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가압류를 당한 임대인은 이의신청(민집 §283)으로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을 다투거나, 해방공탁(민집 §282)으로 집행을 해제할 수 있고, 임차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소명령(민집 §287)을, 사정이 변경되면 가압류취소(민집 §288)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 §750). 구체적 방어 절차와 작성례는 가압류 이의·방어 카드(C-1)에서 상세히 다룹니다(아래 이의신청서·답변서는 요지만 수록).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본인소송을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보증금을 떼일 위기의 임차인(채권자)의 경우
①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② 임대인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진술서·별지 작성,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 작성, ④ 승소 후 본압류 이전·강제경매 신청서 작성까지 본인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가압류를 당한 임대인(채무자)의 경우
공제 항변을 담은 답변서, 부당가압류에 대한 이의·취소·손해배상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립니다(상세는 C-1).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 무엇을 (어디서) | 서류 | 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
|---|---|---|
|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인 주택의 근저당·가압류 확인), 별지 작성용 표제부 | 인터넷등기소 경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주소 입력 |
| 임대차·대항력 확인 (정부24) | 주민등록표 등본(전입일 확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정부24 경로: 검색창에 '주민등록표 등본' 검색 → 발급 |
| 임대인 인적사항 확인 (법원 보정 시) | 임대인 주소보정용 자료(보정명령 시) | 정부24 경로: 법원 보정명령서 지참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
| 세금·등기비용 (위택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압류·임차권등기), 등기수입증지 | 위택스 경로: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 신청·소송 제출 (전자소송) | 가압류신청서·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소장·경매신청서 — 공식 양식 | 전자소송 / 양식모음 경로: 서류제출 → 민사신청 → 가압류/임차권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