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A-1] 상대 예금(통장)을 가압류하여 인출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 예금채권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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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이 카드에 담긴 것 — 필요한 곳만 펼쳐 보십시오
  1.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2. 돈이 들어오기까지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3. 핵심 세 가지
  4.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5. 판례로 보기 — 양쪽 모두 알아야 할 두 가지
  6. 채권자 — 신청부터 회수까지 상세 절차
  7. 채무자 — 억울하게 당하였다면 방어 절차
  8. 서류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9. 고충은 덜어드리고,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10.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 어디서 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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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① · 돈을 받아야 하는 분 (채권자·신청인)빌려준 돈·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상대가 재산을 처분·은닉할까 불안한 경우. → 먼저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추심을 통하여 회수합니다. 아래 작성례 ①·②·⑥이 채권자의 서류입니다.
상황 ② · 예금(통장)이 가압류로 묶인 분 (채무자·상대방)영문도 모른 채 통장이 가압류되어(묶여) 돈을 쓰지 못하는 경우, 또는 채권이 부당하거나 과다한 경우. → 이의신청·해방공탁·제소명령으로 풀고, 부당하면 손해배상으로 되받습니다. 아래 작성례 ③·④·⑤가 채무자의 서류입니다.

돈이 들어오기까지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채권자가 가야 할 4단계 (가압류 → 본안 → 본압류 → 추심)
1예금 가압류 신청 —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먼저 가압류합니다. 상대가 알지 못하게 진행되어(밀행성가압류는 상대(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심리·결정하는 성질. 미리 알면 통장을 비워버리므로, 기습적으로 묶기 위한 것입니다.) 처분·은닉을 막습니다. 담보제공명령잘못된 가압류로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미리 맡기라고 명하는 것.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합니다(민집 §280).(보통 청구액의 일부를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을 이행하면 결정·집행된다(민집 §280·§291).
2본안 소송 제기 — 가압류는 임시조치일 뿐이므로, 대여금·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여 '받을 권리'를 판결로 확정받습니다(작성례 ②).
3가압류 → 본압류 전환 — 본안 승소 확정 판결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임시로 보전해 둔 것을 본압류로 전환합니다(민집 §291·§229, 작성례 ⑥).
4추심(회수) —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빚진 사람(채무자)이 거꾸로 돈을 받을 곳. 예금이면 그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이 은행에 도착하는 순간 통장이 묶입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은행)에게 직접 청구하여 채권자의 계좌로 회수합니다.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 청구의 소추심명령을 받았는데도 은행(제3채무자)이 지급을 거절할 때, 채권자가 은행을 상대로 내는 소송.로 받는다.

핵심 세 가지

  1. 가압류는 '속도전'입니다.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밀행성) 서면심리만으로 빠르게 결정됩니다. 망설이는 사이 예금이 인출되면 잔액 없는 계좌만 가압류하게 됩니다.
  2. 통장에서 250만원은 인출하지 못합니다(채무자 보호). 압류금지 예금이 있어, 전 금융기관을 합쳐 250만원까지는 채무자의 압류금지채권법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 채무자의 최소 생활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전 금융기관 합산 250만원)이 여기 해당합니다(민집 §246①9호, 민집시행령 §7).으로 보호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2026. 2. 1.부터 생계비계좌채무자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만 개설할 수 있는 압류금지 전용 계좌.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월 250만원 한도에서 아예 압류되지 아니합니다(민집 §246의2·§246①8호).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제도가 시행되어, 채무자가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두었다면 그 계좌는 가압류 자체가 되지 아니합니다. 잔액이 적은 예금만 가압류하면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니, 가압류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늠하여야 합니다.
