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A-6] 상대 집·가게 안 물건(가전·집기)을 잡을 수 있나요 — 유체동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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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이 카드에 담긴 것 — 필요한 곳만 펼쳐 보십시오
  1.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2. 표목이 붙기까지, 그리고 돈이 들어오기까지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3. 핵심 세 가지
  4. 무엇을 잡을 수 있고 무엇은 못 잡나 — 압류금지 물건
  5.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
  6.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7. 판례로 보기 —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두 가지
  8. 채권자 — 신청부터 회수까지 상세 절차
  9. ★ 담보 취소·회수 —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10. 채무자 — 억울하게 당하였다면 방어 절차
  11. 서류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12.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 어디서 떼나
  13. 고충은 덜어드리고,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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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① · 채무자의 집 안 물건(가전·가구)을 잡으려는 분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통장도 찾지 못한 경우. 집 안의 TV·냉장고·에어컨 등을 잡으려는 상황. →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은 압류금지이고 중고 가전의 감정가는 낮습니다. 아래 압류금지 목록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래도 진행한다면 작성례 ①~③ 순서로 준비하십시오.
상황 ② · 채무자의 가게·공장 안 물건(재고·기계·집기)을 잡으려는 분거래처가 물품대금·공사대금을 주지 아니하는데, 사업장에 재고와 기계가 쌓여 있는 경우. → 유체동산 가압류의 실익이 가장 큰 유형입니다. 영업용 물건은 압류금지의 폭이 좁고 감정가도 상당합니다. 다만 리스·할부 물건이나 타인 소유 물건이 섞여 있으면 제3자이의의 소압류된 물건이 채무자가 아니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한 집행을 배제하여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민집 §48).로 빠져나갑니다. 작성례 ①~③·⑤를 함께 보십시오.

표목이 붙기까지, 그리고 돈이 들어오기까지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유체동산은 법원 결정 → 집행관 현장 집행의 두 단계로 나뉩니다
0먼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에는 물건을 하나하나 특정할 필요가 없고, 물건이 있는 장소(채무자의 주소·사업장 소재지)를 적으면 됩니다(민집규 §131 3호 취지). 다만 헛걸음을 줄이려면 그 장소에 값나가는 물건이 실제로 있는지, 아래 압류금지 목록에 걸리지 아니하는지를 먼저 가늠해 보십시오.
1유체동산가압류 신청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민집 §278). 채무자가 알지 못하게 진행되어(밀행성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비공개로 심리·결정하는 성질. 미리 알면 물건을 옮겨 버리므로 기습적으로 묶기 위한 것입니다.) 물건을 옮기지 못하게 합니다. 인지 10,000원 + 송달료(작성례 ①·②).
2담보제공명령 이행 —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잘못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미리 맡기라고 명하는 것.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합니다(민집 §280).을 내립니다(민집 §280). 유체동산은 다른 유형보다 담보액 비율이 높고, 그중 상당 부분을 현금공탁으로만 받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정하여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3가압류 결정 — 결정문에는 해방금액이 함께 적힙니다. 이때부터 2주의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민집 §292②).
4【유체동산 특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 — 결정문 정본을 가지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가압류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비용을 예납합니다(작성례 ③). 예금·부동산과 달리 법원이 알아서 해 주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2주 안에 하십시오.
5현장 집행 —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합니다 —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물건을 직접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집 §189①). 운반이 곤란하면 표목을 붙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킵니다(같은 항 단서). 채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면 집행관이 잠긴 문을 열 수 있고(민집 §5②), 이때 열쇠공 비용·증인 참여가 추가됩니다.
6본안소송 — 대여금·물품대금 청구의 소 — 가압류는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본안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채무자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 §288①3호).
7본압류로 이전 — 비로소 경매 — 승소 확정판결에 집행문집행권원의 끝에 붙여 주는, "이 문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원사무관등의 공증 문구. 집행문이 붙어야 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합니다.을 부여받아 다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가압류된 물건이 본압류로 이전되어 경매(호가경매·기일입찰)가 진행됩니다(민집 §291·§199 이하, 작성례 ④).
8배당·정산 —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빼고 나머지를 배당받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이미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어 매각대금을 나누어 달라고 신청하는 것. 유체동산 집행에서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집 §217·§220).를 하면 나누어 갖게 됩니다.
