입니다. 2. 피고가 받은 증여 또는 유증 망인은 20○○. ○○. ○○. 피고에게 ○○○(예: ○○시 ○○구 ○○동 ○○ 대 ○○○㎡)을 ○○(증여 또는 유증)하였습니다. 위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원 상당입니다. 3. 유류분 부족액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상속개시 당시 재산 ○○○원 + 산입되는 증여재산 ○○○원 - 상속채무 ○○○원 = ○○○원 나. 원고의 유류분액 ○○○원 × ○분의 ○(유류분율) = ○○○원 다. 원고가 실제 받은 상속재산 ○○○원 라. 부족액 ○○○원 - ○○○원 = ○○○원 4. 기간의 준수 원고는 20○○. ○○. ○○. 비로소 위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고 그것이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 내인 20○○. ○○. ○○.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습니다(갑 제○호증). 따라서 민법 제1117조가 정한 기간은 준수되었습니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족액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갑 제2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3. 갑 제3호증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4. 갑 제4호증 ○○○(증여·유증을 증명할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인지·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 ○○. ○○. 원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사망일에 따라 청구취지 1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2026. 3. 17. 이후 사망 — 위 그대로 돈을 구합니다(§1115① 가액반환 원칙). 이자 기산일에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내용증명 도달일 등)을 적습니다.
· 2026. 3. 17. 전 사망 — 종전 법이 적용되어 재산 자체가 원칙이므로, 1번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 ○○. ○○.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바꾸어 쓰십시오(부동산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양쪽이 돈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4번을 절대 빼지 마십시오. 시효는 피고가 항변해야 판단하는 사항이지만, 처음부터 "기간을 지켰다"는 사실과 증거를 적어 두면 공방이 훨씬 짧아집니다. 개정 직후여서 이자 기산·이율의 구체적 처리는 법원 실무가 정착되는 중이므로, 접수 전 담당 재판부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필요]
답 변 서사 건 20○○가단(가합)○○○○ 유류분반환청구 원 고 ○○○ 피 고 ○○○ (☎: ○○○-○○○○-○○○○) 주소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망 ○○○이 20○○. ○○. ○○. 사망한 사실,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2.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아래와 같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유 없습니다. 피고의 항변 1. 단기 1년의 도과 원고는 늦어도 20○○. ○○. ○○.경에는 위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원고는 당시 ○○○(예: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리에서 이를 언급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사실을 안 때에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 ○○. ○○.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 전단에 의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습니다. 2. (해당하는 경우) 장기 10년의 도과 망인이 사망한 20○○. ○○. ○○.부터 10년이 경과한 20○○. ○○. ○○.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1117조 후단에 의하여도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하였습니다. 3. 기간 내 의사표시의 부존재 원고는 위 기간 내에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일 2. 을 제2호증 ○○○(원고가 증여 사실을 일찍 알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20○○. ○○. ○○. 피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지 않으므로, 이 답변서가 없으면 방패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승부는 항변 1번의 "원고가 언제 알았는가"이며, 그 시점을 보여 줄 증거(등기부 발급 이력, 협의 자리의 문자·녹취, 다른 소송의 소장 등)를 함께 냅니다.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원고가 1년 안에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이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기간만 다투는 사건이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항변에 집중하는 편이 재판부에 신뢰를 줍니다.
준 비 서 면사 건 20○○가단(가합)○○○○ 유류분반환청구 원 고 ○○○ 피 고 ○○○ 원고는 피고의 20○○. ○○. ○○.자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민법 제1117조의 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합니다. 2. 원고는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위 ○○(증여 또는 유증)을 지정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20○○. ○○. ○○.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갑 제○호증의 1,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고,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하며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원고는 위 의사표시로써 이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3. 원고가 '안 날'은 피고 주장과 다릅니다 민법 제1117조의 기산점인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등의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원고는 ○○○한 사정으로 위 재산이 ○○○인 줄로 알고 있었고, 20○○. ○○. ○○. ○○○(예: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호증). 유류분권리자가 증여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그 주장이 배척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 시에 비로소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4. (10년 도과가 문제되는 경우) 피고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합니다 피고는 ○○○하여(예: 유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94367 판결). 5. 결론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호증의 1 내용증명 사본 2. 갑 제○호증의 2 배달증명(우편물 배달조회 결과) 3. 갑 제○호증 ○○○(안 날이 늦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20○○. ○○. ○○. 원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해당하지 않는 항은 지우고 내십시오.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다면 2번 하나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3번(안 날이 늦다)에 힘을 싣고, "왜 몰랐는지"를 서술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 등기부를 처음 발급받은 이력, 다른 소송의 판결문과 확정증명, 상대가 보낸 통지문 등입니다. 4번은 10년까지 지난 예외적 사건에서만 씁니다. 인정되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접수 전에 상담을 권합니다.
