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A-5] 상대가 제3자에게 받을 돈(공사대금·물품대금)을 묶고 싶어요 — 지명채권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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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결론부터
이 카드에 담긴 것 — 필요한 곳만 펼쳐 보십시오
  1.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2. 돈이 들어오기까지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3. 핵심 세 가지
  4.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
  5.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6. 판례로 보기 — 별지를 쓰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두 가지
  7. 채권자 — 신청부터 회수까지 상세 절차
  8. ★ 담보 취소·회수 —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9. 채무자 — 억울하게 당하였다면 방어 절차
  10. 서류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11.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 어디서 떼나
  12. 고충은 덜어드리고,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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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① · 공사대금·하도급대금을 못 받은 분일을 해 주고 대금을 못 받았는데, 상대 회사는 통장도 비어 있고 부동산도 없는 경우. 그런데 그 회사가 다른 현장에서 원청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습니다. → 그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합니다. 아래 작성례 ①·①-1이 출발점이며, 별지 작성이 전부입니다.
상황 ② · 물품대금·용역대금을 못 받은 분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못 받았는데, 거래처가 자기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은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받을 판결금이 있는 경우. → 그 채권을 가압류합니다. 아래 작성례 ①-1의 별지 유형별 문구를 그대로 쓰십시오.

돈이 들어오기까지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가압류는 '묶는 것'이고, 돈은 그 뒤 본안과 집행을 거쳐 들어옵니다
1가압류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서·별지·진술서를 냅니다(민집 §278·§279). 채무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심리합니다(밀행성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을 상대방(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심리·결정하는 성질. 미리 알면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먼저 받아가 버리므로, 기습적으로 묶기 위한 것입니다.).
2담보제공명령 이행 — 법원이 담보(보통 청구액의 일정 비율)를 명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 현금을 직접 공탁하는 대신 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하여, 목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으로 제공합니다(민집 §280).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3결정 → 제3채무자 송달 = 효력 발생 — 법원이 결정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 그 순간 해당 채권이 묶입니다(민집 §296).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이때 진술최고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줄 돈이 얼마인지, 다툼은 없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밝히라"고 법원을 통해 요구하는 신청(민집 §237, §291 준용). 묶을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입니다.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본안소송 — 집행권원 확보 — 가압류와 별개로 공사대금·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습니다(작성례 ③).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5가압류 → 본압류 전환 + 추심명령 —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민집 §291·§229, 작성례 ⑤). 이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다고 반드시 적어야 순위가 유지됩니다.
6추심 → 신고 — 추심명령 송달 후 1주가 지나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집 §227③·§229). 추심한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236). 다른 채권자가 경합하면 배당절차로 나뉩니다.
7담보 취소·회수 ★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 사건이 끝나면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맡긴 담보를 되찾습니다(민집 §19③, 민소 §125). 신청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이 그대로 법원에 남아 있습니다(작성례 ⑥).

핵심 세 가지

  1. 별지의 채권 특정이 전부입니다. 채권가압류가 무너지는 사유의 대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아니라 별지 부실입니다. 대법원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적힌 문언을 문언 그대로 객관적·엄격하게 해석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하면 그 불이익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담시킵니다.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으로 읽어 "이 채권이 포함되는지" 의문을 가질 정도라면, 그 채권은 묶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계약일·현장명·채권의 종류·금액을 빠짐없이 적으십시오.
  2. 채권이 여러 개면 채권마다 금액을 쪼개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여러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식으로 총액만 한정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무엇이 묶였는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1다38394).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도 제3채무자별로 금액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3. 가압류를 걸어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 자체는 막지 못합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권이 생겨난 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그 계약을 합의해제해 버리면, 제3채무자는 "채권이 소멸했다"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채권을 없앨 목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해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대법원 96다53192 등). 가압류 후 본안을 빨리 진행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집행기간 2주 · 즉시항고 1주 · 제소명령 2주 이상

채권가압류는 채권자가 지켜야 할 날과 채무자가 노리는 날이 맞물려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사건에 지금 걸려 있는 줄을 먼저 찾으십시오.