9담보 취소·회수 —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 본안 승소가 확정되거나 가압류를 취하하였다면,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공탁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민소 §125, 작성례 ⑥). 신청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은 법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핵심 세 가지

  1. 유체동산 가압류는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합니다(민집 §296⑤ 본문). 표목이 붙은 뒤에도 물건은 대개 채무자가 그대로 쓰고 있고, 채권자에게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실제 회수는 본안 승소 → 본압류 이전 → 경매 → 배당을 거쳐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표목을 붙였으니 곧 돈이 들어오겠지"라는 기대는 접으시고, 본안소송을 곧바로 준비하십시오.
  2.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면 결정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금 가압류는 법원이 은행에 결정문을 보내 주고,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등기를 촉탁해 줍니다. 그러나 유체동산은 채권자가 직접 집행관사무소를 찾아가 집행을 위임하고 비용을 예납하여야 집행이 시작됩니다(민집 §292②). 담보를 넣고 결정까지 받아 놓고도 이 2주를 흘려보내 처음부터 다시 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3. 압류금지 물건과 무잉여를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민집 §195는 생활필수품, 2개월분 식료품·연료, 1개월분 생계비 250만원,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구, 신체보조기구,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등을 압류금지 물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압류할 물건을 고릅니다(민집규 §132). 게다가 매각대금이 집행비용에도 못 미치면 집행관이 압류를 취소합니다(민집 §188③, 민집규 §140②). 집행관 수수료·운반보관비를 들이고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감안하십시오.
무엇을 잡을 수 있고 무엇은 못 잡나 — 압류금지 물건민집 §195 · 생계비 250만원 · 생업 도구 등 16가지

아래 16가지는 법이 정한 압류금지 물건입니다. 채무자의 집에 있더라도 잡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남는 것이 있을지를 이 표로 가늠해 보십시오.

호압류하지 못하는 물건실제로는 이런 뜻입니다
1호채무자 및 함께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옷·이불·밥상·냉장고·세탁기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정도는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가 여러 개이거나 고가 사치품이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호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쌀·김치·난방유 등 두 달치.
3호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현금 250만원까지는 잡을 수 없습니다(민집시행령 §2). 2026. 2. 1. 시행으로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4·5호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양식용 물건농어민의 생업 도구는 보호됩니다.
6호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잦은 조항입니다. 채무자는 "이 기계가 없으면 일을 못 한다"고 주장하고, 채권자는 "규모로 보아 필수품이 아니다"라고 다툽니다.
7~9호훈장·포장 등 명예증표 / 위패·영정·묘비 등 상례·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 족보·집안 기록·사진첩 등재산적 가치가 아니라 인격적 가치를 지키는 조항입니다.
10~12호생활·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 일기장·상업장부 /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발명에 관한 물건업무의 기초가 되는 물건과 미공표 창작물.
13호채무자 등의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서적과 기구교육·종교 활동용 물건.
14·15호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등 신체보조기구 / 장애인용 경형자동차신체를 보조하는 물건은 예외 없이 보호됩니다.
16호법령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등안전 설비.
💡 거꾸로, 이런 것은 유체동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민집 §189②는 다음을 유체동산으로 봅니다. ①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②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③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 그 밖에 사업장의 재고·원자재·기계·집기·비품, 가정의 고가 가전·귀금속·미술품 등이 실제 압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는 유체동산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자동차등가압류)로 진행합니다.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집행기간 2주 · 즉시항고 1주 · 제소명령 2주 이상

유체동산은 ②번 줄(집행위임 2주)이 승패를 가릅니다. 다른 어떤 줄보다 먼저 확인하십시오.

무엇을기한① 기산일 · ③ 계산 방법② 근거 · 놓치면
담보제공명령 이행
(채권자가 가장 먼저 지킬 날)
법원이 정한 기간
(실무상 7일 내외)
기산일 —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은 날
계산 —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초일 불산입, 민법 §157).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민법 §161)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신청이 각하됩니다. 유체동산은 담보액 비율이 높아 목돈 마련에 시간이 걸리므로, 명령을 받는 즉시 착수하십시오.
민집 §280②③·§19③
집행관 집행위임
(유체동산 특유 — 가장 많이 놓칩니다)
2주 기산일 —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고지받은 날
계산 —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2주(민법 §157·§161).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예금·부동산과 달리 법원이 대신 집행해 주지 아니합니다. 이 기간 안에 집행관사무소에 신청서를 내고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결정이 집행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담보도 다시).
