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A-2] 빌려준 돈은 안 갚는데 상대가 집을 팔아버릴 것 같아요 — 부동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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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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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2. 돈이 들어오기까지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3. 핵심 세 가지
  4.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5. 판례로 보기 — 양쪽 모두 알아야 할 두 가지
  6. 채권자 — 신청부터 회수까지 상세 절차
  7. 채무자 — 억울하게 당하였다면 방어 절차
  8. 서류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9. 고충은 덜어드리고,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10.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 어디서 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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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① · 돈을 받아야 하는 분 (채권자·신청인)빌려준 돈·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상대가 집·땅을 팔아(처분하여) 재산을 빼돌릴까 불안한 경우. → 먼저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경매로 회수합니다. 아래 작성례 ①·②·⑥이 채권자의 서류입니다.
상황 ② · 부동산(집·땅)이 가압류로 묶인 분 (채무자·상대방)영문도 모른 채 집·땅에 가압류가 들어와(묶여) 팔거나 담보로 쓰지 못하는 경우, 또는 채권이 부당하거나 과다한 경우. → 이의신청·해방공탁·제소명령으로 풀고, 부당하면 손해배상으로 되받습니다. 아래 작성례 ③·④·⑤가 채무자의 서류입니다.

돈이 들어오기까지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채권자가 가야 할 4단계 (가압류 → 본안 → 강제경매 → 배당)
1부동산 가압류 신청 — 채무자의 부동산을 먼저 가압류합니다. 상대가 알지 못하게 진행되어(밀행성가압류는 상대(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심리·결정하는 성질. 미리 알면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므로, 기습적으로 묶기 위한 것입니다.) 처분을 막습니다. 담보제공명령잘못된 가압류로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미리 맡기라고 명하는 것.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합니다(민집 §280).(보통 청구액의 일부)을 이행하면, 법원이 등기촉탁법원이 등기소에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기입하라"고 보내는 것. 채권자가 직접 등기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기재합니다(민집 §293).으로 등기부에 가압류를 기재합니다(민집 §293).
2본안 소송 제기 — 가압류는 임시조치일 뿐이므로, 대여금·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여 '받을 권리'를 판결로 확정받습니다(작성례 ②).
3가압류 → 강제경매 신청 — 본안 승소 확정 판결문(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앞서 등재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어 경매가 시작됩니다(민집 §291, 작성례 ⑥).
4경매·배당(회수) — 부동산이 경매로 팔리면,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경매로 부동산이 팔린 돈을 채권자들에게 순위와 금액에 따라 나누어 주는 절차. 가압류해 둔 채권자도 이 배당에 참여하여 받습니다.을 받아 회수합니다. 가압류를 일찍 해 둘수록 배당 순위 확보에 유리합니다.

핵심 세 가지

  1. 가압류는 '속도전'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밀행성) 서면심리만으로 빠르게 결정·등기됩니다. 망설이는 사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가압류 집행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2. 가압류를 해도 상대방은 집을 처분할 수 있으나 — 다만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금지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채무자가 가압류된 집을 매매·증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채권자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경매로 넘겨 회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다43441). 예금과 달리 '완전 동결'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헛걸음을 피합니다.
  3. 부당한 가압류는 거꾸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받을 권리도 없으면서, 또는 청구금액을 부풀려 가압류하였다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다242935). 부동산은 가압류로 처분이 사실상 제한되어 손해가 커질 수 있으니, 채권액을 정직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담보 · 집행기간 · 본압류 이전
민집 §276가압류의 목적 — 금전채권(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판결 받을 때까지 상대방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잠가두는 것"입니다.
민집 §293부동산 가압류의 집행 —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기재합니다. 등기가 등재되는 순간 집행이 끝나며, 이후 누구든 등기부만 떼어 보면 가압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집 §282·§299해방공탁 —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그 금액만큼을 법원에 맡기면(공탁) 가압류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가압류가 해제되고 공탁금이 대신 가압류되는 구조라, 집을 팔거나 담보로 써야 하는 채무자의 가장 빠른 방어책입니다.