  3. 부당한 가압류는 거꾸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받을 권리도 없으면서, 또는 청구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가압류하였다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다242935). 채권액은 정직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담보 · 집행기간 · 본압류 이전
민사집행법 §276가압류의 목적 — 금전채권(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판결 받을 때까지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게 잠가두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246①9호 · §246의2압류금지 예금과 생계비계좌 — 9호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 금액은 모든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하여 250만원입니다(시행령 §7). 한 은행 한 계좌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 합산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8호·§246의2 이와 별도로 채무자가 생계비계좌(1인 1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의 예금은 월 250만원 한도에서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두 가지가 겹치는 때에는 합하여 250만원이 되도록 조정합니다(시행령 §2·§7·§8). 2026. 2. 1. 시행 개정으로 금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고,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282·§299해방공탁 —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그 금액만큼을 법원에 맡기면(공탁) 통장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예금 대신 공탁금이 가압류 대상으로 바뀌는 구조라, 통장을 정상화하고 싶은 채무자의 가장 빠른 방어책입니다.
민사집행법 §287제소명령 —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고 본안 소송을 미루면, 채무자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보통 2주 이상)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판례로 보기 — 양쪽 모두 알아야 할 두 가지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 본안에서 패소하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추정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92다8453 법리 재확인)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기 책임 아래 소명만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 청구액을 과다하게 부풀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판단이 갈린 경위 등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의 역공 근거이자, 채권자의 책임제한 항변 근거)
⚠ 채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 250만원 압류금지와 생계비계좌 예금을 가압류하여도 전 금융기관 합산 250만원은 생계비로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채무자가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두었다면 그 계좌는 처음부터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압류금지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 채무자가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등으로 증명). 따라서 잔액이 적은 예금 하나만 가압류하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고액 계좌를 대상으로 하거나, 부동산·급여 등 다른 책임재산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 신청부터 회수까지 상세 절차관할 · 인지 · 송달료 · 담보제공 · 집행 · 본압류 이전
  1. 관할 법원 확인 — 가압류는 ① 가압류할 물건(예금채권)의 소재지(보통 제3채무자=은행 본점 소재지) 또는 ② 본안의 관할 법원(채무자 주소지 등)에 신청합니다(민집 §278).
  2. 신청서·소명자료 준비 — 가압류신청서(작성례 ①)에 차용증·계좌이체내역·계약서 등 피보전권리 소명자료와,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를 보여주는 보전 필요성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중복·부당 가압류 방지용)도 함께 냅니다.
  3. 담보제공명령 이행 — 법원이 담보(보통 청구액의 일정 비율)를 명합니다.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 현금을 직접 공탁하는 대신 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해, 목돈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민집 §280).
  4. 결정·집행 — 가압류 결정이 나면 법원이 제3채무자(은행)에 결정문을 송달하고, 그 순간 해당 예금채권이 가압류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은행(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예금이 얼마인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밝히라"고 법원을 통해 요구하는 신청. 묶을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입니다(민집 §237).를 신청하면 은행이 잔액·다른 압류 유무를 회신합니다.
  5. 본안 소송 → 본압류 전환 → 추심 — 위 전체 흐름도 2~4단계. 본안 승소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작성례 ⑥)으로 회수합니다.
채무자 — 억울하게 당하였다면 방어 절차이의신청 · 해방공탁 · 제소명령 · 사정변경 취소
  1. 가압류 이의신청 —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 필요성이 없음을 다툽니다(민집 §283, 작성례 ③). 결정을 인가·변경·취소하는 재판을 받습니다.
  2. 해방공탁으로 즉시 풀기 — 통장을 빨리 정상화해야 하면, 가압류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민집 §282·§299). 채권은 공탁금으로 옮겨 가압류되지만 예금 자체는 해제됩니다.
  3. 제소명령 신청 — 채권자가 본안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시간만 끌면, 법원에 "기간 내 제소하라"고 신청합니다(민집 §287, 작성례 ⑤). 채권자가 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정변경가압류 결정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 받을 권리가 사라졌거나,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거나,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민집 §288). 등 취소 — 피보전권리 소멸, 본안 패소 확정, 3년간 본안 미제기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민집 §288).