무엇을기한① 기산일 · ③ 계산 방법② 근거 · 놓치면
담보제공명령 이행
(채권자가 가장 먼저 지킬 날)
법원이 정한 기간
(실무상 7일 내외)
기산일 —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은 날
계산 —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초일 불산입, 민법 §157).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민법 §161)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신청이 각하됩니다. 보증보험 발급에 며칠 걸리므로 명령을 받는 즉시 착수하십시오.
민집 §280②③·§19③
가압류 집행기간2주 기산일 —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고지받은 날
계산 —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2주(민법 §157·§161)
채권가압류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되므로 통상 자동으로 지켜지지만, 제3채무자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불능이 되면 이 기간이 흘러갑니다. 송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소보정을 서두르십시오.
민집 §292②
기간 도과 시 집행력 상실 — 새로 신청하여야 함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가압류 신청과
동시가 유리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실무상 간명합니다. 제3채무자는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줄 돈이 없다"는 답이 오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고, "다툼 없이 얼마가 있다"는 답이 오면 본안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민집 §237·§291
채권자의 본안 제소
회신 기간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낸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2주 이상
기산일 — 채권자가 제소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날
계산 — 법원이 결정문에 적은 기간. 2주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하여도 소용없습니다(대법원 2003마1209).
민집 §287②③④
3년 미제소
가압류취소

(채무자가 노리는 날)
3년 기산일 — 가압류가 집행된 날(결정일이 아닙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입니다.
계산 — 집행일 다음 날부터 3년(민법 §157·§161)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을 걸지 않으면 채무자·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묶어만 두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민집 §288①3호·②
즉시항고
(가장 짧습니다)
1주
불변기간
기산일 — 결정을 고지받은 날
계산 —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1주(민법 §157·§161)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투려면 반드시 이 1주를 지켜야 합니다.
민집 §15②·§281②
담보 취소·회수
(가장 많이 놓칩니다)
기한 없음
(단, 신청해야 함)
본안 승소 확정·가압류 취하 등으로 담보 사유가 소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동의를 못 받으면 권리행사최고를 거칩니다 —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공탁금은 계속 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집 §19③ · 민소 §125
본안 채권의
소멸시효
3년 / 5년 / 10년 기산일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민법 §166, 객관적 기준)
계산 —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은 3년(민법 §163),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상법 §64), 일반 민사채권은 10년(민법 §162①)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민법 §168 2호).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3년짜리 단기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165). "빨리 조치하라"는 말의 실질적 근거입니다.
민법 §162①·§163·§165·§166·§168
상법 §64
관련 법령 — 쉬운 풀이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담보 · 집행기간 · 본압류 이전
민사집행법 §276·§277가압류의 목적과 필요성 —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묶어 두지 아니하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피보전권리가압류로 지키려는 권리. 여기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물품대금·대여금 등입니다.와 보전의 필요성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해도 받을 수 없게 될 사정.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하려 하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몰려 있거나, 자력이 부족한 사정 등을 소명합니다.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278관할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채권가압류에서 '물건이 있는 곳'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주소지입니다.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이 아니므로 주의하십시오.
민사집행법 §280담보제공명령 — 법원은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며, 담보 액수와 현금 비율은 목적물의 종류·청구금액·소명 정도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채권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보다 담보 비율이 높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집행법 §296채권가압류의 집행 —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집행합니다.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보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집행법 §237·§291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다른 사람의 청구나 압류가 있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진술하여야 합니다. 헛된 가압류에 시간과 담보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사집행법 §291·§229가압류에서 본압류로 — 본안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가압류 사건번호를 적고 "본압류로 이전한다"고 명시하여야 처음 가압류한 시점의 순위가 유지됩니다. 새로 압류하는 것으로 적으면 그 사이에 들어온 다른 채권자에게 밀립니다.
