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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이제는 상속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2026. 1. 1.부터 시행된 민법 §1004조의2(이른바 구하라법자녀를 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유산을 받아 간 사건들을 계기로 만들어진 규정.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는, 가족을 버리거나 학대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2026. 3. 17.부터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만 대상이었으나, 개정으로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양의무 위반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것에서 모든 부양의무로 넓어졌고, 중대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도 피상속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직계혈족까지 넓어져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 안 날부터 6개월.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데,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1004조의2③). 상속 사건에서 가장 짧은 기한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특례 기간'입니다. 법이 새로 생기기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부칙은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2024. 4. 25.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새로 대상이 된 분들의 특례는 2026. 9. 16.에 닫힙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법원이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1004조의2⑤). "연락을 안 하고 살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증거로 뒷받침되는 방임·학대·범죄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어릴 때 집을 나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아버지가, 자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보험금과 유산을 받겠다며 나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수십 년 방치하고 폭언·폭행을 일삼던 자녀가 장례식장에서 상속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전 법에서는 살인·상해치사·유언 위조 같은 극단적인 경우(민법 §1004 상속결격)가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 ① · 청구하는 공동상속인가족을 버리거나 학대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나선 경우. →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작성례 ①·③).
상황 ② · 지목된 상속인사실과 다르게 "부양을 저버렸다"며 상속권 상실 심판을 청구당한 경우. → 기한 도과, 사유 부존재, 제반 사정이 방어의 세 기둥입니다(작성례 ②·④).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은 다릅니다.상속결격살인·상해치사, 유언의 위조·방해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민법 §1004).은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인용 여부를 정합니다. 사유도 상속결격보다 넓습니다.
두 갈래 절차가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1068의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겨 둔 경우 →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1004조의2①). 이때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②). ② 그런 유언이 없는 경우 → 공동상속인이 직접 청구합니다(③). 실제로는 ②가 대부분입니다.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1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호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살인 등 상속결격 사유는 제외). 2026. 3. 17. 개정 전에는 1호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모든 부양의무로 넓어졌고, 2호의 피해자 범위도 직계비속에서 직계혈족으로 넓어져 형제자매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도 사유가 됩니다.
청구할 사람이 없을 때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1004조의2④).
선고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합니다(⑥). 다만 확정 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되므로, 그 사이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 걱정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⑦).
실제로 청구하는 절차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기한 확인부터 선고 확정까지 —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0★가장 먼저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 유언이 없는 경우의 청구기한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 시행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사건을 위한 부칙 특례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2024. 4. 25.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아래 기한 정리 표에서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1유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돌아가신 분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겼다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대한공증협회를 통해 유언공정증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하고,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직접 청구합니다.
2증거를 모읍니다 — 이 사건은 증거 싸움입니다 — 방임이라면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으로 오랜 별거를, 양육비 미지급이라면 판결문·이행명령·독촉 기록을, 학대·폭력이라면 진단서·112 신고내역·고소장·판결문을, 생활고라면 기초생활수급 자료를 확보합니다. 친척·이웃의 사실확인서도 보탬이 됩니다.
3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심판청구서를 냅니다(작성례 ①). 청구원인에는 ①어떤 사유인지, ②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③내가 언제 알았는지를 반드시 담습니다. ③은 6개월 기한을 지켰다는 근거이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4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확정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되어 되찾기 어려워집니다(§1004조의2⑥ 단서). 그래서 청구와 함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⑦),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5심리가 진행됩니다 —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⑤). 상대방은 "연락은 했다", "돈을 보냈다"고 다투므로, 청구인은 구체적 시기와 횟수로 반박해야 합니다(작성례 ③).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6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에서 빠집니다 —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고,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남은 상속인들끼리 다시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며, 이미 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구해 정리합니다(→ 상속 7-1 카드).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유형별 사례
사례 ① 어린 자녀를 버린 부모가 유산을 받으러 온 경우 —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어릴 때 집을 나가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고 연락도 끊었던 부모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사망하자 상속인으로서 재산과 보험금을 받아 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남은 가족은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법 §1004조의2는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② 부모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자녀 — 2026. 3. 17. 개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부모를 찾지 않고 부양을 저버렸거나, 폭언·폭행을 일삼은 자녀의 경우입니다. 개정 전에는 대상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이어서 자녀는 청구할 수 없었으나, 2026. 3. 17.부터는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양의무 위반도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는 한정이 풀렸으므로, 성인 자녀가 부모를 방치한 경우도 사유가 됩니다.