민집 §292②
집행에 관한 이의
(채무자·제3자가 다투는 길)
기한 없음
(집행 종료 전까지)
압류금지 물건을 압류하였거나, 초과압류·무잉여압류에 해당하거나, 집행 방법이 위법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집행절차가 끝난 뒤에는 실익이 없으므로 표목이 붙은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이의를 신청하여도 그 자체로 집행이 멈추지는 아니하며, 별도로 집행정지를 받아야 합니다(민집 §16②).
민집 §16 · §188②③
민집규 §140
제3자이의의 소
(내 물건이 잡힌 사람)
기한 없음
(집행 종료 전까지)
압류된 물건이 채무자가 아니라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는 제3자가 제기합니다. 매각이 끝나 버리면 소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아니하므로, 잠정처분(집행정지)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입니다(민집 §48③·§46②).
민집 §48
3년 미제소
가압류취소

(채무자가 노리는 날)
3년 기산일 — 가압류가 집행된 날(결정일이 아닙니다).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압류한 날입니다.
계산 — 집행일 다음 날부터 3년(민법 §157·§161)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을 걸지 아니하면 채무자·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목만 붙여 두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민집 §288①3호·②
즉시항고
(가장 짧습니다)
1주
불변기간
기산일 — 결정을 고지받은 날
계산 —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1주(민법 §157·§161)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투려면 반드시 이 1주를 지켜야 합니다.
민집 §15②·§281②
담보 취소·회수
(가장 많이 놓칩니다)
기한 없음
(단, 신청해야 함)
본안 승소 확정·가압류 취하 등으로 담보 사유가 소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권리행사최고를 거칩니다 —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은 계속 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집 §19③ · 민소 §125
본안 채권의
소멸시효
3년 / 5년 / 10년 기산일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민법 §166, 객관적 기준)
계산 —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은 3년(민법 §163),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상법 §64), 일반 민사채권은 10년(민법 §162①)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민법 §168 2호).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3년짜리 단기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165). "빨리 조치하라"는 말의 실질적 근거입니다.
민법 §162①·§163·§165·§166·§168
상법 §64
관련 법령 — 쉬운 풀이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담보 · 집행기간 · 본압류 이전
민사집행법 §276·§277가압류의 목적과 보전의 필요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제도입니다(§276①). 다만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277). 이것이 보전의 필요성지금 묶어 두지 아니하면 나중에 이겨도 받을 것이 없어질 위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하려는 정황,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이 잇따르는 사정 등으로 소명합니다.입니다.
민사집행법 §278관할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유체동산은 물건이 놓여 있는 장소(채무자의 주소·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간명합니다.
민사집행법 §296동산가압류집행 — 이 카드의 뼈대 — ①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릅니다(즉 유체동산 강제집행 규정인 §188 이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⑤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합니다.
민사집행법 §189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합니다 —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②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 1개월 내 수확할 수 있는 미분리 과실,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도 유체동산으로 봅니다.
민사집행법 §190·§191배우자의 물건과 제3자의 물건 — §190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191 반대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188②③초과압류·무잉여압류의 금지 — ② 압류는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합니다(초과압류 금지). ③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합니다(무잉여압류 금지). 집행관은 압류 후에 이러한 사정이 분명해지면 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집규 §140).
민사집행법 §195 · 시행령 §2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생활필수품,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 1개월간의 생계비 250만원,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구, 신체보조기구,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등 16가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생계비 금액은 2026. 2. 1. 시행 개정으로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292②집행기간 2주 —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 유체동산에서는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이 이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292③) — 밀행성이 유지되는 근거입니다.
민사집행법 §48제3자이의의 소 — 압류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족·리스회사·거래처가 자주 활용합니다. 채권자로서는 가장 큰 리스크이므로, 신청 전에 그 장소의 물건이 정말 채무자의 것인지 살펴 두십시오.