민사집행법 §19③ · 민사소송법 §125담보의 취소 — ①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② 담보권리자(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증명한 때에도 같습니다. ③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길이 이 ③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88노임 상당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별지에 이 부분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하며, 넣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작성례 ①-1 참조).
판례로 보기 — 별지를 쓰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두 가지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 채권이 여러 개인데 총액만 한정하면 가압류가 무효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채권자가 가압류·압류할 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정 아파트·무 아파트·기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만 표시하였습니다. 세 건의 공사대금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크게 넘고 있었으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어느 공사대금이 얼마나 묶였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가압류결정과 압류·추심명령을 모두 효력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압류가 무효이면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추심금 소송에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권마다 금액을 쪼개 적으십시오)
○ 별지 문언이 애매하면 그 불이익은 채권자가 진다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채권자가 압류할 채권을 "채무자가 ○○지원 20○○가합○○○○ 공사대금 사건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원에 이를 때까지"라고 적었습니다. 그 소송에는 공사대금·공사지원금·자재대금·대위변제금 네 가지 청구가 섞여 있었고, 사건번호만으로는 1심에서 인정된 금액만인지 항소심에서 인정될 금액까지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의 문언은 그 자체로 객관적·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이 불명확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으로 읽어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사건번호만 적지 말고 채권의 종류·발생원인·금액을 함께 적으십시오)
⚠ 불리한 점도 말씀드립니다 ① 계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제3채무자는 "채권이 소멸했다"며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6다53192 등). ② 상계로 대항당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가압류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③ 애초에 줄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최고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채권가압류는 걸어 두고 방치할수록 불리합니다. 본안을 서두르십시오.
채권자 — 신청부터 회수까지 상세 절차관할 · 인지 · 송달료 · 담보제공 · 집행 · 본압류 이전
  1. 제3채무자와 채권을 특정합니다. 채무자가 누구에게 무슨 돈을 받을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하도급계약서·소송 사건번호 등이 단서가 됩니다. 이 단계가 부실하면 뒤가 전부 무너집니다.
  2.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제3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민집 §278). 제3채무자가 법인이면 본점 소재지가 기준이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3. 신청서·별지·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압류신청서(작성례 ①),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작성례 ①-1), 가압류신청 진술서(작성례 ①-2)를 함께 냅니다. 인지 10,000원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진술최고 신청(작성례 ②)도 이때 함께 내면 간명합니다.
  4.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합니다(민집 §280).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보증보험은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명령을 받는 즉시 착수하십시오.
  5. 결정과 송달을 확인합니다.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전자소송에서 송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송달불능이면 주소를 보정합니다. 집행기간 2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6.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압류는 잠금장치일 뿐입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작성례 ③).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고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7. 본압류로 전환하고 추심합니다. 확정판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작성례 ⑤). 송달 후 1주가 지나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받은 뒤에는 추심신고를 합니다.
  8. 담보를 회수합니다. 사건이 끝나면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공탁금을 되찾습니다(작성례 ⑥).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 담보 취소·회수 —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맡긴 담보는 신청해야 돌아옵니다 ·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
💡 가장 많이 놓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걸기 위해 법원에 맡긴 담보(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는 사건이 끝나도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담보취소를 신청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뒤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돌아옵니다. 보증보험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보험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무엇을 증명하나근거
① 담보 사유가 소멸한 때본안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길 여지가 없어졌음을 판결문·확정증명원으로 증명합니다.민소 §125①
② 채무자가 동의한 때채무자의 담보취소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냅니다. 합의로 사건이 끝났을 때 가장 빠른 길입니다.민소 §125②
③ 권리행사최고를 거친 때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소송이 끝난 뒤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최고합니다. 채무자가 그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쓰는 길입니다.민소 §125③
담보취소 후 — 공탁금 회수 순서 ① 담보취소 신청(작성례 ⑥) → ② 담보취소결정 → ③ 확정증명원 발급 → ④ 결정정본·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전자공탁 또는 공탁소) → ⑤ 지정 은행에서 수령.