준 비 서 면사 건 20○○가단(가합)○○○○ 유류분반환청구 원 고 ○○○ 피 고 ○○○ 피고는 원고의 20○○. ○○. ○○.자 준비서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내용증명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호증은 ○○○(예: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자는 취지)에 불과하고,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그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이 나타나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를 민법 제1117조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권리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2. (또는) 그 서면은 기간 경과 후에 도달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은 20○○. ○○. ○○. 발송되어 같은 달 ○○. 도달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안 날인 20○○. ○○.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입니다. 3. 원고는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에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고는 20○○. ○○. ○○. ○○○(예: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 ○○. ○○. 그 증여를 전제로 상속세 신고에 관여하였습니다)(을 제○호증). 4. 원고가 든 선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릅니다 원고가 인용하는 판결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하여, 근거 없이 그 효력을 다툰 것에 불과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사실상·법률상 근거 없이 증여의 효력만을 다투는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5.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려면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언제든지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만으로 이 사건 ○○ (증여 또는 유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유 없습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호증 ○○○(원고가 일찍 알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20○○. ○○. ○○. 피고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해당하지 않는 항은 지우고 내십시오. 1·2번은 서로 배타적이므로(서면의 성격을 다투는 것과 도달 시점을 다투는 것) 사실관계에 맞는 쪽만 씁니다. 실무에서 승패가 갈리는 지점은 3번의 증거입니다 — 원고가 그 시점에 이미 알고 있었음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등기부 발급 이력, 세무 신고 서류, 문자·카카오톡, 다른 사건의 소장)를 확보하십시오. 다만 기간 항변만 믿고 본안(금액) 다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효 항변이 배척되면 곧바로 금액 심리로 넘어가므로, 기초재산·시가·본인의 기여에 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십시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발급·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무엇을서류어디서 · 찾아가기 경로
사망일(10년 기산점)·상속인 확정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경로: 증명서 발급 → 종류 선택 → '상세' 선택 ('일반'은 과거 기록이 빠집니다)
증여 시점·원인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인터넷등기소 (iros.go.kr)
경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소재지번 입력 → '말소사항 포함' 선택
망인의 재산·채무 전체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정부24 (gov.kr)
경로: 검색창에 '안심상속' 검색 → 신청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 가능)
기간 준수(권리행사)내용증명 사본 · 배달증명(우편물 배달조회 결과)인터넷우체국 (epost.go.kr)
경로: 우편 → 내용증명 / 우편물 조회 → 배달조회 (발송 영수증은 원본 보관)
'안 날'이 늦었음관련 사건 판결문·확정증명원, 통지서, 상속재산 조회 회신해당 사건 법원 민원실(사건번호 지참) / 보관 자료
소장 제출 (전자 접수)—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경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소장 → 당사자·청구취지 입력 → 증거 첨부 → 인지·송달료 결제
💡 등기부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현재 유효한 사항만 나오는 현재 유효사항 증명서로는 언제·누구에게·어떤 원인으로 넘어갔는지의 이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아 갑구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확인하십시오. 여기에 "증여"라고 적혀 있으면 첫 관문은 넘은 것이고, "매매"로 되어 있다면 실제로는 대가 없이 넘긴 것임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비용 — 급한 보전은 몇천 원, 소송은 청구액에 비례합니다 ① 내용증명: 우체국 창구 기준 수천 원(장수·등기료에 따라 변동). 기간을 지키는 가장 값싼 방법입니다.
② 소장 인지대소장에 붙이는 수수료.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가 1,000만원 미만은 소가×0.005, 1,000만원~1억원 미만은 소가×0.0045+5,000원, 1억원~10억원 미만은 소가×0.004+55,000원, 10억원 이상은 소가×0.0035+555,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2).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감액되고,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합니다.
③ 송달료법원이 소송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 접수할 때 미리 냅니다(예납).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당사자 수 × 회당 송달료 × 정해진 회수로 계산해 예납합니다(접수 시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안내합니다).
④ 감정료부동산 등의 시가를 전문가가 평가하는 비용. 보통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부동산 시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들며, 유류분 사건에서는 사실상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청구하시는 분의 경우
① 기본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를 토대로 한 날짜 세 개(사망일·안 날·침해를 안 날)의 확정과 기한 계산, ② 당일 발송이 가능한 내용증명 작성, ③ 기초재산·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소가 계산, ④ 소장·준비서면 작성과 전자소송 제출 지원까지 — 기간을 지키는 일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 청구당하신 분의 경우
① 상대방 소장의 기간 주장 분석(원고가 언제 알았는지의 증거 점검), ② 답변서(시효 항변) 작성, ③ 상대의 반박에 대한 준비서면 작성, ④ 시효 항변이 배척될 경우에 대비한 기초재산·시가·기여 자료 정리까지 이중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기간이 급할 때 가장 흔한 실수 세 가지 ① "금액을 다 계산한 뒤에 청구하겠다" —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1년을 넘깁니다. 금액을 몰라도 내용증명은 오늘 보낼 수 있습니다. ② "유언이 무효라고 다투는 중이니 괜찮겠지" — 무효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그동안에도 시효는 진행합니다(2000다66430). 무효 소송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걸어 두십시오. ③ 말로만 한 요구 — "형, 내 몫은 줘야지"라고 말한 것은 나중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배달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 내 사건 비용 미리 계산하기
📞 상담은 홈 화면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어지는 카드 유류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법은 상속 2-1 카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진 이유는 상속 2-2 카드,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항변은 상속 2-3 카드,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은 상속 2-4 카드를 보십시오.
근거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제1114조(산입될 증여)·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2026. 3. 17. 개정)·제1117조(소멸시효)·제1118조(준용규정)·제2조(신의성실)·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제467조(변제의 장소)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54호, 2026. 3. 17. 공포·시행) 부칙 제3조(가액반환에 관한 적용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재판 외 의사표시에 의한 행사, 목적물 특정 불요)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근거 없이 효력을 다투는 동안의 시효 진행)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행사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에는 제1117조 부적용)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94367 판결(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성실의 원칙)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관련 사건 판결 확정 시가 '안 날'이 된 사례)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상담사례·서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제3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등(§1008 단서의 소급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