형법 §140①공무상표시무효 — 표목을 떼면 형사처벌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그 밖의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표목을 떼는 것은 물론,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도 효용을 해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기 —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두 가지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 집행관이 물건을 '직접' 점유하지 아니한 압류는 무효이다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5475 판결 어느 회사가 관리하는 항만에 장치되어 있던 유체동산(컨테이너 5개에 든 20㎏들이 액화석유가스통 4,425개)에 대하여,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은 그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 채 보관자에게 "점유가 집행관에게 옮겨졌으니 처분하지 말라"고 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법원은, 유체동산 압류에서 말하는 집행관의 점유란 채무자나 제3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집행관이 직접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직접점유 없이 압류 선언만 한 것은 유효한 압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 등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도 집행관이 먼저 직접적인 지배를 취득한 뒤 표시를 하고 나서야 보관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채권자: 집행 현장에 가급적 입회하여 집행관이 실제로 물건을 점유하고 표시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 뒤늦게 압류가 무효로 판명되면 그 뒤의 경매·소유권 취득까지 무너집니다.)
○ 배우자의 물건도 '공동 점유'라면 잡을 수 있고, 사실혼에도 적용된다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채무자의 주거에 있던 가재도구가 배우자의 것인지 채무자의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민집 §190(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이 혼인신고만 하지 아니하였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공유하는 유체동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되므로(민법 §830②),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한 한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배우자 물건이라 못 잡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이 명백하면 잡을 수 없고, 압류하여도 제3자이의의 소로 풀립니다. 또한 배우자에게는 경매에서 우선매수권(민집 §206①)과 매각대금 중 자기 지분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민집 §221①)가 있어, 실제 배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 — 신청부터 회수까지 상세 절차관할 · 인지 · 송달료 · 담보제공 · 집행 · 본압류 이전
  1. 먼저 '남을 것이 있는지'를 가늠합니다. 채무자의 집·사업장에 무엇이 있는지, 위 압류금지 목록에 걸리지 아니하는 물건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집행관 수수료·여비·운반보관비를 들이고도 무잉여로 취소되면 그 비용은 채권자의 손실로 남습니다. 값나가는 물건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금·부동산·급여·채권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2. 신청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작성례 ①)와 가압류신청 진술서(작성례 ②)를 함께 냅니다. 진술서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적으면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재민 2003-4 §3). 인지 10,000원 + 송달료. 관할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입니다(민집 §278).
  3. 담보를 제공합니다.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현금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하는 공탁보증보험증권. 현금을 직접 공탁하는 대신 이 증권을 내어 담보를 갈음하는 방법으로, 목돈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소규 §22).로 제공합니다. 유체동산은 담보액 비율이 높고, 그중 일정 부분은 현금공탁만 인정하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보증보험 심사에 며칠 걸리므로 명령을 받는 즉시 착수하십시오.
  4. 결정을 받으면 곧바로 집행관사무소로 갑니다. — 2주 결정문 정본을 가지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가압류집행) 신청서(작성례 ③)를 제출하고 집행비용을 예납합니다. 신청서에는 물건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으면 되며, 실무상 약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집행 현장에 입회합니다. 집행관이 정한 일시에 현장에 나갑니다. 채권자가 입회하여 어느 물건을 잡을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물건을 고릅니다(민집규 §132). 집행관이 물건을 실제로 점유하고 표시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대법원 2019다265475).
  6. 채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여도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관은 잠긴 문을 여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저항하면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집 §5). 채무자가 부재중이고 성년의 가족 등도 없으면 증인 2명을 참여시킵니다(민집 §6). 열쇠공 비용·증인 일당이 추가되므로 예납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7. 본안소송을 곧바로 제기합니다. 가압류는 임시 조치입니다. 대여금·물품대금 등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집 §288①3호).
  8. 본압류로 이전하여 경매합니다.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작성례 ④),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어 경매가 진행됩니다.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한 뒤 배당받습니다. 처음 가압류한 때의 순위가 유지되는 것이 가압류를 해 둔 실익입니다(민집 §291).
⚠ 채권자가 직면하는 세 가지 현실 ① 헛걸음 — 집행관이 현장에 갔으나 압류할 만한 물건이 없어 집행불능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예납한 비용의 상당 부분은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② 제3자이의 — 배우자·가족·리스회사·거래처가 "내 물건"이라며 제3자이의의 소(민집 §48)를 제기하면 그 물건은 집행에서 빠집니다. 사업장의 기계가 리스·할부·양도담보 물건인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③ 낮은 낙찰가 — 중고 유체동산은 감정가 자체가 낮고, 경매에서 그보다 더 낮게 팔립니다. 집행비용을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는 물건의 종류와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장의 재고·기계라면 실익이 크고, 일반 가정의 가전이라면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 담보 취소·회수 —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맡긴 담보는 신청해야 돌아옵니다 ·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

가압류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금은 가만히 두면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이 대목을 놓쳐 수백만 원이 법원에 잠들어 있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1. 담보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 —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민소 §125①). 가장 간명한 길입니다.