민집 §287제소명령 —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고 본안 소송을 미루면, 채무자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보통 2주 이상)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판례로 보기 — 양쪽 모두 알아야 할 두 가지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 가압류된 부동산이 팔려도 채권자는 경매로 받아낼 수 있다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43441 판결 등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상대적입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 수는 있으나, 그 처분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은 뒤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청구금액 한도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집이 남에게 넘어갔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채권자에게 유리한 핵심 법리)
○ 본안에서 패소하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추정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92다8453 법리 재확인)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기 책임 아래 소명만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 청구액을 과다하게 부풀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판단이 갈린 경위 등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의 역공 근거이자, 채권자의 책임제한 항변 근거)
⚠ 채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 '껍데기 부동산' 부동산을 가압류하여도, 해당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은행 대출)이 잔뜩 잡혀 있거나,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막상 경매로 매각되어도 채권자 순위까지 배당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전에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로 선순위 채권액을 확인하고, '시세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이 남는지 따져야 합니다. 등기만 확인하고 가압류하였다가 등록면허세·등기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 실익 판단이 먼저입니다.
채권자 — 신청부터 회수까지 상세 절차관할 · 인지 · 송달료 · 담보제공 · 집행 · 본압류 이전
  1. 관할 법원 확인 — 부동산 가압류는 ①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 법원(채무자 주소지 등)에 신청합니다(민집 §278).
  2.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익 확인 — 신청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선순위 근저당·다른 가압류·임차권 등을 확인합니다. '시세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이 남아야 가압류할 실익이 있습니다.
  3. 신청서·소명자료 준비 — 가압류신청서(작성례 ①)에 차용증·계좌이체내역·계약서 등 피보전권리 소명자료와 보전 필요성 소명자료, 부동산 목록(별지)·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도 함께 냅니다.
  4. 담보제공·세금 납부 — 법원이 담보(보통 청구액의 일정 비율)를 명하면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 현금을 직접 공탁하는 대신 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해, 목돈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민집 §280). 또한 등록면허세가압류 등기를 새길 때 내는 지방세. 청구금액의 0.2%(1,000분의 2)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붙습니다. 구청 세무과·위택스에서 납부.와 등기수입증지(부동산당 4,000원)를 납부합니다.
  5. 결정·등기촉탁(집행) — 가압류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가압류가 등재됩니다(민집 §293). 이 등기가 곧 집행이며, 이후 본안 승소 → 강제경매로 회수합니다(흐름도 2~4단계).
채무자 — 억울하게 당하였다면 방어 절차이의신청 · 해방공탁 · 제소명령 · 사정변경 취소
  1. 가압류 이의신청 —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 필요성이 없음을 다툽니다(민집 §283, 작성례 ③). 결정을 인가·변경·취소하는 재판을 받습니다.
  2. 해방공탁으로 즉시 풀기 — 집을 팔거나 담보로 써야 하면, 가압류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민집 §282·§299). 채권은 공탁금으로 옮겨 가압류되지만 부동산 등기는 해제됩니다.
  3. 제소명령 신청 — 채권자가 본안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시간만 끌면, 법원에 "기간 내 제소하라"고 신청합니다(민집 §287, 작성례 ⑤). 채권자가 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정변경가압류 결정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 받을 권리가 사라졌거나,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거나,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민집 §288). 등 취소 — 피보전권리 소멸, 본안 패소 확정, 3년간 본안 미제기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민집 §288).
  5.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역공 —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그 가압류로 입은 손해(부동산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 매매 무산 등)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민 §750, 대법원 2020다242935). 부동산 처분이 가압류로 막혀 손해가 발생했고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본안의 반소피고가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거꾸로 제기하는 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로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신청서 · 별지 · 진술최고 · 채무자 대응서면 (복사·인쇄 가능)

아래 작성례는 채권자(돈 받을 분)용과 채무자(가압류된 분)용으로 나뉩니다. 각 제목줄을 클릭하면(▾) 내용이 펼쳐집니다. 빈칸 ○○○를 자기 사건 내용으로 채우고,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으로 바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처음 내는 가압류신청서에는 ①-1 별지(채권목록)와 ①-2 진술서가 반드시 함께 붙어야 합니다. 모든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법원 공식 양식을 따릅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채권자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채무자 ○○○ 주민등록번호(아는 경우) ○○○○○○-○○○○○○○ 주소 ○○○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대여금 채권. 변제기 20○○. ○○. ○○.)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원을 변제기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소갑 제1호증 차용증, 소갑 제2호증 계좌이체내역),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최근 ○○○(예: 소유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내놓거나, 가족 명의로 돌리려 하는 등) 사정이 있어, 지금 가압류해 두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장차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위 부동산 외에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습니다. 3. 담보제공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증권(공탁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차용증 1. 소갑 제2호증 계좌이체내역 1. 소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 (보전 필요성 소명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가압류신청 진술서 1통 1. 별지 가압류할 부동산 목록 5통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서 1통 1. 등기수입증지(부동산당 4,000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신청인)가 내는 핵심 서면입니다. 예금 가압류와 달리 제3채무자(은행)란이 없고, 대신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별지)가 들어갑니다. 성패는 신청이유 1·2번에 달렸습니다 — ①받을 권리(차용증·이체내역으로 소명) ②가압류하지 아니하면 변제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부동산 목록(별지)은 5통을 첨부하고(법원→등기소 촉탁용),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도 함께 냅니다. 별지·진술서 작성법은 다음 두 박스를 참고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등기소는 결정문에 적힌 「별지 부동산의 표시」만 보고 어느 부동산을 가압류할지 정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맨 위 표제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구조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면 등기촉탁이 반려됩니다. 아래 형식에 등기부 표제부 내용을 그대로 베껴 넣으면 됩니다.