사례 ③ 피해자가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 개정으로 넓어진 범위
2호 사유의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정 전에는 피상속인 본인에 대한 것만 문제되었습니다. 이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 대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어머니의 배우자(계부)나 손주를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도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④ 청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 후순위 상속인이 나섭니다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 한 명뿐이거나,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1004조의2④). 예를 들어 자녀를 버린 아버지 한 사람만 상속인인 사안에서,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유류분은 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가 유류분을 청구해 온 사안에서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장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라는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유류분 소송을 받은 즉시 이 길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하십시오.
💡 '연락이 없었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를 봅니다. 단순히 왕래가 뜸했던 정도가 아니라, 부양이 필요한 상황을 알면서도 외면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① 부양이 필요했던 사정(질병·생활고·미성년), ② 상대가 그것을 알았다는 정황, ③ 그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기록 — 이 세 가지를 짝지어 준비하십시오.
★최신 — 유류분 소송 안에서 상대방의 패륜을 다툰 사건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파기환송)
아버지가 2021. 10. 24.(상속권 상실 제도가 생기기 전)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2022. 5. 20. 다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당한 형제는 "청구하는 형제들이 아버지를 장기간 유기하고 재산을 횡령했으니 유류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다투었고, 자신은 20년 넘게 부모를 부양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헌재가 구법을 계속 적용하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모두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1004의2·§1008 단서)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다만 대법원이 "상속권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을 적용할지만 밝혔을 뿐, 실제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는 환송 후 다시 심리합니다. 상속권 상실은 여전히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1004의2).
💡 이 판결이 열어 준 길2024. 4. 25.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상속권 상실 제도를 포기하셨던 분들께 중요합니다. 그때 유류분이나 상속 관련 소송이 이미 법원에 걸려 있었다면, 부칙의 6개월 특례와는 별개로 새 법을 주장해 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아래 기한표의 6개월은 그것대로 따로 흐릅니다 — 두 갈래를 모두 확인하십시오.
⏰ 기한 정리 — 이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분
① 언제부터 (기산일)
② 근거 조문
③ 말일이 휴일이면
④ 최종 만료일
원칙 — 6개월 (유언이 없는 경우)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초일 불산입)
민법 §1004조의2③ / §157
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161)
안 날 + 6개월
부칙 특례 ① — 2024. 4. 25. ~ 2026. 1. 1.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시행일 2026. 1. 1.
2024년 개정 부칙 §3 (§1004의2 시행일 2026. 1. 1.)
위와 같음(§161)
2026. 6. 30. — 이미 지났습니다
부칙 특례 ② — 2026. 3. 17. 개정으로 새로 대상이 된 경우(자녀·배우자 등)
개정 시행일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부칙 §4 (공포한 날 시행)
위와 같음(§161)
2026. 9. 16. (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청구 — 별도의 기한 규정
민법 §1004조의2①
—
[확인필요]
💡 부칙 특례를 쓸 수 있는 사람 부칙 §4는 공동상속인뿐 아니라 §1004조의2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도 같은 특례를 적용합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2026. 9. 16.에 닫힙니다2026. 3. 17. 개정으로 새로 대상이 된 분들(부모를 방치한 자녀, 배우자 등)에게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특례가 주어졌습니다(법률 제21454호 부칙 §4). 2024. 4. 25. 이후에 가족을 떠나보내셨고,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2026. 3. 17.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면, 이 특례로 청구하실 수 있는 기간이 2026. 9. 16.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유가 아무리 분명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특례가 닫혀도 원칙(안 날부터 6개월)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26. 3. 17. 이후에 비로소 아셨다면 그 안 날부터 6개월을 세면 되므로, 지금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갈림길이니 그것부터 짚어 보십시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민법 §1004조의2 ①②유언으로 미리 정해 두는 길 —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각 호에 해당하면 §1068의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상실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②). 일반 자필 유언장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공정증서여야 합니다.