※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오래 둘수록 서류를 다시 갖추기 번거로워지므로, 사건이 끝나면 바로 진행하십시오.
채무자 — 억울하게 당하였다면 방어 절차이의신청 · 해방공탁 · 제소명령 · 사정변경 취소
  1. 별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가압류는 별지의 특정 부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채권을 총액만 한정해 묶었거나, 문언이 애매하여 어느 채권이 묶였는지 알 수 없다면 가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38394·2013다26296).
  2. 공사대금이라면 노임 상당액이 제외되었는지 보십시오.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근로자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88). 이 부분까지 묶였다면 그 범위에서 다툽니다.
  3. 이의신청·해방공탁·제소명령을 검토합니다.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면 이의신청(민집 §283, 작성례 ④), 급히 풀어야 하면 해방공탁(§282·§299), 채권자가 본안을 미루면 제소명령(§287)입니다. 자세한 절차와 서식은 가압류 이의·방어(C-1)에서 다룹니다.
  4.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마십시오. 제3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이 갔는데도 우회하여 받아 가면 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채권자를 해치는 범죄(형법 §327).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신청서 · 별지 · 진술최고 · 채무자 대응서면 (복사·인쇄 가능)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채권 가압류신청서채 권 자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 (☎: ○○○-○○○○-○○○○) 채 무 자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 제3채무자 주식회사 ○○○ 주소 ○○○ 대표이사 ○○○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자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의 채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20○○. ○○. ○○. 채무자와 ○○○(예: ○○시 ○○구 소재 ○○○ 신축공사 중 ○○공사 부분)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 ○○. ○○. 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공사대금 금 ○○○원 중 금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예: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고,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대금 지급을 독촉받고 있으며, 소유 부동산이 없고,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다수 설정되어) 있어, 지금 가압류해 두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장차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습니다(소갑 제4호증). 3. 담보제공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증권(공탁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공사도급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1. 소갑 제3호증 ○○○ (내용증명·문자·이메일 등 독촉 자료) 1. 소갑 제4호증 ○○○ (보전 필요성 소명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별지 목록 3통 1. 가압류신청 진술서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제3채무자)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제3채무자를 반드시 적는다는 점이 부동산 가압류와 다릅니다. 제3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정확한 상호·본점 주소·대표자를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상호가 틀리면 송달이 안 되고, 송달이 안 되면 집행기간 2주가 그냥 흘러갑니다. 관할은 제3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본안 관할법원입니다(민집 §278).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신청취지 3항(채무자의 처분·영수 금지)까지 반드시 넣으십시오.
별 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원 【유형 1 · 공사대금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시 ○○구 ○○로 ○○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20○○. ○○. ○○.자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유형 2 · 물품대금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20○○. ○○. ○○.부터 20○○. ○○. ○○.까지 사이에 ○○○(품목)을 납품하고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유형 3 · 용역·위탁수수료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 20○○. ○○. ○○. 체결한 ○○○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용역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유형 4 · 판결금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가합○○○○호 ○○○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위 사건의 청구원인 채권을 포함한다)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 반드시 나누어 적습니다】 1. 제3채무자 주식회사 ○○건설에 대하여 금 ○○○원 채무자가 위 제3채무자로부터 ○○○ 현장에서 시공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금 ○○○원. 2. 제3채무자 주식회사 ○○산업에 대하여 금 ○○○원 채무자가 위 제3채무자에게 ○○○을 납품하고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중 금 ○○○원. 끝.
이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해당하는 유형 하나만 골라 쓰고 나머지 【 】 부분은 지우십시오.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① 계약일·현장명·품목을 적어 다른 채권과 구별되게 할 것 — 사건번호만 적으면 무효 위험이 큽니다(대법원 2013다26296). ② 채권이 여러 개면 채권마다 금액을 쪼갤 것 — 총액만 한정하면 가압류 전체가 무효입니다(대법원 2011다38394). ③ 공사대금이면 노임 제외 문구를 반드시 넣을 것(건설산업기본법 §88). 별지는 신청서와 함께 3부 이상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법원·채무자·제3채무자용).