별 지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인 경우 — 예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층 ○○○ (구조·층수) 1층 ○○○.○○㎡ 2층 ○○○.○○㎡ (각 층 면적) 2.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 (지목·면적)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 — 예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제○○○동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 3. 대지권의 표시 ○○동 ○○○ 대 ○○○○㎡ 중 ○○○.○○분의 ○○.○○ 끝.
채워 넣는 방법. 위 두 예시 중 자신의 부동산 종류에 맞는 하나를 골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의 소재지·지번·지목·구조·면적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됩니다). 단독주택·토지는 위쪽 예시,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은 아래쪽(집합건물) 예시를 씁니다. 이 목록은 5통을 만들어 신청서에 첨부합니다(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할 때 사용). 토지·건물을 함께 가압류하려면 둘 다 적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요? 법원은 똑같은 채권으로 여러 차례 가압류하거나 청구금액을 부풀려 가압류하는 남용을 막으려고 이 진술서를 필수로 받습니다.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정명령이 떨어져 시간만 지연됩니다. 아래 질문에 사실대로 ○/× 또는 해당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양식은 법원마다 항목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전자소송 양식의 같은 취지 항목에 답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하며, 만약 허위 진술 시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채권자 ○○○ (인 또는 서명) 다 음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에 관하여】 1) 채무자가 신청서에 적은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 (예: 아니오. 변제를 미루고만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주장이나 예상되는 항변은 무엇입니까? → ○○○ (예: 변제기 연장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근거 없음) 【2.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1)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신청하게 된 동기·사정은? → ○○○ (예: 채무자가 부동산을 급히 내놓는 등 재산 처분 정황) 2) 채무자에게 다른 충분한 재산(부동산 등)이 있습니까? → ○○○ (예: 확인되지 않으며, 예금 외 별다른 재산이 없음) 【3. 중복·과잉 가압류에 관하여】 1) 이 신청 외에 같은 청구채권으로 다른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없음) 2) 있다면 그 법원·사건번호·결과를 적어 주십시오. → ○○○ (예: 해당 없음) 【4. 그 밖의 사항】 1)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가압류한 사실을 압니까? → ○○○ (예: 알지 못함) 2)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예정입니까? → ○○○ (예: 가압류 직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
채우는 요령. 괄호 안 (예: …)는 이해를 돕는 예시이니, 지우고 본인 사실을 기재합니다. 핵심은 2번(보전 필요성)입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인용 확률이 올라갑니다. 3번은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같은 빚으로 이미 다른 재산을 충분히 가압류해 두고 다시 신청하면 과잉가압류로 기각되거나 나중에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0다242935 참조).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이 진술서가 입력 양식 형태로 제공되어 그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소 장원고 ○○○ (채권자) (☎: ○○○-○○○○-○○○○) 주소 ○○○ 피고 ○○○ (채무자) 주소 ○○○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대여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 ○○. ○○. 금 ○○○원을 변제기 20○○. ○○. ○○., 이자 약정 ○○○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차용증, 갑 제2호증 계좌이체내역). 2. 변제기 도과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피고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보전처분 경위(해당 시) 원고는 집행 보전을 위하여 ○○지방법원 20○○카단○○○○호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갑 제3호증).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1. 갑 제2호증 계좌이체내역 1. 갑 제3호증 가압류결정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채권자(원고)가 가압류 후 '받을 권리'를 판결로 확정받기 위해 내는 본안 소장입니다. 가압류는 임시조치라 이 본안 승소가 있어야 추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1번의 지연이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돈을 제때 갚지 않아 늦어진 기간만큼 물어야 하는 손해.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현재 연 12%)이 붙습니다.은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현행 요율은 계산기에서 자동 반영). 가압류를 미리 해 두었다면 청구원인 3번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연결한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1.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예: 위 돈은 이미 전액 변제되었고 / 애초에 빌린 사실이 없으며 /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님).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을 제1호증 ○○○). 2. 보전의 필요성 흠결 신청인은 ○○○(예: 안정된 직장과 충분한 부동산을 보유하여)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특히 피신청인은 이미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 가압류는 위법합니다(대법원 2020다242935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을 제1호증 ○○○ (변제 영수증·계좌내역 등) 1. 을 제2호증 ○○○ (재산상태·직업 소명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이 가압류된 채무자(상대방)가 결정 자체를 다투는 서면입니다. 두 갈래로 공격합니다 — ①받을 권리가 없다(변제·부존재·성질 다툼) ②보전의 필요성이 없다(책임재산 충분·은닉 우려 없음). 충분한 담보가 있는데 다른 재산까지 가압류되었다면 신청이유 2번의 판례(2020다242935)를 적극 원용합니다. 통장을 빨리 풀어야 하면 이의와 별개로 아래 해방공탁을 병행하는 것이 실전입니다.