민법 §1004조의2 ③★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조항 — 그런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호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호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1004의 상속결격 사유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민법 §1004조의2 ④청구할 사람이 없을 때 — 청구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1004조의2 ⑤법원이 보는 것 — 가정법원은 청구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 사유가 있다고 무조건 인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민법 §1004조의2 ⑥⑦효력과 재산 보전 —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습니다. 다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⑥). 그래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⑦).
민법 §1004상속결격 — 재판이 필요 없는 경우 —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유언을 방해·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 등은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청구가 필요 없습니다.
민법 §1112 (참고)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 유류분은 상속권을 전제로 하므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상속 2-2 카드).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본인 상황에 맞게 채우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이며, 가사비송 심판청구서의 표준 구조(청구취지·청구원인·첨부서류)를 따랐습니다.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상속권 상실 심판청구서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송달장소 ○○○ (주소와 같으면 생략 가능)
피상속인과의 관계 ○○○ (예: 자녀)
상 대 방 ○○○
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예: 부)
사 건 본 인 망 ○○○ (피상속인)
등록기준지 ○○○
최후주소 ○○○
사망일 20○○. ○○. ○○.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의 망 ○○○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망 ○○○(20○○. ○○. ○○.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상속인은 청구인과 상대방 등 ○○명입니다(소명자료 1, 2).
청구인은 망인의 ○○이고, 상대방은 망인의 ○○입니다.
2. 상대방의 부양의무 중대 위반
가. 상대방은 20○○년경 가정을 떠난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년간 망인과 전혀 왕래하지 아니하였고, 생활비나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소명자료 3
주민등록표 초본, 소명자료 4 사실확인서).
나. 망인은 20○○년 ○○○(질병명)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생활이 어려워 2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습니다(소명자료 5).
다. 상대방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소명자료 6
통화·문자 내역) 아무런 부양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이는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제1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해당하는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
상대방은 20○○. ○○.경 망인에게 ○○○(구체적 행위)를
하여 ○○○ 처분[또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소명자료 7). 이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4. 청구기간의 준수
청구인은 20○○. ○○. ○○. ○○○(예: 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통해)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었습니다.
[부칙 특례에 따르는 경우] 이 사건 상속은 20○○. ○○. ○○.
개시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었습니다.
5.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의 필요성
상대방이 심판 확정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 제1004조의2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결론
이에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합니다.
소 명 자 료
1. 소명자료 1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소명자료 2 제적등본
3. 소명자료 3 청구인·상대방·망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4. 소명자료 4 사실확인서(친척·이웃)
5. 소명자료 5 기초생활수급 관련 자료·진료기록
6. 소명자료 6 통화·문자 내역 등
7. 소명자료 7 고소장·판결문·처분 결과 등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통
2. 청구서 부본 1통(상대방 수)
3. 인지·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 ○○. ○○.
위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이 청구서의 급소는 2번과 4번입니다.
2번은 가·나·다 세 단계로 짝지어 쓰는 것이 요령입니다 — ① 상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② 부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나), ③ 상대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다). 셋이 함께 있어야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특히 다목을 빠뜨리는 분이 많은데, "몰랐다"는 반박을 미리 막는 부분이라 반드시 넣으십시오.
4번은 각하를 막는 문단입니다. 6개월 기한은 법원이 먼저 살피므로,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는지를 날짜와 자료로 특정하십시오. 부칙 특례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그 취지를 함께 적습니다.
5번은 선택이지만 넣어 두시길 권합니다. 확정 전에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되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1004조의2⑥ 단서). 제출처는 가정법원이며, 상속에 관한 사건이므로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답 변 서사 건 20○○느단(느합)○○○○ 상속권 상실
청 구 인 ○○○
상 대 방 ○○○ (☎: ○○○-○○○○-○○○○)
주소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예비적으로,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인정하는 사실
망 ○○○이 20○○. ○○. ○○. 사망한 사실과, 상대방이
망인의 ○○로서 상속인인 사실은 인정합니다.