가압류신청 진술서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채권자 ○○○ (인) ◇ 다 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일부 인정 (인정 금액: 금 ○○○원) 나. 채무자의 주장 요지 ○○○ (예: 하자가 있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다. 채무자가 다투는 이유에 대한 채권자의 반박 ○○○ (예: 하자 보수를 이미 완료하였고 준공검사도 마침)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파악한 내용: ○○○ (예: 부동산 없음,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다수, 사업장 임차) 나.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이 채권을 가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예: 확인된 유일한 환가 가능 재산임) 3. 중복 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이 신청과 같은 청구채권으로 다른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사건번호: ○○○) ■ 아니오 나.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 4.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이 청구채권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까? □ 예 (사건번호: ○○○) ■ 아니오 나. 제기하지 않았다면 언제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가압류 결정 후 1개월 이내) 끝.
빠뜨리면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중복·부당 가압류를 막기 위한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체크란은 해당하는 곳에만 표시하십시오(위 예시의 ■는 표시 위치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로 적으면 그 자체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니, 채무자가 다투고 있다면 다툰다고 솔직히 적고 1의 다항에서 반박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 양식은 관할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전자소송의 서식을 내려받아 대조하십시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서사건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채 권 자 ○○○ (☎: ○○○-○○○○-○○○○) 채 무 자 ○○○ 제3채무자 주식회사 ○○○ 신 청 취 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이 사건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미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3. 이에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합니다. 20○○. ○○. ○○.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내십시오. 제3채무자는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다른 압류가 있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민집 §237). "줄 돈이 없다"는 답이 오면 담보와 시간을 더 낭비하지 않고 다른 재산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다툼 없이 얼마가 있다"는 답이 오면 본안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비용 대비 효용이 가장 큰 서면입니다.
소 장원고 ○○○ (☎: ○○○-○○○○-○○○○) 주소 ○○○ 피고 ○○○ 주소 ○○○ 공사대금(물품대금) 청구의 소 소송목적의 값 금 ○○○원 인 지 액 금 ○○○원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계약의 체결과 이행 원고는 20○○. ○○. ○○. 피고와 ○○○에 관한 도급계약(또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금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원고는 20○○. ○○. ○○.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또는 물품을 전량 납품)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2. 미지급 피고는 위 대금 중 금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원을 지급기일인 20○○. ○○. ○○.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3. 보전처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20○○카단○○○○호로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도급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 1. 갑 제2호증 준공확인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1. 갑 제3호증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1. 갑 제4호증 채권가압류결정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인지·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 ○○.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가압류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소장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본압류·추심으로 넘어갑니다. 지연손해금돈을 제때 갚지 않아 생긴 손해를 메우는 이자 성격의 돈.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상법 §54),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합니다. 청구원인 3항에 가압류 사실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뒤에 본압류로 이전할 때 연결고리가 됩니다. 인지액은 소가소송 목적의 값. 청구하는 금액을 말하며, 인지대와 사건 관할(단독·합의)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하며, 전자소송이면 10% 할인됩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1.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가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별지에는 ○○○(예: 신청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여러 채권을 나열한 뒤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권마다 압류될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청인과 제3채무자는 어느 채권이 어느 범위에서 처분이 금지되는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2.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피신청인은 ○○○(예: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하자 보수비용을 공제하면 지급할 금액이 없고 / 이미 전액 변제하였고)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을 제1호증). 3. 보전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신청인은 ○○○(예: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여)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없습니다 (을 제2호증).