답 변 서사건 20○○가단(또는 가합)○○○○호 대여금 원고 ○○○ (채권자) 피고 ○○○ (채무자) (☎: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변제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20○○. ○○. ○○. 전액 변제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입금내역).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소멸하였습니다. 2.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예: 동업 투자금 / 물품대금)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3.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변제기 20○○. ○○. ○○.부터 ○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용합니다. 4. (부당가압류에 대한 반박·예고) 원고는 피보전권리 없이 피고의 예금을 가압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별도(또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할 예정입니다. 5.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 (변제 입금내역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 ○○. ○○. 위 피고 ○○○ (인) ○○지방법원 귀중
본안에서 채무자(피고)가 내는 반박 서면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민소 §256①). 자기 사안에 맞는 방어만 골라 기재합니다 — 변제(1번)·대여 부인(2번)·소멸시효(3번). 4번은 가압류가 부당했다는 점을 미리 깔아두고, 본안 승소 시 손해배상 반소로 되받는 포석입니다. 시효는 반드시 "원용한다"고 명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위 사건으로 20○○. ○○. ○○.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2.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예금을 묶어두고 있어, 신청인은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채무자(상대방)가 채권자를 압박하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가압류만 걸고 본안을 미루는 채권자에게, 법원이 "정해진 기간(보통 2주 이상) 안에 소를 제기하라"고 명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 §287③). 예금을 장기간 가압류해 두고 협상에만 이용하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입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채권자 ○○○ (☎: ○○○-○○○○-○○○○) 주소 ○○○ 채무자 ○○○ 주소 ○○○ 집행권원의 표시 ○○지방법원 20○○가단○○○○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금 ○○○원 및 지연손해금 ○○○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집행권원에 기한 청구금액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의 개시를 구합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위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 확정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금액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앞서 ○○지방법원 20○○카단 ○○○○호로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바(등기사항증명서 참조), 이제 집행권원을 얻었으므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경매 절차의 개시를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1통 1.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각 1통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별지 부동산 목록 1통 1.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용)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본안에서 이긴 채권자가 부동산을 현금화해 회수하는 마지막 서면입니다. 앞서 가압류해 둔 부동산이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민집 §291). 경매로 부동산이 팔리면 그 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그 다음 순위로 배당되므로, 앞서 본 실익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신청서에도 아래 부동산 목록(별지)이 함께 붙어야 합니다.
가압류 때 만든 별지(①-1)와 동일합니다. 앞서 가압류해 둔 해당 부동산을 그대로 경매에 넘기는 것이므로, 가압류 별지의 부동산 표시를 그대로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별 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층 ○○○ (구조·층수) 1층 ○○○.○○㎡ 2층 ○○○.○○㎡ 2.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 (지목·면적) (※ 가압류신청 때의 별지 ①-1 부동산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은 ①-1의 집합건물 예시를 사용한다.) 끝.
가압류 별지(①-1)와 똑같이 등기부 표제부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앞서 가압류해 둔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잇는 것이므로, 가압류 때 적은 부동산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연속성을 분명히 합니다.
비용 —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릅니다 ①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인지액 10,000원(정액) +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 × 단가) 별도 예납. 부동산은 예금과 달리 다음 세 가지가 추가됩니다 — ㉠ 등록면허세가압류 등기를 새길 때 내는 지방세. 청구금액의 0.2%입니다. 예: 청구액 5천만원이면 100,000원. 단, 산출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청구금액의 0.2%)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수입증지(부동산 1개당 4,000원 — 토지와 건물을 함께 하면 8,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5의2④, 2025. 8. 1. 인상). 또한 담보(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가 붙습니다.