  2.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 — 채무자가 담보취소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써 주면 곧바로 취소됩니다(민소 §125②).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 합의서에 담보취소 동의 조항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3. 동의를 받지 못할 때 — 권리행사최고 — 소송이 완결된 뒤에는 법원에 권리행사최고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소 §125③, 작성례 ⑦).
  4. 공탁금 회수 —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받아 공탁소에 공탁금 회수청구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담보취소 결정문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증권을 정리합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집행비용도 따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수수료·여비·운반보관비 등 집행에 들인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민집 §53①). 매각대금에서 우선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하십시오 — 영수증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 억울하게 당하였다면 방어 절차이의신청 · 해방공탁 · 제소명령 · 사정변경 취소
  1. 압류금지 물건이 잡혔다면 —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 생활필수품, 1개월 생계비 250만원,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구 등이 압류되었다면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합니다(작성례 ⑥). "이 물건이 없으면 생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지나치게 많이 잡혔다면 — 초과압류·무잉여압류 주장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압류(민집 §188②), 팔아도 집행비용밖에 안 나오는 압류(같은 조 ③)는 집행관이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집규 §140). 이 점도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툽니다.
  3. 내 물건인데 잡혔다면 — 제3자이의의 소(민집 §48) 배우자·가족·리스회사·거래처 등 제3자가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며 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작성례 ⑤). 매각이 끝나면 늦으므로,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잠정처분)를 신청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4. 배우자라면 — 우선매수권과 지분 지급요구 부부공유 유체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면,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고(민집 §206①), 매각대금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집 §221①).
  5. 가압류 자체를 다투려면 — 이의·취소·해방공탁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면 가압류이의(민집 §283), 채권자가 본안을 걸지 아니하면 제소명령(§287), 집행 후 3년이 지났으면 사정변경 취소(§288)로 다툽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을 즉시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282·§299). 자세한 내용은 가압류를 당했을 때의 방어(C-1) 카드에서 다룹니다.
⚠ 채무자가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일 — 표목을 떼거나 물건을 옮기는 것 집행관이 붙인 표목(빨간 딱지)을 떼거나 훼손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형법 §140①)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치는 범죄(형법 §32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반드시 위 합법적 방어 절차로 다투십시오.
⚠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직접 문 따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돈 받으러 가는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집·가게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형법 §319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문·자물쇠를 부수면 재물손괴죄(형법 §366,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물건을 가져오면 사안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형법 §323,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나 절도죄가 문제됩니다. 문을 여는 일, 물건을 가져가는 일은 모두 집행관의 권한입니다(민집 §5). 채권자는 입회하여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입니다.
서류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신청서 · 별지 · 진술최고 · 채무자 대응서면 (복사·인쇄 가능)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채권자 ○○○ (☎: ○○○-○○○○-○○○○) 주소 ○○○ 채무자 ○○○ 주소 ○○○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표시 채무자의 주소지(또는 사업장 소재지)인 ○○○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자 ○○○(예: 대여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채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위 표시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질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의 존재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 ○○○원을 ○○○(예: 변제기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 제2호증).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예: 별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잇따르고 있으며 / 사업을 정리하려는 정황이 있어), 지금 위 유체동산을 보전하지 아니하면 장차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소갑 제3호증). 3. 담보제공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증권(공탁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따라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 (차용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1. 소갑 제2호증 ○○○ (계좌이체내역 등) 1. 소갑 제3호증 ○○○ (보전 필요성 소명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가압류신청 진술서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물건을 하나하나 적지 않는다는 점이 부동산·채권 가압류와 크게 다릅니다. "○○○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이라고 장소만 특정하면 되고, 무엇을 잡을지는 현장에서 집행관이 고릅니다. 대법원 전산양식은 A4702입니다(재민 2003-4 §2 2호). 관할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민집 §278).