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을 제1호증 ○○○ (정산합의서·하자내역·변제자료 등) 1. 을 제2호증 ○○○ (재무제표·재산상태 소명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채권가압류 방어의 첫 수는 별지 공격입니다. 신청이유 1번을 가장 앞에 둔 이유가 그것입니다 — 피보전권리를 다투는 것보다 특정 부실을 지적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확실할 때가 많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1번을 지우고 2·3번만 쓰십시오.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관할은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입니다. 해방공탁·제소명령 등 나머지 방어 수단은 C-1 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채 권 자 ○○○ (☎: ○○○-○○○○-○○○○) 주소 ○○○ 채 무 자 ○○○ 주소 ○○○ 제3채무자 주식회사 ○○○ 주소 ○○○ 대표이사 ○○○ 집행권원의 표시 ○○지방법원 20○○가단○○○○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청구금액의 표시 1. 금 ○○○원 (원금) 2. 금 ○○○원 (위 제1항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3. 금 ○○○원 (집행비용) 합계 금 ○○○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결정에 따라 가압류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한다.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3.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집행권원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이에 앞서 ○○지방법원 20○○카단○○○○호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결정은 20○○. ○○.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3. 이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을 받고자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각 1통 1.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1. 별지 목록 3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신청취지 1항이 이 서면의 핵심입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다"고 적고 가압류 사건번호를 밝혀야 처음 가압류한 시점의 순위가 유지됩니다. 이것을 빠뜨리고 새로 압류하는 것처럼 적으면, 그 사이에 들어온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순위로 나눠 갖게 됩니다. 별지는 가압류 때의 별지와 동일하게 적으십시오(다르면 이전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지액 4,000원 + 송달료.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1주가 지나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집 §227③·§229), 추심한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36).
담보취소 신청서신청인(채권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무자) ○○○ 주소 ○○○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 ○○. ○○. ○○지방법원 20○○년 금 제○○○호로 공탁한 금 ○○○원에 대한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20○○. ○○. ○○. 금 ○○○원을 공탁하고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2. (아래 중 해당하는 것만 기재합니다) 가. 【담보사유 소멸】 신청인은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지방법원 20○○가단○○○○호 공사대금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 ○○. ○○. 확정되었습니다(첨부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따라서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나. 【피신청인의 동의】 피신청인은 이 사건 담보취소에 동의하였습니다(첨부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 다. 【권리행사최고】 위 본안소송이 20○○. ○○. ○○. 완결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3. 이에 담보의 취소를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공탁서 사본 1통 1.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1.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각 1통 (가항의 경우) 1. 담보취소 동의서·인감증명서 각 1통 (나항의 경우)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가장 많이 놓치는 절차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공탁금은 계속 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신청이유 2항의 가·나·다 중 해당하는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십시오.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다항(권리행사최고)으로 갑니다 — 법원이 채무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최고하고, 채무자가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담보취소결정이 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결정정본과 함께 전자공탁에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십시오.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 결정이 있어야 보험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릅니다 ① 채권 가압류신청: 인지액 10,000원(정액) +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 × 단가) 별도 예납. 제3채무자도 당사자 수에 포함되므로 부동산 가압류보다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② 진술최고 신청: 가압류 신청과 함께 내면 별도 인지 없이 처리되는 것이 실무이나,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③ 담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료. 담보액과 현금 비율은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목돈 부담이 줄지만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④ 본안소송(공사대금·물품대금 청구): 인지액은 소가에 따른 산식 + 송달료. 전자소송이면 인지액 10% 할인.
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지액 4,000원 + 송달료.
⑥ 담보취소 신청: 인지액 1,000원 + 송달료.
※ 채권가압류는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동산 가압류와 다른 점입니다).
※ 정확한 인지액·송달료·담보 예상액은 사건 정보를 넣으면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 어디서 떼나발급처별 딥링크와 찾아가기 경로를 함께 담았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채권자·채무자인 경우의 대체서류도 함께 적었습니다.