  5.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역공 —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그 가압류로 입은 손해(예금 동결로 인한 이자·신용 손해 등)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민 §750, 대법원 2020다242935). 본안의 반소피고가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거꾸로 제기하는 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로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신청서 · 별지 · 진술최고 · 채무자 대응서면 (복사·인쇄 가능)

아래 작성례는 채권자(돈 받을 분)용과 채무자(가압류된 분)용으로 나뉩니다. 각 제목줄을 클릭하면(▾) 내용이 펼쳐집니다. 빈칸 ○○○를 자기 사건 내용으로 채우고,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으로 바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처음 내는 가압류신청서에는 ①-1 별지(채권목록)와 ①-2 진술서가 반드시 함께 붙어야 합니다. 모든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법원 공식 양식을 따릅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채권자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채무자 ○○○ 주민등록번호(아는 경우) ○○○○○○-○○○○○○○ 주소 ○○○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본점 ○○○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대여금 채권. 변제기 20○○. ○○.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원을 변제기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소갑 제1호증 차용증, 소갑 제2호증 계좌이체내역),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최근 ○○○(예: 다른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해 재산을 처분하려 하고, 주소지를 자주 옮기는 등) 사정이 있어, 지금 가압류해 두지 않으면 채권자가 장차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담보제공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증권(공탁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차용증 1. 소갑 제2호증 계좌이체내역 1. 소갑 제3호증 ○○○ (보전 필요성 소명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가압류신청 진술서 1통 1. 별지 가압류할 채권 목록 1통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3채무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신청인)가 내는 핵심 서면입니다. 성패는 신청이유 1·2번에 달렸습니다 — ①받을 권리(차용증·이체내역으로 소명) ②가압류하지 아니하면 변제받지 못한다는 사정(재산 처분·은닉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아래 「별지」와 「진술서」가 반드시 함께 붙어야 합니다(누락되면 보정·각하). 작성법은 바로 다음 두 박스를 참고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은행은 결정문에 적힌 「별지 목록」만 보고 어느 예금을 가압류할지 정합니다. 목록이 막연하면 은행이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며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①채무자가 누구인지 ②어느 은행인지 ③얼마까지 가압류하는지 ④여러 예금이 있을 때 어떤 순서로 가압류하는지를 정확히 적습니다. 아래는 법원 표준 형식 그대로이니, ○○○만 채우면 됩니다.
별 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원 (☜ 신청서의 청구채권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이(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취급점: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계좌(계좌번호 ○○○-○○○○○○-○○○○○)의 예금채권. 2. 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여러 예금이 있을 수 있는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 중 아래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가. 선행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부터 가압류한다. 나. 예금 종류가 여럿이면 ① 보통예금 ② 당좌예금 ③ 정기예금 ④ 정기적금 ⑤ 저축예금 ⑥ 그 밖의 모든 예금 순으로 한다. 다. 같은 종류 예금이 여러 계좌이면 잔액이 많은 계좌부터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과 같은 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끝. ※ 위 1.과 2.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한 가지만 골라 기재한다. 계좌번호를 알면 1.로 명확히, 모르면 2.로 적으면 됩니다.
