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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께
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30초 결론부터
가압류를 당하여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방어 수단은 네 갈래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① 가압류집행을 즉시 해제하여야 하면 해방공탁법원이 정한 금액(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예금·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는 제도. 정식 명칭은 '가압류해방공탁'이며, 공탁 분류상 집행공탁에 속합니다(민집 §282). 단,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② 피보전권리 자체가 부당하면 이의신청가압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어, 결정을 취소·변경하여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민집 §283).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③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소명령"본안 소송을 일정 기간 안에 제기하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신청. 채권자가 그 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집 §287)., ④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정이 변경되면 사정변경가압류 결정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거나,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였거나,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민집 §288). 취소를 신청합니다.
가장 신속한 방법은 해방공탁입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단기간에 집행이 해제됩니다. 채권의 존부는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반면 이의신청·취소신청은 심문절차를 거쳐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가압류한 것이라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그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예금 동결로 인한 이자 상당 손해·신용 훼손·부동산 처분 지연 등)를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민 §750).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대법원 2020다242935).
가장 위험한 대응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은닉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된 예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채권자를 해치는 범죄(형법 §327).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합법적 방어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상황 ① · 통장(예금)이 가압류로 묶인 분통장이 가압류되어(묶여) 돈을 쓰지 못하는 경우. 카드 결제·자동이체가 막히고 급여 통장이 묶여 생활이 어려운 상황. → 해방공탁으로 즉시 풀거나, 채권 자체가 부당하면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아래 작성례 ①·②가 출발점입니다.
상황 ② · 집·땅(부동산)이 가압류로 묶인 분집·땅에 가압류가 들어와(묶여) 팔거나 담보로 쓰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출이 막혀 발이 묶인 상황. → 마찬가지로 해방공탁·이의신청으로 풀고, 채권자가 본안을 안 걸면 제소명령으로 압박합니다. 아래 작성례 ①~④를 활용합니다.
핵심 세 가지
'집행의 신속한 해제'와 '피보전권리의 다툼'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압류집행을 즉시 해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면 해방공탁이 가장 신속합니다. 반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받아 가압류 자체를 소멸시키려면 이의신청·취소신청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두 절차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해방공탁으로 먼저 집행을 해제한 뒤,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방법).
해방공탁을 하여도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효력을 예금·부동산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이전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그 공탁금에 대하여 다시 압류·추심하여 회수합니다. "공탁하면 종결된다"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려면 변제공탁(채무 소멸)이라는 별개의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가압류였다면 묵과하지 마십시오.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가압류가 유지된 기간의 손해(이자 상당액·신용 훼손·처분 지연 등)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242935). 다만 최근 판례는 다툼의 경위에 따라 책임을 일부 제한하기도 하므로, 손해를 구체적으로 기록·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해제하는 절차 — 한눈에 보기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에 따라 절차를 선택합니다 (네 갈래 + 사후 역공)
0먼저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 가압류 결정문(또는 통지서)에서 ① 어느 법원의 몇 카단·카합 사건인지 ② 무슨 채권(피보전권리)으로 ③ 얼마(청구금액)가 ④ 무엇에(예금·부동산) 걸렸는지, 그리고 해방금액이 얼마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모든 방어는 이 정보에서 출발합니다.
1【즉시 해제가 필요하면】 해방공탁 — 가압류집행을 신속히 해제하여야 하면, 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민집 §282·§299). 공탁 후 집행취소 결정으로 가압류집행이 해제됩니다. 채권의 존부는 본안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작성례 ②).
2【피보전권리가 부당하면】 이의신청 —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거나 이미 변제하였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었다면, 가압류 결정 자체를 다툽니다(민집 §283).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을 취소·변경받습니다(작성례 ①).
3【채권자가 본안을 안 걸면】 제소명령 → 취소 — 가압류만 걸어 두고 본안 소송을 미루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라"고 신청합니다(민집 §287). 채권자가 그 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압류 취소를 구합니다(작성례 ③·④).
4【시간이 지나거나 사정이 바뀌면】 사정변경 취소 — 받을 권리가 사라졌거나,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었거나,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민집 §288, 작성례 ④).
5【사후 역공】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 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되면, 그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손해배상으로 되받습니다(민 §750, 대법원 2020다242935). 본안의 반소피고가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거꾸로 제기하는 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로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작성례 ⑤).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이의신청은 기한 없음 · 즉시항고 1주 · 제소기간 2주 이상
가압류 방어는 기한이 없는 것과 하루도 못 늦추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사건에 지금 걸려 있는 줄을 먼저 찾으십시오.