② 본안 대여금 소송: 인지액은 소가소송 목적의 값. 청구하는 금액을 말하며, 인지대와 사건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 5천만원을 청구하면 소가는 5천만원.(청구금액)에 따라 산식으로 정해지며, 전자소송이면 인지액 10% 할인. 송달료 별도.
③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인지액 5,000원 + 송달료 + 경매예납금(감정료·현황조사료 등, 법원이 정함) 별도.
④ 이의·제소명령 등(채무자측): 이의신청 10,000원, 제소명령 신청 1,000원, 해방공탁 집행취소 1,000원 + 각 송달료.
※ 정확한 인지액·송달료·담보 예상액은 사건 정보를 넣으면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충은 덜어드리고,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본인소송을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채권자(돈 받을 분)의 경우
①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진술서·별지 부동산목록 작성, ② 본안 대여금 소장 작성, ③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작성, ④ 본안소송 진행과 담보제공·등록면허세 안내까지 본인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채무자(부동산이 가압류된 분)의 경우
① 이의신청서·답변서, ② 해방공탁·제소명령 신청서, ③ 부당가압류 손해배상(반소)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립니다.

⚠ 자력구제 금지상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직접 물건을 가져오거나 통장을 강제로 막는 행위는 불법입니다(형사처벌 대상). 반드시 법원의 가압류·압류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도 마찬가지로, 가압류된 부동산을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채권자를 해치는 범죄(형법 §327).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내 사건 비용 미리 계산하기
📞 상담은 홈 화면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 어디서 떼나발급처별 딥링크와 찾아가기 경로를 함께 담았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무엇을 (어디서)서류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당사자 확인
(정부24)
채무자 주소보정용 자료, 신청인 신분 소명정부24
경로: 검색창에 '주민등록표 초본' 검색 → 발급
가압류할 부동산 확인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별지 표제부·선순위 채권 확인용)인터넷등기소
경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발급하기 → 소재지번·도로명으로 검색
피보전권리 소명
(본인 보관·거래은행)
차용증·계약서(본인 보관), 계좌이체내역(거래은행·인터넷뱅킹 발급)본인 보관 자료 / 거래은행 앱·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에서 출력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구청)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서(청구액의 0.2%+그 20%)위택스
경로: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정률분(가압류)' / 또는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방문
담보 제공
(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증권(현금공탁 대체용)서울보증보험
경로: 법원공탁보증 메뉴 / 또는 가까운 지점·법원 내 출장소 방문
신청·소송 제출
(전자소송)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소장·강제경매신청서 — 공식 양식전자소송 / 양식모음
경로: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부동산가압류
💡 이어지는 카드 가압류를 걸었는데 상대가 반격해 온다면 — 해방공탁으로 풀어오면 C-3, 제소명령이 오면 C-4, 사정변경·3년 미제소 취소를 구해오면 C-5, 부당가압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해오면 C-6을 보십시오. 전체 유형은 보전처분 전체 유형표에 있습니다. 같은 채권자 입장에서 예금(통장) 가압류(A-1)·급여(월급) 가압류(A-3)·전세보증금 가압류(A-4)·지명채권 가압류(A-5)·유체동산 가압류(A-6)·자동차 가압류(A-7)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반대로 가압류를 당하신 분은 가압류를 당했을 때의 방어(C-1), 가처분을 당하신 분은 가처분을 당했을 때의 방어(C-2)를 보십시오. (※ 담보(공탁) 부담 줄이기, 판결 후 실제로 받아내기(추심·전부) 카드는 준비 중입니다.)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제277조·제278조(관할)·제280조(담보제공)·제282조·제299조(해방공탁·집행취소)·제283조(이의)·제287조(제소명령)·제288조(사정변경 취소)·제291조(가압류의 본압류 이전)·제296조(채권가압류 집행)·제229조(추심·전부명령)·제293조(부동산가압류 집행·등기촉탁)·제291조(가압류의 본압류 이전)·제80조 이하(부동산 강제경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책임 추정 및 책임제한, 대법원 92다8453 법리 재확인) · 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장래·조건부 채권의 가압류 가능, 대법원 92다29801 법리 계승)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43441 판결(부동산 가압류 처분금지의 상대적 효력)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