채워 넣는 방법. 첫 금액칸에는 신청서의 청구채권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 아래는 두 경우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습니다.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1.에 은행 지점명과 계좌번호를 직접 기재하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2.의 순서 방식으로 기재하면 은행이 그 기준에 따라 대상을 특정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 압류금지 제외 문구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가 있어야 법원이 250만원 압류금지 예금과 충돌 없이 결정합니다. 여러 은행을 동시에 가압류하려면 은행마다 별지 목록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요? 법원은 똑같은 채권으로 여러 차례 가압류하거나 청구금액을 부풀려 가압류하는 남용을 막으려고 이 진술서를 필수로 받습니다.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정명령이 떨어져 시간만 지연됩니다. 아래 질문에 사실대로 ○/× 또는 해당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양식은 법원마다 항목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전자소송 양식의 같은 취지 항목에 답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하며, 만약 허위 진술 시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채권자 ○○○ (인 또는 서명) 다 음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에 관하여】 1) 채무자가 신청서에 적은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 (예: 아니오. 변제를 미루고만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주장이나 예상되는 항변은 무엇입니까? → ○○○ (예: 변제기 연장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근거 없음) 【2.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1)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신청하게 된 동기·사정은? → ○○○ (예: 채무자가 부동산을 급히 내놓는 등 재산 처분 정황) 2) 채무자에게 다른 충분한 재산(부동산 등)이 있습니까? → ○○○ (예: 확인되지 않으며, 예금 외 별다른 재산이 없음) 【3. 중복·과잉 가압류에 관하여】 1) 이 신청 외에 같은 청구채권으로 다른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없음) 2) 있다면 그 법원·사건번호·결과를 적어 주십시오. → ○○○ (예: 해당 없음) 【4. 그 밖의 사항】 1)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가압류한 사실을 압니까? → ○○○ (예: 알지 못함) 2)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예정입니까? → ○○○ (예: 가압류 직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
채우는 요령. 괄호 안 (예: …)는 이해를 돕는 예시이니, 지우고 본인 사실을 기재합니다. 핵심은 2번(보전 필요성)입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인용 확률이 올라갑니다. 3번은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같은 빚으로 이미 다른 재산을 충분히 가압류해 두고 다시 신청하면 과잉가압류로 기각되거나 나중에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0다242935 참조).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이 진술서가 입력 양식 형태로 제공되어 그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소 장원고 ○○○ (채권자) (☎: ○○○-○○○○-○○○○) 주소 ○○○ 피고 ○○○ (채무자) 주소 ○○○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대여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 ○○. ○○. 금 ○○○원을 변제기 20○○. ○○. ○○., 이자 약정 ○○○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차용증, 갑 제2호증 계좌이체내역). 2. 변제기 도과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피고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보전처분 경위(해당 시) 원고는 집행 보전을 위하여 ○○지방법원 20○○카단○○○○호로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갑 제3호증).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1. 갑 제2호증 계좌이체내역 1. 갑 제3호증 가압류결정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채권자(원고)가 가압류 후 '받을 권리'를 판결로 확정받기 위해 내는 본안 소장입니다. 가압류는 임시조치라 이 본안 승소가 있어야 추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1번의 지연이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돈을 제때 갚지 않아 늦어진 기간만큼 물어야 하는 손해.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현재 연 12%)이 붙습니다.은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현행 요율은 계산기에서 자동 반영). 가압류를 미리 해 두었다면 청구원인 3번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연결한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1.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예: 위 돈은 이미 전액 변제되었고 / 애초에 빌린 사실이 없으며 /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님).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을 제1호증 ○○○). 2. 보전의 필요성 흠결 신청인은 ○○○(예: 안정된 직장과 충분한 부동산을 보유하여)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특히 피신청인은 이미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 가압류는 위법합니다(대법원 2020다242935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을 제1호증 ○○○ (변제 영수증·계좌내역 등) 1. 을 제2호증 ○○○ (재산상태·직업 소명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예금이 가압류된 채무자(상대방)가 결정 자체를 다투는 서면입니다. 두 갈래로 공격합니다 — ①받을 권리가 없다(변제·부존재·성질 다툼) ②보전의 필요성이 없다(책임재산 충분·은닉 우려 없음). 충분한 담보가 있는데 다른 재산까지 가압류되었다면 신청이유 2번의 판례(2020다242935)를 적극 원용합니다. 통장을 빨리 풀어야 하면 이의와 별개로 아래 해방공탁을 병행하는 것이 실전입니다.