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신청이유 2번(보전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 재산을 정리하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가압류신청 진술서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하며, 만일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 사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가 취소될 것임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채권자 ○○○ (인) 다 음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아니오인 경우 다투는 이유: ○○○) 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결과: ○○○) □ 아니오 다.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금 ○○○원)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알고 있습니까? □ 예 (내용: ○○○) □ 아니오 (조사한 내용: ○○○) 나.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압류가 있습니까? □ 예 (내용: ○○○) □ 아니오 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하려는 정황이 있습니까? □ 예 (구체적 사실: ○○○) □ 아니오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까? □ 예 (○○지방법원 20○○가단○○○○호) □ 아니오 나. 아니오인 경우, 언제 제기할 예정입니까?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동일한 청구채권으로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내용: ○○○) □ 아니오 나. 이 사건 신청 외에 추가로 신청할 예정입니까? □ 예 (내용: ○○○) □ 아니오
이것을 빠뜨리면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3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전산양식은 A4705입니다.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이 드러나도 같은 결과가 됩니다. 위 항목은 실무에서 묻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므로, 제출 전에 법원 홈페이지의 최신 공식 양식을 내려받아 대조하십시오. 특히 2. 가·나(다른 재산 유무, 다른 채권자의 집행)는 유체동산 가압류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귀중 채권자 ○○○ (☎: ○○○-○○○○-○○○○) 주소 ○○○ 채무자 ○○○ 주소 ○○○ 집행권원의 표시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 정본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유체동산 가압류집행 집행의 목적물이 있는 장소 ○○○ (채무자의 주소지 / 사업장 소재지 — 지번·건물명·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별지 약도 참조) 청구금액 금 ○○○원 (위 가압류 결정 기재 청구금액) 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위 장소에 있는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결정 정본 1통 1. 담보제공(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사본 1통 1. 집행목적물 소재지 약도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20○○. ○○. ○○. 위 채권자 ○○○ (인)
이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서면입니다. 예금·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집행까지 해 주지만, 유체동산은 채권자가 이 신청서를 집행관사무소에 직접 내야 비로소 집행이 시작됩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민집 §292②). 제출처는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이며, 접수와 동시에 집행관 수수료·여비 등 개산액을 예납합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 물건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장소만 적으며, 실무상 약도 첨부를 요구합니다. 집행 일시가 정해지면 가급적 입회하십시오.
강제집행 신청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귀중 채권자 ○○○ (☎: ○○○-○○○○-○○○○) 주소 ○○○ 채무자 ○○○ 주소 ○○○ 집행권원의 표시 ○○지방법원 20○○가단○○○○호 ○○○(예: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유체동산 강제집행(경매) ※ 위 목적물은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에 따라 20○○. ○○. ○○. 이미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는 물건으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현금화(경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의 목적물이 있는 장소 ○○○ (가압류집행 당시와 같은 장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1통 1. 판결확정증명원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종전 가압류집행조서 사본 1통 1. 집행목적물 소재지 약도 1통 20○○. ○○. ○○. 위 채권자 ○○○ (인)
비로소 물건을 팔아 돈을 받는 단계입니다. 핵심은 "종전 가압류 사건번호를 밝히고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빠뜨리고 새로 압류하는 것처럼 진행하면, 가압류 이후에 들어온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순위가 되어 애써 먼저 묶어 둔 이점이 사라집니다(민집 §291). 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세 가지를 먼저 발급받으십시오. 경매는 호가경매 또는 기일입찰로 진행되며,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한 뒤 배당합니다.
소 장원고 ○○○ (물건의 소유자) (☎: ○○○-○○○○-○○○○) 주소 ○○○ 피고 ○○○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주소 ○○○ 제3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채무자 ○○○에 대한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에 기초하여 20○○. ○○. ○○.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가압류집행의 경위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위 사건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 ○○. ○○. ○○지방법원 집행관 ○○○로 하여금 ○○○(장소)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게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2.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가 20○○. ○○. ○○. ○○○로부터 ○○○(예: 매수하여 / 리스계약에 따라 인도받아)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물건입니다 (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 세금계산서, 갑 제4호증 대금 지급내역). 원고는 다만 ○○○(예: 채무자에게 보관을 맡겨 두었을 뿐 /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3. 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위 가압류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압류집행조서 사본 1. 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또는 리스계약서) 1. 갑 제3호증 세금계산서 1. 갑 제4호증 대금 지급내역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별지 목록 5통 1. 소장 부본 1통 1. 인지·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 ○○.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배우자·가족·리스회사·거래처가 쓰는 서면입니다. 승패를 가르는 것은 청구원인 2번의 증거입니다 —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 지급내역·리스계약서처럼 객관적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산 것"이라는 진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관할은 집행법원(민집 §48①)이고, 인지액은 소가(물건의 가액)에 따른 산식 + 송달료입니다. 