2. 본안 전 항변 — 청구기간의 도과
청구인은 늦어도 20○○. ○○. ○○.경에는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소명자료 ○). 그런데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 ○○. ○○. 제기
되었으므로,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3.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 상대방은 20○○년부터 20○○년까지 망인에게 매월
○○○원을 송금하였습니다(소명자료 ○ 계좌내역).
나. 상대방은 20○○. ○○. ○○.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망인을 방문하였고(소명자료 ○), 통화도 지속하였습니다
(소명자료 ○ 통화내역).
다. 왕래가 뜸했던 기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예: 상대방의 질병, 원거리 근무, 망인의 거부)
때문이었고 부양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소명자료 ○).
4. 제반 사정
민법 제1004조의2 제5항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 망인의
재산 상당 부분은 상대방이 형성에 기여한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유도
없습니다.
소 명 자 료
1. 소명자료 1 계좌 거래내역(송금 기록)
2. 소명자료 2 통화·문자 내역
3. 소명자료 3 방문 사실에 관한 자료·사실확인서
4. 소명자료 4 청구인이 일찍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20○○. ○○. ○○.
위 상대방 ○○○ (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방어의 순서는 2번 → 3번 → 4번입니다.
2번(6개월 도과)이 가장 강력합니다. 청구인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 장례식 참석 기록, 상속재산 조회 신청일, 가족 대화방, 이전에 오간 내용증명 등 — 를 확보하십시오. 기한은 법원이 먼저 살피므로 이 한 가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3번에서는 액수와 횟수를 숫자로 쓰십시오. "가끔 연락했다"가 아니라 "20○○년 ○월부터 ○년간 매월 ○○만원"입니다. 계좌내역과 통화내역이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4번은 §1004조의2 제5항에 근거한 부분으로,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기각을 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 오랜 관계, 망인의 생전 의사 등을 함께 밝히십시오. 상속권 상실은 재산뿐 아니라 관계까지 정리되는 무거운 절차이므로, 답변서는 받는 즉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 비 서 면사 건 20○○느단(느합)○○○○ 상속권 상실
청 구 인 ○○○
상 대 방 ○○○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상대방 주장의 요지
상대방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고, 망인에게 송금과 방문을
하였으므로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 청구기간에 관하여
청구인이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었던 것과, 상대방이
이 사건 상속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것은 다릅니다. 청구인은
20○○. ○○. ○○. ○○○(예: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받고)
비로소 상대방이 상속인이 됨을 알았고(소명자료 ○),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었습니다.
3. 송금 주장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계좌내역상 송금은 20○○년 ○월부터
○개월간 합계 ○○○원에 불과하고, 망인이 투병한
20○○년 이후로는 송금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약 ○○년의
부양 공백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망인의 치료비와
생활비에 비추어 부양이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소명자료 ○).
4. 방문 주장에 관하여
상대방이 든 방문은 ○○년간 ○회에 불과하고, 그중 ○회는
○○○(예: 금전 요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소명자료 ○
사실확인서).
5. 상대방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
망인은 20○○. ○○. ○○. 상대방에게 치료비 부담을 호소
하였고(소명자료 ○ 문자메시지), 친척 ○○○도 같은 무렵
상대방에게 망인의 상태를 알렸습니다(소명자료 ○).
그럼에도 상대방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 결론
상대방의 행위는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제1호의 부양의무
중대 위반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합니다.
20○○. ○○. ○○.
위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상대방은 반드시 "아주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면의 핵심은 비율로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 3번과 4번처럼 "○○년 중 ○개월", "○○년간 ○회"로 대비시키면, 부양이라 부르기 어렵다는 점이 눈으로 드러납니다.
2번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다"와 "그 사람이 이 상속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걸 알았다"는 다릅니다. 후자를 기준으로 6개월을 세야 하며, 안심상속 조회 결과나 상속재산분할 논의 시점이 그 계기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5번은 "몰랐다"는 반박을 봉쇄하는 부분입니다. 망인이 도움을 요청한 문자, 친척이 알린 통화 기록 등을 찾아 두십시오.