답 변 서사건 20○○가단(또는 가합)○○○○호 대여금 원고 ○○○ (채권자) 피고 ○○○ (채무자) (☎: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변제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20○○. ○○. ○○. 전액 변제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입금내역).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소멸하였습니다. 2.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예: 동업 투자금 / 물품대금)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3.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변제기 20○○. ○○. ○○.부터 ○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용합니다. 4. (부당가압류에 대한 반박·예고) 원고는 피보전권리 없이 피고의 예금을 가압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별도(또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할 예정입니다. 5.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 (변제 입금내역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 ○○. ○○. 위 피고 ○○○ (인) ○○지방법원 귀중
본안에서 채무자(피고)가 내는 반박 서면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민소 §256①). 자기 사안에 맞는 방어만 골라 기재합니다 — 변제(1번)·대여 부인(2번)·소멸시효(3번). 4번은 가압류가 부당했다는 점을 미리 깔아두고, 본안 승소 시 손해배상 반소로 되받는 포석입니다. 시효는 반드시 "원용한다"고 명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위 사건으로 20○○. ○○. ○○.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2.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예금을 묶어두고 있어, 신청인은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채무자(상대방)가 채권자를 압박하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가압류만 걸고 본안을 미루는 채권자에게, 법원이 "정해진 기간(보통 2주 이상) 안에 소를 제기하라"고 명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 §287③). 예금을 장기간 가압류해 두고 협상에만 이용하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채권자 ○○○ (☎: ○○○-○○○○-○○○○) 주소 ○○○ 채무자 ○○○ 주소 ○○○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본점 ○○○ 집행권원의 표시 ○○지방법원 20○○가단○○○○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청구금액 금 ○○○원 (원금 ○○○원 및 지연손해금 ○○○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위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 확정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금액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그 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합니다. (이 사건 채권은 앞서 ○○지방법원 20○○카단○○○○호로 가압류된 채권으로, 본압류로 이전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1통 1.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각 1통 1. 별지 압류할 채권 목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본안에서 이긴 채권자가 마지막 회수 단계에서 내는 서면입니다. 앞서 가압류해 둔 채권이라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형태로 신청합니다(민집 §291).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250만원과 생계비계좌는 여기서도 적용되며,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 청구의 소로 회수합니다. 이 신청서에도 아래 「별지」가 함께 붙어야 합니다. (전부명령과의 선택은 다른 압류채권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 시 검토합니다.)
가압류 때의 별지와 거의 같습니다. 다만 본압류 단계라 제목이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바뀌고, 금액은 판결로 확정된 원금+지연이자를 적습니다. 순서·압류금지 제외 문구는 동일합니다.
별 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금 ○○○원 (☜ 판결 확정 원금 + 지연손해금 합계) 채무자 ○○○이(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취급점: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계좌(계좌번호 ○○○-○○○○○○-○○○○○)의 예금채권. 2. 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아래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가. 선행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부터 압류한다. 나. 예금 종류가 여럿이면 ① 보통예금 ② 당좌예금 ③ 정기예금 ④ 정기적금 ⑤ 저축예금 ⑥ 그 밖의 모든 예금 순으로 한다. 다. 같은 종류 예금이 여러 계좌이면 잔액이 많은 계좌부터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과 같은 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끝.
가압류 별지와의 차이는 딱 두 가지 — 제목("압류 및 추심")과 금액(판결 확정액)뿐입니다. 앞서 가압류해 둔 그 계좌를 그대로 본압류로 잇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가압류 때 적은 은행·계좌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연속성을 분명히 합니다.
비용 —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릅니다 ① 예금 가압류 신청: 인지액 10,000원(정액) +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 × 단가) 별도 예납. 여기에 담보(법원이 정한 금액의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가 추가됩니다.