소를 제기하여도 집행은 멈추지 아니하므로, 매각 전에 집행정지(잠정처분)를 함께 신청하십시오(민집 §48③·§46②).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민집 §190에 따라 공동 점유 물건이 압류 대상이 되므로, 자기의 특유재산임이 명백함을 밝혀야 합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1. ○○지방법원 집행관 ○○○가 20○○. ○○. ○○.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취소한다. 2. 집행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압류금지 물건인 경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예: 신청인과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업에 종사하는 데 없어서는 아니 될 도구로서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합니다 / 신청인의 1개월간 생계비 250만원 이하의 금전으로서 같은 조 제3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물건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을 제1호증, 제2호증). 2. (초과압류·무잉여압류인 경우 — 택일 또는 병기) 가압류 청구금액은 금 ○○○원에 불과한데도, 집행관은 감정가 합계 금 ○○○원에 이르는 물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이는 청구 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에 위반됩니다. 또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현금화하더라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도 위반됩니다. 3. 결론 따라서 위 가압류집행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을 제1호증 ○○○ (가압류집행조서 사본) 1. 을 제2호증 ○○○ (생계·직업 소명자료, 물건 사진 등)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신청이유 1·2번 중 해당하는 것만 골라 적습니다. 1번(압류금지)이 가장 많이 쓰이며, 핵심은 "이 물건이 왜 생활 또는 생업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적고 사진·소득자료·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제출처는 집행법원입니다(민집 §16①). 주의할 점은 이의를 신청하여도 그 자체로 집행이 멈추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 매각이 임박하였다면 집행정지도 함께 구하십시오(민집 §16②). 가압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면 이 서면이 아니라 가압류이의(민집 §283)로 다투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다릅니다.
담보취소 신청서신청인(채권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무자) ○○○ 주소 ○○○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이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담보로 ○○지방법원 20○○년 금 제○○○호로 공탁한 금 ○○○원에 대한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위 사건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20○○. ○○. ○○. 위와 같이 담보를 공탁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2. (담보사유 소멸의 경우) 신청인은 본안소송인 ○○지방법원 20○○가단○○○○호 ○○○ 사건에서 20○○. ○○. ○○.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 ○○. ○○. 확정되었습니다(첨부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따라서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3. (동의 또는 권리행사최고의 경우 — 택일) □ 피신청인이 담보취소에 동의하였으므로 별첨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 □ 소송이 완결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여 주시고,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첨 부 서 류 1. 공탁서 사본 1통 1. 본안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각 1통 1. 담보취소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동의를 받은 경우)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가장 많이 잊히는 서면입니다. 공탁금은 신청하지 아니하면 법원에 그대로 남습니다. 세 갈래 중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 ① 본안 승소 확정(가장 간명, 민소 §125①), ② 채무자의 동의(인감증명서 첨부, 같은 조 ②), ③ 권리행사최고(동의를 못 받을 때, 같은 조 ③).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받아 공탁소에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여야 실제로 돈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결정문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정리하십시오. 합의로 사건을 끝낼 때에는 합의서에 "담보취소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 나중에 연락이 끊기면 권리행사최고를 거쳐야 하여 몇 달이 더 걸립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 어디서 떼나발급처별 딥링크와 찾아가기 경로를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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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어디서)서류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채권 소명자료
(본인 보관)
차용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내용증명 등본인이 보관 중인 자료 / 이체내역은 거래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출력
채무자 인적사항 확인
(정부24)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확인용)정부24
경로: 검색창에 '주민등록표 초본' 검색 → 발급 (제3자 발급은 법원 보정명령서 등 소명자료 필요)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하이코리아·정부2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 사본·번역문 첨부)
하이코리아 · 정부24
경로: 하이코리아 → 전자민원 → 민원신청 / 정부24 검색창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검색. 외국 서류는 번역문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호·본점·대표자 확인)인터넷등기소
경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하기·발급하기
사업장 물건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거래 세금계산서홈택스
경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담보 제공
(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증권(현금공탁 대체용)서울보증보험
경로: 법원공탁보증 메뉴 / 또는 가까운 지점·법원 내 출장소 방문. 심사에 며칠 걸립니다
현금공탁·공탁금 회수
(전자공탁)
금전 공탁서, 공탁금 회수청구서전자공탁
경로: 공탁신청 → 금전공탁 / 회수는 담보취소 결정 확정 후
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A4702)·가압류신청 진술서(A4705) 등 공식 양식전자소송 / 양식모음
경로: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가압류/가처분
집행 위임 (2주 이내)
(집행관사무소 — 방문)
강제집행(가압류집행) 신청서, 가압류결정 정본, 담보제공 서류, 약도전자소송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고 집행비용을 예납합니다. 관할 법원은 법원 찾기에서 확인하십시오.