무엇을
기한
① 기산일 · ③ 계산 방법
② 근거 · 놓치면
가압류 이의신청
기한 없음
가압류 결정이 살아 있는 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통장·부동산이 묶인 손해가 커지므로, 급하면 해방공탁을 함께 진행하십시오.
민집 §283① 기한 도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해방공탁 → 집행취소
기한 없음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순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결정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가장 빠른 해제 수단입니다.
민집 §282·§299①④ 현금 전액 공탁만 가능
제소명령 신청
기한 없음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어 두고 본안 소송을 미루고 있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집 §287①
채권자의 본안 제소 회신 기간 (채무자가 지켜볼 날짜)
법원이 정한 기간 2주 이상
기산일 — 채권자가 제소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날 계산 — 법원이 결정문에 적은 기간. 2주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 기간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반드시 취소합니다. 서류를 냈더라도 그 뒤 소가 취하·각하되면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민집 §287②③④ ※ 채무자가 신청해야 취소됩니다. 법원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3년 미제소 가압류취소
3년
기산일 — 가압류가 집행된 날(결정일이 아닙니다) 계산 — 집행일 다음 날부터 3년(초일 불산입, 민법 §157).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민법 §161)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집 §288①3호·② 3년이 지나도 자동 소멸하지 않음 — 신청해야 취소
즉시항고 (가장 짧습니다)
1주 불변기간
기산일 — 이의·취소 결정을 고지받은 날 계산 — 고지받은 날 다음 날부터 1주.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줄 수 없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그날 바로 날짜를 세십시오.
민집 §15② §286⑦·§287⑤·§288③ 지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3년 / 10년
기산일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보통 채권자의 본안 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 그와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가압류 집행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오는 쪽이 마감입니다.
민법 §766①② 본안 반소로도 가능
⚠ 기한이 없다고 미루면, 정작 지켜야 할 기한을 놓칩니다
이의신청·제소명령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루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결정문이 날아오면 그때부터는 1주짜리 즉시항고가 시작됩니다. 기한 없는 절차는 빨리 시작하고, 기한 있는 날짜는 결정문을 받는 즉시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 3년·10년처럼 긴 기간도 「집행일」이 기산일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가압류 등기부·통장 압류 통지서에서 실제 집행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민집 §283 이의 · §282 해방공탁 · §287 제소명령 · §288 취소
민사집행법 §283가압류 이의신청 —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을 열어 가압류가 정당하였는지를 다시 심리하여, 결정을 인가·변경·취소합니다.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보전의 필요성이 없었다"가 핵심 주장입니다.
민사집행법 §282·§299해방공탁과 집행취소 — 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반드시 가압류집행을 취소합니다(§299①). 이 취소 결정은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가압류집행이 즉시 해제됩니다(§299④). 단, 현금공탁만 허용되며 일부만 공탁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287제소명령 —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고 본안 소송을 미루면, 채무자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채권자가 소 제기 증명서류를 내지 아니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민사집행법 §288①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①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1호),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2호), ③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3호)에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750부당가압류 손해배상 — 피보전권리도 없이, 또는 청구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가압류한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불법행위(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반 근거 조문입니다.