② 본안 대여금 소송: 인지액은 소가소송 목적의 값. 청구하는 금액을 말하며, 인지대와 사건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 5천만원을 청구하면 소가는 5천만원.(청구금액)에 따라 산식으로 정해지며, 전자소송이면 인지액 10% 할인. 송달료 별도.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지액 4,000원(압류+추심) + 송달료 별도.
④ 이의·제소명령 등(채무자측): 이의신청 10,000원, 제소명령 신청 1,000원, 해방공탁 집행취소 1,000원 + 각 송달료.
※ 정확한 인지액·송달료·담보 예상액은 사건 정보를 넣으면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충은 덜어드리고,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본인소송을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채권자(돈 받을 분)의 경우
① 가압류신청서·가압류신청 진술서·별지 채권목록 작성, ② 본안 대여금 소장 작성,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④ 본안소송 진행과 담보제공·보증보험 안내까지 본인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채무자(예금이 가압류된 분)의 경우
① 이의신청서·답변서, ② 해방공탁·제소명령 신청서, ③ 부당가압류 손해배상(반소)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립니다.

⚠ 자력구제 금지상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직접 물건을 가져오거나 통장을 강제로 막는 행위는 불법입니다(형사처벌 대상). 반드시 법원의 가압류·압류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예금을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채권자를 해치는 범죄(형법 §327).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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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은 홈 화면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 어디서 떼나발급처별 딥링크와 찾아가기 경로를 함께 담았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무엇을 (어디서)서류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당사자 확인
(정부24)
채무자 주소보정용 자료, 신청인 신분 소명정부24
경로: 검색창에 '주민등록표 초본' 검색 → 발급
제3채무자(은행) 확인
(인터넷등기소)
은행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점·대표이사 기재용)인터넷등기소
경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발급하기 → 상호로 검색
피보전권리 소명
(본인 보관·거래은행)
차용증·계약서(본인 보관), 계좌이체내역(거래은행·인터넷뱅킹 발급)본인 보관 자료 / 거래은행 앱·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에서 출력
담보 제공
(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증권(현금공탁 대체용)서울보증보험
경로: 법원공탁보증 메뉴 / 또는 가까운 지점·법원 내 출장소 방문
신청·소송 제출
(전자소송)
가압류신청서·소장·추심명령 신청서 — 공식 양식전자소송 / 양식모음
경로: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가압류
💡 이어지는 카드 가압류를 걸었는데 상대가 반격해 온다면 — 해방공탁으로 풀어오면 C-3, 제소명령이 오면 C-4, 사정변경·3년 미제소 취소를 구해오면 C-5, 부당가압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해오면 C-6을 보십시오. 전체 유형은 보전처분 전체 유형표에 있습니다. 같은 채권자 입장에서 부동산 가압류(A-2)·급여(월급) 가압류(A-3)·전세보증금 가압류(A-4)·지명채권 가압류(A-5)·유체동산 가압류(A-6)·자동차 가압류(A-7)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반대로 가압류를 당하신 분은 가압류를 당했을 때의 방어(C-1), 가처분을 당하신 분은 가처분을 당했을 때의 방어(C-2)를 보십시오. (※ 담보(공탁) 부담 줄이기, 판결 후 실제로 받아내기(추심·전부) 카드는 준비 중입니다.)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제277조·제278조(관할)·제280조(담보제공)·제282조·제299조(해방공탁·집행취소)·제283조(이의)·제287조(제소명령)·제288조(사정변경 취소)·제291조(가압류의 본압류 이전)·제296조(채권가압류 집행)·제229조(추심·전부명령)·제246조 제1항 제9호(압류금지 예금)·제246조의2(생계비계좌)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7조·제8조(압류금지 예금 250만원, 생계비계좌 250만원 — 2026. 2. 1. 시행)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책임 추정 및 책임제한, 대법원 92다8453 법리 재확인) · 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장래·조건부 채권의 가압류 가능, 대법원 92다29801 법리 계승)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압류금지 예금 증명책임은 채무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