무엇을 (어디서)서류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제3채무자 정확한 표시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호·본점 주소·대표자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인터넷등기소
경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발급하기 → 상호검색
채무자 주소 확인
(정부24)
주민등록표 초본(개인)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정부24
경로: 검색창에 '주민등록표 초본' 검색 → 발급(법원 보정명령서 필요)
외국인 당사자
(하이코리아·출입국)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 미체류자는 여권 사본 + 본국 주소 소명자료(번역문 첨부)하이코리아
경로: 전자민원 → 민원신청 → 사실증명 발급.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피보전권리 소명
(본인 보관)
도급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준공확인서,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본인 보관분 /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재출력 가능
담보 제공
(전자공탁·보증보험)
금전 공탁서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증서(보증보험증권)전자공탁
경로: 공탁신청 → 금전공탁 /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 지점 또는 법원 내 창구
신청·소송 제출
(전자소송)
가압류신청서·별지·진술서·소장·압류추심신청서·담보취소신청서 — 공식 양식전자소송 / 양식모음
경로: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가압류/가처분
본안 확정 확인
(전자소송)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본압류 전환·담보취소의 전제)전자소송
경로: 나의전자소송 → 사건확인 → 판결문·확정증명 발급

고충은 덜어드리고,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본인소송을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채권을 묶으려는 분(채권자)의 경우
① 가장 중요한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사안에 맞게 정확히 작성하고, ② 가압류신청서·진술서·진술최고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며, ③ 담보제공(보증보험 포함) 절차를 안내하고, ④ 본안 소장과 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⑥ 마지막 담보취소·공탁금 회수까지 본인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가압류를 당하신 분(채무자)의 경우
별지의 특정 부실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방공탁·제소명령 등 사안에 맞는 방어 순서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 자력구제 금지가압류 결정이 나기 전에 제3채무자를 찾아가 압박하거나, 채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주거침입·업무방해·절도·권리행사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 법적 절차에 따르십시오. 반대로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우회하여 돈을 받아 가면 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채권자를 해치는 범죄(형법 §327).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내 사건 비용 미리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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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카드 가압류를 걸었는데 상대가 반격해 온다면 — 해방공탁으로 풀어오면 C-3, 제소명령이 오면 C-4, 사정변경·3년 미제소 취소를 구해오면 C-5, 부당가압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해오면 C-6을 보십시오. 전체 유형은 보전처분 전체 유형표에 있습니다. 같은 채권자 입장에서 예금(통장) 가압류(A-1)·부동산 가압류(A-2)·급여(월급) 가압류(A-3)·전세보증금 가압류(A-4)·유체동산 가압류(A-6)·자동차 가압류(A-7)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반대로 가압류를 당하신 분은 가압류를 당했을 때의 방어(C-1), 가처분을 당하신 분은 가처분을 당했을 때의 방어(C-2)를 보십시오. (※ 담보(공탁) 부담 줄이기, 판결 후 실제로 받아내기(추심·전부) 카드는 준비 중입니다.)
근거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즉시항고)·제19조 제3항(담보의 준용)·제227조 제3항(추심)·제229조(추심명령·전부명령)·제236조(추심신고)·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제276조(가압류의 목적)·제277조(보전의 필요)·제278조(가압류법원)·제279조(가압류신청)·제280조(가압류명령)·제281조(재판의 형식)·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제283조(채무자의 이의신청)·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제291조(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전)·제292조 제2항(집행기간)·제296조(채권가압류의 집행) ·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 민법 제157조(초일 불산입)·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제162조 제1항·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제64조(상사시효)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여러 개의 채권에 대한 압류 시 채권별 특정의 필요와 미특정 시의 무효)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압류할 채권 표시의 엄격해석, 불명확의 불이익은 신청채권자 부담)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같은 취지)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채무자·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별 특정의 필요)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채권가압류는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지는 아니함)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제3채무자의 상계에 의한 대항) ·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제소기간 경과 후 증명서류 제출과 취소)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가압류할 채권의 특정 정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법령용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법정보공개포털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담보의 액수·현금 비율과 송달료 단가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