준 비 서 면사 건 20○○느단(느합)○○○○ 상속권 상실
청 구 인 ○○○
상 대 방 ○○○
위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상대방의 송금과 방문이 부양이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2. 왕래가 어려웠던 사정
상대방은 20○○년부터 ○○○(예: 질병으로 장기 치료를
받았고 / 해외에 체류하였고 / 망인이 연락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상대방의 귀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소명자료 ○).
3. 부양을 시도한 사실
상대방은 20○○. ○○. 망인에게 ○○○을 제안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소명자료 ○ 문자메시지).
부양의 부존재를 상대방의 일방적 방임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4. 상속재산의 형성 과정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은 상대방이 20○○년경 ○○○
하여 형성에 기여한 것입니다(소명자료 ○). 민법 제1004조의2
제5항은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망인의 생전 의사
망인은 생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라고 말한 바 있고
(소명자료 ○),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담은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6. 결론
이 사건 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였을 뿐 아니라, 제반 사정에
비추어도 인용될 수 없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20○○. ○○. ○○.
위 상대방 ○○○ (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이 절차는 사유가 인정되어도 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1004조의2⑤). 그래서 상대방의 두 번째 서면은 '제반 사정'에 무게를 싣는 것이 요령입니다.
2번(왕래가 어려웠던 사정)과 3번(부양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사정)은 귀책의 방향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특히 망인이 연락을 거부했거나 갈등의 원인이 다른 데 있었다면, 그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4번(재산 형성 기여)과 5번(망인의 생전 의사)도 조문이 직접 들도록 한 고려사항입니다. 특히 망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망인 스스로 그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발급·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 '안 날'을 남기는 방법 — 안심상속 조회 6개월 기한은 언제 알았는지가 핵심인데, 그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기기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과 조회 결과 수령일이 기록으로 남아, "이때 비로소 상대방이 상속인임을 알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신청하십시오.
💰 비용 — 가사비송이라 크지 않습니다① 인지대: 가사비송 심판청구는 정액 인지가 붙습니다. 청구 대상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담당 가정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필요 — 신설 제도로 실무 운영 기준이 정착 중입니다] ② 송달료: 당사자 수 × 회당 송달료 × 정해진 회수로 미리 냅니다. ③ 자료 발급 비용: 진료기록 사본, 주민등록초본, 통신 내역 등 소액의 수수료. ④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함께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인지·송달료와 관리인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후속 절차: 선고 확정 후 등기를 정리하려면 등록면허세·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예상 금액을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절차를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청구하시는 분의 경우 ① 6개월 기한과 부칙 특례의 적용 여부 우선 검토(가장 급한 일입니다), ② 흩어진 자료를 부양 공백의 연표로 정리, ③ 상속권 상실 심판청구서와 준비서면 작성, ④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병합, ⑤ 선고 확정 후 상속재산 정리와 등기까지 함께합니다.
· 청구를 받으신 분의 경우 ① 청구기간 도과 여부 정밀 계산, ② 송금·방문·통화 기록을 통한 부양 사실 입증 자료 정리, ③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④ §1004조의2 제5항의 제반 사정 구성(재산 형성 기여, 관계의 경위, 망인의 생전 의사)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이 절차는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2026. 1. 1. 시행되어 2026. 3. 17. 다시 확대된 새 제도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례가 쌓이지 않았고, 법원의 인정 기준과 실무 운영도 자리를 잡아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정이면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한이 짧으므로,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판단을 미루지 마시고 먼저 확인부터 하십시오.
💡 이어지는 카드 상속권 상실이 아니라 유류분을 다투는 문제라면 상속 2-1 카드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상속 2-2 카드를, 상대가 부모를 모신 대가라 주장하는 경우는 상속 2-3 카드를 보십시오. 이미 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면상속 7-1 카드에서 되찾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2026. 1. 1. 시행 신설 /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개정으로 대상 확대)·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민법 제1112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 법무부 보도자료(2026. 2. 12.)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상담사례·서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시행) 부칙 §1~§4 및 2024년 개정법률 부칙 §1~§3. 가사비송 인지액은 [확인필요]이며, 제도 자체가 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아 실무 기준이 정착 중입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및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신법 조항 적용 —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