판례로 보기 — 방어하는 채무자가 알아야 할 두 가지해방공탁은 현금 전액만 · 부당가압류는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
○ 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추정된다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기 책임 아래 소명만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청구액을 진정한 채권액보다 과다하게 주장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92다8453 법리 재확인). 다만 보전처분과 본안에서 판단이 갈린 경위 등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역공 근거. 동시에 손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유의)
○ '3년 본안 미제기' 취소는 집행 전 본안을 안 낸 경우에 한한다 —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으나(§288①3호), 이는 가압류 집행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 확정판결을 받아 둔 때에는, 집행 후 3년이 지나도 제3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 취소 신청 전에 채권자가 이미 판결을 받아 두었는지 반드시 확인)
네 갈래 방어법 — 어느 것을 고를까
나의 상황
골라야 할 방어
근거·작성례
가압류집행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채권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
해방공탁 + 집행취소 가장 신속
민집 §282·§299 작성례 ②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 / 이미 변제하였다 / 보전의 필요성이 없었다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자체를 취소
민집 §283 작성례 ①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고 본안 소송을 안 건다
제소명령 → 미제기 시 취소
민집 §287 작성례 ③·④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 / 채권자 본안 패소 / 집행 후 3년 경과
사정변경 등 가압류취소
민집 §288① 작성례 ④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다 — 입은 손해를 되받고 싶다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본안의 반소도 가능)
민 §750 작성례 ⑤
⚠ 함정 — 이의신청을 하여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가압류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취소를 신청하여도, 그 자체로 가압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아니합니다. 가압류집행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면 이의신청과 별개로 해방공탁을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의·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민집 §286·§288), "신청만으로 집행이 해제될 것"이라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 거꾸로, 가압류를 건 채권자라면 (양면 참고)
이 카드는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방어를 중심으로 합니다. 가압류를 거는 쪽의 신청 방법·서류·비용은 예금 가압류(A-1)·부동산 가압류(A-2)·급여 가압류(A-3) 카드에서 다룹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 오면 채권자는 답변서로 대응하는데, 그 양식은 아래 작성례 ⑥에 함께 실었습니다.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1.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또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예: 위 돈은 이미 전액 변제되었고 / 애초에 빌린 사실이
없으며 /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님).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을 제1호증 ○○○).
2. 보전의 필요성 흠결
신청인은 ○○○(예: 안정된 직장과 충분한 부동산을 보유하여)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습니다(을 제2호증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을 제1호증 ○○○ (변제 영수증·계좌내역 등)
1. 을 제2호증 ○○○ (재산상태·직업 소명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받을 권리 자체를 다투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입니다. 핵심은 신청이유 1·2번 — ①피보전권리가 없다(안 빌렸다·갚았다·성격이 다르다)와 ②보전의 필요성이 없다(처분·은닉 우려가 없다) 중 해당하는 것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적습니다.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관할은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입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니, 급하면 해방공탁(작성례 ②)을 함께 진행하십시오.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또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한 가압류결정의
집행을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위 가압류결정으로 신청인의
○○○(예: ○○은행 예금채권 /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위 가압류결정에 정하여진 해방금액 금 ○○○원을
20○○. ○○. ○○. ○○지방법원 20○○년 금 제○○○호로
공탁하였습니다(첨부 공탁서 참조).
3.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99조에 따라 위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공탁서 사본(원본 대조필) 1통
1.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가장 신속하게 가압류집행을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순서는 ① 해방금액 전액을 현금공탁(법원 공탁소 또는 전자공탁) → ② 공탁서를 첨부하여 이 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해방금액은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반드시 현금으로 전액 공탁하여야 합니다.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갈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해방금액의 일부만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법원실무제요 집행Ⅳ). 인지액 1,000원 + 송달료. 법원은 공탁이 확인되면 반드시 집행을 취소하며, 그 결정은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집 §299①·④). 단,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이전되므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소명령 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지방법원 20○○카단○○○○호 가압류
신청사건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예: 예금채권 / 부동산)에 대하여
위 사건으로 20○○. ○○. ○○.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2.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로 두고 있어, 신청인은 ○○○(예: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등 큰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고 본안 소송을 미룰 때 쓰는 압박 수단입니다. 이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2주 이상)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가압류취소(작성례 ④)를 신청해 가압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인지액 1,000원 + 송달료. 관할은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입니다.
가압류취소 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카단○○○○호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제소기간 도과의 경우)
신청인의 제소명령신청에 따라 이 법원은 20○○. ○○. ○○.