본안 판결·확정 확인
(전자소송)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전자소송
경로: 나의전자소송 → 사건확인 → 판결문·확정증명·집행문 발급
비용 — 인지액·송달료·담보·집행비용은 모두 다릅니다 ① 인지액: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10,000원(정액).
② 송달료: 당사자 수 × 회차 × 1회분 단가로 계산하여 별도 예납합니다. (예: 당사자 2명 × 3회 × 5,640원 = 33,840원 — 단가·회차는 사건 유형과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 시 산출표로 확인하십시오.)
③ 담보: 법원이 정한 금액의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유체동산은 담보액 비율이 높고 그중 일정 부분을 현금공탁만 인정하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보증보험료는 담보금액과 신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확인필요 — 담보 비율은 법원·사안별 재량이므로 반드시 담보제공명령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④ 집행비용(유체동산 특유): 집행관 수수료 + 여비 + 운반·보관비 + (필요 시) 열쇠공 비용·증인 일당을 집행관사무소에 예납합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 금액은 청구금액과 집행 유형에 따라 규칙 별표로 정해지며, 현장 사정에 따라 추가 예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필요 — 정확한 개산액은 접수하려는 집행관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⑤ 본압류 이전 후 경매 단계: 감정·매각 공고 등 추가 비용이 듭니다. 집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먼저 공제되고, 최종적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민집 §53①).
※ 정확한 인지액·송달료·담보 예상액은 사건 정보를 넣으면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수수료는 집행관사무소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고충은 덜어드리고,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본인소송을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채권자(돈 받을 분)의 경우
①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② 담보제공·보증보험 안내와 2주 집행위임 일정 관리, ③ 집행관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④ 본안 소장과 본압류 이전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⑤ 담보취소·공탁금 회수까지 본인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아울러 신청 전에 유체동산 가압류가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압류를 당하신 분(채무자)·제3자의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제3자이의의 소 소장, 가압류이의·취소 신청서 작성과 소명자료 정리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내 사건 비용 미리 계산하기
📞 상담은 홈 화면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어지는 카드 가압류를 걸었는데 상대가 반격해 온다면 — 해방공탁으로 풀어오면 C-3, 제소명령이 오면 C-4, 사정변경·3년 미제소 취소를 구해오면 C-5, 부당가압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해오면 C-6을 보십시오. 전체 유형은 보전처분 전체 유형표에 있습니다. 같은 채권자 입장에서 예금(통장) 가압류(A-1)·부동산 가압류(A-2)·급여(월급) 가압류(A-3)·전세보증금 가압류(A-4)·지명채권 가압류(A-5)·자동차 가압류(A-7)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유체동산은 실효성이 낮은 편이므로, 다른 재산을 먼저 찾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가압류를 당하신 분은 가압류를 당했을 때의 방어(C-1), 가처분을 당하신 분은 가처분을 당했을 때의 방어(C-2)를 보십시오.
근거 — 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제6조(참여자)·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48조(제3자이의의 소)·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제188조(동산집행의 개시, 초과압류·무잉여압류의 금지)·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제221조(배우자의 지분에 대한 지급요구)·제276조(가압류의 목적)·제277조(보전의 필요)·제278조(가압류법원)·제280조(가압류명령·담보제공)·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 민사집행규칙 제131조(강제집행신청서의 기재사항)·제132조(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250만원, 2026. 2. 1. 시행) ·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비용의 예납) ·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2조·제3조(전산양식 A4702·A4705, 가압류신청 진술서) ·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비밀표시무효)·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제323조(권리행사방해)·제327조(강제집행면탈)·제366조(재물손괴) · 민법 제157조·제161조(기간 계산)·제162조·제163조·제165조·제166조·제168조(소멸시효)·제830조(부부재산의 귀속) ·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5475 판결(유체동산 압류에서 집행관의 직접점유 필요, 압류 선언만으로는 무효)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사실혼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도 유추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담보 비율과 집행관 수수료 개산액은 법원·집행관사무소별로 다르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