피신청인에게 제소명령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2. (사정변경의 경우 — 택일 또는 병기)
가압류 결정 당시와 달리 ○○○(예: 피보전권리인 대여금이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3.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을 제1호증 ○○○ (제소명령·변제자료·본안판결문 등)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신청이유 1·2번 중 해당하는 것만 골라 적습니다. ①제소명령을 받고도 채권자가 기간 내 소를 안 냈을 때(§287③), ②받을 권리가 사라졌거나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거나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을 안 냈을 때(§288①)입니다. 단,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3년 미제기'로는 취소되지 않으니(대법원 2020마7039) 미리 확인하십시오.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소 장원고 ○○○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 (☎: ○○○-○○○○-○○○○)
주소 ○○○
피고 ○○○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주소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가압류와 본안의 경과
피고는 원고에 대한 ○○○ 채권을 주장하며 ○○지방법원
20○○카단○○○○호로 원고의 ○○○(예금·부동산)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 본안소송(○○지방법원
20○○가단○○○○호)에서 20○○. ○○. ○○.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2.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의 발생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기 책임 아래 소명만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 후 본안에서 패소 확정된 피고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됩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원고는 위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예: 예금이 동결되어
입은 이자 상당 손해 / 부동산 처분이 지연되어 입은 손해 /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 금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갑 제2호증).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본안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1. 갑 제2호증 ○○○ (손해 입증자료: 이자내역·감정서·거래무산
자료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인지·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 ○○.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채권자가 본안에서 진 뒤 그 손해를 되받는 역공 서면입니다. 핵심은 청구원인 1·2번 — ①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된 사실(고의·과실 추정의 전제)과 ②가압류로 실제 입은 손해를 구체적 금액·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다툼의 경위에 따라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0다242935), 손해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인지액은 소가(청구 손해액)에 따른 산식 + 송달료. 전자소송이면 인지액 10% 할인. 본안이 진행 중이라면 반소로 함께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답 변 서사건 20○○카단○○○○호 가압류이의
신청인(채무자) ○○○
피신청인(채권자) ○○○ (☎: ○○○-○○○○-○○○○)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 위 법원이 20○○. ○○. ○○. 한 가압류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답 변 이 유
1. 피보전권리는 명백히 존재합니다
신청인은 대여 사실이 없다(또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예: 차용증·계좌이체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소명하였고, 변제 주장에 대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습니다
(소갑 제1호증).
2.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신청인은 ○○○(예: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잇따르고 있고 /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어), 지금 보전하지 아니하면 장차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큽니다(소갑 제2호증).
3. (해방공탁 주장에 대하여 — 해당 시)
신청인이 해방공탁을 하였더라도 이는 집행 대상이 공탁금으로
바뀐 것일 뿐, 가압류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기각되고 가압류결정은 인가되어야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 (차용증·이체내역 등)
1. 소갑 제2호증 ○○○ (보전 필요성 소명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 ○○. ○○.
위 피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 왔을 때 채권자가 내는 대응 서면입니다(양면 참고용). 채무자의 두 갈래 주장(①피보전권리 없음 ②보전 필요성 없음)에 각각 증거로 반박하고, 가압류결정의 인가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압류를 거는 쪽의 신청 단계 서류는 A-1·A-2·A-3 카드를 참고하십시오.
비용 —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릅니다① 가압류 이의신청: 인지액 10,000원(정액) +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 × 단가) 별도 예납. ② 가압류집행취소(해방공탁): 인지액 1,000원 + 송달료. 여기에 해방금액 전액의 현금공탁이 필요합니다(공탁금은 나중에 회수 가능). ③ 제소명령 신청: 인지액 1,000원 + 송달료. ④ 가압류취소(제소기간 도과·사정변경):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⑤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소송: 인지액은 소가소송 목적의 값. 청구하는 손해액을 말하며, 인지대와 사건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청구 손해액)에 따른 산식 + 송달료. 전자소송이면 인지액 10% 할인.
※ 정확한 인지액·송달료·공탁(해방금액) 예상액은 사건 정보를 넣으면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드리고, 본인소송을 마치실 때까지 성심껏 돕겠습니다.
· 가압류를 당하신 분(채무자)의 경우 ① 가장 급한 해방공탁·집행취소 신청서 작성, ② 이의신청서 작성과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 다툼 정리, ③ 제소명령·가압류취소 신청서 작성, ④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 부당가압류 손해배상(반소 포함) 전략 수립까지 본인소송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가압류를 거신 분(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이의·취소로 다퉈 올 때의 답변서·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립니다(신청 단계는 A-1·A-2·A-3 참고).
⚠ 자력구제·재산은닉 금지가압류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된 예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급히 처분·은닉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채권자를 해치는 범죄(형법 §327).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 합법적 방어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제299조(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15조제2항(즉시항고 1주 불변기간)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157조(초일 불산입)·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책임 추정 및 책임제한, 대법원 92다8453 법리 재확인) ·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집행 후 3년 본안 미제기' 취소의 적용 범위) ·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공탁만 허용, 유가증권 공탁 불가) · 법원실무제요 집행Ⅳ(해방금액의 일부공탁·제3자 공탁 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공탁 분류상 가압류해방공탁은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에 속합니다.